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0월25일(화) 10시00분∼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3차 본회의에서는 어제 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이 있었던 의왕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의 질의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의 의결은 한 건에 조례를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한 후 다음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윤 지금부터 의왕시 4-H후원회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10월 1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4일 제2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등 관계법을 통해 동 조례가 담고 있는 각 조항별 내용을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정은 의왕시 승격이전인 시흥군 당시부터 미래를 이끌고 갈 청소년들의 건전한 모임인 4-H 회원들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후원회를 중심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해 오던 것으로 지난 `89년 1월 1일자 우리 의왕시가 시로 승격되면서 기존에 조성된 기금을 `89년 3월 31일자 의왕, 군포, 시흥시가 균등 분배하여 우리시는 20,689,566원을 인수받아 동 기금으로 `89년 4월 1일자 의왕시 4-H 후원회 조직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와 연계조직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그동안 의왕시 4-H후원회 기금관리운영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이번에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여 최근 농산물의 국제화와 개방화의 흐름에 따른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4-H 회원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해 영농후계자로 육성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기틀을 다지고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왕시 4-H 후원회 기금설치와 그 운영에 있어서는 시 승격 이후 별다른 무리 없이 그 나름대로 지방 청소년들의 조직인 4-H 회원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었고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동기금 조성에 있어 1994년 10월 14일 현재 인수 받은 20,698천원 이외에 시의 출연금 15,000천원 기금운용수익금 16,934천원 등 총 52,623천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의 사용 대부분은 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된 이자중 70%에 해당되는 자금으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3개 교육행사인 (4-H회의달, 야영교육, 경진대회) 등과 우수 4-H회원 장학금 지원, 영농 4-H회원 과제자금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90년도 이후 현재까지 8,73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조문별 세부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시승격 이후 그동안 운영되어 오던 정관 및 기금관리 운영규정을 토대로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과 환경변화에 따른 제반여건이 고려되어 조례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3조의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는 종전 예에 의한 기업·단체 등에서 무분별하게 기부금품을 조성해 오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시 예산중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과 기존 기금운용에서 나타난 수익금, 지역의 뜻있는 독지가의 순수 자율기탁에 의해 조성하도록 명문화하였고, 제4조의 기금의 관리는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입·지출 절차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토록 제5조에 규정하므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기금의 운용방법과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였으며 후원회의 구성을통해 효율적이고도 객관적인 기금관리로 4-H회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8조 내지 제14조에 후원회의 구성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고 이 밖에도 지원대상사업, 지원사업의 결정을 필요사항과 부칙조항에 경과 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왕시 4-H 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의왕시 관내 전 4-H회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으로 의왕시 4-H회원들의 영농활동과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네, 박용하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박용하 의원입니다.
  의왕시 4-H 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4-H 구성 현황과 94년도 4-H 활동 상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94년도 4-H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4-H 연맹기금 조성 및 농촌지도자 시 연합회 기금조성 등 출연금이 1천만원 외 6개 종목에 총 3,590만원이 기금이 조성돼서 행사 지원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현재 4-H회 운영관련 조성 현황 및 4-H 관련 예산운용 실태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바에 의하면은 시흥군 당시 인수금이 2,069만 8천원, 시 출연금이 1,500만원 또, 운용수익금이 1,693만 4천원, 총 5,262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시 출연금 1,500만원은 91년도, 92년도, 93년도에 500만원씩 활성화를 위해서 500만원씩을 계상해 주었는데 94년도에는 출연금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박용하 의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농촌지도소장 장진옥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4-H 조직상황을 말씀드리면은 학생 4-H회가 7개회, 영농 4-H회가 1개회, 학교 4-H회가 1개회, 총 9개회에 31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승격에 따라 시흥군에서 배분 받은 2,068만 9천원과 91년도부터 93년까지 시 출연금 500만원씩 1,500만원, 그리고 수입이자에 따라 그 총액에 금년 10월 14일 현재 5,263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거꾸로 되겠지만 출연금에 대해서는 처음 4-H후원회가 조직될 당시 시에서는 5천만원을 목표로 했고 군에서는 1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5천만원이 돌파됐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4-H 후원기금 지출내역을 볼 것 같으면은 주로 학교4-H회, 또는 학생4-H회의 교양 정서를 위한 강사수당, 또 후원회 기금의 장학금, 또 청소년의 달 행사 등 해서 총 수익금 중에 지출된 것이 금년까지 910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원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또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박용하 의원 네, 아까 시에는 5천만원, 군에는 1억원이라고 그러셨는데 현재의, 처음 우리시의 출연금 합계가 5,263만 3천원이라고 그러셨죠? 그럼 지출은 910만원을 지출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5천만원이 확보가 안 된 거 아녜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원금이 그냥 살아 있는게 5,263만 3천원이고 거기서 나온 이자에서만 썼습니다.
박용하 의원 원금이 5,263만 3천원이라구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박용하 의원 그런데 그게 틀리잖아요. 그러면. 인수금 2천만원, 시 출연금 1,500만원, 이자 수입금 1,600만원 하니까 5,260여만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900만원을 썼으면 안 나오지요. 그게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총 지출액은 93년도 말 이자 수입금에서 623만 4천원을 썼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래도 틀리지요. 그게. 아니, 이게 5천만원이다 1억이다 이걸 떠나서 우리 의왕시 4-H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후원금을 해서 앞으로 UR 대비 더 좋은 4-H회 활동을 할 수 있고 영농의 기술적인 상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영농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례에 의해 가지고 후원회가 다시 구성되면 목표액을 다시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런데 이 계수가 좀 틀린 것 같아요. 확실히 나중에,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여기의 총 수입금, 총액 그리고 지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걸 좀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알겠습니다. 네, 서류상으로 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네,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박용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흥군에서 인수한 2천만원하고 출연금 1,500만원하고 기금운용 수입금 1,690만원 그렇게 한 거는 전체적으로 숫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수입금의 70%는 쓰고, 이자의 70%는 쓰고, 30%는 더는 금액의 기금운용 수입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5,262만 3천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만들 때 제3조에 보면 시의 출연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5,200만원이 되기 이전에 그거를 생각을 해서 올해 안 넣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그거는 조금 다른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난 93년도, 그러니까 94년도 예산 세울 때 저도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집행부에서 짜른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숫자상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것이지 분명히 그 당시에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신경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당초 목표액이 달성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신경균 의원 그게 당초에 지금 10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다보니까 5,262만 3천원이 된 거지 그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다면 지금 후원회 기금설치 운용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그래서 금년에 후원회가 다시 구성되면은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제2차 목표를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네, 신경균 의원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 지도소장님이 견해를 달리 하신 것 같은데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장 김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신경균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네.
신경균 의원 이 답변은 말입니다. 갑자기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262만 3천원에 대한 통장과 적립금에서 발생된 이자중 70%에 해당하는 자금의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농촌지도소장, 신경균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자료가 되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그럼 들어가 주세요.
고경렬 의원 농촌지도소장님 올라가 주세요.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있습니까?
고경렬 의원 네.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H대가 학교가 2개대대가 있고 농촌지역이 2개대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학교는 어디이고 농촌지역은 어디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아까 그렇게 말씀드리지를 않고 학생 4-H회가 7개회, 학교 4-H회가 1개회.
고경렬 의원 1개회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고경렬 의원 난 2개회로 들었는데.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영농 4-H가 1개회, 이렇게 해서 9개회입니다.  ○고경렬 의원 학교 4-H회가 어디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의왕중학교입니다. 회원은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농촌은 어디, 초평리예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영농 4-H회는 오전동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알았습니다.
김명선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여기 지원대상이 4-H회원 전체 활동에만 지원이 국한 된 겁니까, 아니면 개인에게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회를 운영하기 위한 단체에도 지원이 되고요, 또 개인 영농 4-H회원에게는 개인으로도 과제 자금이 나갑니다.
김명선 의원 영농4-H회원이요? 농사를 직접 자기가 하는 회원들에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김명선 의원 그리고 그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떤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직접 농사를 짓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범포를 운영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수한 과제를 이수하는 회원을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예산 규모는 어떻게 조정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그것은 후원회의 회의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후원회에서요? 아니 그 영농회원이 그 소요되는 기금을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전체를 전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부분적으로요?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우수한 종자라든지 비료라든지 농약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있습니까? 지도소장 들어가 주세요.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4-H 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고천·오전지역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아파트가 준공되고 시민의 입주가 예상됨에 따라 입주시기와 발 맞추어 아파트 단지 통·반 관할구역을 분리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함과 아울러 통·반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왕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통·반 설치를 보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과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통·반 설치시기와 입주시기가 맞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솔거는 94년 7월 28일, 포은은 11월초 예정이고, 율곡·세종은 지금 입주를 하는 중이고, 또 목련은 94년 10월 5일, 국화는 11월말 예정이고 이렇게 각 아파트마다 입주시기가 불일치 하는데 입주가 완료되는 즉시 즉시 통·반을 설치를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괄 묶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 드리고 싶고 고천동 18통은 10개반으로 1개통이 묶어진 것 같은데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김강호 질의를 다 하신 겁니까?
김명선 의원 네.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김명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통·반 조정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솔거아파트가 12월 입주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를 하고 있고 오늘 현재 91%의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분리하는 것도 좀 타당합니다만 일단 입주가 앞당겨 짐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사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네, 그것을 당부 드리고, 1개통은 몇 반 기준입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조례에 의하면 어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개통은 4∼6개반, 1개반은 10∼30개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조례 3조의 단서 규정에는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개반이 50가구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명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솔거아파트가 좀 과대통으로 되는 현상은 있습니다만 솔거아파트가 총 342세대를 1개통으로 해서 약 42세대가 초과가 되는데 아파트의 특성상 고층아파트이고 한 단지내에 1개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적은 반은 자연부락 같은 데는 기준에 벗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아파트는 고층이고 1개 단지, 동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관장 관할하는 데는 별 문제점이 없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명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경균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여기에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곡 4통을 보면 갯마을, 장안마을, 윗장안마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신갈 고속도로 때문에 길이 막혀서 그 동네를 가려면 약1.5㎞가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분류가 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4통과 이리, 지금 1통입니다. 1통 거리는 500m 밖에 안 되고 거기는 고속도로 때문에 1.5㎞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조정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신경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과 협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계동 같은 경우가 한직골하고 원터가 지금 신경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불합리한 관계로 해서 계속적인 분리 검토를 하다가 금년 들어와서 분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과 협의해서 현실을 감안해서 최대한 조정해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총무과장 들어가주세요.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경모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네,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의왕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제2조에 보면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장애인중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차 한 대를 복지증진과 생활활동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받은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했는데 지체장애자 본인이 자동차를 구입한 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와 본인 앞으로 명의만 빌려주는 이런 경우에 자동차세를 징수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아울러 의왕시 지체장애자중 신청자는 얼마나 될 것 같으며 홍보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정경모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세무과장 유준식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420명입니다. 이 중에 차량을 소유·등록한 분이 현재 37명입니다.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 사용용도와 확인방법은 실제로 장애인이 실제로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또 타인에게 양도되어 사용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특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을 관장하고 있는 사회과와 합동으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장애인이 다른 분에게 양도를 했거나 이런 사항은 적출되지 않았습니다만 지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개정조례에 의해서 1,500㏄에서 2,000㏄로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만 개정됨으로서 저희 세수에 감소되는 세액은 약 180만원이 됩니다.
  질의하신 홍보방법은 저희 시에도 장애인협회가 있고 반상회 회보, 동을 통해서 사회과와 같이 장애인이 이번 의회에서 통과되는 개정 조례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해서 혜택이 가지 않는 분이 없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득우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위득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지금 장애인에 대한 1급에서 3급, 눈의 경우는 1급에서 4급 이렇게 되어 있죠?
○세무과장 유준식 네.
위득우 의원 그러면 상이군경에 대한 승용차 면세에 관한 법이 되어 있죠?
○세무과장 유준식 네.
위득우 의원 그것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내용 자체가 그것도 장애인이란 말예요. 그런 경우에 어느 법을 준수를 해야 되는지. 이게 일치가 되어야 할 텐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자동차세 하면 자동차 구입할 때 등록세, 취득세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또는 매월 내지 자동차세만을 제한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세무과장 유준식 위득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은 국가원호대상자 보호법에 의해서 도세나 시세 등 이것에 대해서 과세면제조례가 있어서 별도로 과세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 자체가 자기가 타고난, 이런 성장 과정에서 장애가 아니고 국가의 어떤 전시나 이런 과정에서 상이를 얻은 분에 대해서는 별도 과세면제조례에 의해서 취득세, 등록세 등 이런 것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이나 과세면제조례에 의해서 특히 장애인은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 이렇게 해서 장애인복지법에는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충이 되지를 않고 장애인은 매년 시 사회과에다가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병원에서 진단서에서 1급이다, 2급이다, 급수별로 등록을 하면 저희한테 자동차세 면제를 신청할 적에, 등록할 적에 그것을 첨부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세만 면제를 해주고 현행 도세 감면 조례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만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윤 전문위원 고성윤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10월 13일 의왕시의회 김명선 의원 외 2명의 발의로 동년 10월 24일 제2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과 연계하여 조례가 담고 있는 각 조항의 내용을 종합검토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조례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법인 지방자치법이 1994년 3월 16일자로 개정되었고 이어 동년 7월 16일자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므로서 이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며 동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운영규정에 의거 「법 및 영에 규정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위임 되었는 바, 이에 따라 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과 영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 규정된 지방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제반 필요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부 개정안으로는 볼 수 없으나 개정 1개 조항과 13개의 조문 및 조항이 신설되어 총 27조로 규정되므로서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17개 조문과 비교가 되며 또한 대부분의 각 조항의 명칭이 변경되는 관계로 해서 신·구 조문 대조표가 첨부되지 않았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도의 완전 정착에 기초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 사안으로 그 업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으며,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한 방대한 업무 추진과도 비교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정조례의 조문·조항별 세부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2조 제2항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종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개정되었고, 제4조에서는 제2조와 제3조에 규정된 감사 및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서 감사·조사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 제1항 제5호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현재 출자 또는 출연법인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 조항이 삽입되었습니다.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조사방법 이외에 증인의 증언거부, 출석요구, 선서범위 및 방식, 증인의 보호, 여비등 비용의 지급과 불출석 통보사항 등에 대해 이를 명문화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동 조례 제17조 출석요구 받은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25조 증인의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의회활동이 보다 강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에 정하도록 규정하므로써 동 조례 개정조례안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시정업무추진에 대한 견제보다는 업무수행에 더욱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호 협조체제를 통해 우리 의왕시가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에 앞장서야 될 것이라 생각되며 동 조례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운영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0월 13일 김명선 의원 외 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여러날에 걸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은 김명선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제정조례 1건과 개정조례 4건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이번 제2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명선 의원, 신경균 의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명선 의원, 신경균 의원으로 지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중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용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폐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성 용      기 획 계  장   천 부 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계 장   김 병 서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계장   우 하 룡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계 장   김 윤 식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계 장   변 기 덕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예방의약계장   유 창 희
  상수도사업소장 손 창 선      고천동사무장   박 병 묵
  부 곡  동 장   단 창 욱      오전동사무장   김 용 환
  내손 1 동 장   이 용 길      내손 2 동 장   백 성 실
  청 계  동 장   양 영 석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김 명 선
  의       원    신 경 균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