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0월21일(금) 14시12분∼14시4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자치단체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자치단체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3. 휴회의건

(14시12분 개의)

○의장 김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제2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김명선 의원 외 5명의 의원님께서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5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은 김명선 의원 외 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왕시 4-H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의왕시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 수렴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전원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김강호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번 제2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94년도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자치단체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생활과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을 일치시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이중적 행정수요 요인 제거로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희시에서 편입 받는 지역은 2개지역 0.01㎢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3,02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근시간 경계조정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대상지역으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0.02㎢입니다.
  조정사유는 이 지역은 포일주공아파트 단지내에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고 있어서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당정동 일부가 의왕시 오전동으로 편입되는 사항으로 면적은 0.008㎢입니다. 이곳은 시흥군 당시 남면과 의왕면 당시에 자치단체내의 단일 공장으로써 해태제과 공장이 있었습니다만 시 분리승격과 아울러서 현재 우리시와 군포시로 2개시에 한 공장이 양분화 되어 있음으로 해서 기업 운영에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아울러 이 2개 지역은 전체 거주민은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첨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곳이 확정 편입시 총면적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0.01㎢로 저희시의 총면적은 53.44㎢에서 53.45㎢가 되겠습니다. 조문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 단체간 경계조정에 대한 찬반의견을 의회에 수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의해서 동4조 2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간의 불합리한 구역을 변경, 경계를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불합리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대상구역은 별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제안이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불편해소와 편의 제공을 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찬성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그냥 계시죠. 본 건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을 일치시켜 주민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일부를 우리시 내손동에 그리고 군포시 당정동 일부를 우리시 오전동에 편입하기 위한 절차로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박용하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지금 총무과장께서 2개 지역에 한해서만 이렇게 조정을 보셨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시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조정 작업을 하려고 애를 썼고 관심을 가지고 하셨겠지만 특히 우리 오전동 같은 지역에는 지금 포도원 입구에서 나자로원 조합사무실 간에 거기가 상당히 시계가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7차 삼신아파트 경계선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능선을 경계로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는 약 200세대의 주민들이 한 800여명이 살고 있는데 이 지역도 이번에 경계정리를 할 적에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저희가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대한 우선, 실무적인 사항을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은 자치단체장 간에 이루어질 사항도 아니고 일단 주민의 전체적인 찬성 의견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사항으로서 법적, 현재 법률 운영상 그렇다고 해서 법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간에 수시로 이루어질 수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정부에서 2단계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서 일부 불합리한 조정을 여러 방면에서 실시하고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검토한 결과 박용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포도원 입구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실지 누가 보든지 우리 시로 보는 지역이, 판단되는 지역이 안양시의 호계동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의 인구는 한 81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0.009㎢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지 주민들이 안양시, 큰 시에서 저희 작은 시로 오는 그 자체를 찬성하지 않으므로 해서 자치단체간에 협의를 보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단계에서 일단 보류를 한 다음에 앞에서 제안 설명 드린 두 곳만 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현재의 법규 가지고는 좀 어려운 점이 많고 정책적인 제도적 보완장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더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자치단체장 간에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아직 안 한거죠?
○총무과장 서정재 의견 수렴을 꼭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일단 대다수 주민이 희망을 할 적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나자로원, 포도원 입구 같은 경우는 일부 여론을 집약해 본 결과 조사할 필요성도 없을 정도로 우리 시의 편입을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럼 2단계로 앞으로 다시 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빨리 조정을 해서 불합리한 것은 사실 이게 거기 사시는 주민들도 불합리한 경계선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시간의 피해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단체장님들간에 이런 서로간에 협조를 해서 이게 조정이 되어 가지고 분명히 경계선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좀 노력을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서정재 주민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근본적인 첫째 목적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 통일성 확보보다는 오히려 주민의 불편을 해고시켜서 편익을 제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 전체가 다른 시로의 편입을 희망, 전체 찬성할 적에 수반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실지 행정 운영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질의 또 있으십니까?
고경렬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 의석에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한 데 보면 면적으로 0.02㎢인데 포일주공아파트 단지내에 경계 불합리로 주민생활 불편, 여기가 동안구 평촌동 일부가 의왕시에 와 있다 이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제안설명을 보면 포일주공단지의 길 위에 뚝이 경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뚝은 이거 가져오나 마나예요. 이왕이면 저 민백이 있는데 세대가 190세대 566명, 또 계원예고 입구에 인구수 76세대에 인구 221명, 이런 것을 가져와야 지금 총무과장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불편의 해소, 주민 편의제공, 행정의 통일성 확보, 이게 되는 거지 여기 뚝이나 갖고 와 가지고 무슨 주민 불편 해소가 되고 무슨 주민편의 제공이 됩니까? 이게, 총무과장님께서는 이왕 이번에는 뚝이나 가져오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 대책이 이 민백이의 194세대 566명, 또 계원예고 입구에 76세대 211명,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이며 또 본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민백이 같은 데는 부락의 뒷골목으로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경계표시, 우리 이렇게 보면 동간의 동 표시는 잘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청계동, 여기는 내손동 잘 되어 있는데, 저 지지대고개에 가면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 여기는 의왕입니다 여기는 수원입니다 하는 것은 잘되어 있는데 안양시하고 의왕시의 경계를 좀 푯말이라도 꽂으셔 가지고 우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표시 좀 하게 해주시고 또 먼저 번에도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말씀 드렸습니다만 4대대부대 앞에서 쭉 오자면 옛날에는 그 길 밑창이 전부 의왕시꺼였습니다. 지금 길 한복판이 의왕시의 경계가 되는지 또 이쪽 아파트 진 그 뚝이 지금 여기 포일리에 있는 이 뚝처럼 우리 경계가 그 뚝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런 길을 경계를 찾아서 경계뚝, 경계표시를 좀 분명히 해주시면서 지금 여기 0.06㎢의 포일아파트 단지내의 경계 불합리, 이것은 주민생활에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얘기가 중복됩니다만 민백이의 190세대 566명, 또 갈뫼지역의 76세대 221명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고경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의 박용하 의원님 질의 답변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겠습니다만 당초에 갈뫼지역과 청계주유소 및 민백이 지역을 집중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은 주민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시로의 편입을 요구할 적에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우리시로 오는, 우리시로 편입되는 것을 희망하는 분위기 조성은 도저히 안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난 1단계 인천시 등 행정구역 개편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받는, 받아야 할 시에서 가서 주민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쪽에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의 주민여론을 깊이 파악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실지 거의의 주민여론을 은밀히 파악해 본 결과 여기로 오는 것을 전체가 반대를 했고 안양시에 있는 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불편한 것이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 실무적으로도 깊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주민이 찬성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한 사항이고 이번에 조정을 하는 곳은 앞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주민이 없는 두 군데만 했습니다. 그리고 푯말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물론 갈뫼지역 좁은 골목 하나를 두고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시 경계표시라는 것은 별도의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해드리는 것은 거기다 황색선을 설치한다든가 이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 좁은 골목에 경계표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다시 말씀하신 데 대하여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그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도 안되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원했을 적에 편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서정재 네.
고경렬 의원 지금 그러면 우리 청계동에 삼호아파트 주민들이 안양시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로 가려고 진정서 및 도장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보내줄 겁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그러니까 그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삼호주택 일부에서 진정을 받고 일부 맹목적인 몇 사람이 맹목적으로 주민을 선동하다시피 해서 하는데 실지 의원님이 판단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부당한 소치라고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과천시 운운하는 등 이런 예가 있는데 막연하게 문화, 의료, 교육 등 이런 자기편의 위주로만 지금 막연한 해석을 하면서 그런 예가 있는데 그것이 임의적으로 주민들이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일단은 주민들의 절대적인 찬성의 여론수렴을 거쳐서 또 자치단체간의 의견을 협의를 봐 가지고 의회에서 의견이 전체 의결이 되어야 하는 절차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한다고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포도원 입구와 갈뫼 및 민백이 지역 등은 주민들이 안양시에 그대로 있는 것을 희망할 따름이지 저희시로 편입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더 할 수가 없는 실정을 답변 드리는 사항입니다.
고경렬 의원 네. 그것은 알고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당부 및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갈뫼지역의 거기 안양시의 일부, 또 민백이 지역의 안양시 일부, 안양시의회에서 이것을 의왕시로 주면 지금 포일로 저 다리 있는 데까지 우리 내손1동 경계입니다. 그것을 두 구역을 줄께 그쪽을 다 다오 안양시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나온답니다. 이랬을 적에 우리 의왕시로 볼 적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참작을 하셔서 이게 하나 얻고 둘을 잃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심 해주셨으면 해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득우 의원 질의신청)
  네. 위득우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지금 고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연계된 사항인데 갈뫼지역의 74세대, 이번에 우리가 15만 6천평의 택지개발 타당성 검토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만약 우리 큰 단지가 개발됐을 때 그 조금 남은 것은 안양시에 그대로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그 주민들이 압니까? 이것을 좀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서정재 그 단계까지는 제가 기술적인 분야의 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의 주관적인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는 갈뫼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그 편입되는 지역은 안양시 관계시와 협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평촌 개발지역에서는 그 길 건너 큰 도로에 접해 있는 반대편으로 있는 사항이라 제외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득우 의원 그러면 아파트를 진다면 이쪽 땅에 있는 것은 안양시고, 한 동이 걸치게 되겠는데 이쪽은 의왕시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서정재 위득우 의원님,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보는 포일주공 입구의 도로 그 아파트도 일부 거기 아파트로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공아파트 분양할 적에는 안양시 지번까지, 시흥군 지번, 안양시 지번이 같이 포함되었던 일이 있듯이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조정을 본 사항인데,
위득우 의원 그럼 우리 조정하기 전에 포일아파트 일부도 지금 안양시입니까? 몇 세대는 또 이쪽에 걸쳐 있는데는 주공아파트
○총무과장 서정재 주공담이 일부, 담하고 아파트 이쪽 1단지가 몇 동이 조금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위득우 의원 거기 주소가 안양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서정재 분양할 적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분양할 때는.
위득우 의원 분양할 때는 안양으로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그러니까 두 군데 지번을 같이 썼었습니다. 시흥군 내손동 지번하고 안양시 지번하고 일부, 몇 동이 안됩니다. 지난번 주례간담회시에 가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부, 3개동 정도가 그렇게 편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계에 조금 침범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위득우 의원 그러면 지금 15만 6천평, 지금하고 있는 것, 이것은 이제 그전의 행정구역 이런 문제가 조정이 되고 그런 문제가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서정재 타 시이기 때문에 거기를 제척시켜서 택지개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포함해서 택지개발을 해야 되느냐는 그 시점에 가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 가지고 관계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과 또, 만약에 편입이 되게 된다면 양 개 시가 같이 협의를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득우 의원 그러면 15만 6천평에 그게 안 들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거기에는 면적은 포함 안 된 걸로 확실히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위득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들어가 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의 건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본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휴회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왕시 4-H 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외 4건의 조례와 의왕시 `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와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94년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14시에 개의되오니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용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성 용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과 장   정 하 곤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손 창 선      고 천  동 장   정 우 석
  부 곡  동 장   단 창 욱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이 용 길      내손 2 동 장   백 성 실
  청 계  동 장   양 영 석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김 명 선
  의       원    신 경 균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