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8월29일(금) 10시11분∼10시2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의왕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4. 의왕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의왕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의왕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4. 의왕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의왕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10시11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흥찬 의사담당 박흥찬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 드리며, 제1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1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학복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3년 8월 21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12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방안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왕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의왕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왕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8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2003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2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등 총 8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학복 부의장께서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리는 전국지방의회 의장단 초청간담회에 저 대신 참석하시느라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 하셨음을 보고 드립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12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3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상현 의원과 단창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4. 의왕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의왕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주민자치과장 최유식입니다.
  의왕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미화원, 수로준설원, 상근인력에 대한 노사문제가 시의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공인노무사를 시의 고문공인노무사로 위촉,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고문공인노무사의 자문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심의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민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 기타 시장이 필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의 위·해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중인 자중에서 2인 이내의 노무사를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정했습니다.
  고문공인노무사의 해촉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사임의사가 있을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을 때, 다음은 안 제4조에 고문공인노무사의 자문수당지급 및 자문수당 외에 노사관련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가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서 수임료를 결정토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은 공인노무사법을 참조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자문수당을 월 20만원 정도로 지금 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왕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의 근거법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이 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고 동 위원회의 활동이 2003년 8월 31일 종료예정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폐지령, 또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폐지령에 의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의왕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의원님들께 의왕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34조 시행규칙 제6조, 7조가 개정되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과태료부과기준이 신설 및 인상됨에 따라 과태료 징수의 현실화를 기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그에 맞게 전문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개정으로 기존의 과태료 2개 항목의 과태료가 인상되고  2개 항목이 신설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를 보시면 기존의 과태료 2개 항목은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한 자와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인상이 되었고, 두 번째 항은 부분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규칙 제6조와 7조에 시설 전체가 절대금연지역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병·의원, 보건소 등을 금연시설로 신설 지정하였고 종전에 자유구역이던 시설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오락실, 만화방, PC방, 45평 이상의 음식점, 다방, 제과점 등이 새롭게 확대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설된 2개 항목은 흡연구역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와 당해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2개 항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과태료 세부부과기준은 별표1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부과기준은 기존의 조례와 인근 13개 시·군의 개정된 부과액수를 참고하여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안 제3, 4조, 5조는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초기에 저희가 과태료 액수를 높게 책정하였습니다만 주례회의시 의원님들께서 적정한 과태료를 산정토록 의견을 주셔서 13개 시·군의 과태료 액수를 검토하여 반영 조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흡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이니 만큼 의원님들께서 원안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 획  담 당     유 은 상     주민자치과장     최 유 식
  문화홍보담당     이 상 현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신 성 수
  사회복지과장     최 문 환     지역경제담당     조 상 희
  정보통신과장     김 성 언     환경지도담당     최 정 묵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계획담당     이 동 원     도시개발과장     박 장 호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업 무  담 당     홍 형 표
  종합복지센터소장 이 범 재     고 천  동 장     이 용 성
  부 곡  동 장     김 영 호     오 전  동 장     박 창 호
  내 손 1동 장     김 동 환     내 손 2동 장     김 미 덕
  청 계  동 장     김 창 열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상 현

  의    원     단 창 욱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