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9월11일(목) 10시00분∼11시00분
의사일정(제6차회의)
1. 의왕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2. 의왕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7. 의왕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8. 의왕시의회회기및의원뺏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2. 의왕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7. 의왕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8. 의왕시의회회기및의원뺏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9월 10일 제5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의왕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규정안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 토론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왕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9월 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0일 제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96년 10월 16일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6개월간 활동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연구 검토결과,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여 제정 또는 전문 개정을 요하는 것으로 시에 촉구·통보한 바 있는 추가 검토대상조례 2건 중 1건으로써,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영 제24조의 8내지 제24조의 14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의왕시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상위 법령과 관련하여 조례의 개정 근거 및 개정 사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전체 조문구성 체계는 본문 1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제1조「목적」,제2조「적용범위」,제3조「구성」,제4조 「기능」,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회의」, 제7조「 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제8조「회무의 처리」, 제9조「현지조사」, 제10조「수당 등」과 부칙 2개조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제안설명 자료와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용어의 선정 및 오·탈자 등 표현자구상에 미비 또는 결함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 조례의 규정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나 개선·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도출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발언신청)
네, 정경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상에는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관계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심의회 위원을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으로 막연하게 규정했는데 이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위원에서 관계기관 등 해가지고 막연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좀 구성할 수 없느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도로법 시행령상에도 도로관리심의위원으로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 도로굴착 관련기관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주요 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도로 및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관련법에도,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이라고 규정된 것을 볼 때에는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실무를 축으로 해가지고 제반 지하매설물의 현황과 도로굴착 계획 등에 대한 시공부서와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고경렬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인이나 20인이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걸 30인으로 해서 왜 수당을 자꾸 쓰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굴착은 좋습니다. 빨리 복구를 해야지, 한번 파 놓으면 그냥 시일이 경과하고 주민들 불편을 주고 그런데 그 각 동에 도로 굴착하면은 복구하는데 감시할 수 있는 감시하는 사람을 두는 게 낫지, 이거 30인씩 해가지고 회의수당만 낭비하고 여기서 내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시민의 날 행사에 보면 말이지요, 장학회 후원의 밤이 있어요. 시민의 날에 장학회 후원의 밤 이런데 왜 예산낭비를 합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꼭 30인으로 해야 된다는 데에서 관계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당은 이거 뭐 다 주는 게 아니라 공무원하고 관계기관의 직원들한테는 안 주고 일반 전문인이라고 판단되는 그분들한테만 수당이 나가는 거구요. 그 도로 굴착 복구가 상당히 주민생활 불편에 많이 불편을 주는 건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그간에 쭉 우리가 관행적으로 의왕시가 직접 복구하던 것도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바로 복구하고 그 감독체계도 저희가 직접 우리 공무원이 그 복구가 끝나면 감독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우리 규칙이나 이런걸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업무에 대한 거는 계속 주민불편이 없도록 감독체계를 더 강화 해가지고 도로 굴착에 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 위원 30분 놓고 조정위원회 하면은 말만 많지 이거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위원을 관계과장께서는 위촉을 해서 실속 있는 조정위원회가 되고 또 굴착사업을 했을 때에는 당국에서야 빨리 한다고 그러지요.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시일이 늦어지는데 재삼 부탁인데, 빠른 시일 내에 굴착사업을 하는 거는 복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러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도로관리심의회만으로 충분히 기능과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의왕시는 아까도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0인도 많다 그랬는데 저희 생각에는 한 15인 정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구요, 소위원회에는 조금 규모가 큰 수원시, 부천, 구청단위가 있는데 이런 데는 지역이 많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필요성이 그렇게 되구요, 저희는 의왕시 규모로 볼 때는 그런 게 필요가 없고 나름대로의 우리 위원회만 있어도 충족될 거로 알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굴착조정위원회는 분기별로 또는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는 하고 있습니다만 연도말이나 연초가 되면은 저희 도로관련 사업계획에 대한 거를 다 관계지하 매설기관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게, 그리고 사전에 우리 공사가 들어가니까 매설할 계획 같은 것 이런 거를 사전에 같이 묻자 시기를 공문을 주고받고 또한 중복굴착,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규정 내용에도 운영 조례가 4조, 기능에 보면은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연차계획 같은 거를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중복굴착 그런 거는 우리 조례상에도 명기가 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 저희도 연말 연초계획에 관련 기관에 충분히 보내 가지고 또 하고 이러는 거는 예산상에도 낭비가 없도록 각별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사업이 되면 빨리 매듭을 짓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사 라는 당부의 말씀과 그 다음에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 그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도 했으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을 보면은 공무원 또 관계기관 직원 또는 도로 굴착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예를 들면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이 전문적인 지식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저희가 볼 때에는 일반인도 포함을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글쎄 어느 정도 지금 도로의 중요성 주민불편 이런걸 가미를 해가지고 동장은 공무원에 해당되니까 안될 것 같고 통장 되시는 분 중에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그런 분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이 주민들한테 상당한 생활불편을 주는 거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이 문제를 각별히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런 게 주민들한테 상당히 민원화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런 업무 진행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 시공기간에 대해서 현재까지 시공기간을 지키지 못해서 어떤 처벌한 그런 예가 많습니까?
그 아까 정우석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행정의 불신임이 거기서 제일 먼저 나는데 금방 도로 포장해 놓고 또 수도 놓는다고 자르고 해가지고 포장을 그냥 한달 되어도 안하고 그냥 있다 말입니다.
복구 안하고 그러니까 맨날 관청에서 뭐하냐 국가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을 많이 당하는데 그 처벌 규정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면은 뭐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이거 허가만 내주기 위한 조정위원회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규정상 우리가 계약된 공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정상 그것만 없다는 것뿐이지 앞으로 저희가 업무적으로 민원이 없도록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그 외의 권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보건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학복 의원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업무가 증가하는데 그 증가하는 그런 업무를 현 인원가지고 소화를 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역 보건법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업무가 새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서부터 해오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1년 가도 별로 업무량이 많지 않은 그런 업무도 있고요. 그래서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92년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서부터 하고 있는 것을 법의 체계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걸 저희 법에 맞춰서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대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전에부터 했던 부분을 조례안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넣는다는 그런 뜻의 해석입니까? 지금 답변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은 방문간호사가 가서 보건 업무에 대해서만 방문사업을 할 수 있다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방문 보건의료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전문의가 쉽게 말해서 나가 가지고도 의료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의료사업은 뭐고 방문보건 사업은 뭔지?
("의장"하는 의원 있음)
현재 직급 사항, 인구가 10만 이상인 시에 있어서의 보건소는 소장이 사무관급이 아니라 국장급에서 맡고 있는 거로 아는데 지금 우리시는 지금 사무관급에서 맡고 있는 게 맞지요?
다소 주제와는 거리가 있지만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로써는 물론 상위직으로 고쳐지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지금 국도 여러개 국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기회가 오면은 또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지금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장으로써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김대원 의원의 질의와 김태웅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건이라는 것은 의료, 보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거기에서 의료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하는 것이 의료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 사업은 저희가 간호사를 동원 해가지고 일반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의료사업은 의사를 동원 해가지고 의사가 방문진료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방문의료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지방자치가 되면서 시·군별로 보건의료사업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옛날엔 중앙 정부에서 지침을 주는 것만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시·군별로 사업자체가 전부 틀립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력가지고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80년대에 하던 보건사업 즉, 가족계획사업이라든가 나병사업이라든가 성병사업이라든가 결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점점 사업을 줄여가면서 일반 의료기관에 위임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그런 새로운 사업을 자꾸 개발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자체 내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있는지 또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우선 그 다음에 있으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수가는 다음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도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지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앞으로도 보건지소 설치에 관하여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사실 우리 보건소가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좀 협소하다는 얘기를 여러번 지적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거기다 김태웅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당분간 안될 것 같으면은 현, 보건소 위치에다가 1층이나 2층을 더 올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실과 민원을 위주로 하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무실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지금 줄여나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보건소의 신축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보건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7. 의왕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8. 의왕시의회회기및의원뺏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포상규정중 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 회기 및 의원 뺏지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 및 규정안을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발의하신 안건이니 만큼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포상규정중 개정규정안 역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역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 회기 및 의원 뺏지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역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9월 12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산회)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신 경 균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민봉사계장 이 해 양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찬 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균 상하수 과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시계획계장 김 대 석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경영기획계장 이 명 로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전동사무장 이 태 용 내 손 1 동 장 김 성 언
내손 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김 대 원
의 원 고 경 렬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