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9월10일(수)  14시00분∼14시20분

의사일정(제5차회의)
  1. 의왕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2. 의왕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7. 의왕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8. 의왕시의회회기및의원뺏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2. 의왕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7. 의왕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8. 의왕시의회회기및의원뺏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14시00분 개의)

○의장 박도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5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의왕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2건 및 규정안 3건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과장과 발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건설과장 주채산입니다.
  의왕시 도로굴착사업 조정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8내지 14의 규정에 의해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심의회 구성에 있어 명칭에 관하여는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에서 도로관리심의회로 변경하며 위원장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시장에게 부시장으로 변경이 되고요, 위원에 관하여는 심의회 위원수를 10인에서 30인 이내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구요, 안 제6조 심의회 의결 및 가결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위원회 현지조사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시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위원의 수당에서 있어 공무원 및 관리기관의 임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왕시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왕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의왕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업무분야가 넓어졌으므로 보건소 설치조례도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의왕시 보건소 설치조례 제3조의 보건소업무에 방문보건의료사업, 지역주민건강검진 및 만성퇴행성질환관리, 국민건강증진사업,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의료기사·의료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신고 및 지도, 혈액원 개설허가 및 업무감독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 업무확대와 관련하여 기구를 확대하거나 인원을 증원시킬 계획은 없습니다. 새로이 추가되는 업무는 현행 계별로 분담하여 방문보건 의료사업,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만성퇴행성질환관리는 가족보건계에서 담당케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의료기사·의료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신고 및 지도, 혈액원 개설허가 및 업무감독에 대한 사무는 예방의약계에서 각각 담당케 할 예정입니다.
  지역보건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지역 보건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앙망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왕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의왕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14조 및 환경부훈령 제317호에 의거 약수터, 샘터, 우물 등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음용수 검사항목 일반세균 외 7개 항목에서 과망간산칼륨 외 1개 항목을 추가하여 주민건강상의 유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검사항목 및 수수료에서 추가검사 항목은 증발잔류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이며, 검사수수료는 증발잔류물 2,000원, 과망간산칼륨소비량 2,000원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의왕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7. 의왕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8. 의왕시의회회기및의원뺏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포상규정중 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 회기 및 의원 뺏지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97년 9월 1일 김대원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대원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김대원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왕시의회 포상규정중 개정규약안, 의왕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의왕시의회 회기 및 의원 뺏지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왕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의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중 제2호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 국장, 담당관, 실·과·소장급"을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과·소장"으로 하고 제5호는 제2호와 중복조항이므로 삭제하고, 시립도서관장을 포함시켜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7년 2월 14일자로 도시개발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소를 명시하고, 시립도서관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제25조 제2항과 제3항의 허위증언자에 대한 고발권자 및 기한을 통폐합 제2항으로 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왕시의회 포상규정중 개정규정안과 의왕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왕시의회 회기 및 의원 뺏지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통합청사의 경우는 의회기를 게양할 수 있는 장소가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관계로 "의회기는 의회 건물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의 "및"을 "또는"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관계 개정 조례 및 규정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김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규정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이 있었던 안건에 대하여는 9월 1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9월 11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0분 산회)


○출석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김 대 원 의원
  신 경 균 의원        정 경 모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민봉사계장   이 해 양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찬 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균      상하수  과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시계획계장   김 대 석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경영기획계장   이 명 로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전동사무장   이 태 용      내 손 1 동 장  김 성 언
  내손 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김 대 원
  의       원    고 경 렬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