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7월15일(수) 10시00분~10시13분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2008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08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2008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4. 2008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08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2009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2008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08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2008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4. 2008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08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2009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제7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08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2008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4. 2008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08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승인안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2009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길운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7월 14일 김상돈 의원 외 한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 조례안 제11조에 따르면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휴지통, 벤치, 교통상황정보 안내판, 공중전화부스,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시설물”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표에서 가번 ‘일반옥외광고물’ 중 8항을 보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포괄적으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허가·신고 수수료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번 ‘특별법에 따른 광고물’중 2항을 보면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라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허가·신고 수수료를 동일한 금액으로 다시 정하였습니다.
  이는 가번 ‘일반옥외광고물’ 중 8항과 나번 ‘특별법에 따른 광고물’ 중 2항이 중복되는 내용으로 나번 ‘특별법에 따른 광고물’ 중 2항 ‘공중전화부스 이용 광고’ 규정을 삭제,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골자는 개정안 별표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제35조제1항 관련 규정에서 ‘나. 특별법에 따른 광고물’ 중 두 번째란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란을 “삭제”하고, “3. 홍보탑 광고”를 “2. 홍보탑 광고”로, “4. 벽면이용광고”를 “3. 벽면이용광고”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리고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는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시정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3분 산회)


○출석의원

  이 동 수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기 길 운 의원
  지 영 호 의원               심 순 담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이 철 섭
  행정지원국장     김 상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류 도 세
  지역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사법무담당관   박 창 호     정책추진단장     오 우 선
  행정지원과장     현 도 재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세 정  과 장     이 범 재     회 계  과 장     강 영 길
  민원지적과장     김 미 덕     경제농정과장     김 진 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 종 훈     사회복지과장     유 은 상
  문화체육과장     홍 석 호     환경위생과장     윤 태 중
  청 소  과 장     김 성 삼     재난안전과장     이 기 화
  교통행정과장     김 성 언     건 설  과 장     문 병 무
  도 시  과 장     이 동 원     도시주택과장     오 복 환
  공영개발과장     선 남 기     공원관리담당     박 송 백
  보건사업과장     최 희 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 종 준
  중앙도서관장     이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이 동 수           의    원    김 상 돈

  의    원     김 상 현           사무과장    최 상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