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4월2일(화) 14시00분∼14시38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세계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안
  2. 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
  6. 의왕시주민등록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중개정조례안
  10.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
  12.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3.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의왕시의회회의규칙개정안
  15.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도로)입안을위한청취의건
  16.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세계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안
  2. 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
  6. 의왕시주민등록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중개정조례안
  10.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
  12.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3.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의왕시의회회의규칙개정안
  15.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도로)입안을위한청취의건
  16.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3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의왕시 세계연극제사업단 설치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1건 등을 질의토론후 의결하겠으며 4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 도로)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16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왕시세계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세계연극제 사업단 설치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의장!
○의장 박용하 김대원 의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금번 부의안건으로 시에서 제출된 의왕시 세계연극제 사업단 설치조례안을 의원님들과 심의하는 과정에서 언급되었던 바와같이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현재 신청중에 있고 '97 세계연극제 시설 준비에 관한 세부투자계획이 현재 진행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의 심의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국비·도비 신청이 현재 진행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고 사업단 설치 기구에 소요되는 인건비 예산 확보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할 사안으로서 차기 임시회의에서 다루기로 사전 협의가 있었던 대로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용하 김대원 의원께서 본건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해 줄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세계연극제 사업단 설치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다루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본건은 미료안건으로 다루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민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대원 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4월 1일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대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김대원 의원입니다.
  의왕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수정 동의안입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원님들과 사전심의 과정에 협의하신 대로 본 건은 오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되어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의왕시 세계연극제 사업단 설치 조례안과 연결되는 사안으로서 시에서 제출된 조례안중 쓰레기 중간적환장을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센터로 확충하기 위하여 신청한 건설 인력 3명과 시민건강의 기초가 되는 구강의료 서비스를 염가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청한 보건소 치과의사 1명 증원요청한 사항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세계연극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구 정원 18명을 증원 요청한 사항은 '97 세계연극제 사업추진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 제2조 4호 사업소 인원 46명을 현행대로 28명으로 하여 줄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김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원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토론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당초 시에서 제출된 조례안중 김대원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제4호 사업소 정원 "46명"을 현행대로 "28"명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요구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시주민등록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주민등록 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민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주민등록 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8. 의왕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중개정조례안
  10.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발언신청)
○의장 박용하 정경모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에 주유소설치가 불가능한 시는 과천시만 해당되고 나머지 다른 시는 모두 주유소 설치를 허용해주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우리시에도 허용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주유소를 설치하고 싶어도 시 조례가 없어서 설치를 못할 경우는 입법이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시의원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부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유소를 주거지역에 설치가능하다는 조례가 있다 하더라고 무조건 허가가 나는 게 아니고 석유사업법이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다른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에 부합되어야만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이므로 시 조례에 주유소 설치를 허용해 주더라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 기준 등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건축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해서는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별표3에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있어서 제2호에 의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의 범위에 대하여 카목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주유소,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도 일반 주거지역내에 주유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해 주고 있는 규정대로 조례에 규정해 넣은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제42조 2항 제1호에 있는 경제선 및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서는 개정안대로 한다면 일조권으로 인한 분쟁시비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본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민원을 야기하는 사람은 일조권 뿐만 아니라 분진 소음 등을 함께 거론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민원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극히 협소하게 한정되어 있는 주거지역 면적과 택지정리가 되어있지 아니한 기존 주거지역내 불규칙하게 생긴 필지 형태를 감안하여 토지 이용도를 높히려면 현행 규정대로 두는 것이 투지소유자 등 주민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시민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시간을 좀더 두고 검토함이 옳다고 사료됨에 따라 다음 임시회의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에 의거 미료안건으로 처리 해줄 것을 동의를 합니다.
○의장 박용하 정경모 의원께서 본건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해 줄 것을 동의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다루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다루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의왕시의회회의규칙개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과 규칙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신경균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조례안과 규칙안 등 14건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 도로)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 도로)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부곡지역 발생 오수 전량이 왕송저수지와 황구지천으로 유입되어 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농업용수 수질오염 악화를 방지하고 도시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계획에 대해 의견 조회된 사항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게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의장!
○의장 박용하 네. 김태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현재 제출된 유인물로 보면 용지보상이 '96년 3월부터 '96년 8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96년 5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서서 죄송합니다. '96년 4월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신청이 두 가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용지보상은 구체적으로 안이 좀 잡혀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략 용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데에 토지 소유자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요, 답변 좀 해 주시죠.
○의장 박용하 네. 김태웅 의원 질의에 상하수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유철준 상하수과장 유철준입니다.
  김태웅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곡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4월중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인가 신청은 환경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4월 8일날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설계심의가 완료되면 그 설계심의 된 내용을 첨부해가지고 환경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4월중에 처리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은 현재 도시과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으며 4월중에 지방 의왕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 건이 처리가 되면 그때 같이 경기도로 상정이 되어서 처리될 사항입니다.
  용지보상은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용지보상을 3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다 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용지도 작성 및 토지 조서 작성까지도 그 사업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4월중에 평가 의뢰를 해가지고 환경부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인가 신청이 종료가 되면 그때부터 보상이 착수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필지별 개인별 조서는 저희가 자료를 지금 지참을 못했습니다.
김태웅 의원 인원 현황요, 몇 분 정도나 거기 토지가 들어가는지.
○상하수과장 유철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도 곡식 심지 말라고, 파종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그쪽에 지금 현재 지형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지역은 과수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지는 개인이 들어가는 것은 곽웅일씨라고 그래서 한 분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을 개인한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서면상으로 경작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릴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김태웅 의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도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이 만만치 않으리라는게 간접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하나는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일단 시설물 자체가 다소 주위의 어떤 냄새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반발할 소지가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떤 정도로 조금 더 냄새라든가 그런 것이 피해가 없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최대한 설득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거기 설치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다소 무리가 따르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강력하게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주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사견입니다만 지형상으로 바로 그 위에 길 넘어 동네가 제법 있어요. 다 가 보셨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환경보호 차원에서라도 아무래도 동네로 냄새가 들어간다라고 예상이 되면 조림이라도 말이죠. 방법론적인 문제에 있어서 나무들, 길 이쪽에다가는 조림으로라도 좀 높게 자랄 수 있는 나무들을 심는다든가 하는 그러한 방법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그 시민들하고의 관계도 좀 잘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주기를 그렇게 당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김태웅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서에도 그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돌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잿말 부락하고의 차단을 위해서 상록수로 밀집식재를 해서 일차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 아직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별도의 휠터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악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리고 현재 환경부 시설 기준보다도 더 시설 기준을 강화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6월중에 그 부분의 주민들을 상대를 해서 공청회를 해서 사업 필요성과 향후 문제점을 미리 의견을 들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상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의사일정 제15항 안양도시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도로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1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 김태웅 의원과 신경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태웅 의원과 신경균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8분 폐회)

○출석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박 용 하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신 창 현           부   시   장 김 석 영
  총 무  국 장 정 하 곤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김 건 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홍 승 표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신 성 수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조 성 돈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훈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1  동 장 양 영 석           내손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용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김 태 웅
  의     원 신 경 균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