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9월6일(토)  10시00분∼10시25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96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승인의 건
  3.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4. 의왕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6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승인의 건
  3.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4. 의왕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5.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도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9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6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기획감사실장 엄일용입니다.
  존경하는 박도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96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의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집행은 총 3건으로 8,244만 3,9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건에 7,489만 9천원입니다. 세정관리에서 1건에 1,870만원, 지방채상환에 5,619만 9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건으로 임시주차장 노면정리 작업에 754만 4,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96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내역 및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정전산 주전산기 교체사항입니다. 주전산기의 치명적인 장애로 인해가지고 전산자료가 손상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주전산기를 교체하여 전산자료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96년도 6월 17일 주전산기 교체결정을 하여 6월 22일까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6년 7월 13일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주전산기 교체내역은 PC586 1식에 메인메모리 64메가바이트 그리고 온라인망 구성에 필요한 프로그램설치 중 7가지 전산기기를 교체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에 대한 예비비 사용 사항은 내무부로부터 `95년 12월 22일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아 재경원에서 융자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편성 시기가 지난 후에 융자금지원이 확정된 관계로 미처 이자상환금을 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96 제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추경이 늦어지는 관계로 1/4분기와 2/4분기 이자를 예비비에서 우선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융자금은 총 10억 3천만원으로 이자상환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이자는 총 10.37%인데 재경원에서 5.37%를 부담하고 우리시가 5%의 이자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 6월 26일 집행을 결정해서 `96년 7월 1일자로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특별회계로서 임시주차장 노면정지작업 시설비 집행 사항입니다.
  `96년 5월 현재 위탁관리중이거나 `96년 5월 10일부터 위탁관리 예정인 임시주차장 노면정지작업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4개소에 7,991㎡, 319면의 노면정지작업 및 석분포설 다짐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고천동 596번지 외 6필지 2,458㎡, 내손동 711번지 2,700㎡, 내손2동 도깨비시장 뒤 750㎡ 등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96년 5월 6일부터 5월 9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박도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6년도 예비비 지출은 불가피하고 시급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도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여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환경보호과장 김영균입니다.
  존경하는 박도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업무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안자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규약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안양천의 수질을 개선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맑고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고, 기타 지역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양천 유역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운영에 따른 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규약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협의체의 명칭은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라 칭하며, 협의회 구성은 서울특별시에서는 양천구청장, 강서구청장, 구로구청장, 금천구청장, 영등포구청장, 동작구청장, 관악구청장과 경기도의 광명시장, 의왕시장을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운영은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합니다. 정기회의는 회장소속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개최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토록 합니다. 협의회 기능은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수질생태계 조사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하상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 안양천 살리기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가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자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지정대신 참석하게 하여 토의와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은, 상정된 안건처리에 실무적인 검토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실무협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실, 국장을 위원으로 운영하고, 실무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간사로 하며, 그 실무협의회 간사는 회장 소속 자치단체의 관련 과장으로 합니다.
  경비부담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며,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의 실시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결의사항 처리는 협의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그 처리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규약은 안양천수질개선 및 기타 지역환경보전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도양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석 회계과장 황인석입니다.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 2항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 2항, 그리고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APT형 공장을 건립하고자 매입하였다가, 용도 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변경된 시유재산을 APT형 공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매각처분 계획을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의왕시 고천동 439-15번지의 4,278㎡(약 1,294평)로 평가액은 `97년 공시지가로 ㎡당 594,000원씩 총 2,541,132천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의안자료 37페이지에서부터 계속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의왕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의장 박도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의재 도시과장 이의재입니다.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난 7월 8일 경기도 고시 제`97-242호로 안양권 도시계획구역에서 우리시 행정구역별로 도시계획이 분리 독립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76조 제2항 "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의 규정에 의거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인 이내로서 시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위원회 기능에 있어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며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과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기능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 회의에 있어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회의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시 위원장이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은 우리시의 오랜 숙원인 우리시 도시계획구역이 분리 독립되어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원안 가결하도록 해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도양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안건중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은 9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후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승인안 3건에 대하여는 9월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96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건과 조례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97년 9월 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97년 9월 7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8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민봉사계장   이 해 양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찬 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균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시계획계장   김 대 석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경영기획계장   이 명 로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전동사무장   이 태 용      내 손 1동 장   김 성 언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김 대 원
  의       원    고 경 렬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