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9월9일(화)  10시00분∼11시25분

의사일정(제4차회의)
  1. `96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승인의 건
  3.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부의된안건
  1. `96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승인의 건
  3.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도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4차 본회의에서는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9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96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승인의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경모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하자는 제의를 최초에 누구에게 언제 제의를 받았는지 그걸 답해 주시고 그동안의 본 협의회 구성 추진사항에 대하여 진행과정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구성은 의무 사항인지 아니면은 임의적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도양 정경모 의원님의 질의에 관계과장이신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환경보호과장 김영균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의 구성을 제의받은 시기는 97년 5월 8일입니다. 제의기관은 서울시 구로구청입니다.
  그리고 그간의 추진과정은 97년 5월 8일 서울시 구로구에서 동 협의회 구성에 따른 실무협의를 안양천 유역 기초자치단체 관계자 실무협의를 개최했습니다.
  97년 5월 19일날 가칭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의 우리시 구성 동의를 구로구청으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97년 7월 25일 동 협의회 안에 대하여 구성에 따른 회의를 구로구청에서 개최해서 규약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97년 8월 4일 동 협의회 규약안이 구로구에서 확정 통보되어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해서 규약안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게 된 것이 현재까지의 추진 경위입니다. 또한 이 구성은 의무사항이냐 임의사항이냐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의 정보의 교환과 중앙정부에 대하여 예산이라든가 사업에 대하여 연대하여 대응하고 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의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쭉 해주셨는데 구로구에서 규약안을 8월 4일날 확정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확정하기 전에 우리 인근 시에 안양시나 군포시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왕시는 제일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는 배제가 돼도 안양이나 군포는 배제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데 거기에 배제된 사유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군포시하고 안양시가 가입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안양시와 군포시에서 가입에 동의하지 않은 사항으로써 이건 안양시와 군포시에서 자체적으로다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왕시는 안양권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보거나 또 저희가 가장 모범적으로 정화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정경모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이 안양시가 그동안 우리 의왕시에다 피해를 많이 주고 횡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이나 생태계 조사연구 또 하상퇴적물 준설 여러 가지 등등 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때는 안양이 빠진다는 얘기지요.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임의적 사항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임의적 사항이면은 우리가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정경모 의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나중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우리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는 안양천 수질개선과 기타 지역 환경보존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삶의 질 향상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자체가 어떤 특정지역에 편중하는 사업이나 일방적이나 획일적인 사업을 특정 자치단체가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에서 가장 좋은 것, 급한 것, 이런 것을 서로 상의해 갖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약안 14조에 따라서 도 자치단체의 관련 실국장으로 된 실무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그 실무협의회에서 미리 사전에 사업이나 그런 걸 상의하고 조정한 후에 자치단체장으로 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사무의 처리나 공동개발사업의 실시에 따른 경비를 그때마다 협의해서 비율해서 부담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실무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서 된 후에 그 필요한 사업도 일방적으로 자치단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의결해서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만이 자치단체는 집행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경비의 부담이라든가 또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는 사업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은 제16조 2항에 따르면 자치단체에서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게끔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비효율적이거나 낭비적인 집행은 할 수도 없습니다.
  본 협의회가 정보의 교환 또 중앙정부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예산의 지원 요구 등을 목적으로다가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간에 불합리한 배분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강제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가 불합리한 경우에 동참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는 방법도 추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 저희가 최상류에 위치해 있으면서 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정화시키자는 거에 대한 대의명분을 내세우는데 따라서 임의 사항이라고 해서 기피한다는 것은 최상류에 있는 우리 의왕시로써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정경모 의원 네, 좋습니다. 좋고, 제가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본 건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고경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이 규약자체가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란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9개시가 참여를 했는데, 협의회에 그럼 9개시는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을 듣고 우리 의왕시에서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열심히 수질오염을 안 시키고 환경을 잘했다 말이예요.
  그럼 여기에 협의회에 안 들어갔으니까 안양 군포가 수질오염을 시켰으면은 그 이하에 있는 강서구나 금천구 여기는 또 수질오염이 될 것 아니예요?
  아무리 수질 개선을 잘했다 그러더라도, 그럼 여기에서 빠질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영등포구청이나 이런 데가 빠져야 된다구, 맨 끝은 위에서 잘했으니까 안 해도 돼, 그런데 군포하고 안양이 빠진 거 이거는 협의회에 같이 집어넣어야지 우리 의왕시에서 아무리 수질개선을 잘하면 뭐합니까? 군포 안양에서 오염시키면 그 이하는 다 오염이 되는 건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는 최상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양천에 의왕시 구간을 정화하는 것은 결국 의왕시민에게 대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지 하류에 있는데 대해서는 1차 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포시와 안양시가 빠진 거에 대해서는 협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권유하고 그러면 명분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다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런데 여기 협의회에 빠지려면은 제일 상류하고 제일 하류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군포하고 안양이 빠졌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진짜 들어갈 사람들은 안 들어가고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맨 상류이니까 빠져도 돼요. 그런데 진짜 할 때는 빠지고, 이 사람들이 뭐가 있기 때문에 생각한 바가 있기 때문에 빠졌을 것 아니예요?
  이 협의회는 참 좋습니다. 수질 개선한다는 그 자체는 안양시하고 군포시만 빠졌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예요. 이거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아무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양시와 군포시 빠진 것이 저희 시에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 시 나름대로 안양천을 살리는 거에 대해서 저희의 구간만 새로운 정보와 또 연대해서 그 예산을 얻을 수 있다면 더욱 좋고, 어차피 저희 구간은 저희가 정화시키고 그러는데 지금 가장 오염이 덜된 구간을 모범적으로다가 한다면 협의회에서도 문제가 없고 우리 지역 주민에게도 삶의 질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한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도양 네, 정경모 의원님 .
정경모 의원 지금 우리 고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예산이 말이죠, 우리 서울에 7개 구청하고 우리 2개시 아닙니까? 의왕하고 광명하고, 그러면 2개시와 7개 구청이 감당하는 경비와 그리고 2개시가 더 포함이 되어 가지고 4개시와 7개 구청이 감당하는 예산은 차이가 난다 말이예요.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뭐 돈을 모아 가지고 한군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구역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 다른 자치단체에 대한 몫을 부담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정경모 의원 그건 아니지요. 안양하고 군포하고 사이에 두고 우리가 맑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맑게 하면 중간에서 이 사람들은 예산 쓸 필요도 없고 그렇지요. 아, 자기들 마음대로 버려놔도 뒤에서 맑게 하고 앞에서 맑게 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바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공동 대응을 해가지고 그런걸 권유를 하고 감시하고 또 동참을 유도하고
정경모 의원 아니 그럼 여기에 체별 조항이 있어야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체벌 조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협의회이기 때문예요.
정경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도양 네, 김대원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요약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과 광명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협의회 규약안이 성립이 됐습니까? 현재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이 달에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현재 성립된 단체가 있습니까? 자치단체가?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건 확인 못해 봤습니다.
김대원 의원 좋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구요, 저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얘기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물은 위해서 아래로 흐르지요? 그러면은 현재 우리 시가 아까 정경모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나열했습니다만 수질개선이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별도로 예산수반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많지요? 현재에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안양천은 안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다가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것 보십시오. 위에서 물이 더러워지면은 밑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 흘러가다 보면은 제일 밑이 제일 더럽게 되어 있겠지요, 결론은, 우리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광명시 소재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예산부담을 합니다. 종말처리장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예산이 이런, 아까 말했듯이 정보교환이나 이런 부분으로 대책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서로 이익을 위해서는 이 협의회가 없어도 정보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왕시에서 나가는 폐수가 전문적인 용어로 BOD인가는 모르지만은 얼마정도 더러워져서 나갔는데 안양구간 거쳤을 때는 얼마정도 더 더러워졌더라도 그런 정보부분은 뭐 환경관리청이라든가 이런데서 검사도 할 것이고 우리도 자체 검사를 할겁니다.
  그런 정보는 충분히 이런 대책협의회가 없어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강제규약이 아니라면은 군포나 안양시가 빠져서는 아까 여러 의원님들 지적했습니다만 자체가 무의미해요.
  그러면 저희들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려면 분명히 예산이 수반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안양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의왕 구간에서는 17ppm이 나왔는데 안양구간 통과할 때 15ppm 나왔더라 그럼 안양에서 양천구 지나갈 때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35ppm 나왔다. 그랬을 경우 양천구에다가 종말처리장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의 가정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예산부담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이런 건 협의회에서 구성이 되어서 협의가 가능할 겁니다. 개선하기 위한 협의회이니까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이냐? 입으로만은 안될 것 아닙니까, 정화시켜야 할꺼니까, 그랬을 때 가입했던 단체와 가입 안 됐던 단체는 부담비율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수반될 소지가 충분히 있구요,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리고 저희들은 최상류이니까 모범적으로 우선 보아야 되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영수익적 차원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상징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은, 그랬을 때 과연 여기 대책협의회에 가입을 했을 때 실익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현재 안양이나 군포같이 빠져 있다가 그 양반들이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우리도 검토하고 난 다음에 가입하는 게 실익이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신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에 따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보면은 긍정적인 면은 퇴적 오염물질의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 정화사업 같은 게 각 자치단체가 일시에 추진한다고 볼 경우에 그 효과가 증대될 수 있습니다. 또 예산지원 등을 1개 시군에서 중앙에 요구하는 것보다는 협의체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지원요청 시에 다수의 힙에 의해 지원하는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양천 정화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에도 용이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부정적이면은 저희가 비용 분담에 대한 것 같은 거는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만은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불합리하거나 강제 배분도 아니지만 필요 없는 예산에 대한 것은 부담하게 되지 않나 하는 것은 참여하지 않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 꼭 이북사람들 유엔 가입 후 탈퇴했다가 이익되면은 가입했다가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만약에 우리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온다면 그때 탈퇴하겠다는 그 뜻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거는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먼저 협의회에서 실무규약을 만들 때에도 이게 강제로다가 뭐 억지로 다가 자치단체별로다가 돈을 모으고 그런 거는 아직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다가 일단은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럼 순수 정보교환이나 그 정도 차원밖에 안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그 자체 기능이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무슨 공사를 해갖고 친수환경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그것을 관계 자치단체가 함께 내년도에 사업을 하자 그럴 경우에 그 사업량을 계산하고 그러한 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걸 할 경우에 지금 국무총리실에 수질개선 개혁단도 구성되어 있고 건교부에서 지원도 하고 환경부에서도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합동으로다가 중요성과 지원을 요청을 하고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하고 그러는게 기능입니다.
○의원 김대원 네,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의왕시 실정을 보자구요, 우리가 최상류에 있어서 우리 안양천 물이 흘러가서 안양을 통과해서 광명을 통과해서 구로, 양천 이렇게 나가지요, 물이.
  그럼 아까 준설부분 얘기만 합시다. 글자 그대로 환경신도시 의왕이라고 잘 붙혀 놨어요. 하여간 환경부분에 보면은 우리 의왕보다 잘돼 있는 데가 없을 겁니다. 예산 수반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의왕시 준설했다고 손칩시다. 예를 들어서 하천을.
  우리 의왕시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천준설을 했는데 그 물이 흘러서 군포, 안양을 흘러서 광명으로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획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의왕만 파면을 안양, 군포에서 우리 퇴적물이 안양, 군폴 다시 흘러가 버리니까, 팠다 손치더라도, 그쪽이 우리가 상류가 낮고 하류가 높다면은 다시 쌓일 것 아닙니까? 준설하나마나 되겠지요. 결론이.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우리는 우리 인근과 가장 먼저 협의가 되어야 가능한거지 그 양천구 영등포구 이런 거하고는 저희들 생각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상징성뿐이지.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애초에 이북 놈 소리 안 들을려면은 우리 보조는 이웃입니다. 인근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이쪽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포, 안양과 수질개선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준설을 해도, 그쪽이 준설하고 또 안양은 광명하고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군포, 안양을 거쳐서 광명 가니까 광명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 말입니다. 차차 하니까, 그런 과정이 빠진 대가리는 있고 꼬리만 있는 중간이 없는 이런 협의체는 현재로써는 글쎄요, 다른 타  구나 타 시가 아직까지 확인이 안됐다니까 이게 통과가 됐는지 모르지만 안됐다니까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본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추이를 더 지켜보고 다른 타 시에서 협의체가 잘 구성되어서 운영하면은 우리도 최상류이니까 상징성도 있고 또 우리 환경이라면은 우리 의왕시 아닙니까?
  그때 가입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세요. 지금 현재 다른 데가 되었는지 안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만 덜컥 해 놓고 다른 시에서는 하지도 않을 것 같으면은 그냥 정말로 앞서서 폼만 잡고 망신만 당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소지도 있으니까 중간쯤 갈 그런 상황으로 현재는 좀 추이를 더 지켜보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보는 게 어떠실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거의 금번 9월달 의회에서 각 구나 시에서 상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승인이 얼마나 난 그런 거는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는 사항이구요, 군포, 안양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김대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도양 네, 신경균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제4조 구성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안양 군포 얘기는 왜 이렇게 9개만 한정이 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신경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안양하고 군포는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의한 기관에서는 안양, 군포 기관장님들께도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그 기관장님들이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좀 시기를 본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9개 시군이 당초에 2개가 빠진데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로다 일단은 됐고, 그 협의회가 구성을 해서 일을 해나가면서 그 두 개 안양, 군포를 지속적으로 권유 해가지고 포함시키자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균 의원 목적에 보면 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양이나 군포나 공장은 우리보다도 몇 배 더 많습니다. 원래 구성이 된다면은 그 분들이 더 우선으로 그렇게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꼭 그렇다면 협의회를 구성하지 말고 의왕시 자체로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라고 하지 말고 그냥 대책회로 해서 자체로 우리지역만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이거 뭐 다른데도 안 하는데 구태여 우리만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지금 수질이 오염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한강수계에 관련되는 것은 팔당에서만 지금 취수를 해 갖고 수도권에서 물을 먹기 때문에 제일로다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각 하천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하천은 수계별로다가 연대해서 운영하고 그러는 것을 새로운 행정의 방향이라고 할까,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신경균 의원 우리는 제일 위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양천으로 봐서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줘야지 지금 막말로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어도 우리지역에 있는 안양천은 깨끗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간이나 밑에 있는 지역이 더 그렇지 그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의왕시에서만 이렇게 설쳐 갖고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태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있을 수 있는 묘한 부분을 보여주는 좋은 샘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동의 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해야될 부분의 일을 두고 가장 핵심적이고 지역이 뒤로 물러서 있는 상태에서는 이 일이 잘 추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협약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 있으신 거로 아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환경이 중요하고 또 안양천이 중요하니까 협약사항 속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추구해도 좋다고 보는데 나중에 예산이 수반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 의회에서는 안양, 군포가 빠졌는데, 다른 시에서 구에서 돈을 낸다는 거는 어느 시나 구를 막론하고 불가할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에 가입을 했다가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한지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구요.
  저는 이 원칙적인 안양천에 대한 것을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그 대책협의회를 만드는 거는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안양 군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지요, 그리고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로운 건지 그거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예산이 수반이 될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분명히 우리가 안주지요.
  제일 중요한 안양, 군포가 상류가 맑으면 우리도 자연적으로 맑아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방임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김태웅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회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성되고 그 다음에 내무부령에도 나와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은 지방자치의 상호간에 협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반하는 협의회는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구요.
  또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을 해당 부서가 편성해도 우리시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그 예산은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 때문에 잘못된 예산은 편성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김태웅 의원 가입할 때는 자유롭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관련이 되는 사항일 뿐입니다.
○의장 박도양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에 앞서 본 건은 우리 의원님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다루어진 안건입니다. 냉철한 판단으로써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먼저도 상장 됐는데 부결을 한 거로 압니다. 그런데 왜 또 다시 이 공유재산 매각승인의 건이 상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고,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대체 취득이나 특별한 매각을 꼭해야 되겠다하는 경우가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요즘 불경기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느냐 그게 좀 의구심이 가는데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불요불급한 일이 있다고 그러면은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로 대체를 하고 나중에 경기침체가 해소된 다음에 매각해도 될텐데 왜 이때 매각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도양 본 건에 대하여 관계 과장이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석 회계과장 황인석입니다.
  방금 정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4가지가 됩니다만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수차 본회의에서도 거론이 됐고 부결된 사항을 또 다시 왜 갑자기 나타나느냐 하는, 제안이 됐느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 형성 경위는 의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왜 이 시점에서 다시 상정이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아파트형 공장으로써 도로를 매입을 해서 그 과정 속에서 아파트형 공장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이거를 분석 검토를 한 결과 불분명하다 또는 분양이 안 된다 라는 결론적 부정적인 판단이 났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됐던 것이 그 동안의 경위였고, 그 동안 이거를 여러 번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이번에 된 거는 아파트형 공장을 짓기 위해서 그거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목적이 애당초 그것이었었으니까 가능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또 목적에 합당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금년 5월에 지역경제과에서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안내서를 보내고 프랑카드를 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할 수 있는, 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신청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정확하게 10명에 한 8, 9명 정도의 의견을 가지신분들의 의견을 여러 가지로 전화로 물어 봤고 또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현재도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과에다가도 그런 재산에 대한 처분 문제 이런 거를 전화상으로 문의하고 또 찾아와서 문의한 분들이 수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하 이거는 그런 전체 조건하에서도 희망자가 있다 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희망자가 있을 것이다,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항을 하시는 그런 희망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것이 매수, 파는 선행하는 조건이 의회의 잡종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변경승인안을 먼저 득한 후에 그것을 팔기 위한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1단계 조치로서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전제로 하는 거보다도 일반매각이 얘기가 됐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애초에 우리가 매입했던 조건인 목적인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것, 우리 시에서 짓는 직영이 아니고 민자가 투입이 되어서 직영하는 그런 아파트형 공장을 실시 경영하려고 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길을 열어주자 하는 취지에서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대체취득 문제에 있어서는 대체취득이 잡종재산을 처분하면은 대체취득을 대체 재산을 취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니다만, 현재는 뚜렷하게 이거를 팔아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라고는 분명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 이것이 선행이 여기에서 의회에서 승인이 이루어진 연후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지, 이게 당장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겠고 현재는 내년 3월 중순까지는 부분적으로 또 임대로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승인을 이번 의회에서 해주시더라도 한 두달 사이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어떤 방안을 구상할 수 있는 계기가 의회의 승인이 선행된 후에 다음 단계로 의원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대체재산을 취득을 하던가 또는 어떤 행정재산의 미료된 부분을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경영수익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도 매매가 되도록 결정된 후에 다음 단계에서 의원님들과 긴밀히 다각도로 협의를 해서 또 그 당시 대체취득을 하게 되면은 의원님들이 또 이 자리에서 승인을 또 받아야 할 사항이고 또 어느 부분에다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몫으로 이렇게 합니다 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다시 심의를 심도 있게 해주셔야 될 그러한 단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에다 무엇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더 보충질의를 받기 전에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설명도 좋으시지만 간단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정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지금 원매자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매각 사유도 없는데 매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그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답변이고 또 앞으로 그 자산을 매각해야 된다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때 가서 의회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해도 되는데 뭘 미리 팔아 가지고서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토지를 경영수익차원에서 그 목적을 두고 매입한 거로 아는데 지금 주민들이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는 사람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시급히 매각을 해야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건 신중히 고려를 좀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황인석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신 질의라고 봅니다.
  다만 이 재산이 참 과거에도 몇 차례 논의하신 바와 같이 형태라든가 구조가 참 우리가 알토란 같이 쓸 수 있는 쉬운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임대료 수입이 4,500만원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4사람으로 해서 한 545평을 임대수입으로 했는데 그것 둬봐도 별 존재 가치는 있습니다만 소유적 자치면에서는 미약한 점이 나타나고 또 원매자가 있을 때 차라리 그것을 처분해서 다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또는 다른 재산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고 그것을 판 연후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거는 순서가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판다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내년 3월까지라고 하는 한 4∼5개월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간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개방을 해 놓고서 결국은 대체 재산 조성문제 이것이 이루어진 후에 하는 것이 순서에 맞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도양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원 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원매자의 구매 문의가 수차례에 걸쳐서 지역경제과하고 회계과로 문의가 왔다는데 그분들 사용 용도나 목적이 뭐래요?
○회계과장 황인석 목적은 전부 저희한테 온 사람들은 그거를 판다는 말이 있는데 또는 살 희망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하는 것을 얘기했고 다만 그때 우리는 그러 그러한 연유를 통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라는 이런 전제하에서 팔 계획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애당초 안내를 할 때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그런 전체 조건하에서 그런 원매자를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도 그 사람들이 수립을 하고 또 수지타산도 계산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그 땅을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게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지금 계산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럼 원매자가 나타난 것도 아니네요. 결론은
○회계과장 황인석 제가 본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쪽 부서에서 얘기가 연대해서 무슨 합자회사를 연대 해가지고 한다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 그래서 다만 가격 면에서 너무 고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예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걸 3번 부결을 했습니다. 이걸 1번 부결한 게 아니고, 이 매각동의를 주례회의때 두 번 제44회 5차 회의에서도 정식으로 부결을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때도 현재 혹시라도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그대로입니다. 매각 목적이 언제든지 우리가 취득목적은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는데 보면 땅이 가장 못생기고 그리고 다른 한진화학이라는 공장하고 땅을 합작해서 지으려니까 그쪽에서 세금 부담 부분 때문에 도저히 우리로서는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팔아 치워야 된다 라는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득해놔야 만이 원매자가 나타나더라도 계약이 쉽지 않느냐 해서 우선 수순상으로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지금 과장님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네요. 뭐,
○회계과장 황인석 그 당시는, 아니 수순자체는 이것을 계속 우리가 보유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이 필요 없습니다만 재산운영관리 측면에서 봐서 이것을 팔아서 다른 대체재산을 조성한다. 또는 사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활용도 측면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문을 열어 주는 것이 수순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중에 우리 의회 의결을 득하고 난 다음에 자금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순서라고 그랬잖아요. 예산심의 과정이라든가 대체취득이라든가 의회의결을 득해야 되니까 그 이후의 사항이라 그랬지 현재 수순으로는 그런걸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그랬지 않아요. 조금전 정우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요.
○회계과장 황인석 그거는 여기에서 문호가 개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 이렇게해서 이걸 우리가 대체재산을 조성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먼저 여기다가 의회에다가 상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요?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 질의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계획이라는 게 우리 시 살림이나 가정 살림이나 땅을 하나 팔 것 같으면은 그 땅 무엇 때문에 파는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뭐 아이 학교 보낼려고 땅 팔던가 아니면 집 살려고 땅 팔던가 다른 땅 살려고 팔던가 빚 갚을려고 팔던가 뭐 이유가 있어야 땅 팝니다.
  그래서 그 재산 운영상 부분속에 지금 대부료를 4,500만원밖에 못 받으니까 25억 받으면은 이자수익이 그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은행에 넣어서 이자수입 올릴려고 땅을 팔던가 그런 대체 목적이 있어야지요.
○회계과장 황인석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론이 난 다음에 가서 이 재산이 내년 3월 이후에나 명도가 되는 이루어지더라도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정기의회에서 예산 다룰 때에도 그 기간도 있을 것이고 해서 다음 단계로서는 그게 이루어지면 지금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김대원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느냐 하면 말이예요.
  우리의 매입목적이 말입니다. 열악한 공업용지 부분으로 해서 영세 경영자들 상당히 공장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시에서라도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대중적인 목적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했을 때 땅이 못생겨서 아파트형 공장 지을 입지가 못된다 이런 게 우리 시의 검토 부분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못 지었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땅 사는 사람이 바보 아닌 다음에는 그 땅 사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검토해서 아파트형 공장 지어서 채산성이 없다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살려고 그러겠느냐구요, 그러니까 땅 놔두어서 저희들 보기에는 괜히 일한다고 누어서 침 뱉는 경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땅 살 사람이 나타났으면 그 사람들이 아파트형 공장 짓겠다는데 우리는 우리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채산성이 없다 그러니 도무지 그거는 일 안 하겠다는 그런 발상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가지고 있는 땅 주인으로서 땅을 이용해 볼 그럴 부분을 한번도 생각 안 해보고 어떻게든지 팔아치울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결론 아니예요.
○회계과장 황인석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도 지적이 될 수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과년도에 다 결말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서 나온 사항이지 그것이 결말이 안난 상태라면 지금 이런 대안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대원 의원 작년에 결론이 났다 그러면은, 제가 작년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부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 같은 상황입니다. 액수도 10원도 안 틀려요, 작년엔 그때 땅값이 210만원이어서 그 실시가가 160만원밖에 안가니까 땅값이 비싸 가지고 공시지가가 비싸서 살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그때 얘기하고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쯤 작년에 부결이 됐을 것 같으면 1년 동안에 그런걸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땅 산 목적하고 맞춰 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을 해서 채산성을 맞춰볼 것인가 그런 연구를 하셔야지,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경영기획소까지 생겨 가지고 별도의 소까지 하나 설립을 했으면은 그런데 위탁을 해서라도 채산성 맞출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를 해보자라는 그런 발상은 한번도 안 가져보고, 부결된 것 똑 같이 지금도 또 팔자고 그대로 들고 나와요, 이거 발상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 부결된 거 올해 오면은 땅 값이 올랐으니까 팔자던가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작년에 올렸으니깐 또 올리고 그러면은 작년에 임대수입이 우리가 1,200평 그 정도 된다치면은 1년에 4,500만원 밖에 임대수입을 못 올렸다는데 나머지는 땅들은 왜 세안 놨어요?
○회계과장 황인석 그건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건 제가 설명을 해드릴께요. 왜 땅을 세 못 놨느냐? 우리는 맨날 공시지기만 따지니깐 그래요. 공시지가로 따져서 1년에 공시지가에 5%인가, 여기가 공업지역이니깐 3%인가 해서 그 이하로는 세를 못 놓으니깐 못 놓습니다. 개인 땅이라 그랬을 것 같으면은 만약에 이 땅이 1억짜리라 손치더라도 놀릴 바에야 5백만원이라도 잠깐 와서 써라하는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세를 못 놓는 겁니다. 잠깐 비워놓은 땅에 컨테이너라도 우선 몇 개 당분간 갖다 놓으면 10만원 줄께 그러면은 개인 땅 같았으면은 세로 충분히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었을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그냥 법에 얽매여져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리해야 되지만은 그 공시지가에 높이 책정된 공시지가에 연 3%, 그래서 뭐 3개월 단위면 3개월 단위, 우리가 땅 언제 팔 계획이니깐 6월달에 들어온 사람은 뭐 9개월만 계약하시오, 이런 식으로 하니깐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지요,
○회계과장 황인석 지금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의 경제성이라는 건 바로 그 법규와 법령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은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다 아는 사항이겠고,  
김대원 의원 그걸 알면은 그걸 취득 목적대로 사용을 하도록 연구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으면은 그때는 채산성이 안 맞았었을 것 같으면 지금 원매자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채산성이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도 검토를 해봐야지요, 당연하게,  그 사람들은 지을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못 짓는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아요?
○회계과장 황인석 글쎄요. 그거는 서로간에 경영적인 면에서나 운영면에서의 노하우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분석했던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어떻게 답변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만,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예고를 다해서 그런 절차를 다 겪어온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또, 한번은 문호를 열어주는 것도 또 하나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잘못된 게 지금 또 과장님 답변 중에 아주 잘못된 예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부결을 했는데 시에서는 땅 팔려고 노력을 했으니 이거 참 의회 따로 그 집행부 따로 아주 전례네요. 이게, 확실한 표본이구만, 우리 의회에서는 부결을 시켰는데 시에서는 문호개방이라고 그래서 땅 파는 거로 예고를 했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 않아요? 의회에서는 땅 팔지 말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팔라고 문호개방을 했다니.
○회계과장 황인석 작년하고 금년하고 시간이 흘렀고, 그 과정에서 그런 행정예고나 안내제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처리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요, 의회에서는 부결시켰는데, 땅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는 땅 팔기 위해서 행정예고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이지 의회 있을 필요도 없는 거지 의회에서는 땅 팔지 말라고 부결시켰는데 집행부에서는 나가서 땅 사라고 행정예고를 했다니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도양 김태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대원 의원이 족히 질의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매각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특히 승인을 해야 하는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살려고 하니까 팔아 보겠다 라고 닥치는 대로 말이지요.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불쾌한 감이 좀 듭니다.
  문제는 매각을 할 것이냐 또 아니면 최초의 목적대로 아파트형 공장을 우리가 지어서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그것을 분양해서 영세한 사업을 하는 분들이 기업경영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중에 한가지로 결론이 나야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하고 또 답변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볼 때에는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특히 이번에 우리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입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을 놓고 봐서 나중에 공업지역을 설정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일을 볼 때에 그런 관점에 넣어서 이 부분도 같이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세한 사업자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고 또 유리한 입장에서 기업경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각코자하는 간단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이 면으로 놓고 봤을 때에 매각에 대한 부분은 그밖에 우리가 최초에 목적했던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영세사업자들이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그 원칙에 더 목적이 맞기 때문에 라는 이유 하나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내년도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면에서 놓고 봐서 계획할 때에 같이 해야 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그 차원에서 볼 때에 또 하나는 지금 임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내년 5월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까지 충분히,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의회에 다시 제출을 해서 의원님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안을 올려서 심의를 해서 적당하다고 하는 쪽에 결정을 내리면 되니까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것을 참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석 김태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상황이나 이것이 다른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방향은 분명히 작년이나 지금하고 다른 상황이고 작년에는 직영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방향이었고 금년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제한되는 용어는 민영에다가 같은 아파트형 공장을 전제로 해서 그거를 민영으로, 민자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행정의 안내를 통해서 예고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상황이 전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작년에 논의하였던 그런 부분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직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다. 또 도시계획 입안권이 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다하는 문제는 발전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가 답변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현재도 준공업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거로 압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결정 여하에 따라서 그런 방법이 다시 거론이 된다든가 검토가 된다든가 하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일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그런 측면에서도 더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검토도 할 수 있는 사항을 되겠습니다만은 한번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해주는걸 의결을 해준다 그러면은 그 효과는 기간은 2년 동안입니다. 2년 이내에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효기간이 있는 거고, 이점을 이해해주시고 다만, 다른 뚜렷한 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기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도양 네, 정경모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5월달에 각 6개 동 현수막 게시대에 아파트형 공장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10여명의 문의가 왔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해서 실수요자가 실지로 사용을 하는 자가 있을 것이며, 또 매각을 매매를 목적으로 건립을 해가지고 각 세대마다 매각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건립을 하는 자,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에 한 500여평 이상 임대를 놔보니까 임대료 수입이 내년 3월 중순까지 4,500여만원 밖에 안되더라 이렇게 답하셨는데, 아까 우리 정우석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대체 방안이 없다. 그러면 대체방안이 이자 수입이 그것밖에 안나오니까 나는 이자를 은행에다 내가지고 차라리 적립을 하겠다 나중에 우리가 다른 방안이 나올 때까지 이자수입을 우리가 얻겠다 라든지 무슨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아파트형 공장을 실지로 지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매각을 목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몇 번 질의하셨지만 시에서 지어 가지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면 이거 적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땅이 못났기 때문에, 800평은 잘생겼는데 500여평은 잘 못생겼어요. 그러면 이 500여평 때문에 이게 땅값이 많기 때문에 분양이 절대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지로 이 공장을 경영하는 자는 이게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조사도 좀 해 조시고 이런 것도 하신 다음에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회계과장 황인석 지금 정경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이 이루어져서 분명히 대체조성 그 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날 때까지는 매각 이후 승인이 날 때까지는 시일이 고소득이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CD10.5%짜리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다른 대체재산 조성문제가 좋은 요건이 나타나면은 거기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도양 네, 정우석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지금 여기서 안 사항인데 그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현수막을 게첨했다는 데 이것은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반문을 하는 동시에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을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없는데도 매각을 해도 공유재산 관리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 답변에 고소득이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매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관청에서 재산을 매각 해가지고서 은행에다 예치해서 이자 따먹기 위해서 재산을 매각해도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석 정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조금 달리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소득 이자를 하겠다하는 거는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각이 이루어져 승인이 나서 매각이 이루어지면은 그 돈을 당장 사장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재산을 대체 취득할 때에도 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에 또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그대로 일반 예금으로 둘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이율의 CD로 다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 프랑카드를 게첨을 하고 안내를 하고 APT형 공장 희망자에 대해서 안내를 했다는 그 부분에 잘됐느냐 잘못됐느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위 자체를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해당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경위나 보고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우석 의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절차상으로 의회의 승인을 득한 뒤에 재산을 매각한다 하는 홍보물을 게첨 했어야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서 말이야, 먼저 집행부에서 홍보 게첨물을 거기다 게첨 했다는 것은 수순이 맞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충분히 의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도록 하지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우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끝부분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선 아파트형 공장 매각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내에 공장이 281개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무등록공장이 8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7월말에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대책회의를 14시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우리 관내에 82개 공장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작년부터 국비하고 도비하고 융자지원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달서부터 6월달에 저희가 땅을 팔겠다는 게 아니고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는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총 31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람이 18명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공장을 짓겠다는 사람이 10명, 기타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융자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백억내에 7%를 건축비하고 땅 매각비, 부지 매각비를 융자지원을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82개 공장이 다른 데로 떠나게 되는 거를 유치하고 또 아까 김태웅 의원님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거를 하는 건 좋다고 말씀하신 그런 뜻에서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려고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김태웅 의원 의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네, 보충질의 하세요.
김태웅 의원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이 매각 문제에 대한 것 가지고 만으로도 좋은 문제의 제기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등등의 사유에 의해서 이건 매각이 되고자 했다는 것이 충분히 의원들에게 이해가 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경모 의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에도 타당한 부분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 분명해야 됩니다. 저는 공장형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한다면은 반드시 그거는 개인 업자에게 넘겨서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거는 반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지경이라면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또 각 우리관내에 있는 영세업자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많은 혜택을 주면서 공장형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게 옳다고 보고, 또 하나는 만약에 현재 부지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기업경영이 잘되고 있어서 흑자나 나는 그런 회사가 한번 사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부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나는 이 땅이 꼭 필요하니까 사겠다 말이지, 그런 경우에 나는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경제과 또 우리 사업소 또 회계과가 연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1. 시에서 공장형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문제의 장·단점, 2. 매각시켜서 사업자에게 넘겨서 거기서 지어서 팔도록 하는 문제, 3. 사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땅을 사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자에게 파는 경우의 장·단점 등등을 족히 분석 비교 해가지고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아 이건 1안이 좋다, 2안이 좋다, 3안이 좋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 매각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또 따를 수 있습니다. 사세 확정하는 사람은 꼭 사고 싶은데,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장사 속으로 지어서 분양을 시켜서 돈벌어 보겠다는 입장의 사람하고는 다르다 말예요. 팔아야 될 목적도 다르고 사고자하는 목적도 다르단 말이예요. 그런 것 등등을 다 비교를 해서 매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또한 우리가 규정 내에서 매각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등등을 자세하게 한 두달 걸리더라도 의회에 상정해 의원이 결정만 하면 팔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문제가 제기가 됐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관련 부서들이 의논을 해서 안을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지역경제과 과장님 잘 들으셨으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이상으로 `9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승인안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토론 한 승인안 3건에 대하여는 9월 12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10일 14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신 경 균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민봉사계장   이 해 양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찬 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균      상하수  과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시계획계장   김 대 석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경영기획계장   이 명 로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전동사무장   이 태 용      내 손 1 동 장  김 성 언
  내손 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김 대 원
  의       원    고 경 렬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