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3월31일(월) 10시02분∼14시4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 의왕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시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 의왕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시정질문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의왕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2건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의결한 후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은 김상현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의왕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안건심사를 할 때 모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1인의 전문위원이 전체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우므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단한 내용, 또는 부득이한 경우 검토보고와 축소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규칙 제52조 제1항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예외규정중 내용이 간단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본 의원을 제외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 및 규칙안의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4. 시정질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질문에는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8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두 분 의원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답변공무원 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 듣기를 원하실 경우 제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겠습니다.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준비된 마이크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 인사문제 등 2건에 대하여 단창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 단창욱 의원입니다.
시장 취임후 인사가 있은 후에는 잡음이 끊이질 않아 인사원칙에 대한 서면질문을 하였더니 3월 13일 원론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법과 규정에 따르고 어느 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영되는 지방공무원인사에 대하여 시장께서 평소에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인사의 소신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2월 25일 6, 7급 승진 임용관련 인사시 승진후보자 명부 8위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다면평가점수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점수를 합산하여 승진자를 결정한 것 같은데 종합순위 1번과 2번을 승진시킨 것인지, 또는 종합순위 8위까지에서 인사권자가 결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는 3월 5일자 과장급 전보 인사시 이를 무시하고 수개월만에 전보인사를 시행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행정자치부에서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를 위해 조직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여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수용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조직인사에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한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은 군포 부곡지구 택지개발이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왕송저수지 상류인 삼동과 초평동 일부를 시점으로 군포시 부곡동 일원에 군포부곡지구택지를 조성하는데 군포시에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지만 주 생활권은 우리시 부곡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는 2002년 10월 31일 주례회의시에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을 출석시켜 하수처리문제, 도로교통문제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견조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우리시가 제시한 검토의견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시 의견에 대해 시행자와 허가청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와, 세 번째는 우리시가 하수처리문제와 도로교통문제 등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단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정토지구획정리지구의 행정구역 조정문제 등 2건에 대하여 박용철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포당정 토지구획정리지구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의회에 통보되기 전에 군포시장과 어떠한 의견개진이나 조율이 있었는지를 답변하시고, 두 번째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우리시 의회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고, 하나의 시설물이 각각 다른 시에 걸쳐있는 양회기지와 소년원 부지를 토지의 활용도나 생활권으로 보아 의왕시로 통합하는 것이 마땅하여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부곡동사무소 부지의 소유권 문제도 유무상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시 주민자치, 도시개발, 도시계획, 건축과에도 분야별로 조치요구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군포 부곡지역 임대주택아파트 건설에 우리시 토지가 편입되어 있는 토지는 얼마이며 향후 행정구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군부대 지원시설 문제입니다.
갈뫼택지개발지구와 평촌아파트단지에 인접한 군부대 사격장이 소음으로 인하여 민원이 빈발할 것을 대비해서 시 예산으로 건립한 실내사격장과 제반 시설물 등 우리시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을 시 승인 없이, 의회의 승인 없이 기부채납 하려 한 경위와 앞으로 군부대 내의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창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시장 이형구입니다.
  지난 28일부터 개최한 제109회 임시회를 맞아서 지역발전과 또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권오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권오규 의장님께서 28일 개회사에서도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자 6, 7급 승진인사는 다면평가결과와 근무 평정점수를 합산 한 결과 종합순위 1위, 그리고 2위인 직원을 승진을 시켰습니다. 물론 일정 배수에 포함된 승진후보자중 누구를 승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인사권자에게 있는 고유권한입니다만 인사관련 법령, 또는 기준, 절차에 따라서 작성된 승진 후보자 명부와 또 여러 직원들의 다양한 견해로 판단 가치가 집약된 다면평가 결과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종합순위 1위와 2위의 직원을 승진자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3월 3일자 과장급 전보인사에서 전보제한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11월 조직개편을 마무리한 후에 과장급 전보인사를 대폭 했습니다. 그 때문에 3월 3일자 인사시 전보제한 기간에 저촉되지 않는 사무관급 직원은 2명 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상부서의 특성이라든가 또 개인의 능력, 적성, 또 전보가능자의 현 부서 운영실태, 그리고 근무 희망부서 등 제반 인사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단지 전보제한 기준을 지키기 위해 전보가능자만을 대상으로 소극적인 그러한 인사를 하게 되면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라는 인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과 취지를 크게 저해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보제한규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조직의 효율성, 그리고 합리성 이러한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부득이하게 전보제한기간중에 있는 행정5급을 대상으로 소폭의 전보인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덧붙혀서 지난해 11월 인사때 앞으로 발생될 인사요인까지 예측할 수 있었더라면 지난 3월 3일자 인사에서 전보제한기간을 지키면서도 적재적소 배치 위주의 인사를 할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한 점 그것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증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정원 증원 승인신청을 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인력증원에 필요한 행정수요와 또 수요를 파악하고 또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왔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신청 관련사항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머지 않아서 자치단체별로 표준정원을 고시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로부터도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을 고시할 때까지 정원 신청을 보류하라는 그러한 내용의 공문이 시달된 바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인구나 예산, 공공시설의 규모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표준정원이 고시가 되면 그 정원에 맞게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신속히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추가로 정원 증원요인이 발생됐을 때는 조속한 정원 승인신청과 아울러 다각적인 인력확보노력을 기울여서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문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본 의원은 시장 부임후 9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그동안 행해진 지방공무원 인사를 보고 큰 실망을 했습니다. 인사문제를 본회의장까지 거론하게 되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사가 만사라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할 때는 구성원들이 모두 만족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어느정도 수긍이 가도록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련의 인사발표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인사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인사전후가 되면 인사후유증으로 조직내 갈등이 증폭되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사후유증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주십시오.
○시장 이형구 인사는 지금 단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만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사를 하는 데에도 정말 기분이 좋은 그러한 인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인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시는 기구나 인원이 증가가 되질 않고 있다가 보니까 먼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가 보니까 수평이동을 하게 되고 때로는 수평이동을 하면서의 불부합 됐다라든가 또는 기분 좋은 인사라든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마련입니다만 수평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좋은, 전체의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사가 되지 못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사 승진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 이번에 처음 있었습니다만 이 인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에 근무평정을 해왔었던 그 근무평정 점수에다가 직원의 동료, 또는 한 계급 위인 선배, 그리고 한 계급 밑인 후배,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직원들이 동료들이라든가 다면평가요원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들과 종전에 해놨었던 근무평정을 합산을 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소 불만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것은 직원들의 하나의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시켰기 때문에 밖에서의 직원들의 불만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인사를 하는데 상당히 합리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평을,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사에서 누락된 직원들은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단창욱 의원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하는데 지금 시장님의 판단은 1번에서부터 8번까지를 결정하고 계시죠?
○시장 이형구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죠?
○시장 이형구 네.
단창욱 의원 거기에 다면평가를 중심으로 합니까? 경륜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점수를 중심으로 합니까?
○시장 이형구 지금 경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경력은 그 경력 그대로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근무성적 평정은 상위직급자들이 근무성적 평정을 합니다. 과장 또는 국장, 부시장, 시장이 하게 되는데 그건 직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합산한 것이 승진후보자 명부가 됩니다. 승진후보자의 명부의 점수가 나와있고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다면평가제를 도입해서 20%를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100점 만점을 나온 것을 80%로 그리고 이 다면평가를 20%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서열을 정해놓다가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가 1번, 2번이 승진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산을 하게 됩니다.
단창욱 의원 그럼 앞으로 8번까지도 할 수가 있죠? 능력만 있으면요
○시장 이형구 할 수가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앞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시장 이형구 아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단창욱 의원 능력을 봐서, 능력이 8번이 있다고 그러면 시장이 판단할 때 8번이 능력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시장 이형구 그것은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라고 하는 그 취지, 그것은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승진, 법정 배수내에 8번이면 8번, 그 배수내에 임용하게 되는 그 취지는 인재발탁에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인사 객관성 확보에 치중하느냐, 인재 발탁에만 치중하느냐 이렇게 흑백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 제도를 갈음을 해서 생산적인 그런 인사,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네. 방금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인사의 고유권한은 시장한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조금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에는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좀 흔들리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의문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근평하고 다면평가를 중시를 한다면 앞으로 근평 다면평가 합산 1위가 승진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시장 이형구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박용철 의원 그게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원칙이 있어야지. 그래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인사의 원칙이 없어지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근평 승진자 명부를 굉장히 중요시했었는데 이 다면평가가 들어오면서 다면평가 %수가 20%가 됩니다. 그래서 근평 + 다면평가 해서 1위 되는 사람이 승진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시장 이형구 글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적인 얘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한 대로 역시 인사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다면평가까지 포함을 시켜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1번이 가능하겠고요, 또 인재를 발굴한다고 하는 것은 직원들의 다면평가 이외의 새로운 어떤 특기랄까요, 또 전문성이랄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중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걸 좀 벗어나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인사를 함에 있어서 다면평가 등을 포함한 소위 객관성에 대해서도 당연히 중시를 해야 되지만 인재를 발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는 반드시 그것만 가지고도 아니지 않느냐 해서 소위 배수범위내에서 그 인사권자가 할 수 있는 범주로 하겠다. 다만 그러한 것들은 합리적이고 그리고 생산적인 그러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인사원칙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3월달에 7급을 진급을 시키는데 시나 아니면 바깥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다. 어떻게 그 사람이 됐었느냐 했었을 때 시장께서는 아, 다면평가로 1위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면평가예요. 4월달에 승진한 7급은 왜 다면평가, 근평 해서 합산 1위가 있는데 왜 2위나 3위를 시켰느냐, 그 때는 능력을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인사의 형평이 없잖아요 인사의. 원칙이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시장 이형구 그런데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한가지만을 가지고 하는 원칙이 아니라 인재발굴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다른 시각에서도 봐야 되잖아요. 우선 기술직들의 경우, 기술직들의 경우라고 하면 기술사도 있고, 토목이라고 한가지만 하더라도 기술사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기술사가 다면평가에서는 점수를 좀 덜 받았다고 해가지고 가령 2번이었는데 그 기술사의 직무를 봐가지고는 충분히 승진을 해서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도 시킬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박용철 의원 네. 승진대상자 4배수안에 어느 분을 승진을 시켜도 시장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는 데 누구라도 이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인사를 함에 있어서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면평가를 중시하지만 인사원칙에는 능력을 위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로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어느 데는 능력을 위주로 하는 자를 대고, 어느 데는 다면평가를 위주로 하는 자를 댄다면은 승진을 앞 둔 공무원들이 어디에 맞춰야 할지 모르고, 다면평가라는 게 이게 조금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다면평가 선정위원을 결국은 시장, 부시장, 국장중에 어느 분이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다면평가 20인을 선정을 하는데 승진대상자하고 친한 사람을 선정해주면 당연히 그 사람이 더 받지 않겠어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 이형구 다면평가요원 선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선정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명을 요원으로 선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한 안만 가지고서 하지를 않고 세 개안, 지금 세 개안이죠? 세 개안을 가지고 선정을 해놓고 실제 와서 어떠한 안을 제비뽑듯이 뽑아 가지고 1, 2, 3안 중에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하기 때문에 승진대상자하고 가장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임의로 국장이나 부시장이 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하고 그 세 가지 안이 보다더 합리적인 방법, 더 객관적인 방법을 하라고 하면 다섯 가지 안도 가지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 세 가지 안 가지고 해서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중시한 그런 다면평가요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다음은 한 가지, 지난 3월 5일에 인사했던 지금 단창욱 의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지난 3월 5일에 사무관 인사가 있었는데 지칭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주민자치과 인사를 했었죠?
○시장 이형구 네.
박용철 의원 그런데 전보연한을 무시하면서까지 해야할 그러한 입장이었나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지난 2002년도 11월달에 주민자치과장으로 가신, 지금 또 다른 청으로 가신 분이 있었는데 그 때도 인사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이 점은 알고 계시죠?
○시장 이형구 네.
박용철 의원 그런데 굳이 전보연한을 어겨가면서 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의문이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장께서는 조직의 효율이나 합리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근 다른시는 인사한 그 자리에다 받은 사람 그대로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저희 의왕시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과하고 부곡동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부곡동장은 온 사람이 그대로 부곡동장 자리로 갔고 또 다른 데서 오신 분이 주민자치과장으로 그냥 앉아있다가 정상적인 인사때 제대로 인사를 했어야만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보연한을 어겨서까지 하면서 인사를 한 커다란 원인이 또 있습니까?
○시장 이형구 네. 부곡동장은 지금 행정 또는 토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을 해온 분이 토목으로 해서 바로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기존 토목으로 토목직인 시의 과장이라든가 이렇게 바꿀수도, 물론 전보제한이라든가 이런 거 고려치 않고 바꿀 수도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토목직 동장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 토목직을 그대로 배치를 해놨고요, 또 주민자치과장도 이를테면 다시 전입한 분이 바로 주민자치과장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안 해본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는 지역여론이라든가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처음 저희시에 근무, 저희시에 처음으로 전입된 그 공무원은 여기에 합당치를 않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서 주민자치과장은 좀 바꿨고요, 그러한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적재적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한 사항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보충질문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곡동장만 하더라도 기술직이 있다 기술직이 가서 우리시 기술직이 누가 가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전입되는 기술직을 부곡동장에 앉혔습니다. 그러면 시의 주민자치과장 자리도 중요하지만 동장이라는 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에 앉아있는 사무직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동에서 대민을 접촉하는 동장님들이 커다랗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다행이 새로 오신 동장님이 굉장히 잘 하신다는 부곡동민들의 정평을 듣고 저희가 한숨을 놓고 참 잘 됐구나 라는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는데 그렇더라면 행정직도 마찬가지였던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굳이 전보연한을 어겨가면서 그 자리를 했어야 되느냐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쉽게 떨쳐버리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염려하신 대로 무슨 다른 이유 없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권오규 네. 질문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공무원 인사법에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 제1항은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과다히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27조에 보면 전보 및 전출의 제한에서는 제1항에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내지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 5일자 과장급 전보 인사시에 이를 무시하고 수개월만에 전보인사를 했습니다. 조직개편 당시에 벌써 어느 과장이 주민자치과장으로 간다고 소문이 미리 공개된 사항에서 과연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인사에는 어느 정도 비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밀이 누설된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이 흩어졌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 이형구 인사 뿐만이 아니라 저희 조직내에서만 알고 있어야 될, 그러한 일들, 또는 비밀이 보장을 받아야 될 그런 일들이 종종 누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외부에 나가서 내부의 얘기를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런 소리를 들었죠? 시장님 들으셨죠? 들으셨죠? 어느 과장이 어디로 간다는 소리를 갖다가 미리 들으셨죠? 그 소문이 있다는 것을.
○시장 이형구 인사문제 뿐만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경우도 외부에서 들려오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한 직원들의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직의 기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신 걸로 판단이 들면서 앞으로 조직원에 대한 기강이라든가 조직원에 대한 비밀누설을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문제 같은 것들은 저희도 도에 있을 적에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스스로 각자가 판단했었던 것이 은연중에 흘러나가가지고 공교롭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인사부서면 인사부서에서 이야기가 나서 들리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인사부서라든가 인사권자가 하는 그런 얘기보다는 스스로 어떻게 인사가 될 것이다 관심이 많은 직원들이 만들어가지고 인사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흡사 인사에 대한 누설, 이런 것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문제도 혹시 밖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라고 하면 그런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창욱 의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네. 단의원님께서는 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지구는 우리시의 청계지구의 택지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주체가 되어서 국민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그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었고 또 이에 따라서 저희시에서도 여섯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섯가지는 먼저 철도박물관 앞에서 사업지구를 잇는 25m 도로를 개설을 해달라, 거기는 1.5㎞정도가 되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부곡로 컨테이너기지 사거리까지 기존도로 10m짜리를 20m로 600m를 확장해다라. 또 세 번째는 동서 철도를 횡단하는 20m 도로를 개설해달라. 지금 1.3㎞가 되겠습니다만 20m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철도횡단 기존 육교시설을 개량 확장해달라. 350m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4m 보도를 8m 보도육교로 만들어달라. 또 다섯 번째는 부곡역세권 주차장의 시설을 확장해달라. 마지막으로 부곡하수처리장 처리능력의 한계를 들어서 자체 처리장을 설치할 것을 저희가 요청을 여섯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와 건설교통부에서 검토중인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주택공사의 교통영향평가 초안에서 도로와 주차장 분야는 저희시에서 요청한 사항을 대체적으로 반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수처리장 설치는 저희시 의사에 반해서 지구내에서 부지를 마련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이유로 저희 부곡하수처리장을 증설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저희시 자체 발생량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과부하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시설확장을 환경부에 지금 신청중에 있고 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인구가 증가될 것 등을 감안해서 부곡지구 물량의 하수처리수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체 처리장을 만들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문 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지금 다섯까지 요구사항에서 지금 답변을 받은 것이 몇 가지입니까?
○시장 이형구 답변을 지금까지 다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 도로문제와 주차장문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 만큼은 자체적으로 시설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하수처리장을 좀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답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단창욱 의원 지금 부곡역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이  발전이 되는 겁니까? 군포도 이 생활권이 부곡역을 중심으로 하는겁니다. 그죠?
○시장 이형구 그렇습니다.
단창욱 의원 또 우리 기존에도 역을 중심으로 발전이 되는데 이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저쪽 군포시와 우리시에 미관상 상당히 차이점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타운 같은 것도 이쪽에도 좀 해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시장 이형구 저희 행정타운요?
단창욱 의원 네. 부곡동쪽에
○시장 이형구 동사무소 행정타운요?
단창욱 의원 네.
○시장 이형구 네. 그것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있습니까?
○시장 이형구 네.
단창욱 의원 그것을 빨리 좀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네.
○의장 권오규 박용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지금 시장님 답변은 도로, 주차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이형구 긍정적인 답변보다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렇다 한 확실한 답변은 없고요.
박용철 의원 그러면 도로, 주차장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네요.
○시장 이형구 그렇죠. 검토를 지금 해가고 있는데 다만 저희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감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도로 주차장도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하수처리장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주공에서 주공의 안대로 강행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방침이십니까?
○시장 이형구 저희가 저희안과 상관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결사적으로 반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반대할 수 있는 이유중의 하나도 지금 좀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가 조정이 되고 또 일부 해제가 되고 또 조정가능지역도 있고, 그리고 부곡의 시가지도 언젠가는 정비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다고 한다면 상당량의 저희 배출이 될 수가 있는데 군포시에서 지금 군포시에서의 얘기는 한 9,300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뿐만이 아니고 복합터미널, 그게 지금 12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한 27만평으로 확장을 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곡쪽에요. 군포의 복합터미널이. 그리고 그것 말고도 기존 자연취락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3,100호를 짓고 있는 군포 부곡택지개발사업 뿐만이 아니고 부곡의, 군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수가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것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부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쪽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나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박용철 의원 그래서 도로, 주차장, 하수처리장 이 모든 문제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실현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질문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택지개발 이번에 군포시에서 하는데 부곡동 삼동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시장 이형구 거기가 일부가 들어갑니다.
단창욱 의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장 이형구 저희가 파악한 게 한 2,800여평 정도가 들어갑니다. 경계쪽으로 해서요.
단창욱 의원 그럼 그걸 같이 건축을 하려면 우리 행정구역이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이형구 그래서 이제 그것이 협의가 들어오게 될텐데요. 그 문제에 관해서도. 그것은 이번 당정 개발과 관련해서 큰 교훈으로 삼고 처음부터 대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것이 내 생각 같았으면 지금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함께 같이 조정을 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이왕 할 거면. 그렇다고 따로 따로, 우리가 거기서 그걸 할 때 뭘 받아낼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줄 것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 이형구 그렇습니다.
단창욱 의원 받아낼게 하나도 없죠?
○시장 이형구 네.
단창욱 의원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아주 같이하면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습니까?
○시장 이형구 당정문제 할 적에 함께 하는 걸로?
단창욱 의원 네. 같이, 같이 행정조정을 같이 하자니까요.
○시장 이형구 네.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1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권오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포당정토지구획정리지구 행정구역조정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군포당정토지구획정리지구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박용철 의원님께서는 군포당정토지구획정리지구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이 또한 권오규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회 통보전에 군포시장과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3일날 군포시민회관에서 개최한 중부권 시장군수행정협의회에 함께 참석한 군포시장이 사업 착수단계에서 협약도 제대로 체결하지 않고 의왕시가 제시한 협의안을 무시하고 시 경계선에 아파트를 건축해서 행정구역 경계조정문제를 야기시킨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므로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경계조정문제를 조기에 매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인사차원의 협조요청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그런 협의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회로부터 제시된 행정구역조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0일 주민자치과장이 군포시를 방문해서 양회기지와 소년원 부지를 우리시 행정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우리시 의회와 협의한 의왕시의 의견임을 설명을 하고 지난 3월 18일 의회 제시안을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조기에 경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시 요구사항을 무시한 채 시 경계지역에 건축한 아파트는 현재 99%의 공정율과 또 가까운 시일내에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서 공사중단 등 법적 대응해 나간다면 선량한 그러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가 되고 또 인근 자치단체간의 관계가 더욱 해쳐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지난 3월 21일 군포시에 행정구역 경계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한 후에 준공처리 하도록 준공유예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곡동사무소의 소유권 이전문제는 경계조정과 결부시킬 수 없는 별개의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한다면은 협의매수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구역조정과 관련해서 향후 우리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행정구역 문제의 발단이 사업주체인 군포시의 잘못에서 비롯된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넓게 보면 행정기관간의 문제로 시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두 자치단체간에 의견조율, 그리고 시·도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일련의 절차과정이 복잡하고 또 처리기간도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아파트 입주전까지 군포시와 사전 조율을 통해서 주민등록, 소유권 보전 등기, 각종 납세문제 등 주민 입주에 수반되는 현안해결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서 입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부터 해소해 나가고 행정구역 조정 문제는 시간을 두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안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그 때 그 때 사전조율을 거쳐서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군포부곡지역에 우리시에 토지가 어느정도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807평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답변중에 3월 10일날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군포시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이형구 네. 3월 10일에 주민자치과장이 군포시를 방문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장은 3월 10일 군포시를 방문해서 협의한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오규 앉은 자리에서 주민자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주민자치과장 최유식입니다.
  3월 10일날 저하고 저희 실무담당 장현식 직원하고 둘이 군포시를 방문했습니다. 군포시를 방문해서 자치행정과장 군포시, 그리고 실무자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시의 의견을 우선 얘기했습니다. 저희시의 의견은 소년원 부지하고 소년원 주변하고 또 양회기지 2개소를 요구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서 저희시의 의견이 이렇게 확실하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행정구역 개편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양 시의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합의되어서 결정해서 될 일은 아니고 또 거기서 결론이 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또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요구하는 사항, 또 저희시가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협상을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박용철 의원 협상결과는 없었죠?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결과는 그 후로 3월 18일날 저희들이 공문을 정식으로 공문을 만들어서 양 2개소의 면적과 교환을 해달라 하는 것하고 또 부곡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 공문을 해서 보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래서 협의하시면서 2개소의 면적, 왜 행정구역조정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을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어떻게 설명을 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저희 당위성은 그랬습니다. 소년원 부지와 양회기지가 지금 의왕시와 군포시로 행정구역이 양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한 쪽으로, 또 지분이 많은 의왕시로 편입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랬을 때 군포시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군포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우선 면적 차이가 많기 때문에 군포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군포시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지금 받고 있다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답변을 하시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4월 입주하는데는 입주를 하게 해야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시장 이형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두 자치단체간에 어떻게 보면 군포시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시민들한테 야기가 된다고 하면 선량한 시민한테 불편, 또는 불편을 주는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 전에 저희가 구두로 이 문서로나마 이행이 완전히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에 해야 할 일들이지만 군포시와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어느정도 조율이 됐다라고 하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 국무회의의 의결까지 거치는 것이 거의 한 1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박용철 의원 네. 그러면 지금 군포시가 우리시 땅에 불법으로 아파트를 건설을 했습니다. 건설중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1월 23일날 군포시장과 대화를 했었고 그 전에 우리시가 인지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언제부터 알게 됐습니까?
○시장 이형구 글쎄 저는 그 내용을 군포로부터 문서가 오고 난 후에서야 알게 됐는데 그게 금년, 아니 작년 12월, 그렇죠? 작년 12월달쯤에 문서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12월에 문서가 왔죠?
○시장 이형구 네.
박용철 의원 네. 그래서 문제는 여러 군데서 많이 있지만 먼저 군포시에서 건축이 그렇게 될 동안 몰랐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하면 99년 2월 1일 의왕시에 군포시 경계에 건축물이 걸쳐서 건축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 및 택지분할계획 수립요구를 우리시가 군포시에다 했습니다. 그랬으면 해당부서에서는 그 토지가 그 택지가 정상적인가를 늘 현장확인을 하면서 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99년 이후 우리의 시 공무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우리시 소유땅에다가 군포시가 걸쳐서 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4월달이면 입주가 되는데 입주시기까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의회에서는 이 주민자치, 도시개발, 도시계획, 건축과에 분야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법적으로 고발문제 등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있었습니다만 그런 일로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일부는 법적인, 크게 법적인 문제가 아닌, 그러니까 소위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했고 그 이외의 고발 이런 것들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만 조속히 협의를 해서 입주전까지 조율을 맞추자. 또 하나는 조율이 있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준공유예를 해달라 하는 이런 사항들만 저희가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시장님이 자꾸만 시민 불편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도면을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소년원 부지입니다. 이 부분이 의왕시예요. 이 부분이 군포시입니다. 면적이. 면적의 차이를 보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 의왕시 부분이 18만 4천평, 군포시 부분이 3만 3천평입니다. 그러면 소년원 부지는 본 건물의 모든 것은 의왕시에 소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만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이 많이 중요시 말씀하시는 불편에 관한 문제를 해소해주는 측면으로 행정이 잘못 구획된 것을 바로 잡자는 측면으로 이 소년원 부지도 우리 의왕시로 행정구역을 넘겨줘야 한다는 그러한 필요성을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또한 양회기지 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양회기지 물류단지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면적입니다. 아, 전체적인 면적이 대략 21만평, 이중에서 우리 의왕게 18만 4천평, 군포께 3만 3천정도 됩니다. 이겁니다 지금. 시장님이 아시다시피 양회기지도 모든 시설이 여기 있고 여기에 건물들이 걸쳐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것이 바로 잡기 위해서 정형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경계가. 경계가 정형화는 안 되어 있어도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것이 불가피하게 의왕시로 편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나 요즘 항간에서는 이 행정구역 조정문제 가지고 의왕시하고 군포시하고 땅따먹기식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이형구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불편한 것을 우리가 덜어줘야지 않아요. 행정이 구역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것을 이제 바로 잡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시장 이형구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조치해야 할 것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저희 주례회의때 와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군포시가 법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고발과 아울러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저희 시에 와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그것이 고발이라는 단어가 어의가 나쁠지는 몰라도 이것이 군포시장이나 군포시 담당자를 고발한다는 그 측면보다는 이 건이 정상적으로 빨리 해결하는 측면에서 그것이 촉매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차원으로 고발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건축과장도 맞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갔는데 건축과장은 왜 아직도 고발이 아니면 지금 여기에 건축물 지은 것은 군포시가 한 게 아니라 LG아파트에서 짓고 있습니다 민간업자가. 그러면 최소한도 해당부서에서는 이 민간업자한테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라도 내서 이것이 행정구역에 대한 것이 제대로 된 이후에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왜 안 하는지 몰라서 건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고발을 한다고 그러고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 와서 허의보고를 하신 건지 아니면 본인은 고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상부에 의해서 못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오규 건축과장님 답변을 하시고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시장님이 답변 안 하실 때 계속 서 있는 것 같으니까 의자를 하나 옆에 두시고 답변을 안 하실 때는 시장님이 착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시장 이형구 아니 괜찮습니다.
○의장 권오규 아니 갖다 놓으세요. 답변 안 하실 때는 앉으세요. 하루종일 서 있으면, 건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건축과장 조상호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때 제가 의원님들한테 질의를 받아가지고 고발사건이라든가 그런 것은 업무상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본 결과 군포시에서 토지구획정리한 사업에 대해서 아파트가 우리시에 걸쳐진 사항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우리 손종학 고문변호사인데 고문변호사님 말씀이 물론 거기 협의에 따른 조종구완은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무효가 될 수 있으나 거기에 따라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구획정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일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이라든가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했고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3월 20일자로 군포시에 행정구역 경계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한 후에 아파트를 준공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우리가 또 자료를 좀 첨부를 시켜드려야겠네요. 분명히 건축과장은 의회에 와서 고발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고발이 추진이 안 돼서 저희가 지금 이러는 건데 답변이 또 상이하게 하니까 저희가 자료를 첨부해서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봐서는 이것이 고발보다는 우리 의왕시 행정구역안에 건축물을 군포시가 내줄 수 있어요? 건축과장님, 내줄 수 있어요? 우리 행정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군포시가 아파트 건축허가 내줄 수 있느냐고요.
○건축과장 조상호 내줄 수는 없습니다. 내줄 수는 없는데 지금
박용철 의원 있다 없다라고만 답변을 하세요. 없죠?
○건축과장 조상호 없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군포시가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으면 위법이예요 아니예요? 내줄 수 없는 것을 건축허가를 내줬잖아요, 위법이예요 아니예요?
○건축과장 조상호 위법입니다 그건.
박용철 의원 그러면 어떻게 그게 법적 하자가 없다고 그래요 왜? 위법인데. 그러면 최소한도 당시에 군포시에서는 그 구획정리에 관한 의왕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후임자가 몰라서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그냥 서로가 인정을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은 여기에 불법으로 건축이 됐는지 언제 알았어요?
○건축과장 조상호 금년도에 알았습니다.
박용철 의원 금년도에 알았죠?
○건축과장 조상호 네.
박용철 의원 그럼 최소한도 시장님이 군포시장님하고 얘기한 1월 23일전에는 알았겠죠, 그죠? 그 이후에 알았습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조성관계 때문에 협의가 와가지고 지금 알았는데요
박용철 의원 그럼 1월달에 알은 걸로 이해를 하시자고요. 그런데 1월달에 알았으면 해당부서장으로 최소한도 LG아파트에다가 1월달 당시에 알은 당시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은 냈어야죠. 공사 더 이상 하지 말아라. 행정구역을 확정한 다음에 공사를 해라 하고 했어야죠. 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건축과장 조상호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군포시에서 구획정리한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그 때 주례회의때 보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때 제가 인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고발이 가능하느냐 그런 사항을 물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철저히 법상이라든가 검토를 해보겠다는 사항으로서 답변을 올린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바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문변호사까지 자문을 구해본 바 행위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기 때문에 고발이라든가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22일날 준공을 유보해달라 하는 그런 공문만 지금 발송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3월 21일날 공문을 보냈잖아요 준공을 유보해달라고. 준공 유보하면 입주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준공이 나지 않으면 입주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왜 준공이 나지 않으면 입주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가사용 승낙받으면 입주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조상호 그것은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런데 왜 문제가 없대요 없기는. 그러면 군포시에서 의왕시 요구대로 준공은 유보를 하겠으나 기 입주시기 때문에 안 되니까 가사용 승낙을 해서 입주를 시키겠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건축과장 조상호 그것은 저희들이
박용철 의원 어떻게 할 수 없죠?
○건축과장 조상호 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박용철 의원 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지금 군포시에서 99년 2월 2일 우리시에서 군포시에다 협의회신을 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군포시에서 명백하게 협의위반을 했어요 우리하고. 그것은 인정을 해요? 협의위반한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네. 99년도에 저희들이 걸쳐서 못 짓도록 협의한 것에 대해서는 위반된 것에 대해서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협의를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건축을 했죠? 그렇죠? 답변을 해보세요.
○건축과장 조상호 네. 맞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처리를 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의회에 왔을 때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최소한도 협의를, 우리하고 협의한 것을 이행을 안 하고 불법으로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내야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의회에서 의견으로도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고문변호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수는 있되 그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또 위에다가 변호사나 아니면 감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당 직에서 직무를 유기했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을 각오는 돼있어요?
○건축과장 조상호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하자가 발생됐다면 처벌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철저한 검토에 의해가지고 그런 상태까지 밖에 행정행위를 못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아니죠. 내가 건축과장이라면 지금 내가 봐서는 관 대 관이니까 너무 많이 양해하고 많이 양보를 하는 것 같애요. 관 대 관이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그런데 우리시는 관 대 관이라고 그래서 시민불편, 또 여러 가지 이래서 양해를 하지만 군포시는 그게 아니예요. 군포시는 시장 이하 시의원, 직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건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시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시는 그냥 능동적으로만 군포시에서 하면 능동적으로만 대처를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했다면 군포는 더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을거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것은 인정을 하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시 해당공무원들이 좀 더 성의있게 대처했었으면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공사준공 이것 요구해 놓은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공사준공 유보로 인해서 입주민들이 입주를 못 한다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에 차질이 있다면 군포시에서 또 다른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공사준공 유보만 해놓으면 뭐하겠습니까? 건물 가사용승락 받아가지고 입주시키면 그대로 관계없는데. 그러면 정말 주민들이 입주한 이후에는 우리시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이 건이 해결 돼야지 시민들을 입주시킨 다음에 해결하려고 그런 것은 우리시는 마냥 쫓겨만 다녀야할 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고 정황측면으로 본다면 이 건은 좀 더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왜 당정지구에 아파트 입주하는 시민들만 불편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소년원, 양회기지 이거 행정이 한 군데로 됐어야만이 되는데 양쪽 시에다가 세금 갈라내야 하고 양쪽시의 조례 저촉 받아야 하고 이러한 불편을 왜 해결할 생각은 안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 불편을 형평성 있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형평성 있게.
  또 얘기하다 말았지만 군포 당정지구만 문제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도 약 2만 2,900평 정도가 되겠죠. 우리시가 들어가는 게 한 2,900평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 당연히 나중에는 군포시 행정구역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구역 조정을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그 우리시 지역을 보면 상가지역하고 단독단지입니다. 그럼 나중에 택지가 개발되어서 거기 입주하였을 때 거기 입주민은 의왕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토지나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의왕시 사람이지만 입주하면 어느분들이 입주할 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그 때 우리시 행정구역에 입주한 시민이 여기는 의왕시고, 길 건너는 군포시다 그랬을 때 겪는 그 불편, 그러면 그 입주한 분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도 군포시로 편입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때 그냥 그 땅을 군포시에 또 내주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군포부곡지구 임대주택단지 할 때도 우리땅 2,900평이 꼭 들어가야 하는 것도 실무 차원에서는 협의가 됐어야 됩니다. 실무차원에서는. 군포임대주택이 약 14만평 들어가는데 그 14만평에 우리땅 2,900평입니다. 안 들어가도 되는 그 단지입니다. 왜 그 임대단지에 우리땅 2,900평을 넣어서 군포시로 행정구역을 넘겨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좀 현실성 있게 대처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소년원이다 당정지구에 대해서 또 이 철도기지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 보면 부곡지역은 또 군포에서, 아 그러면 이 부곡지구에 있는 토지는 군포로 행정구역을 넘겨줘야 한다는 그러한 당위성이 또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모두 감안한다면 이번에는 지금 우리 단창욱 의원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부곡지역과 같이 해결을 해야 할 문제가 지금 양회기지, 소년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잘못된 행정구역을 바로 잡는 그러한 차원에서 해결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박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우리 행정이 뒤떨어지는 부분은 너무 많이 실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시 행정이 가는 길이 험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를 지금 우리 몇 분들에 국한되어서 알고 있지만 이게 공개됐을 때 시 행정에서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하지 못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어떤 행정의 형평성, 예를 들어서 관 대 관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에서 허가받아서 하기 때문에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피동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주민들이 작은 일, 주민들이 생활과 밀접한 조그만한 개보수라든지 어떤 수리를 할 때 그러한 위법사항들이 적발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행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지도를 할 것인지 난감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진짜 확실하게 하셔서 우리시 행정이 투명하고 시민들한테 바른 행정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것이 유야무야 우물우물 넘어간다면 사실상 이런 기준 때문에 앞으로 시 행정에서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바르게 아마 행정을 펴시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하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대응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셔서 절차상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들은 해놔가지고 나중에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의 형평성을 제기했을 때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곤란받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쪽에 전입이라든지 재산등록 이런 문제도 아마 나중에 문제가 또 야기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군포시하고 미리 예견되는 사항이니까 빠른 시간내에 조속하게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매듭을 지어서 입주하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서로 협력을 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잘 알겠습니다. 좀 행정구역 문제 자체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그것이 그동안에들 제대로 챙기지 못했었다고 하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민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속히 이것들이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양 시간에 협의를 취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문, 박용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시장께 보충질문이 아니라 아까 건축과장이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한 결과 소송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못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지금 건축과장한테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이 집행부에서 준 건데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그래서 맨 하단에 따라서 군포시의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해명서 및 자료를 취합한 후 소송 등의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의견임 하고 고문변호사 의견을 받고 지금 반대되는 상반되는 의견을 했으니까 자, 우리 직원이 한번 가서 이거 보여주세요.
○시장 이형구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1월, 이 자료에 보면 말이죠, 1월 9일날 협약을 미체결한 채 사업추진 경위, 협의조건 미이행에 대한 해명을 저희가 군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6일날, 1월 16일날 군포에서 해명이 온 것이 토지를 정형화해서 활용을 용이하도록 하고 또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의 해명이 왔습니다.
박용철 의원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협의조정권이 있는 도지사나 건설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했다면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원인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의왕시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추진한 행위는 절차상의 하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절차상의 하자를 가지고 소송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절차상의 하자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장은 저희한테 이게 주례회 자료로 준 겁니다. 건축과에서. 주례회 자료로 주면서 건축과에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발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지금은 상반되는 얘기를 해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의장께서 이 문제는 적정한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건축과장님이 주례회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종 채널을 통해서 하고 감사의뢰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과 의논해서 하도록 하는 답변을 박용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군부대지원 공유재산관리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 이형구 박용철 의원님께서는 군부대지원 시설물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손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던 98년도 2월에 경기도로부터 군사시설에 관해서는 군부대와 협의를 이행하라는 개발계획이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98년 12월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군부대 편입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인자가 부담해서 대체시설을 조성한다는 그러한 협의를 마치고 난 후에 2000년 10월 7일 군부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합의각서의 주요내용은 우리시가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군사시설의 토지를 일부 매입하고 또 훼손된 시설을 대체 설치함은 물론이고 또 장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군부대 사격장 소음을 민원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완공단계에서 시설물의 이관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상 시설물 이관의 문제가 있어서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당시 합의각서 체결 당시에 실무부서에서는 군부대측이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국유재산법과 또 택지개발근거인 공기업법만을 적용해서 작성한 합의각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전제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법 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가기관에의 무상양여, 또는 기부채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유사사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도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는 국방부장관이 택지조성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를 군사시설 이전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양여, 또는 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부대측이 이 법에 의해서 시행자 지정 등의 절차이행이 있었는지 그 사항은 앞으로 더 확인을 해야할 필요가 있고요, 또 기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한 합의각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협약은 당사자간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 방침을 지 방재정법상 허용되는 무상대부 방향으로 재협상 절차를 밟아서 문제를 해소해 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신중하지 못한 행정처리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네. 박용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무상대여쪽으로 추진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길게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공기업개념으로 보면 좀 어렵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예비군시설이 우리 갈뫼택지개발로 들어온다면 당연히 그렇게 갔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일부는 들어왔다 하더라도 지금 저거하는 교육장이나 실내사격장은 예외입니다. 택지구역 밖이예요. 택지개발 바깥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특별하게 해서 시설은 해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기업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예외규정을 들어가지고 기부채납을 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근거규정을 적용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뒤늦게나마 라도 바로 잡아서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면 잘 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향후 군부대는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나 이 군부대는 빨리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같이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어떠한 모순이 오게 되느냐 하면 저희는 실내사격장을 건설하면서 향후 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까지 잡아놨습니다. 그렇죠?
○시장 이형구 네.
박용철 의원 그러면 만약에 군부대가 이전을 하면 우리가 12억을 들여서 건설한 사격장을 우리는 다시 국방부로 하여금 그 돈을 또 주고 매입을 해야 되요. 굉장한 모순 아닙니까? 우리가 돈 줘서 건설한 것 또 우리가 돈 줘서 사야된다는 그러한 불합리가 나타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상대여쪽으로 꼭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군부대하고 문제가 되어서 이게 합의서가 문제가 된다라면 합의서에 대해서, 합의각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합의각서는 내용이 2000년도 10월달에 한 겁니다. 합의내용이.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이후에 합의각서를 취득을 한 거고 이미 우리는 합의각서에 훨씬 추가하는 것을 많이 양보를 했었습니다. 합의각서에 보면 실내사격장을 건설해주는 조건으로 3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합의각서대로 우리시가 신뢰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하고 신뢰를 위해서 우리가 다 해야 된다면 이거 무리가 있다. 그 신뢰 때문에 실내사격장 3억짜리가 합의각서에 있는 3억짜리가 지금 12억을 들여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12억으로 마무리 될 지 안 될지는 지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12억을 들여서 그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본다면 합의각서도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상대여 쪽으로 꼭 가야 됩니다. 이 점은 시장님께서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하고 좀 어중간한데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안 그러면 중식 이후에 할까요?
단창욱 의원 중식 이후에 합시다
○의장 권오규 우리 단창욱 의원님께서 중식 이후에 계속 시정질문을 했으면 하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의 없으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권오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오전동 학교용지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오전동 학교용지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전동 한진주택조합과 대명연합주택조합에서는 법무부 소유의 토지가 아닌 의왕초등학교를 증축하여 신축 아파트단지 학생을 취학시키려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의왕초등학교는 운동장 등 교육시설의 확장이 어려워 교육환경이 열악할 우려가 있고 인근 아파트 단지의 집단민원도 우려됩니다. 오전동 학교용지 확보대책에 대하여 그간 추진한 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동 동안양변전소 이전문제 등 3건에 대하여 박상용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내손동 동안양변전소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의왕시 내손1동 625 소재 동안양변전소는  시설이 노후되고 아파트 진입로를 막아 단지 출입에 많은 불편과 함께 전자파 발생 등으로 생활환경이 파괴되는가 하면 주민들의 주변 근린생활시설 이용에도 많은 불편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 차례 이전 촉구 건의를 해왔음에도 불구, 한전은 과학적인 확증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사업을 하는데 현 변전소 위치가 갈뫼택지개발지구의 길목에 있어 내손1동을 둘로 갈라 놓은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에서  변전소 이전을 위해 적극 대처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갈뫼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갈뫼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내 주차난이 심각하여 입주자와 손님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내손동 경로당 신축부지 선정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세 건이 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박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돈 의원님이 질문하신 오전동 학교용지 확보에 대하여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상돈 의원님께서 오전동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건은 권오규 의장님께서도 지난 개회식 때 개회사에서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동 지역의 대명아파트와 한진조합아파트의 학교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 6월 19일날 법무부 소유 토지를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인 법무부가 지난해 9월 19일 공영시설부지라는 이유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두 세 개의 대안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적합한 학교부지가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승소여부도 불투명하고 또 설령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토지매입이나 건축공사 등 건축기간을 감안할 때 대명 또는 한진조합아파트 준공시점인 내년 8월까지 개교시기를 맞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군포교육청에서 우선 의왕초등학교를 증축해서 학생들을 수용을 하고 법무부 부지는 법원의 판결추이에 따라서 계획대로 추진해서 학교가 완공되면 학군을 조정하는 등 앞으로 늘어날 오전동의 인구증가에 대비한다는 방침을 정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오전초등학교 증축을 위해서 지난 3월 5일 교육청으로부터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신청을 접수받았고 교육청과 함께 보완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만 지난 3월 19일 1심에서 우리시가 승소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좋은 교육환경이 확충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인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김상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법무부에서 승소판결이 난 것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법무부 땅에다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관리계획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그럼 증축공사를 아니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지금 교육청에서의 얘기는 일단 저희가 승소를 결정이 되면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어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결정이 되면 후에 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판결은 승소가 됐지만 다시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그게 혹시 늦어진다라고 하면 입주와 개교 시차가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 해서 민원이 야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은 의왕초교에 증축을 하고 후에 더 학교가 필요할 그 시기에 다시 말해서 의왕 오전동 지역에 인구증가를 봐가지고 그때 가서 학교를 더 신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상돈 의원 지금 현재 오전초등학교를 볼 것 같으면 부지도 적고 또한 앞쪽으로는 현대아파트가 인접해있고 뒤쪽으로는 모락산 아파트가, 산이 인접해있고 또 옆으로는 도로로 이렇게 가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증축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 건물위로 증축을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부지를 또 확보를 해서 증축을 하실 생각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일부 부지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지금 교문에서 올라가게 되면 교무실 들어가는 그 부분에 놀이터, 공원처럼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쪽에 별도의 땅에 지금 옥상에다가 다시 증축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바닥에서부터 다시 올라가고 뒤쪽 건물은 뒤쪽 건물도 뒤에다가 다시 증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들을, 지금 기존되어 있는 건물을 층수를 더 높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대지에다가 바닥에서부터 올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진조합 등의 건축허가조건에 초교부지를 입주전까지 개교토록 하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지조차 지금 확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건축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어떤 법적조치를 취하신 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미 1차 한번 건축중단을 한번 내린 적이 있었죠? 다시 재개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어떤 조건에서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장 권오규 마이크를 좀 갖다 드리세요. 건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건축과장 조상호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김상돈 의원님이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진 대명아파트가 모락초등학교를 작년도에 8월말까지 공급이 안 되어가지고 9월 1일날 공사중지를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중지를 해가지고 했는데 공사중지에 따른 행정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소송중에서 공사중지에 따른 가처분신청이 되어서 공사는 지금 현재 재개를 하고 있고요, 본안판결시까지입니다 그게. 그래서 1차적으로 공사중지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의원 계약조건에 보면 법무부 땅이 되었든 그 부지가 되었든 개인 사유지가 되었든 학교부지를 갖다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건축이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만약에 그 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축중단도 내릴 수 있는 그런 법적조치를 할 수가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묵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저희시에서 묵인한 사항은 없고요,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현재는 공사중지 상태에 있는데 그것이 법원에다 가처분해서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공사는 재개해도 좋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모락초등학교가 1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중지 내린 사항에 대해서는 본안사항이 내일, 모레 4월 2일날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락초등학교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의왕초등학교를 군포시 교육청에서 13개 학급을 증축하고자 이렇게 군포교육청에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13개 학급이면 이게 한시적인거죠? 전체 지금 한진이라든가 대명이라든가 그 아파트의 학생들이 계속 다닐 수 있는 학급수는 아니죠?
○시장 이형구 지금 현재로는 대명이나 한진에서 발생하는 초등학생 수를 한 570여명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부지가 확정이 되어서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학교를 다시 지어가지고 혹시 과밀이 된다고 했었을 경우 학군조정을 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13개 학급은 그대로 짓는 겁니다. 지어가지고 나중에 과밀이 됐었을 때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건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임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돈 의원 만약에 법무부 땅을 갖다가 학교로 증축을, 질 수 없다라고 판단이 내려졌을 때 그러면 어떤 개인 사유지라도 매입을 해서 학교를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시장 이형구 그것은 교육청과 대명, 한진조합아파트측과의 학교부지에 관련되어서 내용을 보면 의왕초등학교에 13개 학급을 우선 짓고 그리고 별도의 학교용지를 별도의 학교용지를 조합이 해산될 때까지 이전까지 별도용지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 양개 조합측과 교육청간에, 그게 합의각서입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협의각서입니다.
○시장 이형구 협의각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는 어디가 됐든 간에 만들어지는 게 그게 만일 법무부 땅을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김상돈 의원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왕곡중학교라고 가칭 지금 오전동에 지금 부지가 결정되어 있는데요 거기만 하더라도 지금은 가깝게는 200m 전방에 고천중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등교해야 될 아이들 저기를 보면 지금 저쪽 LG아파트라든가 또 거기 신, 수선화아파트, 저쪽 끝에서 이렇게 와야 되는 아이들인데 지금 중학교 신설위치로서는 상당히 부적합한 위치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무부 땅이 그것이 학교부지로서 우리가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함께 중학교도 같이 유치를 할 생각은, 같이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지금 현재로 우선 초등학교 부지 조차가 확실하게 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속단의 생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충분한 면적이 된다라고 하면 군포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일단은 알아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법무부 부지의 면적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면적인지 또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큰 문제가 없는지 협의를 해서 답변이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의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나 학교시설 규모로 봐서 증축보다는 지금 우리가 법무부 땅,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 땅에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죄 유치될 수 있도록 증축보다는 그쪽으로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박상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손동 동안양변전소 이전방향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박상용 의원님께서 내손동 동안양변전소 이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양변전소는 포일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포일동과 내손동, 그리고 안양시 평촌동 일원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80년대초에 건립이 된 그러한 시설입니다. 건설 당시에는 외곽지역이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갈뫼지구가 개발이 됐고 또 의왕 국민체육센터 신축 등 해서 주변지역이 도시화가 됨에 따라서 내손1동의 중앙에 위치해서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또 시가지를 단절시키는 등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시에서는 2월 26일과 3월 6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전력공사와 수원전력관리처 등 관련기관에 한전자재관리청, 그리고 동안양변전소의 이전을 공문으로 정식 요구를 했습니다만 한전측에서는 의왕과 안양지역의 4만 3천여세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시설로서 원거리로 혹시 이전을 했을 경우 전력의 품질이 저하가 되고 또 시설요청자가 과중한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 또 제3의 민원발생 문제 등을 들어서 현실적으로 이전이 어렵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 위치에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변전소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존시설인 변전소 이전은 합법적으로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 장기발전구도에서 이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재관리처와 함께 추진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전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부터 갖춘 후에 한전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상용 의원님
박상용 의원 이 시설은 지금 현재 누가 봐도 지금 도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의왕시 환경으로서는 참 부적절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금 내손지역에는 재건축 내지 재개발이 앞으로 활발히 진행이 될텐데 그러한 사업계획과도 맞물려서 지금이 이 동안양변전소를 옮길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판단이 되면서 앞으로 이러한 지역의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데도 이 시설이 계속 존치되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친환경시설이라는 간단한 눈가림식으로 우선 대체하는 시설을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시적인 방편일 뿐이지 영원한 변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 환경으로 봤을 때 꼭 이 시설은 저 산쪽에 더 외곽지역으로 옮겨져서 나머지 대체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실상 지난번에 갈뫼택지개발을 하면서도 정수장 밑에 단독주택 19필지를 분양하려고 했었는데 이 변전소 송전탑 때문에 그 계획이 취소된 바 있고 또한 내손지역에 공공용지가 부족한데 공공용지를 확보하려면 사실상 이 고압선 주변이 타당한데 이 고압선이 옴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시설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내손지역의 어떤 개발, 의왕시의 개발로 봤을 때는 필히 이 변전소는 좀 더 멀은 외곽지역으로 옮겨져서 지중화 되어서 이 시설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셔서 이 시설이 조기에 옮겨갈 수 잇도록 조처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이형구 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전에서도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 이전을 요구하는 자의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이전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은 못 했었습니다만 대단치 않다는 그럼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하나는 환경친화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해서 우선 수목을 심고 해서 가리는 것이 아니고 지하화하고 해서 일단은 그런 모습들이 밖으로 보이지 않고 지상에는 다른 어떤 건물들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으나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의 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계획부터 이전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꾸준하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방금 시장께서 답변을 했었는데 그러면 친환경시설개선을 지중화사업으로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이형구 그러니까 선 전체가 그러니까 그 고압선 전체의 지중화사업 보다는 한전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변전소, 변전소를 지하화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변전소만.
박용철 의원 그러면 변전소만 지하화 하게 되면 변전소 바깥으로 또 선은 바깥으로 지상화 될 것 아닙니까?
○시장 이형구 결국은 그런 꼴이 되다가 보니까, 그리고 이 지하화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내쪽으로는 지금 지하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성남쪽에서 내려오는 그게 지상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중화 시킨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엄청난 예산이 들다가 보니까 변전소만 지하화 시킨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용철 의원 그래서 이 내용은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지을 때도 그 선을 지중화사업할 것을 저희가 많이 검토도 했었습니다. 선 바깥으로 돌출된 것을. 그러면 환경시설개선으로 해서 변전소와 그 인근에 지나가는 모든 고압선을 지중화사업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겠습니까?
○시장 이형구 글쎄 그러한 것들이 역시 한전에서 염려하는 비용부담, 비용부담이 이걸 요구하는 시에다가 비용부담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박용철 의원 아니 이전을 요구했을 때 이전요구비용을 청구를 하는데 지금 친환경시설개선은 본인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시장 이형구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래서 시설이 만약에 노후되고 주위에서 볼성 사나우니까 이걸 시설개선을 하겠다, 친환경적으로. 그래 시설개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변전소를 지중화할 것이다. 그렇더라면 변전소 지중화하면서 그 인근에 지나가는 고압선도 지중화사업으로 해달라 하는 것을 우리의 요구사항으로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 이형구 네. 그것은 그렇게
박용철 의원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관철됐었을 때 그것이 친환경시설 개선이 되는 거지 겨우 변전소만 조금 가려놓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하지는 않게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 이형구 그래서 저희가 요청했었던 것은 변전소 자체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지역에는 지상 고압선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얘기였었는데 그게 비싸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겼고, 지금 말씀하시는 변전소를 지하화 했을 경우 그 고압선도 지중화 시켜달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같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변전소 자체를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이주계획을 세워라 하는 건데 지금 한전에서는 변전소 이전계획을 시키면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의왕시에서도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시설개선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다시 온 것 아닙니까?
○시장 이형구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친환경시설개선을 할 때는 변전소만 할 것이 아니라 인근 고압선까지 다 지중화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래서 그런 것이 요구가 촉구됐을 때 그 때 이전계획에 드는 비용하고 친환경시설개선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나을 것이냐 판단은 그 때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그것 포함을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갈뫼택지지구 상업구역내 주차장 해결방안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박상용 의원님께서는 갈뫼지구 상업지역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준공된 갈뫼지구 상업지역은 전체가 53필지 16,000평 규모입니다. 이러한 규모에서 교통유발시설인 판매나 숙박 등 많은 서비스 업종이 입주했기 때문에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불편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상업지역내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683면의 롯데마트 주차장을 포함해서 모두 1,622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고 또 주차용지로 분양된 4개 필지 약 1천여평 중에는 먼저 2개 필지 525평에 이미 주차빌딩을 신축을 해놨고요 78면의 유료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실태를 조사를 해본 결과 주차율이 762번지 주차빌딩에는 80% 내외, 그리고 751번지 주차빌딩의 경우에는 20% 내외, 그리고 상가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80% 내외로서 주차난의 원인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주차시설이 부족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시설부족이라기 보다는 유료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불편과 동선 거리단축 등을 위해서 불법주차들을 해서 시민의식에도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단기적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주차질서 확립에 대해서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고요, 장기적으로는 평면주차용지의 추가확보가 어려운 그러한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아직 건축되지 아니한 용지에 대해서는 주차빌딩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금년도에 발주할 예정인 도시교통 중기계획 수립용역과제 이 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방안도 함께 부여해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용지의 근린생활 입주문제도 말씀이 되셨습니다만 주차장법에 보면 약 30%까지 근린생활시설이나 문화집회시설, 판매엽엉시설, 업무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거나 규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갈뫼지역 상가건물 한 동 한 동으로 주차면을 확인해 본 결과 사실상 주차면이 점포수, 점포수에 미달하거든요 실제적으로요. 그러다보면 그 건물을 이용하는 외부인들 그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므로 그쪽 지역의 어떤 주차난이 사실상 근래에 교통질서를 위해서 상당히 지도단속을 많이 하면서 마찰음도 많이 나고 어떤 경우에는 한 두시간내에 딱지를 두 번식 떼었느니 이런 불편한 얘기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실린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그 쪽에 있는 분들은 좀 감정이 격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고 단속을 해야지 단속없는 대안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본 의원이 가서 조사해 본 바로는 입구쪽에 약 90여m, 한 90에서 100m 정도의 공간을 잘 활용을 하면 주차면 40면은 잘 확보가 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그 뒤쪽에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파출소부지, 동사무소부지, 소방서부지, 이런 부지들이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데를 한시적으로 주차공간으로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시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면 지금같이 대안없는 단속으로 해서 시민들과 행정과 마찰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어떤 실질적인 주차환경을 개선해주길 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아침 저녁으로 저는 그쪽으로 오고 가고 하면서 보면서 사실상 많은 차량들이 불법주차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교통혼잡이 유발되고 있고 또한 그 안쪽에 작은 골목길 같은 경우도 복잡하게 갓길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 질서를 잡으려면 결국은 시에서 어떤 대안이 있어서 유도를 해서 해줘야지 단속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시장님은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네. 갈뫼지역 주차난 문제 뿐만 아니라 어느 도시였던 간에 주차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갈뫼지구에 대해서 저도 주차난 때문에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정말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안으로 말씀해주신 입구쪽의 90에서 100m 정도 그것은 어딘지를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뒤쪽에 우리 공공용지를 활용할 때까지만이라도 저희가 주차장으로 우선 임시사용할 수 있도록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내손2동 경로당 신축부지 선정에 대한 사항은 질문자인 박상용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 듣기를 원하시므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총 8건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총 8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보충질문이 있으신 분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자료수집 등 현안문제에 대한 질문준비를 위해 노력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제시한 내용들이 우리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문답변을 실시한 내용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사항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토론하는 가운데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에 대해 간단히 저희 소감과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정지구 행정구역조정과 관련하여 건축과장은 주례회의에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의회에 약속하여 의회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누가 법적조치를 못 하게 하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답변을 다시 들어보니 법적조치를 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듣기에 서운하시겠지만 공무원이 직무를 해태하였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방안과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판단되면 직무유기에 대한 조치를 전 의원님뜻으로 하겠습니다. 적극 대처하여 하위공직자만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사에 대해서 결국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시장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에서는 다시 한번 시장님께 인사원칙을 세워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며 소외된 공무원의 사기를 높혀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다음 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하수처리문제와 도로교통 문제를 실무자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관계기관과 논의해서 해결해주실 것도 간절히 요청합니다.
  다음 군부대지원 공유재산관리에 관하여서는 3대 의원님들이 네 분이나 4대 의회에 진출하였습니다. 그 때에 관계됐던 과장, 국장님이 실망스럽습니다. 다행이 시장님께서 다시 법적검토를 하셔서 무상사용허가를 하겠다고 하니 다행스럽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항상 공무원은 매사에 행정을 할 때 신중하게 처리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예산 등 의회에 안을 상정할 때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셔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전동 초등학교 부지는 법무부 부지를 빠른 시일내에 신축하여 대명, 한진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동안양변전소 이전은 조속히 조치해주실 것과 갈뫼택지지구 상업지구내 주차장해결은 상당히 시급한 사항으로 내손지역의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우리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조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     권 오 규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용 철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박 치 순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최 유 식
  문화공보과장     현 도 재     시 세  담 당     류 태 열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신 성 수
  사회복지과장     최 문 환     지역경제과장     임 명 본
  정보통신과장     김 성 언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계획과장     김 대 석     도시개발과장     박 장 호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선 남 기     종합복지센터소장 이 범 재
  고 천  동 장     이 용 성     부 곡  동 장     김 영 호
  오 전  동 장     박 창 호     내 손 1동 장     김 동 환
  내 손 2동 장     김 미 덕     청 계  동 장     김 창 렬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박 상 용

  의    원     박 용 철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