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0월24일(월) 14시00분∼14시5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의왕시`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의왕시`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14시00분 개의)

○의장 김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의왕시 4-H 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의왕시 `9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농촌지도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농촌지도소장 장진옥입니다.
  의왕시 4-H 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회계구분 및 지방재정법 제5조 회계구분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을 경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토록 규정되고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제2항에는 재산의 보유, 기금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금번에 의왕시 4-H 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는 4-H 후원회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4-H 후원회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에 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매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는 4-H 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4-H회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의왕시 4-H회 후원회를 구성하며 후원회는 후원회장, 부회장 각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후원회장은 시장, 부회장은 농촌지도소장을 당연직으로 하였으며 위원은 4-H회 관련 유관기관 단체장, 학교 4-H회 학교장, 기타 희망 독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제11조는 4-H 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금운용, 기금결산,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장 김강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APT 준공으로 금년 하반기중 고천지역 16개동 1,344세대, 오전동지역 4개동 574세대 등 총 20개동 1,918세대가 입주하게 됨에 따라 입주시기에 맞춰서 APT입주 단지의 통·반을 분리 조정하여 주민의 편리를 도모함은 물론 통·반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 설치조정대상 및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및 의왕시 통·반 설치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 1개통은 4∼6개 반으로 1개반은 10∼30가구 최대한 50가구가 되겠습니다.
  30가구를 기준으로 했으며 따라서 APT평형 및 층간의 여건을 고려하고 복도식 및 승강기식을 감안하여 입주민간의 위화감과 이질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적의 조정하였습니다. 즉 평형은 같은 평형으로, 승강기식은 승강기 통로로, 복도식은 층간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고천동 솔거APT 3개동 498세대를 2개통 13개반으로, 포은APT 5개동은 342세대를 1개통 10개반으로, 율곡APT 4개동 228세대를 1개통 7개반으로, 세종APT 4개동은 276세대를 1개통 8개반으로 조정하여 총 5개통 38개반으로 증설하여 현재 고천동의 15개통 88개반이 20개통 126개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오전동은 목련APT 2개동 354세대를 2개통 11개반으로, 국화APT 2개동 220세대를 1개통 7개반으로 조정하여 총 3개통 18개반을 증설하여 현재 오전의 21개통 158개반이 24개통 176개 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금번 통 조정으로 총 8개통 56개반이 증설됨으로써 우리시 전체 통반수는 137개통 890개반에서 145개통 946개반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주민의 편리도모와 통·반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리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다음은 의왕시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세무과장 유준식입니다.
  의왕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왕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를 과세 면제한다는 조항을 18세 이상의 1급에서 3급까지의 지체장애인은 물론 1급에서 4급까지의 시각장애인에 대해 확대 적용하고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배기량을 1,500㏄에서 2,000㏄로 상향 적용하여 장애인의 상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 주요 골자로는 총 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본 조례중 개정된 주요 조항을 설명 드리면 조례 제2조의 면제대상 조문중 장애인 등록자중 면제 대상을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대상 연령인 18세 이상의 장애자로 연령을 규제하였으며 과세 면제 대상 장애인 등급을 1급에서 3급까지의 지체 장애인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1급에서 4급까지의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면제 대상차량의 사용년도를 보철용에 국한하던 것을 생업활동용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장애인의 소유 승용차의 배기량을 1,500㏄에서 2,00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장애인 사회생활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려 함은 물론 장애인이 갖는 사회에 대한 소외감을 다소나마 해소시킴으로써 다함께 하는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다음은 의왕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회계과장 이경배입니다.
  의왕시 물품관리조례중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 근거에 따라서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왕시 물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에서 단서화 조항인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동 조례 10조에는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구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는 관서당 경비에서 종전에 물품수리 제조까지 하던 것을 할 수 없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 불용품 매각의 4항중 불용품 매각시에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참작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였던 바 물가변동으로 인한 물품단가가 상승됨에 따라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을 장부상 취득가격 단가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하게 조정이 돼서 감정평가의 범위를 축소하므로써 소액으로 구액한 물품의 처분을 용이하게 한 것입니다.
  제24조 물품 출납원의 장부의 제1항의 제5호에 물품 출납원이 비치할 장부인 소모품대장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4호 물품카드 등록부에 제3호로 하고 제6호 도서대장을 4호로 순서를 맞게 조정했으며 따라서 물품출납원이 비치해야 할 장부는 5종에서 4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제2항중 분임물품 출납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장부중을 분임물품 출납원이 비치해야 할 장부는으로 하는 것은 물품출납원이 비치해야 할 장부중 소모품대장이 삭제가 됨에 따라서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별표1에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중 품종 구분 기준의 1항 2호에서 비품이란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 물품에서 취득단가가 10만원이상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여 비품으로써의 관리하여야 할 품목 범위를 규정하여 소액의 구입의 소모품을 비품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므로써 취득의 처분까지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정확한 수불과 재고관리를 정하는데 있습니다. 신·구 조문은 배부해 드린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다음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명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김명선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과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근거를 정하였으며, 동 법 시행령이 제1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등에 대한 출석요구, 선서, 증언방식과 증인출석에 따른 비용지급 등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된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우선 먼저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종전에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5호의 감사 또는 대상기관에 의왕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 1항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증인의 증언과 관련한 거부, 출석요구, 선서, 범위 및 방식과 증인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었으며 증인 출석에 따른 여비 등 비용지급과 불출석 통보 사항 등에 비해 명문화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25조에 허위증언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의회활동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해서는 10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의왕시`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집행실적인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회계과장 이경배입니다.
  1993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위득우 대표위원님, 박용하 위원님, 공인회계사 박성환 위원님께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결산승인안의 모든 금액을 천 단위로 작성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과 통합공과금의 세입 결산액 205억 6,200만원은 별도로 결산승인 제안설명으로 제안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을 드리면 총 세입결산액은 546억 5,100만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461억 1,200만원으로써 그 차액은 이월액으로 85억 3,900만원입니다.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비가 12억 9천만원, 사고이월비가 1천 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8,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71억 4,900만원으로써 이는 전액 94년도 제1회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액은 429억 2,500만원과 세출 결산액 367억 7,800만원의 차액인 61억 4,700만원은 이월액으로 이중 94년도로 이월한 명시이월비 12억 9천만원, 사고이월비 1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200만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7억 6,300만원으로 이는 전액 94년도 제1회 추경재원으로 예산의 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등 9개 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액 117억 2,600만원과 세출결산액 93억 3,400만원의 차액인 23억 9,200만원은 이월액으로써 이중에 94년도로 이월한 사고이월비 9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00만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 23억 8,600만원으로 이는 전액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에 8개 특별회계별 결산내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중간쯤 나항의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결산 지출 결정액은 1천 1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의 대법원 상고의 제기에 따른 인지대 지급 소요비용으로 지원을 하여 그중에 550만원은 지출을 하고 550만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항에 예산의 전용은 전용전 과목에 예산액 4,600만원의 35.2%인 1천 600만원을 전용해서 이동식 택시미터 주행검사기의 구입비 등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채권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49억 3천만원이었으며 당해년도인 93년도에 2억 1천만원의 발생이 되어 가지고 총 채권액 51억 4천만원 중 12%인 6억 2천만원이 소멸이 됨으로써 93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하여 8.3% 감액된 45억 2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92년도말 현재 800만원에서 당해년도인 발생한 2,800만원을 합한 3,600만원 중 38.9%인 2,200만원이 소멸이 됨으로써 93년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해서 87.5%가 증액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4개 특별회계채권은 92년도말 현재 49억 2,1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1억 8,100만원을 합한 51억 200만원중 11.7%인 5억 9,700만원이 소멸이 됨으로써 93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해서 8.5%가 감액이 된 45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 현재 채무 총액은 230억 8,100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인 93년도에 12억 8,100만원이 발생이 되어 총 채무액 243억 6,200만원 중 8%인 19억 6,500만원을 상환을 함으로서 93년말 현재 채무 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하여서 3%가 감액된 22억 9,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채무는 92년도말 현재 12억 6,9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12억 8,100만원을 합한 25억 5천만원중 1%인 2,400만원을 상환을 함으로서 93년도말 현재 총 채무액은 25억 2,500만원입니다.
  상수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채무는 92년도말 현재 218억 1,100만원에서 당해연도의 8.9%인 19억 4천만원을 상환함으로서 93년말 현재 채무총액은 198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을 드리면 92년도말 현재 고유재산 총액은 351억 9천만원으로 행정 재산이 345억 9,400만원, 보존 재산은 없습니다. 잡종재산이 5억 9,500만원이었으며 93년도중 증감 내역은 시청사 신축 및 도시계획도 개설에 따른 토지 매입 등으로 행정 재산에서 201억 5,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청사 및 오전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구청사의 가건물 철저 등으로 행정 재산에서 2억 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9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551억 3,7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545억 4,100만원 잡종재산이 5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을 드리면 93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92년도말 현재 13억 9,200만원이며 이 중에 연중 증감 내역은 다기능 사무기기 및 항온항습기 등의 신규 취득으로 1억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전자복사기 및 에어컨 등 매각관리 전환으로 5,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외의 현금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92년도말 현재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15억 100만원이었으며 93년도중 증액 내역은 계약 및 입찰 보증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대부금 등 해서 18억 6,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하자 보수금, 공제금, 가로수 식재비 등 해서 24억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93년도말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9억 6,100만원으로 이는 내용으로서 보증금이 3억 2,800만원, 보관금이 1,400만원, 성금이 9,900만원, 기타가 5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고의 결산은 93년도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잔액이 시금고의 수입지출 보관금액과 일치되었음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 해주시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법규 및 꾸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성실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미 제출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1993년도 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회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3항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4년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위득우 의원, 박용하 의원, 신한회계법인 박성환 공인회계사 등 세분의 위원님께서 의왕시 `9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의왕시 `9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의원이신 위득우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왕시 `9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위득우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득우 의원 의왕시 '9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검사위원을 대표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본인과 박용하 의원 그리고 신한회계법인 박성환 공인회계사 등 3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시에서 집행한 `93 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 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과 기금의 결산 그리고 금고의 결산 등을 중점 검사하였습니다.
  관계과장으로부터 제반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 16페이지 세입·세출외 결산사항부터 38페이지 금고의 결산사항까지는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9페이지 결산검사 결과와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 예산 과소계상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도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4,763,143천원인데 편성시에 10억원만 예산에 계상된 것은 잉여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의 평균금액을 참고해서 산출함으로서 추가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고장부 누계금액 미정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의 세입부 및 세출부를 검사한 결과, 월계와 누계를 정리하지 않고 일일결산만 하고 있어서 총 누계액을 한 눈에 볼 수 없어 결산서상의 금액과 비교 및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매일 매일 일어나는 세입·세출에 대해서 일계 및 누계를 정확히 기재해서 결산금액과 비교 확인이 용이하도록 장부정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미수납액 징수노력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미수납액 891,907천원중 납세자 태만이 526,609천원으로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체납세 징수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미납자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한 소재파악,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독려로 미 수납액 정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넷째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항입니다.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대한 시 보조금을 32,760천원이 지급되었으나 사용용도를 보니까 보조금 교부조건에 맞지 않는 사항들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육시설 보조금 확대지급 방안강구 사항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11개소에 54,040천원이 지급되었는데 지급대상을 신청에 의한 보육시설만 선정해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전 지역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한 후에 이를 검토해서 보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함으로서,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및 제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95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관계규정에 의한 의왕시 `9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한 결과를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설명 드렸습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는 95년도 예산 편성시에 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감안해서 실효성 있고 건실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위득우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의왕시 `9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고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93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용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0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성 용      기 획 계  장   천 부 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계 장   김 병 서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과 장   정 하 곤
  예방의약계장   유 창 희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손 창 선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김 명 선
  의       원    신 경 균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