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7월14일(화) 10시01분~11시10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2008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08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2008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4. 2008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08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2009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2008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08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2008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4. 2008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08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2009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이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08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2008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4. 2008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08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08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동안 대표위원이신 지영호 의완과 박성환 공인회계사, 김창열, 임명본 전직 공무원 등 네 분의 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결산승인안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지영호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지영호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 200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한해 동안 시의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세입·세출 결산검사기간 동안 검사위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를 작성하느라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으며, 보고 순서는 검사결과 총평,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채권·채무·기금 결산,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 이월사업 및 예비비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금고결산 순으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5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등 재정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2008년 총 세입액은 2,695억 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788억 4,900만원 대비 95.4%의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2007년 징수결정액 2,629억 4,200만원 대비 수납액 2,504억 3,300만원의 수납실적에 비하여 154억 7천만원으로 6.2%의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주된 사유로는 2007년도 대비 재정보전금은 26억 2천만원 감소하였지만, 지방세는 34억 6,200만원, 세외수입은 187억 4,200만원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08년도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여, 내손1동 주민자치센터와 신촌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어린이랜드, 종합사회복지관, 청계동 주민자치센터, 내손동 공용청사 등 주민편의시설과 부곡중앙로 정비, 국도1호선 확장, 학의천·청계천 정비사업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편리한 교통과 시민편의 위주로 친환경 도시건설을 본격화 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따른 자금운용 부분을 살펴보면 2007년의 경우 월 평균잔액 694억 3,446만원으로 33억 4,175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데 반해 2008년도에는 월 평균 잔액이 796억 3,325만원임에도 33억 8,523만원의 이자수입만 발생하여 연 수익율은 오히려 0.56%가 감소되어 이자수입 감소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과오납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은 11억 2,186만원으로 2007년의 18억 1,823만원보다 30%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해당과에서 체납세 징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대응한 결과라 여겨집니다.
  세출분야에서 세출 결산액은 1,777억 4,012만원으로 전년보다 87억 3,393만원이 증가되어 세출분야에서 5.2% 증가하였으나, 그동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온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이 당해연도에는 2009년 이월사업 증가 및 일부사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집행율이 전년 대비 약 2.7% 줄어드는 등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이 142억 2,900만원으로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한편, 일부는 필요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니, 예산 관련부서에서는 각종 사업비나 경상비 등을 시정경영에 필요한 실용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여 과다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과다 발생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부 국·도비 보조금 예산액과 수령액이 불일치하는 오류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각종 사회단체가 세부기능별로 구성되어 유사단체가 많고, 각 단체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의 내용이 비슷하여 보조금이 중복 지원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개선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2008년 총 세입수납액은 192억 3,600만원으로 2007년 146억 9,500만원보다 30.9% 증가된 45억 4,100만원이 증대되었으나 수납율은 1.2%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된 원인으로는 의료급여특별회계 700만원과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 1,500만원의 결손처분과 교통사업특별회계 1,2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 9,300만원의 과오납 반환액 증가에 따른 손실로 이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과 2008년 미수납액이 각각 41억 6,700만원, 58억 3,3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약 40%인 16억 6,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질적인 체납이 되지 않도록 체납세 일소에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유휴자금 운용율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정기예금에 99.6%, 기타특별회계는 정기예금 및 기업자유예금에 99.9%의 예치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 등으로 효율적인 자금운용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결산의 개황으로서 공기업 포함 총 세입액은 3,295억 9,900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2,069억 800만원으로 잉여금인 차인잔액 1,226억 9,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수지상황을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는 42.3%로 전년보다 5.4% 증가하였으며,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2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하였고, 1인당 세출규모는 132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하였으며, 재정수요에 비하여 지방세의 부담률은 낮은 편이며, 지방세보다 기타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세외수입 등 자주세원의 발굴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은 인건비 13.2%, 물건비 8.4%, 경상이전 26.5%, 자본지출 45.1%, 기타경비가 6.8%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징수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결정액 41억 3,500만원중 실제수납액은 29.3%인 12억 1,300만원이나, 법인세할 주민세 착오신고 납부 등으로 인한 과오납환부금이 발생하여 실제수납액은 4.22% 감소한 1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무재산 등의 사유로 9억 7,900만원이 불납 결손처분 되어 전년도에 비해 미수납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세입결산서상의 금액과 금고의 수납액 결산금액은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각 회계별 세출 결산액은 금고의 마감계수와 일치하였고,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 결산관계서류의 내용은 세입·세출 관련 장부 및 시금고 세입·세출 원장과 일치하였으며, 2008회계연도 소속경비의 지출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은 출납폐쇄기한을 경과하여 정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기금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었으며 관리상태는 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각 항목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제1장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결산검사 의견서의 유인물로 갈음하고 17페이지 제2장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611억 2,73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88억 4,874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659억 36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 현액대비 47억 7,627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지방세의 수입은 645억 5,37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9.2%인 575억 8,214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중 59억 2,117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0억 5,045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181억 7,19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121억 9,841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중 59억 21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7,142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이는 세입예산 추정치를 실제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적게 수립하는 관행의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세 차기이월 미수납액에 대한 연도별 분석을 살펴보면 2008년 결산결과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2007년보다 6억 647만원이 증가한 59억 2,117만원으로 11.4% 증가하였으며, 전체 미수납액중 2008년도 미수액이 43.7%, 2007년도 미수액이 56.3%로 이월액 증가상유는 전년 대비 과년도 미수납액은 감소하였지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현년도  미수납액 6억 4,653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40.7%, 자동차세가 41.8%로 전체 미수납액의 82.5%를 차지하고 있어 세목별·원인별 미수납액 증가 사유를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전년 대비 자금의 평잔과 이자수입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이자수입 감소 전망에도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년도 수입 차기이월 현황에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0.4%로 2007년에 비하여 1.1% 감소하였는데 이는 수납액에 있어 과오납 반환액이 수납총액을 초과하여 실제수납액이 마이너스 1억 7,274만원이 발생하였고, 결손처분액 또한 전년 대비 8억 1,176만원이 적은 9억 7,954만원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년도 이월액이 전년 대비 감소된 것은 체납 최소화 하기 추진 등 상당부분 이월액 정리에 노력한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과오납 반환액의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611억 2,733만원 중 70.8%인 1,777억 4,013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등 이월사업비로 691억 5,74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 시켰으며, 142억 2,98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집행잔액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에 비해 예산집행 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다소 감소되었으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불용액이 크게 증가하여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심의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용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제3장 특별회계 결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편의상 6개의 특별회계를 합계한 결산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서 예산현액은 219억 8,348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50억 2,940만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76.7%인 192억 3,615만원으로 58억 3,325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에서 예산현액은 세입결산과 같은 219억 8,348만원이며 지출액이 97억 9,493만원, 다음 년도 이월액은 65억 3,432만원, 집행잔액 56억 5,423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제4장 채권·채무·기금결산 분야입니다. 첫째로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말 우리시의 채권 총액은 19억 386만원으로 채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 평가한 것으로 일반 회계의 채권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콘도임차료와 공무원 학자대여금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채권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대불금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채권은 화훼, 종묘, 입식자금과 영세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준 채권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채권은 전화가입 보증금 채권입니다.
  둘째,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의 총 채무는 243억 8,022만원으로 전년 대비 채무가 83억 8,400만원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채무는 청사 정비사업과 의왕스포츠센터 건립사업 및 국도1호선 확·포장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채무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채무는 이미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에 의해 확인된 금액입니다.
  셋째, 기금결산으로 먼저 기금의 조성 및 지출입니다. 기금은 조례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71억 9,873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3.9% 증가하였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영수익금으로 조달되며, 2008년도에 지출된 사업비는 4억 2,755만원으로 기금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정기예탁 등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당해연도말 기금운용수익금은 총 14억 2,633만원으로 기금별로 견실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 결산으로 예산의 이용은 해당 없고 2008회계연도 예산전용은 여권민원실 설치 등 7건에 1억 422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체는 정기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변경된 298건에 417억 5,240만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비비 결산분야입니다. 명시·계속비 및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제15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항이며,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검사결과 부적절하게 이월시킨 사례는 없었으며, 사고이월한 예산을 재차 사고이월 처리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다만, 전년대비 사고이월은 감소하였으나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당초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한 분석과 집행과정에서도 정기적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로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사건 패소 등 3건에 9,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사건 패소에 8,000만원, 자연재해 피해보상금 2건에 1,200만원의 예비비를 각각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출되는 것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는 목적대로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제7장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2007년도말 5,055억 2,048만원보다 743억 5,400만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5,798억 7,44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당해연도 순증가액 743억 5,400만원 중 토지는 257억 9,053만원이 증가하고 건물은 104억 1,89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는 381억 4,4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말 정수물품 보유액은 33억 9,162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당해연도말 증·감 사유는 신규취득과 내구연수 경과 및 물품의 기능저하로 인하여 매각처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금고결산입니다. 2008년도 금고의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내역은 33페이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액 대 세출액 잔액을 2009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검사한 결과 시금고의 수입 및 지출 보관금액이 일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 기간중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각종 자료제출 등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및 2008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원억희 수석전문위원 원억희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는 지영호 대표위원님께서 조사하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결산검사 및 감사개요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각 특별회계 관리자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을 회계법인 김길복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향은 각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의 감사는 2008년도 12월 31일과 200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각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현금 흐름표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지방공기업 결산지침과 각 회계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결산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회계사는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 하도록 주문하고 이를 검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11페이지는 대차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변동요인을 살펴보면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자산의 증가 요인으로는 미완성 용지인 백운호수주변 개발사업, 장안지구 개발사업에 투입된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설계비 재고자산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의 증·감요인은 청계배수지 건설공사 등이 완공되어 건설 중인 자산에서 구축물로 대체됨에 따라 비가동 설비자산이 감소되고 가동설비자산이 증가하였으며, 고정부채의 감소는 익년도 상환예정인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하여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의 증가는 자본잉여금의 원인자부담금과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증가하였고, 유동성자산의 수용가 미수금이 감소되었습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 계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감사의견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개발사업의 완료로 자금이동이 미비하여 이월사업으로 백운호수 주변 개발계획용역비 30억 9천만원, 장안지구 개발제안 용역비 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와 예산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나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회계와 예산은 제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회계, 예산, 미수금 관리는 전산화 운용하고 있으나 고정자산에 있어서는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산에 애로사항이 있으니 전산화 보완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회계와 예산은 관리 측면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하수도 평균요금은 총괄원가의 50.89%순으로 총괄 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96.5%의 요율인상이 있어야 하고, 향후 계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각 회계별로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그동안 연찬회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6.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2009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 4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원억희 수석전문위원 원억희입니다.
  제168회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09년 7월 2일 기길운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살펴보면 심의대상이 모호한 한편, 개별법와의 중복으로 불필요한 심의과제가 발생하고 또한 재정운용심의위원회와 기능적인 면에서 유사하고, 구성위원의 중복으로 운영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운영 및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와 통합 운영하려고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좋은 방향이라 판단되며, 입법체계나 자구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3페이지 재정운용심의위원회, 4페이지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5페이지 타 시군 비교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09년 7월 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을 기준으로 체납정리가 가능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 근거가 명문화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적용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이나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안 제7조에 두었으며 광고물의 설치·표시·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실명제 조항을 안 제34조에 신설하는 것으로 입법 체계나 자구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안 제11조에 따르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에 공중전화 부스가 포함된다면 별표2 옥외광고물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를 정한 표에서 가. 일반 옥외광고물 중 8항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시설과 나. 특별법에 따른 광고물 중 2항 공중전화 부스 이용 광고 규정은 같은 내용으로 중복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청계동 주민센터 부지의 부정형 및 협소로 부족한 주차장과 휴게공간 설치, 진·출입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가각정비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청계동 827-4번지 등 4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계동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주민센터 신축이 2009년 1월에 착공하여 2010년 3월 준공목표로 현재 건축중에 있으나 부족한 주차장과 휴게공간 설치, 차량 진·출입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청계동 827-4번지 등 4필지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의안건 100페이지 취득재산 내역을 살펴보면 도면상은 828-7번지이나 취득재산내역은 827-7번지로 표기되어 착오기재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체납정리가 가능하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다고 검토되었지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향후 결손처분이 있을 시에는 더욱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난 1년간 결손처분건수와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와 이중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결손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수 김상현 의원 질의에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재 세정과장 이범재입니다.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체납세정리위원회는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회를 개최해서 500만원 이상 체납세 중에서 더 이상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55명에 440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금액은 27억 3,685만원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중 1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결손처분액은 28명에 19억 2,003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결손처분 사유는 개인들은 소득할주민세, 그러니까 양도세에 따른 소득할주민세가 체납이 많았고 법인들은 법인 부도에 따른 취·등록세와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았습니다. 이 결손처분사유는 거의다가 무재산, 그 다음에 법인은 부도 폐업으로 인한 과세 개체 자체가 소멸된 상태기 때문에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앞으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한 체납자의 주거상황이라든가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유무, 또는 국세 결손여부, 예금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징수불능 판단이 될 때는 신중하게 결손처분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럼 제가 말씀드려도 되죠?
○의장 이동수 네.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그럼 결손체납이 결손처리가 되더라도 재산이 또 생기면 징수가 가능하죠?
○세정과장 이범재 네. 재산이 파악이 되면 결손취소를 시켜서 다시 부활을 시켜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1천만원 이상 되는 사람의 개인신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재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체납정리위원회가 있을 때보다도 더 열심히 해서 31개 시군 중에서 체납액이 제일 없는 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범재 네. 알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내에서 체납세 징수율이 현재 11%였습니다만 지난 7월 7일날 8억 6천만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를 해가지고 현재 한 19%에서 한 20% 정도 됐는데요 의외로 8억 7천만원 고액의 한분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를 해가지고 징수율이 상당히 지금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순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순담 의원 심순담 의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 08년 7월 9일 개정되었고 행안부로부터 표준개정안이 08년 11월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은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금번 정례회기에 상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조례 개정이 늦은 사유라도 있는지 도시주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수 심순담 의원님 질의에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도시주택과장 오복환입니다.
  심순담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 지연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의 조례 표준개정안과 옥외광고물 실명제 표시제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 또한 많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을 유보하면서 행안부에 옥외광고물 실명제 표시에 대한 법이 시행 되었을 때 문제점에 대한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 바람에 저희가 좀 늦어졌는데요, 그래서 2009년도 상반기 중에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관리 체계 개선 및 각종 규제완화를 주요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시행령이 전면 개정된다는 예고가 있어서 그간 법령의 개정 상황을 살펴보고 인근의 타 시군 조례 개정사항을 살펴보면서 문제, 시행이 됐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다소나마 상쇄를 시키고자 관망을 하는 관계로 해서 좀 지연됐다고 하는 부분을 좀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순담 의원 우리시의 쾌적한 도시 경관 및 주거환경, 그리고 광고물의 질적 향상에 대해 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을 개정조례안이 늦게 상정되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을 겪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빨리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갖다가 조례 개정이 되면서 바로 시행하도록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허가 받아가지고 설치된 것을 바로 시행을 하다 보면 거기의 제작자 명칭이라든지 광고주 이름을 거기다가 실명제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기존에 허가 받은 것을 떼어가지고 거기다 부착을 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더 가중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시행을 유보하도록 해가지고 이번에 정부의 한시적 규제완화조치에도 이 옥외광고물 실명제 표시는 1년간 유예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 조례안에도 부칙 제3항을 보게 되면 옥외광고물 표시 부분에 대한 것은 1년동안 유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안에 포함됐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순담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한 7건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어지러운 간판정비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금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잘 맡아서 지금까지는 잘 해오고 있습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조를 보시면 과태료 부과가 지금 인상이 됐어요. 인상해서 조례에 올라왔는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그러면 300만원 과태료를 저희 2008년도든지 2009년도든지 300만원 과태료 맞은 광고업자의 불법사실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까? 건수가 있었어요?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300만원요?
기길운 의원 네. 300만원 과태료 맞은 사람 있었어요?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그거 300만원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현재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본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알기로는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불법한 사례가 큰 사건이 없는데 5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지금 가뜩이나 서민경제가 어렵고 다 우리시에 있는 광고등록업자가 절대 다수가 다 영세업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500만원이라는 것은 물론 불법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강력한 제제를 해야죠.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굳이 우리시는 이렇게 300만원으로 해놔도 한 건도 불법 안 하고, 또 도시주택과에서 관리를 잘 하니까 잘 되고 있는데 굳이 타 시군에서 500만원 했다 해서 우리가 500만원으로 굳이 올릴 필요 있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34조 좀 보겠습니다. 34조에도 보니까 광고주가 폐업을 했을 때에 폐업사실이 확인되면 우리시에서 직권으로 일방적으로 등록을 취소시킨다고 그랬어요. 그 등록증이라는 게 나가죠? 등록증. 그 등록증 개념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게 광고면허라고 알고 있는데요. 광고사 면허개념이죠 그게?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면 면허증을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취소시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존에 대한 직업의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조례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시의 광고등록업자 쿼터제입니까 아니면 무슨, 우리가 등록해줄 때 쿼터제가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쿼터제는 아닙니다.
기길운 의원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규정에 의해서 작업실이 몇 평, 사무실이 몇 평 기준요건만 되면 그 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록증도 내주고.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그렇죠.
기길운 의원 그런데 과거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 6월 30일 이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그 당시에는 무분별하게 다 등록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등록증을 인정해주고 있단 말예요. 옛날 복덕방 하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따면서 인증해주듯이. 그런데 이런 분들은 내 광고사 면허증인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그 분이 폐업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등록증까지 말소를 시킨다는 것은 그런 참,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장기출장, 장기해외출타, 또 지방에 부모님이 아파서 병 수발 가고 이러다 보면 폐업은 했지만 등록증은 살아 있잖아요. 그럼 다음에 그분이 와서 또 그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등록증은 그대로 둬야 된다 생각이 들고 이 등록증이 지금 우리시에서 너무 많아 가지고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폐업 했는데 등록증 반납 안 한 사람이.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거기?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글쎄 현재로서는 저희는 그런 사항은 두 건 정도가 있는데요,
기길운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이라든가 큰 시는 광고업자들이 많은 데는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 무분별하고 시에서 관리차원도 있고.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아직도 지금 우리시 입장에서는 굳이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31조 좀 보겠습니다. 아니, 31조 했죠, 11조, 11조 한번 보겠습니다.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권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개선한다 그랬는데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것은 공중전화박스는 KT에서, KT죠 KT?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런데 KT에서 요청한 겁니까? 저희 조례 좀 개정해달라고?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네. 이번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기길운 의원 요청이 있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전신주 같은 데는 우리가 점용료 받죠? 한전에서.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럼 공중전화도 점용료 받죠?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그것은 저희 법에서, 점용료는, 네,
기길운 의원 점용료 받지요? 그러면 그 전신주에 한전에서는 유선TV라든가 케이블TV선 나갈 때 이것은 저희들한테 점용료 안 내죠? 한전이 다 수입으로 가져가죠?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면 이 공중전화는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수입이 다 어디로 가게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그것은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저희 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기길운 의원 한전으로 가지고 가죠?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공중전화면 KT나 그쪽으로,
기길운 의원 아, KT 거기서 가져가겠죠. 그러죠?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면 지금 전신주 같은 경우에도 국가적인, 다 지자제가 논란의 대상인데, 그 점용료 조금 내고 자기네는 수없는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예요. 그러면 우리시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우리시에 준다든가, 우리 시에 무슨 혜택을 줘야 우리도 이것을 해주지 그냥 일방적으로 KT에서 요청했다고 해주면 특정 사기업업체에게 저희가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의원이 지적한 이 사항은 이 조례도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또 형평에 맞아야 되고 또 서민들에게 일반 시민에게 고통을 안 줘야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아주 좋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부의안건 42쪽에 제17조 전단의 배부방법 등을 보면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 이내 세로 40㎝ 이내로 할 것, 전단은 표시기간을 검인 받아서 15일 이내에 직접 나누어 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을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있다 보니까 좀 덜한 것 같은데 단독이라든가 다가구, 다세대주택 같은 데를 가보면 주말만 되면 전단지가 조그만 것부터 해가지고 크기가 굉장히 큰 것까지 해서 굉장히 너저분하게 이렇게 어지러 놓는 어떤 모습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이런 어떤 검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 규격제안을 둔다 라고 하면 덜 할 것 같기는 하지만 그걸 검인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이렇게 많이 배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처벌규정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전단은 현행 조례에서 보면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된 배부함을 통해서 배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배부함 자체가 노상적치물 또는 불법유동광고물로 변질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에서 이번에 삭제를 저희가 했고요, 건물 안에서 배부함을 설치하여 배부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저촉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건물주라든지 입주자 또는 사용자 등의 동의를 얻어서 자유롭게 설치 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의 옥외 배부방법은 직접 나누어 주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신고라든지 검인을 하지 않고 규격의 전단을 건물벽이나 가로등주, 전봇대 등에 부착하는 것은 불법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법 특례규정에 따라서 현장에서 즉시 강제철거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벼룩시장이나 교차로 같은 것 등은 문화체육부 소관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로 도로변에 설치한 배부함은 도로법 등에 따라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아마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직접 검인 받은 자가 직접 이렇게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직접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이것을 도로에다 보면 무슨 전단지 배부함 같은 것 거기다 놓고 하다 보게 되면 상당히 지저분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시미관도 상당히 많이 저해를 시키고 있어서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그걸 좀 그래서 뺐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단을 배부하는 것에 한해서만 허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저희가 이번에 개정조례안에다 포함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36쪽에 제11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보면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휴지통, 벤치, 교통상황정보 안내판, 공중전화부스,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55쪽 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5쪽 표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 규정 중 가번, 일반옥외광고물 중 8항을 보면 56쪽 상단이 됩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포괄적으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허가 신고수수료 금액을 정하였는데 57쪽에 나번, 특별법에 따른 광고물 2항을 보면 공중전화부스 이용이라는 개별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다시 수수료 규정을 정해놓았다. 이는 가번에서 이미 포괄적으로 정한 사항인데 나번에 다시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정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길운 의원님께서도 이 공중전화 부스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입법예고기간 중에 KT링거스 주식회사에서 공중전화 부스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추가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쪽에서 저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도 유권해석상에 공공시설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하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첨부로 해서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울시의 각 구청에서도 아마 이 공중전화 부스가 이쪽 공공시설물로 추가가 된 걸로 저희가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도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중복된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안부에서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확인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른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았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차별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옥외광고물이나 특별법에 따른 광고물이나 어떤 기준이든 수수료든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부의안건 100페이지를 보게 되면 청계동 865-1번지 토지대장상 총 면적이 528평방미터인데 취득예정면적은 330평방미터입니다. 이 총 면적과 취득예정면적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수 지영호 의원 질의에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영길 회계과장 강영길입니다.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동 828-7번지는 현재 지목이 천으로 되어 있고 소유는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면적은 토지대장상에 528평방미터가 맞고요, 저희들이 지난 5월 27일날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청계동 주민센터 근린공원시설 3,346평방미터 중에 333평방미터만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195평방미터는 의원님들 부의안건 현황도에 첨부되어 있는 것처럼 안양-판교로 지방도 57번 도로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나머지 도로를 지방도로 편입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강영길 네. 지금 안양-판교로에 되어 있는 부분에 이미 도로로 195평방미터가 편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영호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827-7번지 소유자가 의왕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회계과장 강영길 827, 오기, 착오가 된 사항인데요, 원래 828-7번지가 맞는 건데 저희들이 이기하면서 827 그 사항을 착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영호 의원 글쎄 글씨가 오타 났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토지의 번지수가 이게 오타 났다는 것은 큰일이거든요. 잘못하면. 이런 부분은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영길 네. 죄송합니다.
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김상돈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상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6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시정업무와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7월 16일 제16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에 이형구 시장님과 부시장, 국장 3명, 담당관, 단장, 과장, 소장, 관장 등 총 29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의원을 포함하여 다섯 명의 의원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이 동 수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기 길 운 의원
  지 영 호 의원               심 순 담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철 섭     행정지원국장     김 상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유 도 세     지역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사법무담당관   박 창 호
  정책추진단장     오 우 선     행정지원과장     현 도 재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세 정  과 장     이 범 재
  회 계  과 장     강 영 길     민원지적과장     김 미 덕
  경제농정과장     김 진 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 종 훈
  사회복지과장     유 은 상     문화체육과장     홍 석 호
  환경위생과장     윤 태 중     청 소  과 장     김 성 삼
  재난안전과장     이 기 화     교통행정과장     김 성 언
  건 설  과 장     문 병 무     도 시  과 장     이 동 원
  도시주택과장     오 복 환     공영개발과장     선 남 기
  공원관리담당     박 송 백     보건사업과장     최 희 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종준     중앙도서관장     이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이 동 수           의      원    김 상 돈

  의      원     김 상 현           사무과장    최 상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