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9월1일(월) 10시00분∼10시5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2. 의왕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의왕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2. 의왕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의왕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2. 의왕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완 전문위원 최희완입니다.
  의왕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8월 2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81호로 이번 제1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1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노사문제는 수시로 발생하고, 노동관계 법령은 다양하며, 문제 해결시 관련법을 확대적용 하는 등 노무분야가 급격히 변하고 있지만 이를 중재하고 집행하는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노무분야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문제 발생시 노동관계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제정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은 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골자는 제2조에서 자문의 범위에 집행부의 노동관계 민원과 노동관계법 해석 및 사업장의 노무관리 등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 사항과 제3조 1항 내지 제3항은 고문노무사를 위·해촉하는 조항으로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개업자중 2인 이내 위촉할 수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4항은 해촉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월정액의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노사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별도의 수임료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과 연계해서 검토한 바 위반사항이 없고 우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과 유사하게 조문체계가 간단 명료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노동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노사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되며 조례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단창욱 의원입니다.
  우리시에 소속된 노동조합은 몇 개 있으며, 언제 설립 되었는지와, 현재 노조별로 몇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지 먼저 현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2002년과 2003년 단체교섭시 요구사항과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주시고, 세 번째는 기업체 노사문제 발생시 지방노동사무소와 시청의 업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주민차지과장 최유식입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우리시의 노동조합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노동조합은 지금 현재 2개조합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속해있는 민주노총 경기도 공동연맹지부 의왕시 환경관리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준설원이 속해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 경기도노동조합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의왕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은 2000년 1월 18일날 설립이 되어서 현재 환경미화원 48명중 3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노동조합은 2002년 1월 18일날 설립되어서 수로원 준설원 9명중 8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단체교섭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단체교섭 요구사항중 합의된 내용은 2002년도 임금교섭은 금년도 1월 15일날 주례회의시 보고한 대로 단체교섭이, 임금교섭이 완료되어서 예산을 세워서 임금인상분에 대해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2002년도의 단체교섭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단체교섭사항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합원의 가입범위, 사무실 설치여부, 간부의 조합 활동, 또 기타 근로조건, 복리후생 여러 가지 해서 73개 항목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체교섭이 진행중에 있으며, 임금교섭은 8월 13일날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교섭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지방노동사무소와 시와의 노사업무의 한계는 지방노동사무소는 근로감독관의 부당노동행위라든지 조사 등 노동관련법령을 집행하는 그러한 기관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저희시는 어디까지나 노사문제를 원활하게 조정하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지금 업무의 한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럼 노무사의 역할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노무사의 역할은 조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조례안 제2조에 그 역할이 있습니다. 시 및 산하기관의 노동관계 민원해결이라든지 사업장의 노무관리, 또 노동관련법령 해석 등 시의 노사관련 되는 그런 자문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럼 그동안 우리가 협의 교섭할 당시에 합의된 내용의 중요골자 몇 가지만 얘기할 수 있어요? 미화원,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합의, 미화원 합의된 사항은 2002년도에 단체교섭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금년도에 처음 단체교섭 요구사항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73개 항목이 처음 요구가 됐습니다.
단창욱 의원 거기서 중요골자가 뭐예요 중요골자가? 중요한 것 두어가지만, 몇 가지만 얘기해봐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조합원 가입범위를 더 늘려달라, 그런 저희가 지금 상용직이 78명이 있습니다. 상용이라든지 기타 재료비, 일용직 이런 분들도 가입을 더 범위를 늘려달라는 얘기, 또 그냥 사무실을 확보해달라는 그런 요구,
단창욱 의원 큰 사항은 그런 것 두 가지란 말이죠?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러면 지금 노무사를 여기 보면 2명 이내로 했는데 꼭 2명이 필요합니까? 1명 가지고는 안 되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현재는, 조례상으로는 2명까지 이렇게 정해놓고,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2명까지 이렇게 늘릴 계획으로 조례상으로는 인원을 2명까지
단창욱 의원 그럼 앞으로 우선은 1명만 하겠다 그 뜻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 의원 1명만 하겠다?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단창욱 의원 그럼 우리 안양지방노동사무소 관할에 개업한 노무사는 몇 개 기업체나 되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단창욱 의원 못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단창욱 의원 노무사는 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노무법인 이렇게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그렇게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어느 분야의 노무사를 위촉할 예정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지금 합동사무실에서 의왕시청, 의왕시 뿐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시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러니까 합동이냐 법인이냐, 그럼 개인사무소는 개인이 개업하는 거고, 혼자, 합동은 2명이상 운영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 의원 법인은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법인도 2명 이상이라든지 여러명이 같이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어떤게 유리하냐 이거예요. 우리시로 봤을 때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글쎄 제가 아직 정확히 분석은 못 했는데 합동사무실이나 법인사무실 같을 걸로 거의 이렇게 생각해서 인근시와 보조를 맞춰가지고 같은 이렇게 같은 법인에다, 또 합동사무실에다 위촉하는 방향을 선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럼 우리시에 노무사가 있습니까? 개인사무실이? 우리시에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저희시에는 없습니다.
단창욱 의원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복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네. 김학복 의원
김학복 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장래를 보건데 의왕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먼저번 자료를 준 바에 의하면 11개 시의 자료를 줬습니다만 거기서 지금 안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평택시 4개시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자료를 준 8개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아까도 쭉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시에는 타 시에 비해서 환경미화원 수라든가 수로원 수라든가 극히 적습니다. 또한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성남이라든가 그런 타 지역에 비해서 공업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우리시에서 이렇게 타 시에서도 조례제정을 하지 않은 사항을 갖다가 급히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되는 건지, 또 아까 말씀중에 인근시와 보조를 맞춘다고 그러셨는데 인근시와 보조를 맞춘다면 마찬가지로 구태여 조례까지 제정을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보다 훨씬 환경미화원, 인력이 많은, 정말 극히 필요한 그러한 시에서도 조례제정까지는 하지 않고 현재 미 제정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노사문제가 저희시에 큰 현안으로 대두된 것은 금년도에 사실 단체교섭이 요구사항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요구사항도 많고 또 그 요구사항을 보면 시로서도, 또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처음 접하는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타 시에서도 지금, 물론 제정은 3개시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만 타 시에도 현재로 저희들이 노사문제는 자주 인근시와 합동으로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점차 이렇게 제정을 해서, 그리고 고문노무사를 위촉을 해서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어차피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급히 했다기 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런데 인근시와 보조를 맞추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사항이라면 지금 다른 시에서 아까 전혀 실적이 없는, 전혀 교섭이 없는 상태였었잖아요. 올해 들어서 77건을 갖고 지금 협상을 하자고 지금 사항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근시에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전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78건과 인근 타 시에서 비슷한 유사한 그런 건으로 인해서 협상이 이루어졌을 것 아니예요? 그죠? 교섭이, 단체교섭이.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자문을 구해서 아니면 또 전례를 봐가지고 거기의 진행된 과정을 봐서 참고로 해서 우리시도 충분히 대응할 수, 그 정도는 대응할 수 있지 않는가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지금 단체교섭을 이루어진 시가 수원시하고 오산시가 단체교섭이 끝났는데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직영을 하고 있어요. 환경미화원들을 해가지고서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를 단체교섭이 빨리 되어야 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이렇게 어떤 부분이 진행이 됐다 지금 그런 전체적으로 경기도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느정도 인근시가 맞춰준다 해도 그 요구사항이 될 때는 개별적으로 또 협상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인근시와 보조는 다 거의 맞추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해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협상은 또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학복 의원 우리보다도 규모가 큰 타 시에서도 아직 그렇게 제정을 하지 않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38명 뿐이 안 되는 그러한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급히 서둘러서 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단창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2002년도에 단체교섭을 안 했다는데 내가 알기는 근무연한, 58세에서 60세까지 단체교섭한 것 아닙니까? 임금을 인상해달래서 그걸 연장시킨 것 아니예요? 과장님 그런 거 아세요 모르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옆에서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자, 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답변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청소과에서 교섭을 한 것으로 아는데, 계속 답변을 시킬까요 청소과장한테 답변을 받겠습니까?
단창욱 의원 할 수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그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그것을 한 것이 있고 수로준설원은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은 청소과에서 별도로 단체교섭을 했습니다.
○의장 권오규 청소과장 답변해주십시오.
○청소과장 박종훈 청소과장입니다. 금년도에 환경관리노동조합 단체교섭을 했는데요 요구사항이 위험수당을 저희한테 3만원을 요구했는데 단체교섭 결과 2만 5천원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또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불가통보를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합의결과는 위험수당 2만5천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 그럼 주민자치과장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지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분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용철 의원 제2건국 추진위가 설치되어 폐기 되기까지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하여 운영내용과 예산지원, 그리고 공공시설 및 집기물품 등 지원과 인력지원이 있었는지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운영내역과 예산지원내역, 또 집기 및 인력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내역은 98년도 12월 27일날 30명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30명으로 출범을 해서 물론 1기, 2기를 이렇게 거치고 또 1기 위원중에서 7명을 해촉을 하고 다시 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운영사항은 지역화합이라든지 시민등산대회, 또 안보현장 견학 등 그런 행사를 주로 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사항은 6년간 총 1,398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98년도 76만원, 또 99년도에 541만원, 2000년에 250만원, 2001년에 518만원, 또 2002년데 14만원이 있고 금년도에는 15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삭감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력지원이라든지 집기는 사무실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집기지원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력지원도 주민자치과에서 그냥 전담직원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해줬지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부의안건 7쪽에 보면 폐지조례안 부칙에 보면 2003년도 8월 3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 31일은 이미 지났는데 왜 폐지조례를 소급하여 시행하려는지 그 사유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소급해서 한다기 보다도 8월 31일로 이미 임기가 종료되는 걸로 이렇게 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부터 종료되고 또 6월 23일자로 운영규정이 폐지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8월 31일이 또 의회 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맞춰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헌법 제13조 2항에 보면 소급입법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왜 소급입법을 했어야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지금 이 모법에 보면 2003년도 6월 23일로 폐지됐어요 이 법이. 폐지되면서 8월 31일날로 종료할 거라고 공포를 했단 말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지극히 정상적인데 모든 법령은 공포 이후에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조례 공포도 하기 전에 소급입법을 적용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이미 8월 31일이 지났기 때문에
박용철 의원 그럼 그 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 전에. 6월 30일날 벌써, 중앙에서는 6월 30일날 폐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7월달에 정례회가 있었잖아요. 그럼 7월달에 정례회때 이 조례안을 폐지를 시키고 공포를 해야만이 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6월 23일자로 운영규정은 폐지 됐습니다만 종료 자체가 8월 31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럼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도 지금 이 폐지조례를 공포일 이후에 적용하면 어때요? 지금 이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2003년도 8월 31일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박용철 의원 지금 우리가 조례 이거 공포했어요? 폐지조례 공포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예요 소급 적용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조항을
박용철 의원 아니 조례를 상정하면서 법적인 검토도 안 하고 했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헌법 제13조 제2하에 보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있고 또 법령의 시행일은 공포일 이후날들로 정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은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그런데 지금 공포를 아직 통과할 날짜가 9월달이니까
박용철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가 폐지조례를 하고 공포를 한 이후에부터 이 조례가 폐지가 되는 거란 말예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박용철 의원 그런데 왜 8월 31일로 소급을 해버렸느냐 하는 얘기예요. 소급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겠죠. 다만 보수, 수당, 이미 집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예산법령의 괴리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조례는 그러한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한 사항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7페이지에 있는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2003년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것은 잘못 됐고 이것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야 맞는 것 같은데 해당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하는 얘기예요. 어떤게 맞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맞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맞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박용철 의원 그래서 이것은 7페이지에 있는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맞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맞습니다.
○의장 권오규 단창욱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는 게 소신이 없는 대답을 하고 있는데 8월 31일날로 정했으면 거기에 대한 이론을 펴야죠. 아무리 의원님이 공포날로 한 대도 그걸 무조건 소신없이 대답을 한다면 앞으로 어떤 규칙이든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들께서 그럼 아무 능력이 없다는 얘기 밖에 더 되느냐고요. 자기 소신을 펴가지고 8월 31일한에 대해서 저거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그걸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검토가 좀 소홀이 됐던 것을
단창욱 의원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의원님들끼리 의논해서 의결에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3. 의왕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은 전문개정 조례안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완 전문위원 최희완입니다.
  의왕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8월 2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83호로 이번 제1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부의안건 10쪽부터 26쪽까지이니 의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3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고 일부는 인상됨에 따라 조례를 전문개정해서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그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개정은 제2조의 과태료부과기준에서 별표1에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해 업무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조문의 개정은 간단한 자구와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과 연계해서 검토한 바 위반사항이 없어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여 행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금연을 확산시키기 위한 강제조치의 일환으로 흡연시 격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배려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2001년도 7월 19일날 공포가 되어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포일부터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한 현황을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부의안건 13쪽에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담배자판기를 임의로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 1회 적발시 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담배 자판기 설치 신고는 지역경제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업무협조 실태를 말씀해주시고, 또한 담배 자판기 설치현황에 대해서도 답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돈 의원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담배자판기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건인지는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한 10여건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조례운영을 저희들이 처벌위주가 아니라 행정지도나 계도위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이 흡연구역에 대한 스티커 미부착 사항이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금연스티커를 배부를 해서 부착토록 하고 지도로 단속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자판기 설치는 저희들이 관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담배소매인연합회에서 담배자판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에 의해서 문제점을 검토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에 지역경제과에 통보를 해주면 지역경제과에서 지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협조사항이나 그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관내에 담배자판기가 설치된 것은 14개가 설치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장소가 지금 회사구내에 흡연구역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저촉사항이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의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자판기 설치신고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단속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임인동 그렇습니다. 건강증진법상 단속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박스 13페이지에 박스 1을 보면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이 몇 개소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지금 예전에 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설치해야 할 공중이용시설이 쭉 규칙상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가지 더 신설된 부분이 금연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이나 병·의원, 그 다음에 초·중·고교 교사 등에서는 절대 흡연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금연시설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금연시설, 지정해야 할 시설이 총 413군데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절대금연시설인 금연시설에는 218군데, 그 다음에 영업장 등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구분지정 해야 할 시설이 195군데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박스 3을 보면 흡연구역시설기준을 준수토록 되어 있는데 시설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3번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설규정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지금 흡연구역시설을 크게 저희들이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연 면적 900평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그 다음에 600평 이상의 복합건축물, 또는 300석 이상의 공연장 등 공중이용시설물의 경우 흡연구역을 표지를 해야 됩니다. 흡연구역을 표지를 하고 흡연구역은 독립된 공간으로 해야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 그 다음에 재떨이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신규 지정된 오락실, 만화방, PC방, 45평 이상의 음식점, 이런 영업장의 흡연구역 설치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표지를 해야 되고요, 영업장 내부에 2/1 이상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금연스티커를 부착해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일반 통념상 흡연구역으로 인지할 수 있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시설이 아니고 이용객들이 아 여기가 흡연구역이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면 되고요 다음에 고정 선풍기 등을 설치해서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 정도의 시설을 해주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특별한 그런 시설기준은 아니죠 그럼?
○보건소장 임인동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4쪽을 보면 의견진술통지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절차법 제2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이라는 기관이라는 말이 지금 위와 아래 박스에도 한 두 군데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 기관이라는 것은 의견제출기관이 우리시 외에 다른 기관이 있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우리 단속주체인 보건소를 의미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김상돈 의원 우리시만 해당된다고 하면은 의견제출기관을 명확하게 의왕시 보건소라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한가지는 박스3을 보면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시만 해당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의왕시 보건소 내지는 거기다 전화번호까지 표기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큰 이견은 없습니다. 보편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홍보를 잘 하시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소장님의 답변중에 과태료 납부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모른다고 했죠? 적발
○보건소장 임인동 과태료 납부는 없고요
박용철 의원 적발,
○보건소장 임인동 적발건수가 한 10여건 된다고,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안 가지고 왔고요,
박용철 의원 적발했는데 적발하고 나서
○보건소장 임인동 저희가 행정계도 위주로 해가지고 금연스티커를 배부해서 부착토록 하고 그렇게 끝낸 거고 과태료는
박용철 의원 그럼 계도는 몇 번까지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계도는 금연스티커만 부착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스티커를 배부해서
박용철 의원 적발해서
○보건소장 임인동 그렇습니다. 부착하면 되는 겁니다.
박용철 의원 계도를 했는데 또 위반을 했어요.
○보건소장 임인동 또 위반 해가지고 지금까지 걸린 사례는 없습니다. 부착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박용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걸린 사례는 없는데 한번 계도 해가지고 그 업소가 지켜지면 되는데 또 재발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임인동 그 때는 과태료 처분을 고려를 해봐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것은 그런 규정이 없으면 적발한 사람 마음대로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더라도 한번 위반하면 과태료를 문다라든지 두 번 위반하면 과태료를 문다든지 해야지 위반만 해놓고 또 가서 해놓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그게.
○보건소장 임인동 요즈음에 들어가지고 금연법이 굉장히 강화되고 법적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된 사항인데요 기존의 조례에서는 관행상 법적인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계도 위주로 전체적으로 다 운영이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런데 계도위주로 하시는데 계도를 몇 번을 하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차 계도로 끝나느냐 아니면 2차 계도까지 하고 그 다음 또 위반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봐주고 싶은 사람은 계속 계도해줄 수 있잖아요 1차, 2차, 3차.
○보건소장 임인동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으로 끝나고 스티커를 부착해왔는데
박용철 의원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니까 이제 달라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임인동 네. 그러니까 이제는 두 번 걸리면 저희들이 강화된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불가피하게 처분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1차만 계도를 하고
○보건소장 임인동 그렇습니다. 계도를 하고요
박용철 의원 계도를 하고 2차 위반시는 과태료 부과를 한다?
○보건소장 임인동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용철 의원 그게 적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게 고무줄 법령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두 번, 세 번까지도 계도할 수 있고 기분 나쁘면 두 번째 바로 과태료 부과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임인동 저희들이 법을 집행해가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앞으로 관행이 처음에는 행정계도를 하고 두 번째는 과태료 처분하는 그 관행이 잡혀갈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구체적인 어떤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관행으로만 넣지 마시고 이제는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단속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9월 2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하루동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3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장으로서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고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의회는 의회 임시회의를 가장 중요히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업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제가 개회사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상호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112회 시의회 불참공무원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시장님은 해외연수중이라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당일날도 부시장께서 참석을 안 하셔서 상당히 서운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불만의 소리도 계셨습니다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오늘 불참까지는 서면자료를 보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불참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 했습니다. 이 질의토론 만큼은 꼭 최고의 대표자가 상호 있어야 여러분들 질의토론 하는 것을 서로 정리해서 시정을 운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권한이 없는 당부도 시장이 질의토론 할 때는 시장님께도 참석을 해달라고 수차례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여성대학 개강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지 의회 임시회가 중요한지 검토보고나 제안설명을 하는 날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질의토론이 있는 데도 불참을 하셔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이 전 의왕시 공무원에게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의 위상만 내세우고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질의토론을 하고 나면 관계공무원들 각 부서마다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장과 부시장이 그것을 조율하고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시장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까지도 참석 해서 그런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을 조율해달라고 참석을 요청 드리는 거지 저희들 의회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시장까지 여기에 참석하라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서로, 오늘도 했습니다만 자기 소관이 아닌 부서 사항은 생각도 안 하려고 하고 알려고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장이 답변중에  노조, 제가 노조문제를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자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것은 숙지를 하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못 하시고 결국 관련 청소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석을 안 하는 것을 질타하기 위한 게 아니고, 서로 공무원 세계에서 서로 자기 부서의 일이 아닌 것을 좀 조율 해주십사 하는 것 때문에 했는데 참석을 안 한 것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꼭 참석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 획  담 당     유 은 상     주민자치과장     최 유 식
  문화홍보과장     현 도 재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신 성 수
  사회복지과장     최 문 환     지역경제과장     임 명 본
  정보통신과장     김 성 언     환경관리담당     정 근 모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계획담당     이 동 원     도시개발과장     박 장 호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선 남 기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상 현

  의    원     단 창 욱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