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7월23일(화) 10시10분∼11시05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95의왕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2. '96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3. '95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95의왕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2. '96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3. '95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박용하 먼저 예정된 시간보다 10분이 지연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 사항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95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96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과 '95 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다룰 계획이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사전 검토가 있었던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6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승인의 건은 7월 25일 제5차 본회의에서 다루고자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5 의왕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의왕시 및 각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 실시결과 조치요구된 85건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석영 존경하는 박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지 1년여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셔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고 이를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의 조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85건으로 마무리된 13건은 "완료"로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 추진되어야 할 34건은 "지속추진"으로 사업이 진행중인 25건은 "추진중"으로 그 다음에 추진이 불가한 13건은 "불가"로 구분표기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부 가지고 계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보고드릴 내용이 85건이나 되는 방대한 그러한 건이 되기 때문에 각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의원님들이 각각 저희에게 질의하신 사항을 골고루 균형에 맞게 보고를 드리고자 하오니 시간 절약상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딱 떨어지게 완결이다 이런 표기를 하기도 조금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반복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 부분을 하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중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류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또 아주 완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사안별로 딱딱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오류 없는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여기 표기를 해야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빠르시면서 정확한 그런 보고가 될지 고민을 했는데 문제는 첫 번 13건은 저희 나름대로는 완료하고 보는 관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김대원 의원께서 지적하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회장을 일반인으로 하는 방안과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형평에 맞는 육성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장을 일반인으로 하는 것은 대한체육회나 시도체육회 규약에 의해서 불가하고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지원하는 재원이 틀립니다.
  형평에 맞지 않고 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부득이 시 체육회는 시비에서 그리고 생활체육회는 체육진흥금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균형이 부득이 안 맞는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체육진흥기금 육성을 98년까지 해가지고 이 기금을 신장시켜서 우리 생활체육회도 형평에 맞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학복 의원께서 지적하신 레포츠 공원내의 테니스장을 일반인도 출입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라 이런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반인도 아주 자유스럽게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완료를 해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의원께서 지적해주신 직원 취미클럽을 아주 활성화를 하고 그 다음에 지원액도 상향 조정을 해라 이런 지적사안에 대해서 참고 사항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우리 시에서는 8개의 동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탁구, 축구, 볼링, 꽃꽂이, 바둑, 사물놀이, 사진 클럽들이 있습니다만 아주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번 이상은 활동을 클럽별로 하고 있고 예산지원은 31%를 95년보다 증액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7번 각 클럽에서 활동을 해서 약 200만원에 상당한 그러한 지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고경렬 의원께서 지적하신 청원경찰 근무시에 정복 착용과 근무기간을 확립을 해라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정복을 춘하추동 전부 해 입혔습니다.
  그래서 근무자세에 대해서도 담당과에서 늘 교대시에 저희가 많이  근태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인계 인수를 시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서 24시간을 근무하는 그 사람들의 속성상 우리 의원님들에게 따로는 결례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도양 의원께서 G.B 관리지역내의 건축물 준공시에 담당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완화 대책을 강구해라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난 2월 10일 저희 G.B 관리내에서 건축시에 담장 철폐를 하도록 이것 저희 공문도 발송을 했고 지금 현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경모 의원께서 지적하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우상가와 밀림상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하고 카 리프트 보수 요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지하주차장 적치된 물건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지난 1월 22일 완전히 아주 치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밀림상가의 카 리프트 보수는 지난 3월 14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밖에도 완료 됐다고 저희가 표기된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 추진사항이라고 이렇게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속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그간의 조치사항 또는 실적 보고와 함께 이후에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희가 이 기록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실적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적만으로는 안 된다 반복적으로 해야만 된다. 지속적으로 해야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김대원 의원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활성화를 해라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5년도에는 제안사항을 37건을 접수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엄선 끝에 5건은 도에다 추천을 해서 많은 칭찬을 받았고 6건은 자체로 채택해서 시상도 하고 사기를 올려 주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 중에 11건을 제안 받아서 2건을 아주 조정위원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해서 이것도 도에 추천을 했습니다. 내용이 비교적 좋은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김태웅 의원께서 지적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는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 좋고 허구적인 것은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95년도는 나름대로 세워졌고 금년에는 계획 수립시에 투·융자 심사분석, 타당성 분석, 또 우선순위 선정, 현장 실사 등을 통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신중하게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께서 지적하신 각종 사업중 이월사업이 없도록 예산편성시에 조심을 해라 그런 말씀으로 듣고 지난해에도 정말 예산에서 이월된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참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되었으나 올해는 주요 투자사업이라든지 또 중요한 사업을 추진상황 점검 그리고 심사분석을 실시해서 사전에 문제 해결을 하고 이월사업이 없도록 부시장인 제가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신경균 의원께서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홍보를 아주 지속적으로 잘 해달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5년도 지난해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유선방송을 통해서 16번에 걸쳐서 홍보를 했고 금년에도 계속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홍보코자 하는 바이고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고경렬 의원께서 지적하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교육대상자 선정시 교육 목적달성과 중복 교육을 탈피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작년 11월 9일에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했고 거기에서 결정된 37명의 교육대상자를 교육 과정별로 일정별로 교육을 실시하므로써 교육의 효과를 도모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박도양 의원께서 지적하신 목적 외로 사용된 소득지원 사업비 회수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95년도 소득지원 사업비 지원대상은 모두 57가구로 조사를 마친 결과 대부분의 가구가 융자 당시 목적과 별로 상이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일은 없었고 융자금도 정상적으로 잘 상황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께서 지적하신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융자 체납자에 대해서 연체료를 탕감하는 방안을 모색해라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능력이 아주 부족한 분들도 일부 나타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절차에 의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연체료를 감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당면 사업중에서 아주 추진 중인 것, 바로 끝날 것, 그리고 이것을 아주 촉진해야 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중으로 구분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정경모 의원께서 지적하신 고천택지개발 지구내에 미분양지에 대해서 조속 분양하도록 조치를 좀 해 봐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2일 업체를 초청해서 투자 설명회도 개최해 봤고 그 다음에 할인매장 E마트 등 무슨 13개 업체를 방문해서 분양 홍보도 실시했고 그 다음에 매각 안내판을 여기저기 설치를 해서 다각적인 그러한 활동을 해봤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전혀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기하고 좀 관계가 있고 그래서 현재 활성화는 안되고 있다라는 보고를 드리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의 역점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 매각이 촉진이 되도록 시정의 전력을 투구해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도양 의원께서 지적하신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으로 이전하게 될 채세영 신도비와 묘, 그리고 문화재 보존 관리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 채세영 신도비와 묘는 95년도 작년도 9월에 광역상수도 사업지구로 확정되어서 보상 협의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 이전시에 채대석씨(관리인)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 보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원 의원께서 지적해주신 내손갈뫼지구 개발시에 초기단계에서부터 소각장 설치계획을 추진해서 민원발생을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시는 나름대로 지금 음식물 퇴비화 시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율 증가 등등 여러 가지로 지금 청소행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소각장 설치도 계획이 서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손택지개발을 만일에 한다고 하면 그 사업 추진시에 소각장 시설의 필요 여부를 점검을 해서 반영되도록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태웅 의원께서 지적하신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 방목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는 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봐라. 그 말씀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19일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뜻으로 도에 개정 건의를 우리가 우리시에서 조치를 했고 아울러서 관내 축산 농가 95개 농가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또 축주에 대해서 개별 계도도 했으며 백운호수 지역에 있는 25농가에 대한 축산 폐수를 수시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경렬 의원께서 지적하신 26패이지 통합정수장을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운영 방안을 강구해라 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금년 2월에 3개시의 담당과·계장 회의를 통해서 통합정수장 건설 협약서 내용을 변경 요구했고 3월달에는 정식 공문으로 발송해서 시설물 유지관리 방법을 별도 협약을 할 것을 요청해서 나름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학복 의원께서 지적하신 28페이지 가로수 가지치기용 카고크레인 구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 본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도 3월부터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리가 어렵다고 하는 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 신경균  원께서 지적하신 아파트형 공장 설립 적극 추진을 해봐라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형 공장건립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수익성이 조금 불투명하고 따라서 잠정 유보중에 있고 현재로는 야적장으로 임대 조치를 해서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대원 의원께서 지적하신 오전동 시장 용지를 재래시장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좀 검토해 봐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시장 용지가 좀 높아서 17억원 상당의 용지가 되는데 재래식 시장용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재원이 조금 활용이 안 되는 내용으로 지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박도양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의 사무실 무상 사용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냐 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조례 제정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고경렬 의원께서 지적하신 민족통일 시흥지역 연합회를 의왕지역 연합해서 분립 결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왕시 우리 단독으로 협의회 결성으로는 규모라든지 능력상 조금 취약성이 있고 기존의 시흥하고 군포하고 의왕시와의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흥, 군포에서 찬성을 않고 있는 그런 것에 따라서 현재의 분립이라든지 명칭을 바꾸는 일은 좀 어려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태웅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곡지역에 공장을 경영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을 해다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새로운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추진이 어렵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양이 방대하고 그래서 제가 주요한 사항으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통게적으로 지금 실적을 보고를 드린다면 총 85건중에 완료 13건, 지속 추진이 25건중 합하게 되면 또 추진중 35건에서 합하게 되면 63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1단계로 추진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되는 사안이 백분비로 보니까 74%에 상당한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로 완료가 약 74%가 되고 13건은 현재로는 처리가 법령상으로도 제도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많은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보고를 드리면서 아주 솔직하게 반성을 해본다면 지난해에 하반기는 정말 바야흐로 지방화 시대를 접해서 민선 시장을 우리가 보좌하게 되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 면면히 다 명석하신 그런 2대 의원님들을 저희가 모시면서 1개의 과도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앉아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명료한 방향 감각을 정립을 하지도 못하고 조금 혼돈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따라서 업무의 경중이라든지 완급이라든지를 그것을 구분이 잘 안된 점도 있고 다소 비능률적으로 업무를 취급한 일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자책도 한번 해봅니다.
  특히 부시장인 제 자신이 여러 가지 부덕하고 무능하고 그 다음에 직원 감독에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을 아주 솔직히 보고를 드리면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56년을 맞이한 우리 700여 공직자는 지적하신 사업들을 명심해서 미진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아까 보고 드린 것 중에서 추진사업은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촉진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 그 다음에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려고 그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보고한 '95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발언신청)
  정경모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페이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쭉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한 노력은 역력히 보입니다만 한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고천지구내 미분양 용지 조기분양 해가지고 준주거 용지를 얘기합니다.
  본 의원이 감사때 지적을 해서 아까 조금전에 답변을 현재 활성화가 곤란해서 참 힘이 든다. 또 시청에서는 시정의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사실 이 미분양 용지를 경기가 너무 없어서 분양이 안 된다고 방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기 도래로 인해 가지고 각종 홍보 및 공보 또 이로 인한 예산이 본 예산 또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행정부를 대표해서 앞으로 이 미분양 용지 분양에 대한 각오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석영 답변하기가 좀 궁한데, 우리 행정력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제가 이것은 기일 내에 달성을 한다든지 또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력을 다해서 어떤 방법으로 막연한 약속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지금까지 추진하던 그런 내용으로 해서 반복 추진을 관심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 외에 특수한 비방은 별로 지금 갖지도 않고 있고 조금 그것은 너무 추상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정경모 의원 사실 처음에 우리 의왕시가 신생시가 되고 빈약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처음에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단 구성을 못 해가지고 시기 도래가 되고 분양시기를 놓쳤는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시발점으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내손갈뫼지역도 있고 타 지역도 있을 겁니다. 있으면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시장 김석영 네, 반성합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고경렬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26페이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6년 2월 23일 협약서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96년 3월 12일 협약서 변경요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협약서 변경 공문 요구 발송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김석영 그것은 제가 기억이 다 안되고 실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기억은 다 못합니다.
고경렬 의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금년도 추경 1회 추경에서 상하수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의왕시에서 광범위한 토지를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우리가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제공을 하면서 의왕시의 광역5단계 상수도 5단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소장이, 의왕시에 있는 사업소가 안양에 있는 공무원이 와서 사업소장을 한다면 참 이것 꼴 보기도 나쁘고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사업소가 의왕에 있으니 만큼 의왕에 있는 공원이 이 사업소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부시장님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보면 비용 부담 방법을 시설물 완공 전까지 별도 협약, 이게 완공전까지 협약을 별도로 협약을 한다는 것은 그때 가서는 늦는 겁니다.
  안양시는 저희시 보다 시의 연도도 오래 됐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시를 장악을 하려고 그리고 안양시장이 우리시, 군포시를 흡수하려고 하는 단계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번, 부시장님이 아시겠습니다만 광역상수도 5단계에서도 30억을 우리가 삭감한 것도 뭐냐하면 좀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저쪽에서 우리들 따라 오게끔 우리가 지연 작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공되어 가지고는 안양시한테 뺏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를 내용을 받아서 우리 의왕시한테 사업소장의 직을 준다는 이런 협약서를 받아서 하다 못해 공증이라도 할 수 없나 해가지고 이렇게 뚜렷하게 뭘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양시한테 뺏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이 기회를 빌어 가지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김석영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번 시정질문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답변은 내일 시정질문시 시장이나 담당과장으로부터 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질의신청)
  김대원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페이지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오전동 시장용지를 재래시장 용지로 활용해 줄 방안이 없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했는데 현재 미분양 상태입니다. 왜 미분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석영 아주 딱 뭐 하나라고 얘기는 어려운데, 이게 일반적으로 사고 파는 것은 값이 싸면 사는 것이고 비싸면 안 사고 이러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대원 의원 현재 이 지역은 주거 지역인데요. 주거 지역내에 시장 용지로 되어 있어서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건축물 높이 제한이 해당이 되고요. 땅 값이 452평에 17억원이라면 약 평당 376만원 꼴이 나옵니다.
  376만원 짜리 땅, 그러니까 약 400만원 짜리 땅을 사서 5층 건물을 지여서 주거지역내에 시장용지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구조상의 문제점 때문에 이게 분양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계속 분양이 안됐을 경우 그때는 어떡하시겠습니까?
○부시장 김석영 지금 의도는, 김의원께서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분양이 안 되는 동안에는 시장용지라도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문제는 시장용지로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활용을 하게되면 분양이 안 되는데 또 분양문제는 상당히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뭐고 다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원 의원 그래서 현재 이 지역이 거의 주택이 공사가 완료 되어가는 중인데 약 70%이상 공사가 완료된 상황인데 주변은 450평 정도 되는 땅이 가운데 이빨 빠진 것처럼 방치되어서 쓰레기장 비슷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사 진행되는 사람들 자재를 쌓아 놓는다든가 뭐 주변에서 나오는 건축 쓰레기를 방치한다든가 이런 공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양이 안되다면 저희들 자체에서라도 굳이 경영수입 차원에서 꼭 분양만 해서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이익이 될 것이냐 아니면 과연 주민들이 땅 팔아서 이익금을 남기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는 시장이 없습니다. 내일 시정질문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 시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익 차원이 아니라 구상을 해보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부시장 김석영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 당무자들하고 시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리고 현재 상황은 또 그렇습니다.
○의장 박용하 잠깐 이 건에 대해서 의장 직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일 시정 질문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나 시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회의 진행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김석영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웅 의원 질의신청)
  네, 김태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때 지적하여서 오늘 다시 질의하게 된 내용은 페이지 5페이지에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있게 계획 수립하기 바람이라는 그 질문과 페이지 2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데에 대한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사적인 자리에서 부시장님을 대할 때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지고 대할 때가 많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시정에 있어서나 일반 세상 돌아가는 부분의 대화를 나눌 때에도 크게 공감하는 바가 많았던 것을 느낀 적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공식적인 자리를 통하여 시정과 관련된 느낌도 부시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2건과 관련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을 볼 때 느꼈던 것 중에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우리시의 시정이 때로는 닥치는 대로 일을 펼쳐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 보았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 보면 허둥지둥 댈 수 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한 예는 저희 1년간 시정을 돌보아온 관계공무원이나 의원 모두라면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일이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일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데 효과와 효율성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은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일입니다.
  특히 최고 결정권자와 그 밖의 일을 실제로 일선에서 뛰어야 하는 실무자들 간에 언밸런스는 매우 심각한 지역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제가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안을 두고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허둥지둥 대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것을 뚜렷하게 설정하지 못 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묻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묻는 것은 그저 있을 수 있는 일을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틀이 잡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뜬구름 잡는 소리가 때로는 우리시에 있어서 가장 필요되는 이야기였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울수록 어진 아내를 생각한다는 그러한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림을 어떻게 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살림을 맡아서 일해야 될 그 책임자 중의 한 분은 부시장이십니다.
  저는 또다시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지만 우리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이 설령 실현 가능튼 가능치 않든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반드시 계획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시 같이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시는 특히 더 합니다.
  저는 부시장님께 간곡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공무원의 모든 일도 마쳐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의왕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 특히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만큼은 많지 않은 임기를 두고서 좀 정립해 두고 나아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시와 같은 입장에서는 표현이 적절치 못 할지도 모르지만 백전노장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저의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러한 백전노장은 행정적인 경험이 많은 관계공무원 일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의 모든 일에 밝은 그러한 원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1억이라는 예산을 장기발전계획의 예산에 한번의 질문이나 한번의 반론 없이 승인하도록 앞장선 것은 우리시에 있어서는 그러한 장기발전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시는 지금 허둥지둥 대고 있습니다. 지금 중장기 재정계획도 필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고 그 밖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부시장님, 은퇴를 얼마 앞둔 입장에서 진정으로 우리 의왕시를 위하여서 우리 의왕시가 나아가야 할 장기적이고 중기적인 단기적인 계획을 보다 심층적으로 세워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석영 조금 저도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원론적으로 아주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 어떤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계획의 차이가 가져오는 결과의 차이. 그러니까 단기였든지 중기였든지 간에 계획이 참 필요하죠.
  우리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모든 공직자들의 일반적인 수준이 단기 계획도 참 단기한 얘기이기 때문에 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무진의 능력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김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장기발전계획의 용역비를 설정해 주였는데 그것이 목적대로 시장님이 나름대로 쓰셨다고는 합니다만 김태웅 의원께서는 조금 이견도 있으신 것 같고 또 그런 이견들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용역을 주어서 우리 중기계획이라든지 장기계획, 조금 미흡한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계획도 사실 주먹구구식이고 우리 도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역경제 활성화, 말은 그럽니다만 소위 우리 과로 한번 보더라도 지역경제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경제과의 기능을 보면 아주 만물상으로 섞여져 가지고 지역경제과장이 과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만큼 일을 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 것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개인적으로 부시장, 이것은 제가 능력으로 본래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학식도 그 다음에 머리도, 또 여러 가지 연령으로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 힘으로는 안되고 이것은 상당히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은 지적으로 보고 내 힘으로는 안되더라도 우리시의 간부들하고 시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점으로 다루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용의가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의가 있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페이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설립의 적극 추진해 가지고 감사때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그 감사때 답변이 앞으로 적극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불가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부시장님 보고가 방금 있었습니다만 아파트형 공장 부지를 매입을 할 때 목적은 사실 재정이 우리가 열악하기 때문에 수익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목적은.
  그런데 지금은 원론과는 상반되게 시에서는 사실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타당성 조사까지 다 했을 겁니다. 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것을 매각을 하고 앞으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25일날 상정이 됩니다만 이렇게 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저 본인 생각에는 지금 부지임대로 총 1,300평에서 575평이 임대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게 4,9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임대 수입을 올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매각보다는. 매각이 공시지가로 본인이 판단을 할 때 210만원 가까이 되는데 평당, 지금 매각을 하려고 그러면 150만원대 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석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것에 의해서 매각 요청을 했죠. 이번에 그래서 내일, 모레인가 의회에서 처리를 해주실 테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 '95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96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95회계년도 의왕시세입·세출결산 검사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시의회의원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3인이상 5인이하로 선임하고 선임방법 및 절차는 시의회가 선임하되 위원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로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95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은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김대원 의원, 내손2동 최복인씨,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이홍수 공인회계사 등 3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5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은 김대원 의원과 최복인씨 그리고 이흥수 공인회계사 등 3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5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5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안의원을 대표해서 김학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본인 외 7명은 제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과 관련하여 의왕시 주요업무 및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및 시의 대책 등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6년 7월 24일 1일간 신창현 시장님과 부시장외 3개 국장 20개 실과소장, 그리고 고천동장 등 6개 동장등 관계공무원의 의회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원 참석토록 하여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김학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당초 의사일정대로 '96년 7월 24일 1일간 있을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인 만큼 토론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96년 7월 24일 1일간 신창현 시장과 부시장, 3개 국장 및 20개 실과소장, 고천동장 등 6개 동장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하 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김 건 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사회복지계장  김 미 덕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신 성 수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조 성 돈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훈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정 경 모
  의    원  김 학 복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