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3월18일(월) 10시00분∼10시55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왕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3.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2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3.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 및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왕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중에서 개정이유가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조정한다는 이유가 있듯이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조정안을 냈는 바 이를 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00명으로 하였으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박용철 박원용 의원 질의에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입니다.
  박 부의장님께서 감사 청구인수를 100명으로 낮추는 것이 어떠냐 말씀이 계셨는데 낮춰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현재 감사청구는 1명이 청구를 해도 감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하면, 그런데 이 청구제도가 여러 사람에 걸친 집단적인 그런 이해관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인원수를 너무 낮춰서 이런 것이 남발될 경우에 역으로 행정의 낭비가 우려될 수도 있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200명으로 균등하게 통일시키려는데 그런 취지가 있는 만큼 그대로 200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조례 제9조에 상임위원과 연구원 1인씩을 두게 되어 있는데 채용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철 권오규 의원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강선수 문화공보과장 강선수입니다. 권오규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은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급 월 139만 7천원, 정근수당 69만 8천원으로 해서 2회, 기말수당 69만 8천원으로 해서 4회, 복리후생비 월 63만 7천원으로 해서 월 평균 23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총액으로 따져서는 2,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은 기본급 월 106만 4천원, 정근수당 53만 2천원씩 연 2회, 기말수당 53만 2천원씩 연 4회, 복리후생비 월 49만 6천원으로 월 평균 182만 5천원으로서 연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오규 의원 상임위원과 연구원은 실제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지휘감독은 누구한테 받아요?
○문화공보과장 강선수 시에서 직영체제로 갈 때에는 저희 감독을 받아야 되고요, 이것이 만일에 문화원이나 이런 다른 타 기관으로 위탁이 되었을 때에는 위탁된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권오규 의원 그럼 지금 결정이, 위탁할 지 직영할 지 결정을 안 하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강선수 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권오규 의원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할 생각이세요?
○문화공보과장 강선수 시사편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결론을 내리려고 그럽니다.
권오규 의원 아직 결론 내리지 않았다고요?
○문화공보과장 강선수 네.
권오규 의원 제 의견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까 문화원에서 위탁하여 관리감독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강선수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시의 시사편찬한 결과를 저희가 자료룰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맡겨야 되는 건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 의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철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중에서 개정전 현 조례내용 3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했는데 시장이 하는 것 보다는 전문 민간인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유서를 제시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시장보다는 전문가가 위원장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실제적으로 시사편찬 내용은 주로 우리시의 모든 부분의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 것이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강선수 이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은 사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현 조례에는 시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전문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 사항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논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왜냐면 개정내용에 보면 실제로 지금 상임위원은 5급 상당, 연구원은 7급 상당 했는데 실제 상임위원 5급 상당이면 이 분이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장급으로 부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사편찬위원회에 대한 전문가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고, 또 그 중에서 전문지식이 가장 많은 사람은 각 지방자치단체 부시장급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박사, 어느 누가 오셔도 우리시 또 행정에 관련된 모든 것은 부시장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최고의 경험을 가진 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향후 검토하신다고 그랬지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된 시점에서는 제가 제시한 부시장이 위원장,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 부분은 상당히 실현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강선수 박원용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왕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인상하고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현행 3천원에서 3,500원으로 500원 인상하였을 시 세수증가 금액과 상급기관의 지방교부세 지원평가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각종 시세납입시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시민들에게 개정된 납세내용을 널리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 이에 대한 홍보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철 박상용 의원 질의에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성수 세무과장 신성수입니다.
  박상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증가금액은 한 2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상급기관의 지방세 교부세 지원평가시에 금액은 저희들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6천만원 이상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월 19일부터 2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지만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통과가 되면 시보나 그 다음에 소식지, 시 홈페이지, 다양하게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 의원 홍보방법에 있어서 각 동마다 통장 월례회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사회단체들이 월간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를 잘 활용하셔서 그 지역에 있는 유지분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독려를 해주시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신성수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오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3,500원에서 500원 인상한다고 했죠?
○세무과장 신성수 네.
권오규 의원 타 시와 비교하면 우리시는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 됩니까?
○세무과장 신성수 지금 보면은 군포시가 지금 3,500원이고요 타 시가 거의 4천원입니다. 그래서저희들도 인근시하고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같이,
권오규 의원 31개 시·군중에, 경기도
○세무과장 신성수 그 다음에 동, 읍·면이 있는 시는 평택시하고 이천시하고 안성시가 거기가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부다 인상할 지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오규 의원 4천원으로 인상하면 적정한 세액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3,500원에서 500원 인상시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냐고, 인상액이.
○세무과장 신성수 좀 많이 올리면 저희들한테는 더 좋습니다. 인센티브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주민들의 입장을 봐서는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없고 500원 정도로 올린 겁니다.
권오규 의원 매년 인상이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신성수 네, 할 수는 있습니다. 매년 인상은 할 수는 있는데 그 때 상황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권오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네.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인근시가 현행 3천원부터 인상된 데는 약 4천원까지 지금 주민세를 징수를 하는 사항인가 본데,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주면서 우리 시민에게는 사실 500원이라는 큰 폭의 인상된 금액을 우리 시민이 다시 감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신성수 시민들한테 500원이라는 것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사항인데요, 그래도 지금 인근시하고 형평을 맞춰 볼 때는 저희시가 지금 적은 거고요, 또 앞으로 추세가 전부 올리는 추세고 그래서 인근시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그 세액 전체를 보면 한 2천만원 밖에 저기가 없는데요, 세수증가가 없는데 다만 인센티브로 봐가지고는 거의 한 6, 7천만원 이상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으로 해서 이번에 인상하고자 합니다.
박원용 의원 이 주부가 느끼는 3천원에서 3,500원으로 500원 인상폭은 사실 체감경제로는 좀 크다고 보거든요 본인은?
○세무과장 신성수 네.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인근시가 올리고 안 올리고보다. 역시 의왕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의왕시에서 쓰레기봉투를 활용해서 간다는 그런 주부의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수원시에서 안 하고, 수원시 쓰레기봉투값이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에 역시 의왕시에서는 자그마한 것이라도 살기 좋은 도시중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거하고 유사한 어떤 인센티브 당근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에게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우리 세무과장께서 각별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성수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본 조례 제14조 15호를 10호로 개정할 시에 몇 개의 부락이, 몇 가구가 혜택을 보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철 권오규 의원 질의에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전경훈 도시개발과장 전경훈입니다. 권오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호에서 10호로 변경되면 집단취락지 10개 부락이 추가됩니다. 가구수는 저희가 현재 용역중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호수가 나옵니다. 각 마을이 10개 마을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규 의원 10개 마을이 추가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전경훈 네.
권오규 의원 알겠고요, 추가로 여기에 관련된 사항과 조정 가능지에 대한 사항 전반적으로 해서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으로 정부의 시책을 가장 신속 정확하게 관련시민들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는 보완만을 이유로 타 인근시에 비하여 정보공개가 늦고 소극적이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앞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조정 가능지나 지금 우선 해제지역으로 된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가 전부 보완만 한다고 해서 진작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 먼저 알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만 유독,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부에 부동산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진짜 알아야 될 행정을 해서 앞으로 한 150만평 정도 풀릴 의왕시를 개발해야 하고 발전 시켜야 하는 공무원들은 진짜 하나도 몰라요.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너무 몇 사람들만을 위해서 보완만 해서 앞으로 이게 더 큰 파장이 서로 시민들 반목만 일어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렇게 제가 물으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전경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22일날 건교부 발표에 의해가지고 주민하고 의회, 각 동사무소에도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런 홍보용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다 배부를 하였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월 월례조회시 저희가 직원들한테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권오규 의원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시가 발전적인, 가지고,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 가지고만 있지 말고 이왕 다 정해진거고, 앞으로 홍보를 할 거라면 먼저 솔직히 담당계장은 알고 담당과장은 모르는 이런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공개적으로 운영하면서 시를 발전하는 이런 도시계획을 세우라 이 뜻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을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을 문책하려고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 그냥 행정적으로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했으니까 공개할 것 있으면 공개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 있으면 빨리 정보를 제공해서 혜택을 주라는 뜻이니까 감안해서 행정에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경훈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당초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월 25일날 정해졌습니까? 2001년 1월 25일날, 특별조치법이. 조금 전에 1월 25일 말씀하셨는데.
○도시개발과장 전경훈 1월 22일날 건교부에서 발표했다고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이 당초 특별조치법이 제정될 때 특별조치법 시행령 25조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전경훈 없었습니다. 없었고 2001년 9월 6일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의왕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2001년 9월 6일 개정된 내용이 지금 제25조 2항이 변경됐다 이거죠? 15호가 10호로.
○도시개발과장 전경훈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의원 2항이 15호가 10호가 아니고, 자료 제출 내용에는 15호를 10호로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15호 이상인데 여건에 따라서 5호의 범위 내에서 낮출 수도 있고 높힐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전경훈 25조 제2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아니 지금 내가 말한게 25조 2항이예요. 25조 2항을 보면 15호 이상일 것 하고 5호에 대해서 낮출 수도 있고 높힐 수도 있다 해서 우리시는 낮춰서 10호로 한다 이렇게 설명이,
○도시개발과장 전경훈 네. 그런 얘기입니다. 당초 15호로 되어 있던 것을 10호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박원용 의원 하나 더요,
○의장 박용철 계십니까? 네.
박원용 의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개발제한구역내에 남의 토지에 건축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종전에 알고 있기로는 토지주의 동의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이축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 개정된 법에는 가능합니까? 동의 없어도?
○도시개발과장 전경훈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당사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법에서 명확하게 나열하지 않고 공무원에게 어떤 재량권을 준, 기타의 어떤 부득이한 경우라는 문구가 있다면 그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경훈 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02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가족들의 숙원사업인 새마을회관 건립이 지난해부터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금년도에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안상수 국회의원님께서 교부세 5억을 확보하셨고, 경기도지사께서 5억을 의왕시에 새마을회관 명분으로 지원을 해서 예산확보시 항목이나 이것은 어떻게 되었든 10억이란 예산을 확보해서 새마을회관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본 회관의 명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을 저번 주례회의시에 주민자치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때에 커뮤니티타운으로 새마을회관 명칭을 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반론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 때 굳이 왜 좋은 한국말도 많은데 이 외국말을 써서 하느냐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애초에 새마을회관은 어려워서 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의 목적은 새마을회관으로 모든게 공포가 되면서 추진과정에서 새마을공동체 회관이니 커뮤니티타운이니 하면서 명칭이 이상하게 새마을 가족들의 원래 취지대로 새마을회관이라고 명칭이 주어지지 않아서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새마을 가족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보면 다른 회관을 지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도 있고 보훈회관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를 보면 새마을회관과 같이 동일한 성격의 건물로 현재 보훈회관 예를 들면 보훈단체들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확보할 때에 전체 새마을가족들에게는 새마을회관이니 새마을회관으로 해놔놓고 실제 건립단계에 와가지고 지금 추진하면서는 유독 새마을회관 만큼만 이렇게 명칭가지고 왜 싸워야 되고 소모를 해야 되는지 안타까우면서 커뮤니타운으로 작명한 이유가 뭔지 그 사유를 첫째로 듣고 싶고, 둘째로 모든 공공건축물은 건립계획을 세울 때에 그 명칭을 건립목적, 운영방법, 운영주체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물에 대해서도 건물목적, 건물 후의 운영방법, 운영주체 등을 명확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내용들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새마을가족들과 협의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박용철 권오규 의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진웅 주민자치과장 김진웅입니다.
  권오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관 명칭을 커뮤니티타운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우리시의 단체가 다른 큰 시나 마찬가지로 여러개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가 같이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커뮤니티타운 해서 다목적 시설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내부적으로 수렴을 해서 이 명칭은 건물 완공 단계에서 의원님들하고 또 새마을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새마을회관으로 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관의 건립 목적은 여러 단체의 어떤 자생적인 그런 활동을 보조해주고 또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를 하는 그런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오규 의원 아니 새마을회관으로, 단답으로 새마을회관으로 명칭을 바꿨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커뮤니티타운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진웅 현재로서는 예산부기상 커뮤니티타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지만 완공단계에서는 새마을회관으로 할 것을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놨습니다.
권오규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는데 새마을회관으로 하는 답변으로 저는 받아들여도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진웅 네. 좋습니다.
권오규 의원 그런데 그 커뮤니티타운으로 항목에 하는 것하고 애초에 새마을회관으로 하는 것하고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명칭을 지금 바꾸는 게.
○주민자치과장 김진웅 저희 실무생각은 지금 우리시에서는 각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단독적인 그런 건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크게 건축을 해서 여러 단체가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커뮤니티타운으로 했습니다.
단창욱 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의장 박용철 잠깐 기다리세요.
단창욱 의원 먼저 주례회의 때 말이죠, 커뮤니티타운으로 하겠다고 새마을협의회장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진웅 커뮤니티타운,
단창욱 의원 명칭을 하기로,
○주민자치과장 김진웅 그 명칭보다도 한번 몇 번을 같이 얘기하는 도중에,
단창욱 의원 협의를 했다고 했죠 분명히?
○주민자치과장 김진웅 새마을단체만이 그 건물에 들어와서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우리시 입장에서 볼 적에는 몇 개 단체가 같이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러니까 협의는 아니고 얘기만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진웅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 때는 분명히 협의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마 그거 나올 겁니다. 속기록에. 두 번째는 뭐냐, 일단은 새마을회관으로 우리는 예산이 떨어진 줄 알고 있었는데 커뮤니티타운 말이 나왔단 말예요? 일단 새마을회관 하면 일단을 새마을협의회에다 어느 단체가 들어온다는 것을 이름을 쉽게 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어요? 여기서 관여할 게 아니라 새마을회관을 지어줬으면 그 관여는 새마을단체에다 일임해서 어느 단체가 들어올수록 거기서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때요?
○주민자치과장 김진웅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마을회관을 짓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을 정식으로 그렇게 짓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부기상에도 그렇게 해놨고, 앞으로 준공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새마을회관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단창욱 의원 아니 법적으로 공판장, 1층에 공판장이란 명칭만 붙으면 된다면서요? 그건 명분이 붙을 수 있다면서요? 예산상. 그러니까 새마을회관은 안 되지만 명칭이 공판장으로 하면 된다며요? 되요 안 되요? 커뮤니티타운이 안 되더라도
○주민자치과장 김진웅 아니 공판장이라는 것은 그 전체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창욱 의원 그렇죠? 일부라고 생각을 하죠?
○주민자치과장 김진웅 네.
단창욱 의원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하면 지나간 것은 얘기하지 맙시다. 지금 들어도 이제는 커뮤니티타운이니 뭐니 다 집어치우고 새마을회관으로 고려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둘 중에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달라 이거예요. 고려해보겠다 이런 건 말하지 말고 하겠냐 안 하겠느냐?
○주민자치과장 김진웅 네. 그건 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의장 박용철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지금 교부세 신청 당시에 새마을회관으로 신청을 했을 때에 예산승인이 어렵다고 답변했죠?
○주민자치과장 김진웅 네.
박원용 의원 그렇죠? 그건 사전에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회관으로 교부세 신청을 하면 승인이 어려우니 다른 명칭으로 신청하라는 내부적인 합의가 있었습니까? 교부세 주는 행자부라든가 도에, 지원 받을 당시에.
○주민자치과장 김진웅 저로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단지 시비를 가지고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듣기로는 그렇게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인 그런 얘기 그런 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잠시 답변을 끝낸 다음에 답변을 해주실 것을 의장께 요구를 드리고요, 만약에, 행정 또는 예산지침서상에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칙을 고수하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른 편법을 사용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이름을 편법을 이용해서 어떠한 명칭을 바꾼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한다면은 뒤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진웅 그러니까 그 사항은 편법이라는 것보다는 교부세가 다른 용도로 내려왔고 이 새마을회관은 다른 차원에서 시비로 건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용 의원 자, 그렇다고 치면 이 본회의장에 상정하기 이전에 이 내용을 상정하기 이전에 향후에 새마을회관이라고 붙이겠습니다라고 결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주례회의를 통해서라든가 모든 과정에서 커뮤니티타운이 아니고 새마을회관 이렇게 명칭을 고수를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완공단계 가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처음 출발부터 새마을회관 이렇게 하고 출발하셨어야 당연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진웅 네. 그 점 인정합니다.
박원용 의원 그럼 지금부터라도 이것은 새마을회관 이렇게 붙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일반 지금 단체에서는 이 사유, 여기 내용 보면 의왕시 새마을 및 시 산하 사회단체 사무실로 활용될 회관을 건립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단체들이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습니다 지금. 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가리지말고 처음부터 커뮤니티타운이 아니고 이것은 새마을회관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향후에 입주 당시에 가서도 큰 기대를 안 하고 단체끼리 어떤 내분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진웅 네. 앞으로 충분히 그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래서 예산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또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권오규 의원아니, 하는 김에 여기 계실 때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잠깐만요. 잠깐만, 권오규 의원 보충질의 하기 전에 주민자치과장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하고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 짓는 것은 우리 시비로 순수하게 일반회계로 하는 건데 그것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규 의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권오규 의원 제가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 상당히 업무를 하시는 데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주민자치과장을 변론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애초에 솔직하게 시의 형편을 이야기 했으면 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기획담당관에게 질문을 해놔서 그 건은 상세히 들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과장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누가, 누구, 국비, 도비를 했니, 그것을 칭찬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 예산으로 새마을회관으로 지을수 있는 시 예산이 없으니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따와가지고 시에 주면서 새마을회관 명목으로 짓지 못하니까 이 교부세를 5억을 받아서 이 5억을 가지고, 받아오는 명목이 새마을회관으로 못 받아오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계 학의천을 공사하는 것으로 5억을 받고 대신 시비 투입될 5억을 새마을회관으로 시비를 해서 투입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경기 도지사께서 5억을 줌으로서 이게 애초에 전체 금액이 국비가 되었다면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도비까지가 되니까 도지사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국회의원 입장도 고려해야 되니까 중간에서 시장께서 상당히 어려워서 그리고 우리 단체, 관변단체들이 많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라도 거기에 넣어서 이렇게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렇게 파장이 없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일부 시민들도 이런 부분은 부기상으로 이렇게 어려워서 한 것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획담당관이 나오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유로 인해서 명확하게 새마을회관으로 할 수도 있고,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신 그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 국비가 들어오고 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철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여기 커뮤니타운에는 지금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입주할 예정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진웅 그 사항도 건물을 준공 후에 의회하고 또 새마을단체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의논을 해서 정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여기 가스시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진웅 네. 그건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박상용 의원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지난번 여성회관때 회관을 신축하므로 인해서 그 이후에 입주했을 때 여러 사회단체 내지 여러 종류의 업종이 입주를 하면서 공과금 분리라든지 이러한 이해관계가 얽혀서 추가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낭비가 있었는데 여기도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이 입주했을 경우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러한 요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텐데 이 공과금에 대한 것을 시에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건지 그것을 좀 알려주시죠.
○주민자치과장 김진웅 저희 큰 안은 그렇습니다. 큰 대수선, 크게 대수선할 사항은 시에서 맡아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외에 소소한 것들, 운영하는데 필요해서 파손되고 이런 것들은 각 단체에서 하는데 거기에 구판장, 가칭 구판장 운영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구판장 운영을 하면서 그 계약을 하면서 그에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용 의원 본 의원이 묻는 취지는 지금 거기에서 입주단체들이 사용하는 제공과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 수도, 가스 이런 등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했을 때 그것의 요금을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건지 시에서 부담하는 건지 그것을 명확히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진웅 그 사항도 앞으로 계약을 체결할 적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박상용 의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주체가 아무래도 새마을 쪽일 것 같은데 여타단체들은 어떤 사무실로 이용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그 밑에 어떤 수익이 생기는 부분도 새마을주체에서 이용을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나름대로 어떤 알력이 생길 것도 같고 서로 이해관계 얽혀서, 향후 이런 복지시설을 해줬을 때 시에서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만 전담을 하고 또한 대보수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보수라든지 그런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운영비 조달은 수익에서, 그 건물 내에서의 어떤 수익이 발생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여타 여러 단체가 입주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수익은 어느 단체에서 버는데 우리는 단지 사무실만 이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에서 좀 해달라고 했을 경우 시에서는 상당히 난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니까 향후 어떤 정리를 잘 하셔서 여타 단체들하고 입주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은 그 건물 내에서의 수익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더 이상 시민의 혈세가 추후 지원이 안 되고 합의되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잘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진웅 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네.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심의하면서 진행이 예산이 도비가 어쩌고, 누가 얼마를 확보했고, 방향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조금 방향이 틀어져 갔다는 것 제가 인정을 하면서 어차피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미력한 본인은 국민이 낸 세금에 대해서 따왔니, 안 따왔니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표현을 할 수가 없고, 제가 우리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중에서 당초에 알아듣기로는 국비 5억과 도비 5억을 가지고 커뮤니티타운을 신축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이나, 명칭이 어느 것이 됐든 그간에 주례회의나 기타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 끝에 결정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어떠한 과정이 있었든지 간에 결국은 이 건물을 우리 시비로 신축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 순간 이해가 되는데 시비로 신축을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진웅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의원 예산의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산의 절차라든가 승인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하실 줄 믿고 이것이 시비로 신축이 된다면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러한 활용도 높은 건물과 그에 적합한 명칭을 여러분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께서 결정적으로 결심한 듯한 답변을 하셨는데 시비가 투입이 된다면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명칭과 건물을 신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박원용 의원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설명 들으실 겁니까?
박원용 의원 제가 질문을 요구했던 것은 당초 동료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국비 5억, 도비 5억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청 당시에 그 내용과 그 속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을 또 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했던 것인데 결론적으로 시비라면 담당관에게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시비니까.
○의장 박용철 좋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회 본회의 운영을 견학하기 위하여 백운중학교 학생들이 방청을 하였습니다. 오늘 보고 배우신 내용이 여러분에게 좋은 경험이 되어서 여러분의 장래 큰 뜻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철 의원               박 원 용 의원
  단 창 욱 의원               권 오 규 의원
  박 상 용 의원

○참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김 진 웅
  문화공보과장     강 선 수     세 무  과 장     신 성 수
  회 계  과 장     김 창 열     민원봉사과장     김 상 철
  사회복지과장     김 성 언     산업경제과장     최 유 식
  정보통신과장     김 성 연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김 동 환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개발과장     전 경 훈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허가민원과장     박 장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훈
  종합복지센터소장 김 미 덕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    원    박 원 용

  의    원     단 창 욱            사무과장    유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