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9월3일(수) 10시00분∼11시06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설치방안에따른결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설치방안에따른결의문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방안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3건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네. 박상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현황과 신고보상금 지급현황을 각각 말씀해주기 바라며, 특히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현황을 추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오규 박상용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청소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종훈 청소과장 박종훈입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와 2003년도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38건에 405만원을 부과하여 26건에 29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46건에 540만원을 부과해서 37건에 44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신고보상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10건에 36만원을 지급하였고 2003년도에는 29건에 14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신고보상금 지급하고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10건에 120만원을 부과해서 7건에 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29건에 290만원을 부과해서 23건에 2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상용 의원 그럼 지금 부과한 건에 비해서 수납이 좀 저조한 편이 있는 것 같은데 수납이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청소과장 박종훈 2002년도에 12건을 받지를 못 했는데요 3건은 지금 재산압류중이고요 9건은 주소불명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도 9건을 못 받았는데 주소불명이 3건, 6건이 9월 15일날 납부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박상용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제3항에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을 불법행위 적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지급토록 제한한 이유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청소과장 박종훈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한한 이유는 쓰레기불법처리 행위를 적발하고 한달 이상 지난 다음에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각행위의 경우에는 현장 확인시 증거확보가 어려워서 행위자가 이미 다른 장소로 떠나고 없어요. 그래서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어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상용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안 제10조제4항에 동일인의 신고보상금 지급건수를 월 10건, 동일장소 3건 이하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박종훈 두 번째로 질의하신 안 제10조4항에 신고보상금 지급건수를 월10건, 동일장소 3건 이하로 제한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직업적인 생계수단으로 한 지역에서 특히 갈뫼택지개발에서 한 70건을 한 달에 70건을 신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월10건, 동일장소에서 3건 이하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 건수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월 10건이 스파라치 전문신고꾼들의 행위를 좀 막자는 차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무단투기하는 그 행위를 방지, 불법행위를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어떤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제한을 좀 더 강화해서 10건을 좀 더 줄이고 그리고 동일장소의 3건 같은 경우도 하루에 이것도 한 2건 정도로 줄이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청소과장 박종훈 네. 너무 또 줄일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만연될 우려가 있어서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상용 의원 지금 동일장소에서 3건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보상을 전제로 했을 때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좀 제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런 광고 내용을 좀 게재를 해서 항상 불법투기가 만연하는 장소에 광고를 철저히 해서 투기를 못하는 쪽으로, 스파라치 전문신고꾼들이 포착해서 신고를 해서 벌과금을,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는 그런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근본적으로 불법투기행위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이런 분들의 도움을 빌어서 불법투기행위를 방지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본적인 시 행정에 있어서는 보상보다는 예방, 그러니까 불법투기에 대한 예방에 대한 제한을 좀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광고를 불법 투기지역이 아마 상습지역인 그런 지역이 제한되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안내표지판이나 광고 같은 것을 하고 또 이러한 사례를 신고해서 이런 데는 이렇게 신고자들이 스파라치들이 신고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적발될 시 불이익 받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이곳은 상습투기지역으로서 월 몇 건의 적발건수가 발생해서 어떻게 했다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광고를 한다면 아마 불법투기자들이 투기하는데 제약을 좀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별표2 신고보상금을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하던 것을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조정한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종훈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향시킨 이유는 신고행위가 쓰레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향조정을 시켰습니다. 다시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일반시민들은 대부분이 신고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기준을 하향한다 해도 그 영향은 미비하다고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불법투기행위가 많이 근절될 수 있는 좋은 안들을 하셔서 이런 일들이 좀 방지가 되고 또한 시 예산의 지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종훈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는 도중에 내손택지개발에서 한 군데에서 70건이 신고가 됐다고 그랬죠?
○청소과장 박종훈 정확하게 77건입니다.
박용철 의원 아 77건?
○청소과장 박종훈 네.
박용철 의원 그런데 77건이 고발이 됐는데 그중에서 불법투기자로 적발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요?
○청소과장 박종훈 그 중에서 28건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28건만 부과를 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박용철 의원 2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았다 하는 얘기죠?
○청소과장 박종훈 네.
박용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신고보상금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예산금액이 대충 얼마 잡혀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종훈 지금 현재 본 예산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러니까 5개월이 경과되든 6개월이 경과되든 150만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신고한 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네요?
○청소과장 박종훈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니까 지금 신고했을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해야 되고요, 법이,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그 신고할 당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준다는 뜻입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호를 보면 동일인의 신고로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건수는 월10건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동일 장소에서는 1일 3건 이하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로 봐서는 동일인이 동일 장소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전체 그 장소, 한 장소에서 3건 이상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한 그 이상을 신고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종훈 네. 후자에 해당되는데요 동일장소라 하면 같은 필지에, 같은 필지 내에서 3건 이하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월 10건이라 하면 동일인이,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10건 이상을 못하도록 제한한 사항입니다.
김상돈 의원 동일인이 동일 장소에서 발생한 내용을 한 장소에서 3건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장소에서 3건 이상을 신고할 수 없다?
○청소과장 박종훈 그렇죠.
김상돈 의원 이 문구를 갖다가 문맥을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 문구로 봐서는 동일인의 신고로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건수는 월 10건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동일장소에서는 1일 3건 이하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동일인이 동일장소에서 3건 이상을 신고할 수 없다라는 걸로 이해가 되어지걸랑요.
○청소과장 박종훈 동일인은 하루에 동일 장소에서 3건 이하로 제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날에.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아니 그거 정확히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김상돈 의원 얘기대로 동일인이 동일장소에서 1일 3건이예요 아니면 같은 장소에서 다른, 제3자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3건 이상이예요? 3건 이하예요? 동일인이 한 장소에서 3건 이하,
○청소과장 박종훈 예를 들어서 동일인이 A필지에서 3건을 하고 B필지에서 3건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동일인이 같은 필지에서 3건 이하죠?
○청소과장 박종훈 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청소과장님 3건이 있으니까 질의토론 마칠 때까지 발언대에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 의원 네. 김학복 의원입니다. 115쪽 좀 봐주시겠어요? 하단 안 제14조에 개정안에 보면 감량의무대상사업장도 포함되어 지도점검규정을 마련하였는데 기존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을 지도점검을 하였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종훈 김학복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 관리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학복 의원 지침에 의한 걸 조례로 정한 겁니까?
○청소과장 박종훈 네.
김학복 의원 또 113쪽 안 제10조에 현행 신축되는, 시장은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하여 30∼40가구당 1개 이상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개정해서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의왕시 지역여건상 아니 그리고 기존건축물들이 대부분이 다세대나 빌라, 또 아니면 연립등으로 되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뿐만이 아닌 기존건축물에도 어떤 규정을 정해서 거기도 그렇게 용기를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마련할 수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과장 박종훈 그래서 종전에는 100세대 이상은 아파트 자체에서 구입해서 쓰레기 용기를 했고 그 이하는 음식물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저희시에서 지급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20세대 이상은 아파트나 연립에서 하도록 이번에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김학복 의원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에도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없느냐는 얘기죠. 원체 많이 있으니까 지금, 다세대나 연립 등이 많이 지금
○청소과장 박종훈 기존 건축물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학복 의원 해당이 되요?
○청소과장 박종훈 네.
김학복 의원 그런데 여기 신축에 한해서 라도 되어 있잖아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라고 여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기존 건축물 20세대 이상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규정할 수 있게,
○청소과장 박종훈 기존 건축물들은 이미 청소시설물들이 다 이미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표기를 안 해도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학복 의원 혹 안 되어 있는 데 있으면 좀 권장을 해서라도 기존 건축물에도 음식물 폐기물 수거통을 갖다가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장해주시고, 다음에 111쪽 6조를 좀 봐주십시오. 6조1의 하단을 보면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을 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개정안에서는 다만을 이 경우로 바꿨죠? 그죠?
○청소과장 박종훈 네. 네.
김학복 의원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한 개정이유가 전단의 규정을 단서로 예외 처리하여 전단 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던 것을 이제는 포함한다는 그런 뜻이죠?
○청소과장 박종훈 네.
김학복 의원 그런데 114쪽요, 12조 신구조문 대비표 하단과 114쪽 하단과 115쪽 상단을 보면 다만 제8조 제4항, 규칙 제6조 제3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개정안에는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그렇게 규정했죠?
○청소과장 박종훈 네. 이것은 제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김학복 의원 그죠? 아까 6조와 같은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만이라는 용어를 썼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배제하기 위한, 그죠? 그래서 문맥상 여기에 맞지를 않는데 즉, 뭐냐면 다만 무엇 무엇을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또한 같다. 이 어법이 좀 맞지 않고 문맥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청소과장 박종훈 답변 드릴까요?
김학복 의원 다만이 들어가는 게 문맥이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박종훈 김학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다만 문제는 단순히 강조한다는 뜻으로 썼는데요,
김학복 의원 그런데 다만은 아까도 말씀 드린 그 전단 규정을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 쓴 용어인데, 또한 그와 같다하고 다만 또 그와 같다, 문맥상에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다만은 삭제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청소과장 박종훈 다만을 넣으나 안 넣으나 마찬가지인데요,
김학복 의원 다만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니까요.
○청소과장 박종훈 다만을 빼도 별 지장은 없습니다.
김학복 의원 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제6조와 12조에 규칙 제6조제3항제4호로 표기되어 있는 현행 조례가 있죠? 그죠?
○청소과장 박종훈 네.
김학복 의원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 되도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니까 3항과 4호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6조부터 6조의 3까지 문제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영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침출수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별표8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2002년 8월 7일 전문개정 되었는데 3항과 4항이 있지를 않습니다. 제6조의2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제6조의3 영 제6조제1항제5호의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폐산·폐알칼리 등 길어서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2. 법 제44조2  규정의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압축, 파쇄, 분쇄, 절단, 용융 또는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 방법으로 규모미만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4.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 5호부터 8호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바와 같이 6조3항4호가 조례상에, 현행 조례상에 있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있지도 않는게 어떻게 조례에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종훈 김학복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의 제1호와 제12조의 제2항 내용중에 규칙 제6조제3항제4호는 부의안건 122페이지하고 1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와 125페이지에 준칙안대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환경부 준칙안이 잘못 됐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부 안이 잘못 되어 있어서 위 조항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로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게 잘못 되어 있죠?
○청소과장 박종훈 네.
김학복 의원 그것을 갖다가 문제조항은 삭제를 하고 이 경우 제8조제4항, 규칙 제6조의3제4호로 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 해야 되겠죠?
○청소과장 박종훈 네. 맞습니다.
김학복 의원 또 118조부터 120조까지 좀 봐주십시오. 환경부에서 2002년 11월입니다. 11월. 11월에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준칙 개정안을 시달하면서 조례준칙의 개정배경과 주요내용, 조례준칙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그 밑에 행정사항으로 보면 2003년 상반기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한 부를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에 송부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지연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조례도 중요하겠지만 일반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특정인들만이 아닌 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있으면 바로 바로 시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어디인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종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5월 21일자로 경기도로부터 금년 상반기중에 조례를 개정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만 좀 상당히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청소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지연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지난 월요일날 질의토론때 의왕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의 제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제정하려는 의도 자체는 상당히 참 잘하는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정작 이렇게 해야 될 일, 빨리 개정을 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정작 해야 될 일은 이렇게 1년 가까이 지연이 되거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하지도 않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의왕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같은 것은 지난걸 소급해서까지 하면서 정작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자꾸 새로운 것만 제정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 때 당시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이렇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좀 각 실과소 과장님께도 당부를 드리고 또한 부시장님께도 제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상위법이 개정이 됐다든가 아니면 폐지가 됐다든가 개정이 되면은 시달될 것 아닙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로요.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관보나 또 요즈음엔 인터넷으로 다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좀 잘 아실 것 아니예요? 아시면 간부회의때라든가 그런 데에서라도 자주 이렇게 지연되는 일이 없는가 좀 살펴보시고 지시도 내리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께서는 다른 부서에도 또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일이 없는지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과 맞지 않는 도시계획조례 등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지연된 것이 있다면 각 실과소장님들에게 간부회의때라도 지시를 하셔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자꾸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종훈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네. 보충질의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준칙 10조2항에 좀 전에 얘기했던 현행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 40가구당 1개씩 되어있던 것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데 앞으로 의왕시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인해서 많은 신축건물들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들이 많이 신축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공동주택 개념을 6세대, 여섯 세대 이상의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을 해서 실제적으로 청소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박종훈 박상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세대를 6세대로 하향조정 하시라는 말씀인데 그럴 경우에는 주민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세대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상용 의원 결과적으로 20세대 미만은 시에서 지원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시비로.
○청소과장 박종훈 네. 20세대 미만은 음식물처리, 음식물쓰레기통 그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많은 세대나 적은 세대나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은 똑같은 거거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당신들이 용기를 보관시설 내지 용기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형평에 안 맞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의왕시 추세로 봤을 때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는데 공동주택은 그 안에서의 모든 비용을 자체관리를 해서 하고 있고 단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그런 부대시설 같은 경우도 사실상 단독 이런 지역은 시비로 지원이 되고 공동주택 안의 시설들은 당신들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하라 하는, 그 분들이 세금을 덜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단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수혜를 못 받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정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특히 왜 6세대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약 한 7, 80평의 필지에 한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이 보통 보면 한 여섯 가구 정도가 보통 다가구주택으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가구의 형성이 됐을 때에 이런 데들도 그쪽에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한 그러한 용기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여섯 가구에 이것 용기 하나 만드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청소행정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현실론으로 가서, 그분들이 처음부터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부터 그런 것을 포함을 시켜서 그 쪽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해나간다면 오히려 우리시 예산절감도 되고 형평성도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청소과장 박종훈 예산절약은 되지만 인근시와의 형평성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20세대 이상만 되어 있는데 우리시만 6세대 이상으로 제한할 경우에 주민 반발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박상용 의원 앞으로의 행정은 독자적인 좋은 방법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배제할 수도 있는 거거든. 실제적으로 다수의 민원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이 굉장히 행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시에서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많은 수의, 그러니까 20세대의 공동주택이 아닌, 예를 들어서 다가구주택 형태가 소규모 다가구주택 형태가 많이 형성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 신축되는 그런 지역에 질서나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그 많은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했을 때 이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우리 사유재산이라 해서 우리가 많다는 이유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 저기는 적은 세대라 해서 시비로 하느냐, 그러면 세금 똑같이 내는 거거든, 수혜를 못 받는 거거든. 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것은 당연히 다른 시에서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시의 앞으로의 전망으로 봤을 때 우리가 먼저 시행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의 우리시 환경에 맞는 그런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심도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종훈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1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감량의무사업장이 신설조항으로 생겼죠?
○청소과장 박종훈 네.
김상돈 의원 그 사업장 준수사항을 보게 되면 조례공포 이전에, 이게 가번을 보면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 변경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례공포 이전에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었거나 또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이 변경되는 등 변경신고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이러한 감량의무대상사업장도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공포 이전에
○청소과장 박종훈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에 제7조3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돈 의원 네.
○청소과장 박종훈 7조3호 개정사항은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사항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종전에는 처리하였기 때문에 공포일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시행을 했습니다.
김상돈 의원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조례공포 이전의 것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종훈 신고를 해야 됩니다.
김상돈 의원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종훈 네.
김상돈 의원 여기 지금 저기를 보면 이게 준칙, 부칙을 보면 126쪽에요, 여기에 보면 준칙에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7조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걸랑요. 이 조례로 봐서는 이 조례 공포 이후에 사유에 대해서만 그 변경신고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이해가 가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과장 박종훈 준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지침에 의해서 현행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김상돈 의원 글쎄 이러한 내용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 개정에도 이게 부칙에 제7조3호에 대한 제정규정을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지걸랑요. 우리 조례개정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이.
○청소과장 박종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과규정 30일을 두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넣지를 않았습니다.
김상돈 의원 조례공포 이전에 사업장 변경된 사항들도 전부 신고를 해야 된다 이말이죠?
○청소과장 박종훈 네.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걸랑요. 조례개정안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종훈 과태료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은.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종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때에는 20만원,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10만원입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박용철 의원님
박용철 의원 보충질의입니다. 104쪽에 박상용 의원이 질의한 시장은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했는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건축물로 어느 건축물이 되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청소과장 박종훈 연립주택 규모가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세대
박용철 의원 연립, 연립주택도 한 동? 두 동?
○청소과장 박종훈 한 두 동, 한 동 내지 두 동, 어느 경우는 한 동이 20세대가 될 수도 있고 한 두 동 정도로 생각합니다.
박용철 의원 그래서 이게 100세대에서 20세대로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종훈 네.
박용철 의원 그래서 100세대라 하면 여태까지 100세대라 하면 통칭 아파트단지가 속해있었고, 20세대로 강화를 했단 말예요. 그렇죠? 20세대로 강화를 하게 되면 지금 박상용 의원이 질의한 대로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들이 보통 한 동, 두 동 있는 데는 열외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나 다세대주택도 보통 한 동에 10세대 들어가는 거나 8세대 들어가는 것 있으면 10세대면 두 동 이상이면 해당이 되고 한 동만 있으면 또 해당이 안 된단 말야. 그렇죠?
○청소과장 박종훈 네.
박용철 의원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애매한 경우가 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세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보통 우리가 우선해제지역의 해제를 하다보면 우리시 실정으로 봐서 다세대주택이 많이 들어설 그럴 경우가 있는데 다세대주택이 한 동에 10세대 이상 되는 것이 두 동 있으면 해당이 되고, 별개로 한 동씩만 있으면 해당이 안 된다면 이 또한 이게 형평에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두 동 있는 데는 해당이 되고 한 동 있는 데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그런다면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형평에 문제 있지 않겠나. 그런 것도 그래서 박상용 의원이 질의한 데에도 타당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종훈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참고로 용기 하나가 얼마죠?
○청소과장 박종훈 음식물쓰레기통 경우는 한 5만원 가량 됩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던 6세대라고 그러면 불과 한 8천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건 세대당 부담이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한 똑같이 시민들은 세금을 내거든요. 그런데 수혜는 어느 큰 데라고 해서 수혜를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크니까. 자기 자부담으로 하라 그러고 여기는 작은 규모니까 여기 시에서 지원한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서 많은 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게 특히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의 주택이 들어설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6세대 정도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니까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생각은 하지마시고 어떤 면에서 시 예산절감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과장 박종훈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지만 환경부 준칙안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박상용 의원 환경부 준칙안이라 하더라도 우리시의 현실로 봤을 때 모든 법이 국가로부터 제정되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위법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 현실은 그 상위법령에 많은 제약을 받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익도 있지만 불이익 받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 재정운영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검토를 일단 해보시죠 일단은.
○청소과장 박종훈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아니 환경부 준칙안대로 꼭 따라야 되요? 해당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하는 게 아니예요?
○청소과장 박종훈 될 수 있으면 준칙안을 좀 준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법을 적용하는데 고무줄법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조례개정도 상반기에 해서 빨리 빨리 보고해줘야 되는데 그럼 왜 늦었어요? 그런 것은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상위법을 따르려면 조례개정도 빨리 해서 빨리 시행을 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청소과장 박종훈 앞으로는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런 것은 신속히 한다고 그러고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은 환경부 준칙에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환경부 준칙에 꼭 따라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칙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종훈 될 수 있으면 준칙에 따르는 방향으로 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유도리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이 법이 환경부법이 우리 자치조례법에 속해 있는 겁니까? 별개 아니예요? 환경부법하고 우리하고 별개 아니예요? 이 조례하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 우리가 정하기에 달려있는 거지 왜 거기 준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더라면 조례 뭐하러 제정을 해요? 환경부법 가지고 다 따라서 하면 되지. 의왕시 조례는 의왕시에 맞게 만드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종훈 그러면 우리시 실정에 맞게,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시 실정에 그것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야지 환경부 준칙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잘못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20세대가 맞는 건지 10세대가 맞는 건지 박상용 의원이 얘기하는 6세대가 맞는 건지 그것을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거지 환경부 준칙에 따라야 한다고 20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조례개정 뭐하러 해요? 상위법 그냥 따라서 하지. 조례제정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시 실정에 맞게 잘 검토 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박종훈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토론 종료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것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3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2003년도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3년 9월 2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된 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2004년도 예산안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장소는 2003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동안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1호 및 2호 규정에 의한 의왕시 본청 기획감사담당관실 외 16개과와 소속 행정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종합복지센터,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6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동 조례 제6조 제1항 4호 규정에 의거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인 의왕문화원, 종합자원봉사센터, 노인복지회관, 부곡복지회관, 청계복지회관, 시립어린이집, 여성회관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부곡하수처리장, 정신보건센터, 성림종합방역과 새한방역공사에 대해서는 소관사무를 관장하는 부서 감사시 필요할 경우 병행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의 위원장은 본 의원이 맡고 간사에는 김상돈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위원에는 단창욱 의원, 박상용 의원, 김학복 의원, 박용철 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 외 8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 2,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감사추진 세부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제1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9월 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지금 설명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오늘 제11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즉시 집행부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감사는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감사계획서에 의거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종료 후 12월 23일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12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은 후 집행부에 통보하는 일정으로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1일차에는 10시에 개의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결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시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에,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주민자치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소관사무 위탁기관인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사무에 대한 감사시 소관사무 위탁기관인 의왕문화원에 대하여도 필요시 감사토록 하고, 이어서 세무과 업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월 5일 2일차에는 10시에 개의하여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와 더불어 위탁기관 및 단체인 노인복지회관, 부곡복지회관, 청계복지회관, 시립어린이집, 여성회관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하여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어서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6일과 7일 2일간은 현지확인 및 자료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5일차에는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9일 6일차에는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무의 위탁기관인 부곡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필요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 7일차에는 보건소와 위탁기관 및 단체인 정신보건센터, 성림종합방역, 새한방역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종합복지센터, 6개 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지막으로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자료 내용이 부실하거나 답변내용이 부적절한 부서에 대하여는 감사계획을 변경하여 다음날이나 마지막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내역과 8페이지 감사장 배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변경·요구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신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즉시 집행부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설치방안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설치방안에대한결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김상돈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설치방안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계획적 관리라는 원칙으로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지역별 균등배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그동안 서울시에서만 적용하던 과밀부담금을 수도권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양여금을 폐지할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시는 도로·문화시설 등 사회·문화적 기반시설 확충의 도시 균형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확하고 과밀부담금 적용을 수도권으로 확대할 경우 우리시의 기업체 신규유치 등 지역경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므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수도권 역차별 방지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결의내용은 3개 항목으로 하였으며 첫째, 지방양여금은 지역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양여금에 의한 도로정비사업은 현행과 같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시행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고, 둘째, 국가균형특별회계 설치시 지역간 불균형 시정사업도 지역혁신 및 특성화 발전사업과 같이 사업적용 대상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셋째, 과밀부담금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것은 기업활동에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대상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방안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설치방안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은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신 결의문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4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치 순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 획  담 당     유 은 상
  주민자치과장     최 유 식     문화홍보과장     현 도 재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신 성 수     사회복지과장     최 문 환
  지역경제담당     조 상 희     정보통신과장     김 성 언
  환경관리담당     정 근 모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계획담당     이 동 원
  도시개발과장     박 장 호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기술보급담당     신 현 섭
  상하수도사업소장 선 남 기     종합복지센터소장 이 범 재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상 현

  의    원     단 창 욱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