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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허용]
작성자 건***** 작성일 2006.03.30 조회수 436
1. 논의배경
기획예산처는 인천경제자유구역특별법 통과 후 의료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명목으로 영리법인

허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05.5.13일 \"의료서비스 육성을 위한 주요 검토 대상 과제\"

를 통해 영리의료법인의 필요성을 인정.

-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는 영리병원은 \'의료 망국화의 길\'이라고 반대하고 있음.



2. 영리 의료법인 설립이 허용되면...


* 국민의료비의 증가로 국민부담 가중
- 영리법인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여 비보험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자본투자에 대한 비용

을 회수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하게 되어 전체 의료비가 상승됨




* 의료이용의 양극화
- 영리병원이 고급의료시설로 차별화된 서비스에 집중할 경우 지금도 의료이용에서 소외되고 있는 서민층은 물론 대다수의 중산층에게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여 소득계층별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임.




[ 공공병원 확충과 질적 수준의 향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 OECD 국가 중에서 미국(10.8%)과 프랑스(19%)를 제외하고는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는

추세이며, 대부분 공공병원이나 민간 비영리 병원입니다.
- 우리 나라는 공공부문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투자 소홀로 의료공급을 주로 민간부문에

의존(84.5%) ⇒ 영리병원을 허용하게 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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