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10월19일(목) 10시00분∼12시3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의왕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도시계획(구역계)분리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의왕시'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도시계획(구역계)분리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의왕시'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다룰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2건과 의왕시 도시계획(구역계) 분리에 따른 청취의 건을 다루고 이어서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의원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고경렬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직무로 인해서 사망을 했을 때는 2년분 상당액을 주고 또 직무로 인해서 상해를 받았을 때는 1년분을 받는데 이게 물론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이게 준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 위에서 돈만 알고 있어요 돈만. 이게 그 전에는 의회 회기기간이 휴회도 있고 해가지고 휴회동안에는 그동안 한 것을 의사과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또 의원들이 현지답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러는 휴회기간이 있는데, 휴회기간에 돈을 주는데 아까워 가지고 휴회를 이번에 없앴습니다. 없앤 게 아니라 휴회하면 휴회기간에는 의원 수당을 지급을 안 해요. 수당을.
  그래서 이것 보면 하루에 일비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80일 해가지고 5×8=40, 여기에 휴회 그런 것을 빼면, 400만원도 1년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준해가지고 우리 집무로 인한 사망, 또 상해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여기에 보면 먼저 의원들 예우를 해준다고 그래놓고 돈 35만원을 준다고 그럽니다. 지금 부동산에 근무하는 아가씨도 돈 35만원 주면 근무를 안 해요.
  이게 물론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어떻게 만든건지 그래가지고 준칙으로 이렇게 내려보낸 건지는 몰라도 관계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하도 답답해서 본의원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박용하 고경렬 의원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고경렬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상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지금 고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기준, 그러니까 수당이 나가는 기준을 시의원님의 기준을 한 게 아니고 도의원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액이.
  그리고 이것은 법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회의, 저희가 휴회를 하게 되면 수당이 안 나가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법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일수가 80일이기 때문에 80일 전체에 대해서 수당이 나간 것으로 따져서 72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망시에도 이게 2년치인 1,440만원이 됩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런데요 이게 우리 1대 초대의원들은 수당이 없었습니다. 이것 아예 안 주는 게 낫지, 돈 35만원 주면 우리 지역에 가면 의원들이 돈 받고 일하지 않느냐고, 안 받았을 때는 떳떳하게 일하고 떳떳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35만원 때문에, 조금 받아도 받는 것은 받으니까, 오히려 더 주민들한테도 당신 수당 받아가면서 일하면서 그런다고, 초대와 다르고 그래서 글쎄 이런 것은. 그리고 의원이 만약에 사망을 했으면 1,400만원 이것 막말로 개 값이예요. 개 값.
  그래서 이런 것을 주려면 제대로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주고, 우리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 35만원, 나는 여태 통장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이것을 주면 주고 안주면 안주지, 물론 관계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 답답해서 우리 식구끼리 의원 여러분들과 우리 실과장님들 계시는데 이러한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주면 제대로 주고, 사망했을 때 천 사백 얼마를 주고 상해  했을 때 얼마 주고, 이게 안 주면 안 주고, 주면 주고, 숫제 의원이 사망했을 때 여기에서 의회장으로 해가지고 의왕시민이 부의금 주시는 것도 이것보다는 많을 거야. 이게 국가에서 뭔가 제대로 줄려면 주고, 이 국회의원님들이 돌아가신다면 아마 이렇게 안 할겁니다. 우리 말단 기초의원들이나 이렇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 보고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의원의 예우를 해주면 제대로 해주고, 안 해주면 아주 먼저처럼 해주지 말고, 그냥 무보수로 하면 지역에서 일하기나 떳떳하지 봉사한다는 뜻이라도 있는데 돈 35만원에 사망시에는 1,400만원 받고, 또 저기 했을 때는 한 420만원 받고, 이거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고, 한번 이왕 이렇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이렇게 되어서 저 위에 앉으신 분들이 뭐를 보고 만든건지 하도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박용하 정경모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12조 1항에 보면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를 보면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겠는데 통활로 바꾼다. 총괄을 통활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그 내용이 비슷한데, 12조 1항요, 3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총괄한다 하고 통괄한다는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통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정경모 의원 통괄이 아니라 통활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통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총괄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전부다 각자 고유의 자기 의원마다의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활로 바꿨습니다.
정경모 의원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말이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총괄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정경모 의원 틀립니까? 네, 알았습니다.
○의장 박용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의원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철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의왕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0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6일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었는 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규정 저촉여부와 지역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우리 시에 위치해 있는 청계산 등 자연발생 유원지에 매년 행락객이 급증하므로써 쓰레기수거 등 관리비용 증대로 시의 재정적 부담요인이 가중되므로 지난 90년 6월부터 의왕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동법 제9조에 의해서 자연환경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한 경비에 충당코자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수수료 요율체계로서는 청소 인부임도 관리비용 충당이 어려워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청계산 출입 행락객에 한하여 개인별로 대인은 300원, 소인은 20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매년 관리비용은 8천여만원에 달하는 반면 폐기물 수거수수료는 94년을 기준으로 할 때 4,400여만원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수지균형상 적절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다만, 폐기물 수거 및 시설물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함에는 전 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이의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현재 행락지 이용객의 다수가 외지인임을 감안하면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천혜의 자연적 환경의 보전과 질 높은 행락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청소관리는 물론 도로 및 주차장의 기반시설 확보 등도 병행하므로써 전 시민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조문 및 인근시와의 형평성 등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현재 금액에서 500원 받든 1,000원을 받든, 저는 올리는 것을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금액만 올려서 되느냐, 그러면 그 진입로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진입로가 평일에도 서로 들어가려면 기다렸다가 10분∼30분씩 기다렸다가 차가 피해 가는 데 우리가 도로를 좀 확장을 해놓고 진입도로를, 확장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올려 받는 게 원칙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의장 박용하 정경모 의원의 질의에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사회진흥과장 박종갑입니다.
  지금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진입로는 노폭이 협소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수료를 인상하면 연간 3,100만원 정도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재원을 그 안에 편익시설이라든지, 또 그 자금이 비축이 되면 진입로 확장에 투자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 천혜의 자연적 환경의 보존과 질 높은 행락서비스라고 그랬는데 지금 가까운 예를 들어보시면 안양유원지 가 보셨죠? 안양유원지는 진입로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그게 정상이라는 얘기지.
  그런데 우리는 거기가 좁아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아니면 외지인이 많다고 그랬는데, 지역주민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저도 가끔 들어가 보면 한 30분 내지 40분, 심지어 한시간씩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입로에 앞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선 투자하고 우리가 나중에 받는 게 원칙이지, 이익금 가지고 나중에 투자하겠다는 말은 이거 형평에 안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백운호수 주변 개발계획에 그 건도 포함 시켜 가지고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의장 박용하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네,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입장료를 인상해 가지고 말예요, 이것은 시에서 어디에 씁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입장료 수입이 93년도에 약 2,900만원, 94년도에 4,400만원, 금년도에 약 4,5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 중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아직 연말까지 추산을 해보면 인건비가 3,400만원,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그래서 오히려 약 170만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장료 수입으로 지출된 게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런 데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수수료 받아 가지고 전부 인건비로 썼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겁니다.
  수수료를 받을 적에는 시에서 거기다 뭐를 만들어 놓고 받아야지, 그냥 다른데 보면, 다른 시군에 보면 문화공보실에서 수수료를 징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계사에 문화재니까, 어떠한 절이 어디 사찰이 어디가 무너졌다. 했을 때 이것 보수해주고 이러는 데 쓰더라구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청계사 때문에 모든 관광객이 거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청계사에는 하나도 수입금에서 해주는 것은 없고 시에서 징수는 하고, 뭐가 이것 잘못되는 것 아녜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시에서 93년도에 주차장 건설비로 1억 2,400만원을 들였고 올해는 큰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사찰에 투자한다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경렬 의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주차장, 시에서는 주차장 시설 같은 것을 해줘야죠.
  그리고 수익금이 저기 됐을 때는 무슨 청계사 같은데 무슨 사찰에 어떤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수입료를 받아서, 출입하는 수입료를 받아서 거기에 쓰는 게 원칙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담당과장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한번 참고로 하세요. 이 수입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밑지고 있고 또, 이 수입료로 인해서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주차장 만들어야 되고 또 원칙으로 따졌을 때는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료를 가지고 사찰이 어디 잘못됐을 때 보수 같은 것을 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우리 시 당국, 문화공보실에서 할 일이 아니냐, 목적이 그 금액의. 그래서 관계과장께 한 말씀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도양 의원 질의신청)
  박도양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의원 현재 사회진흥과장님 청계사 계곡 그 돈 받는데 가 보신 적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박도양 의원 지금 청계사 계곡에는 사실 별 시설 없이 청소료 목적을 가진 돈을 받고 있는데 그 안에 지금 영업하는 사람들 있죠?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있습니다.
박도양 의원 세 집인가 있죠? 지금 그 사람들이 그 행락객들과 굉장한 마찰이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좀 우리 사회진흥과장께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에 가는 사람도 돈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러 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예요. 놀러온 사람들이 식당에 밥 먹으로 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진흥과장님은 그것을 잘 알아 가지고 해야 우리 거기 다니는데 불편이 없고요. 지금 우리 고의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청계사에 사태가 나가지고 그 운동장이 전부 폐쇄가 되어가지고, 청계동장이 여기와 계십니다만 청계동장한테 흙 메꿔 달라고 맨날와 조르더라고요.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사회진흥과장님은 그것을 참작을 하셔서 돈 받는 것도 좋지만 청계사에 좀 역점을 두고 그런 것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재 청계산 출입 행락객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죠?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의원 박도양 백운호수의 그 많은 행락객이 지금 와서 사실은 거기다 버리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구지정을 해서, 낚시질꾼들이라든가 모여 단체로 온 사람한테 수수료를 받을 용의가 없는지, 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백운호수 개발계획에 의해서 지금 주차장을 만든다고 예산이 세워져 있죠? 그래서 그 주차장을 동시에 겸해서 96년도부터 그 수수료를 받을 지구 지정할 용의가 없나 그것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앞서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청계사의 투자 문제는 문화재 보수차원에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백운호수의 폐기물 수수료 징수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백운호수변에 백운로가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락이 산재되어 있는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지역을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하여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징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곤란합니다. 호수 호환구역만 지정하는 경우에도 큰 출입구가 5군데가 있고 작은 출입구는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통제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검토되고 있는 백운호수 개발계획에 의해 우회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백운호수에 들어오는 이용객에 대해서 폐기물 수수료 징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설치되면 주차장 관리를 민간한테 위탁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박도양 의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차 들어가는 것을 청계사처럼 입구에서 받으라는 게 아니고 유원지에 놀러와서, 단체로 오고 또 와서 낚시질도 하는 사람들이 고정으로 와 있다 이겁니다. 하루에. 그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적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거기 나가서, 관리인들 나가 있죠? 그 사람들이 옷을 좀 제대로 입고 완장을 딱 차고 가서 얘기를 해야지, 간신히 걸음 걷는 할아버지들 몇 분이 가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저 매일 싸워요 매일. 그리고 그 사람들 말 듣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듣지 않는데 기분 좋은 날은 새마을 모자 딱 쓰고, 기분 안 좋은 날은 그냥 가서 뭐해라 해가지고 매일 싸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돈 받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돈은 받는 동시에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못 버리게 단속할 수 있는 완장을 딱 차고 수거를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구상을 해보라 그 얘기죠.
  무슨 길에서 딱 막고 고속도로처럼 돈 받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시가 아니라 개인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제가 주장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고정 2명이면 2명을 사회진흥과에서 고정배치 해가지고 앞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장에 조그만 간이 사무실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놀러온 행락객한테 수거료를, 말하자면 폐기물도 못 버리게 단속도 하면서 돈을 다 받으면 앞으로 백운호수가 깨끗해지지 않나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근무자는 철저히 근무하도록 하고 지금 그 문제는 계속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의왕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도시계획(구역계)분리에따른의견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도시계획(구역계)분리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도 도시과장이 자세히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질의신청)
○의장 박용하 네, 정우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안양도시계획권에서 분리되어서 의왕시 단독 도시계획권으로 이양 됐을 때 안양시 도시계획권에 있을 때와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또 그 절차는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정우석 의원님의 질의에 도시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도시과장 장건훈입니다.
  정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도시계획 소위원회와 구성되어 있는 안양시장이 도시계획으로 갖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도시계획으로 분리가 되면 타 시와 관련이 없는 단위시설과 도로 20m 이하 주차장, 고등학교 이하 학교와 수도시설 등 입안 및 결정권한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가 되면 안양도시계획 명칭이 의왕도시계획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가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네, 고경렬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도시계획권이 의왕시 단독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의 소원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의왕시 도시계획은 의왕시장이 만들어서 안양시하고 경계해서 맞춰도 누가 뭐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95년 8월 31일 안양시 도시계획 결정신청에 따른 회신 도시계획 본 계획을 가급적 해당 행정구역과 일치시켜 안양시 도시계획 의왕소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법에 의거 경기도에 신청, 이랬습니다. 경기도에 뭘 어떻게 신청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장건훈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 대한 분리를 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결정심의를 해서 고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그런 절차를 밟는 중에 현재 주민 공람공고를 신문에 공고를 했고 그 다음에 시의회의 청취를 거쳐가지고 11월중에 의왕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을 해서 경기도에 그 안건에 대한 사항을 변경신청을 해야 됩니다.
  현재 안양시 공동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의왕시 도시계획으로 변경신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통해가지고 건설교통부까지 가서 그 변경 결정에 대한 고시를 하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고경렬 의원 이게 그겁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네, 그겁니다.
고경렬 의원 안양시 도시계획권에 있는데 의왕시 도시계획권으로 단독으로 한다는 것을 경기도에 신청을 하고 11월달에 우리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그거예요?
○도시과장 장건훈 의왕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을 해서 처리가 되면 경기도를 통해서 건설교통부까지 가야 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의왕시 도시계획권이 단독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도시과장 장건훈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분리를 하기 위한 사항이 지금 현재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고경렬 의원 그러면 이것 안 될 수도 있겠네?
○도시과장 장건훈 안 될 수 있다는 사항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군포도 지금 현재 우리시하고 똑같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리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으로 해서 결정이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분리를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이게 지금 도시계획권이 구역이 분리가 되면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원 입구에서부터 안양교도소로 해서 저 과천 가는 데까지 인덕원 사거리까지 안양시에서 의왕시로 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군포도 지금 이쪽 제일모직 그 산 능선 파출소 있는 경계로 해서 이것 의왕시로 달라고 그러고, 이게 우리 의왕시 구역계 분리 도시계획권이 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먼저처럼 저 포일에, 사람도 안 사는 포일아파트 있는데 둑이나 안양시에서 우리한테 주고, 그 둑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챙겨서, 물론 안양시에서 안 줄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으로 봤을 때 경계는 어디냐, 산 능선 아니면 도로입니다. 지금 하천 인덕원 있는데 하천을 복개했기 때문에 하천경계를 불투명하게 지금, 옛날에는 하천이 경계가 나와요. 그런데 하천을 자꾸 시대변천에 의해서 복개를 하기 때문에 하천경계는 지금 불투명하고 도로, 산 능선이 분명함으로서 본 의원의 얘기는 안양교도소 같은 것은 우리 필요 없지만 길 우측으로 안양 가는 쪽, 그리고 또 과천 쪽으로 가자면 길 우측은 인덕원 사거리까지 당연히 행정구역이 이렇게 개편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의왕시 경계가 과장님도 알다시피 청계주유소 있는 뒷골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골목 골목 다녀서 제가 그 경계를 압니다만 의왕시에 사시는 분이 그 옆에 사는 사람도 자기가 안양시에 사는지 의왕시에 사는지 분간을 못하고 이사를 와요.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연구를 해서 위에다 상정할 문제인데 이런 것을 좀 주의 해주십사 하는 것을 게가 애가 낳기도 전에 포대기 만드는 식으로 얘기를 내가 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에서 우리가 의왕시가 단독적으로 분리가 된다면 제일 먼저 할 것은 이런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우석 의원 질의신청)
  정우석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의왕시 도시계획권으로 이양 됐을 때 우리가 업무를 언제부터 시행을 하게 되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안양시 공동도시계획권으로 있을 때와 의왕시 도시계획권으로 있을 때 인근 시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장건훈 이것을 완전히 확정이 되는 경우는 지금 우리가 3가지 절차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오늘 시의회 청취의 건에 의해서 도시계획 상정을 해서 경기도를 통해가지고 건설교통부까지 가서 고시가 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 내에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기간을. 그래서 건설교통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사항은 이 문제점에 있는 사항을 경기도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안별로 도시계획에 대한 사안은 안양시와 우리시 그 다음에 도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도 서로간에 협의를 해서 처리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석 의원 알았습니다.
  (김태웅 의원 질의신청)
○의장 박용하 김태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구역을 분리한다는 원안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될 것이 한 두 세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사실 이웃하고 있는 시군과의 관계는 비단 도시계획 문제만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도로를 내는 문제라든가 또 기타 경계와 관련된 사업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각 시군별로 독자적으로 취해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한다.
  또 갑자기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또 시행할 때 올 수 있는 착오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긴밀히 협조한다든가 그러한 것을 문서상으로도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시가 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이 생기면 한번 정도는 말이죠, 독자성을 가지고 전면 우리시, 현재 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이번 기회에 전면 재검토해서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작성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다소 어쩌면 전체적으로 일지도 모를 겁니다. 안양시 중심이 된 도시계획이지 의왕이나 기타 인근에 있는 시가 중심이 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우리시 자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한번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용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다른 시와의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때나 정보를, 지금 정보의 시대라는 게 컴퓨터만 가지고 정보의 시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정보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정보를 이웃시들과도 긴밀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동시에 갖춰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동시에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네, 알았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박용하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왕시가 세수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상업지구가 없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또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요. 상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영업을 한번 제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도시계획 구역이 되면 상업지역으로 많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상업지역에 대한 것은 전면적으로 바꾼다는 게 아니고요. 전부 저희들도 도시계획구역내에 여러 가지 용도별로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 상업지역에 대한 것이 재정비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아니,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하잖아요? 가능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그동안 안양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의 도시계획을 지방자치제 출범과 더불어 의왕시 도시계획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의원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왕시 도시계획구역계 분리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앞으로 우리시는 독립된 도시계획구역과 자율적인 입안권을 갖게 되므로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왕시'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인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 회계별로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와서 '94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회계과장 이경배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요청과 지방재정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9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김태웅 의원님, 박성환, 이흥수님의 공인회계사 등 세분이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세분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승인안의 정확한 금액 표시를 위하여 원 단위까지 작성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477억 5,500만원에서 총 세입액은 506억 8,200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364억 4,100만원으로 그 차액인 142억 6,800만원이 95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일반회계는 132억 2,7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9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477억 5,5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은 519억 7,100만원이고 이중 실수납액은 506억 8,200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1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중 일반회계는 11억 7,5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490억 5,800만원중 지출액은 364억 1,400만원이고 다음 연도에 이월액이 65억 800만원이며 예산대비 불용액은 6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142억 6,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액이 36억 9,2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8억 2,6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7,600만원입니다.
  따라서 9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76억 8,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72억 6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 전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천 복개공사와 왕곡천 정비사업 시설비의 절감분을 토지매입비 부족분으로 1억 3천만원을 전용하였고 건축허가 통계 전산화를 위한 작업 인부임이 부족하여 운용수당에 1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부족으로 토지매입비에서 3,900만원을 전용을 하였고 쓰레기처리소 사업비는 국민운동지원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전용하는 등 총 4건에 1억 8,500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 9억 9,400만원중 우리 하천 맑게가꾸기 운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2,700만원, 자산취득비에 700만원 등 총 3,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에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채권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 총 채권액은 46억 8,100만원으로 94년도에 9억 1,100만원이 발생하였고 10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4년말 현재 채권액은 4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94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원금이 200억 9,700만원과 이자 73억 8,400만원 등 총 274억 8,100만원입니다. 94년중에 채무행위액은 총 2억 3,300만원이고 상환소멸액은 총 73억, 400만원으로 94년도말 채무액은 204억 1천만원으로 94년도말 채무액은 204억 1천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에 이자 51억 5,900만원은 기일 미도래에 대한  이자 계상액이므로 우리시의 94년도말 현재 실제 채무액은 15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22억 4천만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원금은 41억 8,200만원이고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원금 88억 2,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93년도말 현재액은 551억 3,700만원이고 '94년도중에 81억 1,7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2억 7,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4년도말 현재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은 62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의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 등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93년도말 금액이 9억 6,100만원이었으나 `94년도에 2억 4,900만원이 감소되어 94년도말 현재액은 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 현재 575점에 13억 9,200만원이었으며 `94년도중에 취득이 117점에 4억 2,300만원으로 매각처분 등이 87점에 4,9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94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605점에 17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고의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506억 8,200만원이며 세출액은 364억 1,400만원으로 잔액은 14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95년초에 세입재원이 없는 관계로 '94년도 회계결산 전에 '95년도로 이입한 금액이 일반회계 20억원 등 총 20억 4,300만원으로 '94회계 지출잔액중 결산전 이입액을 제한 122억 2,500만원이 금고의 보관금액과 일치가 되어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현황 보고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법규 및 꾸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한 푼이라도 헛되게 집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제출한 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검토하시고 '9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도시과장 장건훈입니다.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발전적인 의왕시 건설을 위해서 약 4년간 걸쳐 시행하고 있는 고천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조언과 충고를 해주신 데 감사 드립니다.
  `9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린 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19억 3,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3억 9천만원으로 `95년도 이월액 2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19억 3,700만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영업수익 24억 2천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이 13억 1,700만원 특별이익으로는 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은 7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93억 9천만원으로 수익적 지출 24억 1,200만원과 자본적지출 69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내용으로는 영업비용 5,400만원과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비용으로 20억 3,800만원, 그리고 영업외 비용인 지방채(지역개발지금) 이자상환으로 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지출로 29억 6,900만원과 가동설비자산 700만원, 고정부채 상환인 지방채(지역개발지금)원금 상환으로 40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천지구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9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들어가 주세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94회계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수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천덕호 수도과장입니다.
  '94년도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94년도 1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직영기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전환 당시 총 원시자산은 216억 3,500만원이었던 것이 94년도말 결산액은 232억 1,500만원으로 15억 8천만원의 자산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정부채 즉, 원금은 6억 8,600만원이 감소된 88억 2,800만원이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94년도 영업실적은 영업수익이 20억 1,100만원, 영업비용이 24억 4,200만원으로, 영업손실액이 4억 3,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년도 총괄 원가는 40억 2,700만원, 급수수익은 17억원, 여기에 따른 수돗물 년간 조정량은 836만 4천톤으로, 톤당 총괄원가는 481원 50전입니다.
  그러나 실제 판매하는 단가는 203원 30전에, 판매하고 있어 상수도 요금 인상율이 136.89%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경영수지 적자해소를 위해서 94년도에 상수도요금을 평균 10% 인상한 바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관 2.3㎞를 개량하였고 상수도 보급확대를 위한 배수관로 5.6㎞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62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64억 6,100만원으로 2억 2,900만원이 초과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영업수익의 예산액은 16억 3,200만원, 징수결정액은 20억 1,100만원, 수납액은 18억 1,700만원으로 미수수익이 1억 9,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수익의 발행사유는 공기업특별회계 종료 즉, 12월 31일 시기와 실제 수납시기와의 시간 차이로 발행된 것입니다. 이 미수수익중 현재 515천원만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외 수입은 예산액 24억 8,6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고, 자본잉여금 수입은 예산액 보다 5,900만원이 초과된 7억 6,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수입 예산액 13억 8,700만원 전액이 세입조치 되었고 수용가 미수금 1,800만원중 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출 총 예산액 62억 3,200만원이 예산에 계상 되었으나, 지출액은 47억 6,400만원, 사고이월 사업비 6억 5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8억 6,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입찰차액 등 예산절감액이 6억 6,100만원, 그리고 예비비 2억 2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의 각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은 예산액 22억 9,500만원, 지출액은 19억 7,500만원으로 3억 2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업외 비용은 예산액 9억 3,900만원입니다. 이중 고정부채 이자 상환금 7억 3,300만원을 지출했고 자본지출의 가동설비자산 예산액은 15억 9,400만원으로, 지출액은 13억 3,5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1,2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고 입찰차액 2억 4,7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비가동 설치자산 예산액은 7억원, 이중 지출액은 2,500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비 5억 9,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입찰차액 8,3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정부채 상환 예산액 6억 8,600만원 전액이 채무원금 상환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예비비 2억 2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는 94년 10월 수도과내 요금계 직제증설로 인한 검침원의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791만 5천원과 상·하수도 고지서 전산처리 위탁 수수료 270만원을 포함한 1,061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해서 833만 9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수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3항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4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는 95년도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김태웅 의원과 박성환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그리고 이흥수 공인회계사 등 세 분의 위원들께서 결산 검사를 하셨습니다.
  '94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김태웅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4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사항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김태웅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의원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한 기간은 1995년 8월 14일부터 동년 9월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담당하신 분은 공인회계사이신 박성환 선생님과 역시 공인회계사이신 이흥수 선생님이 매우 세밀하게 검사를 해주셨습니다. 이 검사를 하는 과정에 회계과의 이경배 과장님을 비롯하여서 김상문  계장님, 김용권 주사, 참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계과에 근무하는 전 직원들과 아가씨도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여줬습니다.
  검사과정에 있어서 관련 해당부서의 과장님을 비롯하여 계장님, 직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셔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가 원만히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금 나오셔서 회계과장이신 이경배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보고해 주신 그대로 저는 그 모든 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또 그밖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나오셔서들 보고를 해주셔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너무나 양이 방대하고 또 많기 때문에 기 우리 의원님들에게 나누어진 결산검사 의견서를 십분 참조하셔서 결산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것 못지 않게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회계과 직원이 많이 도와 주셨고 우리 회계사 선생님과 저와 같이 상당부분에 신경을 기울여서 결산의견서가 작성되었음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결산검사에 대한 것을 세세히 말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문서로 잘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족히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의 보고가 족히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의 보고가 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 몇 가지만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 회계년도에 집행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을 보다 과학적이고 데이터를 가지고 치밀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한번 더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을 유념하셔서 96년도 회계년도부터는 그것이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말을 줄이려고 합니다만 자금이 갖는, 돈이 갖는 큰 의미 중에 하나는 그 자금이 회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잘하면 돈을 다른 데에 더 유용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지만은 예산편성을 잘못 해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금액보다 많이 편성했을 경우에는 그 남는 돈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예산 편성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장부에 대한 관계가 의외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 잘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구하는 것은 1도 틀려서는 안 된다는 정확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각 실과소에서 회계장부나 혹은 보조장부에 있어서 계수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더 세밀하게 아주 더 정확하게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용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 의견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나아 있는데 그 불용액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매우 사업을 효과적으로 잘 하였으므로 예산상의 절감의 효과를 가져왔을 거라는 하나하고 또 한가지는 충분히 자금을 사용했어야 할 터인데 다소 태만의 여지가 있거나 다소 예산을 잘못 편성했거나 해서 남았을 수 있는 두 가지의 경우로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처음 이야기한 대로 예산편성도 잘 되어야 되고 또 집행의 과정에 있어서도 이것을 절약차원의 절감차원에서 아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을 튼튼히 바르게 하기 위해서 다 집행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두 가지의 사이에 있어서 잘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 불용액에 관련되어서 이번 회계년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얘기한 대로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되었던 상당금액의 예산액이 금회 년도에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부분이 예상이 될 때에는 그것을 그대로 사장하지 않고 가을이나 여름이나 겨울에 다른 사업에 그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것이 예산회계법상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회계법이나 예산법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기업에 있어서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일반기업에 있어서 몇 억씩 또는 몇 십억씩 그대로 사장시켜서 자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그 기업경영에 있어서 매우 회계학상 잘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가 하는 일은 사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돈이 남으면 내년에 쓰고, 써야 되면 올해 쓰고 하는 다수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그 당 회계년도에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갔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도적으로 그러한 것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이제는 지방자치의 개념을 잘 살려서 중앙에 적극 건의해 가지고 그러한 경우에는 회계 예산법을 고쳐서라도 그 자금의 활용과 흐름 회전을 신속히 할 수 있는 더 쉽게 말해서 순발력 있는 자금이 순발력 있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드린 말씀이 저희 회계사님들과 같이 의논한 것 중에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더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결산검사 기간에만 예결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모두는 향후 1년내내, 또 우리 임기내내 이 예결산과 관련된 것을 예의 주시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세입세출과 관련된 모든 것이 매해 진일보 발전하는 그러한 우리 회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서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김태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회계별 제안설명과 김태웅 의원의 일반회계 결산검사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신경균 의원 발언신청)
  네, 신경균 의원
신경균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방금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김태웅 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를 설명 들은바 있습니다.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지금 방금 신경균 의원께서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한 후에 승인하기 위해서 정회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 신경균 의원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왕시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현재 시각 11시 25분입니다. 1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의원 여러분께서는 소회의실로 입실하셔서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세부적인 설명을 준비해 주시고 차질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시25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의장 박용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94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제안설명을 한 3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61억 3,5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약 16%가 차지되고 일반회계의 56억 1,400만원, 특별회계가 5억 2,1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지 않나 해서 좀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신경균 의원님 질의에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회계과장 이경배입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한 일반회계 56억 1,4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액이 466억 8,500만원에서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을 예산대비해서 질의하신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56억 1,4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예산절감액이 13억, 9,800만원이고 또 집행잔액이 31억 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600만원, 예비비가 9억 5,9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7,200만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균 의원 보조비가 31억이라고요?
○회계과장 이경배 보조금 잔액이요? 보조금 잔액이 7,600만원입니다.
신경균 의원 31억 6천만원은?
○회계과장 이경배 31억 6천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의장 박용하 일반회계 결산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복 의원 질의신청)
  그럼 김학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과년도 수입예산 편성에 보면 과년도 수입은 예산액이 1억 296만원인데 비해 징수결정액은 673%인 6억 9,300만원으로 차액이 무려 5억 90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의욕이 애초에서부터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7억에 가까운 차액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농지세는 징수결정액이 58만원인데 수납액이 전혀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장 박용하 지금 김학복 의원이 질의하신 문제는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회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회계과장 거기 좀 서세요. 의장!
○의장 박용하 네, 고경렬 의원. 이 답변 받고 하시죠.
고경렬 의원 그러죠, 그럼.
○의장 박용하 네, 들어가 주세요.
○세무과장 황인석 세무과장 황인석입니다.
  과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근 6억 가까운 돈인데 1억 2천 정도를 세입으로 편성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2천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그런 질의하고 또 하나는 농지세 부분에 과년도 수입에서 58만여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결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94년도에 5억 8천여만원의 예산에서 그것이 93년도에서 넘어온 금액입니다. 그 금액은 69년도 시 승격 이전부터 이어 받아온 한 6년간에 계속 5∼6년 동안에 계속 누적된 그 부분을 전체액을 저희가 집어넣은 것이고 그 중에서 1억 2천여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것은 사실은 과거에 한 5∼6년간 누적된 부분이고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를 더 많이 징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징수 가능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징수결정을 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전체액을 전부 징수를 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년 계속, 매년 징수했던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점차적으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징수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5년이 넘어간 것은 과감하게 감액도 하고 결산처분도 하는 그런 처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징수하는 목표량을 그렇게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농지세부분 58만원은 왜 징수실적이 없느냐, 지금 사실상 농지세 제도가 없어지다시피 해있습니다. 그래서 이 58만여원도 그전에 그러니까 89년 이전에 시흥군 당시에 있던 미납농지세가 그래도 장부상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금년중에 완전히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농지세가 부과된, 전혀 세법상 이것이 농지세에 해당되는 그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세목은 살아 있지만은 우리가 징수결정 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79년 이전 것의 잔여분이 그대로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결산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고경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7,600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본 의원 같아서는 이 7,600만원을 한푼도 남기지 않고 싹싹 다 써야 되는데, 이게 국도비 보조금이 7,600만원이나 이월된 원인을 좀 관계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고경렬 의원님 질의에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회계과장 이경배입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보조금 잔액에 대한 원인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단위사업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위사업이 끝나면 집행액을 반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는 전용해서 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방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집행잔액을 전부 쓸 수 없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7,6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주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국도비 보조금 총 수령액이 67억 2,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66억 4,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단위별로 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7,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비율을 볼 때에는 99%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의 사용목적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 후에는 꼭 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7,600만원 남은 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사항, 그런 내용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아니 단위별로 한다고 그래도 그냥 주는 것도 못 먹고 도로 반납을 해요, 그래?
○회계과장 이경배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내려온 것이 사업별로 단위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지,
고경렬 의원 쓰고 남으면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예산을 저기해서라도 쓰지, 그것을 단위별로 더 크게 좀 잡아 가지고 해야지, 이것 주는 것도 못 먹고 도로 준다는 것은 배가 아파서 그래요.
○회계과장 이경배 또 내려온 돈을 100% 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찰하게 되면 85% 작성해서 또 하고 그렇게 해서 남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반납 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고경렬 의원 옛날에 이후락씨가 떡을 만지면 콩가루가 떨어졌는데 이것을, 남은 것을 도로 줘요? 준 것도 못 먹고, 이것을?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결산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94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94회계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94회계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의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고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제3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정우석 의원과 김태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제3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우석 의원과 김태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중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영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8회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30분 폐회)


○출석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홍 승 표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박 종 갑      세 무  과 장   황 인 석
  지 적  과 장   조 성 돈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정 하 곤      사 회  과 장   류 도 세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건 설  과 장   임 길 송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천 덕 호      민방위 과 장   임 명 진
  농촌지도소장   신 정 균      보 건  소 장   김 태 수
  상수도사업소장 임 명 본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룡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정 우 석
  의       원    김 태 웅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