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9월8일(월) 10시00분∼11시45분
의사일정(제3차회의)
1. `96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96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6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의왕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부의된안건
1. `96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96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6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의왕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제1차와 제2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96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건과,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97년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김학복 의원과 김흥수 공인회계사 그리고 내손2동 최복인씨 등 세 분의 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학복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김학복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시재정의 열세로 넉넉치 못 한 현실하에 이를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온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치하 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끊어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검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검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검사의견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96회계년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의왕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내용을 지난 `97년 8월 7일부터 8월 26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의견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범위는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등 재정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둘째는 결산의 개황으로서, 총 세입은 1,063억 4,900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600억 8,800만원으로 잉여금 462억 6,1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 결산되었습니다.
셋째 결산수지상황을 일반회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재정자립도는 66.7%로 분석되었으며,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8만 5,690원이고, 1인당 세출규모는 47만 4,420원으로 재정수요에 비하여 지방세의 부담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세출결산은 경상적 경비가 44.2%, 투자경비는 47.9%, 기타 경비가 7.9%로 분석되었습니다.
넷째 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입·세출 검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의 징수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체납액의 징수결정액 부분에서는 16억 5,4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22.5%인 3억 7,300원으로 징수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이며, 미수납액중 소멸시효 5년 이상 완료 등의 사유로 7,600만원을 불납 결손처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는, 전체 예산의 11%인 94억 7,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된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월사업비 211억 2,50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시킨 것은 예산의 편성과 사업집행 계획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며 앞으로 개선 보완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다섯째는 채권, 채무기금의 결산으로 채권, 채무기금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으며 관리상태는 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 드렸고 지금부터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5페이지 제1장 세입·세출결산검사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회계 결산 총괄규모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둘째로 결산수지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대비 28.5%가 증가된 241억 7,2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95년도 74.2%에서 66.7%로 감소하였고,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6만원에서 18만 5,69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인당 지방세부담액 18만 5,690원은 1인당 세출규모 47만 4,420원에 비추어 볼 때 재정규모에 비해 지방세보다 의존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세외수입 등 자주세원의 발굴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세출총액중 인건비는 세출총액의 16.5%, 물건비는 15.3%, 경상이전 경비는 12.4%으로, 총 경상적 경비의 비율이 44.2%로서 앞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설치되어 있으나, 결산서상에 세출의 계리상황이 기록되지 않아 회계운영의 수지상황을 판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세민에 대한 융자실적도 매우 저조하며, 사업의 성격상 기금으로 전환 운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기금으로서의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계속적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2장 일반회계 결산검사결과입니다.
첫째로 세입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세입결산검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세입결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42억 7,200만원이 초과된 것은 지방세 수입의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29억 5,200만원이 초과하는 등 예산편성시에는 보다 정확한 세수입 판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업무전산화 추진입니다. 현재는 TICOM과 한성프로그램에 의해 고지서 발급 및 체납명부가 겨우 전산화되고 있을 뿐이며, 모든 세입·세출관련 징수부와 추산부 등이 전액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일일 세입·세출 거래가 컴퓨터에 입력되어 이에 따른 출력 및 조회 등이 통합적으로 당일 당일 즉시 이루어지도록 하는 세정 업무 종합전산망 설치·운영으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액의 관리업무에 대한 개선건의 사항입니다. `97년 7월 24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지방세정운영 개선대책 통보"내용을 숙지하여 엄격히 시행하여야 하겠으며, 전국 은행연합회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체결된 「지방세 체납자 정보제공 수입에 따른 약정서」에 의하면, 체납액의 1천만원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만 전국 은행연합회에 통보토록 되어 있으나, 이 금액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도간, 전국간에 지방세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여 인」허가시에는 인·허가시에는 인·허가 관련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확행·정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 내지 제24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적극적으로 활용 실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수납체계의 개선문제입니다. 지방세 납부시 지방세에 부과되는 국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고 있는 것과 같이 궁극적으로는 국세에 부가되는 지방세도 세무서에서 국세 징수시에 지방세도 같이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입금시켜 주도록 하는 체계로의 관련법의 개정이 요구됩니다.
둘째로, 세출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은 702억 3,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32억 7,500만원을 포함한 결산 현액은 835억 900만원이고, 예비비 사용액은 7,500원이며, 예산의 전용은 7억 8,800만원으로 지출 총 결산액은 529억 500만원이고, 명시이월 사업비로 169억 7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로 42억 1,70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이 94억 7,8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이하 불용액 원인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6페이지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불용액의 과다 발생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법령,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의 발생원인은 계획변경이나 예산절감 등 사유가 있으나 대부분 집행잔액이며, 이는 현실 여건이나 기술적 타당성 검토 부족과 계획성 없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3장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세입·세출 결산총괄 부분입니다.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편의상 5개의 특별회계를 합계한 결산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과는 예산현액은 25억 7,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9억 1,700만원이며, 수납액은 25억 5,7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3억 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부분에서는 예산현액은 25억 7,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 6,200만원이고 이월액은 9,100만원입니다. 또한 불용액은 10억 2,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둘째로, 회계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항이 없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제4장 채권, 채무, 기금결산 분야입니다.
첫째로 채권 결산에 대하여는 당해년도말 우리시의 채권총액은 39억 5,100만원으로 이 채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대한 평가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채권은 의왕시가 보증한 채무에 대한 채권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채권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대불금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채권은 한우입식자금 및 화훼종묘입식과 영세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준 채권입니다.
둘째, 채무결산에 대하여는 23페이지 도표에서는 우리시가 갚아야 할 총 채무는 170억 8,300만원으로 분석되었으나, 여기서 이자는 단순한 참고목적으로 앞으로 갚아야할 채무이지 당해연도말 현재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채무는 이자를 공제한 129억 3,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채무는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및 공공청사 건립, 농촌 하수도정비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채무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채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이며,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채무는 공기업으로서 이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으므로 감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기금결산에 대하여는 먼저, 지금의 조성 및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은 조례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의왕시가 적립한 기금의 총액은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7억 7,700만원으로서,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달되며, 기금의 조성 및 지출은 관계 조례와 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의 운영에 대하여는 기금은 투자신탁 및 정기예탁 등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당해연도 기금운용 수익금은 총 4,100만원으로 적의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금관리의 개선효과를 말씀드리면, `95 회계결산검사에 의왕시 4-H연맹기금과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조례와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자금이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96년 11월 14일 의왕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 및 농업전문 경영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통합·운영한 점은 기금관리의 개선효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제5장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 결산분야입니다.
첫째, 예산의 이체·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둘째, 예산전용에 대하여는 예산전용 현황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성립 후 사업물량의 증가 및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7억 8,800만원을 전용한 것은 예산의 효율성 및 탄력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세출수요예측에 좀더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제6장 명시·사고이월 및 예비비 결산분야입니다.
첫째, 명시·사고이월에 대한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결산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예산·이월액이 과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일반회계의 경우 전체예산액의 25%인 211억 2,500만원으로, 사고이월 사업비중 내손동 폐전철부지 매입비 4억 2,700만원은 `94년도에서 `95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나, 소송 미해결로 `96년도로 사고이월 되었다가 불용 처리되어 예산이 상당기간 사장되었습니다. 또한 사업기간이 수년 소요되는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둘째는,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세출예산 가운데 지출한 예비비는 예산 10억 1,800만원중 세정전산 주전산기 교체사업에 1,900만원과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차입한 지방채 이자상환금으로 5,6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이중 7,400만원을 지출하고 38만 8천원은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검사결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5년에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차입한 10억 3천만원에 대한 `96 이자상환금 5,600만원을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 보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본 예산에 계상했어야 할 사항으로서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6 의왕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의견서 보고를 마치겠으며, `9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는 시가 회계 전문가에게 용역 의뢰하여 실시한 결과 「삼일회계법인」에서 제출한 감사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96년도 의왕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역시 「공인회계사 임성빈」이 실시한 검사보고서로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그동안 결산검사기간 중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도양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또한 각종 자료제출 등 수검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검사의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9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정우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질체납액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경제불황에 따라서 기업이 도산되면서 기업자산이 빚에 넘어가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대부분으로써 저희 경우에 22명에 7억 1천만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세입니다. 등록부상에는 자동차가 있는데 도난을 당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차를 넘겨줘 가지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 2억원 정도해서 지금 금년 현재까지는 한 9억원 정도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민세는 기업주 즉 과점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주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2차 납세자가 결정을 해서 징수를 하고 2차 납세자가 없는 경우에는 천상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정리해 나가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경우에는 원소유자를 찾아서 도난 신고를 하거나 무소유증명서를 떼거나 해서 등록부를 원천적으로 말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돈이 있으면서 안내거나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정의원님께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만 봉급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계산이라든지 또 전화까지도 우리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체납세 정리를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속서류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검사분석에 대해서 세입결산검사에 대해서 징수결정액 보다 상당히 초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서도 그랬었어요. 작년도 초과 징수되어서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세무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의 결실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결과 분석대로 예산편성시 정확한 세외수입 판단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초과 징수가 됐지 않았나 생각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혀 집행하지 아니한 불용액 중에 보면은, 포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800만원, 기획관리 부분에 이건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편성 해놓고 전혀 집행을 아니한 내역이 무엇인지, 포상금이 어떤 종류의 포상금인지 설명을 해주시구요. 또 결산서 29페이지에 보면은 주민세 미수납액이 8억 3,900만원이 되고 그리고 자동차세 미수납액이 4억 3,800만원입니다. 그렇게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일소 대책은 어떤 게 있는가 하고, 그리고 결산서 32페이지를 보면요. 잡수입 과태료 3,100만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그 잡수입 과태료가 뭔지 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27페이지 부분 예비비 지출부분에 세정 주전산기 교체에 약 1,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세정 주전산기가 교체라 그랬는데, 언제 설치되어 있는 주전산기이며 설치년도가 언제인지 또 하자보증기간은 없는지, 수리도 불가능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여러 군데 지적을 했는데 메모 안된 부분이 있으면 되어 있는 부분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을 책정합니다만은 징수결정은 받아야 되는 금액 전체를 징수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13억원이 갭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예산 책정이 부적정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예산액은 받을 수 있는 금액만 하고 그 다음에 징수 결정은 받아야 하는 금액 전체를 징수결정은 받아야 하는 금액 전체를 징수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갭이 13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민세 9억 더한 것 해서 그 차익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95년도에는 저희가 금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가지고, 그 시정자금을 시 재정자금을 고금리로 하지 않았는데 96년도부터 고금리로 하다가 보니까, 92년에 12억의 이자를 받았던 것이 96년도에 21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억이 추가되는 이런 거에서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분석을 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체납세의 대중이 자동차세와 주민세인데 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아까 모두에 정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기업 도산되면서 차액이 많고 자동차세는 실제 소유자가 소유하지 않는 자동차세 때문에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에 잡수입 과태료가 3,100만원인데 그 대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대종은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500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 과태료가 100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400만원, 환경위반과태료가 300만원 등이 가장 많은 체납액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금년도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특별기간을 정해서 한차례 정리를 해서 19%정도를 징수를 했고 또 하반기에 2차로 9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다시 정리기간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의 경우는 지방세하고 달라 가지고 압류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적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면을 해서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전산기에 대해서 질의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오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선 17페이지 전액집행하지 아니한 불용액중 세 번째줄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보상금 세목에 포상금으로 유인이 됐는데 이거는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으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8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에서는 시정설명회 준비를 해가지고 96년도 2월 23일부터 24일 2일간 1일 3개 동씩 총 232명에 대해서 시정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4월 11일 날이 국회의원 선거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선거법이 위반될 수 있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점심제공을 식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 못하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 이거를 삭감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저희 기획실에서 업무착오로 인해서 삭감 조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바로 삭감조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우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에서 불용액이 6억 3,300만원 또 결산서 158페이지에 도의 보조금사업에서 불용액이 1억 2,100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지방양여금 불용액 6억 3,300만원은 토지감정 평가 차액 및 입찰 차액으로써 토지 감정평가 차액이 3억 5,800만원이고, 입찰 차액이 2억 6,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 부대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8페이지에 있는 시도비 보조사업 불용액 1억 2,100만원에 대한 사유는 토지감정평가 차액 및 일반 입찰차액으로써 감정평가 차액이 4,900만원 입찰차액이 6,600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등에서 600만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편차가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서 우리시가 계획한 예산에 집행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43페이지 세출예산액 불용액 현황 중 계획변경 취소로 인해서 12억 500만원의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내용은 95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다가 사업자체가 취소 중단 결정된 세계연극제와 관련된 예산으로 연극제 시설물 관련 토지 매입비가 5억원 그 다음에 문예회관 시설비가 7억원, 그것이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외수입증지 인쇄를 위한 예산액 500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집행 지연 16억 5,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사고이월 되었던 폐전철부지 매입비 4억 2,700만원, 이거는 한국토지공사와의 입주자와 소송 사유로 인해가지고 계속 집행을 못했던 사유로 인해가지고 계속 집행을 못했던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금년도 8월 20일경에 정산을 끝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그것을 하지 못한 사면이 서로 상대자가 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진행 중이어서 그 이유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 4억 2,700만원이 되고 재활용 기반시설공사 시설확충에 따른 사업비 1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G.B행위허가의 지연으로 인해서 시행을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42억 4,5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입찰차액 등 집행차액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7페이지 전액 집행하지 아니한 불용액 처리에 대한 그 16억 7,4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명시 이월되었다가 사업이 중단하기로 결정된 세계연극제와 관련한 예산 세계연극제 관련 시설물 부지매입 5억원과 문예회관 건립 7억원은 기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국토지공사가 관련되었다가 소송이 진행되었던 전철부지 매입 4억 2,700만원, 그리고 시정보고회 참석차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이 된 800만원 부분입니다만, 이거를 비롯해서 13건에 4,75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이나 또는 예산 절감차원 등등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불용처리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고경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가 일반회계의 경우 전체 예산액의 25%인 211억 2,500만원으로 결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32억 7,50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시킨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과 사업집행 계획에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보완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결산검사 위원이신 김학복 의원의 결산검사서에서도 이 문제는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비 감소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 또는 사고이월 많이 됐다는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은 사업계획을 수행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해서 집행준비를 하고 있을 때 불가피하게 사업이 다음 년도로 넘어가는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로를 개설할 때에 그 개인들하고 땅 보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사업이 다음 년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다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사고 이월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지출원인 행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지출하는 것이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앞으로 꼼꼼히 챙겨가지고 그러한 일이 줄어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정우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 관계도 있고, 제가 질의보다는 참고가 되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경상적 경비가 44.2%이고 투자경비가 47.9% 기타 경비가 7.9%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상적 경비가 인건비가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비가 15.3% 이전경비가 10.4%로 되어 있는데 경상적 경비중에서 인건비 사항은 잘 아시지만 현재 인력을 감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줄지는 않겠지만 줄여 가는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구요. 물건비 같은 경우에도 꼭 필요한 물건,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사항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 경비가 경상적 경비보다 많이 늘어나리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분야별로 여러 실과소가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한 건씩 질의를 하시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96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다음은 `9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90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계로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소로써 독립이 되어 나왔습니다. 앞으로 현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및 각 경비를 지출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독립채산제로 별도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와 같은 일반회계에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향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될까요?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 의사봉 3타 】
3. `96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9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승인안 3건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96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왕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토론에 앞서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9월 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6일 제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제정 목적의 타당성 및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먼저 그 동안 우리시의 도시계획 구역지정 및 시행상황과 도시계획 구역계가 분리되기까지의 추진과정을 개괄적이나마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왕시의 도시계획구역은 안양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의왕시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었습니다.
의왕시 도시계획구역은 시 승격 이전 시흥군 당시 `73년 7월 12일 건설부 고시 제297호로 안양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도시계획에 관한 권한이 안양시장에게 있었으며, 안양시가 중심이 되어 안양시의 입장에서 안양시를 위한 도시계획이 입안된 내용에 대하여 우시는 단순히 의견만 제출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91년 12월 27일에는 안양·군포·의왕 등 3개시가 행정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안양시 공동도시계획위원회 산하에 의왕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우리시 지역내의 단위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입안·결정권한을 가지게 되었지만, 장기적인 도시계획이라 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독자적인 입안권을 갖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 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시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등 효율적인 도시계획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입안권을 행사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95년 8월 21일 의왕시장이 "안양 도시계획 구역변경(분리) 결정신청"을 안양시장에게 발송하였으며, 안양시장은 `96년 5월 10일 도시계획구역계 분리에 동의회신을 보내왔으나, 다시 이를 번복하여 안양시의 3개시 통합추진과 연계시켜 부동의 회신을 보내온 후 장기간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다가, 지난 `97년 6월 19일 제3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에서 안양·군포·의왕 등 3개시의 도시계획 구역을 분리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97년 7월 8일 경기도고시 제97-242호로 안양도시계획구역 변경결정고시에 의하여 의왕시의 도시계획구역이 분리되기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의왕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동 조례의 제정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위법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도시계획 입안, 도시계획의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등의 도시계획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장의 자문기구로서, 또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기능을 정한 도시계획법 제75조 및 제76조와 동법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 3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조례제정의 관련 근거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본 조례안의 전체적인 조문구성체계는 본문 1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제1조 「목적」,제2조 「구성」,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제4조 「기능」,제5조 「회의」,제6조 「자료의 제출요구」,제7조 「소위원회」,제8조 「소위원회의 구성 등」,제9조 「간사 및 서기」,제10조 「회의록」,제11조 「수당과 여비」,제12조 「시행규칙」과 부칙조항으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개선·보완 사항으로써 이외에 용어의 선정 및 오·탈자 등 표현자구상에 미비 또는 결함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 조례의 규정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나 개선·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도출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구역 분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특히 국장·과장 또 담당계장을 통하여 이 기회에 감사하다고 생각하구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모든 위원회는 목적을 두어서 운영을 합니다만, 그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운영을 상당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구역계를 가지고 왔다손 치더라도 운영이 미비했다면은 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도 이 운영을 미흡하게 한다면 어쩌면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것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상위법을 보면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보면은 위원회 구성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17인 이내에서 공무원 및 시의원은 1/3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나머지 2/3는 유능한 민간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비율로 어떤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현재까지의 예상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의왕시에는 대학이 2개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와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회에 보면은 위원은 전문인이라 그래서 거의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2년여 의정생활을 하면서 그 구성원인 교수님들께서 우리 의왕시 실정을 얼마만큼 분석하고,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는지는 글쎄요. 저희 생각에는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구성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님께서 그동안 구역분리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격려의 말씀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은 조례안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관계공무원하고 시의원을 포함해서 2/3이상을 전문가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대한 학력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특히 대학교수나 아니면 저희 관내에 그런 위원이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은 적극 구성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저희시는 아시다시피 3개 권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 공무원님들의 자질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전문가라면은 방금 과장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주로 대학 교수분들이나 지역실정을 잘 아는 자격을 득한 분들로 추천을 하면 하겠다 그랬는데 그 권역이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권역별로 대표성을 가지 이런 부분으로 구성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3개 권역이 현재에 그 도시계획을,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며 3개 권역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을 할건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임에서부터 그런 게 선행이 되어야 될 걸로 보는데 복안이 혹시 있으시면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위원 구성에 대해서 인적 자원을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그 경험이라든지 전문지식이 풍부하신 분이 추천된다면은 저희가 그 위원을 권역별로 분배를 하는 안도 고려해서 위원회 구성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회 구성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하고 62조 제3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수를 2/3 이상으로 하라는 그런 사항이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에는 시의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중에서 우리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 숫자를 조절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인 이내라 그랬으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과 시의원 포함해서 5인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5인중에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위원장, 부위원장,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시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3명이 아닙니까? 시장, 부시장도 위원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3명중에 담당과장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당연하겠지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가지 예를 보면은 옛날에 이 의회가 생기기전에 시정자문위원회가 있을 때 의왕시 기를 제정하는데 본 의원은 적극 반대했는데 대학교수님이 만든 기라고 해서 지금까지 의왕시 기입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치 않도록, 대학교수라고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전문 분야에만 그 사람은 대학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하나 머리보다 바보 열이 모이면은 더 좋은 생각이 나온다고, 그래 담당과장께서는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여기에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태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시행령이나 그 밖에 도시계획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소 모순된 부분을 언급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장님 지금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셔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설명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재정비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정에서 상황이 변화가 있다든지 또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는 거에 대한 5년 단위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 변화가 있을 때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정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의왕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9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5분 산회)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민봉사계장 이 해 양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찬 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균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시계획계장 김 대 석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경영기획계장 이 명 로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전동사무장 이 태 용 내 손 1동 장 김 성 언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김 대 원
의 원 고 경 렬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