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7월6일(월) 10시11분~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4. 2008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08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6. 2008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7. 2008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8. 2008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2009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4. 2008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08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6. 2008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7. 2008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8. 2008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2009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11분 개의)

○의장 이동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광환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6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3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건은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이며 집행부 제출 안건은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9건입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김우남 의원님으로부터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폐회중 의장의 허가를 받아 6월 30일자로 사직 허가 처리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통지하였으며 지난 7월 3일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심순담 의원에 대한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석승계 결정통지가 있었으므로 현재 의왕시의회 정당별 의석현황은 한나라당 4명, 민주당 2명으로 모두 6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의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부의된 안건과 더불어 의왕시장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과 집행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 사항은 여섯 분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규정에 따라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석 승계하신 심순담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심순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집행부와 의회사무과 직원은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심순담 의원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실 때 의원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순담 의원님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순담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6일 의왕시의회 의원 심순담
○의장 이동수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순담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원 심순담 존경하는 이동수 의장님!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형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금 선서를 마친 심순담입니다.
  선배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을 대표하는 의왕시의회 의원의 일원으로 함께 일할 수 있어 저에게는 더 할 수 없는 기쁨과 함께 무거운 짐을 든 기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충실할 것을 선배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심순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선서를 하신 심순담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4만 의왕시민의 대표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운영코자 하오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부시장으로부터 보고받고 결산승인안 4건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 5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6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9년 7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11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6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상돈 의원과 김상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철섭 부시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철섭 부시장 이철섭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경기도에서 전입을 왔습니다. 의원님들께 인사는 드렸습니다만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께도 우선 인사를 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사항 146건중 건의사항 61건은 업무에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85건으로 이중 조치완료 된 76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중인 9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쪽입니다. 먼저 김상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동-당정간 준공도로 하자문제에 대하여는 포장 침하부분은 정비 완료하였으며 토사유출 부분은 개인사유지로 토지소유주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토사유출 부분에 조경석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님께서 청계동 집단취락지구 지정 입안을 위한 용역에 백운호수 주변이 제외되어 주민 반발이 많은 만큼 우선해제지역을 포함하여 용역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작년도 12월 5일 착수하여 금년도 4월 15일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고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금년 8월 10일까지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38쪽입니다. 지영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도로 기준점이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공사업체에게 사전예치금을 납부토록 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기히 이 건을 시행하고 있는 부천시에 벤치마킹 결과 사전예치금 제도를 부천시에서는 2009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실적이 없는 상태이며, 내부 검토 결과 지적도로 기준점이 망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설계비에 반영토록 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현행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손동 조각공원 관리와 조형물 설치부서가 달라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리부서를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주변 토지를 추가 확보하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 조형물 분야는 문화예술 관련업무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며 내손동 경관광장 및 조각공원의 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므로 관리상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조각공원 확장계획은 인접부지 6,073평방미터를 매입하여 확장할 예정이며 한글 주제 작품 4점 내외를 추가로 설치하여 2013년까지 한글특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우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미화원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교육을 동장 책임하에 상·하반기에 연 2회 실시중에 있으며 주요 교육내용은 안전사고예방, 무단투기 폐기물 단속과 예방, 폐기물 관련 민원의 조속한 처리, 복무규정 준수, 공공용 봉투 관리 철저 등입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상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1호선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신안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적극 검토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주민요구사항중 재건축 허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불가하며 국토해양부에 관련법을 개정토록 건의하였으며 소음 진동에 따른 피해보상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거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 피해정도 또한 불분명하여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 주민들이 건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방음벽 개선, 저소음 포장재 사용, 수목식재 등 소음 진동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우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초평동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도비가 지원안 될 경우에는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예산이 확보될 경우 조속히 착수하라는 건에 대하여 주민 방문 및 유선통보를 통하여 사업지연에 대하여 주민에게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5억 5천만원과 추경에 8억원을 확보하여 보상 추진중에 있고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유인물 40쪽입니다. 지영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량안전점검 결과 C등급을 받은 부곡교, 왕송교, 과선교, 포일교, 광명교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부곡교는 미세균열 등을 조치 완료하였고 왕송교와 과선교는 금년도 8월 16일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포일교는 정밀점검용역을 금년도 6월 23일 착수하여 8월 2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광명교는 노후가 되었지만 안전성은 크게 문제가 없어 설계중인 고천 공업도로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시유지 무단점용시 점용료를 부과시키는 등의 시유지 관리 철저건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용역을 2월에 발주하여 10월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지는 현황 및 경계측량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8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08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6. 2008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7. 2008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8. 2008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8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08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영길 회계과장 강영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지영호 위원장님과 세분의 검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안건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에 대한 결산결과를 항목별로 보고하는 사항이며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으로 가항에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의 총 예산현액은 2,831억 1,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851억 4천만원, 세출결산액은 1,875억 3,500만원, 잉여금은 976억 5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나항의 세입결산사항입니다. 2008년도의 총 징수결정액 3,039억 1,800만원중 총 수납액은 2,851억 4천만원이며 미수납 이월액 176억 3,400만원과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된 액은 11억 4,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항의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총 예산액 2,831억 1,100만원중 지출액은 1,875억 3,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56억 9,2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98억 8,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사항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8개기금이며 2007년도말 총액은 62억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증감액이 발생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1억 9,9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11억 400만원, 노인복지기금 10억 8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 6,4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1천만원, 재난관리기금 26억 9,800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5억 1천만원,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5억 9천만원, 4H후원기금 1억 1,500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사항입니다. 2007년도말 채권 총액은 20억 900만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5억 3,600만원의 신규 발생과 6억 4,100만원 상환소멸액으로 인해  2008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19억 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사항입니다. 2007년도말 채무 총액은 110억 1,900만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140억 7,900만원의 신규 발생과 지방채 상환으로 46억 3,100만원의 소멸액이 발생되어 2008년도말 현재 채무 총액은 204억 6,8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사항입니다. 200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055억 2천만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743억 5,400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5,798억 7,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재산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사항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물품은 총 287개 품목이며 33억 800만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4개 품목이 8,400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물품 총액은 291개 품목에 33억 9,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금고 결산사항입니다. 총 세입액은 2,851억 3,900만원이며 총 세출액은 1,875억 3,5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잔액은 976억 400만원으로 이중 251억 8,100만원이 결산전 이입액이며 금고의 보관 잔액증명은 724억 2,3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해주시고 권고하신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업무연찬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선남기 공영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200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부의안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하여 공인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결산액은 64억 2,3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18억 9,700만원, 이월재원은 45억 2,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14억 9,4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7억 1,700만원, 자본적 지출은 4억 9천만원, 이월예산 지출은 2억 8,7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은 64억 1,800만원이며 그중 14억 9,400만원을 지출하여 차기이월액은 49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 결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64억 2,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4억 1,8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액 5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분양용지 임대사업 수익 3억 6,700만원, 정기예금 등 이자수익 6억 4,600만원, 변상금 등 기타 영업외 수익 및 미수금 7,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이월재원 충당금액 4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채무가 확정된 14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 7억 1,200만원, 배상금 등 경상이전 500만원, 시설비 등 용지조성사업비 4억 8,200만원, 자산취득비인 공기구비품 800만원, 시설비 등 이월예산 지출 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8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종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종준입니다.
  200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13페이지입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규정에 의거 200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인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작성한 결산 내용의 주요 사항으로서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결산액은 285억 7천만원으로서 수익적 수입은 106억 4,100만원, 자본적 수입은 20억 1,500만원, 이월재원은 159억 1,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124억 6,900만원으로서 수익적 지출은 79억 500만원, 자본적 지출은 17억 7,4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은 27억 8,9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 157억 7,200만원, 수입자금 125억 5,100만원으로서 이중 124억 6,900만원을 지출하여 차기 이월액은 15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14페이지입니다.
  결산승인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결산액은 98억 2,100만원, 수익적 수입은 51억 1천만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3억 6,100만원, 이월재원은 33억 5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54억 900만원으로서 수익적 지출은 38억 2,700만원, 자본적 지출은 11억 3,100만원입니다. 이월예산 지출은 4억 5,1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 32억 7,200만원, 수입자금 64억 4,500만원으로서 이중 54억 900만원을 지출하여 차기 이월액은 4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기획예산과장 변기덕입니다.
  2008년도에 집행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에 반영치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를 예비비로 지출하여 승인 받으려는 것입니다. 총 2건에 9,2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오전동 일반공업지역내 도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시설사업 예정부지에 편입되어 사전 철거된 건축허가 지장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 8천만원을 지연 지급할 경우에 연 20%의 이자를 추가 지급하게 되어 월 133만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편성예산이 부족해서 손해배상금 8천만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고 다른 한 건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여성회관 주변 절개지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주택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으로 1,200만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요인 발생 당시 주례회의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2009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길운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시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정운용심의위원회에 기능적인 면과 구성위원이 거의 동일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기술용역과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에 대한 용역과제 사전심의의 실효성이 낮아, 용역과제 심의대상을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하고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중 “투자사업심사”를 “투·융자사업심사로 문구를 수정하고, 기존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외에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의하도록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통합 목적의 당위성을 확보하였고, 그에 따라 안 제2조제10호에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안 제2조에 「의왕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 및 임명된 위원은 개정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및 임명된 것으로 하였고, 중복되지 않은 위원은 해촉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부칙안 제3조에는 「의왕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재 세정과장 이범재입니다.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세 정리위원회에서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더 이상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 등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왔으며 연 2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 운영하였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이 행정에 대한 책임성을 저하시킴은 물론 형식적인 운영으로 인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이 지방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체납정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운영결과를 검토한 결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도시주택과장 오복환입니다.
  본 정례회의 안건으로 제출된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령이 개정되어 지난 2008년 12월 22일 시행된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적용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이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개정 조례안 제6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 및 완화를 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그 지정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2 및 동법 시행령 12조에 따라 특정구역 내에서 불법 불량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에 맞춰 건물주, 옥외광고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정비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1조는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되어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광고물에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삭제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공중전화부스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추가하여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 그 의견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8조는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의 표출비율을 당초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1조는 옥외광고업 등의 등록관리상 폐업사실 확인후 등록사항을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옥외광고업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6조와 별표5에서는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표준 개정조례안을 토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의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각 조항의 조문중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문 등을 정비코자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금년 6월 12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영향평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 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영길 회계과장 강영길입니다.
  2009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상정하는 사항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내역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취득 목적은 청계동 주민센터 주차장 등 부속시설 부지확보이며 토지 4필지 1,114평방미터로 국유지 1필지 333평방미터 사유지 3필지 781평방미터로 취득기준가격은 7억 2,177만원입니다. 취득 사유는 기존 청계동 주민센터 부지의 부정형 및 협소로 인한 부족한 주차장·휴게공간과 진출입로 가각정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본 토지는 청계동 주민센터 근린공공시설 3,466평방미터의 일부로 지난 5월 27일 도시계획시설에 결정된 지역입니다. 현황도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결산승인안 4건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 5건에 대하여는 7월 14일 제7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이 동 수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기 길 운 의원
  지 영 호 의원               심 순 담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이 철 섭
  행정지원국장     김 상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유 도 세
  지역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사법무담당관   박 창 호     정책추진단장     오 우 선
  자치행정담당     이 상 현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세 정  과 장     이 범 재     회 계  과 장     강 영 길
  민원지적과장     박 종 훈     경제농정과장     김 진 기
  주민생활지원과장 현 도 재     사회복지과장     김 미 덕
  문화체육과장     홍 석 호     환경위생과장     윤 태 중
  청 소  과 장     김 성 삼     재난안전과장     정 일 수
  교통행정과장     김 성 언     건 설  과 장     문 병 무
  도 시  과 장     이 동 원     도시주택과장     오 복 환
  공영개발과장     선 남 기     녹지공원과장     김 대 석
  보건사업과장     최 희 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 종 준
  중앙도서관장     이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이 동 수           의    원    김 상 돈

  의    원     김 상 현           사무과장    최 상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