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5월8일(금) 10시04분~14시33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의회사무과, 세무과,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비전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의회사무과, 세무과,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비전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2. 휴회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길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세무과,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비전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검토보고를 듣겠으며, 세입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부서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관련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우선 의회사무과장 오우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720만원이 증가한 9억4,133만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늘어난 항목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위 운영수당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월정수당 인상분 1,6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996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품목은 책상구입, 의자구입, 그 다음에 승합차 11인승을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승합차 소요예산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 및 휴대폰 인증수수료 3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캐너 구입비로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7,720만원을 5개 항목에 걸쳐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위원 승합차 구입비요 과장님, 이게 우리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거, 먼저번에는 15인승이 노후 되어서 바꾸는 것으로 올렸었는데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올리지를 않아가지고 본예산에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 대체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사무과장 오우선 그 사항이 아니고요, 그 버스는 향후에 대체구입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 프라이드가 상당히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반면에 또 의원님들은 단체로 일곱 분이 다 움직이시기보다도 세 분, 네 분, 이렇게 움직일 때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용용도로 볼 때 이 승합차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가지고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이 승합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영남 위원 프라이드는 그럼 폐기하고?
○의회사무과장 오우선 프라이드는 저쪽 회계과로 넘겨줄 계획입니다.
○전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무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원억희 세무과장 원억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먼저 세입예산 101페이지를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은 82억9,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이 2,2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내용은 사회복지과의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2,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식당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수료 수입 중간에 6억3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내용은 도시정책과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입니다. 이것은 2014년 3분기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미교부된 30%가 교부되어가지고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76억45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4억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청계천정비사업 편입용지 매각과 조그만 용도폐지된 잔여용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으로서 도로건설과에 왕송고가교-철도기술연구원 도로확장 토지주택공사 부담금 7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에 2억3,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은 희망복지과의 사회복지 포상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전달체계 1,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요, 중간에 창의교육지원과의 롯데마트에서 5천만원을 장학기금으로 내놨습니다. 세입으로 잡았고요, 재단의 운영집행잔액 1,400만원, 또 청소년수련관에서 공모사업비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한 사업 2,6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하단에 도로건설과의 월암동 공영차고지 진입로 보상 위탁 정산금, 그것은 정산금입니다. 1억700만원을 세입을 편성을 해가지고 총 82억9,7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161페이지 1회 추경 세출예산서입니다. 세무과는 총 3,100만원이 증액된 6억4,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납부용 가상계좌 금융기관 확대인데 지금은 가상계좌가 농협 1개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상계좌를 2개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그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웹서버하고 운영서버,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가상계좌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1천만원을 증액을 해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관리인데 징수팀이 새로 생겨가지고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을 하면 일반운영비가 듭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1,1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총 3,181만원이 증액이 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전영남 위원 세입예산에서 왕송고가교-철도기술연구원 도로확장공사 있잖아요. 도로확장공사 70억 들어온 거 이번에. 거기 LH부담금이 총 얼마예요? 거기에서 낼 게.
○세무과장 원억희 제가 알기로는 총 300억인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거 같아요.
○전영남 위원 이게 300억이 다 들어온 거예요?
○세무과장 원억희 네. 다 들어온 거예요. 총 300억 중에서 차수별로 마지막 들어온 겁니다 그게. 300억 부담금 중에서. 2009년부터 14년까지 했잖아요? 아마 그게 마지막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럼 잔여분이 다 들어온 거면 도로공사는 우리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거네요?
○세무과장 원억희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전영남 위원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 및 세출 분야,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기획예산과장 조동규입니다.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자치단체에 배분해서 교부받는 그런 일반재원이 되겠습니다. 97억4,200만원이 증액된 487억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보통교부세는 91억4,200만원이 증액이 됐고 특별교부세는 6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교부세 6억은 방범용CCTV 설치하는데 3억, 그리고 학현천 정비사업에 3억 그래서 6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이 조정교부금은 자치단체별로 수평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그런 재원입니다. 이 재원 중에는 일반적인 재원과 특별적인 재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원으로서 17억7천만원이 증액된 279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으로도 또 이기가 됐는데요 17억7,080만원은 어린이집CCTV 설치하는데 2,080만원과 왕송호수공원 7억5천만원, 자연학습공원 확장하는데 10억원, 그래서 총 17억7,080만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와 도비보조금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총 보조금은 72억400만원을 증액된 753억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는 매칭사업의 증가로 매칭비율로 했기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세부 세입사업 명세서는 105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잉여금 중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0억원이 증액된 333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이 110억이 많이 잉여금이 남게 된 것은 작년도 예산 중에서 레일바이크사업비 96억원이 사용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좀 금액이 많아져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잡히게 됐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시설운영처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6억1,511만원을 증액해서 총 61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왕도시공사의 대행사업비로서 지난번에 바라산휴양림과 조류생태과학관,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신규위탁사업이 되는 바람에 직원들의 보수, 그리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해서 6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내부유보금입니다. 25억3,406만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을 일반예비비로 다 편성을 했었는데 지침상에서 다시 바뀌어서 내부유보금으로 이렇게 두게끔 계정만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는 4억3,200만원을감액한 21억9천만원을 저희가 예비비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예비비도 올해부터는 지침이 바뀌어서 전체 총 일반회계 총액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1%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비비는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두고 일반예비비는 1% 미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여기 예비비 들어간 것은 0.8%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영남 위원 제가 여쭤볼께요. 옛날에는 내부유보금하고 유보금을 안 두고 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예비비로 다 증액 편성을 시켰었는데 지금은 그게 예비비로 안 들어가고 내부유보금으로 그냥 놔둔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부유보금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거네요 이제? 유보금 그 자체로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아뇨. 쓸 수가 있죠. 이 부분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전에는 예비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1% 이상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1% 이상, 일단 예비비로 책정을 해놓게 되면 그 돈을 못 쓰잖아요 . 특별한 어떤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예비비를 쓸 수가 없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삭감된 부분에 예비비로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금액이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침상에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1% 미만으로 해놓고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는 1% 미만으로 해놓고 특별 재난 예비비 빼고 1% 미만으로 예비비로 해놨는데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내부유보금으로 놔둔 것 자체가 이렇게 놔두면 예비비 같으면 만약에 예비비를 쓰려고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목적에 맞게 그렇게 써야 되는데 만약에 유보금으로 놔두면 그것을 그런 절차 없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옛날에는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편성이 되면 그 돈은 마음대로 못 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절차 없이도 유보금은 예비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쓸 수가 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런데 그 부분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이 사장되잖아요.
○전영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 안 시키려고 이렇게 유보금은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이것을 어떤 절차를 갖춰서 쓸 수 있는거냐, 아니면 그것을 그냥 절차 없이 예비비 쓰는 그런 절차 없이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이건 이렇게 쓰겠다 해가지고 의회에 이런 절차 안 거치고 그냥 쓸 수 있는거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나머지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깎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다음 년도로 넘어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을 좀 어떤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상에 여기 목적부기가 없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렇죠.
○전영남 위원 다음에 추경 편성할 때 다시 편성해서 다시 쓸 수 있다 그거죠? 그런 절차 거쳐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잉여금이 이번에 110억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레일바이크가 96억 있었고 나머지 그러면 한 3, 4억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떤 부분에서 남았던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것은 이월재원하고, 이월된 거하고 보조금 잔액들, 불용액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잉여금 중에 세입 들어온 것에서 지출된 세출, 그러니까 결산상에 잉여금이예요.
○전영남 위원 아, 결산상의 잉여금?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그것은
○전영남 위원 큰 것은 레일바이크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제일 큰 것이 레일바이크 96억입니다.
○전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그럼 결산상의 잉여금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쓰고 남은 돈을 다 모았다는 뜻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서창수 위원 페이지 26페이지 거기 보면 특별교부세가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목적으로 가져온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이것은 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는 일정비율을 중앙에서 주는 거고요, 특별교부세는 중앙에서 내려 보내주는 건데 저희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 돈이 부족할 경우에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특별교부세 달라고. 그러면 중앙에서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그 돈을 저희한테 내려 보내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온 게 방범용CCTV 3억하고 학현천정비사업에 3억이 내려왔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특별교부세는 어떠한 목적을 두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알아서 써라 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목적을 정해줍니다.
○서창수 위원 목적을 정해주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CCTV 설치하는데 너네 써라 하고 3억, 학현천정비사업에 써라 하고 3억을 보내줍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특별교부세라는 게 국회의원이 가져와도 특별교부세라고 그렇게 말하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이 가져온 게 아니고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시에서 요구해서 가져온 돈이라는 뜻이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여러 경로를 통해가지고, 중앙을 통하든지 누구를 통하든지 하여튼 우리가 일단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좀 달라, 우리 부족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달라고 했을 때 중앙에서 내려 보내 주는 겁니다. 각 부처별로.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일단 방범용CCTV는 다 설치를 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다 설치를 한 거죠 이미?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서창수 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서창수 위원 성립전, 여기 예산서에 보면 지금 다 설치한 것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성립전으로 돈이, 예산편성 하기 전에 돈이 내려오면 일단 성립전으로 저희가 해가지고 지출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일거예요 지금.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2회 추경되기 전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지출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285페이지입니다. 고천동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스캐너하고 통합민원발급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곡동 28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강의실에 PC본체 구입비로 72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고 총 8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왕송호수 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금년도 임금인상이 된 것에 대해서 누락분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편의지원으로 자산취득비로 스캐너 구입하는 것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로 청사바닥 청소 및 왁스 코팅비와 옥상 방수공사비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전동입니다. 오전동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청사환경정비 인부임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감액입니다. 기존에 다른 인력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는 주로 빼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스캐너 구입하는 비용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손1동 297쪽입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로 스캐너 구입하는데 50만원을 했고 자산취득비로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TV를 교체해주는 것으로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손2동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와 사회복지용 프린터, 사회복지용 스캐너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계동입니다. 수동인증기 구입비하고 스캐너 구입하는 비용을 계상을 했고 지금 공용차량으로 모닝이 있는데 그 차가 많이 낡아가지고 교체하는 대폐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장애인 진입 경사로를 설치를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사관리 비용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동 주민센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상호 위원 네. 각 동 보면 스캐너라든지 프린터, 본체 구입이 많은데요, 그것 살 때 대량으로 같이 구입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각자 구입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저희 본청 것은 저희가 다 구입을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입을 하고요,
○김상호 위원 각 동은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동 것은 그 때 그 때 필요한 것만 합니다. 저희가 내려 보내준 것으로.
○김상호 위원 일단 예산에 잡히면 그 때 그 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면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리고 내구연수가 다 돼서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손망실이 되어서 구입을 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내구연수가 지난 것도 있고 손망실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김상호 위원 그리고 모니터를 대량구입을 하시든데요, 어느 동인가. 그 모니터는 실제로 업무생산성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본체 쪽에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모니터는 어떤 몇 인치짜리를 쓰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인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보통 동에 있는 컴퓨터의 모니터는 좀 작습니다.
○김상호 위원 현재 17인치 쓰고 있나요? 그러면 그것을 몇 인치로 바꾸나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 인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것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용자가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본체 쪽 업그레이드 하는 쪽 이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서창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부곡동 옥상에 방수공사비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거기가 A/S기간이 끝났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다시 또 잡은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제가 그 때도 동장 제가 할 때도 위쪽 천정 쪽에서 물이 많이 샜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막음공사도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비가 많이 새고 물이 많이 떨어지니까. 민원실 쪽으로 물이 많이 떨어집니다.
○서창수 위원 일단 A/S기간이 확실하게 끝났는지 좀 확인 좀 부탁하고요. 안 끝난 것 같으면 분명히 이건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고요, 공사한 업체에. 한 가지 더 하면 오전동 것입니다. 오전동의 증축예산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왔다가 이건 주민참여예산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미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다시 한 번 올리기로 얘기했었는데 사실 오전동 동사무소도 증축이 굉장히 급한 상황인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편성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금액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네. 아무튼 거기도 굉장히 시급한 증축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다시 한 번 기대를 해보고 금액이 지금 다른 예산에서 사용할 수가 전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절대로 안 되고. 또 추경예산에도 지금 돈이 없어서 이렇게 안 되고 그러는데 내년 본예산에 다시 한 번 기회를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일반회계예산으로 저희가 넣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일반회계예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숙 감사담당관 이영숙입니다.
감사담당관실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금년 1회 추경 예산은 310만원이 증액된 1억3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관련 자료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140만원, 노후 된 노트북 교체비로 120만원, 생활민원바로처리에 필요한 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상호 위원 아까도 노트북 질의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12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용도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숙 저희가 감사를 하러 다니는데요 전에 있던 컴퓨터가 노후화 되어서 잘 안 되어 가지고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상호 위원 개인별로 지금 각자 하나씩은 있죠?
○감사담당관 이영숙 하나씩 없습니다. 저희과에 1대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데스크탑만 가지고 쓰면서 공용으로 쓰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이영숙 저희가 사업소나 민간단체 감사 나갈 때 가지고 나가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비전홍보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514만9천원이 증가한 31억1,103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웹사이트 표준화사업으로 전산개발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대표홈페이지를 웹접근성, 호완성, 취약점 등 국가표준에 맞도록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터넷시민기자 보상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SNS서포터즈의 참신한 컨텐츠 발굴과 참여활성화를 위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3.0 일환으로 전국 공통으로 추진 중인 새올데이터 개방체계 구축을 위해 1,267만2천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합자원관리시스템 875만원과 사용전검사 계측장비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인프라 확충과 보안강화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침입차단시스템 교체비 4,600만원 계상하고 통신서비스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통신실 UPS배터리 교체비로 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여전히 본예산에서 삭감된 웹사이트 표준화사업 2억원 다시 또 왔어요. 꾸준히 올리시네요 계속. 추경에서 다시 2억이라는 돈을 지금 올리셨는데 원래 이게 바로 바로 올리면 뭐라 그럴까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었고 그런데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혹시나?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본예산에서는 우선순위가 뒤졌지만 다시 한 번 저희가 요구를 해본 거고, 그 정도로 저희가 이게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한 거고요, 참고적으로 작년에 행안부 평가에서도 우리시가 웹접근성이 100점 만점에 78.7점이고 웹호완성도 65점으로 최하점수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어쨌든 필요한 것이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는 또 다시 지난번처럼 또 검토를 해야 되는데, 불과 몇 달 안 지났어요. 안 지났는데 또 다시 그게 꼭 필요로 한 건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로 바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꼭 필요로 하고 꼭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면 바로 바로 올라올 수도 있겠죠. 지난번에 불과 몇 달 전에, 서 너달 전에 이것은 아직까지 지금 있는 홈페이지도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전액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또 다시 접근성, 호완성 이거 가지고 똑같은 내용 가지고 2억을 또 올리셨어요. 이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올라오는 대로 저희도 또 그 때 그 때 필요한지 아닌지를 다시 또 얘기를 더 해봐야 되니까. 그러나 제가 그 당시에 이거 삭감할 때도 분명히 필요치 않아서 그 당시에 삭감을 전액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달 지난 사이에 또 꼭 필요한 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저희가 할 때는 사실은 불필요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우선순위가 좀 뒤져서 반영을 못 했던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홈페이지를 단순히 색상을 바꾼다거나 내용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기술적인 걸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당시 2008년도에 저희가 구축한 건데 그 때 당시는 다 익스플로러 위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활성화 되어가지고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많이 쓰니까 또 그 기계에 맞춰서 저희 홈페이지도 서비스를 해줘야 되고 이런 기술적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실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요구하게 된 겁니다.
○서창수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전영남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전영남 위원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맞는데 그러면 웹사이트 표준화사업이라고 그랬으면 어떤 것을 표준화 시키는 거고 어디 이게 표준화라고 그러면 정부 공통으로 해서 어떤 표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다 같이 해서 그게 표준화가 되는 거지 우리시만 표준화 해놓고 다른 데라든가 이런 데하고 차이가 나면 표준화가 아닌거고 우리시 어떤 자체적인 인트라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표준화라는 것이 무슨 근거에서 표준화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국가에서 제시해주는 3개 분야의 표준화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접근성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홈페이지는 익스플로러를 통해서만 들어왔을 때 제대로 보이는 거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이런 것으로 들어왔을 때는 안 보이는 정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모든 브라우저에서 접속 가능하도록 이러이러한 기술을 적용해라 라고 표준을 공개를 했는데 저희는 2008년도에 구축한 거기 때문에 그 표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저희가 보는 것 말고 보여지기 위해서 뒤에서 돌아가는 기술적인 게 그 표준을 지금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볼 때는 그런, 우리는 쉽게 보지만 그 정보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영남 위원 먼저번에 본예산 때 질의 했을 적에 지금 이것 가지고는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지금 시스템 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본예산때 이것 저희가 질의 했을 적에는. 그런데 지금 또 와서 몇 달 사이에 웹브라우저가 달라가지고 호완이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잘 모르는데 그러면 지금 타 시도는 어떤 브라우저를 써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시는 그게 2008년도에 이거 웹브라우저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2008년도에 그 때 상황은 어떻고 지금의 타 시도는 어떤 상황이고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무슨 자료를 주셔가지고 하셔야지 되는데 정부표준안이 어떠어떠한 안이고 이런 것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표준화사업 해놓고서 먼저번에 본예산 자를 적에는 그렇게 답변하시고 지금 와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비교할 근거가 없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그 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시에 서창수 위원님께 백자료 같은 것은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네. 서창수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표준화사업이라는 게 기준이 딱 어느 쪽 기준이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는 기준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그 기준에 맞추는 타 시군구가 몇 개 시군구가 됩니까? 그거 한번 파악해본 적 있으세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잠시만요, 시군 현황, 그건 별도로 말씀 드리겠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점수, 저희가 웹호완성 같은 경우는 65점이잖아요 100점 만점에. 그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최하점수를 받고 있는게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타 시군구 자료 좀 한번 줘보시고요,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웹접근성, 호완성, 취약점 이게 쫙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자료 그 때 가지고 온 것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다시 한 번 보자구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경기도 현황 파악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기길운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기길운 위원 앞서에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하고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 쭉 하셨는데 그 때 본예산때도 군포시도 이것을 시행을 안 하고 있다, 인근시도 안 하고 있어도 큰 무리 없이 잘 인터넷을 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군포시는 지금 어때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작년에 군포시 2억7,600만원 들여서 개편했습니다.
○기길운 위원 웹사이트 표준화사업이라는 이런 제목 가지고 군포시가 작년에 시설을 했다는 얘깁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렇게 하고 또 밑에 인터넷 신문기자, 저번에 우리가 이거 순수하게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봉사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더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우리시를 더 애향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게 좋다 해서 그 때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 신문기자다 해가지고 기자가, 우리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20명씩이나 해가지고 이거 특정인들 누구 배려해주는 그런 뉘앙스가 비치기도 하고. 순수하게 봉사 차원에서 우리시에 애착 갖는 분들 엄청 많든데요. 무슨 설명회 할 때마다 보면 엄청 대강당에 많이 오든데. 이렇게 순수한 봉사성으로 하실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는 거예요? 인터넷쪽에서는? 다른 쪽은 엄청 많이 오든데, 시에서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많이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서포터즈 모집을 했을 때 27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서포터즈로
○기길운 위원 이게 봉사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뜻이예요. 이분들에 대해서. 왜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기자다 해가지고 참여한다 해서 수당 5만원 주고 5만원 주고 여기에 또 시민들이 우리가 시에다 조그만 무슨 원고 써주고 참여하고 그러면 수당을 받는구나 수당,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는 또 이것 외에 다른 쪽으로 계속 이게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잘 권면해서 순수하게 인터넷 쪽에 소질 있는 분 많잖아요? 젊은 주부들, 젊은 사람들, 아마 지금도 많이 시에 많은 좋은 제안 같은 거 할 거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한번 활용을 한번 해봐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저희가 2월, 3월, 4월 운영을 해봤는데요 매달 5명에서 9명 이런 식으로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를 좀 하고 우리 시민들의 커뮤니티로 좀 발돋움 하고자 일정의 원고료를 주면 좀 더 활성화 되고 내용 자체가 더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기길운 위원 5명, 9명이면 우리시 규모로 봐서는 참여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지금 기길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터넷 신문기자에 대한 말씀 추가로 질문 드릴께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소정의 원고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편성된 것은 20명이 거의 매달 5만원씩 가져간다로 이렇게 표시를 하셨네요. 5만원 × 20명 × 6개월 × 2회 그러면 한 달에 5만원씩 지급을 하겠다의 의미인데 지금 운영은 원고를 올리면 5만원을 준다는 얘기신 거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글을 올리면 모든 글은 아니고요 일정한 저희가 점검을 해서 가치가 있는 게시판에 우리 블로그에 올릴 수 있는 컨텐츠의 질이 있는 것만 인정을 해서 그것만 5만원에 상당한 원고료를 드리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27명 중에서 지금 글을 올리셔서 채택이 되는 경우가 한 달에 한 5명에서 9명 사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현재까지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사실은 운영하다 보니까 실적이 약간 저조한 거고요, 원고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이러면 좀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정말 원고료를 줘야 할 만큼의 어떤 가치와 돈을 줌으로써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저희 블로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시민들이 약간 전문가적인 취미활동이지만 글을 좋은 글을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료는 좀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미근 위원 일단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합자원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하셨네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이게 통합자원관리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신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저희 전산실에 각종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장애가 났을 때, SMS, 담당자한테 문자로 보내주고 또 중앙, 행안부나 경기도에서도 그걸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통합관리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시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 공통으로 있는데 2003년에 전국 동시에 설치를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반영해서 교체를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지금 언제 구입을 했다고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2003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윤미근 위원 2003년도에 설치를 했고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내구연한이 6년인데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본래 기능 수행이 좀 장애가 나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시군들 교체해라 이렇게 권고사항이 와서
○윤미근 위원 내구연한보다 지금 2배 이상을 쓰신 거네요? 그동안 별 문제가 없었나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크게 장애, 장애 빈도수가 증가하는 거죠.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면.
○윤미근 위원 장애 빈도수가. 그래서 이 부분은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전산관리 장애를 관리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통합관리.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모든 전산장비,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한 전체를 컨트롤 하는 시그널을 주는 장비입니다 이게.
○윤미근 위원 이게 통합자원관리시스템이라고 하면 지금 전산의 이야기지만 통합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내 서버에 들어와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든가 어떤 그런 관리차원으로 또 본인 스스로가 어떤 기밀이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지금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하는 지에 대한 것을 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전영남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전영남 위원 124쪽에 침입차단시스템이 있어요. 자산취득에. 이게 우리 방화벽 만든지가 몇 년 됐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저희가 이거 2009년에 도입한 겁니다.
○전영남 위원 2009년에?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전영남 위원 이거 옛날에 조동규 과장님이 있을 적에도 자산취득으로 해서 침입차단 그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 예산이 몇 번 올라와 가지고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방화벽 예산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전문위원님들이나 전에 2010년도부터 봤을 적에 내가 두 번인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 좀 한번 해주세요. 내용이 다른 건지 방화벽이. 이게 시스템이 뭔가 다른 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비
○위원장 정길주 2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다 해주시고요, 참고로 본예산 때 예산 올리실 때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올려주시기를 바라고 한번 삭감된 것을 다시 이렇게 올리면 저희 의원님들 입장도 있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약 10분 동안 중지하고 예산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정길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민원지적과장 이정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 전에 우선 오늘 참석한 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조이현 팀장입니다. 그리고 정유헌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그럼 127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본예산 보다 2,760만5천원이 증액된 5억2,67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지원으로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만들거나 분실하여 재발급하는 주민등록 제조비로 204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4대 추가 설치로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인 복사방해용지, 프린터 토너, 편철침, 영수증용지비로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648만1천원을 추가하였고, 무인경비용역비로 544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정리인부임으로 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입니다. 그리고 국장실 운영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권 국고보조금 반환금 4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131쪽 희망복지지원과 예산입니다. 설명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42억3,600만원을 증액해서 420억3,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 분야에서는 중간에 국공립 법인 인건비로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왕곡어린이집 개원 준비기간에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민간가정어린이집 교구교재비는 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1,9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차량운영비는 농어촌소재 어린이집에 대한 차량운영비를 700만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비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5,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담임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1억2,600만원을 증액했는데 근무환경 개선비 526명이 지금 대상이 되고 당초에 보조금이 작게 내려와서 이번에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누리과정 운영에 따른 예산 32억3,900만원을 요구하게 됐는데 이것은 지난 주례회의때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게 됐다는 것을 보고드렸고 이것은 5월 16일까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한 8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5월달에 이 예산은 5월 16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예산이 부족한데 정부 차원에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민간가정 누리과장 차액보육료 지원은 도 시책사업으로서 누리과정 예산이 앞에서 설명 드린 누리과정 예산은 아이당 22만원을 지원하는데 차액이 4만1천원에서 6만6천원까지 차액이 생깁니다. 그중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3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이것도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편성 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6억4,900만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사 겸직원장 지원비로 1억1,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대상은 128명인데 소규모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 겸직원장들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아전담 등 인건비는 내시가 변경되어서 4,400만원을 감액하게 됐는데 영아전담어린이집이 3개가 있다가 지금 1개가 취소를 하고 1개를 추가로 모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시변경에 따라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아 표준보육과장 프로그램 지원비로 156개 평가인증 어린이집 중 영아반을 운영하는 정부 미지원어린이집에 대해서 1억7,200만원을 도비보조로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인프라 분야에서는 시립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해서 시설유지보수비로 당초예산에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3,3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 요구했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난번 주례회의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6개에 대해서 13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분야에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7,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보육인 세미나 지원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본예산에 매년 하는 세미나 연1회 세미나를 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분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5,300만원을 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증액편성하고 중간부분에 주거급여에서는 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1억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현물급여로 자가가구를 가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10가구에 대해서 현물급여비 3,5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교육급여로는 4,1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계층 지원분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상금과 그 바로 아래에 사회복지시설 역량강화워크샵 추진비로 1,200만원과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서 보면 시비 같이 보이지만 작년 2014년도에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기관 표창 상사업비 900만원과 복지전달체계 누수방지평가 우수기관 700만원 해서 전체 1,6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외 현금통장에 있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1,200만원은 동사무소 복지직들까지 포함해서 피복비로 세웠고, 나머지 워크샵 비용은 저희과 200만원과 사회복지과 20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작년 연말에 개정되고 금년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체계로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서 6개동에 1명씩 3개월간 보조인력으로 근무할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공동체 활성화 지원분야에서는 삼동인의 사랑방에 월100만원을 감액하고 통합복지조사 스캐너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있는데 소액이라서 그렇고요, 다음에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분야는 4개 분야에 사업이 있는데 하단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월 평균 15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한 결과 8,500만원 정도를 지금 감액해서 지금 2천만원 정도를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는 월 평균 197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3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월 평균 105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지난 본예산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게 대기업들이 방문학습지 같은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2월달로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남겨놓은 이유는 2월달까지 46명이 이것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산해주기 위해서 120만원은 남겨 놓고 나머지는 다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 지원분야에서는 인건비 상향분을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와 민간사례관리 전문가 인건비 상승분을 적용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기길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쪽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저번에 추경때 올라왔을 때에는 도에서 지원하는 3만원 외에 추가적인 것을 그때 아마 우리시에다가 시비로 요청하신 것 같아요 그 때는. 추경때 올라온 것은.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2014년 2회 추경때인가 그랬습니다.
○기길운 위원 전년도 본예산때 7천 얼만가 그 때 할 때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본예산 때는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길운 위원 아, 저번에 할 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못 했습니다.
○기길운 위원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이게 원래 경기도에서 3만원씩을 학부모들 차액보육료를 지원해줬었어요 전부 전액 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게 이것입니다.
○기길운 위원 이건데 내가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지금. 전액 3만원을 학부모한테 줬단 말예요 도에서 도비로. 우리 시비가 그 때 안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아닙니다. 30 대 70으로
○기길운 위원 아니 안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다시 알아보시고. 누리과정이 22만원이잖아요. 22만원 플러스 3만원을 도에서 줬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도에서 3만원을 준다고 공약을 했는데 실제로 돈이 내려오기는 30%만 내려오고 70%는 시비부담을 해서 3 대 7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매칭
○기길운 위원 그게 언제부터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작년부터, 그 전 누리과정이 생기고부터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기길운 위원 작년에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그럼 3 대 7로 된 거죠 이 예산 잡은 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기길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 보니까 내시 지금 지연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보면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확보가 됐을 때에 시 매칭 할 때 우리가 예산을 흔쾌히 가는 경우인데, 지금 도비가 이거 아직 안 세워진 상태에서 우리시만 시비로 세워놨을 때에 만약에 도에서 또 세워져서 실행이 되면 되지만 안 세워졌을 때는 이 돈이 그대로 묶여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집행을 못하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지금 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도비가 1억9,400만원을 내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매칭으로 저희 시한테 4억5,400만원 세우라는 것입니다.
○기길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도에서 아직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세워졌습니다.
○기길운 위원 세워졌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기길운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내시지연으로 책자가 되어 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아,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내시가 지연되어가지고 본예산에 누리과정 예산 22만원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차액보육 3만원이 도에서 확정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연되어가지고 1월달에 보조내시가 내려왔는데 그동안에 저희 추경이 없어서 지금 1회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길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기길운 위원님이 누리과정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누리과정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5월 31일까지 밖에 지원을 못하면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5월 16일까지,
○윤미근 위원 16일, 그러면 그 이후는 지원이 안 되는 건지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이게 보시다시피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비인데 도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시가 부담할 의무가 없는 보육업무 자체가, 복지업무가 다 그렇습니다만 국가사무입니다.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도 저희가 억울하다고 매일 가서 도나 중앙에 가서 싸우고 있는 실정인데, 지방비를 이렇게 자꾸 부담, 우리가 지방비를 선부담 해가지고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리과정 예산은 일단 지연지급 하든지 나중에 지연을,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나면 지원을 못해줍니다. 못해주고 있다가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소급해서 다시 이전 것을
○윤미근 위원 소급으로?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지원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윤미근 위원 5월 7일자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2개월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달라고 도의회에다가 제출한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알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 지원금이 지원을 하게 되면 한 7월달까지 정도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다 라 는 도 교육청의 판단입니다.
○윤미근 위원 아, 그럼 이제 2개월치 추가로 올려놓은 거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7개월이 또 미확정적인 거네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거는 정부에서 지금 어제 그저께 국회에서 법률이 지금 통과되지 않아서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해줘야만 도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든 뭐 어떻게 하든 해줄 것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어쨌든 아이들을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데 교육비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 본인들이 어떻게 예산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늘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못 주는 거야 우리도 할 수 없지만 이것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설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학부모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국회에서부터 어제 4월 6일자로 이와 관련된 법령이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아 5월 6일자로.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통과가 안 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비용도 아니고 우리는 다만 전달자의 역할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누리과정 예산만 8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만들 수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시민서비스국장 이범재 이 문제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정책적으로 서로들 대립관계가 있어가지고 서로 배수진을 치고서 학부모들을 볼모로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1년치 예산을 다른 예산을 돌려서라도 우선 세우려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주니까 마지노선으로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억지로 꾸려가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국회에서는 그것을 법을 개정을 해서 4월달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좀 통과가 안 됐단 말예요.
○윤미근 위원 2개월치 추가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고를 하는 거고요,
○시민서비스국장 이범재 네. 경기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지금 현재 4.5개월분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마련한 돈입니다. 그리고 전북이라든지 강원도에는 3월말에 이미 끝나고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34페이지에 시립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비로 4,320만원을 잡으셨거든요. 지금 아까 10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보수 대상시설이 어디고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인지 대략적으로 좀 말씀해주십시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시립어린이집은 지금 5월달에 개원하는 왕곡어린이집은 제외하고 지금 10개인데요, 부곡부터 따져보면 해늘, 옛날 부곡동사무소 자리하던,
○윤미근 위원 10개가 지금 다 개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시설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미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서 해늘어린이집에서는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 무너지는 것을 보수 이미 했고요, 기존 당초예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실내외에 보면 건물이 있으면 실내외에 형광등을 갈든 전기 소켓을 갈든 보일러를 고치든,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큰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사소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2회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지원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처음에 우리 예산에서는 1천만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추가로 3,320만원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각 어린이집에다가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예산 편성기준에 보면 건물의 용도나 건물의 연한에 따라서
○윤미근 위원 수시로 접수 받는 건가요 그러면?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아니, 거기에 따라서 편성기준액이 있습니다. 편성기준액에 지금도 미달하게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유지관리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유지관리비라 그래서 정액을 나눠줄 수는 없는 거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아, 그건 아니죠.
○윤미근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장이 허물어질 위험이 있다든가 그래서 안전점검을 받았을 시에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신청을 받고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신청 받은 현장점검을 해서
○윤미근 위원 그 시점이 있는지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시점은 분기별로 합니다.
○윤미근 위원 분기별로요? 1년에 몇 번 하시는데요 이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분기별로 하니까 4번,
○윤미근 위원 4번 접수를 받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윤미근 위원 개보수비는 1년에 한번 지불을 하면서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아니죠,
○윤미근 위원 수시로 지불을 하시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렇죠. 그러면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수시로 고쳐야지 그걸 1년에 한번 고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 개보수 비용이라는 게 10개가 수시로 고장 나는 것을 계속 고쳐준다는 그런 의미라는 이야기신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환경, 도배에 문제가 생긴다, 아니면 도색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거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윤미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은 사용처가 다 예정이 되어 있는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비비로 잡으시는 거라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렇죠.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비비 성격이니까 정확하게 개보수 대상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거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서창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서창수입니다. 우선 교사겸직원장 지원 이것은 해당이 가정어린이집 해당이죠? 교사겸직원장 지원, 예산안 133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대체로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교사 겸직을 하고 있는데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가정 어린이집, 각 아파트마다 하나씩 있는 그 어린이집,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가정도 있고 민간도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민간도 있겠지만 그걸 말하는 거죠? 교사 겸직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서창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그거하고는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 예산안에는 없는데 이번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하던 우유값이 있었죠 우리?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아, 평가인증영양플러스사업
○서창수 위원 평가인증영양플러스 그 우유값이 시립하고 법인에다가도 3일을 넘겨줬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지금 현재 평가인증기간이 제가 옛날에 2010년도에 사회복지과장할 때 처음 만들어진 건데 그 때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16개인가 14개 밖에 없었어요. 그 때 만들어졌을 때는 예산도 천 몇 백만원 가지고 우유를 1년 내줄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1억9천만원이 넘고 2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134갠가 135개 평가인증어린이집이 있는데 180개 중에 130개가 넘는다면 대부분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평가인증기관 어린이집에 다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는 뜻이네요? 전체 다 주겠다는 얘기네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그동안 그러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주다가 시립 법인에도 평가인증이 다 같이 나누어서 주자는 차원에서 3일로 반반씩 나누어 주는 거네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3일은 시립 법인에 주고 3일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주는, 예산을.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게 아니고 1주일이 5일이지 않습니까? 5일인데 1억9천만원 가지고 법인하고 시립을 빼도 5일치를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립법인에 3일이 가고 민간어린이집에 2일이 간다는 뜻이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아닙니다.
○서창수 위원 아니예요? 똑같이 3 대 3?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똑같이 줍니다.
○서창수 위원 아, 똑같이 3 대 3으로 준다는 얘기죠?
○윤미근 위원 시립이 이틀을 가지고 민간이 3일을 간다고 들었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차별 없이 주고 있는데요?
○서창수 위원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일단 보면 3일 3일이든, 2일 3일이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에서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이게 지금 차액보육료라고 써있는데 이게 차액보육료는 도에서 차액보육료를 지급하는 거고 민간 자부담이 있는 부모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이 차액이 생기는 게 다 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죠. 부모부담금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부담금은 따로 이 예산이 아니고 이건 도에서 지원하는 차액보육료잖아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민간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모부담금 그걸 좀 세워달라 세워달라 하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삭감 시키고 삭감 시키고 그랬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서창수 위원 예산 삭감 시켰는데 이 부모부담금을 이것도 안 주면서 우유값은 원래 준다는 조건으로 이 우유값을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부모부담금을 해주는 조건으로 3일을 시립법인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런 조건은 아니고요, 평가인증영양플러스사업은 2010년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서창수 위원 글쎄 그건 알고 있는데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예산 사정이, 예산을 계속해서 증액하기가 힘드니까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만 편성을 하고 우유를 나눠주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공보육 개념이 2012년부터 도입되다 보니까 공보육이라고 하면 부모부담이 공평해야 되는 겁니다. 시립이나 법인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부담 없이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에 다니면 누리과정 다니면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까지 지원을 받아도 부모들이 11,000원 내지 36,000원을 부모들이 또 따로 부담을 해야 되요. 그러면 부모들이 민간에 가겠습니까 법인이나 시립에 가겠습니까? 그건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부모 부담 없이 해주기 위해서는 차액보육료를 지금 현재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전액, 도는 3만원 밖에 지원 안 해주니까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11,000원 내지 36,000원을 더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 논리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부모 부담금을 지금 추가보육료로 잡은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차액보육료로 잡은 것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 주던 겁니다.
○서창수 위원 기존에 주던 걸로 3억이 그냥 올라간 거 아니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누리과정이 생기면서부터 계속 주던 거에요 이것은.
○서창수 위원 그럼 부모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금 드리고 싶었던 말이 그겁니다. 우유값은 이렇게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면서 시립에도 반반씩 나누어 주면서 부모 부담금, 그러니까 민간에서 부모들이 부담하는 그 돈은 왜 시에서 도와주지 않느냐는 식으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누리과정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만 그 차액을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데 본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4.5개월분 편성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머니가 없는데 자식을 덧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서창수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지면 세워지겠네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누리과정 예산이 정착되면 이 차액은 저희가 보기에는 지원해줘야 된다고 저희 담당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이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시립이나 법인 보내는 부모는 내 돈 안 들여도 보낼 수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에 보내는 어린이는 내 돈을 도비 없다면 41,000원에서 66,000원, 나이에 따라 다른데 그것을 부담해야 된다면 억울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서창수 위원 그렇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것은 형평에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창수 위원 어쨌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시에서 우유값을 가지고 부모 부담금을 해줄테니까 그럼 우유를 저쪽으로 3일을 보내라 하는 이런 협상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런 건 없었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죠.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유값이 계속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주던 것을 갑자기 시립 법인에게도 나누어서 줬어요. 그것도 굉장히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조차도 세워주지 않으면서 우유값까지도 시립 법인에까지 뺐어 갔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을 어차피 지금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때 세워지면 같이 세워질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기길운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기길운 위원 지금 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추가로 질의 드릴께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우유가 가든 게 시립 법인으로 갔다 해가지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샀단 말예요. 그거 아시죠 과장님? 그분들이 오해를 한 것에 대해서.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런 얘기 들려오는 것은 들었습니다.
○기길운 위원 오해 산 것에 대해서. 거기서 또 본위원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그래요. 제가 뭐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제가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런 빽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평소에 과장님께서 정책의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미리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희망복지지원과에서. 설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뺏겼다 이런 인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시 행정이라는게 주고 말고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단 말예요. 그리고 평가인증을 받은 데가 많다 보니까 나누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게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인식을 못 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통화할 때 민간어린이집 가서 설명 한번 해야 한다, 가정, 했잖아요. 그거 설명 하셨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민간은 아직 못 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이렇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아니, 민간은 했고 가정은 못 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서창수 위원이 얘기하는 게 논리가 맞단 말예요. 자꾸 오해한단 말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뺏겼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이게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주면서 퉁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오해를 한단 말예요. 그럼 오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또 우리 서위원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 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에 안 맞아서 해주는 것도 논리는 맞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간가정어린이집도 원장들이 본인들이 살을 깎는 고통을 해야 되요. 과장님은 지금 형편에 안 맞으니까 우리 시가 줘야 된다는 논리를 펴셨는데 왜 똑같은 조건인데 시립을 가지 법인을 가지 왜 민간을 가느냐. 돈을 추가 분담하는데.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은 왜 돈을 더 받습니까? 돈을 더 받는 이유가 뭐예요? 추가로. 돈을 더 받는 게 원료를 더 추가로 받는 게 뭐냐고. 더 받으니까 그 차액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국공립은 교사 인건비부터 시설유지관리비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 거고
○기길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거고, 제 얘기는, 보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라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법인도 민간이나 가정보다 월등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립하고 법인은 어차피 우리 기관시설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건 맞습니다.
○기길운 위원 맞잖아요? 민간가정은 솔직히 자기 개인사업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돈을 더 받는 거예요. 교육비를. 더 받았으면 지금 제가 형평에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뭐냐면 그 분들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교사 1호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처음 시작할 때 1호봉. 그 다음에 시립법인은 얼마인지 아세요? 그 차이가 크단 말예요 그 차이가. 제가 민간어린이집한테도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교사에 대한 처우를 잘 해줘라.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러면 아무리 시립법인이 추가 부담금이 없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이 원이 교육시스템이라든가 모든 게 좋으면 여기로 몰릴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민간교육에서 지금 우리가 아동 폭행사건 나는 것도 전부 민간가정에서 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처우가 달라요. 급여 체계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우를 안 하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 처우를 법인이나 시립은 다 지원을 해주니까 처우가, 호봉계산을 다 해줍니다.
○기길운 위원 아니 그 지원해주더라도 어느 커트라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렇죠.
○기길운 위원 민간도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자기들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부족한 것을 우리 시에다 요구를 해야지. 시에다가 도와달라고 해야지. 자기네는 속된 말로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원시설이 아니고 본인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차피 이익을 남기고 적자 나면 안 되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보육료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거고,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 받는 거고 그 부담은 부모가 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거잖아요.
○기길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부모가 분담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경기도 말고 다른 큰 광역단체에서 그 금액이 다 달라요 똑같아요? 민간가정에서 받는 보육료가.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기길운 위원 비슷하죠? 그럼 다른 시군에서 또 아까 우리 서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주는 시군이 있어요? 그 차액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주는 데가 있느냐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몇 군데가 안 됩니다만 있기는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어디가 있어요? 주는 광역시가 어디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어디가 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광역시요?
○기길운 위원 아니, 어디서 줘요?
○보육지원팀장 이일송 경남 사천시
○기길운 위원 제가 경상도도 알아봤어요. 경상 도청에다가. 깜짝 놀라더라고. 자기네는 주는 거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는 거에요. 제가 저번주에 알아봤어요. 우리 직원 통해서 알아봤는데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이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도 경기도가 제일 먼저 줬거든요?
○기길운 위원 아니 도에서 주는 3만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서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없고, 나는 주더라도 좋다는 얘기죠. 주더라도 그러면 교사에 대한 처우를 민간가정에서도 충분히 해주라는 얘기예요. 교사에 대해서. 교사들이 사기진작도 있고 교사들이 잘 대우를 받아야 아이들 교육도 잘 시키고 하는 것이지 교사들 처우는 시립법인보다 월등히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교육의 질이 좋아지겠냐 그 얘기죠 지금.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경남 고성이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과장님이 고생스럽겠지만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요즘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는 전체 아동 학대의 2.7% 정도
○김상호 위원 하여튼 언론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 예산안에 이렇게 책정된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몇 개 어린이집 중에 몇 개를 설치하는 겁니까? 16개 한다고 그러는데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CCTV 말씀
○김상호 위원 CCTV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CCTV는 전체 지금 현재 181개 어린이집인데요 여기에 직장어린이집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 그 다음에 법인, 민간, 가정 해가지고 직장을 제외하면 179개 어린이집입니다.
○김상호 위원 179개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여기에 기준에 29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번에 16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상호 위원 16개, 그러면 한 30% 정도가 설치가 되는 거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30%가 좀 안 됩니다.
○김상호 위원 조금 안 되죠. 그럼 나머지 어린이집도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법령이 5월 6일날 통과해가지고 금년말까지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어린이집에서 직접 설치하든지 아니면 세컴이나 이런 것 같이 용역 설치 관리를 하든지 원장들이 알아서 어린이집에서 설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해야 될 것이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린이집이 부담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김상호 위원 이번에 28개소는 교부금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한 거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이번에 16개소는 도비 조정교부금을 도지사님이 관리하는 옛날에 시책추진보전금 비슷한 겁니다.
○김상호 위원 그것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원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신청을 안 해서 설치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렇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접수를 했는데 16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상호 위원 원치 않는 어린이집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강요할 수는 없을 거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법령의 추이를 봐가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어린이집에서 판단하시겠죠.
○김상호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필요치 않다고 그러면 설치는 할 수 없을텐데 그래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 좀 해주십시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어린이집 학대 문제는 근본적으로 CCTV로 치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CCTV는 사고처리에 관한 방법의 하나지 사전에 예방을 하려면 교사들이, 원장들이,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김상호 위원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대안을 만드셔야 되겠지만 CCTV 설치를 함으로써도 많이 그러한 학대문제가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같이 연계해서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금년도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의무설치를 금년 중에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정길주 전영남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전영남 위원 5월 6일날 어린이집이 법으로 개정이 됐잖아요 전 어린이집이 다 설치하게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됐는데 비용부담을 정부가 할 거냐 지자체가 할 거냐 주체가 할 거냐 그게 결정이 안 됐는데 지금 민간업체들이 아까 말씀하신 세콤이나 KT라든지 민간업체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CCTV를 설치해주는 비용이 적게 들어갈 거냐, 만약에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된다 그러면. 그게 적게 들어갈 거냐. 아예 민간업체에 맡겨놓고 용역비를 주는 게 관리 차원이고 비용면이고 훨씬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것을. CCTV를 전 108개인가 백 몇 개 어린이집을 다 우리가 비용부담을 해서 해주게 될 경우하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KT라든가 세콤이라든가 관리업체에다 너희들이 이거 설치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관리비용까지 비용만 주면 설치하고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 차후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적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초기투자비도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향후 주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검토를 해야 된다. 만약에 어린이집들이 한다 라고 치면 어린이집들은 아마 다 그쪽으로 갈 거예요 원장들이. 그냥 세콤이나 이런 데에다가 이거 해주고 관리비 한 달에 얼마씩 내버리면 끝나니까.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은 CCTV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해주는데 이 시점에서는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어린이집이 아시다시피 원장부터 교사까지 전부다 여자입니다. 그거 만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설치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고장이 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불러야 되고. 그래서 지금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맡기면 연말까지 대기업이 붙든 아니면 일반 기존의 CCTV 업체가 붙든 간에 설치, 유지관리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장이 형성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요, 우리 시립, 법인이 지금 어린이집은 우리시 자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시립하고 법인은.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정부예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서창수 위원 그렇죠. 정부예산인데 우리시에서도 다 같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위탁도 물론 있지만 원장들, 원장들 출퇴근을 우리시에서 한번 파악해 볼 의사가 있어요? 10개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지금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계속해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매일 나가지 마시고 거기다 기계로 이렇게 우리시에서 하는 것처럼 지문 딱딱 찍는 이런 설치를 좀 해놓을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원장들이 무성의 하다는 민원이 지금 저한테 몇 번 들어와요 학부모들한테. 그러니까 이것을 원장들이 10시에 오고 11시에 와도 우리가 체크할 수 없는 거 아니예요? 공무원이 매일 가서 지켜볼 수도 없는 거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 대 효과가 있는지. 지금 CCTV는 정문에서부터 다 있거든요. 우리가 필요하면 원장이 몇 시에 들어왔는지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문에 되어 있는 CCTV를 보자고 하면 그건 1주일 안에 다 없어지는 화면이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것은 한 달까지 가는 거지만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면 도장 같은 것을 찍을 수 있는 우리시에서 직원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시에서 좀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생각해보라는 얘기죠. 그게 왜 안 됩니까? 비근한 예로 그러면 참고로 말씀 드릴께요. 시립의 원장들이 너무 멀리 사는 사람들이 지금 4명이나 되요. 그래가지고 출근하고 나면 10시반, 11시 막 이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렇게 하면 학부모들이 가만히 안 있을건데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부형이 얘기한 거라니까요 이게. 원장 얼굴을 자기네들은 원장을, 그러니까 그 원장들한테 시에서 돈을 주느냐 아니면 자기들이 돈을 주는 것으로 주느냐고 물어보더라고. 시에서 주는 거다 그랬더니 그러면 원장들의 출퇴근 같은 것을 왜 관리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것은 저희가 비노출 암행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밤에도 하고 저희가 새벽에는 안 해봤습니다만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우리시에서 하는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으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회의를 중지하고 중식후 1시30분부터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정길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사회복지과장 이성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세입부분을 먼저 간략히 설명 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1페이지입니다. 먼저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식당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기타 사용료 등으로 2,41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청계종합사회복지관 단기위탁교육비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825만원을 지원 받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노인, 장애인, 여성부분에 1억2,400만원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105페이지 국비 중 기금사업으로 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노인, 여성, 장애인 부분에 1억300만원을 내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세출은 432억5,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26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난해 복지전달체계 누수방지부분 우수상으로 받은 포상금으로 복지담당공무원 역량강화워크숍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곡복지회관 소방시설 보수를 위해서 주민복지관관리 대행사업비로 233만원,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을 위한 창호 교체공사 2,630만원, 현재 사무실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광복회를 위해서 광복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330만원, 그리고 광복회 사무실 사무기기 및 집기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호국안보행사 위문품은 지난해까지 농협 후원을 받아서 추진하던 현충일과 6.25행사 기념 위문품비를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훈명예수당은 본예산에 미계상된 1분기 소요액 2억6,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5월 19일 개관 1주년을 맞는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개관 기념식비로 200만원, 시설안내 홍보 및 식당기능보강을 위해 2,100만원과 노약자 이용이 많은 시설 특성을 고려해서 제세동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도 교육청 지원을 받은 단기위탁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와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교육비로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사랑채와 아름채에 대한 보건복지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인건비와 경로식당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운영비로 총 5억6,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부족분 1,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부족분 2억1,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와 중간에 경로당 냉방비, 하단에 경로당 양곡비로 국도비 보조내시분을 반영하였고, 하단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4,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지역 노인들의 숙원이고 건강 여가생활의 필수품인 안마의자와 노래방기기 6개소 구입비와 기존 노래방기기는 그대로 활용하고 모니터만 구형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모니터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 3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회를 비롯한 경로당 이용노인들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님들께서는 내 부모를 위한 사업비로 인식하시는 대승적 결단으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들께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원안 승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건강누리노인요양원에 대한 긴급대피시설 기능보강비는 실 소요경비만 반영하여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은 내시 반영사항을 반영하였고 하단에 시설입소,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 인상분과 수급자수 증가에 따른 지원비로 1,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국도비 보조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중간부분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부족분 780만원, 노인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요양원 견학과 노인교실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에 조금 미달되지만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노인의 날 행사비도 1,5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부분으로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비로 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비로 800만원, 그리고 하단에 본예산에 미반영된 장애인정보화교육 지원비 216만원을 계상했고,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에 위치한 행복연대징검다리에 사회복지시설로의 전환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장애인 전용 수영프로그램 운영비는 도시공사에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과목을 변경하면서 부족분 7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 2011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6월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 4천만원과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아 재활지원서비스는 행복연대 징검다리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증장애아들을 현 시설에서 계속해서 보호하기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1,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지원사업은 하단의 공공후견 심판절차 지원과 다음 페이지에 공공후견서비스 지원사업비 2개로 변경내시 된 부분입니다. 장애인가요제는 사업비 변동 없이 예산과목을 정정해서 변경하는 부분이고, 교통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회, 새누리부모연대,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회에 대한 운영비는 본예산 미반영분 및 인건비 상승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는 도비 변경내시 분을 반영하여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는 녹향원에 대한 운영비 부족분 2,2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통해서 설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사원 수당 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 분을 반영해서 1,294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1,61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버스 구입비는 지난해에 조달 중단되어서 구입을 못해서 이월된 1억2,500만원에 부족분 3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한 부분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맨 하단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운영비는 2015년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각각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15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는 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시설개보수 및 장비보강사업비로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부분으로 여성주간행사와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은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추진코자 했으나 여성단체간의 갈등 예방을 위해서 금년에 한 번 더 시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하단에 여성회관 리모델링 및 보일러 교체건은 노후시설장비를 단계별로 교체하기 위해서 우선 1단계로 2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여성회관 대행사업비 1,773만8천원은 수영강사 급여 인상분을 반영한 부분이고 여성회관 피아노가 노후 되어서 음질에 대한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신교 교체를 위해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취업지원서비스는 인건비 상승분을 보조내시에 의해서 반영했고 그동안 프린터가 없어서 불편했던 점을 개선키 위해 프린터 구입비와 소모품비를 26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국비 변경내시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 분을 반영해서 564만1천원을 감액 편성했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종사자 특수근무수당과 운영비, 하단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도 국도비 변경내시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7페이지 다문화가족에 대한 언어발달지원과 한국어교육 운영,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사업도 모두 국도비 변경내시 분을 반영해서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서창수입니다. 광복회는 사무실이 어디예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지금 광복회는 사무실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광복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데요, 요구하시는 장소는 아름채노인복지관이나 사랑채노인복지관 이런 데를 요구하시는데 그런 데를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재향군인회관 건물의 일부를 지금 리모델링 해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재향군인회, 거기에 자리가 있긴 있나보죠 그래도?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지금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조금 여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도 불만은 있지만 같은 안보보훈단체가 같이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협조를 요구했더니 협조하겠다고 해서 리모델링비를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글쎄요,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광복회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게 지금 새로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광복회는 회원이 30명 이상 되면 사무실도 확보할 수 있고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는데 그동안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못했다가 요건이 충족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장소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그분들은 컨테이너라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컨테이너를 해서 지원해드리는 것은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해가지고 재향군인회관을 저희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다 어르신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죠 거의 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그렇습니다. 광복회원들이.
○서창수 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 회원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지금 저희 관내에 29명 계십니다. 30명 있다가 1명이 전출을 가시고 이래서 29명, 30명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상호 위원 작년에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위원 건립하고 나면 간판도 그 때 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처음에는 게시판을 했고요, 게시판은 공사에 포함되어서 했고요, 상단에다가 야간에도 보일 수 있는 간판을 청계종합사회복지관 명칭 간판을 부착을 했는데 5층에 부착을 하다 보니까 멀리서나 보이지 조금 가까이 오면 무슨 건물인지를 잘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로표지판이나 이런 데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안내표지판도 없고 들어오는 입구에 이정표 이런 부분도 없어서 개관 1주년을 맞이해서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이 활성화 되는 차원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 홍보를 하고자 입간판 설치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상호 위원 입간판을 하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위원 1,8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이왕이면 그 건물의 규모가 있는 데다가 입주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 시설명을 한꺼번에 디자인 해서 넣으려면 간판을 우후죽순 달기는 어려워서 한 간판에다가 여러 개 시설명을 다 넣으려다 보니까 규모가 좀 있는 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호 위원 간판이라는 것은 처음 오는 분을 위해서 달아주는 거잖아요. 늘 가시는 분은 간판 볼 일이 없는 거고, 꼭 필요한 건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저희 충분히 검토가 됐던 사항이라고 말씀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데만 알지 사실은 그 안에 무슨 시설이 있는 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많다 보니까.
○김상호 위원 여기 그 안에 구역에 안내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 간판을 말씀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외부 간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보건지소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또 청소년공부방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 보니까 직접 시설에 들어와보지 않으면 어떤 시설들이 입주해있는지 확인하기 참 어려워서 각 개별 시설별로 지금 간판을 다 달겠다고 한 부분을 저희가 도시미관 차원에서 통합간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김상호 위원 위치가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위치는 일단 복지관 앞에 조명, 가로등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이 가장 정면에 보이는 장소고요, 양지편 입구 삼거리 길 건너 쪽에 하나를 설치하면 판교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 위치를 지금 잠정적으로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하루에 몇 분이 이용하십니까? 대략.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지금 여기 이용하시는 인원은 하루에 숫자로 보면 한 500여명 되는 걸로
○김상호 위원 그 분들 중에 새로, 처음 오시는 분은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글쎄요 매일 같이 새로 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있는데 계속해서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이 꼭 그 기준의 이용자 뿐 만이 아니고 우리시의 유일한 종합사회복지관이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는 청계지역 주민들 위주로 이용이 되고 있지만 내손지역이나 고천·오전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기를 방문하시게 되면 그 위치를 확인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상호 위원 1년 정도 됐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딱 1년입니다.
○김상호 위원 1년 정도 됐으면 대부분 한 번씩은 다녀가셨을 것 같고요, 신규로 방문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분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왔던 분들은 이게 없어도 잘 찾아오실 거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아니죠. 제가 말씀 드렸듯이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은 경로식당이 있는 줄만 알고 보건지소가 있는지 잘 모르고,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위에 경로식당이 있는지 프로그램실이 있는지 또는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김상호 위원 이것을 좀 구분해서 말씀해주세요. 아까는 삼거리에다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판교가는 분들 잘 보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을 하시는 것 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 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안에 들어가서 이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김상호 위원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보건지소도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다, 청계복지관도 있다,
○김상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삼거리에다가 보건지소가 있다는 것을 거기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이렇게 소항목으로 다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럼 작은 글씨일텐데 그게 차 타고 가면서 보일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래서 규모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상호 위원 규모를 크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청계에 저희 IT 이쪽에 간판, 혹시 그쪽에 보시면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규모로 해서 하면 밑에다가, 지금 각 시설별로 계속해서 자기들 시설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간판을 개별적으로 달겠다고 계속 했던 부분이거든요.
○전영남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 운영위원회 때 들어가서 확인한 사항인데 사실 지금 판교로 쪽에서 청계 복지관 쪽으로 가다 보면 복지관 간판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위에 꼭대기에 달려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간판을 코너 쪽으로 돌출간판을 세워서 거기에 청계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같이 넣는 게 아까 말씀드린 노인식당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1층은 보건소, 2층은 무슨 공부방, 3층은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전영남 위원 주간보호시설 이런 식으로 다문화가족센터를 그것을 또 세분해서 층층으로 해서 안내싸인판을 또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간판을 올린 거잖아요. 그 때 운영위원회 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저는 143페이지에 사회적 보장수혜금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책정을 하셨어요. 이게 1,773명에 대해서 15만원 1회 연1회 지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분기 15만원입니다.
○윤미근 위원 분기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윤미근 위원 그럼 이것은 날짜를 딱 정해놓고 지불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분기 첫월 1일에 지급을 합니다.
○윤미근 위원 1일에? 다른 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광복회, 그러니까 보훈명예수당은 전국의 모든 시가 다 공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 전액 자치단체 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국도비 보조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약간씩 상이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원은 다 합니다.
○윤미근 위원 보훈명예수당이니까 국가에서 지불을 하는 게 맞는데 지자체에서 연금은 어쨌든 받고 계실 것 아니예요? 보훈대상자들이. 그런데 지자체에 또 부담을 시키는 것은 너무 지자체한테 큰 부담을 되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부담을 시킨다고 하기 보다는 사실은 이 보훈 부분만이 아니고 사회복지에 관한 모든 부분, 모든 부분이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국비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저도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훈처에서 전국적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니까 자치단체에다가 나름대로 이분들 예우를 좀 해달라 해서 협조가 온 사항이고요, 모든 자치단체들이 각각 개별 조례에 의해서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지급근거하고 지급규모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지자체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윤미근 위원 다음은 145페이지에 노인시설이용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는 136만2,500원에 4개소 해가지고 12개월로 해서 여기에 시비, 도비 비율이 크게 차이가, 그러니까 비율이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도비가 조금 줄었죠.
○윤미근 위원 네. 그러니까 도비가 줄면서 시비가 지금 늘어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추경에서는 그 136만2천원을 본예산에 세우셨던 것을 한 30만원으로 올려서 더 이게 세우신 이유는 뭔가요? 추경에 지금 본예산에 136만2,500원으로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는 167만5천원으로 지금 금액을 올렸어요.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이게 지금 1,500만원이 증액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1,500만원이 증액됐죠.
○윤미근 위원 그래서 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이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뿐 만이 아니고 다른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작다 보니까 본예산에 한 번에 다 편성 못하고 추경에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아까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예산을 다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윤미근 위원 이것은 지금 근무자의 월급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수당이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수당을 본예산에는 136만원으로 올리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136만원이라는 게 어디 나오나요?
○윤미근 위원 본예산 책자에는 나옵니다.
○예산팀장 박정오 산출근거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산출근거에,
○예산팀장 박정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가이드라인이 없어지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거든요. 경기도 가이드라인이 없어지고. 그래서 아마 본예산보다 금액이 올라간 걸로 산출한 거 같아요.
○윤미근 위원 그럼 136만2천원은
○예산팀장 박정오 경기도 꺼,
○윤미근 위원 경기도 가이드라인인데 경기도 가이드라인이 없어져서
○예산팀장 박정오 없어지고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익이네요?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한 달에 3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난다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한 달에요? 한 달이 아니고 이 특수근무수당이 5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월 15만원의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고 5년 미만의 경력자는 월 10만원을 받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윤미근 위원 여기 지금 올리신 것은 어쨌든 4개소에 12개월로 지금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30만원의 차액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수정을 한다든가, 전의 것을 올렸었는데 전에 것으로 지급해라 라고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지금 보건복지부 기준이니까. 도비가 줄은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도비는 도청 마음대로죠.
○윤미근 위원 도청에서 돈이 안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전에도 저희 투자설명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도의원님들, 우리 시의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제가 그런 말씀도 좀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도에서 상당부분은 나름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도비를 배부한다고 해가지고 사업은 자기들이 만들어서 시행을 해놓고 나중에는 도에도 예산규모가 자꾸만 작아지니까 사업은 중단하지 못하고 도비를 축소해서 지원하면서 시비부담을 자꾸만 늘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다시 그런 것들이 과거에 최초에 사업이 시행될 때처럼 도비지원금을 당초대로 좀 환원해달라 이런 건의도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도의원님들 계셨었을 때도 말씀 드렸던 건데, 어쨌거나 돈 줄을 쥐고 있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지침을, 또 근거를 만들어서 하면 시군에서 속수무책인 부분입니다.
○윤미근 위원 금액은 더 올라가고 도비는 줄고.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이면 몇 대 몇이라는 기준이 없이 부족한 것은 다 지자체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기준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수당이라면 몇 대 몇을 초과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범주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운영비라면 얼마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을 나름대로 자기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운영하면 좋은데 자기들 재정력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고무줄처럼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윤미근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아까 보건복지부의 급여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시에서 그 부분을 다 채우기는 하겠지만 도비가 내려온다고 원래 정해진 금액이었다가 줄어서 그대로 지자체에서 나머지를 다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이걸 만약에 그 부담을 싫어서 안 한다면 도비를 반납하면 됩니다. 도비를 반납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사업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을 저는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도비 지원부분을 건의를 해도 도에도 사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재정에는 한계가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윤미근 위원 글쎄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도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금액을 정해진 금액이라도 받아야지 비율이 너무 많이 시에 부담이 되어서 이것은 질문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사회복지과장의 소관을 훨씬 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민간위탁시설들도 여러개 있지만 도에서 공모사업이다 라고 시행을 해요. 그럼 공모사업은 돈 얼마 준다 하니까 저거 따먹으면 좋겠다 해서 따먹지만 따고 나면 거기 시비부담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 것 안 하고 공모해서 선정이 되다 보면 저희도 재정이 자꾸만 바닥이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미근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징검다리에 대해서 149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연구용역비라고 그래서 징검다리로 나와 있는데 이 1천만원은 어떻게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지만 이 행복연대징검다리 이 건물을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윤미근 위원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지금 당연히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개인시설이죠. 개인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허용용도는 단독주택 밖에 안 됩니다. 단독주택으로는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 안 되지만 지금 개인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받지 못하고 지금 비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영자가 향후에 시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해준다는 그런 보장만 한다면 자기 사재를 털어서라도 사회복지시설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도권 내로 들어와라 하는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지정해줘서 여기를 소위 주간보호시설로 운영하게 되면 법적인 제도권 내에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위해서는 이 도면이나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고 엔지니어링사에서.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는데 그건 도시정책과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에다가 변경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럼 지금 징검다리는 허가시설이 아닌가요? 주간보호시설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아닙니다. 저희시에서
○윤미근 위원 노유자시설로도 인정을 못 받은 건가요? 그것도 다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전영남 위원 법적인 기준이 안 맞아가지고 법적 기준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장애인 뭐 이런 기준이 법적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허가시설 되기가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거기가 징검다리가.
○윤미근 위원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있잖아요?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허가시설로 만들려면 법에서 요구하는 장애인에 대한 그런 기준을 맞춰야 되요. 장애인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이라든지 그래서 그 전에도 그것을 못 맞추니까 이게 그런 기준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1천만원 용역을 받는 다는 것은 그것은 용역을 해서 그런 서류기준에 맞게 제도적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제도권 범위로 집어넣겠다는 것 아니예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 전초적인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다 해서 시설을 다 해가지고 인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그쪽에 있는 발달장애아이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일단 사회복지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구역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저희가 지정하고자 해도 지금 현재 용도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윤미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간보호시설로는 인가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아닙니다. 날 수가 없죠.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할 수는 없는 거죠.
○윤미근 위원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윤미근 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데 다 불법행위네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법으로 따지면 불법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뒤에 150페이지에 보면 중증재활지원서비스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은 책자에 보니까 인건비하고 다 책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운영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현재는 운영에 대한 지원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지금 징검다리의 김홍준 원장님하고 다 이게 합의가 되어서 그쪽에서 발달장애를 그런 시설을 해서 위탁을 해주면 다 운영을 하겠다 라는 어떤 업무체결이라든가 그런 건 다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일단 저희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여러 가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고요, 특히 애당초에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쭉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들인데 그쪽에 지금 보호하고 있는 중증장애아동 12명을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의 주간보호시설이나 청계에 있는 주간보호시설로 옮겨서 제도권 내에서 케어해야 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그 아이들을 제도권 내에서 케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을 추가로 증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추가 증축비가 또 한 20억 정도 소요된다면 굳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추가로 20억을 들여서 증축하기 보다는 기존에 행복연대징검다리 이 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해서 주간보호시설로 지정을 하면서 운영비를 지원하면 그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절감할 수 있겠다 라는 차원에서 김홍준 원장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고 김홍준 원장이 동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제도권 내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현재도 전액 시비로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운영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예산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런 형태로는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이것도 한시적인 겁니다.
○윤미근 위원 한시적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윤미근 위원 지금 어차피 희망나래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청계사회복지관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시에서는 일단은 장소를 더 알아보고 있다는 그 말씀이신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현재 그 장소를 활용해서 주간보호시설로 지정하겠다 라는
○윤미근 위원 지정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윤미근 위원 이 금액은 혹시 이 아이들이 12명의 중증아이들이 희망나래나 청계사회복지관을 갔을 때에 그 비용하고 같은 비용으로 책정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좀 길거나 이런 것은 나중에 만나서 말씀하시고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영남 부의장님 해주십시오.
○전영남 위원 전영남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운영경비가 추경에 올라온 것만 해도 5억6,700만원이 늘어나서 올라왔는데 이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요 증감, 감은 없고 증가한 건데요, 주요 증가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 단체나 시설에 대한 증액부분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해서 인건비 상승분은 필수적으로 항상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예산사정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전용목욕탕 인건비 이런 부분도 반영이 안 됐고요, 다음에 경로식당 이용자가 하여튼 작년 이후로 상당부분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어떤 쏠림현상이 있어서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고 이렇다면 모르겠는데 3개 경로식당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지금 다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전영남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경로식당 이용자 증가부분이예요. 아름채도 마찬가지고 청계복지관도 지금 처음엔 한 50명 정도 됐다가 지금 한 2, 300명 이상 되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의 기준을 노인복지법에서는 몇 세로 노인의 기준을 두죠? 65세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65세가 노인의 기준인데 우리 경로식당이나 노인회나 이런 데 노인정에 들어가는 것은 62센가 61세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60세입니다.
○전영남 위원 60세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 본의원은. 지금은 이렇게 어쩔 수 없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라도 바꿔가지고 65세 이하 노인들은 사실 자립능력도 자활능력도 자기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다 복지관 식당으로 다 몰린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노인복지법을 적용을 시켜서 아름채나 사랑채나 복지관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기준을 정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60세 이상이니까 무조건 다 60세 이상이면 와서 시에서 보조해준 돈 가지고 싸게 급식 먹고 이렇게 가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일단 저희가 그걸 조례를 바꾼다 하더라도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게 위법조례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경로식당은 노인복지법에서 말하는 노인여가시설이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에서 일반적인 노인은 65세로 정하고 있지만 노인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60세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조례로 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전영남 위원 아니 그게 잠깐만요, 그러면 시설 이용하는 것은 문제제기가 안 되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게 법에서 노인에 대한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해서 복지의 혜택을 받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시설 이런 거 이용하는 건 문제가 안 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급식비를 천원씩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65세 이상만 지원을 해줘야지 65세 이하의 노인까지, 우리가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거는 게 아니고 65세 이하 노인은 우리가 급식비가 2천원이면 2천원 거기 원가가 있잖아요 급식비 원가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천원, 그 다음에 복지예산에서 지원되는 거 1,500원, 본인이 부담하는 것, 우리가 1,500원, 1천원이죠? 본인 부담 1천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 65세 이하 노인들까지도 이제는. 이게 우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노인복지법에서 기준을 두고 시설이용 하는 것은 난 그대로 거기 노인복지관 시설을 다 이용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식비 1천원 지원해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건 노인복지법에 분명히 거기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저도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갖고 있는 소신은 뭐냐하면 60세 어쩔 수 없다면 나중에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법을 바꾸기 이전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했던 부분들인데 이용료를 저희 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료를 나름대로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식당에 들어가는 식재료비, 순수 재료비만 2,500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시중 가격으로 보면 한 6, 7천원짜리 식단이 제공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천원은 인근지역을 보더라도 가장 저렴한 비용이 천원이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조례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쉽게 이것을 개정하지 못한 이유가 나름대로 엄청난 저항이 염려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시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한다면 당장 여기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실 것이고 만약에 의원 입법조례로 해서 만약에 한다면 또 의원님들도 그런 저항에 부딪히실 것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하다 못해 저는 프로그램 같은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3개월 수강료를 3만5천원, 4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20명 수강료 다 받아봐야 강사 인건비도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동 주민센터, 주민복지회관, 여성회관, 청계복지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 전체로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언젠가 한번 이것을 손을 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남 위원 이 문제를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깊게 이야기 할 것은 아니지만 한번 또 생각해볼 것이 우리 노인일자리 해가지고 지금 한 300명씩 각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으니까 일자리를 그런 쪽으로 돌려서 그 사람들 노인일자리를 그러면 65세 기준 전으로 해가지고서 젊은 사람들은 일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돈을 주고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식사를 지원해주고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고 해야지 이게 조화롭게 갈 수가 있는거지 지금 무조건 다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건 좀 앞으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수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 또 이런 운영비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합의되는 하나의 안을 만들어 내는 이런 기구를 통해서 그런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주도를 해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의원님들만 해가지고 될 건 아니고 같이 당사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서 노인들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김상호 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상호 위원 지금 천원에 드시는 거죠 노인들께서. 그런데 65세 이하는 차등으로 해서 조금 더 내고 드시게 하자 그 말씀이란 말예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그러면 65세 이하 노인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지금 65세 이상은 15,000명 되어서 9.3% 정도 되는데요
○김상호 위원 하루 이용자 기준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아뇨, 65세 이상 노인
○김상호 위원 여기 이용자 말씀드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경로식당?
○김상호 위원 네. 하루 평균 이용자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경로식당 이용자가 지금 저희 관내는 경로식당이 총 통틀어서 다섯 개가 있습니다. 아름채 하나, 사랑채 하나, 청계복지관 하나, 고천성결교회, 부곡감리교회 해서 경로식당이 다 해서 5개가 있는데요 지금 고천성결교회, 부곡감리교회를 빼놓다 하더라도 사랑채가 하루에 천명, 아름채가 800명, 청계복지관이 거의 200명 해서 거의 2천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김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아름채 말씀드리면 한 800명 드신다고 했잖아요? 800분의 어르신들이 천원짜리 밥을 진지를 드시기 위해서 한 100미터, 200미터 줄을 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싸게 드시는 것도 하나의 복지지만 그것을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줄을 짧게 해서 바로 드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복지개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줄을 짧게 서는 것은 노인
○김상호 위원 제 말씀을 끝까지 좀 들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금액을 차등화 하자는 그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또 진짜로 복지대상이 되는 65세 아주 연로하신 분들의 복지개선을 위해서 차등화 하는 그런 방법은 건설적으로 한번 검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애요. 합리적으로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 앞에서 한번 설명회를 한번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현장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호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줄을 길게 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노인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등적용 하자 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각계각층의 분들이 모여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될 부분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지 사회복지과장이나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실제로 복지개선이 되는 거죠. 짧게. 특성이라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어르신이라고 길게 서는 것 좋아하시겠습니까? 짧게 해야 되는 것을 그걸 연구하셔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금액을 차등화 함으로써 인원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걸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금 길어지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어떤 부분 설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올리라면 저희는 올리면 되고요, 조례 개정해서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올리는 방법이 그렇게 쉽겠느냐는 말씀을 드려서
○김상호 위원 올리기 이전에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상호 위원 합의를 하자, 우리끼리라도 합의를 하자는 말씀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 줄에 관해서는 노인들이 복지관 문 열면 9시부터 줄을 서 계시는 분들이예요.
○김상호 위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단 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특히 식당 뿐 만이 아니고 모든, 민간식당들은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 회전율이라는 게 있는데 하루에 1천명이 이용을 하면 3회전을 하면 동시 식사인원이 한 300명 정도 규모를 갖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2회전을 해야 된다면 500석 정도의 규모를 가져야 되는 것인데 무조건 시설을 크게 한다고 해서 합리적일 수는 없는 것이고.
○김상호 위원 제가 질문 드릴께요 길어지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부의장님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방안이고, 그것을 떠나서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길게 줄을 서지 않고도 드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주세요. 그게 제 질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죄송합니다. 저는 어렵습니다. 그 줄은 하루 이용인원이 있고 식당규모가 있는데 어떻게 줄을 안 설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럼 60세는 오전 11시부터 12시, 65세는 12시부터 1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김상호 위원 아니, 그것도 한 방법이고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드렸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노인들 특성상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현장 여건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상호 위원 아니 저도 내년이면 60세예요.
○위원장 정길주 그만하시고 이 얘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말씀해주시죠.
○의장 전경숙 과장님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사랑채 배식봉사를 주로 많이 가는 편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랑채를 잠깐 배식은 못 했지만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줄을 곡선으로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드신 분들이 한 1천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준비를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거기 줄 서시고 끝부분에 있으신 분들이 식사를 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데 항간의 소문이 뭐냐면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갑자기 많이 생기셨단 말예요. 제가 10년째 배식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간의 소문은 전에 주소를 이쪽에 두시지 않는 분들이 많이 드시고 있다 해가지고 주소를 확인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몇 분 추려내고 했는데 그분들이 또 다시 친구집에다가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주소이전을 해놓는 거죠. 사는 것은 평촌에, 쉽게 말해 위장전입을 해가지고 식사만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노시고 저녁에 집에 가서 평촌에 가서 주무시고. 그런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골라내야 될지.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의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일단 식당 규모부터 말씀을 드리면 김상호 위원님이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만 식당의 규모는 아름채나 사랑채가 600명 정도 식사할 수 있는 규모로 저희가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600명 정도면 2, 3회전이면 충분히 하거든요 여유 있게. 그 다음에 청계복지관은 300명 정도 식사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청계복지관은 아직도 여유가 좀 있어요. 상당히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도 아직도 원인분석이 안 될 정도로 갑자기 천명까지 막 늘어난 거예요.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름채나 사랑채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회원 갱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주소지를 확인해가지고. 다시 하는 방법은 그걸 반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또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 위장전입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주소는 나와 있기 때문에 걸러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예요. 또 인근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의왕의 경로식당의 음식질이 너무 좋고 가격이 싸다. 밥만 거기서 먹어도 세금 이런 거 다 뽑고도 남는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일종의 위장전입 아닌 위장전입이 꽤 많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의장 전경숙 제가 대충 봉사하면서 여쭤봐요. ‘댁이 어디세요’ 이렇게. ‘평촌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정말로.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하여튼 그것도 저희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보겠고요,
○의장 전경숙 한번 찾아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사실은 아까도 전액 시비로 이 사회복지사업이 운영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그런 것이지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왜 안양사람 의왕 가서 못 먹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세금으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 써야지 라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도 국도비가 더 충족 지급이 된다면 지원이 된다면 안양시민, 의왕시민 가릴 것 있겠습니까? 또 광역행정을 해도 좋은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그게 저희 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좀 더 저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상호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가활동 중에. 거기 6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을 증액을 했는지 말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노인복지관에 노인대학이 각각 하나씩 있어요 운영하는 게. 다 소속은 노인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해마다 노인대학 운영을 위해서 1,500만원씩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저희 재정규모 또 말씀드리는 건데 재정규모가 열악하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좀 같이 고통분담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1,300만원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시설별로 300만원도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던 부분들이라 300만원씩을 추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상호 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여성회관 운영 쪽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피아노가 몇 년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피아노가 11년,
○김상호 위원 11년? 충분히 쓸만큼 썼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14년 됐습니다.
○김상호 위원 14년. 그럼 3,100만원이면 괜찮은 수준입니까?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것에 비해서는 비싼데 또 어떤 것을 선택하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성회관 피아노 때문에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공연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사실은 상당히 끈질기게 많았었습니다. 통상적 피아노도 내구연수가 있다는데 내구연수를 한 11년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14년이 경과된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재정문제인데 많은 돈을 들여서 피아노를 교체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중고피아노를 저희가 실제조사를 했었는데 중고도 한 2,500만원 정도는 줘야지만 그랜드피아노 정도 되는, 공연에 필요한 피아노를 구입할 수 있다 해서 그럴 바에는 조금 더 해서 그랜드피아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해서 3,100만원 짜리를 한 것이고 통상적으로 한 5천만원 정도는 줘야지
○김상호 위원 제 말씀을 잘못 들으신 거예요. 피아노 값이 비싼데 3,100만원에 이걸 사서 이 용도로 쓸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드린 건데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도 비용이 한 3,100만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호 위원 3,100만원. 그럼 기존 피아노는 그냥 고철로 버려야 되는 수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렇지는 않고요
○김상호 위원 중고값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불용품 매각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김상호 위원 매각을 해서 조금 보태서 좀 더 그래도 한번 구입하는 것 앞으로 10년, 15년 쓸 수 있는 그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이걸 같이 매각해서 그 매각비용을 여기서 엎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상호 위원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위원장 정길주 끝나셨나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윤미근 위원 146페이지에 경로당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경로당 활성화 기기지원으로 해서 안마의자가 250만원으로 책정이 됐네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145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한 105만원 정도가 한 대당 금액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사실은 이 부분도 저희가 시장조사를 다 했죠.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만 해도 2억7천만원이고. 그래서 145만원짜리로 했다 하더라도 1억6천 정도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희시 재정능력을 봤을 때 적잖은 예산이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를 한 내용 중에서 기능이 정말 단순화 되어 있고 노인들이 이용할 정도만 되면, 안마기능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예산이 삭감 됐었던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경로당 회장들이나 노인회 쪽에서 사주려면 제대로 된 것을 사줘야지 노인들이라고 무시하느냐 이런 말씀들도 사실은 하시고. 또 우리는 이런 기능도 필요하다 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실제로 개인 집에서도 안마기기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이런 거 써보니까 정말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라는 얘기들을 하다보니까 안마기기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될 수 밖에 없었던 저희한테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을 저희가 반영하려면 300만원 정도 까지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도 나름대로는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절충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마의자가 있어도 되는 거고 없어도 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무시하는 처사하고 자꾸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것을 지원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노인네라고 무시하는 거냐. 왜 다른 것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서 노인네들이 안마의자 하나 사달라는 것 안 사주고 시에서 그 예산 아껴서 뭐에 쓸 건데 이런 식으로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경로당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시설 현대화 뿐 만 아니고 물품 현대화도 많은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마지막 사업 아닌가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정말 내 부모님을 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한해서는 원안승인 해주실 것을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대변한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일단 작년 것보다 기능이 훨씬 좋아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계자체가?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윤미근 위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견적서는 좀 받아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한 것이지 지금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견적을 받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가격도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이 정도 가격이면 외산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우리가 외산을 살 수는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일단 조달된 것부터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조달된 것이 만약에 사양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민수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시장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주신 것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5월 10일 월요일은 제2차 본회의 개최로 인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2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정 길 주 위원 전 영 남 위원
기 길 운 위원 서 창 수 위원
김 상 호 위원 윤 미 근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전 경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