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10월10일(목) 10시12분∼11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
  3. 의왕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
  4.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
  5.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
  6. 의왕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
  7. 시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
  3. 의왕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
  4.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
  5.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
  6. 의왕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
  7. 시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2분 개의)

○의장 위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4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접수된 의안은 10월 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주차장특별호기ㅖ설치조례중개정조례 등 7건의 조례개정, 제정, 폐지에 관한 건과 90년도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의왕시 정수물품취득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 결정의건 등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안건중 안양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건은 비공개 토의 의결해달라는 집행기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위득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의왕시의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의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써 결정토록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5일간에 걸쳐 회의를 운영할 것을 의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4회 임시회의는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5일동안에 걸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조례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조례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각종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은 시민의 이해와 관련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회기부터는 청취후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산업과장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법 주정차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금을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하여 주차공간 확충에 활용함으로서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차질서 확립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년 1월 1일 조례 제79호로 의왕시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된 제2조 세입의 8항에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신설하여 특별회계 수입을 확대코져 합니다.
  제2조 세입은 8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8항의 내역은 주차요금 등의 수익금과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내용의 납부금, 과징금의 징수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사유재산대부료, 법 3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기타 잡수입금으로 되어 있는 현행을 도로교통법 제115조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삽입을 해서 개정코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에너지 이용관계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제정근거는 에너지 이용관계법 84조 및 동법시행령 26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부과대상은 에너지 관리대상자로써 법 제10조1항 및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위반자,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 또는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로서 법 제22조 및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자체검사 위반자, 검사 대상기기 설치자로서 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서 시세수를 확대코자 합니다. 현재 부과대상업소는 3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에너지 관리대상자로서 제10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위반자
2.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 또는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로서 법 제22조 및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자체검사위반자
3. 검사대상시시 설치자로서 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위반자가 되겠습니다.
  제3조 부과기준 1항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신고 지연일수가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별도금액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고 신고지연일수가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금액의 한도안에서 별표금액의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2항 의왕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과태료 처분을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고 1회 위반시에 한하여 경고처분할 수 있다. 제4조 부과징수 1항 관계공무원이 에너지 사용자 등의 위법사실을 조사, 확인하였을 때 2항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조 통지납부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금액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서를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의신청 1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으로 인하여 의왕시민의 소비자가 열, 전기, 열사용기자재, 열특정 열사용기자재 시공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례제정을 하여 과태료 징수를 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권영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하 먼저 의왕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입니다. 1991년 10월 5일 의왕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0일 제4회 임시회의에 심의요구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되어있는 주·정차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수입을 주차장사업특별회계수입으로 전환하여 주차공간 확충재원으로 활용함으로서 날로 악회되어 가고 있는 주차난 해소에 적극 대처키 위해 본 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안된 주요골자는 현재 일반 세외수입으로 사용되는 우리시의 재원인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의왕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세입으로 지정, 의왕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 세입항이 되겠습니다.
  2조의 각호중 8호에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신설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는데 기여코자 하는데 주요골자가 있다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배경은 당초 의왕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제2조에서 8개항의 세입항목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경기도지사가 금년 4월 현행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되어 동년 6월 15일 경기도에서 동 조례 개정방안이 시달되어 우리시에서도 월평균 약 150여건에 약 450만원의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재원비목을 전환하여 타용도로 사용치 못하게 하는데 조례개정의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 적극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시의 도심 주차난 해소에 많은 효과를 가져오리라 기대됩니다.
  그러나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자진납부 실적이 저조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개선방안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이 되는 모법인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과태료 조항을 보면은 1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제2항에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등이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이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에너지사용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입니다. 1991년 10월 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0일 제4회 임시회의에서 심의요구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 및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146호에 의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관련업무가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권한 재위임 됨에 따라 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업무를 도내 각 시·군간 형평을 유지하면서 에너지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세수증대에도 기여코자 하는데 본 조례안의 제정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제안된 주요골자는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에너지관리대상자로서 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위반자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 또는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로서 법 제22조 및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자율검사 위반자와 검사대상기기 조정자의 채용해임신고 미이행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관련대상 업체수는 32개 업체인데 이중에 중복이 3개 업체입니다. 지정에너지 관리대상자가 14개업체,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가 4개업체,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가 14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법인이 16개업체, 개인이 13개업체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배경은 그동안 에너지이용에 대한 관련업무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4조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동자부장관이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하여 경기도에서 시행해오던 것을 지방자치실시와 관련 일선행정기관으로 대폭적인 업무 권한위임이 이루어지면서 91년 1월 15일 경기도 사무위임규칙 제2146호로 도지사가 시장에게 에너지이용관련업무를 권한 재위임하게 되었고 91년 1월 1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에너지이용합리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근거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를 위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이를 제정 공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부과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위법정신의 고취와 시 재정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대단위 에너지사용자와 열기자재의 제조업자 및 시공자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다수 일반시민들은 과태료 부과징수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법령에 근거한 것임을 참고로 보고 드리고 다만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서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과태료부과 처분후 계속해서 동일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고발토록 되어 있으나 이후의 행정처분 등 구체적 규제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반행위가 악순환 될 소지가 있고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정상을 참작토록 재량을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이 금년 1월에 준칙안으로 시달되었음에도 금번 임시회의에서 심의하게 되었음은 업무추진상 인수인계 과정과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에서 온 결과이나 그간 우리시의 대상업체의 행정지도 또는 관련기관에서의 현지확인 점검시 적발사례가 한 건도 없었으므로 그동안 본 업무가 시행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파생된 문제는 없었다는 점을 첨가하여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위득우 권영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개정 및 제정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의건도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제정조례
  5. 의왕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

  이어서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 건설과 소관업무인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제정조례의 건과 제6항 의왕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의 건을 일괄 먼저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건설과장입니다.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이 5항 34조와 부칙 4개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에는 총칙으로 되어 있고 2장은 배수설비의 설치관리 3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 4장은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에 관한 사항과 제5장은 보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칙의 제1조는 목적인데 그 목적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및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과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인데요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한 하수를 배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제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물 기타 공공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점용자라고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배수설비라고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리, 물받이, 기타의 설비를 말한다. 오수하수도라 함은 오수만을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관 기타 공작물과 시설의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장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배수설비의 설치로써 1항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왕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각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 때에는 당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배수설비의 구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항 오수만을 배제할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내경 또는 내폭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단, 단일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오수의 일부를 배제하여야 할 배수관 또는 배수거로서 연장이 3m 미만인 것의 내경 또는 내폭은 75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표는 배수인구와 내경을 규정해서 나와있습니다. 2항은 우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나 우수와 오수를 같이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내경 또는 내폭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단, 우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로서 연장이 3m 미만인 것의 내경 도는 내폭은 75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것도 그 배수면적과 내경 또는 내폭에 대한 것이 표로 되어있습니다. 3항은 배수관 도는 배수거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및 내경 또는 내폭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도는 배수거가 직선인 부분에서는 내경 또는 내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4항은 고형물질을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효간격 10m/m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 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항은 배수설비의 신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 개축 또는 수선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은 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4항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는 비용부담 및 배수설비의 귀속이 되겠습니다. 공상의 비용은 그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공유지내에 설치된 배수설비는 시의 소유로 한다.
  제7조 공사비 산출방법 제1항,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부담하는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 등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 등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건축단위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
  제8조 공사비의 선납입니다.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신청인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의 계산액을 신청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 시장은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으로 결정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항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신청한 자가 동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비를 환불한다. 다만, 설계비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는 시공업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1항 공사의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라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은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제5조 및 제10조의 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장의 공사시행 1항 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시행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제3조 제1항의 기간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배수설비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수 있다. 제4항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공사비용을 당해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5항 제4항의 공사비의 산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11조는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이 되겠습니다. 1항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의에 대하여는 공사신청인이 책임 해결토록 한다. 2항 공사준공후 2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2조는 배수설비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배수설비는 그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된 배수설비는 시장이 관리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관리태만으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하수도의 사용
  제1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1항 공공하수도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항,
○의원 정경모 의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 설명은 저희가 서면으로 접수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간단하게 요지만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정의원의 긴급동의를 접수합니다.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들이 유인물을 통해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골자만 골라 가지고 진행이 잘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그러면 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4장에 관해서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장의 사용료는 제9조에 의하여 공고된 공공하수도 배수구역내의 사용자로부터 배출되는 오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별표1은 뒤에 첨부된 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항의 업종구분은 별표2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3항은 시장이 이를 최대 50㎥ 그러니까 50톤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로서 당해 오수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부유물질량이 300ppm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요금에 별표3의 요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하수량 외에 생화학적 요구량, 오수가 심각한 300ppm 이상을 초과하는 심각한 오수에 대해서는 부과해서 추가로 부담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7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배출량의 인정입니다.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제1항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 제13조 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13조 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신고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조에 대한 사용료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산정한 오수배출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항은 1항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배출량을 계량하여 사용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항은 1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배출량을 부득이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계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항은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가정용 오수배출자인 경우에는 가정용의 기본요금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시기와 납부방법입니다.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여 상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조의 점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공공하수도 점용하는 자로부터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표4의 그 조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점용료는 년액으로 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을 하고 1개월 미만인 점용기간은 1개월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23조의 연체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리 9.6%의 연체금을 당해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장의 부칙 28조가 되겠습니다. 배수설비는 당해 배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조에 대한 포상금지급 조항을 저희가 32조에다가 제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하수도 요금징수를 위하고 또 하수행정 결정을 위해가지고 과년도 미수액을 공무원이 징수한 실적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징수액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또 신고하지 않은 지하수나 하천수를 사용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하고 있는 자를 발견해서 신고를 하신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해서 100분의 5를 저희가 포상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현재 이 하수도 사용징수 개시일은 아직 저희가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부에 사용개시 공고안이 승인이 나고 인근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홍보를 충분히 통해가지고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는 시가 승격을 한 '89년 1월 1일날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의 제정, 당초의 제정목적은 도로의 신설 및 개축에 따른 주변 토지의 현저한 이익, 그러니까 토지의 가격이 자연 상승치의 1.5배를 합산한 가액이 초과되어서 발생됐을 경우에 공사비의 일부 즉, 이익금액의 2분의 1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던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법 제66조가 규정이 삭제되면서 '89년 12월 30일날 법률 제4175호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조례가 필요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영하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제정안은 1991년 10월 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동년 10월 10일 제4회 임시회의에 심의보고 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로는 주민생활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는 생활하수처리를 담당하는 공공하수도는 그 기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하수도 개량과 정비, 새로운 시설의 설치 및 철저한 관리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고 공공용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하수도 행정전반에 필요한 시설 관리의 세부적 규정을 정하고 재원조달의 근거마련과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 재투자케 함으로써 시 재정의 부담경감은 물론 장기적인 도시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마련해 나가는데 기여코자 본 조례안이 제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주요골자로는 하수도사용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안 제17조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점용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원인자 부담금중 하수도법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비용의 50%에서 100%를 부담을 시키고 하수도법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비용의 전부를 부담시키도록 안 제2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체금은 안 23조에 연리 9.7%의 연체금은 월액으로 산정하며 1개월 미만으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취지와 배경은 우리시 공공하수도의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배경에서 제정된 본 조례안은 인근시의 실태와 우리시의 현황을 비교검토하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작년부터 세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초안을 작성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입법예고후 임시회의에 심의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결하여 공포한다 하여도 집행하기까지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인 바 이에 필요한 행정절차로는 관련규칙의 제정이 있어야 하고 공공하수도에 대한 사용개시 연월인 배수구역, 공공하수도의 위치, 공공하수도의 합류식 또는 분류식의 구별 등을 공고한 후가 아니면 하수도 사용, 점용 요금을 징수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제 절차를 거쳐 실제 첫요금 부과시기는 내년 7월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에 첫 부과될 사용료 및 점용료를 추정해 보면 약 3억 2,3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상구역내 전체 도시면적의 4.57㎢가 되겠습니다. 대상구역내 일반주민이 2억 1,100만원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용이 6,500만원, 공공용이 4,700만원 등으로 추계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본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민들의 이해부족에서 오는 비협조와 특별회계 설치운영과 사용점용료 고지, 징수, 검침, 계량기 신규설치 등 필수적 행정수행에 필요한 기구 인력의 보강 등 추진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관련규칙 제정시에는 구체적으로 운영요강을 마련함은 물론 우리시에는 아직도 국가보조에 의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바 감면대상으로 지정하여 이들이 내는 사용료가 작은 금액이기는 하겠으나 다소나마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시는 애초부터 열악한 도시환경을 갖고 있고 가진 상태에서 시로 승격되어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현실이므로 본 업무시행상 시행착오가 있으리라 예상되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사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제안이유는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설치근거인 도시계획법 제65조와 도로법 제66조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의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삭제되어 상위법의 폐지로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전부 폐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상위법으로 이에 상응하는 근거를 대치시켜 상기 기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첨언하여 보고 드리면 폐지코자 하는 상기 조례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실적이 한 건도 없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관련법규인 도시계획법과 도로법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수도사용조례제정의 건에 대해서 정경모 의원이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정경모 의원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금번 시에서 시행코자 하는 하수도사용조례 제정으로 가계의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는 환경오염을 생각하면 이 조례의 시행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상수도 또는 자가수도 등의 사용량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수도를 사용하는 가정의 오수배출량 파악은 용이할 것이지만 비급수세대인 5,291가구의 물 사용량 측정방법과 주민들의 인정여부가 의심되는 바 이 가구에 대한 물사용량 파악방법 및 그 현황과 주민납세 거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와 공장지하수 및 공업용수 사용실태가 파악되었는지 말씀해주시고, 둘째로, 제16조 3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가산자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현황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끝으로 제32조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실 용의는 없는지와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확보예산 규모와 포상금 지급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의 시행을 사전 준비와 충분한 검토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책임있는 공무수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비급수지대의 물사용량 파악방법에 대하여는 비급수세대 즉, 지하수 사용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용량 측정은 본 조례 13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신고된 양으로 하고 배출량 파악방법은 조례 제18조 규정에 배출량 등을 조사케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 시행규칙을 별도로 저희가 제정 검토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구경별, 출수법, 업태별 기준표에 의하면 가정용인 경우에는 1인당 4㎥를 기준으로 하는 등 세부시행규칙 및 과징업무 처리규정 등을 별도로 제정하여 산정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주민납세 거부에 따른 문제점과 공장지하수 및 공업용수 사용량 파악에 대하여는 현재 시 승격을 같이 한 군포시를 제외하고는 인접시가 이미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징수 개시전 충분한 시민들의 홍보를 통하여 납세거부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시 승격을 같이 한 군포시와 긴밀한 행정협의를 통하여 징수시기를 같이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조정하므로써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공장지하수, 공업용수 사용실태는 조례제정 공포후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할부서인 수자원공사에 사용량 검침협조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1일 50㎥ 이상 오수를 배출한 사용자로서 BOD 300ppm을 초과한 오수배출자의 요금 가산문제는 본 조례 제16조 3항의 규정으로 현 단계에서 BOD 300ppm을 초과하는 오수가 거의 없고 측정에 따른 기구와 방법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현재 징수하는 여타시가 없고 향후에 심각한 오수발생에 대비하여 생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을 고려해서 가산징수에 대비한 규정이므로 향후 별도규정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포상금 지급의 타당성과 이 조례시행의 사전 준비와 검토는 본 조례 32조 규정으로 포상금 지급은 체납액 일소를 위한 방안과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부당한 사례의 신고 및 단속을 통하여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하수도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규모는 상수도요금을 저희가 3억으로 추징하고 산업용수에 대한 부과금액을 2억으로 추정해서 5억원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요금의 징수를 위하여 처음 시행하는 조례임을 감안해서 인근 여타시의 문제점이 되는 사례와 경험 등을 파악해서 관계법규 등을 충분히 연차적으로 시행함에 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강호 의원 그냥 좌석에 앉아서 지금 질의할 내용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의원 하수도 사용료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가 안 제30조에 5만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지금 김강호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관계된 지방세법에 관련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강호 의원 그 내용을 확실하게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관계되는 규정은 저희가 별도로 발췌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호 의원 여기서는 5만원 미만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근거가 지방세법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네. 그 규정을 복사를 해서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구체적인 세법내용을 건설과장은 발췌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잘 엮으셔서 시민들의 이런 조례를 조정하는데 불이익이 야기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4항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제정조례의건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아울러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의 건도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개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부득이 오늘 세무과장이 출장중이므로 관련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인 계장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계장 유은상 세외수입계장 유은상입니다.
  금일 저희 세무과장님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기로 되어있는데 경기도로부터 연구과제 발표일이 갑작스럽게 변경되어서 부득이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기능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맞추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소유권은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재정소유에 따라서 지방세는 과세대상이 늘거나 세액의 인상없이는 세액의 증대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신장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예를 들면은 그 사용료나 수수료 요율인상 택지개발사업 등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육성 등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교통문제, 보건위생 등 복지사회 기반시설 확충이 산업, 경제, 교육, 문화 등 주민숙원사업의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과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집행 등 사회간접자분 확충에 필요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필연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영수익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수산업도로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한 기금을 정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별도의 회계관리를 통한 계리의 정확성과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 타 회계와 구분될 수 있는 경영성 기업성을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특별회계의 운영방법으로는 첫째,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조성을 위한 적립금 기금관리, 둘째, 경영수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추진과 수익금관리입니다. 세 번째는 경영수익사업장 사후관리 등으로써 공익성과 기업성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서의 선정대상사업은 경영수익사업 발굴단에서 선정한 사업으로서 실행가능성과 채산성이 많은 사업이고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지대하며 투자후 지속적으로 추자재원의 해소가 가능하며 국유재산의 활용이라든가 부존자원개발사업으로 시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의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첫 번째가 오전천 복개공사구간 주차료 징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계산 비지정관광유원지 운영사업입니다. 세 번째, 고천택지개발사업입니다. 네 번째 내손동 폐전철부지 개발사업 이것이 저희가 현재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향후 시 재정확충에 많은 기여가 있으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의 투자재원은 일반회계 이자와 수익금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입니다. 금년에 한 3억이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투자기금의 운용수익금입니다. 세 번째가 기타 금융기관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및 배당금으로 조성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동 특별회계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동 사업이 투자재원확대 조성을 위한 별도의 세입근거를 마련하여 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이 안정적 확보에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특별회계 제3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3개의 세입근거 외에 개발부담금과 도비보조금을 추가로 신설하여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시 재정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궁극적으로 투자재원확보의 여하에 따라 성패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담당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영하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하 의왕시경영수익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계중 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을 확보키 위하여 우리시에서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를 설치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이미 정한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투자기금의 운용수익금, 이자수입금과 배당금 등 3개 세목으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하여 개발이익으로 발생하는 개발부담금과 경영사업을 선정 추진할 시 보존될 수 있는 도비를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이 제안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2항 각 호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중에서 3개항 외에 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해서 제4호에는 개발부담금, 제5호에는 조비보조금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우리시에서도 금년 3월에 관련조례를 재정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조성된 금액이 없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의 설치목적이 우리시가 꼭 풀어야 할 행정목적의 달성이나 공익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있다 하겠으므로 세입근거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근거로 두고 있는 각 항목들이 기금으로 조성될 시 그 한계가 불명확하므로 예를 들면 개발부담금은 얼마가 기금으로 세입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향후 운영상 세입한계 구분 등 세밀한 연구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의 건은 투자기금조성 확대를 위한 개발부담금 도비보조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시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인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김명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질문의원을 대표하여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김명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그린벨트내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조치 현실화 및 내손동 주차장 운영방안 등 시민의 궁금증 사항과 시 업무의 착실한 추진으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정을 운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37조의 규정에 의거 부시장과 13명의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동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민이 궁금해하는 사항 및 시정의 착실한 추진을 위하여 부시장 외 13명의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의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2차 본회의는 이 자리에서 10시에 개의하게 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전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0분 산회)


○참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위 득 우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제 기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장  천 덕 호
  세외수입계장  유 은 상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김 강 호
  의    원  김 명 선           간    사  유 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