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10월11일(금) 10시00분∼12시5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위득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질문사항은 평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숙원사항 중심으로 질문이 이루어지는 만큼 의원 및 관계공무원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질문한 사항은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생활의 불편을 느끼시고 시의 발전을 기대하는 소박한 마음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한 의원을 통해 시에 건의토록 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시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시에서 추진되는 사항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심은 물론 답변 공무원께서도 일과성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시정 가능한 사업은 즉시 개선토록 하시고 장기적으로 검토 보완할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활기찬 새의왕이 건설되도록 힘써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원만한 의사진행과 답변의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 한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할 까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답변 도중 의문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좌석에서 보충발언을 신청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 사회일각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호화별장 및 그린벨트 훼손과 관련하여 질문 신청하신 신경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신경균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의원이 질문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행위 사전단속 강화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그린벨트내의 호화별장은 몇이나 되며, 두 번째, 별장이 있다면 위법사항은 없는지, 세 번째, 그린벨트내의 무허가 음식점이 우리 의왕시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과 시에서의 대응책은 어떠한지와 마지막으로 그린벨트내의 불법행위를 주민으로 하여금 신고케하고 신고자에게 적정한 보상제도를 실시함으로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은 없는지 관계공무원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은 도시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열 도시과장인 김학열입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내 호화별장 현황 및 위법사항과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음식점 현황 및 대응책,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신고자 보상제도 방안에 대해서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내 호화별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호화별장으로 과세되고 있는 주택은 8개소이며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 이전 건축물이 3동으로 대다수 건축년도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별장내역은 뒤 첨부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건설부를 비롯한 상급기관에서 수차에 걸쳐 점검한 바 있습니다만 특별한 위법사항은 지적된 바가 없었고 신규발생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재확인 정밀조사를 실시중에 있고 조사결과 추가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를 별도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음식점 현황과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무허가 음식점은 총 38개소로 백운호수 주변과 청계사 일대에 산발적으로 불법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운호수 주변 음식점 대다수가 오래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서 그간 상부에 허용방안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무허가 음식점 영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21조 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서 관계법규와 저촉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내의 위법행위에 대한 주민신고 보상운영제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상 운영사안이 미흡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활성화되도록 지시가 된 바도 있고 저희 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상 미흡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이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강호 의원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의원 방금 과장님 답변중에서요, 그린벨트내 청계 백운호수 주변에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백운호수 주변에 무허가 음식점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양성해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방법이나 강구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이 건에 대해서 기타 의원님들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열 좀 전에 답변드린 말씀과 같이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먼저 건설부나 기타 상부기관에 저희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저촉행위이기 때문에 정부에 어떠한 법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선행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지역의 음식점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발생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이면 허용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도록 건의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법에 별도로 개정사항이 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저희시에서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과장님 거기 그냥 계십시오.
○도시과장 김학열 네.
고경렬 의원 의장!
○의장 위득우 그대로 계세요. 다음 고경렬 의원 질의하십시오.
고경렬 의원 불법건수의 단속 및 조치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9년도 시승격 이후 적발한 조치건수를 총 적발건수는 몇 건이며 또 고발건수는 몇 건이고 또 원상복귀의 건수를 몇 건이며 미조치 건수는 몇 건이고 또 미조치 건수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학열 네. 이 사항은 제가 아직 계수적인 정리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도별로 계수를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처지가 못되기 때문에 그동안 연도별로 조치한 사항 등등을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릴까 합니다.
○의장 위득우 됐습니다. 도시과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고경렬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계수가 파악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왕시에 말썽많은 그린벨트내의 호화별장 현황이 8개이고 또 위법사항이 없다고 하니 대단히 다행스럽습니다. 계속해서 위법사항이 없도록 도시과에서는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기업 상호명칭, 그린벨트 농민소득증대를 위한 규제조치 등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김명선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은 기업체의 상호 및 명칭변경의 건을 질문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실현하고 지역의 애향심 고취와 고향심기운동 등 지역 구심적인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가 된 지 3년이 되었으며 아직도 일부공장 및 법인체 명칭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버젓이 타 시의 명칭을 갖고 우리시 관내에서 운영하는 공장 및 법인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신경정신병원, 시흥병원, 한전서울보급소, 서울소년원, 서울구치소, ○○회사 안양공장 등등 이러한 상호를 갖고 있는 대표에게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변경토록 촉구하고 앞으로 의왕시에 유치하는 공장 및 유관기관의 명칭은 의왕시와 관련한 상호를 쓰도록 적극 권장하여 의왕시를 직·간접적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지는 우리시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데 해당과의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린벨트내의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조치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지정에 대한 평가를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성공이 완전한 의미의 성공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한 이익집단은 중앙정부와 도시민입니다. 반대로 피해집단은 그린벨트내의 농민인 것입니다. 때문에 완전한 의미의 성공은 어느 집단도 피해를 받지 말아야 하며 피해가 있더라도 최소화되는 상태라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린벨트내의 농민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살아왔습니까? 법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피해 그리고 가정생활면에서도 자식을 강력한 규제와 단속속에서 20여년간 말없이 살아왔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1년에 강산이 한번씩 변합니다. 그렇게 볼 때 20여년간 강산이 변했건만 아직도 20여년전의 틀속에서 농민들은 허덕이고 있습니다. 규제와 단속은 비리와 부정만 유발시키고 실효성이 없으니 공연히 행정력만 낭비합니다. 그린벨트는 과연 누가 훼손합니까? 불쌍한 농민 흙 한삽 마음대로 뜹니까? 지붕에 스레트 한 장 마음놓고 못 올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합니다. 그 반대로 호화별장, 호화분묘,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농민들로부터 원성이 대단하지요. 이것이 단속과 규제로 얻어진 그린벨트 설치목적에 부합된 행정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은 규제와 단속으로 인한 이익과 피해가 상반되는 정책이 아니라 고루 고루 잘사는 배분정책이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부나 도시민은 그동안의 그린벨트 농민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 마땅히 물적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적배상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한 그린벨트 지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부정할 수가 없어서 직접적으로 배상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간접배상, 즉 제도적인 배상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농경지를 농민이 필요에 따라서 논을 밭으로 또는 밭을 논으로 자유로이 경작할 수 있게, 또 상권의 계단식 소규모의 농경지를 농민 스스로가 평지 작업하여 도시주변에 걸맞는 근교 농업기지화하여 영농의 기계화, 상업화, 경제화 할 수 있게 성토, 절토, 복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기술지도, 더 나아가서는 예산지원도 해주도록 해야 하며 또한 축산농가에 대하여 채산성 때문에 가축을 사육치 못하는 빈축사는 그린벨트내의 공해와 인규유입을 유발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업에 연관된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실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내에서 농업에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충분한 대화와 교육을 통하여 시설의 기준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교육하여 불법시설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행정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린벨트내의 불법시설물을 철거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시며 강제집행을 하고 불법시설물 외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철거시에 철거 집행 공무원들의 기술과 전문성을 살려서 집행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동안의 그린벨트내의 농민의 피해를 간접적으로 배상해주는 길이며 또한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상 말씀드린 사항이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때문에 당장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농민의 고충을 도나 중앙에 강력히 건의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될 시대적인 요망사항이기에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김명선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애향심과 농민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우선 지역의 애향심 고취와 고향심기운동 등 지역 구심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공장의 명칭을 의왕시와 관련한 명칭으로 개칭해야 되겠다는 김명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왕시에서는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즉 16인 이상이라든지 200㎡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하는 업체가 17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업체들이 수년간 기업활동으로 광고나 홍보에 의한 상품판매에 영향을 좌우할 수 있는 기업명칭을 바꾼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 저희 홍보내용에서의 의견이었습니다. 혀재 대일제지는 그대로 대일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일제지 의왕공장으로 명칭을, 간판을 고친 것은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장명칭을 개칭하지 않는 업체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향후 새로 입주하는 공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의왕시의 지명을 넣고 개칭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UR대책에 대하여 농민의 농가 육성지원방안 강구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GB지역의 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농지개량이라든지 또는 농가시설에 대한 것은 GB지역의 제약의 범위내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축사라든지 농가주택의 개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도시과에서 GB법에 의한 범위내에서 허가를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산업과에서는 UR대책의 일환으로 90년도부터 94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수입개방 대응대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189농가에 총 1억원 사업으로 해서 약 5천만원의 지원을 주어가지고 시설개수라든지 또 아니면은 판매사업의 일환자금으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92년도에는 저희가 현재 신청을 받았습니다만은 약 137농가가 4억 2천만원의 사업자금 지원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도에 건의요청을 50%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92년도 본예산 지침에 의해서 편성될 때에 도에서 도비지원에 의해서 시비지원을 해서 저희 농가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UR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위득우 산업과장님은 질문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그 발언대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네.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이 아까 기업체 상호 명칭변경에 대해서 내용이 아주 미흡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칭 변경 대상은 몇 개소이며 기업체는 몇 개소가 개칭되었고 기타 법인체는 몇 개의 법인이 개칭을 하였는지 구체적 실적보고가 없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니 실적만이라도 알고 싶은 본의원의 심정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가까운 예를 들어서 인근시인 안산시에는 반월공단이라고 안산시 자체의 홍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안산시 반월공단으로 고친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기업체수는 등록되어 있는 것이 17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72개 업체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우중공업, 제일모직으로만 되어있지 저희 의왕시의 지명을 넣거나 다른 데의 지명을 넣고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확인된 게 없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다만 저희가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일제지라고 되어 있는 명칭은 안양공장이라든지 다른 지명을 넣은 것이 아니라 대일제지로만 되어 있던 것을 대일제지 의왕공장으로 명칭을 개칭하도록 홍보를 해서 실적을 나타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172개 업체를 다시 확인을 해봐서 지명을 의왕으로 넣지 않고 다른시 지역으로 넣은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의왕시 지명을 넣고 하는 걸로 명칭개칭 하는 데 지도를 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보충질문 사항 없으시지요?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계속하십시오.
김명선 의원 제가 질문내용에 그린벨트내 농업에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할 때 설치 이전에 농민과 해당공무원이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설치기준, 규모, 내용을 구체화 시켜서 설치이후 다시 그것을 불법으로 간주해서 뜯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차원의 행정을 펴 나가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기에 보충질문 합니다.
○의장 위득우 지금 김명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산업과장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장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장 들어가시고 도시과장 나오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열 평소 의원님들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깊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실무자들은 더욱이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한 건의 불법행위도 발생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략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가소득을 위한 농경지 절토, 성토, 복토 등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활용방안, 두 번째로는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상태에서 빈 농가에 대한 창고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 세 번째 농업관련시설 설치시 단속공무원과 농민간의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방안과 마지막으로 불법건물 철거시 충분한 유예기간 및 이해설득 후에 강제집행을 함으로서 피해없는 철거대책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해서 저희시가 1971년도 7월 30일 1차적으로 청계동 구역으로부터 1976년도 12월 4일 부곡동까지로 해서 4차에 걸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법개정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충분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선 행정기관에서 개발제한규정에 대한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는 관리상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그동안에도 각 시·군별로 합동으로 중앙에다 건의된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국부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어서 법개정이 안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계기관에 대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농경지상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 복토는 현행법상 허용이 되지 않고 역시 그 빈축사에 타용도, 창고로써의 지목변경도 현실적인 법 테두리내에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상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갈음할 까 합니다.
  두 번째는 농업시설물 설치에 따른 단속공무원과의 대화 및 신뢰구축에 대하여는 설치전이나 작업시에는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실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충분한 대화를 갖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건물 철거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저희시가 발족된 이후로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강제철거 전에는 사전계고를 2차에 걸쳐서 발부를 하고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만 저희가 강제 행정대집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면계고 전에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구두로 철거를 종용을 하고 구두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자진철거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8월 29일날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계동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는 일주일 동안의 계고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계고기간 전에도 저희가 사전에 현장에 나가서 구두로 누차에 걸쳐서 철거하도록 종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불 강제철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참작을 해서 강제철거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제보를 거치고 충분한 주민과의 대화를 거쳐 가지고 철거함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는데 주력을 두어서 시행할까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까?
김명선 의원 불법시설물을 철거할 때는 목적물 이외에 다른 농민의 재산에 대해서는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철거시에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말씀드리면 지난번 청계화훼단지 불법건물 철거당시에 전기선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기타 살림살이 같은 것도 약간 훼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도 있고 도 최근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돼지우리 스레트 철거물을 철거하다가 돼지새끼를 유산하는 그런 철거작업으로 파급되는 그런 손해, 목적물 외의 다른 개인의 재산에 침해를 주는 그런 예가 앞으로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염려가 되어갖고 철거시에 기술을 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학열 앞으로 저희가 철거할 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적물 부분 이외의 관계는 철거를 하지도 않을뿐더러 또 앞으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조심성 있게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비닐하우스 관계말씀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잘못된 부분만 일러주고 그 부분만 사실상 철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철거함으로 인해서 제3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지요? 역시 저희시는 그린벨트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의원이 말씀하시다시피 모든 행정을 예방차원에서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재산상의, 인력상의 이런 손실을 입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수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부곡동의 고수복 의원입니다.
  공사다망 하신데도 불구하고 의왕시 제4회 임시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 각종 행사, 특히 10월 6일 의왕시 제3회 시민의날 기념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력을 다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시정질문에 답하시기 위하여 나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전시효과적인 이런 행정이 되지 말았으면 하는 저희 바램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민방위 비상벨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이웃간에 방범 비상벨을 설치하여 강·절도가 침입시에 이 비상벨을 눌러서 긴급 신고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89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 첫째, 89년도부터 91년 현재까지 비상벨 설치가구는 몇 가구이며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대부분 고장이 나서 사용치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구마나 점검실적이 있으며 주민의 여론을 과연 수렴해 보았는지 답변해주시고 세 번째, 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사후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이어서 고경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고경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민방위과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내손지역 소방파출소 신설에 대한 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지역적으로 부곡, 고천, 내손지역의 3개권으로 나누어져 있어 여러 가지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우리시에는 소방행정의 취약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서도 군포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동안 고천파출소가 의왕시 전역을 담당하다가 엊그저께 부곡파출소가 신축되고 다소 화재진압 출동에 신속 대처할 수 있게 되었지만은 아직 내손1동, 2동, 청계동의 소방행정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 1만 7천여 가구에 5만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만약 청계동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고천파출소와 군포소방서에서 출동하게 되는데 요즘 같은 교통체증에 과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본의원은 염려가 됩니다. 관련부서에는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여 내손지역에도 소방파출소를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만약 재정여건으로 불가피하면 신속한 화재진압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매년 주부대학을 한번씩 운영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3기 주부대학을 개강하여 150여명의 주부들을 수료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부대학을 운영함에 있어 홍보가 부족하여 일부지역 주부만 참여하는 실정이며 수료생중 농협에서 하는 주부대학도 다니고, 시에서 하는 주부대학도 다녔다고 합니다. 물론 두 군데를 다 다니면서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만 부곡, 고천, 오전, 포일지역 아파트에 2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들의 주부가 아주 엘리트 주부가 많습니다. 이런 주부들은 참여시킬 수 없는지 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효율적이고 본 의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부대학을 농협과 협조하여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 본 의원은 이원화된 주부대학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왕시 주부들을 위하여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시에서 수료한 주부들의 연령별, 지역별 예산투자액, 또 주부대학 학생들의 모집방법 등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복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합동결혼식을 의왕시 청년회의소에서 시승격 이후 1회, 2회, 3회때에는 시 새마을부녀회에서 합동결혼식을 한다고 청년회의소와 합의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의소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충청도 어디로 봉사를 할걸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합동결혼식이 JC에서, 부녀회에서 왔다 갔다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경렬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고수복 의원 그리고 고경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수복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과 고경렬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일부에 대해서 민방위과장님이 먼저 나오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은 보충질문이 끝날 때까지 연단에 계시기 바랍니다. 끝나면 끝나는 대로 제가 들어가시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진웅 민방위과장 김진웅입니다.
  먼저 고수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방범 비상벨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89년부터 91년도까지 비상벨 설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3,491가구에 대해서 1,946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90년도 1,410가구에 대해서 725만원을 91년도에 770가구에 대해서 420만원을 총 5,671가구에 대해서 3,091만원을 투입해서 방범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방범 비상벨 운영 및 점검사항과 주민여론에 대하여는 수시 및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6가구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89년 처음 설치 당시는 큰 호응을 했습니다. 시일이 지나면서 노후로 인해서 고장이 나고 또 심야에 불시로 작동이 되어서 벨소리가 나고 또한 활용빈도가 적기 때문에 설치가구에서 관심이 점점 적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후관리 방안으로는 지속적으로 수시관리 상태 등을 지도 점검하면서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비상벨 설치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주면 스스로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본 비상벨 설치사업은 유비무환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불편하더라도 이것이 사전에 설치를 해놓고 평생에 단 한번만이라도 강도나 절도에 대해서 대처만 할 수 있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3년동안 해 본 결과 주민의 호응도가 적고 저희가 힘이 부족하고 저희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일부 중단을 하고 3년동안 설치해 놓은 것을 관리 운영해 가면서 장단점 전부 발췌를 해서 다음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이어서 고경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손지역 소방파출소 신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손지역은 소방파출소가 아직 신설되지 못하였으므로 현재까지는 군포소방서와 의왕파출소에서 화재발생시에 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소방서 호계파출소에서 지원을 요청해서 신속히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내손파출소 신설계획은 경기도와 이미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내손 전철부지내에 신설할 계획으로 저희시에서는 소방서와 시와 경기도와 같이 모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가 확정되어야 자세한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위득우 민방위과장에게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고경렬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도비보조가 확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도비보조가 확정이 안 되면은 추진상태가 어떻게 지연될 것 같습니까? 도비보조가 확정되어야지요? 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만약에 안 되면 막대한 손실이 옵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진웅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3년동안 비상벨에 들어간 예산이 5,621만원이라고 지금 민방위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5,6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제가 알기로는 이 실효성이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3년동안 운영한 실적으로 보나 또 결과로 보나 좀 쉬었다가 이걸 해본다는 말씀 같은데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정도로 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할 바가 있습니다. 이 점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김진웅 네. 3년동안 기 설치해 놓은 것을 무효화할 수 없고 계속 관리유지를 하겠다는 그런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하지 않고 또 그것이 3년동안 해본 관리유지가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여러분하고 같이 의견이 모아가지고 다른 좋은 개선점을 찾을까 합니다.
정경모 의원 제가 부언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상벨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유비무환에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각 동마다 할당이 되었습니다. 한 개당 5천원에서 아마 많이는 1만원 정도 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신다고 그랬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사후에 관리유지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진웅 네.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그러면 의원님들  질문이 끝난 걸로 하고 민방위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엔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부대학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합동결혼식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가정복지과장 이금정입니다.
  고경렬 의원님 질문에 대한 첫째 질문내용입니다. 주부대학 효율적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의 주부대학 운영과 시 주부대학 운영은 여성의 평생교육으로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근본적인 취지는 같으나 추진배경이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며 기본적인 사업목표는 약간 상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협의 주부대학 운영은 농협중앙회에서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농촌 여성계몽을 목적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의 주부대학 운영은 보건사회부 또 부녀복지사업 지침에 의거 1년에 1회이상 여성교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사진 구성은 대학교수 및 저명인사가 15명 기관장 1명으로 대부분 저명인사에 해당되며 프로그램은 국가, 사회관 확립이 9강좌, 취미생활 및 건강관리가 8강좌로 편성되어 있어 농협의 농촌여성 계몽과는 교육목적상 차이가 있어 통합운영은 곤란합니다. 주부대학 운영시 시 주부대학 수료사업은 1기에 204명, 2기에 168명, 3기에 181명, 총 553명중 15명이 중복되었으나 시와 농협의 주부대학 수료생은 당초 신청받지 않은 것으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있어 향후 중복 교육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홍보는 반회보, 프랑카드, 각 동사무소 앰프방송과 마을앰프를 통한 홍보와 각 여성단체장, 새마을, 동 부녀회장 등을 통한 홍보로 88% 수강생이 참여하였으며 모집은 수강생 자의에 의해 수강신청을 동사무소 또는 시청 가정복지과에 본인 또는 대리접수하고 있으며 수강료는 만원씩 자부담토록 하여 소속감을 부여하고 수료시 기록에 남기도록 기념사진 및 기념품을 구입하여 본인에게 100% 환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령별 현황입니다. 제1기, 2기, 3기에 수료된 현황입니다. 20세에서 30세가 43명, 30세에서 40세가 324명, 40세에서 50세가 120명, 50세 이상이 66명 총 55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수료생 현황입니다. 이것은 1기, 2기, 3기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고천동에 75명, 부곡동에 166명, 오전동에 112명, 내손1동에 83명, 내손2동에 75명, 청계동 42명 모두 553명입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본예산은 659만 5천원입니다. 수강료는 181명분에 181만원을 합해서 804만 5천원 예산에서 소요지출내용에는 강사수당이 250만원 이것은 16강좌입니다.
  주부대학 교재가 200부에 93만원, 주부대학원 원고료가 5권에 36만 8천원, 프랑카드가 24만원, 여기에 다과준비를 했습니다. 200명분 해서 100만원 소요됐습니다. 기념품과 사진이 모두 합계해서 기념품은 148만 4천원, 사진이 32만 6천원입니다. 그외 기타는 각종 인쇄물과 주부대학에 필요하는 수강생의 기술교육으로 재료비를 구입해서, 같이 포함해서 803만원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외 두 번째 고의원님께서 주신 질문답변은 제가 충분한 준비를 해서 사후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위득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김명선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명선 의원 교육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교육을 실시한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고 가급적 그 평가는 막연하게 해주실게 아니라 수치상 수치화된 게 있으면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주부대학을 수료한 후에 저희들이 전부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 아직 그런 것을 못하고 있고 사실 수치, 숫자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후에 제가 준비해서 보고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고경렬 의원 질문해주십시오.
고경렬 의원 주부대학 학생들 모집방법은 반상회 회보로만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반상회 회보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질문사항에 넣었습니다만은 이 교육은 2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 이 양반들이 진짜입니다. 어떤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교육을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주부대학이 조그만 우리 10만 시에서 이원화 되어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겁니다. 우리시가 안양시 같이 인원이 크고 그러면 이런 주부대학도 있고 저런 주부대학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10만 시에서 주부대학이 이원화 되어가지고 또 거기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주부대학이 있어서 좋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나만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과 아까 주부대학이 보사부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보사부에서 꼭 주부대학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다른 사업으로 하면 안 되는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저희들이 여성교양문제로 사실 사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도 물론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가지고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도 제가 느끼고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원화만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연구도 하고 했습니다만도 저희가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좀 좋은 방법으로 분위기 좋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더 질문없으시죠?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고수복 의원 말씀하십시오.
고수복 의원 만혼을 주로 하는 것이 합동결혼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합동결혼식을 가정복지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 과장님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동결혼식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비는 어떻게 충당하며 그 잉여금이 결혼식을 시키고 나면 좀 남는 금액,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기에 시민들의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빙자해서 어떤 장사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고경렬 의원님이 두 번째 질문하신 합동결혼식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충분한 준비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문을 한건데 나중에 연구를 해서 종합을 해가지고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용납이 안 되는데 우리 과장님 특히 여자분이고 해서 다음에 주례간담회에 의원들한테 와가지고 의장님 이하 저희 의원들이 있는데서 해주시는 걸로 받아들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성한 합동결혼식이 소리없이 이원화 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과장님이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루 잡음이 난다든가 여론쪽으로 돌아간다든가 이런 것을 일체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장 위득우 의석을 정돈해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에는 요즈음 교통체증은 수도권 어느 지역이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관내 경수산업도로 확장건에 대해서 질문신청 하신 박용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박용하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시정발전과 주민화합 참여의 방청을 위하여 이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수산업도로변 수해방지대책과 앞으로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지하도시설에 관하여 질문을 해 올리겠습니다.
  요즈음 도심지의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차편을 이용한 시간약속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여러 주변에서도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설 및 확장공사와 경수산업도로 공사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수산업 확장공사구간인 안양시계 포도원입구에서 수원시계 지지대고개까지의 공사와 관련하여 병행추진 되어야 할 도로변 하수도 공사 현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이 지역은 안양천 상류와 산업도로의 중앙에 위치한 공업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매년 여름이면 표면수로 인하여 공장이나 주택의 재산피해가 가장 많은 곳으로 쌍용레미콘 앞에서 의왕농협 오전분소 앞까지의 저지대인 오전3통과 12통이 그곳입니다.
  이 지역은 중공업지역으로 생산공장과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여름철이면 산업도로변에 하수처리가 되지 않아 공장의 침수는 물론 60호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까지 침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300여명의 주민들은 장마철만 되면 해마다 수해의 노이로제에 걸려 항시 불안과 공포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생산공장인 즉, 성일통상 및 삼아약품을 위시하여 크고 작은 30여개의 공장에서도 주택과 같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착공되는 고천·오전택지개발과 관련 주택가의 콘크리트 포장으로 인하여 우리게 내린 빗물로 표면수가 현재보다 더 많은 배수량이 늘어 많은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도로는 장마철만 되면 표면수로 전 도로가 물바다가 되어 물이 30㎝ 및 낮은 지역은 60㎝ 정도로 표면수가 범람하는 하천과 같은 강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도로에 통행하는 차량은 어느 도로보다 많은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곳이며 차량에까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인 바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변의 하수처리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는 효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행자측과 면밀히 검토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89년부터 '91년까지 풍수해로 인한 복구사업의 예산투자 실적과 이 지역의 침수방지를 위한 장기계획을 밝혀주시고 우리시가 여름철에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평소 문제점을 검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산업도로가 35m로 확장되면 학생 및 노약자 즉, 주민이 건널목을 횡단시 매우 큰 교통사고의 위험부담이 따르는 바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지하보도 등을 신설하여야 하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서울국토관리청에 본 시에서 사업요청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 시에서라도 예산을 투자하여 지하도를 신설할 수 없는지, 이 문제의 추진현황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지하도는 범 시민적인 운동의 차원에서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은 모든 문제가 잘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주택 및 상가의 철거주민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계과장님이신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도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을 건설과장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도로의 공사는 공사명이 수원-인덕원간 IBRD 차관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88년말에 착수를 해가지고 92년말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구간은 수원 지지대고개에서부터 안양시 경계까지 4.3㎞가 되겠습니다. 현재에 보도는 2m이고 차도는 16m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20m인데 앞으로 확장되는 폭은 차도가 29m, 양쪽의 보도가 3m씩 해서 35m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하수도시설계획에 대하여는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설계에 의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시 관내인 수원 지지대에서부터 안양시 경계까지 현 노폭 20m를 35m로 확장하면서 양측의 보도 3m씩을 지하에 직경 600mm 하수관을 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간마다 60∼80m 구간에는 맨홀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있고 표면수가 지하하수관을 통해서 도로구배를 따라서 횡단하천 또는 배수관 17개소를 통해서 배수처리 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산업도로 확장과 관련 오전동 공업지역 저지대에 하수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건설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 협조 요구를 하면서 하수시설을 확충하도록 저희시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본 지역의 수해피해에 대비하여 예산을 추자한 집행실적은 금년도에 4,100만원을 들여서 하구관으로 직경 1,200mm, 연장 116m를 금년 4월에 완료하였으며 오전3통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시설로서는 배수BOX 연장 125m를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업지역 저지대의 침수방지를 위한 장기계획으로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병행해서 하수처리하는 방안이 있으므로 향후 도시계획 도로개설시 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도로 확장과 관련 지하도 설치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건설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 적극 요청한 결과 용지의 추가확보 또한 교통량의 우회, 예산부족을 이유로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재차 시행이 되도록 재차 요구중에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시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하도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저희시의 예산 형편상 검토치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시가지 발전과 관련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본 도로 확장구간에 보행자 보호시설물 등의 설치와 관련한 시비 투자는 공사구간 내에서는 가급적으로 억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박용하 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용하 의원 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업지역에 도시계획 병행시 하수도를 추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시계획이 언제 공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것이 만약에 늦으면은 이게 1년이고 6개월이고 1년이 지나면은 그동안 고생을 한 김에 더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3년이고 5년이고 지날 적에도 그대로 이 문제를 방치하고 계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오전동 공업지역에 대한 저지대에 대한 침수해의 원인은 현재 산업도로 건너편 쪽에 있는 물이 비가 왔을 때 산업도로로 진입되는 진입로를 따라서 현재 산업도로에 대한 배수관을 통해서 그 옆에 배수가 되지 않고 배수관이 묻혀있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입되어 있는 진입도로 맞은편 공업지역을 따라서 쏟아지기 때문에 그 물을 우선 공사가 산업도로 확장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차단이 될 수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자연적으로 낮은 곳의 침수가 되는 곳은 현재 저희 나름대로 기존도로를 따라서 하수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수도를 직선으로 안양천까지 계획적으로 빼내려면은 개인토지를 사용하지 않고는 하수도관 매설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병행해서 하수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용하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위득우 다음에는 김명선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명선 의원 이번 산업도로 착공에 관련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구체적 추진상황과 지하도가 설치될 위치와 규모가 구체적으로 구상이 되어 시행관리청에 요구가 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안 되었다면 시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청에 시 나름대로의 이 지점에 이러한 규모의 지하도가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규모나 계획이 시행청이 알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도로 확장계획의 설계는 지하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이 시행중인 산업도로에 지하도를 설치하려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설계를 변경하지 않으면은 지하도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지하도 설치에 대한 규모는 도로구조 등에 따라서 또 노폭과 횡단하는 인구에 따라서 규모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시 입장에서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규정에 따라서 국토관리청이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명선 의원 어쨌든 이 기회에 도로가 확장됨으로 해서 가장 긴요한 것은 당연히 지하도입니다. 그것이 도로로 인해서 지역의 인접이 갈라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사실 도로를 횡단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사업보다 우선순위로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알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고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고경렬 의원 고경렬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는 본 시의 중앙통을 지나가고 있는 도로입니다. 인덕원 사거리가 50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와 우리시의 경계에 우리시만 35m인지, 안양시는 50m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IBRD 차관을 들여다가 이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공사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공사를 했을 때 적어도 20년에서 50년은 바라보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35m 도로, 지금 20m 도로에서 15m가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물론 예산관계상 35m도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길에 IBRD 차관을 더 들여서 50m도로를 다 하진 않더라도 그 부지 폭만은 50m 폭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것을 또 35m 도로로 하고 또 몇 년 있다가 또 15m 늘여서 50m 도로로 할 것이냐, 아주 하는 길에 도로는 그렇게 안 되더라도 땅만은 이 기회에 사서 50m 도로를 앞으로라도 할 수 있는 전망을 볼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현재 공사계획은 노폭이 3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계획선은 50m입니다. 따라서 저희시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토지소유자나 건물주, 지장물 소유주들로부터의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될 것을 우려해서 사전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왕에 고경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를 다하지 못하더라도 토지만큼은 다 매수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수차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관리청의 답변내용은 IBRD 차관을 들여다가 하는 사업이고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현재로는 불가하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관철을 시키려고 현재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가 8차선으로 저희 관내 계획이 되어 있고 수원-안양구간인 인덕원에서부터 평촌동 택지개발지구는 도로계획이 50m로 되어있습니다마는 평촌지구개발하고 관련해서 전체 노폭을 다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러면 포도원 입구 시경계, 거기는 어떻게 경향아파트 그쪽은 35m입니까 50m입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그러니까 거기도 역시 8차선으로 같이 삼거리까지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고경렬 의원 되는 거죠?
○건설과장 천덕호 네.
고경렬 의원 그런데 우리 의왕시라고 이거 신설시라 그런가 35m 도로로 해준다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도 이 사람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우리 의왕시민이 다가서 데모를 해야되나, 하여튼 과장님 굉장히 힘드신 사업으로 압니다. 의왕시민을 위해서 과장님이 계신 동안이라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문턱이 닳도록 다니셔 가지고 50m로 늘게 되는 것을 본 의원은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이상을 박용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도로확장과 우리시의 지하도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시 담당 과장님께서 문제를 계속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정경모 의원 나오셔서 주차장관련 2건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선배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기에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내손동 주차장의 야시장 개장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일반도로 사용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그 사용료를 부과징수케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을 사용한 상이군경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얼마나 되는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교환양여 대여하거나 출자 또는 직업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10일동안 어떠한 법령조례에 의해서 야시장을 묵인하였는지 혹시 상부로부터 야시장을 묵인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는지, 있다면 상급부서는 어디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외·노상주차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내손2동에 약 300여대분을 주차할 수 있도록 도로 한쪽으로 주차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갑자기 요금을 징수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요금을 내기 싫어서 골목에 집중주차가 예상됩니다. 얼마 전에도 주차시비로 경찰관과 시민 사이에 불상사가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이 곤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니 앞으로 시 조정위원회에서 요금징수 관계를 잘 결정해주시고 현재 노상주차장이 선정이 잘못되어 차량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하니 노상주차장 선정을 재조정하는데 관계공무원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내손동 폐전철부지에 주민들의 숙원이며 항상 갈구해 오던 주차장을 설치하여 놓았습니다. 주차장 공사비 집행내역을 상세히 말씀해주시고 우기철을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는데 계약당시 우기철을 예상하지 않고 공사기간을 잡았는지의 여부와 지연에 대해 지체보상금 징수여부를 밝혀주시고 얼마전에 시에서 보고 받기로는 면적 4,400㎡에 214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경계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대형트럭이 주차할 시에는 소형차 2대의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줄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앞에서 36대가 차이 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조사 또는 계획수립이 잘못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며 앞으로 숫자개념에 신경쓰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개념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징수요금을 어느 업체든지 우리가 입찰을 했을 때 운영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순해가 나서는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액도비를 지원 받아 1억 400만원에 공사를 시행코자 하다가 설계변경으로 1,650만원이 감소된 8,785만원이 총 공사비로 지급되었습니다. 공사 도중 관급자재 부족난도 있었겠지만 마무리 작업인 오브레이덧싱이 입히지 않아가지고 안 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8월 31일 동료의원들과 현장을 답사한 자 바닥이 많이 손상되어 있어 다시 한번 아스콘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파손부분만 보수를 하고 주차선을 그어 장치상태인데 지반이 얼마동안 균열없이 유료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예산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볼 때 임시주차장이라고 하여 함부로 공사하는 이러한 방법은 앞으로 절대 근절되어야 하겠고 준공후 지금까지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휀스가 파괴되고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즐비하여 미관상 보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 소변들을 자주 보아서 냄새가 심하니 관계공무원은 관리측면에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도시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열 정경모 의원님께서 나중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공사비 집행내역 및 우기철 공사에 따른 지체보상금 징수여부, 계획 주차대수와 실제 주차대수가 차이나는 이유와 준공가능성 여부, 덧씌우기 여부 및 부분보수 사유와 유지관리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고경렬 의원 말씀 좀 크게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학열 당초의 계획금액은 1억 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공종별로는 부지정리가 3,920만원, 하수도사업비가 5,200만원, 보도블럭 공사비가 40만원, 법면보호 공사비가 760만원, 울타리설치비가 780만원, 포장공사비가 560만원, 사급자재대 1,010만원, 부가가치세 및 제경비가 1,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사시에 부지계획을 조정을 하고 왕곡천변에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울타리를 다시 재활용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약 1,650만원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8,78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곡천에 울타리를 재활용해서 현지에 사용을 한 까닭으로 금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체보상금 징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은 공사의 성격 또는 현장여건 발주시기 등을 감안해서 산정을 했고 이번 공사 역시도 일정기준에 따라서 공사기간을 산정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강수량이 많았고 또 특히 이 공사 도중에 7월 1일부터 7월 30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약 20일간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사시공 연장조건 제9조에 의해서 공사연장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 불가피성을 인정한 공사이기 때문에 본 사업은 지체보상금 징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대수가 차이나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대수는 주차방법에 따라서 같은 면적에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특히 유료주차장은 제규정 준수 및 방법별로 차도폭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량의 차이는 당초 주차장부지를 인접한 도로와 평면되게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지반이 시공과정에서 암반이 노출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고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계획고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도로와 경계부분에 경사면의 발생으로 인해서 도로폭이 축소가 되고 해서 주차방법을 45도 각도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계획고 상승에 따른 부지축소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설계변경 감액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포장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콘은 관수용 공급으로 재질에 따라서 포장면에 영향을 줍니다. 금년에는 건설경기가 과열되었기 때문에 자재공급이 사실상 원활치가 못 했습니다. 해서 골재입도가 고르지 못했기 때문에 포장면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야시장 때문에 포장파손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마는 포장파손을 이유로 해서 전면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수한 것으로서 일반도로보다 공사비를 저렴하게 계획을 해서 시공한 것은 주차장 자체가 통과도로가 아니고 대부분 승용차 주차로 현 상태에서의 주차장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액 도비로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김학열 네. 그렇습니다.
정경모 의원 아까 질문에 오브레이덧싱이라는 것은 거기에 고무를 까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스팔트 깔 경우 제일 위에 마지막으로 덮는게 오브레이덧싱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안 했을 경우에 장마가 지면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거기에 틈이 생기면 물이 한번만 들어가기 시작하면 금방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반이. 그래서 제가 오브레이덧싱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그것은 안 한 이유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학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덧씌우기 공사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은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만 보수를 했지 전체적으로 보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해서 파손된 부분만 보수를 했습니다. 전면적에 대한 오브레이라는 것은 덧씌우기라는 것은 상당한 예산상의 손실을 가져온다 해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의장 위득우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각종 시책 계획 수립시 관계관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사업계획의 변경은 가급적 적게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과 능률이라 생각됩니다.
  이어서 내손동에 건설된 주차장 건설도 중요하지만 운영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계속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산업과장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손동 주차장 부지내 불법야시장 설치과정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특히 그 저지대책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무리없이 마무리된 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어서 설치현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8월 3일부터 8월 16일까지 3회에 걸쳐 상이용사 단체인 태극전사동지회에서 야시장 개설을 허가해 달라고 갖은 횡포로 괴로움을 시에 와서 주었지만 우리시에서는 현행법상 허가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권을 승낙을 하여 준 사실이 없었습니다. 불법으로 야시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8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과 대치하다가 8월 20일 야시장에서 개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8월 20일 보훈청 및 과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자진철거를 종용하였으나 불응했었고 시에서 강제 철거를 위해 동일자로 1차 계고서를 발부했고, 8월 23일 2차계고, 8월 23일 동일자에 경기도 단속반과 과천경찰서에 병력지원을 요청, 저희시 직원과 547명의 인원으로 강제철거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8월 29일까지도 철거되지 않아 마지막으로 30일 자연철거를 하지 않았을 시에는 강제철거를 실시하도록 설득 촉구했었습니다. 8월 31일 아침 7시부터 저희 직원 30명이 동원되어서 시설물 및 자진철거 미이행점포에 대한 철거를 실시해서 정비완료 했습니다.
  공공시설물 무단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철거추진 및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또 다른데 한국신체장애자 복지회에서 오전동 신안아파트 옆 공터에서 바자회를 개최하겠다고 저희시에 와서 계속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사용료 징수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못했고 불법사항 철거하느라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묵인사항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강제철거를 위해서 행정적 절차를 계속 이행하는데 소요된 시일로서 10여일간 간 것이지 저희시에서 묵인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상부로부터도 불법 야시장을 묵인해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왕 같은 사례에 야시장 설치를 거울 삼아서 신규로 불법 야시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음을 답변을 드리고 덧붙여서 불법 야시장에 대한 강제 철거과정에서 착안된 사항입니다만 불법 야시장 발생예방을 위해서는 기 천막을 임대업 해준 사람이 또 전기 가설업자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주어가지고 사실은 야시장이 발생됐고 저희 의왕시민중에서 일부가 장소 알선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불법 야시장이 된 사실입니다. 이래서 저희는 불법 천막업자라든지 불법 전기가설업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시나 안양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저희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그와 같은 업체를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는 건의를 올린바 있습니다.
  의원님들 앞으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바로 잘못된 것을 거울삼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상·노외주차장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손1, 2동 1동에 26대, 2동에 369대, 계 395대분의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와 또는 중로 및 대로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91년 8월 22일 과천경찰서로부터 고시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주차료징수는 시 조정위원회 심의의결후 의원님들한테 주차료 징수홍보를 한 뒤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상주차료는 주간에만 주차료를 징수하고 야간에는 주차료 징수를 하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도로의 주차장계획이며 노외주차장은 주·야간 주차료를 징수할 예정이므로 주차료를 징수한다 하더라도 노상주차장의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면 뒷골목으로 집중주차는 되지 않으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대설치 재원이 없는 우리시는 타 시에 비하여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홍보하고 유료공영주차장을 확대 설치해야 할 실정이기 때문에 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유로주차장화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홍보를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제가 아까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양쪽으로 선을 그어놓아 가지고 사고발생 요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데 양쪽에 보면은 특히 청화아파트 쪽인데요, 양쪽으로 노선주차장 라인을 그어놨습니다. 한쪽만 그어놔야 되는데 좁은 도로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사고가 요 근래에 2, 3건 났습니다. 사망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앞으로 이 노선주차장을 선을 그을 때 계획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1차로 주민들한테 여론을 물어보시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십시오.
○산업과장 김덕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화아파트 양 도로는 25m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선주차장을 그릴 때 양쪽 가로설치를 했고 다른 도로에는 한쪽만 설치를 했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를 할 때에는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경찰서 보안과 교통계와 협조를 해서 교통사고의 예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협조를 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얻어가지고 주차장을 설치를 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교통계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또 폐쇄치 않아도 된다는 것은 그대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사고 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거기에 횡단보도라든지 아니면 가로등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고경렬 의원 저 고경렬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질문하세요.
고경렬 의원 지금 현재 주차장이 공사가 끝났습니다.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포일아파트 125동 쪽으로 펜스 코팅 철조망이 3개가 완전 고의로 뜯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파괴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철조망이 더 파괴 안 된다는 것은 보장 못합니다. 시 당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리자를 설정하셔서 거기에 주차관리를 하게끔 해주는데 언제쯤 관리자를 공개입찰이 되겠죠, 입찰을 언제쯤 할 것인지, 저것이 오래 놔둘 것이 못 됩니다. 저렇게 자꾸 파괴를 시키니까 그리고 아까도 정경모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쓰레기가 배수로에 있는 것은 아마 상이용사들이 장사할 때 내버린 쓰레기가 그냥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관리자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가 깨끗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를 빨리 선택을 해주시는데 언제쯤 입찰을 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먼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10월 중순중에 결정이 나면은 저희가 10월달에 반상회를 통해서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하는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홍보를 약 1개월 정도 둬야 주민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동안에 저희는 조례에 의한 업자선정을 확정을 해놓고 홍보기간이 끝나면은 곧 실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관계는 저희가 31일날 철거할 때 추진을 해서 9월 3일까지 사실은 완전무결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저희 시민의 여러 가지 질서에 대한 자질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주위의 청소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위득우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저희 회의진행을 지금 남아있는 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강호 의원 나오셔서 백운로 공사건과 포일교 도로건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답변 청취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의원 김강호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우리 의왕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질문을 했습니다만 각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하였지만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백운로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백운로 1차 공사기간의 준공검사는 언제고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는 누구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둘째로 우리시의 동서로 잇는 유일한 숙원사업인데 준공후 몇 일 안 되어서 여러 군데의 지반이 가라앉았는데 이는 부실공사때문인지 아니면 불충분한 설계 때문인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계공무원은 답해 주시고 아울러 그 백운로 공사가 1991년도 공사한 지가 엊그저께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런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사가 준공이 끝났는지 모르지만은 실례로 되는 몇 가지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한 6군데 지반이 내려 앉았어요. 지금 이런 공사가 어떻게 되어서 진행이 되고 또 감독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드리고, 세 번째는 2차 공기가 계약되었는데 현재 진행사항과 준공예정일은 언제인지 좀 답변해주시고, 네 번째는 좁고 커브가 많은 노견에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가드레일이 설치되어야 할 곳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는가, 또한 각종 차량의 통제제안은 세워져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포일교간 학의동 도로연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1년도에 백운로에서 청계까지 마무리 도로공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포일교에서 학의천변을 따라 한전보급소 앞을 경유하여 학의교까지 약 1,800m의 도로를 개설하여 백운로와 연결시킬 계획은 없는지 이 사항은 청계주민과 내손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장기적으로 볼 때 매우 유용한 시설이라 보여지며 이를 적극 검토 추진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이 된다면 시기는 언제쯤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김강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백운로 1단계 공사 준공일은 금년도 7월 8일이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지방토목기사 김대석, 그 다음에 검사공무원은 지방토목기사 김효근입니다. 1차 공사구간은 오메기에서 학의동 마을회관까지 연장이 2.6㎞로서 본 공사 이전에는 산간지 우마차 등만 영농을 위하여 겨우 통행할 수 있는 노폭 3m 이하의 비포장 도로형태만 갖춘 아주 취약한 세로였습니다. 그러나 백운로 전체구간은 오전동에서부터 청계동 농협앞까지 연장 6.6㎞로서 1차 구간이외의 구간은 그런대로 노폭은 협소하나 차량통행이 가능하므로 고천시가지와 청계, 내손지역의 생활권을 연결하는 시도를 개설하여 우선 통행토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이 불가능하였던 1차구간 2.6㎞ 구간을 1단계로 개설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4억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확보된 예산은 12억원으로서 부족된 금액으로 우선 차량통행을 위주로 한 필수적인 노반조성과 포장공사만을 위주로 진행을 하다보니 배수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공사가 내려앉은 것은 공사 시공상의 문제보다는 미흡한 설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장마철인 7월 21일 호우에는 일부 성토구간에 우수가 침투해서 도로지반이 침하가 되어가지고 그 후에 보수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비한 배수시설 및 방호벽, 교통안전시설과 절개지, 법면의 옹벽설치 등은 2단계공사와 병행해서 추가로 공사추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에 대한 사업은 오메기 1차구간 포장시점에서부터 오전동 택지개발지구 경계까지 연장 1.3㎞를 노폭 8m로 확장하도록 사업비 12억 8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91년 8월 31일날 공개입찰을 실시한 결과 1단계 시공업체인 대원건설 주식회사가 낙찰되어서 9월 3일날 착공을 했습니다만 입찰후 즉시 착수하지 못한 이유는 벼가 수확기에 와 있고 토지주에 대한 기공승락, 지장물 이전 등의 협의 등을 거치면서 소요된 기간이었습니다. 본 2단계공사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단계와 2단계 공사구간중에 좁고 커브가 심한 노견에 부대시설로는 방호벽 또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중차량에 대한 교통제한에 대해서는 '91년 7월 13일날 과천경찰서에 협의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한차량에 대한 규격 및 방법 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가지고 경찰서와 아직 협의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시는 재협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의장!
○의장 위득우 네. 질문하세요.
고경렬 의원 고경렬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먼저도 드린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스팔트한 데는 준공이 끝난 것이죠?
○건설과장 천덕호 지금 답변드리다시피 통행만 가능하도록 우선 공사를 해놓고 지금 부대시설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지금 현재 제가 교통이 복잡하면은 그 쪽으로 돌아서 옵니다마는 지금 저 길이 준공이 되면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이쪽으로 차량이 몰릴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차량 한 대가 고장이 나든지 오토바이가 앞에 가면 좌측 황색선을 넘어서 코스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월을 해야 되는데 이 도로는 앞으로 차량이 늘어감으로서 앞에 지연 차량이 있을 때 지금은 황색선이라도 넘어서 차량이 많지 않으니까 추월을 합니다마는 그대로 막혀서 갈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 도로는 우리 의왕시에서 정말 백운로는 정성을 다해 놓은 길인데 이 길이 노견이 없습니다. 길 어깨가 옆으로 좀 고장난 차가 있으면 빠져서라도 해야 되는데 물론 땅값이 비싸서 길을 좁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부토, 산을 깎아서 옆으로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을 적에 그 쪽 같은데는 흙을 메꿔서라도 길을 좀 넓게 만들어 놓았으면 이왕하는 것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보다는 낫고, 정말 애는 많이 쓰셨습니다만 저 길은 70년대에 우리가 공사하는 식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느껴집니다. 이왕 하는 것, 길에 나무도 좀 심고 백운로라고 합니다마는 이렇게 코스모스 같은 것도 좀 심고 이러한 노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좁은 길에는 흙을 부토를 해서라도 노견을 만들 의사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운로에 군데 군데 흙이 쌓여져 있어 가지고 여유 공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노견일부를 확장을 하고 또한 지적해주신 대로 차량이 올라가다가 정체를 한다든지 지연을 한다든지 고장이 나서 서 있을 자리가 현재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올라가는 노선 쪽에 흙이 쌓여있는 부분에 지주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2, 3단계 공사까지가 우선 완료된 후에 가서 그 때 주차대기소를 만들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1단계, 2단계 공사를 다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1, 2단계 공사를 마무리 짓고 3단계 공사까지 끝낸 후에 나머지 미흡한 시설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의장!
○의장 위득우 박용하 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용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백운로가 1단계공사는 끝나고 2단계공사를 오메기에서 지금 현재 주택공사를 하고 있는 지점까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애초에는 거기서부터 농협앞까지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까지 지금 복음유치원 앞에서 지금 농협까지는 완전히 밀집된 주택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도 사실 좁고,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이런 곳입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백운로가 시설이 되면서 아침 9시까지 출, 퇴근시간에는 차량이 무지무지하게 다니고 있어요. 거기의 혼잡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주민들의 자녀들이나 보행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이 무척 많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복음유치원 앞에서 농협 앞까지의 공사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로의 노선 자체에 대한 시점은 농협 앞이 맞습니다. 그러나 농협 앞에서부터 복음유치원 앞에까지는 이미 도시계획 구도가 노선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사유토지와 건물을 많이 철거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백운로를 1, 2단계, 3단계까지 개설을 해놓고 농협 앞에서부터 복음유치원까지는 해야 됩니다마는 상당한 사업비와 개인의 건물이 철거되기 때문에 우선 1, 2단계를 준공을 해놓고 차량 통행이 원만히 다니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현재 복개하고 있는 오전천 3단계까지를 끝내며 거기에 구거부지를 통과해서 백운로로 연결되는 구거부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 땅을 사지 않고 그 구거부지를 복개로 포장을 해서 그 백운로와 연결이 되면은 그 지점이 삼원제지 앞이 되겠습니다. 조금 못 미처서 거기가 되겠는데요, 거기서부터 백운로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삼원제지 못미처 하천 복개해서 백운로로 연결한 부분부터 지금 현재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지지대고개 경계까지가 있는데 그 구간이 한 2, 300m가 될 것입니다. 그 구간에 대한 여유공지는 있지만 개인토지에 대한 매수가격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보상비가 약 6억 들어가고 공사비가 약 1억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현 단계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태기개발지구 경계까지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추후 재원을 확보해서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러면 삼원제지 공장 앞으로까지 해서 복개공사로 연결을 시키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복음유치원 앞에서부터 농협까지의 거리가 500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공사나 지역의 모든 것을 알리면서 저희가 측정을 해보았는데 삼거리까지가 꼭 500m예요.
  옛날에 오전1리 경계선까지가 그런데 거기에서 삼원제지 앞까지 거기까지 해서 복개천으로 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불과 2, 3m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계획의 활용성은 앞으로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해요. 이왕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으면 어차피 조금 더 투입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노폭을 축소, 재조정해달라는,
박용하 의원 아니죠. 그것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앞으로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도로는 소방도로로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백운로라는 그 개념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의왕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예산이 조금 더 든다고 그래서 그걸 안 하신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균형이 잡히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 공사를 끝내고 단계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용하 의원 글쎄, 단계적으로, 앞으로 그 시기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앞을 2년이고 3년이고 있다고 보면 오히려 그 때 하시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한 1㎞이고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불과 300m 이내에 있는 그런 것을 같이 할 때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만 재원대책만 확보되면 바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김명선 의원 1차구간의 길이가 2.6㎞가 맞습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네. 맞습니다.
김명선 의원 예산집행한 게 14억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12억원입니다.
김명선 의원 12억원, 1차가요. 2차구간이 1.3㎞에 예산이 12억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1차구간은 2.6㎞연장에 사업비 집행한 것이 12억원입니다.
김명선 의원 2차구간, 앞으로 할 것이 1.3㎞ 구간에 예산액이 1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렇다면 100m당 공사비가 1차구간에는 5천만원이 채 안 되는 계산이 나오고 2차구간에는 100m당 약 9천만원의 계산이 나오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1차구간이 높은 산이 많고 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 것 같고, 2차구간은 평지인데 평지에 흙만 부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볼 때는 공사비가 같거나 아니면 덜 들어야 되는데 사실, 계산상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건설과장 천덕호 1차 공사구간은 대부분이 임야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업비는 공사비만이 아니라 토지보상비까지 포함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1차 공사 구간의 농경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감정원이 평가를 한 결과요.
  그래서 이 공사비에는 다소간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공사비가 이 사업비 자체가 용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지보상비에서 차이나는 금액이 이 밑의 2단계 공사 논에서 더 많이 충당이 되거든요. 또한 그 밑에는 가옥도 걸리고 이쪽의 교량도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명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고수복 의원 말씀하십시오.
고수복 의원 각 시마다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외곽도로를 뚫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우리 의왕시에서도 없는 예산을 쪼개서 백운로를 개설한 것, 정말 반갑고 관계공무원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또 그 길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 봐가면서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조심성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그 설계가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설계 잘못됐다고 한 그 말씀 저는 굉장히 반갑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 잘못된 데에 대해서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이 교통량이 이 백운로를 개설함으로써 교통량이 앞으로 굉장히 폭주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점으로 시작해서 농협앞까지가 공사종점이 되겠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나가는 그 길이 시흥병원 앞의 신호등에서 입체교차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차량이 많이 밀리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관계당국과 협의해서 거기에 입체교차로를 하나 건설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먼저 말씀하신 설계에 대한 미흡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현재 오전천이 복개가 되면 산업도로 확장공사 준공과 동시에 교톤체계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입체교차로를 검토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산업도로를 준공해 놓고 나서 지금 시흥병원 입구에서만이 좌회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과연 오전천이 복개됨으로 인해서 백운로하고 연결이 되니까 거기에 신호체계가 개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만 이 사항은 국토관리청과 또 과천경찰서와 저희시 3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아주 중요한 점을 질문하셨습니다.
  앞으로 교통량이 점점 많아지는데 우리가 백운로를 개설해놓고 교통체증을 일으킬 경우가 없도록 관계공무원은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일에서 학의교간 도로연결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천덕호 네. 계속하겠습니다.
  포일교에서 학의교까지는 연장이 1.2㎞ 구간을 이미 도시계획도로 중로 3류 7호선을 따라 노폭 12m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개설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약 25억원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재정형편만으로는 금년 또 다음 해에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의동까지 백운로 3단계 개설구간인 학의동 마을회관 앞에까지 연장 3.1㎞를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50억원을 경기도에 지원 요청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명년부터 사업이 가능하지만 사업비 예산이 확보치 못할 경우에는 향후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별도 예산확보액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질문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강호 의원 질문하세요.
김강호 의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사업비 50억원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데 이건 뭐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다름이 없네요. 어느 시기에 될른지도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아닙니다. 지금 우리시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지원 요청을 이미 금년 년초에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내년 도비지원이 내년 예산이 도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된다는 약속은 드리지 못하지만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안 되면 불가피하게 못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장 위득우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김강호 의원 나오셔서 청계산 진입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의원 청계산 진입로 및 주차장 확보권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지난 4월부터 행락객에 대하여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사찰주변 주차장 시설이 전연 갖추어져 있지않은 상태이며 오가는 차량교차로가 전혀 없어 차량 통행과 행락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 중간 중간 차량교차로와 주차장시설을 할 계획은 없는지, 왜냐하면 지금 징수를 받는 것은 사실 목적은 쓰레기수거를 해가지고 오면 도로 반환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입장료를 받으면서 주말이면 차량이 400에서 500대 사찰주변에 모입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주차장 공간이 없다는 것은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만 사실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서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 5월에 시에서 농어촌진흥공사 경기지사와 계약하여 청계산 간이급수용 지하수를 청계사 밑에 설치했는데 지난 여름부터 현재까지 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3,9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공사를 하고 그후 사후관리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으며 시행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주말마다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면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니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강조하니 관계과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행락객 편의시설인 청계공동 우물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백운저수지가 생긴지가 약 40년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생긴지가 약 40년이 됐지만은 한번도 준설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에서 비가 한 2, 300mm가 와도 괜찮았거든요. 현재는 한 100mm만 와도 만수해서 넘칩니다. 만수해서 넘칠 경우에는 농지와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흥안농지 개량조합에 주민의 여론을 통보하여 저수지 준설작업이 시급한 것을 촉구하고 농조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장기적으로 백운호수를 흥안농조로부터 의왕시가 흡수하여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김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효갑 새마을과장 박효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 봉사하시는 의회 의장님과 의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계산 교차로 및 주차장 설치 따라서 청계산 내의 편의시설의 보수관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산 일명 청룡산이라고 하는 청계산의 입장료 수수료는 오물수거 수수료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수입액이 1,086만 9천원 중에서 인건비 제 비용을 포함한 지출액이 1,810만 2천원으로 해서 관리비 충당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입각해서 차량 교차로 및 주차장시설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 또는 토지매입이 선행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수반됨으로서 현재의 실정으로서는 불가합니다. 다만 이러한 실정에서 시에서의 최선의 방법으로서 지난번에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를 건설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공사비가 1,212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지난 9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물량기 39m, 노폭이 2m로 해서 완료 했습니다. 그 공사로 해서 그동안에 비포장 되어 있던 도로를 간혹 39m에 해당되는 도로를 포장했으면서 노견상태도 정비하고 그동안에 차량교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다소나마 해소를 하고 또 등산객에 따른 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청계산 간이급수시설에 관해서는 공사명이 청계 간이급수 배수관로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89년 12월 28일부터 '90년 5월 10일까지 사업비는 김강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금액에 의해서 사업이 배수관로 소하천관로, 소화전, 음용수전제, 음용수전제는 수도꼭지가 되겠습니다. 10개 해서 그동안에 등산객 및 신도시들의 식용급수 불편에 대해서 다소나마 해소를 해 드렸습니다만 여름부터 지금까지 그것이 일부 파손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현장을 답사한 결과 청계사에서 지금 경내에서 건축공사중입니다.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다수 최고로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파손된 것을 미처 우리가 확인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새마을과 담당주무과에서는 통감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1주일에 한번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파손된 것은 공사관계자하고 만나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하도록 협의중에 있으면서 우리과에서는 현장확인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거기에 따른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또 필요한 사항이 뭔지를 현장출장 분명히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최대한 내에 등산객이나 거기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에게 보수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의원님의 답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두 가지를 답변해 드렸습니다.
○의장 위득우 질문사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십시오.
김강호 의원 청계사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재산이나 시예산 문제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반 개인들이 유료주차장을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물론 그 GB내라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효갑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호 의원님께서 지금 주차장의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유료주차장 관게는 저희 새마을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협의한 결과를 결심을 얻어 가지고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유료주차장 관계는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해드리겠습니다.
김강호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위득우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건설과장 나오셔서 백운저수지 준설공사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저수지 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저수지의 관리는 흥안농지개량조합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흥안농지개량조합에 파악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저수지의 승상공사를 1979년에 제방 0.7m, 여수로 0.5m로 실시하여 당초계획 저수량 140만 5천톤에서 154만 8천톤으로 5만 3천톤의 저수량을 담수할 수 있게 공사를 실시하였고 1981년에는 5월부터 1982년 10월까지 저수지 준설공사를 13,400㎥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평촌신도시 개발로 몽리면적 286.3㏊중 230㏊가 편입되어 사실상 농업용수 공급이 중단된 상태로 100mm의 강우에도 여수도로 물넘이가 월류하였으나 앞으로 한국전력 열병합 발전소와 흥안농지개량조합간에 연간 217만톤의 용수공급계약을 체결 공급케 됨으로 담수량이 조절되어 흥안농지개량조합에서는 현재 준설계획이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에 흥안농지개량조합에 향후에라도 준설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호수 시설물 재산인수와 앞으로의 활용종합대책의 강구에 대해서는 재산인수와 종합적 이용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관련된 부서가 합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건설과 소관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김강호 의원 질문하세요.
김강호 의원 지금 건설과장님 답변중에서 저수지 관리는 농조에서 하는 것으로 익히 저희가 알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 아마 문의를 해보셨나 본데 문의를 해가지고 준설공사를 한번 했다고 이렇게 거기에서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준설공사를 한번도 안 했어요. 몇 년전에 농조에서 모래 팔아먹기 위해서 그것을 한번 했어요. 했는데 모래가 안 나오니까 그 일을 하다가 준설을 하다가 그만 둔 상태고 지금 현재 열병합발전소 문제 때문에 아마 시설보수를 하는 바람에 물을 다 뺐는데 완전히 저수지 바닥이 산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촉구를 하시고 준설작업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잘 알겠습니다. 저수지의 준설문제는 구두로 물어봐서 확인한 것이 아니고 서류로 저희가 받아놓았기 때문에 '81년부터 '82년 사이에 준설을 했다고 그쪽에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수작업 때문에 바닥이 노출된 문제와 준설하는 것은 저희가 흥안농조에다 계속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강호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시정질문답변과 관련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박제기 부시장님과 의원 질문에 성실히 답하여 주신 관계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질문하시지 못한 사항은 내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내일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10시에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50분 산회)


○참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위 득 우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제 기          문화공보실장  조 경 행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세 무  과 장  유 찬 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환경보호과장  이 병 만
  산 업  과 장  김 덕 영          보 건  소 장  한 중 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김 강 호
  의    원  김 명 선           간    사  유 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