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10월16일(월) 10시16분∼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도시계획(구역계)분리에따른의견청취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도시계획(구역계)분리에따른의견청취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6분 개의)

○의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제3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5년 10월 10일 김태웅 의원 외 6명의 의원님께서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왕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의왕시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의왕시 도시계획(구역계) 분리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전원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박용하 그럼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번 제3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95년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왕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원의 회의 출석에 따른 보상을 종전에는 일비로 산정하여 지급되었던 것이 회의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3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및 제4조 제1항은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조문을 정리한 것이며 제4조 제2항은 보상금 지급한도액에 관한 사항으로 종전에는 조례로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가 개정됨에 따라 법조문과 일치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의왕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용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사회진흥과장 박종갑입니다.
  의왕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이유는 청계산 자연유원지 일대의 행락인구가 매년 크게 늘어나 쓰레기 발생량이 연간 90톤 이상 발생하여 쓰레기 수거 비용과 시설투자 등 관리비용 증대로 인한 시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1990년 5월 22일에 제184호로 제정된 의왕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9조 제2항의 별표1의 수수료 요율을 현재 대인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고 소인은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중에 입법예고를 하였던 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의왕시도시계획(구역계)분리에따른의견청취

○의장 박용하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도시계획(구역계)분리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안양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우리시 행정구역을 독립된 도시계획구역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10월 10일 의견 조회된 사항입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와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도시과장 장건훈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도시계획구역분리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그동안 안양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시의 도시계획을 지방자치 출범과 더불어 의왕시 도시계획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시승격 이전인 시흥군 당시 73년 7월 12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97호로 안양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도시계획에 관한 모든 권한이 안양시장에게 있었으며 우리는 안양시에서 입안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만 제출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 91년 12월 27일 의왕, 군포, 안양 등 3개시가 도시계획구역관리를 위한 협약, 행정협약을 체결하여 안양시 공동도시계획위원회 의왕소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우리시 지역내의 단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의 입안결정 권한을 갖게 되었으나 장기적인 도시계획이라 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계획 등은 독자적인 입안권을 갖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입안된 의왕시 도시계획구역계 분리에 대한 사항이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결정 고시되면 우리시에 맞는 독립된 도시계획구역과 자율적인 입안권을 갖게 되어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등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안양시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시의 행정구역을 별도의 도시계획 구역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12조 1항 및 시행령 제7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2건과 의왕시 도시계획(구역계) 분리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10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안의원을 대표하여 김학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본인 외 6명은 제3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과 관련하여 의왕시 주요업무 및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및 시의 대책 등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10월 17일과 10월 18일 2일간 신창현 시장님과 부시장 외 22명의 실과소장 그리고 고천동장 등 6개 동장의 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원 참석토록 하여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김학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당초 의사일정대로 95년 10월 17일과 10월 18일 2일간 있을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인 만큼 토론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95년 10월 17일과 10월 18일 2일간에 신창현 시장과 부시장 외 22명의 실과소장, 그리고 고천동장 등 6개 동장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14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신 창 현      부   시   장   김 석 영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홍 승 표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박 종 갑
  세 무  과 장   황 인 석      지 적  과 장   조 성 돈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정 하 곤
  사 회  과 장   류 도 세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건 설  과 장   임 길 송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천 덕 호
  민방위  과장   임 명 진      농촌지도소장   신 정 균
  보 건  소 장   김 태 수      상수도사업소장 임 명 본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룡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정 우 석
  의       원    김 태 웅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