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9월11일(목) 10시00분∼11시00분

의사일정(제6차회의)
  1. 의왕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2. 의왕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7. 의왕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8. 의왕시의회회기및의원뺏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2. 의왕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7. 의왕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8. 의왕시의회회기및의원뺏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도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9월 10일 제5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의왕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규정안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 토론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왕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명본 의왕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9월 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0일 제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96년 10월 16일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6개월간 활동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연구 검토결과,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여 제정 또는 전문 개정을 요하는 것으로 시에 촉구·통보한 바 있는 추가 검토대상조례 2건 중 1건으로써,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영 제24조의 8내지 제24조의 14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의왕시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상위 법령과 관련하여 조례의 개정 근거 및 개정 사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전체 조문구성 체계는 본문 1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제1조「목적」,제2조「적용범위」,제3조「구성」,제4조 「기능」,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회의」, 제7조「 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제8조「회무의 처리」, 제9조「현지조사」, 제10조「수당 등」과 부칙 2개조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제안설명 자료와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용어의 선정 및 오·탈자 등 표현자구상에 미비 또는 결함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 조례의 규정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나 개선·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도출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발언신청)
  네, 정경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의왕시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에는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관계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심의회 위원을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으로 막연하게 규정했는데 이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도양 정경모 의원 질의에 관계과장이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건설과장 주채산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위원에서 관계기관 등 해가지고 막연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좀 구성할 수 없느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도로법 시행령상에도 도로관리심의위원으로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 도로굴착 관련기관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주요 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도로 및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관련법에도,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이라고 규정된 것을 볼 때에는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실무를 축으로 해가지고 제반 지하매설물의 현황과 도로굴착 계획 등에 대한 시공부서와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고경렬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이 주요골자를 보면 말이지요. 의원수를 10인에서 30인으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돈을 쓸데가 없어서 그냥 어디에다 쓰나 해가지고 쓰는 그런 감이 듭니다.
  15인이나 20인이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걸 30인으로 해서 왜 수당을 자꾸 쓰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굴착은 좋습니다. 빨리 복구를 해야지, 한번 파 놓으면 그냥 시일이 경과하고 주민들 불편을 주고 그런데 그 각 동에 도로 굴착하면은 복구하는데 감시할 수 있는 감시하는 사람을 두는 게 낫지, 이거 30인씩 해가지고 회의수당만 낭비하고 여기서 내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시민의 날 행사에 보면 말이지요, 장학회 후원의 밤이 있어요. 시민의 날에 장학회 후원의 밤 이런데 왜 예산낭비를 합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꼭 30인으로 해야 된다는 데에서 관계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네, 고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당초에는 10인 이었는데 30인 이내로 된 거는 보다 도로굴착에 대한,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해가지고 조금 전문가를 포함 해가지고 3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내라는 건 꼭 30인을 채우라는 건 아니고, 저희 의왕시 같은 경우를 보면은 관계 관련 기관이요, 공무원하고 한 15인 정도도 충분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당은 이거 뭐 다 주는 게 아니라 공무원하고 관계기관의 직원들한테는 안 주고 일반 전문인이라고 판단되는 그분들한테만 수당이 나가는 거구요. 그 도로 굴착 복구가 상당히 주민생활 불편에 많이 불편을 주는 건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그간에 쭉 우리가 관행적으로 의왕시가 직접 복구하던 것도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바로 복구하고 그 감독체계도 저희가 직접 우리 공무원이 그 복구가 끝나면 감독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우리 규칙이나 이런걸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업무에 대한 거는 계속 주민불편이 없도록 감독체계를 더 강화 해가지고 도로 굴착에 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본 의원이 관계 과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조정위원회에 신경을 쓰시는 건 좋은데 조정위원회 이 위원수에 신경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 30분 놓고 조정위원회 하면은 말만 많지 이거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위원을 관계과장께서는 위촉을 해서 실속 있는 조정위원회가 되고 또 굴착사업을 했을 때에는 당국에서야 빨리 한다고 그러지요.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시일이 늦어지는데 재삼 부탁인데, 빠른 시일 내에 굴착사업을 하는 거는 복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네,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도양 신경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도로의 중복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시기 등을 심의 조정하거나 주요지하 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실무적 차원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도로관리심의회를 더욱 효율적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도로관리심의회만으로 충분히 기능과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신경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왕시는 아까도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0인도 많다 그랬는데 저희 생각에는 한 15인 정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구요, 소위원회에는 조금 규모가 큰 수원시, 부천, 구청단위가 있는데 이런 데는 지역이 많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필요성이 그렇게 되구요, 저희는 의왕시 규모로 볼 때는 그런 게 필요가 없고 나름대로의 우리 위원회만 있어도 충족될 거로 알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굴착조정위원회는 분기별로 또는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는 하고 있습니다만 연도말이나 연초가 되면은 저희 도로관련 사업계획에 대한 거를 다 관계지하 매설기관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게, 그리고 사전에 우리 공사가 들어가니까 매설할 계획 같은 것 이런 거를 사전에 같이 묻자 시기를 공문을 주고받고 또한 중복굴착,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규정 내용에도 운영 조례가 4조, 기능에 보면은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연차계획 같은 거를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중복굴착 그런 거는 우리 조례상에도 명기가 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 저희도 연말 연초계획에 관련 기관에 충분히 보내 가지고 또 하고 이러는 거는 예산상에도 낭비가 없도록 각별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지난번 조례에는 10인 이내라고 그래 갖고 7인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누가 조정위원회 위원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지난번에는 10인 이내라고 그래가지고 공무원 4명 있고 시장님, 개발국장님, 도시과장 이런 공무원이 되겠구요, 유관기관은 군포경찰서 또 관계 기관은 한전, 한국통신, 도시가스 남서울 통신망 이렇게 지하 매설물과 관련되는 실제 기관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경균 의원 아니 그래서 저희 개발국장님이나 도시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전문적으로 하려면 건설과 직원이나 예를 들어서 도시과 직원들이 구성이 되어 갖고 시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그래서 이거 뭐 실무 범위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요, 관계 기관에 과장이라든지 차장, 부장, 대외기관에는 거의 실무자라고 판단되고, 사실 뭐 저희 과장도 실무지요, 과장이 전문적인 게 경험이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또 나름대로 또 역할이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균 의원 네, 알았습니다.
  (고경렬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박도양 네, 고경렬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교육장이 들어갔는데요, 한전 가스공사 이런 데는 마땅히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교육장 같은 거는 넣어봐야 괜히 자리만 하나 차지하는 거 같아요. 교육장이 거기에 필요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주채산 제가 교육장이라고 그랬나요.
고경렬 의원 네, 교육장이라고 그랬어요.
○건설과장 주채산 교육장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고경렬 의원 교육장은 안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고경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도로관리 심의위원을 선정하는데 도로 굴착하는 지역의 동장이나 통장님을 위원으로 좀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주민들이 관청을 시청을 불신하는 원인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 사업이 되면 빨리 매듭을 짓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사 라는 당부의 말씀과 그 다음에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 그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도 했으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정우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을 보면은 공무원 또 관계기관 직원 또는 도로 굴착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예를 들면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이 전문적인 지식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저희가 볼 때에는 일반인도 포함을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글쎄 어느 정도 지금 도로의 중요성 주민불편 이런걸 가미를 해가지고 동장은 공무원에 해당되니까 안될 것 같고 통장 되시는 분 중에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그런 분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이 주민들한테 상당한 생활불편을 주는 거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이 문제를 각별히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런 게 주민들한테 상당히 민원화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런 업무 진행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우석 의원 도로 매설물 설치 관련기관이 고루 다 참여가 되는데 홍보 차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할 적에 지역에 통장이나 동장이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네, 검토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도양 네, 김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라 그랬는데 이 목적이 도로법 시행령 때문에 시행령 28조 8항을 보면 말이예요.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 24조 8항이요, 도로관리심의회에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대상에 말입니다. 보면은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수립 조정,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도로 굴착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조정위원회 조례를 만드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도로관리와 굴착관련 사업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선이지 도로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현재 저희 시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도로관리 심의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도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굴착관련 사업조정 위원회 조례만 만드는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도로 관리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로 관리는 법령이나 법률적으로 상당히 많은 관계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비도 될 수 있고 사업도 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행정사항이 많은 건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도로관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 내용이 사실은 굴착과 관련된 도로를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굴착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조례상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김대원 의원 제 얘기가, 도로법 시행령 때문에 굴착관련 조정위원회 조례를 만드는데 도로관리심의회가 그 도로법 시행령에 들어 있다구요. 그 도로법 시행령 안에 그 도로관리심의회에 심의사항이 우리 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와 꼭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현재로는 더 포괄적이지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네.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 계획 및 연차계획 수립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도로굴착 공사시행에 따른 도로시설물의 안전 대책까지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하지도 않은 그 도로관리심의회를 만드는 게 더 포괄적으로 낫지 굴착부분만 하는 거는 일부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를 먼저 만들게 아니라 도로관리 심의회를 만들어서 더 포괄적으로 하는 게 우리 시에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포괄적이냐 이겁니다.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를 만들게 아니라 도로관리 심의회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김대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이게 다 명시가 된걸 이걸 굳이 여기에 하느냐 그 얘기겠고 하려면 또 포괄적으로 제대로 법률이 정한대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법률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게 법으로도 상당히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는 걸 조례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서 정하고 있는건데 어떤 시·군에는 이거 뭐 법률에 있는 걸 조례를 따로 만드느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저희는 필요한 보완적인 측면에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일단, 법률적으로도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좀 포괄적인 의미를 떠나서 굴착과 관련된 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그리고 말입니다. 도로굴착 시공 기간에 관한 사항이 있지요? 실질적으로 도로굴착을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라는 시공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공기간에 대해서 현재까지 시공기간을 지키지 못해서 어떤 처벌한 그런 예가 많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 없는데, 그건 원인자 복구를 하게 되면은 원인자가 계약상에서 자기네 관련 계약 규정에 따라서 처벌해야 되는 거지 저희가 어떤 계약기간을 공사기간을 몇 일 연기했다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다만, 권한이 있다면 발주처 그 집행부서가 아마 제반계약상 이행사항에 대한 걸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실질적으로 가스관 공사를 한다든가 송유관 공사를 한다든가 이래서 관리심의위원회의 굴착허가를 득해야 굴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 시공해서 언제까지 마무리 짓겠다라는. 그랬을 때 그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방법이 있느냐구요.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거기에 대한 규정을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 문제점은 제 생각에는 거기에 있는 거 같아요. 민원부분에서 사실상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도로굴착 부분입니다.
  그 아까 정우석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행정의 불신임이 거기서 제일 먼저 나는데 금방 도로 포장해 놓고 또 수도 놓는다고 자르고 해가지고 포장을 그냥 한달 되어도 안하고 그냥 있다 말입니다.
  복구 안하고 그러니까 맨날 관청에서 뭐하냐 국가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을 많이 당하는데 그 처벌 규정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면은 뭐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이거 허가만 내주기 위한 조정위원회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저희가 물론 기간을 포함 될 수도 있겠지요. 그 민원이 있으면 저희 나름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챙기구요, 체벌 규정에 관해서는 저희가 굴착복구한 기간이 저희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는 한 상대편에서 항상 저희한테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조정위원회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 사항을 최대한대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할 수 있는 부분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규정상 우리가 계약된 공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정상 그것만 없다는 것뿐이지 앞으로 저희가 업무적으로 민원이 없도록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그 외의 권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요.
김대원 의원 조례로써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걸 조례로써는 안됩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법에서 정해진 토대 내에서 저희도 조례를 정하는 거고 그런 공사계약상에 관련된 계약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조례로써 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건 의원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대원 의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주민편의로 가야 되는데 글자 그대로 그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명시를 해놓는 게 낫지 않느냐.  
○건설과장 주채산 그래서 그거는 어떤 법에 정해진 규정 내에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조례를 운영하면서 충분히 어떤 권한을 주어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보건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학복 의원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본 의원이 보건소에 다니면서 평소 느꼈던 생각입니다. 현 직원 갖고도 업무량을 다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건에 신설되는 이 업무까지 하려면 배치 인원이 가능한지 업무만 그냥 만들어 놓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도양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보건소의 업무가 증가하는데 그 증가하는 그런 업무를 현 인원가지고 소화를 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역 보건법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업무가 새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서부터 해오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1년 가도 별로 업무량이 많지 않은 그런 업무도 있고요. 그래서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92년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서부터 하고 있는 것을 법의 체계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걸 저희 법에 맞춰서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복 의원 제가 보건소 업무 대충 아는 것만 해도 140여 가지가 넘는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업무만 해도 제가 대충 아는 바로는 한 140여가지가 넘는데, 그럼 이 새로 신설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인원 지원 없이도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어렵기는 다 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경쟁력 10% 향상 시책에 따라서 정원 증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우는 보건소 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각 부서마다 다 같은 형편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저희가 운영을 해가면서 가장 어려운 데는 또 자체적으로 증원도 계획을 하고 있고 해가면 일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대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의왕시 보건소가 언제 설치가 됐지요?
○총무과장 김진웅 보건소 설치 조례가 90년 3월 15일날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래서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운영이 됐느냐고요? 90년 3월에 보건소 설치 조례가 통과 됐다치고요, 그때에 지금 현재 정원이 27명입니다. 27명에 일용직 7명 포함해서 총 34명입니다. 보건소 설치했을 때의 정원도 이랬었어요, 한번도 변동사항이 없었어요, 방금 김학복 의원님이 질의 하셨습니다만은 업무량하고 예산이 말입니다. 최초 설치했을 때 보다 예산면에서나 업무량 부분에 대해서는 한 3배정도 증가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 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전에부터 했던 부분을 조례안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넣는다는 그런 뜻의 해석입니까? 지금 답변입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당초 없었지만 과거서부터, 몇 년전서부터 해오던 업무가 거기다가 보충을 해 넣는 작업입니다.
김대원 의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전부터 했던 사업이면은 전에도 사무분장에 들어가 있어야지, 전에도 하고 있었던걸 사무분장에 없었다면 말이 안 되는데요.
○총무과장 김진웅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새로이 되는 업무는 훈령이나 상부관서에서 지시로 내려와서 그 업무를 추진하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쭉 추진하면서 모범이 그걸 보충을 하고 조정을 해서 전부 개정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조례를 맞춰서 조정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문보건사업이 분량이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문보건 사업 같은 것은 92년도서부터 일을 하고 있고요, 혈액원 승인 뭐 이런 거는 1년 가도 별로 없을 거로 생각이 되고 그런데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많이 직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전부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많이 증원을 시킬 그런 여력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더 운영을 해 보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지금 보건소 주요업무 신설안에 보면은 방문보건의료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방문 보건사업하고 방문보건 의료사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은 방문간호사가 가서 보건 업무에 대해서만 방문사업을 할 수 있다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방문 보건의료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전문의가 쉽게 말해서 나가 가지고도 의료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의료사업은 뭐고 방문보건 사업은 뭔지?
○의장 박도양 이거 총무과장이 답변하시기가 엄청 어려운 거로 아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따가 보건소장님 답변할 시간을 드릴테니까 질의를 우리 의원님들 그런 쪽으로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이건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증원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보건소 업무부분은 양해를 하신다면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의장 박도양 사실은 지금 이 부분에서도 의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이게 기술직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의장으로써 봅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하시고 총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질의를 하시고 이따가 수가조정 질의시간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장한테 질의를 해서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면 지금 의결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의장 박도양 아, 그러면 총무과장님 해당만 지금 질의를 하시고 남은 부분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도양 네, 김태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요즘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오늘 여기 조례상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앞의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그동안 해온 업무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업무가 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과장님에게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현행법상에 보면은 보건지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특성상 지역적으로 부곡지역하고 고천지역하고 내손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당부분의 시민들이 고천까지 나오는데,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지소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의장 박도양 지금 김태웅 의원이 질의하신 문제는 보건소장이 답변을 해야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해야 명쾌한 대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웅 의원 그러면은 지금 하고자 하는 질의는 지금 보건소장이 하기로 하구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재 직급 사항, 인구가 10만 이상인 시에 있어서의 보건소는 소장이 사무관급이 아니라 국장급에서 맡고 있는 거로 아는데 지금 우리시는 지금 사무관급에서 맡고 있는 게 맞지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김태웅 의원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른 기관을 통해가지고 그 사실을 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진척이, 진행이 되는 건지 지금 보건소의 경우에는 업무는 늘어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직원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주제와는 거리가 있지만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그 문제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고 내무부에서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로써는 물론 상위직으로 고쳐지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지금 국도 여러개 국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기회가 오면은 또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웅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지금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장으로써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김대원 의원의 질의와 김태웅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건이라는 것은 의료, 보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거기에서 의료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하는 것이 의료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 사업은 저희가 간호사를 동원 해가지고 일반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의료사업은 의사를 동원 해가지고 의사가 방문진료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방문의료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 현재 관료의사가 전문적으로 한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의사가 한 분 밖에 없지 않아요? 의사가 업무 시간외에 보건 방문하는 환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방문의료 사업을 할 만큼 그리 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 저희 직원가지고 저희 관료 의사만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사회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지역사회에 의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최대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 외부 의사를 초빙을 해서 방문의료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사업확장이네요, 결론은.
○보건소장 김태수 그렇지요. 다른 단체나 이런데 협력을 받아 갖고 무료 진료라든지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어디서 뭐 시행령이나 법이 바뀌어서 넣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사업확장을 위해서 조례에 삽입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원래 방문보건 의료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93년도서부터 의왕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몇 년을 거쳐서 가면서 의왕시는 방문보건 의료사업이 정착단계에 완전히 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지방자치가 되면서 시·군별로 보건의료사업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옛날엔 중앙 정부에서 지침을 주는 것만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시·군별로 사업자체가 전부 틀립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력가지고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80년대에 하던 보건사업 즉, 가족계획사업이라든가 나병사업이라든가 성병사업이라든가 결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점점 사업을 줄여가면서 일반 의료기관에 위임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그런 새로운 사업을 자꾸 개발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또 김태웅 의원이 질의하신 부분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셨으면 김태웅 의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제가 알기로는 현행법상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의 지역적인 특성상 현재 고천동에 있기 때문에 부곡에서 오시고자 하는 분들이라든가 내손동에서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한 불편을 겪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갈뫼택지가 앞으로 장기적인 얘기이지만은 개발이 되고 택지가 들어서고 그러면은 내손동 쪽에도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지소가 하나 더 있으면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편리하고 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자체 내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있는지 또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우선 그 다음에 있으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수가는 다음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김태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시 단위에도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의왕시에도 청계 내손지역에 보건지소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내무부에 한번 승인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직제 정원 동결 사항으로 해가지고서 그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도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지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앞으로도 보건지소 설치에 관하여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의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사항인데 승인을 안 해주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 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복지부 승인사항이 아니라 내무부 승인사항입니다. 내무부 승인사항인데 현재 경기도에 시 단위에 보건지소를 설치한 지역이 지금 승인을 받은 것이 구리시하고 안산시만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의왕시는 인구가 11만이고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모형이 좀 이상 해가지고서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무부 쪽에서 생각할 때에는 인구가 11만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이유를 다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추진하면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도양 김학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의 수와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0가지가 넘는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건강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보건소가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좀 협소하다는 얘기를 여러번 지적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거기다 김태웅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당분간 안될 것 같으면은 현, 보건소 위치에다가 1층이나 2층을 더 올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가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건평 400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공간이 절실히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건물에서 증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실과 민원을 위주로 하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무실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지금 줄여나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보건소의 신축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복 의원 현재 거기에 있는 시설물 같은 걸 이용하는 시민들 대다수가 협소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1층 정도 증축하는 게 왜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증축을 한다면은 3층에서 4층으로 올려야 된다면
김학복 의원 아, 사무실을 4층으로 올리고, 3층까지는 집무실로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은 건축 구조상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박도양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보건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7. 의왕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8. 의왕시의회회기및의원뺏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포상규정중 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 회기 및 의원 뺏지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 및 규정안을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발의하신 안건이니 만큼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포상규정중 개정규정안 역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역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 회기 및 의원 뺏지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역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9월 12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신 경 균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민봉사계장   이 해 양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찬 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균      상하수  과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시계획계장   김 대 석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경영기획계장   이 명 로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전동사무장   이 태 용      내 손 1 동 장  김 성 언
  내손 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김 대 원
  의       원    고 경 렬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