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8월30일(토) 10시00분∼10시2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경기외고학교명칭변경계획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6.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어제 김상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경기외고 학교명칭 변경계획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하시어 오늘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경기외고 학교명칭 변경계획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과장 나오셔서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종훈 청소과장 박종훈입니다.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7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처리행위를 신고하는 자가 불법행위를 방지할 목적이 아닌 신고보상금을 노리는 직업적 전문신고행위로 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안규정을 신설하고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정하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고 매립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1항에 쓰레기무단투기 등 불법처리한 행위자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보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항에는 불법처리 행위자를 신고하는 자는 육하원칙에 의거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 제3항에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은 불법행위 적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4항에는 동일인의 신고로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건수는 월 10건까지, 동일 장소에서는 1일 3건 이하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항목에서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정하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고 매립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소각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세분화 하였으며, 또한 별표1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관한 항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별표2의 신고보상금을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을 2만원에서 10만원까지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의왕시보와 인터넷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6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 및 법령상의 용어와 통일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각 조항의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하였으며, 안 제2조 제4호중 별표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실시에 따라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2조 제5호중 별표2 대형폐기물 배출품목 및 수수료 부과기준중 타이어를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실시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음식물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내실화가 필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 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 및 법령상의 용어와의 통일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각 조항의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였으며 안 제7조 제3호에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여 변경사유 발생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10조 제2항의 공동주택 신축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2조 제4항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한 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제5항에 제12조 제4항의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대상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 2003년도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경기외고학교명칭변경계획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경기외고학교명칭변경계획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은 김상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3년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수집과 법령연찬으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활동기간은 금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고 감사결과 보고서와 본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로 하였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4명 등 총 6명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하여 통보한 후 사전 자료수집과 연찬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교명 변경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내용입니다. 건의요점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2002년 6월 설립인가 된 경기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명지학원에서 학교명칭을 명지외국어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신청한 내용에 상관없이 학교명칭을 경기외국어고등학교로 하여 줄 것을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의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는 과거로부터 교육관청의 무관심 속에 교육여건이 낙후되어 왔으며 2001년도 안양권 고등학교 입시 평준화 실시 과정에서 정원고등학교 문제로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 과정에서 정원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입학거부 파문 이후 의왕시에서는 시와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좋은 학교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정원고등학교를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인가 한 이후 시민 모두의 다짐 아래 경기라는 명칭에 걸맞는 경기도 제일의 명문외국어고등학교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지원금 5억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교육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씻으려는 각오와 기대 속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라는 명칭에서 경기도를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으며 교명에 대한 높은 선호도 속에 교육여건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모든 시민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교명 변경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명칭을 명지외국어고등학교로 변경할 경우 학교개선 이미지가 떨어져 정원고등학교의 전철을 되풀이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우리 의왕시의회에서는 14만 시민의 뜻을 모아서 경기외국어고등학교의 교명이 명지외국어고등학교로 변경될 경우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시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을 천명하면서 과거에 의왕시 교육환경 개선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의 무관심을 보상하고 의왕시 교육여건을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학교의 명칭을 당초 인가하신 대로 경기외국어고등학교로 결정하여 줄 것을 경기도 교육청에 건의하기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외국어고등학교 명칭변경계획에 대한 건의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외고학교명칭변경계획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외고 학교명칭 변경계획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신 건의문은 즉시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경기외고 학교 명칭을 당초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6.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8월 31일은 의원님들 자체적으로 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치 순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 획  담 당     유 은 상
  주민자치과장     최 유 식     문화홍보과장     현 도 재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신 성 수     사회복지과장     최 문 환
  지역경제담당     조 상 희     정보통신과장     김 성 언
  환경지도담당     최 정 묵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계획담당     이 동 원
  도시개발과장     박 장 호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업 무  담 당     홍 형 표     종합복지센터소장 이 범 재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상 현

  의    원     단 창 욱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