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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
|---|---|---|---|---|---|
| 대수 | 10 | 회기 | 321 | 의안번호 | 4904 |
| 의안종류 | 보고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6.07.07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청취 | |
| 회부일 | 2026.07.14 | 처리일 | 2026.07.14 | ||
| 관련 회의록 | 제321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청취 | 관련 회의록 | - | |
| 의결일 | 2026.07.24 | 통보일 | 2026.07.24 | ||
| 첨부파일 |
[4904]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기업일자리과).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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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이 2026년 7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 및「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기존 수탁자인 의왕시노동조합협의회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 민간위탁기간: 3년(2026. 7. 26. ∼ 2029. 7. 25.)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노동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의왕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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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