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10월14일(월) 14시00분∼15시15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의왕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제정의건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개정의건
  3. 의왕시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4. '90년도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안양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제정의건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개정의건
  3. 의왕시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4. '90년도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안양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의건
  6. 철도청남부화물기지토지이용실태조사특별위원회조사활동승인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위득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1차 회의에 이어 시정수행을 위하여 제정되어야 할 의왕시통·반설치조례외 1건과 '90년도 의왕시결산검사의원 선임의건 등 일반의안 3건이 있습니다.

  1. 의왕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에관한조례제정의건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의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에관한조례제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통·반설치조례개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총무과장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먼저 의왕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제정의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정이유는 내손2동사무소가 신축해서 이전이 되었고 시 소재지에 관한 조례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병립해서 이를 통합시켜 간소화하려고 하는 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 소재지 및 동소재지에 관한 2개의 조례를 통·폐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손2동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당초에 내손동 642-2호에서 내손동 710-1호, 지금 현 청사 소재지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시청 소재지는 그대로 되겠습니다만 앞의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의 조례를 통·폐합해서 의왕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면 이번에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오전동, 청계동 지역의 아파트 단지와 부곡, 고천지역의 다세대주택의 신축에 따라 과대 통·반이 발생을 해서 이를 분통, 분반해서 운영함으로써 일선기관 행정의 효율화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통·반장의 업무량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6항과 의왕시통·반설치조례 제2조 및 동조례 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조례 3조에는 통은 4∼6개반으로, 반은 10∼30가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으 경우에는 불합리 지역이 많기 때문에 당시 규정에 따라서 면적, 생활권 등을 고려해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서 말씀을 드리면 오전동 신안아파트 단지의 2개통과 청계동 삼호아파트 단지의 2개동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많이 신축되어 인구과밀화가 이루어진 부곡동 관사주변 지역의 4개통, 고천동의 국민학교 주변지역의 1개통을 분리해서 신설하는 등 통·반을 함께 조정하여 시 전체적으로 9개통·반을 함께 조정하여 시 전체적으로 9개통 685개반에서 104개통 751개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분리내용을 말씀드리면 그중 4통을 4통과 11통으로 분리하였으며 부곡 2통을 2통과 24통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부곡 8통을 8통과 25통으로 부곡 9통을 9통과 26통으로 분리하였으며 부곡 16통을 16통과 17통으로 분통하였습니다.
  오전동은 6통을 6통, 16통, 17통 3개통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즉 2개통이 증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계동은 6통을 8통과 9통으로 증설해서 3개통을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통·반의 분리작업은 관할동장의 기초작업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제출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의결토록 선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총무과장님 일단 들어가세요.
  다음에는 권영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하 의왕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1991년 10월 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4일 제4회 임시회의에 심의요구 되었습니다.
  첫째 그 제안된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가 되겠습니다)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와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간 관련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의왕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와 의왕시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병립하여 이를 통·폐합시켜 일원화하고 각각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정·제안되었습니다.
  제정되는 주요골자는 의왕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와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의왕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신규 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배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는 지방자치 행정사무의 기획과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중심으로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편리하도록 지형교통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위치토록 지방자치법에 그 입법취지를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입각하여 우리시의 시청은 3개권역중 비교적 시 중심지에 위치하였고 행정동은 지역주민의 편익에 최대한 부응토록 행정구역을 조정함과 아울러 동사무소는 지형, 교통, 거리 등을 감안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위치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는 관련조례가 병립되어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일원화시키고 병립되어 있는 2개의 관련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수반되는 부담이나 문제는 없다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통·반을 현실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대단위 아파트지역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통·반장들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시켜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자율성에 입각한 주민조직의 능률과 역할을 극대화 시키고 아울러 행정시책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주민호응을 창출해내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데 그 제안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주 조정대상 지역이 오전동, 청계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됨으로써 분통의 필요성이 있었고 부곡동은 연립, 다세대주택의 신축으로 분통의 이유가 생겼고, 고천동은 과대통을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전동, 청계동 지역은 신안아파트, 삼호아파트, 교정아파트가 신규 조성되어 분통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별 조정내역은 현행 95통 689반에서 9개통 62반이 늘어난 104통의 751개의 반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은 그간 의왕시에서는 시 승격이후 도시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주민조직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케 하는 통·반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분통, 분반을 시의 적절하게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꾀하여 왔으나 근간 급격한 주택 및 인구의 증가로 주민조직의 광역화와 이에 따른 통·반장들의 업무과중 행정시책의 침투곤란, 주민의견수렴 통로의 난맥상이 노정되어 조직적인 여론수렴이 못 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현재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지역의 통·반장들의 노고를 경감시켜 주고 주민의 자율적 조직확대로 주민과 행정간의 교량적 역할의 충실을 꾀함은 물론 원활한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수반되는 예산부담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개정으로 늘어나는 통·반장들에게 지급되어양 할 예산이 400만원의 추가로 소요되게 되어 이에 대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나 재정적 부담에서 오는 어려움보다는 통·반장의 사기진작, 행정수행, 능률향상, 주민조직 활성화 등 지역사회에 기여도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추가로 부담되는 예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의왕시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라 지역행정의 균형성과 효과성에 입각한 전 지방행정이 갖고 있는 고통의 관심사항으로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뒤의 관련 법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권영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고수복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합리적인 통·반설치 및 통·반장 선임과 처우개선에 대해서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항은 개괄적으로 세분을 해보면 이번에 조례개정에 과대 통·반의 누락여부 등 그 분리에서 검토가 미비한 점이 없나에 대한 지적하심과 빈번한 통장의 교체가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질의하셨고 다음에 회사원 등 업무수행상 부적격 통장임명여부와 60세 이상 노령통장에 대한 계속적인 임용활용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통·반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설치의 기준은 통·반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통은 46개 반으로, 그리고 반은 10·30가구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에서는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동조 당서 규정에 의거해서 지리적 여건, 생활권, 가구수 등을 감안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의 경우에는 농촌지역을 50호 내에 도시지역은 300호내로 보고있으며 반의 경우는 한 반에 30호 내외를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 400호 이상의 통은 과대통으로 보고 있으며 40각  이상을 과대반으로 분리를 해서 분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분리대상에서 제외된 400호 이상 통이 22개통이 있습니다. 또 40호 이상 과대반은 300개반으로 인구가 밀집된 공동주택입니다마는 이상은 인구가 밀집됨으로 해서 분리운영이 오히려 불리하다고 동장이 판단해서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통·반장 분리작업은 관할 동장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확정 산정했기 때문에 일선 행정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선임은 통·반 설치조례 제5조 2항에 의거 관할동장이 자유업 종사자 등 생업에 지장이 없고 시간적 여유가 많은 활동적 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회사원 8명과 조례에 저촉되는 60세 이상의 통장, 60세 이상의 통장은 내손1, 2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명이 있음으로 해서 해당동장에게 무리가 없도록 점진적으로 교체토록 해나가고 있으며 조례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통장이 현재 민방위대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아직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개청후에 2년 9개월 동안에 23명의 통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연평균 8%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있으며 통장의 사기앙양시택은 지난 회기중에 기히 고수복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수당 자녀장학금지급 등의 시책을 계속 확산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럼 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의왕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왕시청 소재지는 현 청사위치인 의왕시 고천동 272-2로 하고 고천동 외 5개 동사무소의 소재지는 각각 현 청사 위치번지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통·반설치조례개정의건은 다음과 같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천동은 현행 10개통에서 4개통을 분할 11개통으로 하고, 부곡동은 현행 23개통에서 2통과 8통, 9통, 16통을 분할 24, 25, 26, 27통을 새로이 설치하도록 하며 오전동은 현행 15개통에서 과대통인 6통을 4개통으로 분할 16, 17, 18통으로 하도록 하고, 청계동 역시 과대통인 6통을 분할, 8, 9통으로 하므로써 의왕시의 통수는 총 95개통에서 9개통이 늘어난 104개 통으로 하며 이와 관련 반의 설치는 689반에서 62개반이 증설된 751개반으로 조정,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정수물품취득의건
  4. '90년도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정수물품취득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90년도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각각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용선 회계과장 황용선입니다.
  먼저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현대화된 행정장비를 확보해서 업무 수행능력을 제고하여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매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체계적인 물품 관리를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정수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해서 소모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 기관의 기능이나 업무량의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면은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취득이나 처분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물품의 정수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마는 그후 과의 증설이나 계의 증설, 그리고 공무원의 증가와 아울러서 업무량이 증가함으로 따라서 예견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대처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존 고유정수의 내용은 기본정수가 28종에 415점입니다. 사업정수가 31종에 52점이 있습니다만 각 실과소 및 각 동으로부터 파악해서 행정수행상 앞으로 더 필요한 정수물품을 판단한 결과 총 32종 109점을 조정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품목, 또 내구년수가 경과한 품목에 대해서는 신규취득 또는 대체취득을 하고 기간별에 따라서는 품목별로 수량을 조정해서 정수조정의 실질적인 증가는 6종에 109점이 늘어서 총 65종의 576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수물품은 품목별 기간별의 세부적인 증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렸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취득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990년도 의왕시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지금까지 도지사의 승인사항이었던 것인데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인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면 결산안은 의회의 정기회의시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산안을 제출할 때는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토록 계획 수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의회의결을 거쳐서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1991년 8월 6일자로 제정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1990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해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결산검사위원은 동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결산업무를 위해서 시에서는 시재정 운영사항을 잘 아시고 계시고 또 회계업무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4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그리고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있으며 법규의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0년도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다음에는 권영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정수물품 취득된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심의건은 1991년 10월 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4일 제4회 임시회에 심의요구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심의안은 조직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정수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 활용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물품관리에 적정을 도모,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본 건을 제안,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금회 정수물품취득 승인내용은 정수물품 품목중 33품목에 110점, 1억 9,366만원어치의 정수물품을 취득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기본정수에서 신규취득이 20품목에 94점, 대체취득이 1품목에 1점, 사업정수로서는 신규취득이 12품목에 15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본 건은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장비를 현대화함으로써 능률적 업무수행을 향상시키고 대시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들 물품을 취득, 처분키 위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관리법에서는 물품을 취득 사용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물품 구매를 억제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취득된 물품을 활용함에 있어 정기재물조사 등 성실한 관리의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으나 계속되는 기구의 증설과 행정의 현대화, 정보량의 급격한 팽창은 지방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더욱 요구하게 되어 적량의 물품의 적시확보는 타 기관과의 경쟁에서도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하겠으므로 필요물품을 적기에 취득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결산위원 선임의 건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먼저 의왕시정수물품취득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여기 제안사유를 보면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느 연도를 기점으로 오늘날 얼마나 늘어났고 또 금년을 기점으로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그 예상을 좀 수치화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행정장비의 현대화로서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능력도 역시 나름대로의 수치로 표시가 되어야 구체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가 물품을 사가지고 1년이나, 1년 이상이면 이제 신청사로 이전하게 됩니다. 물론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지금 현재 구청사에서 쓰던 행정장비가 신청사로 이사함으로 해서 규모나 구조의 차이면에서 또 쓸 수 없는 것이 발생하지 않을지 이것도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이전해서도 다시 장비를 사지 않도록 예산측면에서 그렇게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용선 지금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그간에 저희가 정수승인을 구해서 받고난 이후에 4개과 및 6개계가 신설이 됐고 또 공무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행정수요가 늘어난다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표기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능력이다 하고 하는 것이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행정장비가 현대화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장비를 가지고서는 상당히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새로운 신장비, 현대화된 신장비를 확보해서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는 구청사에서 사용을 하던 것을 신청사로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 지에 대한 판단은 여기 정수품목에 뒤에 도표에서도 나오는 바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전부 복사기 또는 사진기, 타자기 등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설사 신청사로 가더라도 저희가 가지고 가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고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입니다. 아울러서 사업정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처럼 경운기나 기타 분무기 또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멸균기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을 하더라도 무관히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세요.
김강호 의원 정수물품 구입하는데 있어서 무선타자기나 녹화기, 타자기, 기타 여러 건에서 구입과정에 각 동별로 일괄성이 없고 인구중심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회계과장 황용선 지금 저희가 이것을 책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기본 당초에 가지고 잇던 것을 변경을 하는 것은 동장들한테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제반품목이 무엇이며 얼마만큼 필요로 하는 것인가를 그것은 참작을 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반영을 시킨 사항들입니다. 그 중에는 늘어나는 품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줄어드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김강호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위득우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정수물품취득의건을 기본정수에서 신규취득 20품목, 94점과 대체취득 1품목 1점, 사업정수에서 신규취득 12품목 15점등 총 33품목 110점에 대한 정수물품 취득의 건에 대하여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0년도 의왕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에서 김명선 의원, 정경모 의원, 내손동에 거주하는 최복인씨와 박완희씨가 추천되었는데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대표위원은 박용하 의원으로 한 바 있고 시장이 추천한 네분위원중 김명선 의원과 오랜 공직생활을 통하여 예산회계의 경험이 많으신 최복인씨 등 3분을 의왕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90년도 의왕시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박용하 의원, 위원에 김명선 의원, 최복인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을 이미 예고드린 대로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부시장님, 도시과장님, 도시계장님만 남아주시고 다른 실과장님들은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14시40분 정회)


(의사일정 제5항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의건은 비공개로 회의록 별도보관)

○의장 위득우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사활동계획 의결요청이 있어서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대로 의사일정에 추가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의사일정 제6항 철도청남부화물기지 토지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조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고수복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조사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철도청 남부화물기지 토지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수복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청 남부화물기지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균형적인 도시개발로 살기 좋은 의왕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91년 10월 12일 제4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발의의결된 철도청 남부화물기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조사계획서를 승인 받기 위해 본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철도청 남부화물기지 토지이용실태조사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목적은 철도청 남부화물기지 내에 토지이용실태를 파악, 행정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사기간은 1991년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대상은 의왕시남부화물기지입니다.
  조사범위로는 토지이용실태 및 향후 이용방안 모색과 지역주민 여론수렴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위원장 고수복, 위원에는 김명선, 신경균, 박용하, 고경렬, 정경모, 김강호 의원이며 간사는 정경모 의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등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경비는 현지 교통비 및 식비 등이 되겠으며 본 건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해당실과 및 의회사무직원의 업무협조 및 조사보조지원을 요구합니다.
  이상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 제출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고수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에 대해서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는 제출한 대로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회 구성 이래 처음으로 구성되는 특위활동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은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에서 지대한 관심과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는 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위원회 활동중 냉철한 위치에서 공익과 주민을 위한 입장에서 효율성 있는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조사목적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지정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강호 의원, 김명선 의원을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강호 의원, 김명선 의원이 지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로써 제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수은주가 내려가는가 봅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활기찬 의회활동을 전개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이번 회기의 준비를 위해서 힘써주신 박제기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5분 폐회)

○참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위 득 우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제 기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총 무  과 장  서 정 재          회 계  과 장  황 용 선
  도 시  과 장  김 학 열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김 강 호
  의    원  김 명 선           간    사  유 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