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0월21일(금) 14시12분∼14시4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자치단체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자치단체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3. 휴회의건
(14시12분 개의)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김명선 의원 외 5명의 의원님께서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5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은 김명선 의원 외 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왕시 4-H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의왕시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 수렴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전원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 의사봉 3타 】
금번 제2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94년도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자치단체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생활과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을 일치시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이중적 행정수요 요인 제거로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희시에서 편입 받는 지역은 2개지역 0.01㎢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3,02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근시간 경계조정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대상지역으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0.02㎢입니다.
조정사유는 이 지역은 포일주공아파트 단지내에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고 있어서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당정동 일부가 의왕시 오전동으로 편입되는 사항으로 면적은 0.008㎢입니다. 이곳은 시흥군 당시 남면과 의왕면 당시에 자치단체내의 단일 공장으로써 해태제과 공장이 있었습니다만 시 분리승격과 아울러서 현재 우리시와 군포시로 2개시에 한 공장이 양분화 되어 있음으로 해서 기업 운영에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아울러 이 2개 지역은 전체 거주민은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첨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곳이 확정 편입시 총면적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0.01㎢로 저희시의 총면적은 53.44㎢에서 53.45㎢가 되겠습니다. 조문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 단체간 경계조정에 대한 찬반의견을 의회에 수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의해서 동4조 2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간의 불합리한 구역을 변경, 경계를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불합리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대상구역은 별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제안이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불편해소와 편의 제공을 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찬성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조정 작업을 하려고 애를 썼고 관심을 가지고 하셨겠지만 특히 우리 오전동 같은 지역에는 지금 포도원 입구에서 나자로원 조합사무실 간에 거기가 상당히 시계가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7차 삼신아파트 경계선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능선을 경계로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는 약 200세대의 주민들이 한 800여명이 살고 있는데 이 지역도 이번에 경계정리를 할 적에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은 0.009㎢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지 주민들이 안양시, 큰 시에서 저희 작은 시로 오는 그 자체를 찬성하지 않으므로 해서 자치단체간에 협의를 보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단계에서 일단 보류를 한 다음에 앞에서 제안 설명 드린 두 곳만 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현재의 법규 가지고는 좀 어려운 점이 많고 정책적인 제도적 보완장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더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얘기가 중복됩니다만 민백이의 190세대 566명, 또 갈뫼지역의 76세대 221명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박용하 의원님 질의 답변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겠습니다만 당초에 갈뫼지역과 청계주유소 및 민백이 지역을 집중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은 주민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시로의 편입을 요구할 적에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우리시로 오는, 우리시로 편입되는 것을 희망하는 분위기 조성은 도저히 안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난 1단계 인천시 등 행정구역 개편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받는, 받아야 할 시에서 가서 주민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쪽에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의 주민여론을 깊이 파악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실지 거의의 주민여론을 은밀히 파악해 본 결과 여기로 오는 것을 전체가 반대를 했고 안양시에 있는 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불편한 것이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 실무적으로도 깊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주민이 찬성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한 사항이고 이번에 조정을 하는 곳은 앞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주민이 없는 두 군데만 했습니다. 그리고 푯말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물론 갈뫼지역 좁은 골목 하나를 두고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시 경계표시라는 것은 별도의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해드리는 것은 거기다 황색선을 설치한다든가 이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 좁은 골목에 경계표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그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도 안되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원했을 적에 편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위득우 의원 질의신청)
네. 위득우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약 우리 큰 단지가 개발됐을 때 그 조금 남은 것은 안양시에 그대로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그 주민들이 압니까? 이것을 좀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일단 평촌 개발지역에서는 그 길 건너 큰 도로에 접해 있는 반대편으로 있는 사항이라 제외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의 건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본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휴회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왕시 4-H 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외 4건의 조례와 의왕시 `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와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94년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14시에 개의되오니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용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0분 산회)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성 용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과 장 정 하 곤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손 창 선 고 천 동 장 정 우 석
부 곡 동 장 단 창 욱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이 용 길 내손 2 동 장 백 성 실
청 계 동 장 양 영 석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김 명 선
의 원 신 경 균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