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10월12일(토) 10시00분∼12시2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철도청남부화물기지토지이용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위득우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청취와 의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문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쓰레기 문제와 시정홍보에 관하여 질문하신 박용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박용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께서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시 지역관을 가지시고 시정에 참여를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방청석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질문내용은 생활쓰레기 처리과정 및 수거료징수에 대한 문제점과 그리고 의왕시 홍보활동과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소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날로 급증하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걸로 사료되나 현재 우리시의 쓰레기 배출량을 보면 하절기엔 1일 200톤, 동절기엔 1일 213톤이란 대량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실정임은 알고 있으나 쓰레기 수거과정에서 대행업체 지도감독에 많은 문제점과 수수료 징수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됨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에서 지정한 쓰레기 대행업체측에서 쓰레기 수거를 그때 그때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으며 가끔 안양시 청소차량이 수고하는 경향이 있고 빈 공터에서 안양시 쓰레기차량이 주차하고 있어 시민들은 안양에서 쓰레기를 치워주는 줄로 잘못 인식을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주민의 이해설득과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하기를 바라며, 두 번째로 시에서 지정한 대행업체는 현재 1개업체로서 (주)의왕위생에서 의왕시의 전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인 바 우리시에 등록된 대행업체가 16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왜 1개업체만 선정했으며 현재 1개 업체로 수거하는 것은 지역별로 지정업체를 분담하여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대행 지정업체를 확대할 수는 없는지? 셋째, 현재 시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주)의왕위생업체와 계약하게 된 동기, 계약방법, 계약금액, 의왕위생 사무실의 위치 및 대표자의 관내의 거주여부 등을 밝혀주고 수거대행업체 허가제도가 타 시에서 거주하여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간 대행수수료가 6억 4,514만원을 지급하고 시에서 수거료 징수금은 연간 3,990만원을 징수하면서 6억 6천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예산절감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와 의왕시에서 쓰레기 수거료 징수과정에서 대상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며 대상 세대수 통계숫자가 정확정이 없어 예산낭비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 상가지역이나 도로변에는 론놀박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주택지역은 노상 옆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 바람이 불면 비닐봉지가 바람에 날려 전지역까지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이고 일정한 장소에 지역여건에 맞게 쓰레기장을 설치하여 좀더 쾌적한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에 대책없는 일을 하지 말고 좀더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대책과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2회 임시회의시 시장으로부터 보고받은 '91 시정보고에 의하면 시민의 시정참여와 시책홍보를 위하여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하였는데 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업의 경우 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동직원이, 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시직원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관계부서에 문의한 경우 잘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극적인 시정홍보와는 거리감이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로, 시나 동에서 각종 홍보성 유인물을 제작해서 각 세대에 배부하도록 하는데 이 홍보물이 각 세대별로 잘 전달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방안과 의왕시에서 91년도 현재까지 각종 홍보물을 위한 인쇄물 제작현황 및 시의 각종 홍보에 따른 소요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요원 위촉시에 각 계층을 대상으로 140명에서 1,300명으로 확대 위촉하도록 계획되었는데 이들의 위촉현황과 이 모니터 요원의 활동실적은 어떠한지, 그 실적이 부진하다면 모니터 확대가 상부 지시에 의한 숫자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우리시는 텔레비젼 난청지역으로 전 시청자수가 60%가 유선방송을 통하여 시정홍보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그나마 내손지역은 의왕시의 홍보내용이 아닌 안양 시정소식이나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의왕시의 홍보는 전혀 되지 않아 주민의 여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양의 유선사가 의왕지역까지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타 시에서 유선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이 불법이 아닌지 행정근거도 아울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의왕시의 허가업체와 일원화하여 방송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의 방안은 없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우리시는 신설시로서 특히 주민에 직결되는 시정소식이나 홍보활동이 매우 미약하므로 시에서 시민에게 시정소식이나 각종 홍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받아내는 일환으로 방송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이상과 같이 몇 가지를 질문하오니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박용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시의회 의원님들이 환경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박용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3가지로 구분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를 제 때에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으며 관내 지역공터에 안양시 표시의 차량이 주차해 있어 주민들의 오해를 야기하는 사례가 있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청소대행용역은 일반주택과 상가는 12,360세대로써 시에서 주식회사 의왕위생에 위탁하여 매일 수고하고 있고 공동주택 11,649세대는 현대산업 등 15개 업체에서 주민들과 상호 계약에 의해서 2일 내지 3일에 한번씩 청소를 하고 있으나 일부주민들이 오전에 쓰레기를 청소해간 후에 오후에 추가로 대문 밖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어 마을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미화원을 지역을 계속 순회활동을 해가지고 수거활동을 강화해서 깨끗한 마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양시 표시의 청소차량 주차문제는 관내허가를 받은 일반폐기물 처리업체가 안양시와 군포시 등 중복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론놀박스에는 해당기관 명칭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A업체가 안양시와 의왕시의 허가를 맡았는데 론놀박스를 서로 잘못 싣고 다니다가 의왕시에다가 안양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주차하고 안양시에는 의왕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일반폐기물 업체한테 다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주식회사 의왕위생에서 수거하는 일반 단독주택에 대해서 관내의 15개 업체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분담 수거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주)의왕위생과 시와의 계약을 금년말로써 계약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내년도 계약에 대해서는 분할발주할 경우 청소 효과라든가 예산의 전략, 기타를 검토해 가지고 우리시 청소보유장비와 인력 등을 감안하고 청소의 효율성, 적법성, 기타 등을 고려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떠한 의혹이 사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대행사업을 주식회사 의왕위생과 용역계약 동기, 방법 등을 밝혀주시고 대행수수료가 폐기물 수수료보다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예산 절감방안을 강구하고 처리대책을 답변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의왕위생은 계약대표자가 원영희씨입니다. 주소는 안양시 관양동 1396-1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행사업 대상은 관내의 일반주택과 상가지역으로 12,360세대에 45,637명입니다. 1일 수거량은 평균 101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유차량은 청소차량이 11톤, 4.5톤 등 해서 7대, 론놀박스가 6대, 기타 장비가 있습니다. 계약동기로는 의왕위생이 본 시 승격이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쓰레기처리에 경험이 많았고 인력과 장비면에서 타 업체에 비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2년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방법은 수의계약에 의했습니다만은 적법하게 해서 쓰레기를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당초에 금년도 것이 6억 4,513만 3,650원이었으나 금년 9월에 사정변경에 의해서 다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86만 8,59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6억 3,927만 1,060원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사무실 위치는 오전동 52번지 삼신상가 303호이며 대표자는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관인 이양수는 내손1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11월 10일부터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현금매입을 철저하게 추진해서 현재의 재활용품 회수를 6.3%를 92년도말에는 15%로 향상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량 줄이기 운동은 범시민적으로 전개해서 현재의 1인 2.2㎏의 쓰레기 배출량을 92년도말에는 1.5㎏으로 격감해서 감량시킨다는 목표 아래 주민들의 식생활개선 등 시민들의 행태를 개선하고 쓰레기 부피를 최소화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등 제반사항을 유관기관단체 또는 시민과 협조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하신 각 지역별로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해 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우리가 11월 1일부터 김포해안 매립장으로 쓰레기를 먼거리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쓰레기 적환시설을 만들어 부곡동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설되면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수거, 기타 쓰레기 문제는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의원 여러분,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발언해주십시오. 정의원 발언하십시오.
정경모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대충 아우트라인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말이죠, 청소대행업체가 15개 업체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파악하기에는 한 두 개 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은 내손동에 지금 2개 업체가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는 4천원을 받고 있고 한 업체는 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천원씩 차이가 나는게 엄청납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화되어 있어요 지금 반발이. 그런데 4천원 받는데는 500원을 인력관리 때문에 더 올려야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행정기관에서, 특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빨리 파악해가지고 동사무소 동장님하고 같이 빨리 파악해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동과 동 사이에 보면 말이죠,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쪽에선 환경미화원 인력이 충분해가지고 청소가 되고 있고 한 쪽은 청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손2동 같은 경우는 지역은 광범위한데 6명 밖에 없어요. 환경미화원이. 그래서 골목청소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환경미화원 인원을 증원할 의지는 없는지, 또 있으면은 지역마다 면적을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좀 인력관리에 중점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15개 업체가 공동주택별로 각 업체가 공동주택 주민들과 상호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 수거수수료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왕시의 경우에는 1세대당 2,300원에서 4,000원까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택별로 쓰레기 배출량 또는 거리관계 기타 등등에 따라서 상호계약에 의해서 되는데 지금 2,300원에서 4천원까지 받고 있는 것은 주민들과 업자와의 계약관계인데 행정기관에서 특별히 어떠한 가격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호 비슷한 지역에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건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동 경계 환경미화원의 인원관계인데요, 지금 환경미화원이 저희가 4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 내지 6명씩 각 동에 배치해서 동장 책임하에 그 지역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환경미화원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0여명 이상 환경미화원을 더 충원을 해가지고 마을 청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인원은 별도로 다시 봐가지고 부족한데는 다시 충원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명선 의원 우리시에서 1년에 쓰레기 수거료 수납액이 얼마이며, 또 1년에 쓰레기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또 그것이 남든가 아니면 모자랄 경우에 부족분은 어디서 충당을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지금 김명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년에 주민들로부터 받는 쓰레기 수집수수료는 지금 4/4분기가 아직 다 걷히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정을 해보면 3,9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청소용역비로 지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6억 3,900만원입니다. 그러면 대비를 할 때 지출비의 한 6%, 6.2%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로 대차대조표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만은 저희 재정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조금 인상시킬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이는,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이는 엄청난데 이것은 천상 행정기관에서 시민들한테 하나의 생활구조적 그런 수혜를 드리는 거지 거기서 수수료만큼 지출한다는 것은 계산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럼말입니다, 결국 일반회계에서 충당한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만큼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쓰레기 수수료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쓰레기 문제는 특별회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를 소극적인 방법으로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으로 쓰레기를 감수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 뭐 검토하신 것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네. 이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특별회계로 전환한다는 것은 제가 예산회계법을 통달하지 못해서 확실한 대답을 못 드립니다만은 이것은 특별회계에 넘어갈 그런 성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수수료가 최대한으로 재정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 분리수거를 11월 1일부터 철저히 해가지고 분리수거를 하면 쓰레기양이 그만큼 줄고 또 재활용품을 활용하고 시민들한테 실천운동을 전개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입과 지출을 같이 맞출 수는 없는거고 시민들 생활편의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거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쓰레기 줄이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현금판매수입, 현금매입 같은 것을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우리 쓰레기 때문에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유선방송에 대한 문제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경행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극적인 시정홍보대책에 관해서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대한 홍보는 원래 월례조회라든지 동장연석회의 또는 직원 교육 등을 통해서 산하 전직원이 모두 알도록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하공직자 모두가 우리 시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제작한 각종 홍보물이 행정조직을 통해서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고 특히 통장, 반장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물이 전달과정에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10월 10일 현재 저희 시에서 제작한 시정홍보시책에 관한 인쇄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홍보책자 등 총 148종에 31만 7천여매를 제작했으며 이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7천여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일반 공무원들은 홍보물 기획 또는 편집에 전문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외부에 발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 제작하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시기적절하게 대응치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당한 용역비가 소요됨으로써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씀씀이 줄이기 측면과는 다소 상반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홍보물의 질을 높이고 내용의 충실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발주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홍보요원 확대 위촉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금년도 업무계획을 작성할 당시에 홍보요원 확대위촉관계는 상부기관이나 부서에서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저희 실무선에서 지금 현재 홍보요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한 140명 정도되는 홍보요원을 1,300명 정도로 확대 위촉을 하고 시기적절하게 저희 홍보물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저희 홍보효과를 높이자고 하는 게 저희 당초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홍보물은 의왕소식지란 것을 구성을 했었는데 편집을 전제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한 달에 한번씩 제작되는 반회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는 측면에서 1년에 한 4번 정도로 화보, 즉 사진과 곁들인 홍보물들을 제작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당초 계획한 1,300명에 대한 홍보요원은 위촉되지 않았고 당초 운영되고 있는 140명의 홍보요원만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관내에 자생조직의 핵심인물을 발굴해가지고 명예 홍보요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고 저희 시에서 제작하는 시정홍보물을 제 때에 그분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저희 시정에 적극 협력해 나가시도록 유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유선방송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유선방송업소가 한 군데가 허가나 있습니다. 88년 12월 5일자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업소입니다. 그런데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희 지역에는 한 개업소만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았는데 내용적으로는 운영이 이분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고천지역과 내손지역을 운영하는 운영체가 사실상은 분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천지역에 있는 유선방송업소에서는 전 지역이 저희 의왕시 관내니까 저희가 제작하는 홍보물을 직접 방영하고 있는데 내손동 지역은 지금 안양 유선방송과 일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안양시의 홍보내용이 그대로 방영됐던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그 시정홍보 측면에서 실무를 담당한 한 사람으로써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가 사전시정을 했었어야 옳았는데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을 제가 듣고 바로 9월 26일날 업소를 불러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운영이 지금 이분되어 있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손동 지역에는 안양 홍보내용이 그대로 방영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인양지역 홍보내용이 나가지 않도록 일단 내손지역은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정을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91년도 홍보용장비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VTR 촬영기라든지 편집기라든지 그런 걸 지금 조달요구중에 있는데요, 이게 연내에 저희가 장비를 확충하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유선방송에 내보낼 수 있는 VTR필름을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저희가 만든 필름을 여기 유선방송과 내손지역 유선방송에다 주어가지고 저희가 의도하는 내용에 홍보내용이 방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선방송업자로 하여금 지금 고천지역에서는 부곡동지역, 오전동지역, 고천지역까지만이 유선이 지금 한 채널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내손지역까지 간선을 앞으로 새로 배치하므로써 여기 고천지역에서 방영을 하면은 내손동 지역가지 동시에 방영이 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건 그런데 업소에선 비용을 투자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아니면 기술적으로 여기서 거기까지 시설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다소 시간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힘자라는 데까지 저희 머리를 짜내어 저희 시정이 우리 시민들에게 올바로 전달되고 또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홍보에 관한 질문사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고의원 질문하십시오.
고경렬 의원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답변 말씀하신 도중에 시정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도중 답변 1항에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유인물로 전달해 주신게 없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제 주는 거예요? 지금 받았으니까 그 얘기는 그럼 생략하겠습니다. 이 유인물을 주지 않고 유인물로 대체하라고 하니까 뭐 찾아봐도 없고, 그런 얘기가 된거고 그 다음에 명예홍보요원을 말이죠, 위촉하는데 각 노인정의 노인회장님을 비롯해서 자생단체장 이런 분들도 좀 곁들여서 위촉을 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한번 질문을 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조경행 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유인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홍보요원 확대위촉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노인회장이라든지 자생단체장을 발굴해서 명예홍보요원으로 위촉하고 또 저희가 적기에 시정홍보물을 그분들한테 전달, 배부해 드림으로써 저희 시정에 적극 참여하시고 또 저희 시정을 홍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더 질문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하십시오.
김명선 의원 유선방송말입니다. 같은 생활권에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질적인 그런 요소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통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 자체로 그렇다면 흡수통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조경행 네. 의원님들께서 이 유선방송 당초의 허가때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길어지는데요,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개의 분리된 운영체가 하나의 운영체로 합쳐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박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을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고천지역과 내손지역을 연결하는 간선을 먼저 배치를 하고 저희가 채널을 한군데로 통일함으로써 시내 전역이 동시에 방영되도록 하는 이런 것이 우선 해결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엔 세외수입이 우리 재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부진 사유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경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본 의원은 지방재정운영에 따른 세외수입징수에 관한 현황을 묻고자 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을 보면 우리시의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70억 3,874만 5천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35%인 94만 1,664만 1천원이고 세외수입은 87억 6,705만 7천원으로 32%라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32%에 해당하는 세외수입중 각종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징수실적을 파악한 바 금년도 재정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불법주차차량 과태료는 90년도 이전에는 4,557만 9천원 부과에 29%에 불과한 1,338만 7천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에는 1억 448만원 부과에 54%인 5,727만 1천원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90년도 이전 도로점유와 관련 부과된 과태료 사용료는 792만원중 단 한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토지관련 수입세원인 일부 임대료 매각수입, 도로무단점용료 등에 부과된 금액은 절반도 못 미치는 금액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가 어느 부분은 100%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일부 과태료에 대해서는 극히 부진한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인정될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그 징수목표와 그 징수실적을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 부진사유 및 금년도 징수가능한 금액을 상세히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징수부진에 따른 91년도 의왕시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더 부진한 차량관련 과태료, 도로점용료, 폐기물수수료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되는 산업과장, 건설과장,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난번 5월 28일 제2회 임시회의시 본의원이 질문한 7억 8,023만 4천원의 체납세 징수실적을 세무과장님은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신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부진사유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은 유찬상 세무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찬상 신경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주된 것이지만 그 외에 사용료, 수수료, 또 재산세, 이자수입, 전입금 기타 부담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수입을 통털어 세외수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력과 절차에 의해서 확보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확대개발이 용이한 잠재수입원 또 공물사용, 역무제공 등에 의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이므로 지방세와는 달리 주민과의 마찰이 거의 없는 용익성에 의한 수입이고 종류가 많고 또한 수입근거나 성격 또 형태 등이 상당히 다양한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91년도 2회 추경으로 세입을 살펴보면은 총 세입이 270억 3,874만 5천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94억 1,664만 1천원 세외수입이 87억 6,705먼 7천원으로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세외수입 총 목표액은 61억 9,771만 4천원인데 이중에는 징수교부금, 이월금, 지방채 등을 제외한 실적이 목표액 23억 4,035만 2천원중 징수결정액이 22억 5,710만 1천원에서 수납액은 15억 2,512만 1천원으로 68%를 수납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개별법령에 규정된 것을 정비하고 또 체계화, 현실화, 평균화시키며 수수료 요율도 정비해서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가상승이 반영되어 가지고 정례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수수료 징수사무의 발굴 등으로 세외수입이 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입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의원님이 질문하신 세외수입징수 현황중에 현재 세외수입 미납 체납액은 일반부담금 6억 1,406만원, 국유재산임대료 1,172만 1천원, 오물세 수거료 870만 5천원, 과태료 1,690만 8천원 등 총 7억 3,198만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적인 지수현황으로 봐가지고 연말에 예산에 미치는 도래된 것은 도시과에서 과세가 된 건데 6개월 이내에 납기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안에는 자동적으로 수입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질문하신 체납세 징수실적은 그 내용이 좀 여러 가지가 있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세외수입이 세무과에서 전체적인 징수를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징수한 부분은 세무과에서는 장부정리하고 취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세무과에서 담당한 각과와 협조하고 또한 부실채권 등에 앞으로 계획을 상세히 세워 가지고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각 과와 협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의원님들 질문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세무과장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불법 주·정차량 과태료 징수부진에 대한 대책방안에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부진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징수분이 있고 또 운수사업법 제31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과적이라든지 과속, 합승행위 등에서 적발되어서 오는 과징금 부분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100% 시세외수입이 되고 과징금은 저희가 징수해서 30%는 시수입이 되고 70%는 도수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과징금 현황은 9월 30일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서는 과태료는 3,979만 6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총 건수는 1,290건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738건에 2,249만 6천원을 징수를 했고 55.6%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1억 4,068만 7천원에 부과를 했는데 이는 802건이 되겠습니다. 612건에 9,580만 5천원을 징수를 해서 68.1%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분이 포함되어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도의 징수실적 평균 47%에 비하면은 저희시는 다소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과태료 부과는 지난 11월부터 9월 30일까지 현재 총 1,290건에 대한 적발을 해서 저희가 경찰서를 통해서 차량조회를 해가지고 3,979만 6천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55.6%인 738건에 2,249만 6천원을 징수를 했고 체납된 분은 과년도 16건에 50만 4천원을 포함해서 552건에 1,73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것이 120건에 약 378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2∼3회 독촉장을 발부해도 징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주소불명된 사유를 다시 확인해서 저희가 감액처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관외분이 아직도 304건에 957만 6천원에 대한 사항이 관외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독촉장을 발부해서 징수할 계획이며 관내분 128건에 대한 394만 4천원은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저희 산업과 6개반을 편성해서 21명이 징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징수가 되지 아니하면 10월 31일한 차량을 압류처분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징금 부과는 시가 되기전 시흥군서부터 85년도부터 현재까지 802건에 1억 4,068먼 7천원이 부과가 되어가지고 현재 68%인 612건에 9,580만 5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먼저 신의원님이 질문하실 대의 징수율하고 현재 저희가 징수율을 보시면 과년도분을 '91년도에 징수를 얼마나 했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분 190건 4,488만 2천원은 현재 155건 2,714만 3천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35건에 대해서는 2차 독촉장을 기간을 두어서 발부를 했습니다. 차량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10월 내지 11월달에 일부 징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징수의 문제점은 체납액의 88%인 163건에 3,943만 4천원에 대한 액수가 양양정기화물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중되어 있는 업체가 지입제로 되어있는 관계로 고액체납자가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중에 저희가 서울화물터미널에 가서 이틀동안에 한 대의 차량번호를 영치했는데 영치한 후 저희가 징수를 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광주라든지 대구에 가서 저희 장기출장을 달아가지고 차량번호를 영치해야만이 징수되는 사항이 있다는 어려운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어요.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90년도 이전 도로점유와 관련 부과된 사용료 및 과태료중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건설과 소관 도로부지 점·사용료 징수와 또한 과태료 성격인 노상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0년도에 도로부지 점·사용료 부과의 총 징수결정액은 27건에 3,224만 4,950원이었습니다. 이중 25건에 해당되는 2,826만 9,330원은 이미 징수를 해서 징수율이 88%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납액은 2건으로써 397만 5,620원인데 이중에 1건은 송파원농장의 이재연씨가 386만 2,580원이 미납된 상태이고 또 한건은 왕곡동의 이창수씨가 11만 3,040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징수부진사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고천택지개발지구로 토지가 수용 편입되었음을 이유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는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법에는 실시계획고시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독려와 촉구로 징수토록 하겠으며 만일에 불가시에는 재산압류 등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89년도 이전에 도로부지 점·사용료 미징수액은 45,660원입니다. 이 45,660원은 시승격 이전인 시흥군 당시에 즉, 1984년 이전부터 발생 누적되어 온 납세의무자 내역이나 관련공부가 전혀 없는 상태로써 회계장부만 이월되어 있음으로 지방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연도폐쇄기 이전에 처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90년도에 과태료는 노상적치물을 단속을 하다가 고질적으로 말을 듣지 않는 상습행위 29건에 403만 5천원에 부과를 하고 이중에 4건 40만 5천원을 징수를 하고 나머지 390만원은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상자 대부분이 영세 노점상이나 또 임대상인들로서 고지서 수령을 기피한다거나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설득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재산을 추적조사를 해가지고 역시 압류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노상적치물 과태료 부과는 2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건 한 건인데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면서 자재를 도로에다 쌓아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아직 건물이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는 건물준공하고 관련해서 전액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관계과장님들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각종 미징수된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전망 및 미징수사유를 분석하고 서면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경균 의원 의장!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을 아직 안 하셨어요.
○의장 위득우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은 쓰레기수수료 답변사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김강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의원 우리시에 분야별로 청원경찰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청원경찰의 역할과 임무 등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현황과 임무의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청원경찰의 보수체제 및 감독책임 한계는 어디에 있는지, 또한 청원경찰은 정기적 공무원으로 대치하여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 현재 그린벨트 청원경찰은 동에 배치되어 있는데 시에서 일괄 관리할 의사는 없는지, 사후 단속에 의한 관민의 재산손실이 막대하므로 예방차원의 단속규제방안은 강구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이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원경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산하 청경 현황과 임무를 답변을 드리면 저희 현재 우리시는 총 전체 청경이 총무과 소속, 그러니까 청사경비 청경이 되겠습니다.
  정문수위가 6명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보건소 청사 외청 청사경비 청경이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정원이 2명입니다만 현재 합리적 운영방안 예산절감 측면에서 건물규모로 봐서 현재로서는 1명만 지금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과 소속 개발제한구역관리, 이것이 좀 가장 방대하고 깊이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여 여기에 청경 9명이 전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과 소속, 금년도에 새질서 새생활이 실천이 되면서 강력히 운동이 전개되면서 노점상 단속은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으로 청경을 고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속 하천감시 청경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 6개 분야에 28명의 청경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시장님께서 각 동직원이 평균, 동직원이 13명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손2동은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평균 13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여직원이 보통 3명 내지 5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직원들은 숙직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남자 직원들만 숙직을 하기 때문에 보통 2명씩 해서 2, 3일에 한번씩 오는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직원들의 사기앙양책, 또 근무개선책을 위해서 각 동에 고정청경제를 운영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모집을 해서 지금 경찰서에 신원조회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달 말중에 각 동에 숙직만 전담하는 청경 6명이 1명씩 배치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총 7개 분야에 34명을 고용하게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독 책임한계를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들의 임무는 청원경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비구역내에 한정해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주로 불법행위의 예방단속임무와 시설의 경비관리임무를 맡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직종에 따라서 단순한 청사방호임무에서부터 법령 숙지 등 지식이 필요한 단속업무나 아울러서 상수도 관리청경과 같이 시설을 직접 조작관리하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 등 임무가 다양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수관계에 있어서는 청경의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에 의해서 경찰공무원 순경봉급 및 수당을 호봉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호봉으로 처음 들어왔을 경우, 본봉은 223,500원이 되겠습니다. 첫호봉, 그러니까 1년동안에 매월 223,500원의 봉급이 초임봉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급여는 223,500원이고 기말수당이 매 분기별로 74,500원씩 월평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근수당이 월평균 월급액의 100%가 1월하고 7월에 분할지급이 되는데 이것을 월로 나누게 되면 37,520원, 직무수당이 월평균 급여액의 30%이기 때문에 이것이 매월 60,750원, 가족수당이 보편적으로 가족 1인당 1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인 가족을 평균봤을 적에 가족수당이 45,000원, 복리후생비가 급양비 포함해서 월 120,000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체력단련비가 5월하고 10월에 월급액의 150%가 지급되어서 이것을 12월로 평균을 내보게 되면 27,940원, 그래서 청경이 처음 들어왔다 하면 원간 모든 수령액을 합산했을 적에 공제액은 말고 595,24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여금, 각종 소득세, 의료보험공제비, 이런 사항이 여기에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의 지도감독 체계는 청경에 대해서는 무기취급 등 복무규율은 관할경찰서장, 저희는 과천경찰서장이 되겠습니다. 과천경찰서장이 맡고 있고 본연의 근무수행사항은 시장이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종별로 소관 실과소에 배치되어서 소속 실과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구역이 방대한 개발제한구역의 청경, 앞에서 말씀드린 9명이 되겠습니다. 이 청경은 도시과장이 각 동에 재배치를 해서 동장의 중간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제도를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공무원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정원승인 조치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은 그간의 각좆ㅇ 단속분야별 청경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 업무성격인 단속업무 성격상 조치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지금 실무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장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계속해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청경감독을 시에서 일괄하는 문제는 실지 일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워낙 지역이 방대하고 도시과장 휘하에 단속계에 특별부서로 한계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이 계장 1명과 직원 2명이 나가서 총 3명이 전체지역을 관할하는 방대한 면적을 관할하는 이런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넓고 하는 관계로 해서 1차적으로 모든 행정관리의 책임자는 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책임자는 동장에게 일단의 책임감은 감독의 귀착이 되는 행정의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시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장은 중간책임자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근본적인 합리방안이라고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관리 지침에 따라서 각 동에 배치해서 담당구역의 불법행위 발생유무를 일지에 기록을 하고 그 사항을 동장에게 보고한 다음에 도시과장한테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단속수요 등 필요시에 시에서 일괄 관리하는 등 탄력성 있는 운영으로 불법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사항이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하신 대로 단속행정은 물론 사후단속보다 사전예방차원이 가장 중요하고 단속의 최선이라는 것이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일 2회 이상의 순찰을 의무화하는 예방활동을 계속 강화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불법행위는 단속의 눈을 피해서 계획적인 불법행위로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발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주력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도시과장, 중간 책임자인 동장이 더욱 직무상의 효율방안을 더욱더 찾아가면서 개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호 의원 질문하세요.
김강호 의원 총무과장이 지금 청원경찰의 임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금 부과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은 사실 저희 의왕시 전체는 90%가 그린벨트지역이고 저희 청계동 같은 경우에는 98%가 그린벨트 구역인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원경찰이라 하면 아마 진급 같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사실 진급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는 일을 하는데 보람이 없지 않는가 저 자신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반공무원으로 대치하면 어떠냐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리는 과정에서는 김강호 의원께서 당초 질문하시는 취지 내지 의도를 현재 청원경찰 관리사항에 여러 가지 도출되는 문제점으로 해서 청원경찰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라는 질문사항인줄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증원의 승인관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추가 보충질문하신 사항이 이 사람들에게 사기앙양책을 목표로 한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질문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경의 모집에서는 일반직 공무원과 청경과의 문제는 여러 가지 임용 자체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근간에 저희시에서도 지난번에 일반직 9급 공무원을 공채로 하게 되면은 보통 경쟁률이 우선 7:1 ∼ 15:1 분야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공무원들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 전에는 보통 고졸위주로 되었는데 많이 배움의 문이 열리고 해서 대졸출신들이 약 60∼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게되면 일반직들은 출제관계에도 도에서 직접하면서 대학입학 성적의 보통 50∼60권내에 드는 정도 실력이 공무원에 들어오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물론 시험보는 실력과 근무하는 성실성관계, 이런 것의 개인적인 모든 것은 사로 상이한 점도 있겠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청경은 일단 시장이 임용을 해서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고용을 하는데 일단은 청경들은 기본적인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외형상 경찰관의 예를 들어서 체격같은 강태는 경찰신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키 관계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외형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평가는 단순한 중졸 정도의 평가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일반 공무원화 했을 적에는 자질문제도 있고 실제 순수한 지도단속 업무만 전담하기 위해서 채용한 직원들을 그렇게 한다는 데에는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있고 이번에도 신규직원 하나를 발령을 냈습니다마는 우리 시청에서 중학교를 나와 가지고 운전수로 저희시에 고용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려운 관문을 뚫고 동에 배치, 이번에 발령을 낸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학벌에 대해서 제한을 안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경들이 자기가 계속적인 노력을 한다면은 일반직으로다가 공채를 봐서 들어올 관문은 넓혀 있습니다마는 이 직원들을 전반적으로 막바로 일반직으로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질상의 문제점이 있고 실제 운영하는 것은 이 상태의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개선을 하고 이 사람들이 현재 계급은 없고 다만 매년 한번씩 호봉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청경들도 맨 처음에 들어오면 1호봉, 그래서 군대경력을 합산한다면 보통 3, 4호봉이 됩니다만 현재 저희 시에는 20호봉까지 되는 청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보수가 더 많은 이런 청경도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수당, 여비지급관계 등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이 사람들의 사기앙양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만 일반직화는 앞에서 상세히 말씀드린 대로 당장은 좀 어렵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김강호 의원 잘 알았습니다.
정경모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들은 얘기인데요, 주로 인사이동시 관내에서 지금 이동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리가 많이 싹이 트고 있는데요 이 인사이동시 서로 약점을 인수인계 한다거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라리 인사이동시 타 시로 멀리 보내든지 제명을 하든지 말이죠, 그런 강력한 대책을 요구를 합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경의 인사관리에는 당초의 시흥군 당시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적으로 도출이 되었던 상황이고 이것은 어느 누구도 얼른 해결을 하는 좋은 방안을 못내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 당시에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방안중에서 1년에 한번 하는 것도 있었고 전체 군 당시는 약 40여명 되었습니다만 각 6개 읍면을 묶어서 총괄관리를 하는 제도로 운영을 했었고 다음에는 또 그것도 어려워서 6개월 순환보직제 이렇게 운영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시에서는 지금 정경모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6개월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고충을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현재에 앞에서 지적하신 각 시군간의 교류는 임용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다시 모집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덕성 내이 공직의 윤리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각 시군간의 교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고용원까지는 교류가 됩니다만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장이 필요로 하는 경비 내지 단속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간의 교류는 현재 법적 제한상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비리관계, 심지어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그 지역의 핵심적인 불법사례를 은밀히 후임자에게 인계를 한다는 이런 것까지 정경모 의원께서 들으셨다고 했는데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경에 대한 근무수칙을 조금 더 강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기준을 시달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별도로 나중에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전에 보다는 조금 강화해서 2건 발생시에는 훈계, 예를 든다면 3건 발생시에는 견책, 그리고 그것이 빈번하고 사안이 많을 때에는 바로 해임시키는 이런 것으로 강화지침을 지난달에 도의 지침을 받아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특히 그린벨트 청경들의 부조리 내지 지역에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총무부서 또 직접 책임 총괄관할장인 도시과장, 또 중간관리자인 동장,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책임한계를 더욱 강화시켜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위득우 고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고경렬 의원 총무과장님의 답변 내용중에서 참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경 숫자가 답변내용하고 맞지가 않아요. 정문에 6명, 보건소 1명, 도시과 9명, 산업과 2명, 건설과 2명, 각동 숙직청경 6명, 하면은 26명입니다. 그런데 총 34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8명의 위치는 어디인지,
○총무과장 서정재 아닙니다. 계속 다른 사항도 있으십니까 이것만,
고경렬 의원 아니 그것만입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총과 맞고 보건소도 맞습니다. 도시과 9명 맞고 수도과가 8명이 있습니다. 도시과 9명 맞고 수도과가 8명이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자가 배수지에 8명이 있고 건설과 2명, 산업과 2명, 이렇게 해서 총 현재 근무자는 6개 분야에 28명입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앞으로 동의 숙직만 담당하는 청경은 아직 발령이 안 났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는 않고 지금 경찰서에 신원조회  에 있기 때문에 이 달 말 안에 6명이 확보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6명을 포함해서 7개 분야에 34명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6개 분야에 28명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는 청경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여기에서 김강호 의원님 질문사항에서 답변 드린대로 부서별로 각 과장님들의 예를 들어서 수도과는 수도과장의 관장하에 각 시설물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가압장,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도시과에서 관장하는 그린벨트 청경 9명만은 원체 지역이 방대해서 시 단위에서만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동장한테 중간책임자로의 책임을 주어서 일단은 동장이 1차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그린벨트 청경만 동별로다가 총 9명이 나가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숙직 청경은 앞으로 배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각 동에 1명씩,
고경렬 의원 그러니까 도시과 소속으로서 각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청경이 9명이다 이거죠?
○총무과장 서정재 네.
고경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그래서 청경관리 측면에서 정경모 의원님도 질문하신 사항 같이 가장 관리,지도감독에 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그린벨트 청경인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더 질문사항 없으시죠?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아무쪼록 이 청경관리는 임무를 똑똑히 주시고 상벌사항을 엄격히 함으로써 관리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콜레라 보균자 발견경위의 건에 대해서 김명선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김명선입니다.
  부곡지역 의사콜레라 보균자 발견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보건소는 의사콜레라 보균자를 검사하기 위하여 '91년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부곡지역의 일반대중음식점과 유흥업소의 업주 및 종업원에 대하여 일제히 콜레라 보균검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실시결과 부일각 중화요리가 되겠습니다. 부일각 종업원인 장모군에 대해서 의왕시 보건소로부터 콜레라 보균자로 판명되어 장모군을 시흥병원에서 3일간 격리 수용시키는 한편 보건소는 부일각에 대하여 3일간 영업을 폐쇄조치하고 준비된 모든 음식재료를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이 의사콜레라 보균발견 경위에 나와있습니다. 이 공명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시간관계상 내용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한편 보건소는 이 사실을 도에 보고하는 한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최종검사를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91년 9월 9일 KBS 저녁뉴스에 보도와 동시에 세계일보 '91년 9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세계일보에 보도되어 불명예스럽게도 의왕시 부곡지역이 콜레라 보균지역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세계일보 '91년 9월 10일자가 되겠습니다. 한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최종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명, 콜레라 보균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되어 보건소의 오판이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그후 보건소를 업주에게 형식적인 사과와 동시에 벽보와 찌라시를  신문에 끼워 배포하여 보건소의 판명이 잘못되었음을 전 주민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해명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벽보를 "음성으로 판명되어 콜레라와 전혀 무관하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벽보를 부착을 했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결과도 없이 경솔한 판단으로 잘못 사전에 보도되어 무고한 종업원이 3일간 격리 수용되는가 하면 해당업소에 3일간 영업정지 처분으로 영업을 못하고 그 여파가 10여일간 계속되어 영업에 막대한 지장과 업부의 물적, 심적 피해와 또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했으며 또한 전국에서 부곡지역이 콜레라 보균지역으로 오인되어 부곡지역 전주민에게도 피해가 파급되었던 것입니다.
  행정은 집행전에 대상주민에게 사전 홍보와 협조를 구해야만 행정의 능률, 그리고 신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보균검사업무는 시민들이 수긍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은, 거부를 많이 느끼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전제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업에 몰두하는 바쁜 시간에 마치 부곡 전지역의 모든 업주와 종업원을 보균자가 있는 것처럼 갑자기 몰아붙이기식 검사를 실시하여 수검자의 시간적 심적 부담을 가중시켜 업주들로부터 불평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부일각에 대하여는 3일간의 영업폐쇄조치와 조치가 끝난 후에도 10여일간 손님이 끊겨 생업에 막대한 물적 피해를 초래했으며 업주는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또한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종업원인 장모군도 3일간의 격리수용을 당하는 등 개인적으로는 물적, 심적 피해와 명예를 손상시킨 것은 아직도 행정이 과거의 수직적 권위주의 타성에서 비롯된 고질적 행정집행에서 빚어진 결과로 보며 보건소는 마땅히 업주와 종업원의 물적 정신적 명예회복을 위해서 배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행히도 업주와 종업원으로부터 너그러운 양해로 모든 배상의 문제는 불문에 붙이겠습니다.
  지방행정은 곧 생활행정입니다. 때문에 지방행정은 행정 편의위주가 아니고 시민 편의위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사업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예고 없이 몰아붙이기식 행정으로 인한 기계적 능률이나 맹목적 능률이 아니라 이제는 행정이 공익차원에서 사회적인 능률과 가치적 능률이 창출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민주적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 기회에 모든 공직자에게 당부를 드리며 특히 보건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깊은 반성과 앞으로는 오판과 실수로 인한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며 보건소장은 피해업소와 종업원에 대한 보건소장의 생각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보건행정 집행방향에 대해서 진지한 답변을 시민 앞에 엄숙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김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구체적이고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보건소장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부곡지역의 콜레라 보균자 발견에 따른 검사조치 견해 또한 매스컴 보도와 보도후의 주민홍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책과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조치 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 8월 13일 보건사회부로부터 콜레라 방역비상령이 발령이 되었습니다. 발령 이후 우리시에서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관내 식품위생업소 206개소 455명에 대해서 보균자 색출검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7일날 이중에서 의심자가 발견되어 즉시 접촉자 2명과 함께 시흥병원에 격리 치료함과 동시에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검사를 의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매스컴보도 경위를 말씀드리면 9월 7일날 도 보건과의 검사결과 의심자에 대한 격리조치 및 확인검사 의뢰사항을 비상근무 요령에 따라서 저희가 유선보고를 드렸습니다.
  또한 보건과에서도 9월 8일날 보사부 방역대책  비상본부에 역시 유선보고를 했고 9월 9일날 보사부에서 언론사에다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의심자에 대한 건사의뢰 결과를 최종확인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 인해서 그 날 보도가 되게 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보도 후에 저희 주민들에 대한 홍보사항은 9월 9일날 KBS 저녁뉴스의 잘못된 사항을 즉시 알리기 위해서 전단 5천부를 만들어서 9월 10일날 아침신문에 끼워서 배포를 했고 주민들이 안심을 하실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9월 10일날 통장, 새마을지도자 회의시에 참석하신 320분과 주부대학에 입교하신 150명에 대해서도 보고된 사항을 저희가 홍보를 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본 검사를 하는 동안 물론 일부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수지소 격려도 해주시고 또한 요식업조합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가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검사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명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건소에서 오판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콜레라균을 확정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단위에서는 3단계 검사까지만 하고 의심자는 환자로 간주해서 조치하고 그 4단계, 5단계의 검사과정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실하다고 생각되면 국립보건원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원래 보균검사 과정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채변검사를 해서 첫째번 펩톤알카라인워터 배지에 증균배양을 하고 그 다음에 TCBS선택배지에 배양을 해서 콜로니상태를 관찰하고 그것을 다시 염색해서 현미경학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KIA아가라고 하는 그런데다가 에시드산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해서 그 다음에 혈청학적으로다가 혈청과 오가와 이나바 혈청에 붙여봐서 양성인 것으로 판명되면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균질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덧붙여 말씀드리면 콜레라하고 유사한 비브리오 계통의 균이 나오면 저희는 의뢰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국립보건원에서는 그것을 각종 종분의 시험을 22개 항목이나 해야되고 또한 박테리오파지 스타디라든가 그 외에 혈청학적 검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콜레라균으로 단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판했다기 보다는 중간 단계에서는 일단 의심자로 보고 저희가 검사를 의뢰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염병예방법 제47조에 보면은 방역조치로 인한 건물이나 시설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것에 대해서 손실보상규정이 없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도 불문에 붙이기로 생각하셨다고 그래서 또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고수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고수복입니다.
  먼저 제2회 임시회의시에서 본인이 질문한 즉, 상습침수지역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이 시행되질 않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즉, 부곡지역이 되겠습니다. 철도박물관 앞에 지하터널 말미에 장마철 유수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작업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릴 당시 3개월후면 장마철이 다가오리라는 것은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질문한 바 있는데 공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슬아슬하게 장마철을 넘겼습니다. 그 장마에서 다시 그 자리에 소형의 교량이 있었는데 이것이 반파가 되어가지고 그 터널 앞을 중간쯤 막았습니다. 그래 다시 이것을 얘기해서 관계당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도 태풍이 2번이나 지나갔습니다. 다행이도 이 지역을 강타하지 않아서 무사히 비 피해가 없이 지나갔습니다만 만야게 이 지역에 우리 의왕지역에 태풍이 과연 피해가 있었다치면 부곡지역은 침수지역이 아니라 물바다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이것을 여기에 해당되는 당국과 협의해서 이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으며 관계당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왕시에서는 과연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조치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 부곡지역에는 주택가가 철도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철도를 이용하는 이점도 있겠으나 반면 불편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 또한 많기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왕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철도청에 협의 시정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현재 환경문제가 인간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부곡국민학교 2,400여 우리 아동들은 철도변에서 불과 50m도 안 되는 즉, 길 하나 건너 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차가 지나다니는 철도와는 100여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서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차가 지나갈 적에 경적을 울려댈 경우 잠시 수업을 멈췄다가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당국은 주택가에는 방음벽을 다하지 못할지라도 이 학교 주변만은 방음벽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 시 당국은 이것을 보고만 그냥 지나갈 것인지 앞으로는 강력히 철도당국에 행정적으로 요청을 해서 여기에 방음벽을 시설할 수 있을 것인지 묻고싶으며, 세 번째 또 설상가상으로 '89년부터 교실에서 불과 30여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다 기차유조탱크 10에서 20량을 연결해 놓고 타마구 즉, 콜타르를 용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연기와 매연과 악취가 거의 대부분 학교주변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철도당국과 협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환경차원에서 합법적인가 불법인가 알아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확인해 보았는지도 아울러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 본 의원은 의왕시 통·반설치조례개정과 관련하여 현행 통·반 운영실태에 관하여 묻고 싶습니다.
  먼저 의왕시 통·반설치현황을 보면 본 조례 개정분을 포함해서 104개의 통과 751개반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동에서는 본 조례의 규정된 1개반, 50가구를 넘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행정수행 및 주민편익차원에서 통·반설치요인이 있는데도 본 조례개정과 관련자료의 검토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반장의 연령을 60세 이하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60세 이상자라도 건강상태나 대인관계나 모든 능력으로 보아 그 통에서 그만한 사람이라면은 무난하다고 생각되면 기용할 뜻은 없는지 또 현재 통장중에서 연령 초과자는 없는지 의왕시 개청 이래 통장으로 임명된 후 2년이상 근속자가 50%도 못미치는 45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는 통장의 빈번한 교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며 이를 보완할 방법은 없는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통장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그 업무수행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생각으로는 합리적인 통·반장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규정에 맞는 통·반의 설치로 그 업무량을 경감시켜 주고 연령제한을 개정하여 노후 인력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어 그들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은 수립됐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원님이 질문하신 부곡국민학교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대책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해주시고 다음에 콜타르 용해작업장 이전 및 행위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답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통·반에 대한 문제는 14일날 이 안건이 저희 조례개정건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총무과장이 14일날 조례개정의 건과 함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고수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부곡국민학교 학생들이 경부선을 달리는 철도 소음관계로 수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방음벽을 설치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부근의 콜타르용해 작업장 이전 및 콜타르용해 작업행위의 합법성 여부를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라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부곡국민학교는 부곡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울타리벽과 철도의 거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100여m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부구간을 상하행하는 열차가 1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어서 하루에 총 60회 정도 통과하므로써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곡국민학교가 주체가 되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을 측정 의뢰를 했습니다. 한 결과 76㏈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음진동규제법 제39조에 의한 환경청의 소음기준치는 학교경계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서는 최고 80㏈ 이하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6㏈이기 때문에 허용치는 초과하지 않습니다마는 수업에는 다소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여부는 먼저도 저희가 철도청과 교육청과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협의를 더 해서 방음벽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콜타르 용해작업에 대해서는 주식히사 대륜유조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탱크로리로 콜타르를 운반해서 그것을 거기에서 하역을 해가지고 해당업체에 운반을 하는 그런 용역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콜타르는 싣고올 때 고체화 되어서 굳은 상태입니다. 굳은 상태로는 하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액체화시켜 가지고 하역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을 가함으로써 콜타르가 연기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액체화 되기 때문에 계속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환경 허용치의 초과여부는 아직 측정을 우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기환경보존법 제9조에 보면 악취는 대기오염 공정측정 시험방법에 의해서 관능법으로 측정할 경우에 2도 이하면 허용되며 2도가 넘으면 방지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전문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환경허용기준이 초과할 때는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콜타르용해작업장을 이전하든가 아니면 자체에서 대기오염이 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하든가 이런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질문사항 있습니까?
고수복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장소말고도 부곡역 구내에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가서 한눈에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그 학교옆에 가져다가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강력히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도컨테이너기지 거기에 관한 소관이니까 그 사항을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그 컨테이너기지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면 이동하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되면은 타 장소라도 이동하도록 강력히 촉구를 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장 위득우 신의원님 질문하세요.
신경균 의원 아까 고수복 의원님이 그 행위가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확인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셔서 그 냄새를 한번 맡아보셨는지 그것도 확인해주시고 그 대륜유조주식회사를 시에서 공장허가 같은 것을 내준 적이 있는지 그것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제가 대륜유조 냄새나는 것은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담당계장과 직원은 현장에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몇 번 컨테이너기지 관계관한테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합법적 여부는 저희가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 컨테이너기지내에서 하역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기지내를 관리하는데 따른 위법성 여부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검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시 거기의 관계법규를 연구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먼저 지난번 회의때 고수복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철도배수로 박스 끝부분에 철도청 시설물에 대한 조치를 빨리 여름철 집중호우전에 조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재해대책을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재해대책은 시설물의 관리자별로 재해대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회의때 사진까지 제시를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지적을 하셔서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청인 철도청하고 즉시 협의를 했습니다. 6월 10일날 저희가 그 시설물을 재시공토록 요구를 했고 그후에도 수차 유선상, 구두상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처음에 온 답변은 농수로를 위하여 그 옆에 계속 제방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고정시설물로서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는 더 이상의 손을 대지 않겠다 하는 내용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 후에 7월 21일날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제가 그 이튿날 제일 먼저 가서 옹벽의 일부가 붕괴된 것을 확인하고 그 후에 제가 동에도 알려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철도청에다가 유속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옹벽이 붕괴가 되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를 하고 일부 붕괴된 소교량을 우선 철거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것이 계속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8월 19일날 정식으로 법에 의해서 재촉구를 했고 그래가지고 듣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구두상으로 협의를 하면서 일부 옹벽을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다시 설치를 하려면 수하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논의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 편입되는 면적이 약 20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후에 수하농지개량조합에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일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철도청을 불러서 빨리 공사할 것을 현장에서 촉구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고도 빨리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9월 2일날 재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철도청에서 그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10월 하순경에 이 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교량 1개는 규모를 연장해 4m로 하고 폭은 2.4m로 하고 교대는 1개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철도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옹벽은 43m를 새로이 유수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철도청에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제가 다시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철도청에서 유수량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철도당국의 사람들이 계산한 유수량은 어떻게 되며 이쪽의 혹시 시에서 하수관계의 기술진이 보는 유수량하고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 당시 옹벽을 쳤을 적에 지금으로부터 한 4년 가량 됩니다. 한 4년전에 이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저희 동네사람하고 시청에 와서, 당시 읍사무소입니다. 읍사무소에 와서 이것을 건의한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읍에서 "철도청에 물어보니까 30년 유수량을 계산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할 수 없다"라는 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눈에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옹벽을 치면은 반드시 유수량이 완만해서 그로 인하여 윗부분의 침수지역이 가중되게 되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실 그래왔습니다. 그 옹벽은 지금도 아마 그 전과 거의 비슷한 상태로 쳐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건설과에서는 그것을 칠 적에 가급적이면 거기에 좀 계셔가지고 이 작업을 같이 감독해주셨으면 가능하다면 같이 감독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먼저 그 발생 하수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철도청에서는 계획발생 하수량을 가지고 파악한 내용은 저희한테 통보된 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양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일 평균 4,425㎥가 나오고 있고 최대치는 5,325㎥가 1일 생산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와가지고 최대로 배수를 할 때의 양은 20,946㎥가 되는 것으로 기본계획의 자료에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철도배수로하고 왕송저수지 수면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가지고 나가서 측량을 해보니까 현 상태에서는 저수지, 현 상태입니다. 저수지 수면과 현재 배수로에서 판로가 나오는 수면의 차이가 14㎝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홍수시에 잉류수심은 34원 20전으로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 하수도의 높이를 약 78㎝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의 단면이 폭 3m에다가 높이가 1.7m입니다. 그렇다면 그 최대 홍수시에 78㎝에 대한 높이에 대한 단면은 그 배수로가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 판단이 됩니다. 또한 옹벽공사를 저희시에서 감독 내지는 참여를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현재 이 도면을 저희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빨간선대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빨간선대로 내는 것으로 수하농지개량조합의 땅을 사용을 해서 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철도청남부화물기지내토지이용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에는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에는 없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의왕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김명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철도청 남부화물기지내 토지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요구에 대한 의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의왕시의회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본 의사일정의 변경은 의원님의 동의나 의장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철도청 남부화물기지내 토지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의 건을 추가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김명선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왕시 이동 철도청 소유의 4만여평의 부지에 각종 수출입 물량을 수송하는 남부화물기지가 있습니다.    
  금년 8월 10일자 지방신문에 의하면 당초 무연탄기지 건설예정지였던 대지를 활용하여 컨테이너기지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현 18만평에서 30만평으로 컨테이너기지를 확장 연 70만개의 컨테이너를 취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현재도 심각한 교통체증 유발과 지역주민 여론은 시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한다고 하는데 이 사실여부확인을 위한 주민의 여론수렴과 부지의 도시계획용도와 그린벨트는 현재까지 건축허가된 건물 이외에 불법건물 방치여부, 지역환경오염 실태와 관공서에서의 토지이용이 적법하게 활용되었는지 등을 조사, 이를 관계기관에 건의, 주민의 의견이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고 일선행정기관 업무수행에 적극 참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제50조 의왕시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철도청 남부화물기지 토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구성의 건에 대해서 기립표결로 가결시키겠습니다. 찬성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의원 8명)
  앉아주십시오. 전원 찬성하였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김명선 의원의 제안대로 철도청 남부화물기지내 토지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천거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김명선 의원, 고수복 의원, 박용하 의원, 고경렬 의원, 정경모 의원, 김강호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 활동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활동 준비계획을 수립, 차기회의시 의결 승인후 활동하도록 하십시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철도청 남부화물기지내 토지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사계획서를 수립해서 제4차 본회의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제기 부시장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주신 관계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하루는 휴회토록 하고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0분 산회)


○참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위 득 우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제 기          문화공보실장  조 경 행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세 무  과 장  유 찬 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환경보호과장  이 병 만
  산 업  과 장  김 덕 영          보 건  소 장  한 중 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김 강 호
  의    원  김 명 선           간    사  유 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