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12월16일(화) 10시00분~11시03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0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0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09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09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10.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0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0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09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09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10.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4건과 2009년도본예산안 4건,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사항을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 4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남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등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해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액의 규모는 지방세수입 567억 800만원, 세외수입 540억 1,108만 4천원, 지방교부세 381억 8,815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0억 6,740만 7천원, 보조금 268억 7,566만 4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00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2,038억 5,030만 5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액을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액 규모는 총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2,038억 5,030만 5천원으로서 각 기능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50억 2,856만 9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7억 5,253만원, 교육분야는 20억 4,751만 7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2억 9,523만 5천원, 환경보호분야는 87억 6,849만 7천원,  사회복지분야는 432억 1,287만 4천원, 보건분야는 75억 2,195만 2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8억 8,232만 3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억 7,36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524억 1,517만 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54억 2,751만 3천원, 예비비는 20억 7,458만 8천원, 기타분야는 312억 4,993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38억 5,030만 5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을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세외수입 152억 3,636만 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억원, 보조금 14억 5,663만 6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186억 9,299만 9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액을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액 규모는 총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186억 9,299만 9천원으로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억 5,957만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7억 1,560만 5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72억 5,291만 3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84억 82만 7천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4억 7,627만 2천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3억 8,781만 2천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86억 9,299만 9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을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으로 포일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공공청사 건립 등 총 28개 사업에 4,744억 8,545만 9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밝은누리 어린이집 증축 등 총 17개 사업에 84억 2,308만 4천원을 2009년 이월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3억 6,732만원 6천원, 영업외수익 15억 4,615만 1천원, 이월금 45억 2,574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64억 3,921만 7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삭감된 사항이 없기에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64억 3,921만 7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액을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과 이월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과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백운호수주변 개발수립 용역사업에 35억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99억 8,480만원, 영업외수익 3억 4,668만 7천원, 특별이익 1천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2억 6,744만 6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9억 5,057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64억 6,719만 8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180억 1,670만 8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삭감된 사항이 없기에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180억 1,670만 8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액을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43억 7,980만 3천원, 영업외수익 1억 8,722만 5천원, 특별이익 1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13억 8,992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  27억 8,896만 1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87억 4,591만 7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삭감된 사항이 없기에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87억 4,591만 7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액을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건설개량이월 사업비는 맑은물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 등 총 5개 사업에 15억 4,775만 2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왕송맑은물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설치공사로 20억 2,279만 3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고 채택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본 특별위원회 기간내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제2회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김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우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2008년도 제3회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우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2,038억 5,030만 5천원, 기타특별회계 186억 9,299만 9천원으로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225억 4,330만 4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명시이월비와 계속비 역시 김우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우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64억 3,921만 7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개량이월비 역시 김우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우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180억 1,670만 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개량이월비 및 계속비사업 역시 김우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우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87억 4,591만 7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개량이월사업비 및 계속비 역시 김우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마치고, 2009년도 본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0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0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09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09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2009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200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액 규모는 지방세수입  567억원, 세외수입 365억 8,354만 3천원중 유소년 축구교실운영에  2,304만원을 삭감한  365억 6,050만 3천원으로 하며, 지방교부세 307억 2,502만 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8억 2,318만 8천원, 보조금 317억 386만 5천원 등 총 세입예산은 1,715억 3,562만 4천원에서 2,304만원을 삭감한, 1,715억 1,258만 4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 규모로 1,715억 3,562만 4천원 중 36억 4,775만 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1,715억 1,258만 4천원으로서 각 기능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17억 9,771만 9천원 중 8억 9,198만 5천원을 삭감한 309억 573만 4천원으로 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억 5,163만 3천원 중 97만 5천원을 삭감한 8억 5,065만 8천원으로 하며, 교육분야는 25억 8,707만 4천원 중 3,520만원을 삭감한, 25억 5,187만 4천원으로 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69억 9,147만 7천원 중 2억 8,706만 8천원을 삭감한 67억 440만 9천원으로 하며, 환경보호분야는 80억 5,867만 2천원 중 5,889만 3천원을 삭감한 79억 9,977만 9천원으로 하고, 사회복지분야는 370억 8,308만 6천원 중 3,770만원을 삭감한 370억 4,538만 6천원으로 하며, 보건분야는 26억 3,325만 6천원 중 1,900만원을 삭감한 26억 1,425만 6천원으로 하고, 농림 해양수산분야는 23억 7,020만 4천원 중 1,468만 1천원을 삭감한 23억 5,552만 3천원으로 하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억 4,308만 5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98억 9,349만 9천원 중 14억 1,102만 5천원을 삭감한 284억 8,247만 4천원으로 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51억 8,415만 3천원 중 8억 8,922만 6천원을 삭감한 142억 9,492만 7천원으로 하며, 예비비는 17억 2,000만원 중 각 기능별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액 중 세입예산 삭감액 2,304만원을 제외하고, 36억 2,471만 3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53억 4,471만 3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분야는 316억 2,176만 6천원 중 200만원을 삭감한 316억 1,976만 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억 1,347만 5천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7억 1,722만 7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3억 6,419만원 중 공공요금 및 제세등 2건에 2,4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33억 6,419만원으로 하고,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는 4,447만 1천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는 4억 9,532만 2천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억 975만 2천원으로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56억 4,443만 7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과 채무부담 행위조서,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공공청사 건립 등 총 27개 사업에 4,865억 2,033만 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영업수익 422만 7천원, 영업외수익 16억 8,730만 2천원, 이월금 16억 7,700만원 등 총 세입예산은 33억 6,852만 9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투자유치활동 국외여비 등 7건에 7,466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총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33억 6,852만 9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과 이월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과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건설개량이월사업은 백운호수 주변 개발계획 수립용역사업에 35억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영업수익 96억 8,896만 4천원, 영업외수익 7억 8,964만 6천원, 특별이익 1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28억 1,998만 6천원 등 총 세입예산은 132억 9,859만 7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정수장 및 배수지 잔디깍기 등 9건에 8,709만 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총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132억 9,859만 7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건설개량 이월사업과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청계배수지 증설공사에 51억 4,647만 2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영업수익 47억 318만 7천원, 영업외수익 2억 4,171만 3천원, 특별이익 1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43억 7,110만 9천원 등 총 세입예산은 93억 1,601만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시간외근무자 급양비에 302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총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93억 1,601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건설개량 이월사업과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왕송맑은물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2건으로 59억 1,579만 3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체육진흥기금 11억 4,729만 6천원, 노인복지기금 10억 5,569만 1천원, 여성발전기금 11억 1,2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1,692만 7천원, 재난관리기금 30억 9,596만 9천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1억 2,509만 6천원, 농업발전기금 7억 3,441만 3천원 등 7개 총 기금운용액은 83억 8,739만 2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을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고 채택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내년도 세출 예산집행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부족한 재정규모로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에    우선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느끼신 공통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각종 용역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우리시 지역정서와 여건, 그리고 예산규모에 부합되는 과업 지시와 수행성과에 대해 세밀하고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서비스의 개선, 단순 비용과 인력의 절감 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급증하는 민간위탁과 대행사업,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하여는 업무처리 지침교육과 사후정산제도 이행으로 예산지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편의주의나 행정능률주의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가 운영됨에 따라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발생될 우려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 예시로 교통행정과의 우편요금이 시의 세입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세무과의 우편요금과 같은 규모로 소요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연례적으로 계상되는 각종 제수당과 행정운영에 꼭 필요한 물품구입 경비예산의 경우는 각 회계별, 각 부서별 예산단가의 불균형으로 인한   낭비적 요소가 나타남으로, 예산편성시 자체교육을 통해 일정한 편성단가를 제시하여 형평성을 유지시켜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계속비사업은 예산규모가 큰 대규모 사업으로 지역별, 분야별로 관내 27개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바,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재원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계획된 공사기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 감독에 철저히 함으로서 향후 지역개발에 견인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신청주의에 의한 국고보조사업은 시의 정책방향이나 시급성,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전례답습형으로 추진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산ㆍ통신장비에 매년 소요되는 수선유지비가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집행되고 있어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시장가격을 통한 적정가격이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행사성ㆍ선심성 경비, 국외연수비는 지금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한 예산규모인지 다시 한번 검토의 필요성을 느끼며, 금번 2009년도 예산안 삭감은 단순히 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의미 보다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 회계별 세부 삭감내역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김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우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2009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이 채택하여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우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1,715억 1,258만 4천원, 기타특별회계 56억 4,443만 7천원으로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1,771억 5,702만 1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비 사업 역시 김우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우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33억 6,852만 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우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132억 9,859만 7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비 사업 역시 김우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우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93억 1,601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비 사업 역시 김우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우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기금운용액은 83억 8,739만 2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09년도 본 예산안, 그리고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랜 기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재정이지만 주민복지 향상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0.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조례안은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범위가 의왕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가 책정한 기준액과 동일하게 의결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목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하고 안 제3조제1항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제2항중 월정수당 160만원을 연 2,168만원으로 하되 매월 평균배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200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200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현입니다.
  이번 제163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과 각 동사무소 그리고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한 내용을 가지고 작성하였습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페이지 감사의 목적부터 3페이지 처리결과 총괄표까지는 보고서로 갈음 하고 4페이지 감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내용은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 등으로 별도 작성하였지만 편의상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총 146건이며 이중 9건을 시정요구, 76건은 처리요구,   그리고 61건을 건의사항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시킴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잘된 점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칭찬과 더불어 잘못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집행부에서도 수정하려는 의지와 함께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려는 자세를 보여 우리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의 경우 우리시는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과 위탁기관 운영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정산검사와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로 장학기금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이월 예상사업액이 우리시 예산규모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되어 있는 사업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민원처리시 실무부서간 긴밀한 협조와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대안을 찾아야 하나, 부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인하여 업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으니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협의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분야에서는 시에서 위탁한 민간시설과 복지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형식적인 점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있으므로 복무점검 및 회계감사를 강화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새로 신설된 정책추진단은 시의 각종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는 매우 핵심적인 부서이므로 역점사업들이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 분야에서는 포일 1지구 내 공공용지를 반드시 매입하여 복지 또는 문화시설로 계획해 주시기 바라며, 내손1동 주민자치센터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인근 공공용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통장 수련대회 운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으니 수요자 입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분야에서는 자금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에 따라 시 수입이 크게 증대되었으므로 자금관리 담당자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 바라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분야 공사의 경우 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니 시공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손동 공용청사 건립과 같은 대형공사의 경우 지역주민들과 시의원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키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 정책에 반영해 나간다면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점차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민간 위탁시설이 설립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모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공공 위탁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시설 운영사례가 있으므로 위탁기관도 공공기관임을 주지시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내손동 조각공원 주변의 토지를 추가 확보하여 우리시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조형물 재 공모 시에는 여러 작가의 작품을 다양하게 선정하여 작품의 질을 높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원예대 앞 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시공한 우드데크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면 하자부분에 대한 비용부담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인근 상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종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의 자격검증을 철저히 하여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관내의 재난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부서가 세분화 되어 있어 사전예찰에 따른 총괄적인 대비책 수립과 신속한 재해복구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재난안전과에서는 재해분야를 총괄하여 재난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곡 금천천은 주공에서 정비하는 만큼, 왕송호수와 어우러진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적극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행정 분야에서는 우리시의 관문인 국도1호선 확장 공사와 상습 체증구간인 고천사거리 지하도공사가 시작되었으므로 주기적인 현장 확인을 통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손동 폐전철부지 공사로 인하여 주차장 부족이 더욱 심각해짐으로써 시민 불만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니 다양한 대책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분야에서는 지역개발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기초단계인 연구용역시에는 지역 여론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용역이 되어야 함에도 청계동 집단취락지구지정 입안을 위한 용역에 백운호수 주변이 제외되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므로 우선해제지역을 용역에 포함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은 특정지역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에 대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인 만큼, 단편적인 생각으로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 계획에 상충과 혼선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여론 수렴과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단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적극적인 경영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공단이 공공 서비스 기관임을 상기하시고 경영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범위한 감사 실시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함으로써 주요지적사항을 요약 정리한 것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적사항 146건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되는 대로 집행부로 송부하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으며, 향후 조치계획이 의회에 접수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인식하시고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 준비에 열의를 다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12월 1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이 채택하여 상정한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김상현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까지 한달 남짓 지역구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열의를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의 무한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형구 시장님, 그리고 의왕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금년을 되돌아보면 희로애락이 함께 스쳐가며 동료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으로 시가 발전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면밀한 검토와 공정한 심의를 통하여 경제적인 불황과 고물가로 힘든 서민들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차후 신규사업과 홍보성 예산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편성해주시기 바라며, 긴축재정 운영을 통하여 서민들을 위한 복지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시정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들이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재난위험요소를 적극 살펴주시기 바라며, 기축년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63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

  이 동 수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기 길 운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우 남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심 기 보     행정지원국장     김 상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유 도 세     지역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 당     정 춘 서
  정책추진단장     오 우 선     행정지원과장     강 선 수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세 정  과 장     이 범 재
  회 계  과 장     강 영 길     민원지적과장     박 종 훈
  경제농정과장     김 경 선     주민생활지원과장 현 도 재
  사회복지과장     김 미 덕     문화체육과장     홍 석 호
  환경위생과장     윤 태 중     청 소  과 장     최 상 묵
  재난안전과장     최 유 식     교통행정과장     김 성 언
  건 설  과 장     최 진 숙     도 시  과 장     이 동 원
  도시행정담당     박 종 희     공영개발과장     선 남 기
  녹지공원과장     김 대 석     보건사업과장     이 용 성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 병 무   중앙도서관장     이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이 동 수           의    원    김 우 남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