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3월29일(토) 10시00분∼10시37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 광명-서수원간고속도로개설계획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 광명-서수원간고속도로개설계획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4.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광명-서수원간 고속도로 개설계획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의왕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왕시시민명예감독관조례가 2001년 7월 19일 의원발의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공포후 지금까지 시에서 운영한 명예감독관 운영실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회계과장 천부길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공포후 시민명예감독관 위촉 운영실적은 총 11건으로 실적이 좀 저조한 편이라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앞으로는 본격적인 공사 발주되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관 지정시에 시민명예감독관을 같이 위촉해서 명예감독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래서 금년부터는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의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면 집행부에서 적극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하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지, 1년내 공사를 발주하면서 마지못해 흉내만 내고 조례를 사문화시킴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하시는 과장님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자치법규를 연찬하여 규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천부길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의장!
○의장 권오규 네.
단창욱 의원 단창욱 의원입니다. 공포된 지가 얼마나 된지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은. 우리가 발의한 지가
○회계과장 천부길 2001년 7월 19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동안 공사발주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공사발주는 2002년도에
단창욱 의원 그 후에 발주된 그 후에 건수 외에 감독을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몇 건에 어떻게, 그 감독방법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 좀 설명 좀 해줘요.
○회계과장 천부길 2002년도 공사발주가 총 337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단창욱 의원 몇 건요?
○회계과장 천부길 337건요. 거기에는
단창욱 의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입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공사명은 제가 지금 작년도
단창욱 의원 그럼 감독을 할 수, 명예감독관을 둘 수 있는 공사는 어느 한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회계과장 천부길 조례상에는 전체 공사를 금액에 관계없이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러면 그 공사 발주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토목공사라든가 무슨 건축공사라든가 그것 빼고 나머지도 다 명예감독관을 두게 되어 있어요 안 두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천부길 아니죠. 공사대상은 소하천 정비공사라든지 또는 하수도공사, 교량 건설공사, 또 도로 개설공사 이런
단창욱 의원 그것이 합해가지고 몇 건이예요?
○회계과장 천부길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7건
단창욱 의원 그동안 의원들이 발의해가지고 한 감독한, 근거가 알 수 있어요? 명예감독관 둔 근거가 있어요?
○회계과장 천부길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건이 있는데요
단창욱 의원 337건중에 11건 밖에 명예감독관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회계과장 천부길 11건도 2002년도에 6건했고 금년도에 5건을 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러면 우리가 발의한 것은 괜히 조례만 저거한 거 아니예요? 그동안 실효성은 없었던 것 아니예요 그게.
○회계과장 천부길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단창욱 의원 300건에 대해서 11건 밖에 안 했다는 것은
○회계과장 천부길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 되어가지고 하더라도, 저희가 1억원 이상은 했습니다 지난번에 어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관심이 있는 지원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도 명예감독관을 지정 위촉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주민들은 말이죠, 그걸 알아야 되요. 주민들은 말이죠, 소규모사업에 대한 신경을 더 쓴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하수구라든가 이런 것에 더 조그만 사업에 더 신경을 쓴다 이거예요. 큰 사업은 크게 신경을 안 써요.
○회계과장 천부길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앞으로는 위촉해서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러면 앞으로 11건 밖에 실적이 없지만 앞으로 문제는 명예감독관을 어떠한 방법으로 위촉할 거예요?
○회계과장 천부길 공사계약이 되면 저희가 공사감독 공무원하고 같이 공사 명예감독관을 그 공사 주변에 사시는 주민중에서 대표를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어떠한 방법으로 위촉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회계과장 천부길 동, 조례상에 있는 대로 동에 의뢰를 해가지고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중에
단창욱 의원 동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회계과장 천부길 네.
단창욱 의원 옛날에는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었어요?
○회계과장 천부길 그런데 지금은
단창욱 의원 조례를 바꾸거나, 과장이 바꾼 거야, 언제 바꿨냐고
○회계과장 천부길 아닙니다. 저희가 바꾼 게 아니고요 조례상에 4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위촉되어 있다?
○회계과장 천부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선정방법은 옛날에는 통장이 옛날에 다 했지만 지금은 동장이 위촉을 한다?
○회계과장 천부길 아니죠.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요구해가지고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려나갈 겁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지금 단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네에서 그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로 하고 아니면 통장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분들로 하고 그런 식으로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형식적이 아니예요 형식적이.
○회계과장 천부길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촉장을 주는 것을 위촉장을 드려서 하는 걸로 그럼으로서 명예감독관으로 지정되신 분이 자긍심 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향심을 가지고 감독하지 않을까 그래서 위촉장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마련을 해봤습니다. 운영을 해보다가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나중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의안 발의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실적이 없었던 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창욱 의원 그것이 300 몇 건에 11건 밖에 명예감독관을 안 두었다는 것은 실무담당 그 사람들도 각 부서 과장들도 무관심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형식적으로만 지금 또 다시 재판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회계과장 천부길 앞으로는 잘 해나가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렇게 될까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천부길 네. 알겠습니다. 네.
○의장 권오규 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조례개정은 전문적으로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중에 2002년하고 금년 상반기에 11건에 대한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천부길 네.
박용철 의원 그런데 그 11건 명예감독관을 위촉했는데 명예감독관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이나 공사에 대해서 이의신청 같은 게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아직은 금년도 위촉한 분중에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내 생각 같아서는 명예감독관에게 위촉장만 주는 게 아니라 명예감독관으로서 할 일을 숙지를 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명예감독관이 자재나 시공이 설계상대로 하나 이런 것을 볼 수 잇도록 정기품목을 구입을 해서 제대로 시공을 하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멀쩡하게 명예감독관이라고 위촉장만 주고 밤낮와서 그냥 들러리로 서있는 그러한 명예감독관이 되지 않게, 그래서 사실은 명예감독관이 그 각 공사에 들어오는 규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해가지고 시장한테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시장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었죠? 그렇죠?
○회계과장 천부길 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그게 성실히 이행되도록, 그런데 사실 11건의 명예감독관, 지금 단창욱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 공사가 377건이나 있었는데 이중에서 명예감독관 위촉은 11건 뿐이 안 했단말예요. 그런데 그 11건도 명예감독관이 하나도 이의신청, 하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런다면 조금 문제는 있지 않았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명예감독관제는 좋은 조례인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게 해당부서에서 잘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천부길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완 전문위원 최희완입니다.
의왕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검토보고는 6쪽부터이고 부의안건은 5쪽부터입니다.
2003년 3월 2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1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 제1244호 "의왕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관련법과 연계하여 동 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동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법령입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가 해당되는데 법에 적합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는 조문별 검토보고에서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의 모법인 인감증명법이 지난해 대폭 개편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인감증명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도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면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간 일선행정기관 민원창구에서 부담을 가져온 인감사고 피해구제책으로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는 의무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인감담당공무원의 범위, 보험가입 방법, 보험료 재원, 보험금의 청구, 보험증권의 관리 규정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보면 인감신고업무, 증명발급업무, 인감관련 전산처리를 담당하는 자와 그 대직자를 포함한다고 정의하여 인감관련 업무의 모든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조 보험가입 방법을 보면 직위포괄방식을 채택하여 인사이동에 따른 갱신계약 등의 행정낭비 요인을 배제하였고, 입법예고 할 때에는 없었던 보험가입금액의 하한선 규정을 입법예고기간중 접수된 의견과 표준조례안을 인용하여 제2항에 신설하여 인감사고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적절한 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을 보면 공무원의 인감업무 관련 모든 책임과 의무를 보험으로 해결해주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변상책임금액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액에 대하여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담당공무원의 해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검토해보면 인감을 사용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는 일본과 대만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74년부터 전산화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인감업무의 전산화로 행정의 변화가 예고되며, 이제 까지 일선 행정기관에서 기피하는 업무중의 하나가 인감증명 업무였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첨단 과학시대에 신분증과 인감을 정밀 기계로 위조하여 공무원이 육안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합니다.
공무원들의 선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게 되면 일선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시킬 수 있어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표준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이를 원용하였고, 조례의 조문 구성이 간결하고 명료하며 법조문 체계나 오·탈자 등 미비점이 발견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직접관련은 없지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인감증명법의 개정과정을 유인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지난 1년간 발급한 인감증명이 165,568통으로 시민 1인당 1.25통이 발급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감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데 적극 공감합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의왕시 승격후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사례가 있었는 지와 있었으면 사고내용과 사고수습결과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2003년 본예산에 105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예산으로 우리시가 가입할 수 있는 인감사고 피해보상 상품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세 번째는 부의안건 10쪽을 보면 본 의원이 알기 쉽게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험상품의 최고가액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5억원인데  현재의 재정규모는 엄청나게 커져서 부동산 가액이 보통  수억원에서 수백억원대에 형성되는데 1, 2억원의 피해보상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시중에 이러한 피해를 무한책임으로 하는 상품이 없는지와 민간보험회사에 공공기관이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가입할 수 있으면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보험료 지출이 증액되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최대한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여 주시길 바라는데 관계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를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성수 민원봉사과장 신성수입니다.
  김상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감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가입조례를 만드는데 우리시에서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사례가 있는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는 97년도서부터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인감대리발급 사실일 때 통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발급할 때는 본인한테 저희들이 발급해 간 사실을 통보하여 줍니다.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현재는 피해사실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시의 예산으로 인감피해보상 상품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물으셨는데 이것은 금년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에 기준하면 1사고당 2억원, 연간 최고 5억원까지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 적합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 본예산에 10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무한책임으로 하는 상품이 없는지와 민간보험에 공공기관이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또 그 상향조정해서 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라고, 또 보험의 보험료 지출이 증액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최대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달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공무원으로서 저희 김상현 의원님께서 그렇게 공무원들을 민원 위험부담을 감소시키고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한 현재 보험상품은 서울보증보험사에 재정보증보험과 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지방자치단체 업무배상책임보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서울보증보험의 상품은 공무원의 불법고의로 인한 인감사고를 보상해주기는 하지만 보상한도가 1청구당 1억원까지 밖에 대상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업무배상공제는 불법고의는 담보되지 않지만 보상범위가 소송비용까지 포함해서 최고 1청구당 3억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은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업무배상공제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에 있는 2월중 업무배상공제회 예상상품을 비치해 드렸는데 거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1회 청구금액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억원짜리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업무상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했을 때에도 보험혜택을 받아요?
○민원봉사과장 신성수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보증보험회사의 재정보증은 고의나 불법도 해당이 되는데
단창욱 의원 해당이 되요?
○민원봉사과장 신성수 네.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고의나 불법은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가입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단창욱 의원 인감에 대한 사고는 잘 됐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한테 한 마디 묻겠습니다. 물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의장 권오규 네. 물으십시오.
단창욱 의원 뭐냐면 이것과 연관되어서 되는 문제인데 회계담당이라든가 어떤 주무가, 먼저도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자기가 돈을 횡령하고 유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럴 때에 책임은 누가 지느냐. 과장이고 누구고 아무도 보험을 안 들었다 이거야. 보험을 들어야 금액 조그만 소액을 들었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더 확대해서 보험을 들 수 있는지 시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지금 유용을 한다라든가 횡령을 한다라든가 또 지금 인감 같은 것도 고의적으로 한다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보험으로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자질의 문제, 그리고 또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변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서울보증보험과 지방재정공제회의 두 상품중에 서울보증보험은 민원봉사과장이 말씀을 드렸던 대로 공무원이 고의로 한 것까지도 보험회사에서 변상이 되는데 지방재정공제회는 공무원들이 고의로 인한 것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또 의회에서 고의로 공무원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까지도 예산으로 해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사항이다 해서 고의는 제외를 시킨겁니다. 그리고 기타 각종 회계사고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횡령을 했든가 유용을 한 것 이런 것까지도 보험에서 저희가 해줄 그럴 의향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고의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이 책임을 져야된다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시장님이 취임하기 전에 저희 3대때 일어난 일인데요,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직원이 대신해서 과장들이 물어내고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말고 그것을 보험을 들어가지고 보험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게끔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나는 그렇게
○시장 이형구 회계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재정보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기왕에 가입이 되어있고,
단창욱 의원 그걸 너무, 금액이 적다 이거죠 내 말은.
○시장 이형구 아, 재정보험 가입이요?
단창욱 의원 네. 그걸 좀 크게 늘려달라 이거죠.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 금액이 보험가압료가 너무 적으니까, 까짓것 지금 1천만원, 2천만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적어도 1억 이상은 들어놔야 될 것 아니냐 나는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장 이형구 네.
○의장 권오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본 조례는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 대비되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어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신성수 네.
박용철 의원 그런데 그 입법취지에 저거한다면 지금 인근시에도 다 최저금액을 1억으로 대략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법취지에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1억원이라는게. 물론 인감사고가 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불의의 인감사고가 났었을 때 1억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아니면 사회 저걸로 본다면 적은 액수가 아니겠느냐 하는데 타시, 인근시에서 1억을 해서 우리도 1억으로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관계과장이 생각했었을 때 이 정도라면 충분한 액수라든가 어느게 맞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성수 인근시에서 1억을 했다라고 그래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감안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들어있는 우리 본예산에다가 예산에 계상한 것이 105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2억 이상 3억까지, 5억까지 1청구당 2억 이상, 연 5억까지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혜택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박용철 의원 보험료에 맞춰서?
○민원봉사과장 신성수 네. 네. 그래서 지금 예산은
박용철 의원 그러면 보험료에 예산을 짜놓은게 지금 105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1억으로 드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성수 그 105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1청구당 2억원,
박용철 의원 2억원?
○민원봉사과장 신성수 2억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박용철 의원 아, 그러면 지금 최소 저거는 1억으로 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2억까지 받을 수 있다
○민원봉사과장 신성수 네. 1청구당
박용철 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신성수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광명-서수원간고속도로개설계획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서수원간고속도로개설계획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단창욱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단창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 단창욱 의원입니다.
  광명-서수원간 고속도로 건설계획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초평동 지역은 30여년간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오다가 정부의 그린벨트 합리적 조정계획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가 계획된 지역으로 주민들은 그린벨트 해제이후 재산가치 상승과 편리한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에 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토지수용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무너질 뿐 아니라 그동안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고통 받아온 주민들에게 지역분리라는 또 다른 생활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광명-서수원간 고속도로 우리시 통과지점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대상 집단취락지구인 초평동 아랫새우대 마을과 근접되어 있으며, 지역의 분리, 소음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가가 없는 구봉산 서쪽지역으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건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단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본 의원을 제외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서수원간 고속도로 개설계획에 대한 건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채택된 건의안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3월 30일은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상정된 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31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     권 오 규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용 철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최 유 식     문화공보과장     현 도 재
  시 세  담 당     류 태 열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신 성 수     사회복지과장     최 문 환
  지역경제과장     임 명 본     정보통신과장     김 성 언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계획과장     김 대 석
  도시개발과장     박 장 호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선 남 기
  종합복지센터소장 이 범 재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박 상 용

  의    원     박 용 철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