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7월25일(목) 10시00분∼11시08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의왕시세계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안
  2. 의왕시장학금운영관리조례안
  3. '96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6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96제1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세계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안
  2. 의왕시장학금운영관리조례안
  3. '96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6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96제1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96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됩니다.
  끝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 세계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을 의결하고,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으로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9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건을 오늘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세계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안
  2. 의왕시장학금운영관리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세계연극제사업단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장학금운영관리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2건은 제42회 임시회 및 제4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지난 6월 2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철회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세계연극제사업단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의왕시세계연극제사업단 설치조례안 철회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세계연극제 사업단 설치조례안은 우리시에서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던 '97년 세계연극제 추진을 전담할 사업소를 발족시키기 위하여 지난 3월 22일 제42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제출하였던 사항으로서 4월 2일 미료 안건으로 처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의안입니다.
  그러나 '97년 세계연극제 추진계획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기 제출하였던 의왕시 세계연극제사업단 설치조례안을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2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철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왕시 세계연극제 사업단 설치 조례안 철회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장학금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문화공보실장 천부길입니다.
  의왕시 장학금 운영관리 조례안 철회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철회 이유는 동 조례안은 제43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바 있으나 동 조례안 제2조 기금의 조성중에서 1호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제2호의 자발적으로 지정하여 출연한 기탁금으로 장학금을 조성하고자 했으나 7월 2일부터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4조 규정에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써 현재 시행중인 기부금 규제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43회 임시회의시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신 사항 등을 고려하여 철회코자 하오니 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학금운영관리조례안 철회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세계연극제 사업단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요구한대로 철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장학금운영관리조례안 역시 시에서 요구한대로 철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기전 사전 협의사항이 있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5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장 박용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3. '96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6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96제1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은 7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결과가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부의 되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경모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은 '96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7월 17일 7월 19일 2일간은 '96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7월 19일 제3차 회의에서는 '96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 및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96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7월 22일 제4차 회의에서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96년 본예산보다 111억 7,935만 1천원(11,2179,357천원)이 증액된 720억 4,184만 6천원(72,041,846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입은 699억 5,836만원(69,958,360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20억 8,348만 6천원(2,083,486천원)이며 세출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720억 4,184만 6천원(72,041,846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세출은 699억 5,836만원(69,958,360천원)이며 이중 일반행정예산안은 시 요구 예산액에서 2억 5,671만 3천원(256,713천원)이 삭감된 165억 7,883만 1천원(16,578,831천원)으로 사회개발예산안은 시 요구예산액에서 1억 1,274만원(112,740천원)이 삭감된 271억 5,920만 4천원(27,159,204천원)으로 하고 경제개발예산은 시 요구예산액보다 3,320만원(33,200천원)이 삭감된 239억 3,732만원이며(23,937,320천원) 민방위비는 시 요구예산액보다 440만(4,400천원)이 삭감된 5억 2,667만 4천원(526,674천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각 장에서 삭감된 4억 705만 3천원(407,053천원)이 증액된 17억 5,633만 1천원(1,756,331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억 7,013만 9천원(870,139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억 7,290만 4천원(372,904천원)으로 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억 6,401만원(464,010천원)으로 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2억 7,568만원(275,680천원)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1억 75만 3천원(100,753천원)등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세입·세출규모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은 영업수익 270억 6,653만 7천원(27,066,537천원)으로 그리고 영업외수익 5,628만 6천원(56,286천원)과 특별이익 1억 5,500만원(155,000천원) 고정부채수입 140억원(14,000,000천원)등 총 412억 7,782만 3천원(41,277,823천원)으로서 '96 본예산과 증감이 없으며 세출은 700만원(7,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세출예산 역시 세입 예산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90억 5,623만 5천원(9,056,235천원)보다 36억 6,787만 8천원(3,667,878천원)이 증액된 127억 2,411만 3천원(12,724,113천원)으로 하고 세출규모는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부담금 30억원(3,000,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세출예산 역시 127억 2,411만 3천원(12,724,113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하 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경모 의원께서 보고해주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3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고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이 본인을 제외하고 여덟분의 의원님들께서 전원 구성되어 예산을 심사해 주셨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 토론없이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의결은 항까지 입법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회의 운영상 장별 또는 회계별로 의결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720억 4,148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699억 5,836만원,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20억 8,348만원으로 하고 세출부분은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720억 4,184만 6천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정경모 의원께서 심사결과 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익 등 총 412억 7,782만 3천원으로 하고 세출은 수익적지출 일반운영비목 중에서 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직영기업 세입은 영업수익 등 127억 2,411만 3천원으로 하고 세출은 자본적 지출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안양시 부담금 3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여러 날에 걸쳐서 예산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 '96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는 7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9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질의신청)
  김대원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잡종재산 매각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각 토지 1필지 4,278㎡를 현재 매각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을 팔아서 어디에 쓸 목적인지, 또 만약에 팔 계획이라면 매수자는 선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 추정 예상가가 현 시가 보다 상당히 높이 책정되어 있는데 매각을 하려면 추정가액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김대원 의원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기획감사실장 임명진입니다.
  김대원 의원님께서 아파트형 공장 용지 매각대금을 어디에 쓸려고 그러는지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대체 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각대금은 대체 재산 조성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수자가 선정되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매수자는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추정가액이 너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용의는 없느냐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에 매각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김대원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현재 추정가액으로 예상되는 공시지가 평당으로 계산했을 때 약 210만원 정도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주변 여건상 현 시가가 210만원에 못 미치고 있는데 너무 높이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높이 책정되어 있으므로써 책정된 공시지가 보다 현 시가가 낮으므로 매수자가 팔릴 확률이 거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는데 아까 말을 거꾸로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매수 희망자가 있느냐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이 땅을 사겠다 하고 공식적인 의사를 표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팔 수는 있느냐, 팔 계획은 있느냐, 그 다음에 판다면 어떤 방법으로 파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아니, 땅 값이 평당 210만원 정도 꼴로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공시지가가, 실 시가가, 그 지역 실 시가가 210만원에 못 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매각하려는 이유가 아파트형 공장으로 부지 형태가 부적절하게 생겼으므로 매각하려는 목적인데 다른 사람도 그게 공업지역이므로 분명히 공장을 지을 그럴 소지로 매입을 하려는데 그 사람도 똑같은 이치일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값 높고 땅 못 생겼는데 210만원, 실비가 보다 비싸게 되어 있는데 그게 팔릴 가능성이 있느냐 그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팔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일단 판다고 내놓고 난 다음이라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대원 의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땅값이 2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너무 높이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 안해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것은 공시지가로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춘다는 것은 어려울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 보다 높은 금액에 공공개경쟁을 거쳐서 팔게 되니까 그 금액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팔리지도 않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땅 값도 현 시가보다 높고 땅 생긴 것도 못 생겨서 팔 상황이고 그럴 부분을 내놔봐야 팔리지도 않을 그럴 상황을 현재 무의미하게 팔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이 관리계획 변경승인에 대해서 매각으로 의결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원매자가 나타나면 팔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이지 지금 당장 어떤 원매자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매자가 나왔을 때 심의 의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원매자가 있더라도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까지는 매각할 수 없는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우석 의원 의장님, 정우석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정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잡종재산 매각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파트형 공장의 채산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느냐 그 토지를 매각처분 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매각에 따른 타당한 대안은 계획은 있는지, 또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서 토지이용계획을 연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 매각을 하면 다른 용도에 쓸 수 없습니다.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쓰기 때문에 대체재산 조성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은 다른데 어디 매입할 땅을 선정해 뒀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땅이 선정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을 좀 두고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은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급하게 저희들이 팔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단지 원매자가 나타났을 때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팔 수 없는 그럴 우려를 대비해서 의결을 받아두고 그리고 원매가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변경계획을 올리게 된 배경입니다.
정우석 의원 대체 토지가 지금 결정되지 않은 이상은 그것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목적과 부합이 안되어서, 처음 목적은 우리가 경영수익을 하려고 사실은 샀습니다.
  샀는데 지금 땅이 못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매각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목적과는 상이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김대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금 평당가가 공시지가는 210만원이지만 본의원이 가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160만원대 밖에 안가요. 그 주위 시가가. 여기에 대한 주위의 땅값은 조사를 한번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산 땅을 목적에 활용하지 않고 왜 파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땅 부지가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형화 하기 위해서, 네모 반듯하게 한다든지 타원형이 된다든지 어느 정도 정형화해서 쓸모있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 한진화학 등 인근 땅 소유자들과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현행 조세관계 때문에 어려움에 부딪혀서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파트형 공장을 저희들이 팔지 못한다면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길쭉하게 생겨서 쓸모 없는 땅이 약 4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을 아파트형 공장을 지었을 때 땅이 차지하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가가 높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형 공장이 분양이 어렵다는 얘기와 결부되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 건립계획을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격이 비싼데 이웃 인근 지가를 조사해 봤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세를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공시지가 보다 시세가 지금 낮다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 된 것에 기인되는 것이지 공시지가가 현 시세보다 너무 높게 얼토당토않게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경모 의원 지금 답변에 조세 관계로 고구마형을 피려니까 다른, 물론 저희 시청이야 괜찮겠지만 다른 회사에 조세 부담이 많다했는데 보통 몇 %나 과중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지금 정확한 금액은 산정을 안 했습니다만 세무서하고 협의한 것에 의하면 토지매입 가격의 한 74%를 조세로 추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경모 의원 그리고 지금 아파트형 공장을 처음에 지을려고 우리가 땅을 처음에 매입할 때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우리가 조사를 한 다음에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이 땅은 '92년 연말에 취득을 했습니다. 안양천 개소 공사를 하면서 폐천부지가 발생해서 한진화학에 임대를 줬다가 도로부터 '92년 12월달에 13억 2,4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매입할 당시는 재산을 취득한다는 그런 것이 우선 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까지는 검토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시 재산을 늘려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웅 의원 질의신청)
  김태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이 지역이 공업지역이죠?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김태웅 의원 누가 처음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으며 또 언제쯤입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94년 12월달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보는 게 어떠냐 하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김태웅 의원 이 취득은 언제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취득은 92년 12월달에 했습니다.
김태웅 의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한가지 있습니다. 대기업 옆에는 작은 기업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것을 알았어야지 아파트형 공장이 되나 안 되나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 그 내용 감 잡히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기업 주변에 중소기업이 오지 않는다. 대기업이 있는데는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만 하청업체 같은 경우는 대기업 주변 가까이 있어야 물류비용이 덜 들어서 되려 더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웅 의원 그게 왜 안 되는가 하면 말이죠. 최근에 인력난이라는 것은 다 들어보셨죠? 대기업 같이 월급 많이 받는데 가서 일하고 싶지 누가 거기에서 일하려고 그래요? 다 그리 빠져나간다 말예요. 수시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이고 무리가 안 될 수 밖에 없는 일이예요.
  여기를 용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제일모직 같은데다 트라이를 해가지고 당신네 혹시 창고라든지 물류센터 라든지 혹시 한번 살 용의가 없냐고 해볼 수는 있어요. 매각과는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 경우는 한번 장기 임대라든가 임대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모직이 아니더라도 큰 기업들이 사도 산다, 전략을 세워도 그렇게 사전 정황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매각을 하고 또 처분을 해도 처분을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하나는 시 차원에서 그런 공업지역을 아파트형 공장 지대로 사용하는 것 말고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제일모직 등에 매각하는 것을 타진해 봤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매각 처분에 대한 의결이 있어야 할 계획이니까 제일모직에서 매입을 하겠느냐 않겠느냐 하는 의사 타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장기임대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업무를 인수 받아서 샘물회사하고 해태제과, 그리고 오성자원 세 개 업체에다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업용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느냐 하는 사항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김태웅 의원 질의 마칩니다.
○의장 박용하 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도양 의원 질의신청)
  박도양 부의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의원 지금 의원들이 다목적회관 건립 부지 매입과 재활용센터 부지확충 토지매입 7필지를 승인하자는 의견과 아파트형 공장건립 취소에 따른 잡종 재산화 된 토지 1필지 4,278㎡ 매각은 반대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시측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매각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면 저희들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당분간 보류했다가 추후 여건이 변동되면 재검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우석 의원 의장님, 정우석 의원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정우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시에서 제출한 '9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의왕시 다목적회관 건립부지 매입과 재활용센터,
○의장 박용하 잠깐만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장이 들어가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9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의왕시 다목적회관 건립부지 매입과 재활용센터 부지확충 토지매입 등 7필지 4,823㎡는 승인하고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아파트형 공장건립 취소에 따라 잡종재산화 된 토지 1필지 4,278㎡ 매각은 채산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 부분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용하 정우석 의원님께서 구두 동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동의하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방금 정우석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왕 다목적회관 건립부지 매입과 재활용센터 부지확충 토지매입 등 7필지 4,823㎡는 승인하고 경영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건립 취소에 따라 잡종재산화권 토지 1필지 4,278㎡ 매각 부분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협의 한 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경모 의원과 김학복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경모 의원과 김학복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영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일간 제44회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9분 폐회)

○출석의원

  박 용 하 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김 건 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홍 완 표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신 성 수       도시계획계장  김 대 석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조 성 돈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훈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용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정 경 모
  의    원  김 학 복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