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10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 자료 요청 있거나 요구 있으시면 자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복지정책과장 노은래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 본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6억2,774만6,000원이 증액된 188억7,64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균특 62%, 도비 9%, 시비 29%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시설 관리에 1,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지원에 2억7,57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협의회와 10개 보훈안보단체에 대한 사업비 6,656만 원, 다음 267쪽입니다. 10개 보훈안보단체에 대한 법정 운영비 2억923만1,000원입니다. 다음 호국 안보 행사에 2,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에 15억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워 8개월분을 편성하였으며 5만 원 인상분을 반영할 경우 6월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족분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보훈수당 지원 7,080만 원, 참전명예수당 3억6,240만 원,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 보훈수당 지원 120만 원,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 100만 원은 전액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2,75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에 보조 5,000만 원, 자체에 1억7,954만5,000원, 총 2억2,95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오전 주민돌봄하우스 운영 지원에 2,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보수교육비 지원에 2,010만4,000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상해보험비 지원 보조 749만 원, 자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 심리상담 치료 지원에 300만 원, 처우개선위원회 회의 수당 160만 원, 역량 강화 지원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 운영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왕시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6기 지역사회보장 조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2,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 비용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4년 중기 계획으로 6기 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년 미만 종사자 연 10만 원, 10년 이상 종사자 연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종사자 폭력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보호 긴급복지 지원에 11억2,211만1,000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에 3억9,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운영비, 홍보비, 처우 개선 등으로 총 1억3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700만 원, 나눔문화 조성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지원부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다음 275쪽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까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 및 사례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총 2억2,36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중간 부분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 3,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바우처)에 8억5,71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 등 6개 사업입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하단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가사 간병)입니다. 2024년 대비 2,593만4,000원이 감액된 94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적어 국도비 지원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에 7,500만 원, 누구나돌봄에 7,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구나돌봄 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누구나돌봄은 경기도 사업으로 서비스 내용은 유사하며 이용 대상,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이재민 긴급 구호에 200만 원, 부랑인 및 행려자 지원에 192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1,360만 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중간 부분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생계급여에 100억9,32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교육 급여에 2,251만7,000원, 해산장제급여에 8,460만 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계층 지원에 1억3,03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명절 위로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중간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보조 3,900만 원, 자체 1,482만 원, 총 5,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자활근로 사업비로 5억4,444만5,000원, 깔끄미 사업 지원에 924만 원, 희망저축계좌에 3,013만8,000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3억9,76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관리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계종합복지센터 운영에 7억6,86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2억7,04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중간 청계종합복지센터 식당 운영에 4,862만8,000원이 증액된 4억6,43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당 식자재 가격을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청계종합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3,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기본경비 5,69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8억7,65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72쪽입니다. 2025년 본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3,806만4,000원이 감액된 10억2,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의료급여 지원에 1억5,58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3쪽입니다. 하단 자체 의료급여 지원에 8억6,71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훈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27쪽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1억1,611만 원이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467만7,000원이 증가한 11억3,078만7,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쪽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등으로 1억5,158만7,000원입니다.
  31쪽 지출 계획입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 80만 원, 공모사업 2,000만 원, 예치금 1억3,078만7,000원으로 총 1억5,158만7,000원입니다. 공모사업비는 보훈단체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해외 전적지 순례를 추진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보훈기금 관련해서 앞서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보훈 공모사업을 원래 당초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을 늘려서 2,000만 원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주요 골자가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해외 전적지 순례를 추진하고자
한채훈 위원 예, 본 위원이 이제 보훈단체 협의회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들었던 내용들을 담당 부서에 전달했던 것이 잘 반영이 된 거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서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6개월분으로 이제 바뀌겠네요, 8개월분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한채훈 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월분은 1차 추경에 확보하시겠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5월 1차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러시군요. 보훈 정책은 진짜 누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 6·25 전쟁 제74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6·25 기념식을 6월 25일이 아닌 날로 한 경우는 제가 역사를 찾아봤는데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올해 처음이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올해 6월 24일 날 진행한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의회 일정
한채훈 위원 의회 일정이요? 6월 25일은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제가 다른 일정하고 겹쳐서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6·25가 의회 정례회 폐회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조정해 주십사 하고 문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아마 시간을 조정할 수 없다라고
한채훈 위원 그게 의회 탓입니까? 그게 의회 탓이에요? 6·25 기념식을 꼭 10시에 해야 되는 겁니까? 6월 25일 10시에 해야 한다는 법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6월 25일 오후도 보훈단체협의회하고 상의를 했는데
한채훈 위원 단체 협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비협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러니까 저희가 오후 일정도 확인을 하니까 보통 6·25 행사 하시고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뭐냐하면 식사가 중요하면 식사를 하시고 난 뒤에 식사 이후에 행사를 진행해도 됩니다.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6월 25일 기념식이 6월 24일 날 진행되면서 그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가 거론됐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식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 조정은 충분히 어느 정도 감안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꼭 마치 의회 탓인 마냥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저는 좀 의아했고 관련해서 소통을 하다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구나 정책 결정 과정 속에서, 그랬으면 그런 문제들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 계시는데요. 6월 25일 6·25 전쟁 기념식은 정말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꼭 잘 준수를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사업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저희도 임박해서 이 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도 엄청나게 담당자랑 후회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사전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이제 인상분에 대해서는 인상분 적용이 내년 6월까지예요, 아니면 8월까지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현재 예산 가지고 5만 원 인상분 지급을 할 경우에 6월까지 지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하반기 거는 5월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지금 6월까지 확보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현재 예산으로 6월까지 인상
노선희 위원 현재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인상분이 아니고 인상 전의 비용 가지고 6월까지 하시고 그 이후에 미리 조례에 따라서 6월까지는 적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추경을 세워서 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현장에서 보훈단체라든지 여러 회장님들하고 저희도 미팅한 결과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그다음에 사망한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이런 것들이 서로 차등이 있어서 차등의 이유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계셔서 이게 일종의 불만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다른 회장님들도 어지간하면 이렇게 같이 맞추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데 그런 불만 혹시 들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노선희 위원 하지는 않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노선희 위원 그러면 아까 12만 원과 10만 원이 그동안 지급됐었는데 차이가 뭐였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게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기본적으로는 전에는 보훈명예수당이 10만 원 동일한 사항이었고 참전하신 분들은 참전 수당이라고 2만 원을 더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진행을 하다 보니 별도로 또 참전 수당이라는 거를 별도로 드릴 게 아니고 합치자 해 가지고 2만 원 차이가 생겨났던 사항인 거고요. 그거를 조례에 반영한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보훈수당하고 차이는 국가보훈부에서 주는 수당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 액수 차이는.
노선희 위원 국가보훈부에서 차등을 둘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시에서 지급할 때는 어차피 참전해서 사실은 참전해서 기 돌아가신 분 그리고 현존하시는 분, 당시에 돌아가신 분, 이후에 또 생존하다가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있겠지만 참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생사를 막론하고 다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머지 회장님들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광복회에서 3·1절 위로금 주듯이 이제 현충일 날 참전했던 분 어차피 나라를 위하는 거는 어떤 거라고 하더라도 저는 크게 견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복회 3·1절 위로금 주듯이 현충일 날에도 위로금이 지급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검토는 가능하겠지만 제 의견에 현재 재정 여건이나 그다음에 광복 회원들한테 드리는 3·1절이나 8·15 수당하고 참전하고는 약간 또 성격이 틀리거든요. 대부분 시에서 광복이나 이런 것 주지만 6·25나 이럴 때 수당 주는 시군은 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사항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수당은 시군에서 형평을 맞추는 건 아까 말씀드린 국가보훈부에서 받는 돈에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에서 어느 정도 보전하는 차원에서 2만 원 차이도 생긴 것이고 그다음에 광복절에 8·15, 3·1절 주는 것도 시군마다 주는 곳도 있고 안 주는 곳도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저희 의왕시는 수당이나 이런 것 주는 쪽에서는 상위권 안에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더라도 재정 여건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이 자리에서 확답 달라는 거는 아니지만 보훈부가 차등을 뒀던 이유 중에 나머지 회장님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게 뭐냐하면
○위원장 김태흥 말씀 중에 죄송한데 노 위원님, 지금 주어진 시간이 지금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충질의가 있으면 그 후에 하시고 없으면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노선희 위원 이거로 마무리지을게요.
○위원장 김태흥 마무리지으세요 그러면.
노선희 위원 하여튼 그거는 좀 더 깊이 있게 그런 제안이 있으니까 고민해 봐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고민하고 다시 저랑 다시 논의하기로 해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예산안만 볼 때는 8개월로 지금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나머지 4개월분 추경에 금액을 올리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산서상에는 지금 8개월분인데 인상분이 고려 안 되고 기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니까 8개월분이고 지금 5만 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6개월밖에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6개월 집행하고 나머지 6개월분은 1회 추경 때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지금 일단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설명서에 따르면 지금 나머지 4개월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금액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설명서는 개정하기 전의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개정 후 사항은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어제라도 새로 붙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사업 설명서 224쪽, 225쪽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사회복지봉사 사업 운영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쓰여있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시비만 들어가 있어요, 도비 1,500하고 시비 3,500 들어가 있는데 집행률이 51.21%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이 사업이 지난해에 세워주셨던 의왕시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예산입니다.
서창수 위원 협의회에서 이제 사람을 쓴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총 5,000만 원 요구를 한 거잖아요 저희한테?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서창수 위원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에 보면 너무 사업비가 적은 거 아닙니까? 비율을 봤을 때 인건비로 그냥 거의 다 나가는데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작년에 자원봉사단을 운영한다고 계획서에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에 국비로 지원되는 좋은 이웃들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내년에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가져와 가지고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 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간담회라든지 좋은 이웃들, 종사자 교육 이렇게 별도 사업을 자체 예산이나 국도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자체는 지금 설명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국비로 이거를 지원 받은 거예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아닙니다, 이거는 도비 사업이고요. 도비, 시비 사업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사업은 국비로 2,200만 원 정도 국비 지원 사업을 보조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창수 위원 2,20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그거를 사업비로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업이 너무 빈약하게 여기 표현이 되어 가지고 시스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외에 사업 국비나 도비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이 이렇게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나머지 국도비 사업을 응모를 해서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서 안 되면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지금 얘기는 거의 사회복지협의회 얘기로는 가능성이 높은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사업비가 지금 여기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대다수이고 말 그대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돈으로 뭐를 하겠다는 건가, 사회복지봉사자들을 이 적은 돈으로. 그러니까 다른 돈 예산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을 받아 보겠다 이런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가 또 있어서 그 사업비로는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간담회 이런 거는 자체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창수 위원 살짝 이해는 좀 안 가는데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것도 아니고 공모를 응시를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공모를 신청하겠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말씀드린 좋은 이웃들이라는 사업 국비 공모사업을 응모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직원 업무는 간담회라든지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에서 하고 있는 보조사업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서창수 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을 보조를 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의왕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지금 사랑채의 부장이 여기 협의회 사무국장을 겸임을 하면서 하게 되니까 업무 추진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인원을 선발을 해서 이 인원이 이제 그 사업까지도 다 관할할 계획입니다.
서창수 위원 충분하게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지금 사업비 자체에 설명을 좀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세부 산출내역을 봤을 때 사업비가 더 비슷하게 인건비하고 들어갔어야,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갔어야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위원장 김태흥 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초과되고 있으니까 보충질의 후에 하시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 주시든지
서창수 위원 추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지금 집행률이 지금 현재로서는 다 된 거죠?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아직 전체 집행은 못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집행 못한 특별한 이유가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지금 3회 추경 때 확보를 하다 보니까
박혜숙 위원 사업이 늦어졌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정말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사업비가 너무 빈약하게 예산이 잡혀 있어서 이거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무슨 얘기인지 아니면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한 마중물로 어떤 걸로 쓰려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기존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국비, 도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자 하는데 전담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전혀 추진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년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전담 인력이 있어야 원활하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린 비용 거의 대부분 전담 인력 인건비로 지금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담 인력이 생기게 되면 나름대로 앞으로 많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거는 이해가 가요. 일단 인건비가 지금 한 사람분 해서 4,42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 해 가지고 570만 원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사업비라고 나와 있어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돈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돈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 적은 돈으로 뭐를 운영하겠다는 건지 그게 설명이 부족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지금 확정된 거는 간담회를 연 1회 이거는 자부담으로 개최를 하고요. 종사자 교육 연 2회 이것도 자부담이 250만 원, 그다음에 시에서 위탁한 건강검진사업 3,300만 원짜리 이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고 기타 도비, 국비 공모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돈이라는 뜻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전담 인력을 채용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확정된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서창수 위원 그렇죠, 인건비를 그래서 세웠잖아요. 세웠는데 인건비 밑에 사업비라고 다시 또 따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이해가 덜 된다는 뜻이에요. 밑에 사업비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질문할 이유도 없는데 이 사업비는 이만한 돈 가지고
○복지문화국장 정해룡 위원님, 제가 말씀 잠깐 드리면 여기에 있는 5,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 지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10만 원인데 자체사업비는 여기에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예 빠져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사업비로 사업을 하는 것들이 한 4~5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여기다가 표기를 했다면 쉽게 이해가 갈 텐데 그거는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자체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서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위원님 말씀대로 주목적은 전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전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서창수 위원 세부 산출내역은 맨 위에 보면 5,000만 원 쓰여있죠? 요구액 해서 5,000만 원이에요. 인건비 4,420 그다음에 운영비 570만 원 그러면 10만 원이 남아요. 그런데 10만 원을 사업비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5,000만 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5,000만 원은 인건비로 다 들어간 거예요, 10만 원만 남겨 놓고,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정해룡 그러니까 자체사업이라든지 시에서 주는 아까 3,300만 원짜리 건강 보조사업도 아름채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다해서 3,300만 원짜리 사업도 지금 복지협의회에다가 줘서 하는 걸로 그 사업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총액 5,000만 원 금액의 사업비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것만 지금 표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좀 됐고요. 이게 지금 4,420만 원이라는 게 한 사람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네, 한 사람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제 사무국장 역할을 하는 거네요 이분이?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자체사업 설명하는 과정에서 건강검진비도 자체사업비로 써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정해룡 시비 보조사업인데 아름채에서 하던 거를 여기 협의회에서 집행하게 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아름채가 워낙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그 업무까지 하다 보니 그래서 시비 보조사업을 복지협의회에다가 줘서 하게끔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 위치를 보면 설명서 226쪽에 보면 의왕시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이제 단체가 생기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이 단체 생긴 지는 오래됐고요, 사무실이 없었고 전담 인력이 없다 보니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지금 청계 종합복지센터에
노선희 위원 그 안에다가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지금 인력 채용했고 일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분들이 기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있을 텐데 저희들이 사회복지단체하고 그런 위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위탁사업 관련 외 어떤 사업 내용은 언제 해요? 그러면 근무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면 기획하고 있는 이 사업은 언제 하는 거예요? 주말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근무 끝나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는 일 여기 사회복지협의회가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사무국장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 업무 전반을 관할하시는 분이고
노선희 위원 하는데 이분들의 목적이 뭐였냐면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 말고도 지금 비어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서 협의회가 필요하고 그거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일을 언제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저희가 위탁해 준 일하고 같이 겸업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일은 그 일대로 하고 이거는 다른 시간에 한다고 그러면 주말밖에 없거든요. 또는 근무 이후에 예를 들어서 야간이라든지 이런 때밖에 없는데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이 일이 365일 계속 엄청나게 많은 업무량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 시간 내 다 소화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노선희 위원 근무 시간 안에 해야 될 일들은 이미 위탁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탁사업 우리가 위탁을 맡겨서 거기 사업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민간 경상보조 해 가지고 말씀하신 건강검진사업은 사회복지사들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그 돈을 병원에다가 지급하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병원들 업무 협약도 맺고 이런 업무거든요.
노선희 위원 그거를 하려고 4,000만 원씩 연봉 주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그 하나의 일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오케이 한 게 아니고 위탁받은 사업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갖다가 더 사회복지사들은 더 잘 아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일을 할 겁니다 하는데 그 일을 언제 할 거냐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 업무는 그러니까 22개 단체가 지금 회원으로 되어 있고 간담회하고 수시로 만나 가지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 사업을 응모를 해서 그 사업을 가져와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전담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선희 위원 우리가 위탁 계약을 맺은 사업 외에도 그런 사업들을 받아서 같이 병행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전체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입니다.
  우리 의왕시의 사회복지사협회가 협회인가요, 협의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사회복지사 협회가 있고
한채훈 위원 협회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이거 관련한 예산은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한 예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단체 22개 회원
한채훈 위원 네, 이제 사실 충분히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이 관련한 예산이 한 번 삭감됐었던 저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면밀하게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서 이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인건비, 운영비가 4,990만 원이고 사업비는 10만 원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님께서 설명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찾아가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회복지사협회나 사회복지협의회나 제가 볼 때는 두 조직 모두 다 우리 의왕시에 필요한 조직이고 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근로 의욕 고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많은 사회복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어쨌든 담당하고 계시니까 잘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 내년도 업무 계획을 한번 확보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는 걸로, 내년도 전담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 정확한 사업명하고 예산이나 이런 거를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느 조직이 돌아가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거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 관련한 내용으로 도비를 확보를 하고 도비와 매칭사업으로 이번에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충분히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회 각각의 운영을 하기 위한 관리자가 다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필요성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지금 26개 시군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전체 시군에 지금 저희처럼 사무국장 다
○위원장 김태흥 지금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협의회하고 협회가 다 시마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2,730만 원을 세웠는데 1,400 쓴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1,400은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쓴 거예요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이 사업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작년에 시도 매칭사업으로 2,730을 세웠잖아요. 그거에 대한 추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라도 설명을 해 주시죠, 2,700에 대한 거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1,400 썼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시면
○복지정책팀장 고만석 지금 사무실이 이제 새로 3회 추경 후에 되면서 그 안에 필요한 사무실 구성하는 그런 비용과 인건비와 그다음에 처음에 협의회가 생기면서 홍보 비용 그런 걸로 주로 사용됐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1,400이요? 인건비가 몇 달 나왔길래 1,400인가요?
○복지정책팀장 고만석 홍보비가 500~6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니까 홍보 물품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행사 때 다른 기관에도 알려야 되고
○위원장 김태흥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예요 그러면?
○복지정책팀장 고만석 인건비는 채용한 분
○위원장 김태흥 지금 채용한 한 분에 대한 내년 예산을 이렇게 지금 올리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지금 사무국장 있는
○위원장 김태흥 그분을?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몇 월 달에 채용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추경 끝나고니까 10월쯤
○위원장 김태흥 몇 회 추경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추경 그때 9월에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3회 추경
○위원장 김태흥 3회 추경 9월에 했잖아요. 그러면 10월 달에 채용했나요? 관련해서 작년 것 사용 추계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5,000만 원에 대한 이분이 내년에 할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 무엇인데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주셔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의견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예산안 페이지 271쪽이고요, 설명서는 226쪽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이게 지금 2023년부터 매년 3,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률은 34.5%예요. 그런데도 똑같이 또 3,300을 계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이게 저희 건강검진 대상자가 매년 전체 대상자들 받을 수 있게끔 예산을 3,300을 세우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집행률하고 상관없이 예산은 지금 풀로 전체 다 받을 수 있게
노선희 위원 그냥 해 놓았다가 나중에 저기하시게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노선희 위원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왜 그래요? 건강검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저희가 독려를 하는데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요? 뒤에 보니까 복지포인트 카드에 보니까 약 300명, 100명 합하면 400명 정도 되나 봐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노선희 위원 그중에서도 이제 40시간 이상 종사자 중 만 35세 이상 종사자를 하다 보니 한 110명으로 이렇게 추계되시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100명 정도 추계하고 있거든요, 격년제로 지금
노선희 위원 그래도 이거는 110명 정도를 다 채워서 지금 올리신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설명서 22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폭력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처음으로 제작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우리 시에서는 처음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오래전부터 이런 종사자 폭력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늦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복지시설에 비치할 생각이신지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각 사회복지시설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복지사들에게는 배부 안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기관에다가 하면 다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지금 또 걱정스러운 게 영상도 좀 해야 되지 않나, 더 중요한 게 영상 교육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에는 영상도 같이 제작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책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애초에 영상 제작하고 책자 제작 같이 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영상 쪽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올해는 일단 책자 제작을 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또 영상 제작은 추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무엇보다도 영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폭력이라는 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폭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우들에게, 남성이 여자한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영상 제작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획하셔서 검토하셔 가지고 준비해 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이번에 사회복지 관련되어서는 신규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중에서 예산안 페이지 278쪽, 설명서 232쪽 누구나돌봄이 있는데요. 누구나돌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경기도 사업이고요, 기존에 비슷한 사업들이 가사간병도 있고 일상돌봄도 있고 그런데 누구나돌봄은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13세부터 39세 가족돌봄청년이라든지 나이 제한도 있고 소득 제한 이런 게 있었는데 누구나돌봄은 소득, 재산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을 하시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은 좀 틀리고요.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위탁으로 맡기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이 사업은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보통 이제 사회복지사 몇 명이 있다든지 요양보호사가 몇 명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심리치료사가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 조건에 맞는 기관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자격이 되면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고요.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제공 기반에 대한 구축비예요? 아직 여기 보면 사업비, 운영비 다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7,660만 원을 사업 전체적 비용으로 삼아서 이거를 이제 위탁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기관에다가?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사회복지 보전은 6,100만 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인건비니 뭐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1인 봉사당 얼마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를 파견한 기관에다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노선희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상세하게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경기도에서 온 지침 가져다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생소해서 좀 들어보려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이번에 정부 예산에서 아이돌봄지원금과 그리고 취약계층, 저소득층 등 이렇게 삭감이 대폭 된 걸로 아는데 미리 정부와 소통해서 이게 반영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만약에 삭감된 부분이 국고가 조금 줄어든다면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바우처 사업 말씀하시는
박혜숙 위원 아니 지금 아이돌봄도 그렇고 취약계층 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있으신지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국도비 보조 액수가 만약에 준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올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배정이 됐던 겁니다. 저희가 수요가 좀 적었다든지 할 경우에 감액이 되고 수요가 많아지면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박혜숙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삭감된 부분은 큰 우리 시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지금 누구나돌봄 보충질의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아까 내용하고 연장선상인데요, 우리 의왕시 이게 지금 협의회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자원봉사협의회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서창수 위원 협의회는 보면 설치 운영 조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남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왕시 협의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보건의료심의 실천협의회 이런 식으로요. 이래 가지고 총 9가지 협의회가 이렇게 우리 조례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모든 게 지원이 돼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는 이 명칭을 아무리 쳐 봐도 안 나와요. 우리가 조례를 만든 적이 있었나, 그리고 협의회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지출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되나 이것도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아무 조항도 없이 우리가 지원한다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조항이 혹시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내가 혹시 못 찾을 수도 있어서 그래요. 못 찾을 수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위원님,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서창수 위원 다시 한번 불러줘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서창수 위원 사회복지사업법?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없는 거고 상위법에 있다는 뜻이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법에.
서창수 위원 조례는 없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서창수 위원 그런데 법에는 지금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중앙회, 시도 시군구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서창수 위원 그리고 그외에 또 다른 부칙이나 어떻게 협의를 두고 난 이후에 조치 시행령이나 뭐 이런 거는 없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시행규칙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되어서요.
서창수 위원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그리고 우리 의왕시에 있는 모든 협의회에 이게 지금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해 줘야 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정말 아리송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사업계획 제출 드리면서 법적 근거하고 관련된 법령도 같이
서창수 위원 네, 법적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아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던 거를 제가 좀 놓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구나돌봄인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청은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관내 중위소득 120% 이하의 대상자 100명, 관내 중위소득 121%의 내지 150% 이하의 소득자라고 되어 있는데 또 여기 필요성, 기대효과에 보면 소득과 무관하게 또 이렇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기본 취지는 누구나돌봄은 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1인 연 150만 원 이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자기 부담이 발생을 하거든요.
박혜숙 위원 자기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래서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액, 그다음에 150% 이하는 50%, 그다음에 150% 초과자는 100%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100% 자부담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신청해서 사용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로 두는 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주 고객으로 생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게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긴급 필요한 대상자라고 하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알면 신청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게 어떤 대상인지 알고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를 신청을 하면 어디 부서로 어떻게 신청하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일단 저희 부서 1차 통해서 되고 사업 시행하게 되면 동에서 또 관할을 하게 되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수행기관 공고도 내거든요.
박혜숙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일단 일반적인 홍보 방법 그러니까 동을 통해서든지 소식지를 통해서
박혜숙 위원 이게 예산이 제가 볼 때는 결코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금 도비랑 5 대 5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저출산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수막 같은 거를 시에 많이 걸어서 홍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쭤볼게요. 예산안 페이지가 282쪽인데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이게 이제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위원장 김태흥 이거 부족한 거를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올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만 가지고는 인건비가 부족해서 나머지 대부분이 가족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비, 급식비 이런 거는 국도비 쪽에 없어서 그 부족분을 저희가 시비로
○위원장 김태흥 국가에서 그런 수당을 제외하고 내려준다는 게 이상하네요 이게 매칭인데.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빠졌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 부분은 없습니다. 기본급 해서
○위원장 김태흥 빠지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정액으로 계속 주다 보니까 원래는 임금 상승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수당은 국도비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게 사실 의료급여관리사라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위원장 김태흥 그런 어떤 혜택을 받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상대로 이분들이 관리를 하시는데 우리 의왕시에는 지금 몇 분이나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의료급여 1,7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1,700명에 대해서 의료급여관리사 한 분이 이게 커버가 다 돼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지금 같이 읍면동이나 협조를 해서 하고 있고
○위원장 김태흥 읍면동이 뭐를 해요? 뭐를 같이 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의료급여 대상자 상황 파악이나 이런 거는 협조를 구하고 그다음에 직접 저희가 이제
○위원장 김태흥 우리 일반 관리사가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 서포팅을 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이거 관리사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공직자들이 다 하고 있는데 굳이 관리사를 두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관련해서는 장기 입원자들 방문해 가지고 계속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추후 여러 가지 사항을
○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그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천몇백 명이나 되는 그런 혜택을 봐야 되는 기초수급생활 수급자들이 관리사 한 분이 이게 다 커버가 안 될 텐데 그러면 인원을 우리가 국가나 도나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우리가 제안을 해서라도 더 주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는 실정에 맞는 것을 제도적인 보완을 하든가 구체적인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분들이 가져가는 급여가 많고 적고는 제가 차치하더라도 관련해서 혼자 관리하기가 힘들 텐데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공직자들이 서포팅을 하고 있는지 내지는 그러면 공직자가 다 할 것 같으면 굳이 이런 제도가 필요한지 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을 드려 볼게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혼자 하기에는 벅찬 업무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의료급여관리사는 이제 간호사거든요.
○위원장 김태흥 알고 있습니다,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겠죠 당연히.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저희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돌봐드릴 수 있는
○위원장 김태흥 간호사라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이거 전담 인력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태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전담 인력이 보건소 소속으로 들어가서 이분이 간호사니까 보건소에 들어가서 채용이 되어서 전담 관리사가 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으로 그런 게 안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기초생활수급은 저희 과에서 네 종류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로 가는 거는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위원장 김태흥 그래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복지 차원에서 관리사를 두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한 운영하는 일지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그 실적 한번 좀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93억7,500만 원이 증가한 1,182억400만 원입니다. 주로 국도비 지원 내시에 따른 예산으로 국도비와 시비 부담금이 늘어난 것으로서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아랫부분 기초연금 지급은 30억8,700만 원이 증가한 570억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맨 아랫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 보조 노인일자리 수 3,178명에 대한 13억7,600만 원이 증액된 122억8,1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가운데 부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는 노인일자리 수 증가에 따라 전담 인력 2명 인건비 7,000만 원이 증액된 6억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도비 보조 노인일자리 사업 270명에 대한 600만 원 증액된 8억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윗부분 경로당 건강 밥상 지원 사업은 시비로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주 5일 식사 지원 확대와 건강을 위한 잡곡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299페이지 맨 윗부분 경로당 척추온열의료기 렌탈 지원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 부분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자체사업은 직원들의 호봉 인상분과 공공운영 인상비를 반영하여 33억8,000만 원과 노후된 셔틀버스 교체 1대분 4억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사업은 수수료와 사업비로 25억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랫 부분 화장장려금 지원은 시비 5억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맨 윗부분 장애인연금 650여 명 지원 23억4,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맨 아랫부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4억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1억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 일자리 3명이 증가된 4억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맨 아랫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국도비 지원사업 8억6,600만 원, 다음 315페이지 가운데 부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3억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사업 2억1,300만 원,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4,000만 원,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하단부터 319페이지까지입니다. 의왕시 장애인단체 9개소에 대한 사업비 및 운영비 7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가운데 부분 시각장애인협회 3층 옥상 방수공사 940만 원, 척수장애인협회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인건비 상승분과 공공운영 증가분을 도비 7,000만 원, 시비 20억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맨 윗부분 발달장애인 야간 주말 전담 돌봄반 운영 2명 인건비 시비로 1억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운영으로 건물 유지비 4,300만 원 편성하였고 바로 아랫부분 주민복지관 운영 및 관리 지원 1억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장사시설운영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4,800만 원 감액한 7억8,800만 원입니다. 하늘쉼터 내외부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억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안치 명패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설날과 추석 명절 기간에 버스 임차료, 주차관리 용역비 등 운영비 그리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 폐지로 인해 주민 건강 지원비 2,250만 원이 특별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총 1억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늘쉼터 관리를 위한 꽃, 수목, 잔디 구입 등 8,100만 원, 하늘쉼터 유지관리 보수공사와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위해 2억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장사시설운영사업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사업 책자 3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은 1,000만 원 증액된 1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기금 운용 수입계획은 1억1,500만 원으로 전년도 기금운용 장애인 예치금 회수금이 7,800만 원, 예탁금 및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입 3,700만 원입니다.
  41페이지 기금 운용 지출계획은 건강한 노후 강좌 등 4개 사업과 공모사업비로 3,200만 원을, 예치금으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 기금 설명을 마치고 49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25년도 장애인복지기금은 3,300만 원이 감액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기금 운용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000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3,200만 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 기금에 대한 지출계획은 장애인 문화, 여가 공모사업 1,500만 원, 중증장애인 돌봄종사자 소진 예방 및 역할 강화 워크숍 1,200만 원으로 2,800만 원이며 예치금으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기금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책자 41페이지입니다. 우리 이제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지출액이 1억500만 원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도죠, 내년도는 1,000만 원을 더 높여서 1억1,500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한채훈 위원 민간이전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민간이전경상보조 사업에서 건강한 노후 강좌, 챗GPT와 함께하는 스마트 라이프, 솜씨공방, 노인복지 여가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건강한 노후 강좌는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후 강좌를 하는 사업 350만 원이고 솜씨공방은 아름채 노인복지관에서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도예나 기초교육, 정서 지원을 위한 사회활동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챗GPT와 함께 하는 스마트 라이프는 사랑채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어떤 스마트 휴대폰이라든지 인공지능 프로그램 교육 그러한 콘텐츠 제작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700만 원은 저희가 여가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할 예정이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건강나눔 오순도순 경로당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이번에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한채훈 위원 1,500만 원짜리는 어떤 사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1,500만 원짜리는 저희가 경로당에 시니어클럽 일자리 사업과 연계를 해서 경로당이 사실상 저희가 주 5일 식사를 하는 게 방침으로 내려왔지만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나 경로당 양곡비나 이런 예산으로는 실제적으로 5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식에 대한 반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욕구가 있고 그리하여서 일단 저희가 1,500만 원으로 경로당 어르신 대상으로 경로당에 계절 김치라든지 어르신들이 직접 손을 활용하여 어떤 반찬 같은 것, 부식 같은 것 만드는 재료비를 저희가 공모사업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채훈 위원 혹시 자부담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공모사업을 했을 때?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이 사업은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700만 원짜리가 공모사업이고요.
한채훈 위원 그 700만 원에는 자부담 비율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혹시 기재가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때 자부담 비율을 보고 우선순위로 선정하는 그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지금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께서 의원연구단체를 만드셔 가지고 지방보조금 사업 관련한 그런 이제 연구 용역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발표를 하러 오셨던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방보조금 사업 좋다, 확대가 되고 그러면 더 많이 수요가 증대되니까. 그런데 이제 지방보조금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부담 비율이다라는 그런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소 우리 의왕시의 지방보조금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자부담이 없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이 이제 신체적인 근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다고 들었고 어르신들께서 체육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건강한 노후 강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생활체육과 같이 연계한, 예를 들면 유도라든지 검도라든지 파크골프라든지 등등 이제 체육회와 협력을 해도 되고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협회 차원에서의 자원봉사를 하면서 거기에 일부 들어가는 실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복지로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노선희입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사업 설명서 잘 작성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업을 보니까 여느 타 부서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엄청 사업이 많다, 굉장히 격무에 많이 시달리시겠다, 특히 또 이번에 보면 각 부서별로 팀장님들이 보통 여섯 분씩 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다 소화할 수 있겠나 하는 걱정도 되고 또 이렇게 또 소화할 때까지는 엄청 고생이 많겠다 하는 그런 감사함과 위로도 드립니다.
  저는 예산안 페이지 30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설명서는 284쪽입니다. 이게 지금 아름채 복지관 셔틀버스 지금 구매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아름채만 하지 않고 사랑채도 할 텐데?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지금 양쪽 복지관의 차량이 3대, 3대씩 총 6대가 운행 중인데 지금 연식이 오래되어서 지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작년 3회 추경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의 여건상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까지는 전기차 셔틀버스 2대가 확보가 되었고요. 본예산에 1대 올리고 해서 저희가 아름채 복지관에 2대, 사랑채 복지관에 2대를 저희가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노선희 위원 작년에 추경에서 세운 2대분이 다 전기차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번에도 전기차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는 처음에 저는 여기서 이제 한 37년 제가 살다 보니까 차량에 대해서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잘 계획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부속 장치 설치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르신들은 일반분들하고 다르게 높이 가급적 최대한 낮게 해서 승하차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것도 좀 배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발을 많이 못 들잖아요? 일반 버스처럼 하지 마시고 최대한 낮춰 가지고 승하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배려해서 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설명서 268페이지요, 경로당 건강 밥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 보면 양곡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한 끼를 더 추가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인지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경로당에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쌀을 지원하고 있는데 회원 수가 40인 이상인 경우는 12포, 40인 미만은 10포 이렇게 해서 짝수 달로 격월제로 쌀을 지원하는데 사실상 이것 가지고는 어르신들이 밥해 먹기가 곤란하다 그런 많은 민원은 있는데 저희가 주 5일 식사를 하도록 지금 방침은 되어 있지만 백미가 그전에는 나라미쌀로 해서 품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양곡비 찹쌀이나 잡곡으로 해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해서 1,3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식사를 하시는 곳에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한채훈 위원님께서 기금 얘기할 때 지금 1,500만 원 반찬도 지원하겠다는 것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그거는 부식비입니다.
박혜숙 위원 부식비로 따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예, 그거는 기금 사업에서 부식비 반찬 지원이고요. 이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1,300만 원 추가 지원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식사 한 끼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지금 총 보면 2,800 정도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한 끼 식사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산출에 59,000원은 잡곡 같은 거, 찹쌀 이런 거를 더 추가적으로 넣어서 식사하실 때 하셔라 이런 의미에서 드리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반찬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반감이라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로당을 많이 돌다 보니까 반찬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연세도 있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경로당 대부분 80세, 90세가 계셔 가지고 밥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도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또 아침 식사까지 제공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이제 경로당에 지금 현재 중식을 해 드리는 추세고요, 아침까지는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지금 80이나 90 연세가 높으신데 경로당에 아침 일찍 또 식사하시러 나오시면서 동절기나 이럴 때는 안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침까지는 아니고 중식 정식 지원입니다.
박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306쪽이고요, 설명서는 291쪽인데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사업인데 여기 10만 원씩 4,200명이 이렇게 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혜자가 전체 몇 분 정도 되세요 80 이상 어르신들? 4,200명인가요, 아니면 더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잠시만요, 사업 설명서가
노선희 위원 291쪽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이제 건강 더하기 생활 사업은 기초연금 타시는 분 중에 80세 이상이십니다. 그리해서 인원은 현재 4,200명으로
노선희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주시는데 그런데 왜 6개월만 산정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이제 예산팀하고 해서 본예산에 전체 조율을 하다 보니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는 절반만 세우고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게 하실 예정이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는 297쪽이고요. 경로당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세부 산출내역을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개보수 동일하고요, 또 물품 신규 개소 포함해서 동일하고 또 수리도 동일하고 여쭤볼게요, 개보수하고 여기 리모델링 사업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경로당 현대화 사업은 개보수랑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보수는 노후화된 경로당에 대한 도배장판, 보일러, 싱크대 교체하는 거고요. 리모델링은 경로당의 외곽 부분 도색이라든지 또 저희가 공유재산인 곳에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오래된 건물들이 있는데 그러한 건물들에 대해서 정든경로당이나 백운경로당이나
○위원장 김태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념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일부 도색하고 방수하고 지붕 공사하고 이거는 다 개보수고요.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골조를 남겨 놓은 나머지를 다 새롭게 한다는 취지의 리모델링 공사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여쭐게요, 작년에 일례로 수리가 이제 가전제품, 보일러, 팩스기, 토너 교체가 80개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80개소야,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110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중첩되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내용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80개소라고 사업량을 정한 거는요, 신규로 팩스를 놓아드렸는데 지금은 저희한테 또 들어오는 민원은 어르신들께서 이제 팩스에 대해서 보내는 것 따로, 받는 것 따로 2개를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되게 많은데 2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고장나서 이게 어르신들이 또 80세 이상의 경로당 회장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고장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한다고 그러면 고장은
○위원장 김태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중복된 게 있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문제는 80개소이고 80개소에 똑같은 아이템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가전제품만 했고 올해는 보일러만 한다든가, 올해는 팩스기만 한다고 그래 가지고 중복되는 게 없다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고장나는 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중복된 내용이 있냐라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일례로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작년에 90개소이고 올해 지금 100개소 올리셨잖아요 똑같은 아이템으로? 그러면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고장난 곳이 있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사주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중복되는 거는 없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한 경로당에 대한 중복되는 사항을
○위원장 김태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템 품목별로 중복되는 게 있냐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품목별로요?
○위원장 김태흥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경로당 개소가 워낙 방대하게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우리가 110개인데 지금 2개 합치면 올해, 내년 하면 190개소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품목별로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답변을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품목별로는 중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작년, 올해 지금 그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작년에 이렇게 했고 올해는 경로당별로 이렇게 집행하려고 합니다라고 품목별로 정리 좀 해서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위원장 김태흥 이게 지금 수리하는 거는 전혀 없고 오로지 다 교체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지금 가전제품은 수리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사주는 거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리고 여기 리모델링 아까 얘기했는데 4개소, 200이에요. 그런데 200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지붕 공사할 때 200이라면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200인지 이게 좀 난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거는 너무 적게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거는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작업량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 추계를 할 때는 이거에 따른 어떠한 근거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추계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200만 원씩 했는지 제가 봐서는 너무 저렴하게 한 건지, 아니면 양이 진짜 이것밖에 안 돼서 200이면 충분하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니까 그런 것도 설명 좀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리스트업 되어 있는 거 있으세요?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이제 경로당이 현재 노후화된 시설들은 리모델링을 국비 사업으로 요청해서 2개 고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금액이 큰 부분들은 요청을 해서 다행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 공유재산에 있는 경로당들이 많이 노후화가 되고 있으면서 그런 예산이 많이 좀 추후에도 계속 수반이 될 건데요, 계속 저희가 자세하게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한번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보수 작년에 지금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했던 실적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2023년도 건지 아니면 2024년도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거죠, 지금 2025년도 예산이 올라온 거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 가지고 작년에 했던 실적, 이 예산에서 비슷하게 왔으니까 작년에 어디어디를 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도록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이제 일례로 이제 이런 거예요, 도배가 얼마이고 장판이 얼마이고 보일러가 얼마이다라고 이렇게 3가지가 오면 편한데 그냥 1식으로 해서 그냥 3,000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어느 경로당에 어떻게 쓰이는 거는 차치하더라도 도배가 30개소인데 10개소에 100만 원씩 아니면 50만 원씩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리스트업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317페이지부터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추가되는 사업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317페이지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중에 추가 사업, 전년도와 다르게 인상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박현호 위원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9개 단체에 대해서 이제 공과금 인상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급식 단가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에 대한 단가 인상 그다음에 저희가 장애인단체 힐링 쉼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세라젬 의자를 척추온열기기를 4대 놓아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50만 원 추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척수장애인협회가 유일하게 공유재산 속에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보증금 1,000만 원에다가 월세 매달 150씩 그렇게 부곡동에 있는 상가 건물을 그분들께서 알아보셔서 사무실을 하나 지원할 예정으로 해서 그렇게 인상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세라젬 지금도 경로당 쪽에 들어가 있는 거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경로당은 들어가 있는데 장애인 힐링쉼터에는 없기 때문에 장애인 힐링쉼터에서도 장애인 분들이 오셔서 낮에 이렇게 건강 쪽 증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저희가 힐링쉼터 3곳에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세라젬 그게 언제 들어갔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올해 8월부터 노인 경로당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거 회계과랑 협조하셔 가지고 과에 있는 서류랑 회계과에 있는 서류랑 해 가지고 계약 서류 좀 가지고 와주실래요? 한번 봐볼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그거만 받으면 됩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라든지 또는 양곡비 관련된 건데요. 우선 예산안 페이지 296쪽 그다음에 설명서는 267쪽 보시면 이제 92개소는 10포, 그다음에 18개소는 12포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데 이렇게 10포와 12포 차이가 왜 어떤 데는 10포가 나가고 어떤 데는 12포가 나가는 건지 기준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경로당 양곡비는 전국이 동일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해서 어르신들 회원 수가 40인 이상으로 되어 있을 때는 12포, 40인 미만은 10포를 지원하라 그렇게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에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산출을 한 것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도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264쪽 설명서에 경로당 운영비 보면 20~30명 이하, 31~40명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은 2억3,700만 원이 지금 보조가 되었는데 사실상 부족합니다 이거 가지고. 그래서 매년 저희가 시비로 더 충당을 하고 있어서 운영비 기준은 저희 시의 자체적인 자체사업을 더 추가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명 이상 37만 원 그런 5단계로 운영비 기준은 저희 지자체에서 별도로 만든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종합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경로당에 가면 인구수가 많을수록 불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게 받으려다 보니까 실제 경로당에 가시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못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인당으로 따져보면 훨씬 경로당에 많은 분들이 들어갈수록 오히려 손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쌀 지원도 그렇고 양곡 지원도 그렇고 운영비 지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구 비례해서 인당으로 해서 들어가면 많이들 확보하실 텐데 이렇게 많을수록 오히려 더 손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서 경로당에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도 못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감안하셔 가지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정부에 건의하셔서라도 이거는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일이 이런 일로 인해서 벌어지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장애인 전동기기 관련한 예산 내년에도 수립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예, 수립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보험 플러스에 교육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던데 얼마 반영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331페이지를 보시면 맨 윗부분에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 해서 전동기기 안전 교육 및 스티커 제작, 교재 제작이 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동기기 보험료가 500만 원이고 전동기기 운영 교육장 강사 수당 243만 원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채훈 위원 교육은 지금 시행 중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시행 중입니다.
한채훈 위원 교육이 잘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척수장애인 분들께서 이 교육을 하다 보니 이론 교육이나 실무 교육 이런 데 어려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이론 교육은 2회 했고 그다음에 실제 교육은 5회 정도로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한채훈 위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을 지원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본 위원이 관련한 조례를 대표발의하면서 통과됐고 담당 부서에서 또 적극적인 협조 아래 빨리 이렇게 정책이 시행돼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게 이번에 사실 광명에서 진행했던 지방자치어워드에 입법 조례 TOP 3 안에 들어가 가지고 관련해서 이제 전국 지자체에서 오셨던 지자체 공직자분들이 되게 좋은 조례 같다고 그러면서 본인들의 지자체에서도 한 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를 보면서 참 저는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우리 의왕시의 노인 정책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책 또한 이렇게 애써 주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또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잘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사시설 거기에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보니까 2억7,000 정도가 지금 예산액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내용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이제 2억7,000에는 이제 수목 병해충 방제 작업을 하는 그런 예산을 3,000 잡았고요. 그다음에 추모목이나 그런 관목들 예초 작업하고 제초 작업해야 하는 돈 비용 1,000만 원 잡았고요. 그다음에 추모목 전정을 해야 하고 그런 또 수목을 식재하고 이러한 유지관리비 쪽으로 7,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장지 진입로 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곳에 지금 5,000만 원 대략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봉안담과 주차장 사이에 경계석이 안전총괄과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설치를 하라 그렇게 해서 2,000만 원 일단 예상으로 안전망 설치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거 지난 추경 때 올라왔던 내용 아니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추경 때 저희가 감액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주차장 부분과 봉안담 그 사이에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고요.
  2억7,000 관련돼서 추계 내역을 한번 디테일하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293쪽인데요.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 시니어클럽 운영 이제 도비, 시비가 있고 우리 자체 예산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이게 시니어클럽 운영 도비와 시비에서는 이제 10% 이상씩 매년 오르는데 자체 예산에서는 또 이렇게 감축돼요. 이거는 도비, 시비가 올라가서 자체 예산이 이렇게 준 거예요? 사용 설명서 255쪽 보세요, 254쪽하고. 그리고 예산서 293쪽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이제 시니어클럽 예산은 직원들의 호봉이 상승됨에 따라서 인건비는 상승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시비 사업이 조금 감액이 된 것은 저희가 시니어클럽의 시설 운영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감액된 것으로
○위원장 김태흥 여기 한 2,300 정도 이제 감액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이유를 제가 몰라서 여쭤본 거고, 그리고 지금 뒤에 추계서를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500 정도 나오고 공공요금은 많이 올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또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가 또 2,300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나온 근거 자료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이 자료는 늘 거의 비슷한 저희가 청계동에 있는 시니어클럽 저희가 단독 건물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유지관리비 내용이 뭐냐고 그거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수용비 및 수수료하고요, 유지관리비 두 안건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부탁을 드릴게요. 있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저희가 2,300 이거는 승강기랑 전기 안전 소방시설 이런 월 유지보수료가 1,300만 원 들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유지관리비, 방송 장비 그런 게 지금 100만 원 추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안에 있는 나무들 방역 및 해충 그런 관리가 190만 원, 그다음에 소방시설 종합 점검, 다른 보완 공사 그다음에 나무 같은 것 몇 개 심고 제초 작업하는 데 400만 원, 그다음에 층별 바닥 청소하는 청소 용역비 37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여기 예산서에 있었으면 제가 질문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으로 나가는 거를 우리가 상세 내역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예전부터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그냥 1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정도 항목별로 구분은 해 줘야 이제 이해가 쉽잖아요, 그래야 판단도 할 수 있는 거고 위원들이. 그런데도 이렇게 판단할 수 없게끔 해 놓으니까 질문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노장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고의 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장점이야 많죠, 이걸로 인한 어떤 리스크는 발생된 게 있는지 지금 운영을 하시면서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리스크라고 하시면 어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그냥 달리 물어볼게요, 여기 이제 보니까 기대효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니어클럽으로 인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가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이제 시니어클럽은 어르신 일자리
○위원장 김태흥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공익형, 사서형, 카페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의왕시 대다수의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이런 어려운 일자리는 시니어클럽이 전부 다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은 우리 의왕시에서 노인일자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원장 김태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가족아동과장 이윤주입니다.
  가족아동과 2025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쪽입니다. 가족아동과 세출 예산은 2024년 대비 약 21억 원이 증액된 857억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동돌봄시설 운영은 조리사 인건비 19인 이하 시설 5개소에만 월 10만 원을 증액하여 3,200만 원을 편성하고 신규 지원으로 체험활동 버스 임차료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위해 2억3,000만 원을, 339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을 위해 19억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2025년도에는 내손다구역에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설치 지원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로 3,500만 원, 342쪽입니다. 시설비는 도비 매칭을 포함해 1억4,000만 원, 자산취득비 2,000만 원으로 내손다구역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를 위해 총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아동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2억3,6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을 위해 91억8,200만 원, 344쪽에 아동놀이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을 다시 봐주십시오, 이 중 신규사업으로 24~36개월 이하 아동 중 부모의 양육 공백으로 친인척 및 이웃이 돌보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수당을 편성하는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비 1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학 중 중식 제공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마을 주민이 직접 중식을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마을밥상을 운영하기 위해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아동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19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46쪽입니다, 그룹홈 운영 지원을 위해 2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아동보호사업을 위해 6억4,100만 원, 350쪽 결식아동 지원을 위해 18억2,400만 원, 351쪽 입양아동 복지 지원을 위해 1억5,500만 원, 353쪽 가정위탁 아동 지원을 위해 1억7,100만 원을 편성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해 5억7,600만 원, 이 중 약 7,500만 원은 과천시 부담으로 충당합니다.
  355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34억3,300만 원, 356쪽 하단부에 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해 3억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취약계층 아동 보호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2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61쪽입니다,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을 위해 11억2,500만 원, 364쪽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11억2,500만 원, 367쪽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17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양성평등 사회 구현입니다. 여성 인권 보호 지원을 위해 3억6,400만 원, 372쪽 여성 안전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인건비 수당 지원에 145억6,900만 원, 377쪽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20억9,900만 원, 380쪽 특수보육어린이집 지원에 7억9,500만 원, 381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4억600만 원, 382쪽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83억900만 원, 383쪽 의왕형 어린이집 운영에 4억1,900만 원, 383쪽 하단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9억4,800만 원, 385쪽 보육료 지원에 293억8,500만 원, 386쪽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5,0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사업의 기본 방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우리 시에 맞는 보육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7쪽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해 4억4,800만 원, 388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3억9,000만 원, 389쪽 어린이집 안전 보육 지원을 위해 8,2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신규 개원 및 국공립 전환을 위해 고천 B2 블록 풍경채 아파트 내에 신설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비로 시설비 1억 원, 기자재비 1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며 우선 국도비 매칭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내손다구역 어린이집 신규 개원은 총 공사비 2억5,000만 원 중 미확보된 1억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신규 개원 안착 지원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인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을 위해 총 공사비 2억4,500만 원 중 미확보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기자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예인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전환이 늦어져 2024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함에 따라 2023년에 교부받은 국도비 매칭사업비 1억3,500만 원을 2025년 추경 시 반납 예정입니다. 반납액 중 국도비 매칭사업비 7,500만 원은 추가 교부가 불가하고 도비 매칭사업비 6,000만 원은 재교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부득이하게 부족한 사업비는 시비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하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가족아동과 2025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사업 설명서 341페이지 의왕형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왕형 어린이집은 어떤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의왕형 어린이집은 저희 시 특수 보육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고요.
박혜숙 위원 특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특화를 얘기하는지, 다른 시도하고 어떤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저희 의왕시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활용해서 저희가 기후위기라든지 그런 생태 속에서 놀이를 하거나 책을 가지고 기후위기나 자연을 배우는 그런 특화사업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특별히 다른 데를 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린이집 안에서 한다는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어린이집에서 활동을 하는 것도 있고요, 숲 체험 같은 경우는 영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유아는 바라산휴양림 이런 데서도 많이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아 대상으로 해서 그 아이들은 어디로 나갈 수가 없다 보니 놀이터 주변의 공원이나 아파트 주변, 어린이집 주변 산책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놀거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금년 예산을 23%나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올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한 어린이집당 한 학급을 한 달에 한 번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활동의 연속성도 없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개소 수를 올해 83개소에서 60개소로 줄이고요. 대신 1개소에 2~3개 반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한 달에 2번 정도 활동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니까 예산이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확대를 줄이면 다른 보육원들도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활동 속에서 의미를 찾는 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데 우선으로 선정을 해서 올해 또 사업을 운영을 해 보고요, 매번 이 사업은 저희가 업그레이드하거나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해 보고 내년에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좀 만져서 저희 시한테 더 적합한 사업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의왕시가 자연 친화 도시라서 거기에 대한 차별화가 지금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지금 또 축소되는 몇몇 어린이집도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을 못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는데 잘 준비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의왕형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래서 강사비, 컨설팅, 재료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강사라든가 컨설팅 이런 거는 알겠는데 어떤 강사를 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특성이 뭐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의왕형 어린이집이 의미가 있는 거는 저희가 지역의 전문단체 있잖아요? 전문단체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숲 체험이나 책 놀이라든지 기후 환경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역 전문단체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강사비를 지급을 해 주고 저희랑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그거를 짜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숲 체험하고 환경 교육 이것 외에 다른 거는 없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책 놀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책 놀이?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런데 내년도에는 다 숲 활동 안에 숲 활동으로 큰 주제 테마를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책 놀이라든지 환경 교육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록 저희가 세팅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를 운영을 하다 보니 책 놀이라든지 환경 놀이는 어린이집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숲 체험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도록 25년도에는 세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60개소 100개 학급으로 운영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의왕형 연구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대상은 무엇이고 연구 활동은 무엇이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이거는 교사들입니다. 아까 제가 1개 어린이집당 2~3개 반이 참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반의 담임교사들이 오셔서 따로 모든 교사들이 모입니다 학습 공동체에. 그래서 같이 각자의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위원장 김태흥 이게 지금 연구수당이 24년도에 나간 금액하고 동일한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실적이라든가 검토, 검증이 다 됐나요? 이분들이 연구수당을 받아 가잖아요. 이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연구 활동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서 이런 게 있는지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저희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그런 거를 별도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게 지금 사업을 확대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확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확대 조금
○위원장 김태흥 아이템은 똑같은데 확대라는 개념이 어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반 수를 늘린다든가 수업 일수를 늘린다든가 그렇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보니까 페이지 343페이지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예산서입니까?
한채훈 위원 예, 아동·청소년 마을밥상 운영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네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신규사업입니다.
한채훈 위원 961만4,000원에 4개소 해서 3,845만6,000원 신규사업이 올라왔습니다. 방학 기간 중에 관내 공동주택 등 4개소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온마을 협동 돌봄으로 중식을 제공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시는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그 아이들이 중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 이제 관공서에서 좀 커버를 해 주는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처럼 저소득 아동이든가 아니면 이제 결식아동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시락을 받아 보는 아이라든가 아니면 맞벌이라든지 다자녀 가정 그런 기준에 부합이 되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라든지 또 저희 사업은 아니지만 늘봄 학교 이런 것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밥을 먹는데 그 외의 아이들은 지금 거의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도 부모들이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이용은 안 해도 된다, 다만 방학 때 점심만 먹게 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까워서 저희가 그런 기관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을 마을 어른들이 힘을 모아서 아이들한테 중식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식재료비는 부모님이 자부담을 하고요,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어떤 기자재 이런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한채훈 위원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 과, 저희 의왕시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게 아니고 의왕시 공직자분들이 가셔서 음식을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운영합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가 이거를 공모를 해 볼 건데요, 저희가 예상하는 대상은 마을의 부녀회도 되고요, 주민자치회도 되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대위도 가능할 수 있고요.
한채훈 위원 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어요? 먼저 협의를 했을 것 같은데요, 예산을 이 정도까지 수립할 정도면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이런 밥을 달라고 하는 수요자는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해 보겠다고 저희한테 의사를 밝힌 데는 없습니다 아직. 저희가 공모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한채훈 위원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인원은 저희가 적게는 10명, 많게는 50명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4개소 정도만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응모가 한 군데만 된다고 하면 일단 한 군데라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할 예정입니다.
한채훈 위원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급하다거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네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게 다함께돌봄센터나 학교 돌봄 이용하는 아동들한테는 지원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해당되는 지자체 안에 우리 의왕시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그거는 경기도랑 시군이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칭사업으로.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물론 고등학교까지 커버를 해 주지만 늘봄 학교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는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만 지금 그 시설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한 시설당 인원도 많게는 30명, 그렇지 않으면 20명 내외이기 때문에 그 시설들이나 거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는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이제 맞벌이라든지 기타 엄마가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아이들이 중식을 집에서 해결할 수 없는 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한 이유가 뭐냐하면 저희한테 계속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걸로 계속 밥을 먹게 해 달라, 그냥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밥만 먹고 가겠다 이런 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을 하면 시 입장에서는 처음 사업이기도 하고 많이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아이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염원을 저희가 한번 좀 보듬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사실은 4개소가 다 안 들어와도 좋습니다. 1개소로 한번 해 보면서 저희가 시행착오가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답을 찾아서 저희가 시스템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한채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노선희입니다.
  우리가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얻어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도 우리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함께돌봄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가 30명 정도가 최대잖아요 현재 보면?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 거기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원아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턱없이 부족한 수이기 때문에 나머지 다함께돌봄센터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원아들 또는 학생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책이 따로 또 강구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이렇게 나름대로 많은 민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니 이게 굉장히 반갑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민원이 들어왔겠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혹시 예상되는, 추정하는 인원수는 몇 명 정도로 보세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가 10~50명 정도로 개소당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꼭 할 때 아이들이 와서 밥을 먹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방법으로 도시락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의 하나 아니겠는가, 따뜻한 보온 도시락이 있죠? 거기다가 해 가지고 반찬을 골고루 해서 그렇게 주면 오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또는 청소년이나 아동에 대해서 좀 대책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근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런 거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한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제가 착안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선정된 개소 1개소든 4개소든 와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겠지만 도시락을 통해서 또 집에 가지고 가서 먹고 다시 이제 반환하고 하는 그런 방법도 선택해 보시면 다양하게 지금 하시려고 하는 사업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꼭 세워주시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꼭 잘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종교단체라든지 또는 사회봉사 단체들이 중복되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선택적 복지에만 치중되어 있는데 이런 데도 저희가 말씀드리면 또 사회봉사 단체들이 또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잘 이렇게 의논하셔서 한번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또 성공적으로 이끌어진다는 거는 곧 이거를 간절하게 원하는 시민들한테는 큰 또 하나의 선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사업을 만들어서 한번 시행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해룡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락 이 사업은 지난번에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도시락이 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위생적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카드형으로 다 전환을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야 따뜻하게 한다고 하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많다라고 급식을 받는 학생들 또는 부모님들께서 많은 민원이 있어서 모두 다 카드로 전환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락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선희 위원 우리 사계절이잖아요? 여름 뺀 나머지 계절은 또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장소에 와서 이렇게 먹으라고 하면 또 안 오는 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어요. 지금 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와서 밥 먹으러 와라? 잘 안 오죠.
○복지문화국장 정해룡 이게 지금 방학 때만 이용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 하는 게 아니고 방학 때만 급식을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2개만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방학 때만 하시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방학 때만 하는 사업입니다.
노선희 위원 전에 설명 중에 부모가 아프다든지 또는 이제 집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 급작스럽게 생겼을 때 이런 거를 또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셔서 저는 사계절 내내 할 수 있는
○복지문화국장 정해룡 아닙니다, 방학 때만
노선희 위원 방학 때만 하실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정해룡 예,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름은 여름대로 또 방법을 강구하시면 되겠죠, 꼭 도시락이 답은 아니니까.
○복지문화국장 정해룡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같이 이제 첨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 설명서 347페이지 부모 급여 지급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지금 국비, 도비 다 삭감이 다 됐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이게 위원님, 저희가 부모 급여뿐만 아니라 가정 양육 수당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아이들이 줄어서, 그러니까 지금 부모 급여는 조사를 안 했는데 가정 양육 수당 같은 경우는 1월 달에는 아동이 593명이었다가 지금은 378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수당 주는 것들이 좀 줄어들었고 실적을 보고서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만져서 예산을 저희 시에 적합하게 내려 보내다 보니 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요즘에 아이들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결혼을 많이 한다고 그래도 기대가 있는데 또 이렇게 줄었다니까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2개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청정기 지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지금 이런 거도 다 줄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이 줄다 보니 공기청정기나 기자재 렌탈비 이런 것들도 계속 어린이집이 폐원을 많이 했거든요. 폐원하고 휴지 신고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휴·폐지한 게 10개소예요 벌써. 그러다 보니 공기청정기라든지 기자재 렌탈비 지원 이런 것들도 다 줄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예산안 페이지 387인데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 관련해서 3개소에 2,200을 그냥 아주 동일하게 이렇게 1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용 설명서는 350쪽 보시면, 시간 관계상 질문 안 하고요, 자료만 요청을 할게요. 거기 보시면 이제 2,200, 3개소 맞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각 3개소가 어디이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인지 놀이 공간인지 예를 들어서 보육실인지 이렇게 등등이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A라는 어린이집에 뭐를 2,200을 지원을 해야 되는 추계가 있잖아요? 그 내용을 달라는 뜻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이거는 10년 이상
○위원장 김태흥 취지는 아는데 제가 그거를 여쭙는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다 그냥 수의계약하려고 2,000만 원에 다 책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2,000만 원 추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만 주시면 된다고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런데 위원님, 이거 사실은 3개소가 지금 저희가 예산을 신청한 것보다 이게 삭감이 되는 바람에 10년 된 어린이집은 10개소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 줄 수가 없어서 저희가 3개소로 지정을 한 거고요.
○위원장 김태흥 3개소 지정했는데 어디 어린이집 3개소, 그러니까 A라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부가세 200에 2,200이잖아요? 그러면 2,000에 대한 추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김태흥이라는 어린이집에 2,000을 책정을 했는데 그 2,000이 무엇, 무엇, 무엇이다라는 항목별로만 달라는 뜻이에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알겠습니다. 그런데 3개소를 지정은 안 했고요, 10개소 조사한 것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여기 지금 3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중에서 3개소를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발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태흥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역 좀 주세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답이 다 나와서, 10년 이상 된 것이 10개소 정도 되고 그중에 3개소 선발해서 하시겠다 하는데 아직 장소는 미정이네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그거를 질문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개소당 최대가 이제 작성된 것 보면 개소당 최대가 2,200만 원으로 산정하셨고 밑에 보면 지원 규모에 따라서 대상 개소 수 변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작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3개소를 1개당 2,200만 원씩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보다도 이제 최대는 2,200으로 보지만 혹시 대상에서 금액이 산정되면 개소 수에 대해서 좀 더 만약에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다음 못 해 준 거기에 더 늘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 20분에 회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7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문화관광과장 안상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3페이지입니다. 2025년 본예산안은 24년도 본예산 대비 61억1,694만1,000원 증액한 119억5,14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 운영은 5,925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경기 삼남길 자치단체 간 부담금 826만9,000원, 청계사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국비 보조사업비 7,750만 원, 철도박물관에 보관 중인 협궤 디젤 자동차 163호 보존 처리 국도비 보조사업비 5,0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보수 정비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청계사 1,176만 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395페이지 백운사 5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등 보존 관리에 44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매장 유산 유존 지역 정보 고도화 국비 보조사업비 2억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은 행사 참가비, 단복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1,557만9,000원 증액한 1억4,897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중단입니다. 유통업 관련업 교육 및 홍보비 3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민 음악회 및 공연 행사 지원비 4,540만 원 증액한 1억7,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외부 초청 공연 횟수는 3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신규로 호수공원 음악소풍을 1회 개최할 계획이며 2024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한 우리동네 돗자리 영화관은 6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97페이지입니다. 금년 11월에 협약을 체결한 상주 오케스트라 2회 정기 연주회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품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왕 문화원 운영 활동 지원은 11개 사업에 1,015만 원 증액한 2억293만 원 편성하였으며 운영비는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반영으로 4,354만7,000원 증액한 1억5,469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문화복지회관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1,059만3,000원 증액한 1억9,979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8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비 1,000만 원과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비 4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총 운영 및 활동 지원비로 의왕 예술제 9,500만 원, 운영비 5,120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로드갤러리 작품 전시 및 관리 비용으로 18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단 예술인 단체 사업 지원비로 13개 단체, 14개 사업에 600만 원 증액한 6,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중단입니다. 국비 기금 및 도비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5억8,772만 원 편성하였으며 복합문화공간 운영 사업비 256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 도비 지원 사업비 2,275만 원 편성하였으며 박물관 미술관 도비 지원 사업으로 향토사료관과 철도박물관에 각각 1,981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현재 공정률 10%로 도급사의 채권 압류가 모두 해제된 상태로 공사가 정상 추진되고 있어 시설비 38억1,950만 원, 감리비 18억26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왕립이팝아트홀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왕립이팝아트홀 일반운영비 2,642만4,000원 편성하였으며 하단 유휴 공간 문화재생 도비 보조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고 오전 생활문화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98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오전 생활문화센터 일반운영비 1,865만4,000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관광 안내 체계 구축 문화관광 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 원과 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 증액한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철도 테마거리 및 철도 특구 상징탑 전기 요금 및 유지관리비 1,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관광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 프로그램 및 슬로건 공모 시상금, 전기 요금 등 3,290만 원 편성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활동비 3,2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백운호수축제 개최비 8,251만9,000원 증액한 5억, 철도축제 6,980만 원 증액한 4억6,815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역 축제에 참가한 직원 지급 경비 2,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라산휴양림 증설 공사비 5억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운영 수당 50만 원과 바라산자연휴양림 의왕도시공사 경상적 위탁 대행사업비 5,461만2,000원 증액한 4억7,600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 의왕도시공사 자본적 위탁 대행사업비 3,313만 원 감액한 1,297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숲 해설 교육 및 유아 숲 교육 운영비로 각각 6,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경기 숲 나눔 목공소 조성비는 운영비, 재료비 등 금년과 동일하게 4,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경기 숲 자원화 사업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목공 지도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각각 2,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산림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공원 야영장 및 짚와이어 운영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료 4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의왕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 및 짚와이어 경상적 위탁비 3,688만2,000원 증액한 4억7,632만1,000원, 왕송호수공원 야영장 자본적 위탁금 246만 원, 조류생태과학관 경상적 위탁비 2,135만8,000원 증액한 2억1,827만6,000원, 어드벤처 경상적 위탁비 6,170만6,000원 증액한 7,866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레일바이크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사용료 6,300만 원과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3,131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 신청하실 분 계시면 자료 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의왕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감리비와 시설비 관련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비에 비해서 감리비가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으니까요,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박혜숙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좀 자료 요청드립니다. 백운호수축제랑 철도축제 이번 연도 예산 집행 내역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추가 자료 요청 받겠습니다.
  없으면 설명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일단 404페이지 보시면 저희 지역 축제 관련 예산들이 대폭 증액이 됩니다. 증액에 대한 근거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일단은 축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8,251만9,000원 증액했는데요. 주요 증액 사유가 저희가 축제를 하다 보니까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환경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음식 마당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걸로 해서 한 2,200만 원 추가로 계상했고요.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백운호수가 잔디로 있어서 저희가 축제 후에 잔디 보호 복구비로 1,700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백운호수 주변에 무민공원도 있고 데크길도 있기 때문에 그쪽 공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더 확대 운영을 하고자 저희가 프로그램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비를 한 807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책정하였고요.
  철도축제 같은 경우는 6,98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이유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철도축제를 셔틀버스를 운행할 때 2개 노선, 4대로 운영을 했었는데 셔틀버스를 3개 노선, 6대로 확대 운영하고자 500만 원 추가로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축제를 하다 보니까 공연이 들어가고 무대 영상에 대한 송출료가 적게 되면 전기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무대에 따른 발전차를 추가로 했고 전기 업체가 견적을 받아 보니까 전기 시설비가 많이 부족하여 700만 원 해서 무대 영상비와 전기차 해서 1,4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백운호수축제 때 당일 날은 드론 쇼를 못 했고 예술제 때 올렸는데 250대의 드론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드론 쇼는 대수에 대해서 영상을 송출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250대 올린 것을 내년에는 500대 정도 드론 쇼를 할 계산으로 3,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축제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드렸습니다.
박현호 위원 내부에서 계획 문서 만드신 거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저희가 아직은 상세 계획서는 안 만들었고요, 일단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 나와 있는 문서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문서 보고서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할 수 있어서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저희가 축제를 할 때 절차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협상을 위한 계약을 할 때는 예산이 확정되어야
박현호 위원 계약 서류 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 들어가기 전에 기본계획 짜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그렇죠, 기본계획을 짤 때도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만 그 예산에 저희가 산출 근거를 넣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상 범위 내에서 협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계획을 수립할 단계는 아닙니다.
박현호 위원 계획 수립할 단계가 아니고요? 일단 지금 음식마당 다회용기 때문에 하시고 이거 구입하실 거예요, 렌탈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이거는 렌탈로 갑니다.
박현호 위원 렌탈로요? 렌탈로 하시고 어쨌든 지금 장소가 잔디 쪽 있는 데로 옮겨지니까 잔디 복구 추가되고 다음에 드론 쇼 확대하실 거고 등등 이렇게 가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네.
박현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세부내용 더 있으면 주시고요. 일단 검토를 해 볼게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백운호수 잔디 광장에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복구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지금 예상을 사실은 저희가 1,7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한 예로 우리가 작년에 왕송호수 겨울축제 했을 때 잔디 복구비가 한 2,000만 원 나왔습니다.
한채훈 위원 철도축제 때는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그때는 그게 잔디 훼손이 크지는 않았고 그래서 복구 비용은 소규모로 그냥 공원녹지과 쪽에서 한 것 같고요. 대규모로 그게 겨울에 눈이 얼고 그거로 인하여 냉해가 입어서 왕송호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했고요.
  저희가 백운호수 축제 같은 경우는 잔디 광장에서 한다지만 체험 부스라든가 음식마당이라는 거는 잔디 광장을 피해서 웬만하면 주차장 쪽으로 지금 배치를 할 계획인데 저희가 처음 해 보는 공간이라서 아직 정확한 배치 계획은 없지만 천연 잔디를 훼손하면서 축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외곽으로 돌릴 생각입니다.
한채훈 위원 주차 공간이라고 하면 어느 주차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지금 공원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에다가 음식 부스를 할지 아니면 잔디 광장을 테두리로, 외곽으로 해서 음식 부스를 할지 지금 사실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배치 계획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잔디를 훼손하지 않는 방안으로 저희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채훈 위원 잔디를 훼손해서 복구하는 비용 아직 준공나지 않았잖아요 거기가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네.
한채훈 위원 준공나지도 않은 곳에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훼손되어서 그거를 복구하는 비용까지 우리 시비를 부담하면서까지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다소 의아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럴 거면 지금 현재 제방 주차장 공영 거기에서 하는 그냥 그대로 거기서 진행을 해야죠. 잔디 훼손될까 봐 무서워서 또 그거 관련한 복구비 1,700만 원이 그냥 누구 이름입니까? 그런 예산까지도 사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겠어요?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면. 왕송호수 겨울축제는 담당 부서에서 허가를 안 해 줬는데 백운호수축제는 허가해 준다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지금 잔디 냉해가 있어서 겨울축제가 지금 많이 훼손되었던 거고요. 사실 우리가 왕송호수 같은 경우는 철도축제 그다음에 평생학습에서 하고 있는 에듀축제 그다음에 단오축제 많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그 정도에는 잔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훼손되지는 않는 걸로 보고 있고요.
한채훈 위원 그리고 우리가 백운호수축제 해 보면 사람들의 항상 지적이 뭐냐하면 지저분하다예요. 테이블부터 시작해서 너무 지저분하다, 그리고 조리하는 위생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잔디밭에서 하든 잔디밭 바깥에 있는 주차장에서 하든 그 주차장도 이번에 새로 지은 주차장일 텐데요.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공간이 아니라 차라리 새로운 공간을 물색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잔디가 아닌 다른 새로운 공간, 그리고 예를 들면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진행을 해서 잔디나 이런 것들이 훼손이 없도록 해야지, 거기서 축제하고 그러면 백운밸리 주민들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본인들께서 이렇게 왕래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경관도 좋고 깐 지 얼마 안 된 그런 잔디 위에서 축제를 해서 그게 다 훼손되고 또다시 복구한다고 그러면서 시비를 또 들이겠다고 하면 과연 주민들께서 이해하실지, 용납하실지 솔직히 저는 좀 의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일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걱정스럽지만 그렇게 잔디 복구 비용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단 배치를 할 거고요. 또 위생 상태 또한 저희가 사전 준비 단계부터 용역 업체랑 잘 협의하여 위생적이고 깨끗하고 즐거운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운호수축제나 철도축제나 저희 시의원들은 정말 축제다운 축제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가 의원 당선되자마자 했던 얘기 같은데 지금 예산은 처음보다 거의 100% 올라왔고 지금 내년에는 100%가 더 넘어가는 상태인데 이 축제에 특별히 특화되어 있거나 우리가 다른 옆 도시랑 비교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먹거리 장터 정도밖에 안 되는 느낌, 크기만 크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 내손1동 동장으로 계실 때 가수들 초대라든가 그런 규모 이상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예산을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일단 저희가 공무원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축제를 기획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 축제 프로그램 및 슬로건 공모를 통해서 좀 새로운 발굴을 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한 200만 원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축제별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슬로건 공모사업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축제라는 것은 한 가수를 섭외를 하더라도 예산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가 섭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축제 예산은 증액이 됐더라도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가수 섭외에서 좀 많이 좌우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만큼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다지만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하면 내실 있게 축제를 운영하고자 특히 내년에는 더욱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솔직히 제가 축제에 대해서 예산안을 매년 것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예산안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쪼개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에 보면 그냥 거의 뭉뚱그려서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아주 많이 쪼개서 솔직히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만약에 잔디 구장에서 한다면 무민공원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제가 정확한 거리까지 측정은 못했지만 올해 백운호수축제 같은 경우도 데크길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3개 정도 저희가 운영을 했거든요.
박혜숙 위원 무민공원에다가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아니요, 무민공원 말고 백운호수 데크길을요. 그러다 보니까 백운호수공원에서 한다면 데크길보다는 무민공원도 가깝고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더 확장을 해서 프로그램을 넣을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듣기로는 잔디 구장하고 데크길하고는 가까운 것 같지가 않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백운호수에서 백운호수 데크길이 이어지고요, 또 데크길을 돌다 보면
박혜숙 위원 구장까지 이어져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연결되어서 내려와서 같이 걷고요, 백운호수 데크길
박혜숙 위원 백운호수는 걷는데 잔디구장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아니요, 연결되어 있고요.
박혜숙 위원 바로 연결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네.
박혜숙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번에 국제 중국 도시 대회에 갔을 때 저희가 공원을 많이 이렇게 점검을 하고 봤는데 거리에 아이들 열차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버스 같은 것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는 말이죠. 그 거리를 볼 때 그때만큼이라도 그거를 구할 수 있는지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진 우리가 다 찍어 왔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자료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의왕 문화원에서 의왕 두레농악이 경기도 민속예술제에서 최우수상 받았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네.
노선희 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때 경연대회 나갈 거라고 사전에 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너무 아주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옛날에 있었던 저희 지역의 향토 문화를 다시 한번 재현하는 거라고 하면서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게 최우수상 받아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 저는 이제 의왕 철도축제도 그렇고 백운축제도 그렇고 이 축제는 누구나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이제 우리 농아 청각 장애인들이 첫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수화가 있어서 괜찮았는데 당일 날에는 그게 배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전에는 이제 그런 농아인협회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제일 앞자리에 오셔서 그거를 재미있어하시면서 보시는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역력한데 이튿날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많이 답답해했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수화하시는 분이 구석에 카메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시는 거를 보고 그거를 이번에 혹시 예산에 이게 만약에 들어가면 자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그게 혹시 비용이 증가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수어통역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올해 백운호수축제 때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한 건데 호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방송사와 연계 협의가 좀 늦어져서 방송할 때는 그거를 못 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사전에 방송사랑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방송할 때도 일단은 수어통역사를 활용하여 할 거고요.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통역사 인건비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최대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비용이 크게 상승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제 저희 OBS에서도 방송이 되어 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또 재방을 봤어요. 그래도 이제 타 시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왕시에서 이렇게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훨씬 더 축제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획도를 작성할 때 반드시 웬만하면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반드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같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시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문화복지회관 운영 관련해서 397쪽인데요 예산안 페이지, 그거보다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의왕 문화원 운영 활동 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약 39% 이제 예산이 증액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네.
○위원장 김태흥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지금 문화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1999년도에 준공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전 점검을 받았는데 저희가 B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2회 안전 점검비 500만 원 추가 계상했고요. 3층에 있는 강당 음향 장비가 너무 안 좋아서 음향 장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지금 보면 24년도가 1억1,100인데 지금 25년도 예산이 1억5,400 정도 계상되어 있잖아요? 의왕 문화원 운영 활동 지원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원이요, 1,000만 원 증액하는 경상사업보조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태흥 페이지 397쪽인데 운영 활동 지원 금액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는 외부의 공모사업도 많고 또 저희 자체사업도 자꾸 계속 증가되는 거라서 1명 더 충원해서 인건비가 계상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흥 인건비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네.
○위원장 김태흥 지금 기존에 사무국장, 총무팀장, 직원 이렇게 셋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어느 팀이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팀이 문화원장님 포함하여 직원이 6명입니다 현재. 그래서 직원 5명 가지고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 1명 추가해서 직원 6명으로 문화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인건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단오축제가 올해 성황리에 실시됐고 또 주민들한테 호응도 높고 해서 내년도에 2,000만 원 더 추가하여 보조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금방 아까 말씀 중에 홈페이지 아카이브라든가 그리고 아까 어떤 말씀하셨죠? 관련해서 홈페이지 운영 및 아카이브 비용이 지금 사용 목적과 지금 이것에 대한 효율성이 지금 담보되어 있는 건가요 200이라는 게? 기존에 계속 해 오던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지금 위원님 어떤 것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태흥 거기 지금 산출내역에 보니까 운영비 중에 보면 홈페이지 아카이브가 있잖아요. 377페이지 사용 설명서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운영비요?
○위원장 김태흥 네.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운영비에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흥 계속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네.
○위원장 김태흥 이게 지금 기존에 이거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거는 검증이 다 되어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약 39% 증액된 거는 한 분 인원을 충원하다 보니까 인건비 조로 증액된 거라는 결론이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페이지 예산안 페이지 396페이지고요, 시민 음악회 및 공연 행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증액된 부분이 어떤 내용이 증액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지금 4,2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본예산 대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외부 초청이 당초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억500에서 4,000만 원으로 해서 6,500만 원을 감액했고요. 그러니까 외부 초청 공연을 3회에서 1회로 축소 운영을 했고 신규로 호수공원 음악 소풍을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왜 많이 들었냐면 우리동네 돗자리 영화관 같은 경우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예산 과목이 행사운영비로 오게 되면서 4,2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됐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예, 우리동네 돗자리 영화관이 올해는 5,500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졌었거든요.
한채훈 위원 내년에도 주민참여예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아닙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들어옴에 따라서 4,200만 원 증액된 사유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그거를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주민참여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예.
한채훈 위원 그래서 우리동네 돗자리 영화관 같은 사업은 제가 인터넷으로 다 검색을 해 봐도 대부분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청 우리 문화관광과가 주관해야 될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다른 곳들도 있을 겁니다.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주민총회 하는 것 보면 우리동네 돗자리 영화관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주민투표에 부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동에는 없는지 6개 동에 없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돗자리 영화관을 5회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회당 한 1,100만 원 정도 소요했습니다. 그런데 고천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번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적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LED판에 영화를 상영하기 때문에 음질이라든가 화질이라든가 좀 틀립니다. 그런데 고천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조금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했을 때랑은 달랐고요 규모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한다면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의 주민자치사업으로 내려주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한 3~4개 사업비로 해서 각 사업에 한 200에서 지금 제 기억에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내손1동 갈미음악회가 2,000만 원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동 주민자치사업으로 돌려서 그쪽 활성화를 시킬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 시에서 이거를 먼저 시 사업으로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시민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서 해 보니 시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각 동의 주민자치사업보다는 시에서 일괄로 사업을 기획하여 지금 저희가 동마다 장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부곡 같은 경우는 왕송호수공원, 고천 같은 경우는 고천체육공원, 내손동 같은 경우는 갈미한골공원
한채훈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충분히 답변의 기회를 드리려고 지금 여태까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화관광과의 본연의 업무가 돗자리 영화관이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논점을 자꾸 흐리시는데 이게 이제 문화와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화 창달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동네 돗자리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할 만한 충분한 그런 역량이 있고 거기 예산이 부족하면 그쪽에 예산을 지원하게끔 해야지,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이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 총괄을 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해야죠 이런 사업들은.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오면서 구태여 예산 3,200씩이나 증액해 가지고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효과성은 제가 충분히 입증되어서 알겠습니다, 오케이인데 이게 관련한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저 조금만 해서 정리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태흥 네.
한채훈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6개 동에서 혹시 관련한 사업 예산이 있는지 먼저 이제 확인해 보셨냐라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한채훈 위원 올해 말고 내년도 사업에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내년도 사업에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의회에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혹시 중복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이, 그리고 또 만약에 각 동마다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고 한번 같이 논의해 보자라는 차원으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 사업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는 407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412쪽입니다. 어드벤처 관리 및 운영이거든요. 이게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이 대폭 1,696만 원이 7,866만6,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올해 같은 경우는 의왕도시공사에서 초단기 근로자를 본사에서 다 일괄 채용해서 그쪽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드벤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초단기 근로자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해서 일일 7명 총 21명에 대한 초단기 근로자 인건비를 각 사업 예산에 편성하도록 의왕도시공사 내부적으로 방침을 바꿨나 봐요. 그래서 초단기 근로자 인건비가 지금 5,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증액된 사유 중에는 인건비 계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03년도에 시설을 운영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안전 점검도 필요할 것 같아서 안전 점검비까지 계상하였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저희가 이제 안타까운 게 이런 주민편의시설, 주민복지시설 또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에는 아무래도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인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제 경영에 있어서 웬만하면 긴축재정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긴축재정 중에 아마 큰 대목이 인건비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어드벤처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그러면 그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수입이잖아요? 수입이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을 또 많이 필요로 하니까 많이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늘리는 거는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질문했던 거거든요. 이만큼의 인원이 원래 7명이 쭉 진행됐던 건지 아니면 늘어난 건지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지금 초단기 근로자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인원이 는 거는 아니고 도시공사 본사에서 채용했던 것을 각 사업별 예산에 포함하여 사업단에서 부서별로 채용하게끔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이 분리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분리됐다고 그러면 도시공사의 인건비는 줄어드는 건가요? 지금 분리됐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도시공사 전체의 초단기 근로자의 인건비는 줄지 않았을까요,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평소에 그러니까 이번 연도까지 몇 명이 근무를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초단기 근로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숙 위원 지금 7명이 늘어난 게 아니고 지금 계속 7명이 하고 있는데 인건비만 분리가 됐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네, 분리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비에 보면 국내 출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초단기 근로자들이 어떤 여비를 쓰고 있나요 7명이?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그 여비는 초단기 근로자에 대한 여비는 아니고요, 어드벤처 같은 경우도 도시공사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위탁을 준 것에 대한 위탁시설별로의 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박혜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 드신 건가요?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문화예술회관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단계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지금 현재 공정률은 10%입니다.
한채훈 위원 10%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 10%의 공정률은 이제 차시로 봤을 때는 어느 수준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지금 일단은 2차수 다 완공됐을 거고 3차수 공사되어서 완료는 아직 못 했겠지만 한 5개월 정도 지연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 당초 계획으로 봤을 때 한 7월쯤 하고 있어야 될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들이 사실 현실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사업이 더디게 가고 있고 지금 2차수 차수 계약했을 때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죠? 내년 1월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지금 2차수 계약은 저희가 일단 계약 기간은 만료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 계약 기간은 만료됐고 11월 13일로 만료됐고 11월 14일부터는 사실 지체상금을 부과하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해건설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지금 최대한 빨리 2차수 공정을 완료시키려고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체상금 그거는 어떻게 지금 부과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지체상금을 일일 부과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하루에 74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고요, 한 5,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건해에서는 2차 공사를 2월 말 정도까지 끝낼 계획이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70일 정도 지체상금을 부과할 예상을 하면 한 5,800만 원 정도 부과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이제 좀 우려되는 것이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또 빨리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체상금까지 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회하고자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지금 관리단도 그쪽에 상주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 1명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부실공사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공정률에 반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든가 하는 거는 저희 직원이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요. 건해에서도 부실공사가 아닌 최대한 공정을 단축시키고자 장비를 추가로 투입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대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과장님, 그러면 7월 달에 2회 추경할 때 잡혀 있던 예산에 대해서는 3차수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네.
○위원장 김태흥 아직 그러면 3차수 계약을 아직 못 했겠네요? 9월경에 한다고 그랬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네,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 375페이지요. 상주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연도에 2회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에 하신 거죠?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아니요, 상주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올 11월에 협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올 12월 13일 날 송년 음악회 1회 책정되어 있어서 아직 집행은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추후 일정 보니까 2월 상반기에 지금 2번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계획상으로 2월에 일단 신년 음악회를 잡고 있고요, 6월경에 정기 연주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추가 계획은 하반기 때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추경에 올릴 생각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저희가 2회분은 추경에 계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그거를 못 여쭤봤어요,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비 우리 이제 시설비로는 이번에 38억 올리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18억이에요.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일단 건해가 문제가 있어서 공사는 추진되지 않더라도 현장의 감리 인력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감리비에 대해서 저희가 총 예산의 48% 예산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98%가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나머지 48%를 저희가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감리비 같은 경우는 공정률로 봐서 공정률 대비해서 감리비를 책정할 것이 아니라 저희 감리비 같은 경우는 계속 지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전체 감리비의 48%는 이미 기집행됐고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52% 확보하여 확보된 금액에서 98%를
한채훈 위원 그중의 98%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예, 원인행위
한채훈 위원 나머지 48%도 이번에 요구하는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공기가 지연되면 그거에 따른 감리비는 또 추가로 나중에 승인받아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사실 지금 와서 ‘네, 아니다’라고 답변은 못 해 드릴 것 같고요.
한채훈 위원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공기 지연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저희가 당초 예상을 26년 1월 29일 날로 준공 기일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한 70일 정도 공기 연장이 되었고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일단 담당 부서에서는 최대한 공기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채훈 위원 일단 알겠고요. 앞서서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요, 제출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왕립이팝아트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에 보면 389쪽인데 이게 이제 왕림이팝아트홀을 하나 운영하는데 지금 한 사람이 상주하고 있고 하는데 7,500만 원이 거의 매년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네, 그렇게
서창수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1명이 매년 상주해야 하니까. 이제 문화예술회관을 만약에 짓게 되면 왕림이팝아트홀은 따로 계속 존치를 할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어떤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더라도 저희가 소규모의 문화 공연장은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건립된 유휴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활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더라도 그 공간은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지금 관리유지비가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게 항상 관리유지비인데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는 게 문제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도 보니까 7,500만 원이 매년 들어가는데 왕림이팝아트홀 작은 홀에 이렇게 관리비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거를 시민 문화예술회관을 하게 되면 계속 들어가게 되니까 합쳐지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제가 가져봤어요.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은 소공연장도 있고 공연장이 다양하게 이제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여기를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도 아마 시민 문화예술회관이 완공이 되면 여기를 이용하실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더 좋은 공연장에서 하고 싶어 하지, 작은 거기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마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곧 완공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 물론 지연되어서 공기가 좀 늦어지고 있지만, 그러면 이것도 대책을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이게 따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관리를 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받을 수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또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일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된다고 하면 거기 작은 공연장으로 아마 많이 쏠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하고 지금 7,500만 원 정도가 매년 들어가는데 이 예산도 만일에 이게 합쳐진다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만들어 놓고 이용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를 또 이용하시는 많은 단체들이 또 있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작은 공연장이 문화예술회관에 생겼을 경우.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분들을 거기로 유도를 해서 그쪽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그동안 도비도 많이 사실 돈이 많이 투자된 것이기 때문에 해체시킬 수는 없지만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연구도 아마 이제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에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팝아트홀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현안이 많아서, 레일바이크 있어요. 페이지 407페이지인데요, 왕송호수 주변 레일바이크 조성 전년도에는 7,830, 올해는 8,330으로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매년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로 우리가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지급하고 그다음에 레일바이크 쪽에서 받는 돈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올해 거, 작년 거 다 받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예, 받았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또 레일바이크에서 어쨌든 사용수익허가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협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받고 계십니까 100%?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일단 저희 레일바이크가 운영난으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한 3~4년 전부터 1년에 6회 분납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분납하고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다 들어왔냐 이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말씀드리면 분납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2회분 체납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체납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네.
한채훈 위원 체납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지금 사실은 레일바이크 측에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억8,000만 원짜리 이행보증금입니다, 사용료의 50%.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이행보증금을 초과해서 체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체납을 하고 있고 체납금에 대한 이자라든가 저희가 일일 계산해서 계속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분은 계속 체납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한테 경영난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분납 처리하고 있고 이행보증금을 혹시라도 초과된 금액이 체납될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뭐냐하면 의왕 레일바이크는 의왕시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의왕 레일바이크에 손님을 모시고 가서 타시라고 했는데 손님이 앉아 가지고 레일바이크를 타셨는데 안장 있잖아요, 안장. 안장이 파손이 되어 있어서 불편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시의원인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시설 관리 보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의왕 시비 예산을 들여서 관련한 다른 시설비 형식의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촉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중간 정차장에 서 있는 이제 시설물들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한 지역 주민분들의 민원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레일바이크 운영과 관련한 내용으로 봤을 때도 우리 시의 이미지에 손상 가지 않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좀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안 411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요구액은 2024년 본예산 163억700만 원보다 42억4,200만 원 증액된 205억5,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은 체육회 인력 증원 1명, 차량 1대 임차비 지원 등으로 9,000만 원이 증액된 5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참가 지원은 훈련 일수 증가 및 원거리에 따른 숙박비 지원 등으로 2,500만 원 증액된 2억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도지사기 및 도의장기 종목별 대회, 경기도 생활체육축전 참가 종목 확대 등으로 1,500만 원 증액된 1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활동 지원은 2,300만 원 증액된 1억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의왕시·과천시 친선 체육대회 우리 시 개최에 따른 증액, 각 동에서 개최하는 정월대보름 한마음 척사대회 신규 지원 등입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은 사무국장 호봉 증가분 반영, 사무실 임대료 상승분 등 5,700만 원 증액된 2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체육 육성 지원에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 및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에 800만 원 증액된 1억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에 수영 교실 1개 레인 증설에 따른 1,900만 원 증액된 1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의 공공요금 인상분과 수영 및 기타 프로그램 강사료는 금년 수준으로 적용하여 25억7,700만 원을 증액한 72억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1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웹 할인 시스템, 고천체육공원 사물함 구입 등 각 센터별 필요한 자산 구입 비용을 반영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 비용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환경 관리 조성은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민원 불편 사항 및 요구사항으로 접수된 시설 보수, 관리, 조성을 위하여 19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된 부곡체육공원 어린이 놀이터 개선 공사 3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6억6,000만 원을 포함하여 9개의 사업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지원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1,400만 원 감액한 17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활동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자체사업으로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재단 사무국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인건비 상승분과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3억700만 원을 증액한 62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청소년수련관 복도 대기 의자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자산취득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 육성에 청소년 글짓기 및 그림 그리기 대회 행사 추진 비용 등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6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조성액 12억2,500만 원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으로 전국대회 및 경기도 대회 입상 선수 포상, 각종 대회 격려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설명 들으신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보시면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정책에 거의 15억 정도가 증액이 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게 되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가 실제로 15억 원 증가됐는데요, 올해 말 예산으로 따지면 저희가 27억이었거든요, 3회 추경으로 해서는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15억이 증가된 거고 올해 예산으로 봐서는 지금 8억 정도는 감액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접수된 어떤 민원이 해결되는 보수 비용이랑 공사 비용이랑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한 3개 정도 들어와 있어서 3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그리고 백운커뮤니티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 공사비, 고천체육공원 물놀이장 주변 정비 공사, 국민체육센터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 퀀텀 탁구장 조성 사업 등 총 하다 보니까 이게 19억 정도가 됐습니다.
박현호 위원 통상적으로는 본예산을 조금 세운 다음에 추경 때 늘리는 방식으로 집행을 하셨던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예,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현안으로 들어온 민원들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번 본예산이 상당히 좀 빠듯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써야 될 정도이고 일단 대규모 투자 사업이 많으니까 그랬는데 많이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이,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423쪽에요, 체육회 운영 지원에서 보면 하단 부분에 차량 리스비라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차량을 말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지금 저희 체육회가 차량을 2대 가지고 있는데요, 1대는 카니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차량이 체육회의 이사진들이 이사비를 내서 그 돈으로 운영하고 있는 차가 있었는데 그 차가 올해까지만 운영을 하고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차에 대한 대체로 차량 임차비 1대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예산 이거 통과 안 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아니요, 하고 있지 않고요. 기존에 있는 차량은 체육회 이사진들이 이사비 내면 그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이사회비로.
서창수 위원 사진으로 나중에 따로 보여드릴게요,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과장님 입장도 난처해질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량 유지비라고 그래 가지고 350만 원 그 위에 바로 2대가 있어요 700만 원. 그거 밑에 또 차량 리스비라고 했는데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해요. 2대가 원래 있는데 85만 원에 상당하는 거를 또 1대를 유치했다 이런 뜻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차량이 2대가 지금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1대는 리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리스 비용이 체육회 이사회 자체의 비용으로 하고 있었던 건데 그 차가 올해 말로 폐차를 해서 이제 사용을 더 이상 못 할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차량 1대를 임차를 해 주는 거고요. 기존 차량 1대 임차한다고 하면 차가 2대가 되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는 차량이 2대가 필요합니다.
서창수 위원 필요한 거는 알아요. 거기 보면 차량 유지비 350만 원이라고 쓰여있죠 2대?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서창수 위원 그다음 장에 장애인체육회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차량 유지비가 있는데 426쪽이요. 거기도 차량 유지비 해서 2대예요 똑같이. 그런데 여기는 150만 원이에요 차량 유지비가. 이게 왜 차이가 날까요? 한쪽은 350만 원 2대를 계상을 해서 올라왔고 또 한쪽은 차량 유지비 해서 150만 원씩 2대를 계상해서 올라왔고 어떤 게 맞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위원님, 차량에 따라서 유지 비용은 좀 다르게 편성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차량이 그러면 체육회에 있는 차량은 무슨 차량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체육회는 카니발입니다.
서창수 위원 카니발이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에 있는 거는 무슨 차량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장애인체육회는 중형차 하나랑 조그마한 차 하나 있습니다, 경차 1대.
서창수 위원 경차가 1대 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서창수 위원 그리고 하나는 카니발이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하나는 스타
서창수 위원 체육회에 있는 가는 둘 다 카니발이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하나는 350만 원이고 하나는 150만 원인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위원님, 이게 차량 관리비라고 해도 운영비를 편성하다 보니 이 정도 든다라는 어떤 가설에 의해서 것이지, 꼭 차량 유지비가 여기에는 150만 원이 다 들어가고 여기에는 350만 원이 다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는 체육회보다는 활동이 더 많지 않고 생활체육에 비해서 대회도 더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체육회보다는 더 많이 운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류비 같은 것도요.
서창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가설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을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서
서창수 위원 그러면 한쪽을 너무 많이 잡는다는 뜻이에요. 예산을 정상적으로 차량 유지비는 1년 유지비가 기본적으로 틀이 있어요,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틀, 보험료 플러스 알파, 기름, 자동차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분명히 얼마든지 계상할 수가 있어요. 계상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가설로 지금 잡으신다고 하니까 말하는 건데 가설로 잡아서 350만 원 2대라고 그러면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위원님, 저희가 올해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랑 체육회랑 차량에 관련해서 사용한 유지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장애인체육회를 내가 안 봤으면 이 정도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들어가겠지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체육회 이게 있으니까, 일단 시간이 다 됨으로 인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보니까 임차하고 있죠, 사무 공간?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장애인체육회는 1대 임차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게 아니고 사무실이요, 사무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임차료가 하나는 1,500이고 하나는 2,000이에요. 왜 그런 차이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 차이는 사실은 저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고요. 그런데 위원님, 올해부터는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공공기관에 들어가면 임차료를 무료로 할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되어서 그거는 둘 다 아마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거를 미리 알고 계셨으면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죄송합니다.
한채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같은 쪽입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는데 차량이 1대가 경차라서 하나는 장애인체육회에는 150만 원씩밖에 안 들어가고 여기는 카니발 2대라서 350만 원이라면 이게 차이가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딘가 한쪽은 분명히 높게 계상을 했든지 한쪽은 줄여서 했든지, 줄여서 할 일은 죽어도 없겠죠, 자기 돈 들일 수는 없을 거고. 그러면 높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내부적인 무슨 사연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서류만 봤을 때 똑같은 차량 한쪽은 하나가 경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0만 원 차이는 너무 많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운행 횟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사용한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리고 지금 한채훈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사무실인데도 같은 지역의 같은 곳이에요 거기가. 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보다 더 잘 아시겠죠, 장애인체육회 옆에 체육회니까.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계상을 한쪽은 이렇게 잡아놓고 한쪽은 사무실 임대료를 2,000만 원을 잡아놓고 이거는 또 무슨 차이인가, 평수가 더 넓게 써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이거는 저희가 계산을 한 게 아니라요, 임대한 쪽에서 요구를 한 금액입니다.
서창수 위원 임대한 쪽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예, 그쪽에서
○복지문화국장 정해룡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평수에 따라서 임대료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평수?
○복지문화국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체육회 사무실하고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크기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서 임대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지, 공유재산법에 의한 산출 방식이 있어서 그 산출 방식으로 아마 임대료를 책정했을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요, 임대료는 저도 그렇게 평수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미리 가졌었으니까
○복지문화국장 정해룡 그리고 차량 유지비도 아시겠지만 의왕시 체육회에서 경기도 생활체육이라든지 경기도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횟수가 장애인체육회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31개 시군에서 각종 대회, 아마 박혜숙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장애인체육회에서 참가하는 대회 수하고 체육회에서 참가하는 대회 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차량 운행 거리라든지 차량 유지관리비가 장애인체육회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글쎄요, 대회 참가를 많이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책자의 서류만 봐서는 의구심이라기보다는 물어볼 수 있죠 분명히, 차량 유지비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상상할 때는 장애인체육회도 만만치 않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 중의 하나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적게 잡고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많이 잡나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복지문화국장 정해룡 거의 관내에서 많이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의왕시 관외로 벗어나서 하는 행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지금 어차피 이거는 과장님께서 임대료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관련되어서는 삭감 예정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시 체육회 사무실 공간하고 장애인체육회 공간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하면, 여기가 잘못됐다는 게 뭐냐하면 시 체육회 사무실 공간이 장애인체육회 공간보다 훨씬 넓어요. 그런데 여기는 임대료가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임대료가 더 과하게 나왔어요, 이거를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삭감할 내용이니까 굳이 논할 필요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도 약간 오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들어가겠습니다. 어디에 조성하려고 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학의천에 조성하려고 합니다.
박현호 위원 학의천이요? 혹시 부곡 지역에 조성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듣기도 했는데 그거는 혹시 무산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지금 왕송호수 쪽은 거기가 그린벨트인데 올해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말도, 올 하반기 정도에 그린벨트가 풀릴 예정이고요. 지금 또 민원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농어촌공사랑 협의도 해야 해서 아직 거기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박현호 위원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계획은 있고요? 사실 민원 같은 것도 반대 민원도 좀 많지 않나요? 좀 갈리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예, 민원도 있고 해 달라는 민원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확정은 하지 못하고요. 지금 농어촌공사랑도 협의도 해야 되고 거기가 3기 신도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학의천 쪽은 어떻습니까? 학의천 쪽에서 이슈되는 사항이 있나요? 예를 들면 침수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거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게 시 전체에 몇 개 정도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저류지 2개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류지가 지금 저희가 위원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각형 형태의 저류지 외곽에 하다 보니 협소하고 좀 왜소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서 저희가 다른 지역을 더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파크골프장 조성하려고 인근 시 여러 군데 많이 다녀봤는데 파크골프장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용객들이 계속 하루 종일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족도도 높고 한데 저희가 기존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좀 협소하고 왜소해서 저희가 학의천은 경기도 부지이고 저희가 GB 행위 허가만 받으면, 거기는 토지 매입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느끼려고 거기 학의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이용객들을 좀 분산시키고자.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왕송호수 사례처럼 찬성과 반대가 엇갈려요. 다른 체육시설과 같이 정말 대부분이 찬성하거나 이런 시설이 아니고 사실은 이용하는 계층도 어느 정도 편중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특히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가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노인복지랑 맞물려 있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노인복지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노인복지 쪽이 아니라 약간 인구 구성이 노인 비중이 좀 낮은 지역이다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에 반대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수요가 있는 지역에 만약에 만드신다면 괜찮겠는데 만약에 주민 반발이 일어나거나 수요가 드문 지역에 만드신다고 그러면 재검토를 하시고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하셨으면 합니다. 이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까 더더욱이요. 필요한 사람이 있는 곳에 지으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부지 선정하실 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런데 일단 파크골프장은 이미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해서 많은 시민들의 설치 욕구는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생활 스포츠 대부분은 이미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에 대한 요구가 없는 거고 파크골프장은 지금 저희 의왕시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에 대한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 있는 상황이고요. 파크골프장 자체를 누군가가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어떤 위치에 뭔가가 들어오는게 싫어서
박현호 위원 위치 문제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예, 뭔가가 들어왔던 게 싫은 거지 파크골프장 자체가 소음을 유발한다거나 뭔가를 특별하게 해야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기 때문에
박현호 위원 그런 거는 아니고 어쨌든 이 예산으로 예를 들면 6억6,000 정도의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는 게 맞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 간의 의견이 모두가 다를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그런 거를 다 취합하셔서 현명히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 정도입니다 딱.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모두가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찬성이 있을 수 있는데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파크골프 여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설계 비용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삭감된 것 같은데 설계를 안 하고도 가능한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 사업별 설명서 480페이지 보면요. 설계 용역비 6,000만 원 있고요, 공사비 6억
박혜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 중에 다른 가맹단체들이 요구를 하면 다른 없는 종목들도 가능하다라고 들리는데 그렇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거는 아니었고요. 다른 체육시설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파크골프 회원들한테는 파크골프장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를 원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그라운드골프라든지 또는 게이트볼은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거의 그라운드골프하시는 분들 또는 기존에 골프를 하셨던 분들조차도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시민들이 많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라운드골프 갈 때마다 여러 가지 시합이라든지 가면 저희들한테 계속 파크골프를 문의합니다, 요청을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노인복지 얘기를 하시는데 노인복지라고 하면 젊으신 분들 하시는 분들은 좀 언짢죠. 이게 보면 요즘에 노소를 막론하고 많이들 이거를 좋아라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저희 내손동은 아시다시피 마땅히 진짜 지금은 아시겠지만 주민센터조차도 도서관하고 이렇게 믹싱이 되어 가지고 뭐 하나 변변한 주민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학의천에 이게 설립이 된다고 그러면 뭐 하나 생기나 보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가까운 데 시설이 설치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구는 있을지언정 이 자체가 설치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주민을 아직까지는 만나보지 않았어요. 저번에 훼손지 복구 쪽에서 일부 서로 간에 얘기가 오고 가는 거는 저도 봤지만 학의천 가지고 아직 얘기 나온 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서 이거를 잘 추진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도 민원 많이 받았고요, 파크골프 치는 현장에 가서 봐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저희도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라운드골프에 계신 분들 톡에 저도 있지만 가서 보면 타 지역에 파크골프 치러 간다고 이렇게 올리는 게 많아요. 우리가 없으니까 남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속상한 게 뭐냐하면 다른 시에서 온 사람들한테 배정을 잘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쓰겠다고 하는데도 순서에 밀려 가지고 그쪽 지역 사는 사람을 찾아내 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부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도 설움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 이러면서 속상하다, 그래서 우리 의왕에 어떻게 단 1개도 없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사업 설명서 479페이지 관내 테니스장 정비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설명서를 보면 모든 사업들이 사업 위치가 다 정해져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 다른 곳이 있습니까? 의왕 테니스장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청계 4통에 올해 6월에 준공한 의왕 테니스장입니다.
박혜숙 위원 의왕 테니스장 청계동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고가 밑에 올해 6월에 준공해서 청계동 681-6번지에 있거든요.
박혜숙 위원 이거를 정확하게, 다른 데는 지금 괄호 넣기 해 가지고 주소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다음부터는 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사업별 설명서 478페이지 부곡체육공원 어린이 놀이터 개선 공사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억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평수가 100평 정도 되나 봐요 300m²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바닥 정비 그리고 조합놀이대 3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조합놀이대라고 하시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어린이 놀이터에 보면 이렇게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부곡체육공원의 어린이 놀이터가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 어떤 놀이 조합 세트입니다. 미끄럼틀하고 이렇게 구름다리로 들어가기도 하고 미끄럼틀도 될 수 있고 이런 거를 놀이 세트라고 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거를 3세트를 하신다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한채훈 위원 혹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원래 이런 사업은 가족아동과 소관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이게 체육공원이라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체육시설팀이 담당하시는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시설팀께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놀이터를 직접 어디 현장을 방문하셨다거나 이런 경험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혹시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다거나 자료를 조사했다거나, 자료야 조사는 하셨겠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가 부곡체육공원 어린이 놀이터 개선을 위해서 인근 시 벤치마킹을 갔다거나 이런 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뭐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이니까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주민이 원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나 부곡동은 어린이 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주민께서 의견을 제시하신 것 같은데 의견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단순히 이제 제가 조합놀이대라고 해서 관련해서 네이버에 쳐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느낌은 와요. 그런데 그냥 어디를 가나 갈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놀이터는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가족아동과에서 했으면 오히려 더 트렌드나 그런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체육청소년과이다 보니 하나의 단순한 시설물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 개진이고요. 잘 되어 있는 다른 선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두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부곡동에 있는 어머니들이나 또는 입양한 가정의 어머니나 이런 분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특정한 지자체들까지도 말씀하시면서 거기를 가 보니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가 벤치마킹도 가고요, 그러면 제안하신 분하고 통화도 한 번 더 해 보고 가족아동과 의견도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번 하는 김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바닥 정비 면적을 하는데 이게 내용이 4,320 정도 나와 있고 아까 우리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합놀이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지금 기존에는 뭐로 되어 있나요 이게 바닥이?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지금 우레탄이요.
○위원장 김태흥 우레탄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우레탄도 있고
○위원장 김태흥 외에 다른 시설이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놀이터 기구가 다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김태흥 그거를 다 철거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위원장 김태흥 다 철거하고 이거 지금 조합놀이대만 설치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설치하고 바닥 정비하고 놀이대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우레탄 위에 지금 놀이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아요.
○위원장 김태흥 우레탄 걷어내고 놀이 시설 싹 걷어낸 다음에 다시 바닥 정비를 하고 조합놀이대 3세트를 설치하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기존에 있는 놀이대는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다 철거요.
○위원장 김태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사업 설명서 476페이지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흥 네.
박혜숙 위원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체육시설 유지보수 단가 공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단가 유지보수를 1구역, 2구역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위원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들을 관리하는데 시시때때로 경미한 파손들이나 안전에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 시기를 급박하게 처리해야 할 민원들도 있고요. 제초 작업도 있고 전지 작업 이렇게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되면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체들이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좀 큰 금액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함에도 불구하고 1개, 2개, 3개, 4개 사업 정도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을 모아서 사업을 처리하다 보니까 너무 일 처리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천·오전·부곡 지역, 내손1·2·청계 지역을 이렇게 2개로 묶어서 한 업체랑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처리하고 계약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박혜숙 위원 이 금액 자체를 계약하겠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어떤 민원이 들어올지 모르니 미리미리 저희가 올해 해 보니까 2억 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6,000만 원 그 정도로 해서 유지보수 단가를 계약을
박혜숙 위원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거는 추경에 올리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시기적으로 빨리 민원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청소년재단 운영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재단의 혹시 노조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청소년재단 노조 있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노조는 없고 관련한 노무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이슈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이런 노무 서비스를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문 같은 거를. 그래서 이제 관련한 예산을 수립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한채훈 위원 포괄 예산으로 잡은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그거와 또 별개로 법무 서비스를 또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필요가 있는데 보니까 포괄로 잡히다 보니 이제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또 예산 부족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다음 추경 때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가 일단은 추경 5월, 6월 달까지 한번 노무나 법률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을 해 보고요,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그래서 행정 업무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자문을 꼭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니 그런 우려들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과장님, 청소년재단 사무국, 청소년수련관 뒤에 보니까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 포일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히 공공운영비하고요, 직무수행경비, 수선유지교체비, 위탁관리비 이거 공통적으로 구체적인 24년도 사용내역하고 또 25년도 추계하신 상세내역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는 청소년 활동 사업에 관련해서도 상세내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도 청소년 사업 관련해서 그리고 포일 청소년 문화의 집도 청소년 사업 관련해서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도 상담복지센터 사업 관련해서 올해 예산 집행 내역하고 25년도 집행 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내역을 부탁을 드릴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청소년수련관, 부곡 청소년 문화의 집, 포일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각 사업 2024년, 25년이고요. 청소년사무국 재단은 어떤
○위원장 김태흥 제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청소년재단 사무국, 수련관 또 문화의 집, 포일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히 1차적으로 공공운영비라든가 직무수행경비, 수선유지교체비, 위탁관리비는 공통적으로 올해 사용 내역서하고 내년 추계한 내역을 달라는 뜻이었고요. 또 이제 청소년수련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 사업 그 관련해서 쭉 나오잖아요? 부곡동도 마찬가지이고 포일 청소년 집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사업 관련해서 사용 올해 내역하고 내년 사업 추계 내역을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는 417쪽이고요, 다음에 설명서는 474쪽이요.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 품목하고 이제 비용은 1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교체하겠다고 하는 이 품목을 전부 다 품목하고 수량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교체하면 문제되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다 교체하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다 교체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3회 추경에 1억 했고 이번에 1억 하면 전면 다 교체하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에어컨 시설 교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18대 교체하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가 헬스장하고 GX룸 하나하고 수영장하고 그렇게 교체를 합니다. 저희가 헬스장하고 GX룸이 국민체육센터 2003년 준공 당시에 했던 시스템 에어컨이 그대로 있어 가지고 그 제품도 수리하려고 그러면 단종된 것도 있고요, 부품도 없고 자꾸 누전 발생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면 교체하려고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18대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량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가 헬스장하고 GX룸 하고 이번에는 그것만 하는 겁니다, 사무실 같은 거는 안 되는 거고요.
노선희 위원 여기 지금 헬스장하고 GX룸하고 수영장 탈의실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전량에 해당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거기에 설치된 전량입니다.
노선희 위원 전량이 그러니까 그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2003년도에 준공됐었다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가 헬스장하고 GX룸은 2003년도였고요, 수영장 탈의실은 2015년인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물이 많다 보니까 수영장에 있는 전자제품들은 자꾸 고장이 더 자주 납니다, 누전도 더 자주 되고요.
노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세 군데는 이렇게 되면 지금 1억5,000이에요. 여기도 전량 다 교체된다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그 세 군데는 전량입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지금 사실은 국민체육센터 노후 냉난방기로 인해서 민원이 많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희들이 참여했을 때도 아시다시피 저희 보고도 와서 한번 뛰어봐라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너무 속상해하는 거를 봤는데 빨리 예산이 잘 마련되어서 교체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관련된 체육 자산 취득은 십분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같은 국민체육센터 운영에서 수영장 수선유지비라든가 일반수선유지비, GX룸 방음 설비 공사 관련해서는 이게 지난번에 한 번 올라왔던 것 아니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올라왔는데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래요? 그리고 수영장 수선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8대 때 의회에 들어오면서 계속 수영장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보수입니까? 433 사용 설명서,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국민체육센터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GX룸 수영장 수선유지비요?
○위원장 김태흥 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수영장 수선 유지비가 계속 올라왔어요. 타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 거는 뭔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선유지비 이거 1,000은 또 어떤 용도인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이거 2개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선유지비는 지난번에도 많이 삭감의 대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필요하다는 목메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게 전달이 잘 안돼서 그런지 중복되니까 중복된 거를 왜 여기저기다가 넣어서 수선유지비로 다 들어가 있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선유지비는 그냥 가감 없이 이렇게 많이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삭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수선유지비가 올라올 때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의 무엇을 위한 수선유지비인지 아니면 수선에 대한 예비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이 정도 비용은 여기는 반드시 해야 된다 또는 이거는 예비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수선유지비, 저기도 수선유지비 다 들어 있으니까 이게 왜 수선유지비 하나 가지고 여기저기 나눴나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선유지비가 지금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대행 위탁사업이 많아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특히 수선유지비 관련해서는 아주 세세하게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번에도 혹시 있으면 자료를 모아서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해 오시는 김에 같은 국민체육센터 운영 수선인데요, 시설수선유지비 관련해서 기계 설비라든가 3,000, 그리고 전기, 통신, 전산 설비 1,000 이것도 있잖아요? 내용 제출할 때 같이 좀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국민체육센터 시설유지비 4가지에 대해서
○위원장 김태흥 네, 그리고 여기 재난안전관리 수선유지 이거는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이게 재난관리 수선유지비라고 올해 처음 생긴 유지비인데요. 아마 도시공사에서 경영 평가하면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난 유지관리비,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세워야 한다고 그래서 소방시설 안전관리비, 건축물 안전관리, 시설물안전법 지적사항 처리, 자체 안전점검 보수 비용 해서 500만 원씩 해서 1,500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재난안전관리 수선유지는 소방 설비 쪽에서 소방 검침을 할 때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런 거는 부족하니까 이런 거는 시설을 보완을 하세요라든가 또 소화기라든가 기타 부속품이죠, 부속 재료가 부족할 때 이거는 얼마당 몇 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설치를 해 놓으세요라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비용으로 500, 500, 500씩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것도 내역 같이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사업 설명서 472페이지요. 여기 지금 냉난방기하고 난방기 또 에어컨 난방기는 똑같은데 이름만 좀 바꿔 놓았는데 이게 저희가 포일 체육관이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포일커뮤니티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제가 몇 평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목적 체육관 냉난방기가 그 당시에 포일 준공할 때 예산이 없어서 냉난방기 아예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덥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올 여름에 덥다고 난리 났었습니다,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는 알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 부곡스포츠센터 운영에서는 에어컨 구입비가 1대 있고요, 이 차이가 저기 냉난방기를 차라리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부곡스포츠센터에는요, 5층 통신실에 전산장비 있는 데가 있어서 넓지는 않아요 거기는. 그런데 전산장비들은 온도에 민감해서 너무 덥거나 이러면 전산 장애가 생기는데 올해 8월 달에 그게 전산 장애가 되어서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전산이 다 꺼졌습니다.
박혜숙 위원 추울 때는 상관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래서 지금 작은 것 하려고 88만 원짜리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추울 때는 괜찮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더운 게 더 문제입니다, 전산장비 자체가 열이 나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페이지 427페이지 체육시설 위수탁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왕시에 종목 단체 전용 구장으로 쓰고 있는 종목 단체들이 어디어디 단체들입니까? 전용 구장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전용 구장이요?
박혜숙 위원 예를 들어 이번에 족구도 전용 구장으로 지금 가지고 있고 테니스는 몇 개 정도가 있죠? 각 동마다 다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테니스는 동마다 다 있지는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테니스 있고 또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배드민턴 있고요.
박혜숙 위원 배드민턴, 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족구, 게이트볼, 그라운드, 축구
박혜숙 위원 네, 그 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드민턴은 몇 개를 가지고 있나요? 전용 구장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3개입니다. 백운, 청계, 고천
박혜숙 위원 백운, 청계, 고천?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부곡동 체육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거는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박혜숙 위원 부곡동 체육공원 안에 있는 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예, 다목적
박혜숙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이 전부 다 배드민턴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배드민턴장, 배구 2개 쓰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이.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일단 단독은 아닙니다. 전용은 세 군데
박혜숙 위원 전용은 세 군데?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보면 평생교육 쪽은 프로그램이 체육관에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평생학습관이요?
박혜숙 위원 네, 학습관.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거기는 저희는 수영장만
박혜숙 위원 수영장만 관리를 하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예.
박혜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박혜숙 위원 이게 체육관마다 제가 다 훑어보니까 체육관이 딱 쓰고 있는 종목이 2개예요, 배드민턴이랑 배구랑, 좀 더 하면 검도. 제가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의왕시 주민들이 방송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셔야 될 부분이다, 종목이 지금 배드민턴 인원이 많아서 많이 쓰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전용 구장은 또 있잖아요? 그 전용 구장이 아주 작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구장마저도 전부 다 이 종목들이 차지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가맹단체들은 마음이 좀 그렇지 않을까, 여기 오늘 우리 한채훈 위원님도 다른 과에 질의도 드렸는데 유도나 댄스, 옛날에는 댄스도 있었거든요. 권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종목들을 검토를 해서 지금 예산 올라온 것도 보면 프로그램들이 전부 뭐 그런 종목들밖에 없어요. 계획 잡아서 원래 예산 올리는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런데 이제 다목적 체육관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배드민턴, 배구, 그리고 농구, 탁구
박혜숙 위원 탁구도 가능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예, 그런데 저희가 탁구 같은 경우는 대회 같은 거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탁구도 예를 들어 체육관 같은 경우에 옆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옆에 밀어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거는 좀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꽤 오랫동안 이런 질의를 드리고 수정을 하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서도 지금 제가 보니까 다 그래요. 프로그램들이 제가 훑어보니까 다 그래요, 평생교육원까지도 그래요. 모든 체육관이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수가 많아서?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다른 종목들이 들어가게 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종목 운동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시설들을 같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일단 위원님, 다른 종목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5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이따 다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보충질의 하세요.
박혜숙 위원 조금 전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요, 44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48페이지랑 450페이지를 보시면 수영 강습 교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450페이지 보면 기타 시설물 해 가지고 강습 교육 장비 수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강습 교재 킥판, 헬퍼, 아쿠아봉 말씀하시는
박혜숙 위원 예, 교구도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수선도 하고. 다른 데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센터들은 보니 이런 부분이 없어요. 여기만 또 이렇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거는 수영장 운영하는 데마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서는 하고요. 기존 거 이용하는 데는 기존 거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교구를 대부분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수선은 또 수선비가 따로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도 체육센터나 다른 커뮤니티센터에서 훨씬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강습 교육 장비는 파워 앰프, 무선 마이크, 스피커 고장 및 훼손 시 보수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새로 구입하고 구입하면서 수리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수리해서 사용하고요.
박혜숙 위원 여러 가지 수리할 때 쓰겠다는 거죠? 수영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구매할 수 있는 거는 구매를 하고 수리할 수 있는 거는 수리해서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혜숙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지금 부곡 체육관 프로그램 다른 데도 좀 마찬가지인데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뭐가 돌아가는지 여기에 지금 프로그램이 결코 많지도 않았는데 배드민턴 몇 회 해 가지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검도 외 한 종목, 기껏해야 세 종목 돌아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정해룡 복지문화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발언 하기 이전에 쪽지 보고가 왔는데 30여 년 동안 우리 정해룡 국장님께서 12월 20일 자로 명퇴하는 거로 쪽지가 왔네요.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함께 우리 의왕시와 의왕 시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공직자로서 소회 한 말씀 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복지문화국장 정해룡 저한테 이런 소회를 말씀할 기회를 주신 김태흥 예결 위원장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감정이 북받치는데요, 제가 34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기쁜 날도 있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웠던 날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배려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동료 공직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의왕시를 떠나더라도 의왕시 발전과 의왕시를 위한 마음 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사실은 조금 많이 걱정이 되는 게 시청에 남아 있는 후배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후배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많이 보듬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도 나가서 우리 위원님들 발전과 위원님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제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그동안의 행정 경험 노하우를 후배님들이나 기타 우리 의왕시를 위해서 추후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시정책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현 호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혜 숙  위원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정 해 룡        복지정책과장        노 은 래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안 상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태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