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3월29일(토) 10시00분∼10시37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 광명-서수원간고속도로개설계획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 광명-서수원간고속도로개설계획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4.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광명-서수원간 고속도로 개설계획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왕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왕시시민명예감독관조례가 2001년 7월 19일 의원발의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공포후 지금까지 시에서 운영한 명예감독관 운영실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공포후 시민명예감독관 위촉 운영실적은 총 11건으로 실적이 좀 저조한 편이라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앞으로는 본격적인 공사 발주되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관 지정시에 시민명예감독관을 같이 위촉해서 명예감독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래서 금년부터는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하시는 과장님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자치법규를 연찬하여 규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검토보고는 6쪽부터이고 부의안건은 5쪽부터입니다.
2003년 3월 2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1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 제1244호 "의왕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관련법과 연계하여 동 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동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법령입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가 해당되는데 법에 적합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는 조문별 검토보고에서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의 모법인 인감증명법이 지난해 대폭 개편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인감증명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도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면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간 일선행정기관 민원창구에서 부담을 가져온 인감사고 피해구제책으로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는 의무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인감담당공무원의 범위, 보험가입 방법, 보험료 재원, 보험금의 청구, 보험증권의 관리 규정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보면 인감신고업무, 증명발급업무, 인감관련 전산처리를 담당하는 자와 그 대직자를 포함한다고 정의하여 인감관련 업무의 모든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조 보험가입 방법을 보면 직위포괄방식을 채택하여 인사이동에 따른 갱신계약 등의 행정낭비 요인을 배제하였고, 입법예고 할 때에는 없었던 보험가입금액의 하한선 규정을 입법예고기간중 접수된 의견과 표준조례안을 인용하여 제2항에 신설하여 인감사고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적절한 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을 보면 공무원의 인감업무 관련 모든 책임과 의무를 보험으로 해결해주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변상책임금액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액에 대하여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담당공무원의 해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검토해보면 인감을 사용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는 일본과 대만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74년부터 전산화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인감업무의 전산화로 행정의 변화가 예고되며, 이제 까지 일선 행정기관에서 기피하는 업무중의 하나가 인감증명 업무였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첨단 과학시대에 신분증과 인감을 정밀 기계로 위조하여 공무원이 육안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합니다.
공무원들의 선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게 되면 일선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시킬 수 있어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표준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이를 원용하였고, 조례의 조문 구성이 간결하고 명료하며 법조문 체계나 오·탈자 등 미비점이 발견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직접관련은 없지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인감증명법의 개정과정을 유인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시에서 지난 1년간 발급한 인감증명이 165,568통으로 시민 1인당 1.25통이 발급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감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데 적극 공감합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의왕시 승격후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사례가 있었는 지와 있었으면 사고내용과 사고수습결과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2003년 본예산에 105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예산으로 우리시가 가입할 수 있는 인감사고 피해보상 상품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세 번째는 부의안건 10쪽을 보면 본 의원이 알기 쉽게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험상품의 최고가액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5억원인데 현재의 재정규모는 엄청나게 커져서 부동산 가액이 보통 수억원에서 수백억원대에 형성되는데 1, 2억원의 피해보상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시중에 이러한 피해를 무한책임으로 하는 상품이 없는지와 민간보험회사에 공공기관이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가입할 수 있으면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보험료 지출이 증액되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최대한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여 주시길 바라는데 관계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를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감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가입조례를 만드는데 우리시에서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사례가 있는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는 97년도서부터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인감대리발급 사실일 때 통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발급할 때는 본인한테 저희들이 발급해 간 사실을 통보하여 줍니다.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현재는 피해사실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시의 예산으로 인감피해보상 상품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물으셨는데 이것은 금년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에 기준하면 1사고당 2억원, 연간 최고 5억원까지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 적합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 본예산에 10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무한책임으로 하는 상품이 없는지와 민간보험에 공공기관이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또 그 상향조정해서 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라고, 또 보험의 보험료 지출이 증액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최대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달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공무원으로서 저희 김상현 의원님께서 그렇게 공무원들을 민원 위험부담을 감소시키고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한 현재 보험상품은 서울보증보험사에 재정보증보험과 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지방자치단체 업무배상책임보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서울보증보험의 상품은 공무원의 불법고의로 인한 인감사고를 보상해주기는 하지만 보상한도가 1청구당 1억원까지 밖에 대상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업무배상공제는 불법고의는 담보되지 않지만 보상범위가 소송비용까지 포함해서 최고 1청구당 3억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은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업무배상공제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에 있는 2월중 업무배상공제회 예상상품을 비치해 드렸는데 거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1회 청구금액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억원짜리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광명-서수원간고속도로개설계획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서수원간고속도로개설계획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단창욱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단창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서수원간 고속도로 건설계획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초평동 지역은 30여년간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오다가 정부의 그린벨트 합리적 조정계획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가 계획된 지역으로 주민들은 그린벨트 해제이후 재산가치 상승과 편리한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에 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토지수용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무너질 뿐 아니라 그동안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고통 받아온 주민들에게 지역분리라는 또 다른 생활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광명-서수원간 고속도로 우리시 통과지점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대상 집단취락지구인 초평동 아랫새우대 마을과 근접되어 있으며, 지역의 분리, 소음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가가 없는 구봉산 서쪽지역으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건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본 의원을 제외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서수원간 고속도로 개설계획에 대한 건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채택된 건의안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3월 30일은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상정된 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31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7분 산회)
의장 권 오 규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용 철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최 유 식 문화공보과장 현 도 재
시 세 담 당 류 태 열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신 성 수 사회복지과장 최 문 환
지역경제과장 임 명 본 정보통신과장 김 성 언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계획과장 김 대 석
도시개발과장 박 장 호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선 남 기
종합복지센터소장 이 범 재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박 상 용
의 원 박 용 철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