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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대수 10 회기 321 의안번호 4904
의안종류 보고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6.07.0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청취
회부일 2026.07.14 처리일 2026.07.14
관련 회의록 제321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청취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6.07.24 통보일 2026.07.24
첨부파일 [4904]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기업일자리과).hwpx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이 2026년 7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 및「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기존 수탁자인 의왕시노동조합협의회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 민간위탁기간: 3년(2026. 7. 26. ∼ 2029. 7. 25.)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노동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의왕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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