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3월28일(금) 10시00분∼10시27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의왕시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5. 의왕시의회의원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의왕시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5. 의왕시의회의원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27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흥찬 의사담당 박흥찬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0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왕시장으로부터 2003년 3월 21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2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09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왕시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왕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왕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 의왕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광명-서수원간 고속도로개설계획에 대한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왕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의왕시의회 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등 총 5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 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왕시의회 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한 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단창욱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말씀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지금 마이크를 이렇게 양쪽에 갖다놨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 앞에 놨는데 직접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토론식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의장 권오규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럼 지금 질문해도 답변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의장 권오규 지금은 곤란합니다.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에 그 상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보충질문에만 대답하는 겁니까 그러면?
○의장 권오규 네.
단창욱 의원 다른 것은 대답 안 하고?
○의장 권오규 네.
단창욱 의원 한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내가 들어와 보니까, 내가 먼저 질문을 하려고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우리 의장이나 시장이나 우리 의원들이 들어오면 기립을 하는데 그 기립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비교 견학을 우리가 갖다왔는데 네 군데 시를 다녀왔습니다만 익산군에 가니까 거기 정기회를 마침 해서 우리가 거기 견학도 했습니다만 시장하고도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대화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개회식날, 폐회식날 시장이 다 참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시는 전통이 그런 건지 개회식만 하고 참석을 안 한다 이거예요 시장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의장 권오규 먼저, 두 가지입니까?
단창욱 의원 네.
○의장 권오규 먼저 공무원들이 저희들 입장할 때 기립하는 것은 저도 단창욱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런 논의가 있어서 제가 1차적으로 전달을 해서 시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 형식적으로 말 그대로 말씀드리면 마지 못해가지고 진정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뜻이 아닌 그냥 의례적인 행사로 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을 했고 앞으로 의회가 정기회의나 또 몇 주년 행사가 있을 때 정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의원들을 존중하고 그 행사에 참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마음에 우러나서 기립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의례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달을 했고 뜻에 따라주셨으면 하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시장께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여러분 의원님들의 의견이 계셔서 구두로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 통보를 해서 몇 일전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람을 시키라고 했는데 아직 못 보신 모양인데 일단 될 수 있으면 다른 일정이 없는 한 최대한 참석하겠다. 그리고 꼭 행사 다른 일정이 있으면 하겠다는 걸로 전부 무조건 참석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참석해서 그 안건을 다룰 때에 안을 듣겠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하시면 다시 진행을
단창욱 의원 아니 이걸 형식에 그치지 말고 규격에 저거하지 말고, 형식에 저거하지 말고
○의장 권오규 그것은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단창욱 의원 마이크를 갖다놨으니까 앞으로도 토론식으로 이렇게 하자고.
○의장 권오규 좋습니다. 그것은
단창욱 의원 의장이 직접 답변하지 말고 본인들, 당사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마이크는 왜 갖다 놓냐 이거야. 무슨 꼭 안건만 있어야 갖다놓나, 토론을 위해서 갖다놓은 것 아닙니까? 직접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간부들한테 직접 듣자 이거야. 마지막으로 내가 한마디 더 질문하겠는데 29일날이. 내일이 29일이죠? 식목일이죠?
○의장 권오규 네.
단창욱 의원 식목일날 행사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의장 권오규 내일은 식목일은 아니고 4월 5일이 식목일인데요, 사전행사를
단창욱 의원 그럼 우리가 임시회가 있는지 알면서도 내일 잡은 이유를 시장이 알고 있느냐 모르냐 그것 좀 묻고 싶다 이거예요. 의회하고 협의를 했느냐, 날짜를 잡았을 때. 임시회가 있는지 알고서 이걸 했느냐, 그럼 우리 의원들 참석하지 말라는 뜻이냐. 그 둘 중의 하나 결정은 봐야 될 것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답변을 누구한테 들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답변들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의장 권오규 알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그럼 의사진행 발언 하셨으니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 대신 지금 1항도 해결을 못 했으니까 항 마지막에 제가 다시 재론을 해서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다른 것도 하지 않고 이것부터 한다는 것이 너무 의사진행 하는 데에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단창욱 의원 네.
○의장 권오규 네. 그러면 회기결정의 건부터 처리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 기타사항으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09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3년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상용 의원과 박용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왕시 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천부길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의왕시 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에 관한 근거법률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지방재정법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시민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위촉대상사업을 구체화해서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 근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근거법률을 지방재정법으로 개정하려는 사항과 안 3조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대상사업을 설계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로 정하여 운영하되 다만 설계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등 당해 공사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은 공사에 대해서는 시민명예감독관 위촉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4조 2항에서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대상자를 검토후 공사착공 전에 위촉한다라고 한 것을 개정안에서는 위촉대상자를 검토하여 공사전에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주어서 위촉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의왕시 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 개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거법률을 지방재정법으로 하는 등 보완개선하여 운영함으로서 실질적인 명예감독관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더욱 운영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의왕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성수 민원봉사과장 신성수입니다.
  의왕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2002년도 12월 31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대직자까지 포함하여서 공제에 가입하는 안 제2조에 신설했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최저가입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안 제3조에 넣었습니다. 안 제4조는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서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2항에는 보험지급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근거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1개소당 15만원씩 해서 6개동과 저희 시청, 7개소로 해서 105만원이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에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한 결과 1건이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최저금액을 5억원으로 해달라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인 인근시로 보나 또 우리시 재정으로 보나 검토한 결과 해당이 되지가 않아서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안 제3조 2항 신설로 해서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액을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저희들이 신설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표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2건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 의왕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김상현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보좌관이 없는 지방의회에 있어서 의회의 자치입법 활동과 관련하여 법령해석, 조례안의 위법성 관계검토, 의정활동에 따른 의회의견의 위법성 여부 검토 등 법률적 자문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의회 의결을 거쳐 1인의 변호사를 위·해촉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을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과 소송사건 수임비용 지급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의장은 자문 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을 실시한 사항에 대해 기록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완 전문위원 최희완입니다.
  2003년 3월 25일 김상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회 소관 조례 의안 제1245호 의왕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중 부의안건은 13쪽에 해당되고 검토보고서는 1쪽부터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유사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었으며 관련 상위법관 연계해서 검토한 바 위반사항이 없으며,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는 추세이며 의왕시의회도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관련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김상돈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정업무와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3월 31일 제1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이형구 의왕시장과 부시장, 국장 2명, 담당관, 과·소장 21명, 동장 6명 등 총 31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계획된 일정은 마쳤습니다만 단창욱 의원님께서 하신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들의 기립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신 걸로 알고 다음 사항으로 출석요구가 없더라도 평상시 임시회때 시장 참석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시장께 직접 답변을 요청하셨는데 방금 전문위원이랑 검토를 하니까 24시간 전에 요청을 하지 않으면 발언을 요청을 해야 된다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앞으로 제가 의원님들께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틀에 구애받지 말고 본회의장이 우리가 주례회의를 한다 생각하고 항상 격의없이 토론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항상 틀에 박힌 답변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공부하고 준비하는 공무원상을 확립시키자는 의견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요청을 해서 지금 답변을 하시겠다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정식으로라도 다음 기회를 빌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단창욱 의원 네.
○의장 권오규 시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 변을 가능하시면 제가 보충답변을, 서면자료에 대한 보충답변을 했습니다만 더 상세하게 단창욱 의원님이 요청하셨으니까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하시고 틀에 박혀서 내가 할 게 아니다 생각을 하시면 안 해도 좋습니다.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형구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네. 그러면 토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공식적으로 문서가 와서 그 이후에 이러한 임시회라든가 정기회는 물론이겠습니다만 참석을 해서, 일단 참석을 해라 그런 문서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답변을 우선 했습니다. 참석을 하겠다. 다만 회의기간이, 회기중이 길다가 보면 일일이 전체를 다 참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별도의 어떤 행사라든가 계획하고 있었던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서 부득이 해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참을 하되 그것은 의회에 통보를 하고 그 시간은 불참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회기중에 참석을 해서 함께 시정을 토론을 하고 또 시민의, 시민을 위한 그러한 토론의 장에 참석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은 사전에 통보를 해드리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여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단창욱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저도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가지고 서면으로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참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 80일의 임시회기중에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전체를 해도 된다는 의견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께서 큰 일이 없는 한 특히 사안에 따라가지고 질의토론이 있을 경우에는 꼭 참석하겠다는 구두와 서면보고가 있어서 그것으로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단창욱 의원 마지막 내가 묻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답변도 좀 바랍니다.
○의장 권오규 다음으로 식목일 행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관계과장 입장에서의 결정권이 아니니까 이것도 국장한테 듣겠습니까 시장한테 듣기를 희망하십니까?
단창욱 의원 부시장님한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부시장요, 관계과장이 실무자입니다만 관계과장이 답변이 우리 의사과장하고 어제 진행을 해서 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전화상으로만 받았습니다만 관계과장은 시간조정하는 선에서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요청하는 대로 부시장께 답변을 들어가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안 하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박치순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그럼 답변하십시오.
○부시장 박치순 식목일 행사를 내일로 당겨서 하는 것을 결정한 날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게 여러 날 전에 이미 그 날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4월 5일날 하는 것보다는 지금 1주일 정도 당겨서 나무를 심고 하는 행사를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날을 정했었습니다. 다만 그 때가 의사일정이 확정이 된 상태였었던 건지는 지금 정확한 기억은 하지 못해도 토요일날 이렇게 행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통상 10시 정도에 행사를 해야만 그 행사를 마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그렇게 정했었는데 구체적인 의사일정이 나오다 보니까 두 군데가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저희가 입수한 시점에서 바로 시간조절을 해서 의회도 참석을 하시고 저희와 더불어 집행부와 더불어서 행사를 원만히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이걸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적을 받고서 일정을 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단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의회를 경시한다든가 참석을 하지 말란다든가 그런 복선이 깔려서 일정과 시간이 정해졌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답변이 되셨습니까?
단창욱 의원 여기에 대해서 더
○의장 권오규 네. 그럼 더 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우리가 식목일 행사가 우리 의왕시가 생기고서부터 전통적으로 진짜 식목을 하면서 막걸리도 먹어가면서 화합장소도 되고 나무도 심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여태까지 전통이. 이번에는 식목이 아니라 꽃심는 그런 행사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식목이 아니라. 그럼 그런 전통을 무시하고 시장이 새로 됐으면 새로운 것이 더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더 후퇴가 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식목일 행사를 어떻게 지정을 해가지고 그걸 거창하게 우리 의회나 기자님들이나 전부다 모두 시청 관계되는 분들이 한데 모여서 같이 식목하고, 시민들이나 같이 화합하는 장소도 되고, 그런 전통적인 식목일이 되었었단 말예요 여태까지. 도시락을 먹어가면서 막걸리도 마시고 이런 것이 됐는데 이런 전통이 없어지고 꽃심는 식목일이 되면서부터 임시회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시에도 정하고, 이건 결재권자가 담당자한테 어떠한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질문도, 파악도 안 해보고 결재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박치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가 있어서 그랬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나무심는 행사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건 미리 챙겼었습니다. 챙겨보니까 우리 관내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 산이라고 해가지고 산에다가 수목을 심을 대상지가 없다고 하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또 그러면 방법으로서는 잡목으로 임상이 나쁜 데를 깎아내고 수종 갱신하는 차원에서도 심을 수가 있고 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의회 어느 때에 얘기가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쪽에서도 임상이 나쁘다고 해서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나무를 수종 갱신하는 차원에서 심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말씀들이 계셨다고 하는 말씀도 듣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머리속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실무자 얘기가 산에 나무를 심어야 될 자리는 구하기가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가 환경도시를 표방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시가지가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장소로 고속도로 진입로 같은 그런 장소에 산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식목일 행사는 아닌 거지만 그런 데라도 꽃나무 한 포기라도 잘 심어서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있는 식목일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항이니까 나무를 산에 심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시간이 그렇게 일부 사전에 원만하게 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일 행사에는 의원 여러분들이 다 같이 참석을 해주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걸리도 좀 잡수시고 집행부와 더불어서 의미있는 시간으로 보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문 더 필요하십니까? 네.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네. 부시장님 답변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의회 경시나 저의는 전혀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 의회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말씀하고 생각하는 행동하고는 다르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식목일 행사를 4월 5일날 해도 마땅함에도 3월 29일 1주일 전으로 땡겼습니다. 그럼 3월 29일 정하면서 충분히 의회 의원들을 식목일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의회하고 전혀 논의가 없었어요. 그렇더라면 의회가 임시회가, 저희도 임시회 일정을 잡으려면 한 달전에는 잡아놓는데 그럼 충분히 당사자들간 협의가 됐었으면 의사일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식목일 행사를 식목일날 한다든지 해서 의회 의원들도, 의회 식구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좀전에 단창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배려를 안 했습니다. 그래놓고 임시회가 10시에 있는데 10시에 식목일 행사에 참여하라는 이러한 요청이 있다면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경시나 저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경시나 저의가 없었다면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박치순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단창욱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신 내용중에 더 하실 말씀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마치기 전에 간단히 결론을 내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토론하는 것이 조례나 법적으로 어떤 사항이 일치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수 차례 이야기를 드려서 오늘 첫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담당공무원들께서 지금 박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경시하는 공무원들의 행정을,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있을 경우, 또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항상 의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경우 항상 상급자에게, 국장이나 부시장, 시장에게 이런 자리를 빌어서 회의가 끝나는 마지막에 기타 토의사항으로 넣어서 법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넣어서 이런 토론을 하는 장으로 마련할까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는 항상 사안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상시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늘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은 이런 문화들을 앞으로 TV, 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공개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시민이 직접 볼 수 있는 장으로 의회를 운영해 나갈까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     권 오 규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용 철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박 치 순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최 유 식
  문화공보과장     현 도 재     시 세  담 당     류 태 열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신 성 수
  사회복지과장     최 문 환     지역경제담 당    조 상 희
  정보통신과장     김 성 언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계획과장     김 대 석     도시개발과장     박 장 호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선 남 기
  종합복지센터소장 이 범 재     고 천  동 장     이 용 성
  부 곡  동 장     전 경 훈     오 전  동 장     박 창 호
  내 손 1동 장     김 동 환     내 손 2동 장     김 미 덕
  청 계  동 장     김 창 열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박 상 용

  의    원     박 용 철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