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3월28일(금) 10시00분∼10시27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의왕시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5. 의왕시의회의원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의왕시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5. 의왕시의회의원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27분 개의)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0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왕시장으로부터 2003년 3월 21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2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09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왕시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왕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왕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 의왕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광명-서수원간 고속도로개설계획에 대한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왕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의왕시의회 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등 총 5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 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왕시의회 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한 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런데 우리시는 전통이 그런 건지 개회식만 하고 참석을 안 한다 이거예요 시장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시장께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여러분 의원님들의 의견이 계셔서 구두로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 통보를 해서 몇 일전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람을 시키라고 했는데 아직 못 보신 모양인데 일단 될 수 있으면 다른 일정이 없는 한 최대한 참석하겠다. 그리고 꼭 행사 다른 일정이 있으면 하겠다는 걸로 전부 무조건 참석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참석해서 그 안건을 다룰 때에 안을 듣겠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하시면 다시 진행을
이번 제109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3년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상용 의원과 박용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왕시 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에 관한 근거법률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지방재정법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시민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위촉대상사업을 구체화해서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 근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근거법률을 지방재정법으로 개정하려는 사항과 안 3조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대상사업을 설계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로 정하여 운영하되 다만 설계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등 당해 공사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은 공사에 대해서는 시민명예감독관 위촉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4조 2항에서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대상자를 검토후 공사착공 전에 위촉한다라고 한 것을 개정안에서는 위촉대상자를 검토하여 공사전에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주어서 위촉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의왕시 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 개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거법률을 지방재정법으로 하는 등 보완개선하여 운영함으로서 실질적인 명예감독관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더욱 운영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의왕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2002년도 12월 31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대직자까지 포함하여서 공제에 가입하는 안 제2조에 신설했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최저가입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안 제3조에 넣었습니다. 안 제4조는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서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2항에는 보험지급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근거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1개소당 15만원씩 해서 6개동과 저희 시청, 7개소로 해서 105만원이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에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한 결과 1건이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최저금액을 5억원으로 해달라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인 인근시로 보나 또 우리시 재정으로 보나 검토한 결과 해당이 되지가 않아서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안 제3조 2항 신설로 해서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액을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저희들이 신설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표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2건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 의왕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김상현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보좌관이 없는 지방의회에 있어서 의회의 자치입법 활동과 관련하여 법령해석, 조례안의 위법성 관계검토, 의정활동에 따른 의회의견의 위법성 여부 검토 등 법률적 자문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의회 의결을 거쳐 1인의 변호사를 위·해촉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을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과 소송사건 수임비용 지급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의장은 자문 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을 실시한 사항에 대해 기록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25일 김상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회 소관 조례 의안 제1245호 의왕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중 부의안건은 13쪽에 해당되고 검토보고서는 1쪽부터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유사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었으며 관련 상위법관 연계해서 검토한 바 위반사항이 없으며,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는 추세이며 의왕시의회도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관련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김상돈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정업무와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3월 31일 제1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이형구 의왕시장과 부시장, 국장 2명, 담당관, 과·소장 21명, 동장 6명 등 총 31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계획된 일정은 마쳤습니다만 단창욱 의원님께서 하신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들의 기립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신 걸로 알고 다음 사항으로 출석요구가 없더라도 평상시 임시회때 시장 참석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시장께 직접 답변을 요청하셨는데 방금 전문위원이랑 검토를 하니까 24시간 전에 요청을 하지 않으면 발언을 요청을 해야 된다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앞으로 제가 의원님들께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틀에 구애받지 말고 본회의장이 우리가 주례회의를 한다 생각하고 항상 격의없이 토론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항상 틀에 박힌 답변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공부하고 준비하는 공무원상을 확립시키자는 의견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요청을 해서 지금 답변을 하시겠다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정식으로라도 다음 기회를 빌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단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의회를 경시한다든가 참석을 하지 말란다든가 그런 복선이 깔려서 일정과 시간이 정해졌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럼 마치기 전에 간단히 결론을 내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토론하는 것이 조례나 법적으로 어떤 사항이 일치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수 차례 이야기를 드려서 오늘 첫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담당공무원들께서 지금 박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경시하는 공무원들의 행정을,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있을 경우, 또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항상 의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경우 항상 상급자에게, 국장이나 부시장, 시장에게 이런 자리를 빌어서 회의가 끝나는 마지막에 기타 토의사항으로 넣어서 법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넣어서 이런 토론을 하는 장으로 마련할까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는 항상 사안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상시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늘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은 이런 문화들을 앞으로 TV, 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공개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시민이 직접 볼 수 있는 장으로 의회를 운영해 나갈까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산회)
의장 권 오 규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용 철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박 치 순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최 유 식
문화공보과장 현 도 재 시 세 담 당 류 태 열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신 성 수
사회복지과장 최 문 환 지역경제담 당 조 상 희
정보통신과장 김 성 언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계획과장 김 대 석 도시개발과장 박 장 호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선 남 기
종합복지센터소장 이 범 재 고 천 동 장 이 용 성
부 곡 동 장 전 경 훈 오 전 동 장 박 창 호
내 손 1동 장 김 동 환 내 손 2동 장 김 미 덕
청 계 동 장 김 창 열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박 상 용
의 원 박 용 철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