제4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3월29일(금) 14시12분∼14시5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세계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안
  3. 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
  7. 의왕시주민등록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의왕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중개정조례안
  11.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
  13.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4.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의왕시의회회의규칙개정안
  16.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7.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세계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안
  3. 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
  7. 의왕시주민등록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의왕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중개정조례안
  11.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
  13.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4.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의왕시의회회의규칙개정안
  16.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7.휴회의건

(14시12분 개의)


○의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 드리며 제4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6년 3월 2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6년 3월 23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안건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세계연극제사업단 설치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부곡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등 13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시정에 관한 질문의건과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왕시의회 회의규칙개정안을 포함하여 총 1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전 의원님들께서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박용하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97 세계 연극제 추진과 관련한 시정질문의 건을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4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6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번 회기중 다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13건과 규칙안 1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의왕시세계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세계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의왕시 세계연극제사업단 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자연환경을 활용한 환경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룬 문화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시민 복지회관 건립, 공공청사개방 등 문화공간 확충과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 관내 문화예술공간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건전한 여가활용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매2년마다 개최할 예정인 세계연극제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연극제를 원활히 개최하기 위하여 신청한 기구와 정원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어 우리시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지방건축사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세계연극제 준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업무, 세계연극제 개최를 위한 시설 설치 사업, 연극제 관련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 및 영접업무, 국내외 보도진 취재지원업무 등 세계연극제 추진 관련업무 전반을 담당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단 설치로 소요되는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경비는 '96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의왕시 세계연극제 사업단은 우리시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관광사업 발전에 기여할 세계연극제의 성공적 개최를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문화공보실장 천부길입니다.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이유는 '95년 12월 28일자 기구 및 조직개편에 따라 직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동 협의회를 간사 관직을 현행 직제와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7조의 제2항의 간사 새마을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민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시민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세계연극제를 추진할 담당기구와 인력이 승인되었고,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우리시의 시설내에서 분리 → 선별 → 소각 → 압축 → 퇴비화 등의 과정을 통해 완벽하게 종합 처리할 수 있도록 현 쓰레기 중간적환장을 확충하여 쓰레기감량화 재활용센터로 건설중에 있으며, 이 확충사업을 담당할 건설인력이 승인되었고, 시민건강의 기초가 되는 구강의료서비스를 염가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청한 보건소 치과의사 정원이 승인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시 본청 정원 309명에 쓰레기감량화 재활용센터 건설인력 3명을 더하여 312명으로 하고 직속기관 정원 29명에 보건소 치과의사 정원 1명을 더하여 30명으로 하고 사업소 정원 28명에 세계연극제 사업단 정원 18명을 더하여 46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의왕시의 현안사항인 세계연극제의 성공적 개최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업무를 직접 담당할 인력을 책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시민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급격한 사회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히 부가되는 현 시점에서 환경보전에 기여한 시민·단체·공무원에 대한 표창근거를 마련하여 시상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로는 현행 시민봉사, 문화예술, 교육발전, 체육진흥, 경로효행, 사회복지, 지역개발 등 7개 시상부문에 환경보전부문을 신설하여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6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특히 할만한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을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세무과장 황인석입니다.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제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제안이유는 짚형 승용자동차세 감면조례시한이 97년까지로 되어있어 금년도에는 폐지가 아닌 세액을 인상하도록 하는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료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신·구 대조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세 감면조례 제16조 1개 조항만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짚형 자동차 승용차에 대한 시세 배기량 단계구조를 4단계 그대로 현행으로 유지를 하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숫자가 최초 1,000㏄ 이하에서 2,000㏄ 이하로, 제2단계가 1,000㏄에서 2,000㏄ 사이를 2,000㏄ 이하로 그 다음에 3단계가 2,000㏄초과 3,000㏄이하를 3,000㏄이하로,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똑같이 3,000㏄초과 단계로 4단계를 그대로 두되 부분적으로 조정을 하며 거기에서 세액을 영업용을 제외한 이 영업용에 대해서 1,000㏄이하에 대해서는 110원에서 160원으로, 그 다음에 2단계는 140원에서 180원으로, 3단계 2,000㏄초과 3,000㏄이하에 대해서는 165원에서 200원으로 그리고 4단계인 3,000㏄초과에 대해서는 200원에서 230원으로 세액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감면 조례중에서 16조에 대한 부분적인 세액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약간 세액을 인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으며 아울러서 중앙으로부터 조례안 개정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똑같은 규정으로다가 일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의왕시주민등록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주민등록 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 주민등록 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왕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상철 시민과장 김상철입니다.
  먼저 의왕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위임처리 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업무를 시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난 2. 27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면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개선시책으로서 특히 내방 민원인들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적용되어온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종전 4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 되므로써 해태기간은 1단계 적용기준이 하한선 1월미만을 7일미만으로 조정하고 2단계는 1월이상 3월미만의 상하한선을 7일이상 1월미만으로 축소적용 하는 것으로써 결국 과태료 부과기준액이 상한선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1단계부터 4단계는 다소 상향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규정하는 호적법 시행규칙이 지난 95년 12월 26일 개정된 바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의왕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의왕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중개정조례안
  11.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승표 사회복지과장 홍승표입니다.
  의왕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재원이 년간 10,000천원에 이르고 있으나, 수혜대상의 폭이 좁아 다소 불부합한 조항을 개정하므로써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가정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면학의 기회를 넓혀주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3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일반장학생인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입학 또는 전 학기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 이던 것을 100분의 50까지로 확대하고 특별장학생도 영세농민, 재난주민의 자녀중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 이던 것을 영세모자세대, 영세부자세대, 영세장애인세대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성적도 100분의 50까지로 확대하므로써 수혜의 폭을 넓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도 일반회계지원금 및 독지가 출연금에 의하던 것을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의 운영수익금으로 하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므로써 이자수입금을 높여 상대적으로 장학금의 재원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수혜대상의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저소득주민자녀들의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본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에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부분개정으로서 의료보호법시행령개정 및 기구조직 개편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의 회계관직 명령을 현 실정과 일치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3조1항중 기금운영관은 기구조직 개편에 따라 당초 사회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보장계장에서 노인복지계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제4조, 제5조 1항, 제6조 1항, 제7조 1항중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도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 개정에 따라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왕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레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도 기구조직 개편에 따라 직제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위원회구성 및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이 현재 총무과장, 회계과장, 가정복지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총무국장, 환경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제11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중 기금운영관을 가정복지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고, 기금출납원도 가정복지계장에서 노인복지계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개정안은 의료보호법시행령개정 및 기구조직개편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의료보호 및 노인복지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안건에 대하여는 상하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유철준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1994년 1월부터 상수도직영기업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 및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설치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부시장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 1월 의왕시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국이 설치됨에 따라 상수도직영기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상하수도 업무담당국장인 "환경복지국장"으로 변경코자 본 개정조레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직영기업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책임경영을 위하여 변경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상수도 직영기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하 상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지형 건축과장 이지형입니다.
  의왕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이 1995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중 환경, 교통 등 전문분야 위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내실있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현행 12인을 15인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건축관계자가 법의 기준을 적용완화 할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건축사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현장조사 검사확인 등 건축사의 업무대행시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정업무대행 절차 등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1조는 저희 관내 오전동 나자로마을이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준공지역안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재건축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한 규정을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7조는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현행 대지 최소면적이 400㎡에서 350㎡로 면적을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2조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일조권 분쟁을 해소하고자 건축물의 높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3배 이하를 2배 이하로 하며 다세대 주택에 한하여 종전 규정대로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6조 내지 52조는 건축관련 다양한 민원이 발생됨에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및 인근 주민들간에 건축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어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제사항 완화, 주민불편사항 해소, 행정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의왕시의회회의규칙개정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하 의왕시의회 회의규칙개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신경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신경균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비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5년 12월 29일자로 대통령령 제14877호에 의거 국내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되어 의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숙박료 및 식비지급 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53% 인상하여 현실에 맞게 인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6조 제1항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5년 12월 18일 기구 및 지방공무원 정원이 승인되어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본 조례 제2조 등에 명시되어 있는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신경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3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13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하여는 충분히 심의한 후 4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난 3월 26일 김대원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대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김대원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 외 7명은 제4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과 관련하여 '97 세계연극제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27조 제2항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96년 4월 1일  1일간 시장과 부시장외 29명의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전원 참석토록 하여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김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제출하신 사항이므로 토론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대원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4월 1일 신창현 시장과 부시장 외 29명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제출된 안건심의를 위하여 3월 30일과 3월 31일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중에도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저희 제42회 임시회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왕시의 의정 및 시정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14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박 용 하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총 무  국 장  정 하 곤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시 민  과 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김 건 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홍 승 표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신 성 수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조 성 돈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훈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김 태 웅
  의    원  신 경 균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