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3월15일(금) 10시10분∼10시2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의왕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5.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의왕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5.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박용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흥찬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 드리며, 제10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3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의왕시장이 제출한 의왕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시정질문 등 총 7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왕시장이 제출한 의왕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02년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0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0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원용 의원과 단창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왕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입니다.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0년 3월 개정되어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저희시도 2000년 8월 7일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행한 업무중에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도록 운영해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접수실적이 없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 광역단체의 경우 평균 청구인수가 1,300명, 기초단체의 경우 580명 이상으로 청구인이 너무 많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7건의 청구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지난1월 23일 활성화 방안으로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내외, 기초자치단체는 200명 내외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전국적으로 행자부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도 권고안대로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현행 300명에서 200명 이상으로 낮추려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한 지난 2월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주민의 자치참여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자는데 있음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강선수 문화공보과장 강선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 시사편찬은 89년도에 의왕시가 승격된 이후 처음 발간되는 역사지로서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사항을 규제함으로서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사를 편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상임위원 및 연구원 위촉운영과 보수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시사편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소위원회 구성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 위원회 해임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의왕시시사편찬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성수 세무과장 신성수입니다.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중에 일부 조항의 개정과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상향조정코자 하는 현행 조례 시세조례중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지방세법에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경기도 전체세율과 인근시를 감안해서 현행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6조는 자동차에 대한 상속기준이 없어서 등록부상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에 과세에 애로가 있던 사항을 금번에 지방세법이 신설됨에 따라서 시세조례도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48조는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중간 예납자가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규정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0조는 농업소득세의 소득금액 신고기간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다음 연도 1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개정함에 따라서 조례규정도 동일하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1조 제2항 제3호는 지방세법상 과오납금 발생시에 환급과 환부로 사용하던 용어를 환부로 통일함에 따라서 조례상 환급을 환부로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0조는 재산세 납기가 자동차세와 중복되어서 세부담 분산차원에서 납기가 6월에서 7월로 변경됨에 따라서 재산세와 병기되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납기를 7월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전경훈 도시개발과장 전경훈입니다.
  의왕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2001년 9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대한 취락지구의 호수기준이 변경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조례에서 제정한 취락지구의 호수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으로 규정된 호수밀도는 취락지구 1만㎡당 주택의 수를 10호 이상으로 함입니다. 신구대비표를 참고해주시고요,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2002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사전 예고한 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이것이 15호에서 10호로 완화됐을 때에는 저희시의 6개 지역이 추가로 증가됨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한 완화사항이니까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4건은 3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권오규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권오규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와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3월 19일 제10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강상섭 의왕시장과 부시장, 국장 2명, 담당관·과·소장 21명, 동장 6명 등 총 31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권오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오규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권오규 의원이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천중학교 학생회 임원들이 지방의회 운영을 견학하기 위해 단체방청을 하였습니다. 오늘 보고 배운 것이 좋은 경험이 되어서 장래에 여러분의 희망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철 의원               박 원 용 의원
  단 창 욱 의원               권 오 규 의원
  박 상 용 의원

○참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김 진 웅
  문화공보과장     강 선 수     세 무  과 장     신 성 수
  회 계  과 장     김 창 열     민원봉사과장     김 상 철
  사회복지과장     김 성 언     산업경제과장     최 유 식
  정보통신과장     김 성 연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김 동 환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개발과장     전 경 훈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허가민원과장     박 장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훈
  종합복지센터소장 김 미 덕     고 천  동 장     이 용 성
  오 전  동 장     현 도 재     내 손 1동 장     이 범 재
  내 손 2동 장     최 희 완     청 계  동 장     임 명 본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    원    박 원 용

  의    원     단 창 욱            사무과장    유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