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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개방이란?
작성자 건***** 작성일 2006.03.30 조회수 452
올 해 1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제특구에 들어서는 외국병원에 내국인 진료 허용을 골자로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외국병원은 국내병원과 동일하게 환자를 진료함으로써 일정 수익을 보장받고, 5~7배 비싼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 제외, 영리법인 허용, 세제 및 자금지원 혜택 등 각종 특혜를 받게됩니다.

이는 선진의료기술 도입의 창구, 외국으로의 진료비 유출 억제, 선진의료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국내병원들의 경쟁유도 등을 꾀하는 것이지만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벌써부터 국내병원 진출제한 ‘역차별’ 논란을 벌이며 국내 의약단체들은 경제특구에 내국병원 진출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수가 인상과 규제완화요구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국내병원의 영리법인화와 건강보험 제외 주장으로 연결 될 것입니다.



■ 의료시장 개방이란?
-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경제특구내 거주외국인의 의료이용

편의 제공 및 국내 의료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설립 허용
- 경제특구 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은 내국인 진료허용, 각종 자금 및 세제지원 규제완화



■ 긍정적 측면
- 해외원정 진료수요 국내 수용, 국내 의료산업 발전 및 의료인력 교류활성화



■ 부정적 측면
- 내국인 진료허용으로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 고급의료에 대한 왜곡된 수요조장
- 건강보험 수가인상, 영리법인 허용 등 국내병원의 각종 규제완화 요구
-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 적용제외로 건강보험 수가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책정한일반수가 적용

(국내 의료비 보다 5-7배 높게 책정), 건강보험 기능약화
- 외국병원의 고액진료비 해결을 위한 민간보험도입 가속화
- 고급의료를 선호하는 일부 부유층과 부유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간 의료이용의 양극화로

계층간국민불만 심화
- 외국병원의 고급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불만증대
- 국민과 의료계간 갈등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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