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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문화의집·문화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
|---|---|---|---|---|---|
| 대수 | 10 | 회기 | 321 | 의안번호 | 4912 |
| 의안종류 | 보고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6.07.07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청취 | |
| 회부일 | 2026.07.14 | 처리일 | 2026.07.14 | ||
| 관련 회의록 | 제321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청취 | 관련 회의록 | - | |
| 의결일 | 2026.07.24 | 통보일 | 2026.07.24 | ||
| 첨부파일 |
[4912]문화의집·문화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문화관광과).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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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의왕시 문화의집·문화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6. 9. 6.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의왕문화원과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의왕시 문화의집·문화복지회관 운영 ○ 수탁기관: 의왕문화원(현 수탁기관) ○ 재계약 기간: 2026. 9. 7.~2031. 9. 6.(5년) ○ 위탁 대상 사무 - 의왕시 문화복지회관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의왕시 문화의집 및 문화복지회관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전시 - 주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예술의 행사장소 제공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재계약 추진 사유: 축적된 운영 노하우, 공개모집 제한 사유, 도시개발 계획에 따른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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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