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10월21일(수) 14시00분∼15시15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
     조례안
  3. 의왕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정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
     조례안
  3. 의왕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정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의장 박용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용성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16일 제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왕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의결되어 10월 17일 10시에 의왕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다룬 결과 위원장에는 김학복 의원님, 간사에는 김대원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10월 18일과 10월 19일 2일간 제2차 3차 회의를 소집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의왕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었던 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토론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본 의왕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0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5일 제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여, 이웃과는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삼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 발전을 꾀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행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가정의 책임, 사회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하여야 할 대상은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운영 및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구성·운영 등인데, 이중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는 기히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금번에 제정하려는 조례는 법 제22조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운영에 관련된 조례의 제정입니다.
  법 제22조에는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다 라고 위임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위법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조문 작성 체계·형식 등에 하자가 없고, 오·탈자 등의 미비사항은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에「목적」,제2조「지도위원의 위촉」,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제4조「지도위원의 임무」,제5조「지도위원수」,제6조「증표교부」,제7조「필요경비등지원」,제8조「임기」,제9조「위촉의 해촉」,제10조「청소년지도협의회구성」,제11조「시행규칙」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부의 안건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 제10조에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시와 동 단위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누락이 되어있으나 시행규칙에서 보완하여 규정한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1. 의왕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의장 박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고경렬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고경렬 의원입니다.
  의왕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학교주변 폭력행위가 난무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학교폭력 퇴치를 위한 청소년 선도운동이 범시민적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이 전개되어 오고 있는데 청소년기본법이 '95년 12월 29일 개정된 이후 10여개월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본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너무 때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데 이처럼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기히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의왕시 지방청소년위원회와 금번 제정하려는 조례에 따라 구성하게 될 청소년 지도 협의회의 인적 구성 대상 및 그 역할, 기능의 상호 관련성과 또한 구별되는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셋째, 본 조례안은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뿐만 아니라 위원의 해촉, 위원의 임무, 증표교부, 필요경비 등 지원, 지도협의회 구성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까지도 포함되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제명을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로 좁게 단순화시킨 사유는 무엇인지?
  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 제명을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및 청소년 지도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공보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네, 고경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에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문화공보실장 천부길입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 때늦은 감이 있는데 지연 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기본법은 '95년 12월 29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제정 준칙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었는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바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기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의왕시 지방청소년 위원회와 금번 제정하려는 의왕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인적 구성 대상, 역할과 기능의 상호관련성, 구별되는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인적구성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위촉위원은 교육장,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청소년 단체, 체육계, 언론계, 학계, 문화예술계 분야 등과 사회단체 대표 중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다.
  기능 내지 역할 임무로는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 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의,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지방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와 제도개선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로 제정하는 의왕시 청소년 지도위원은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 단체의 장, 당해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임무로는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 우범 청소년 선도지도 및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청소년 위원회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 방향과 시책의 심의 조정 또 청소년 건전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의 상부 기관의 건의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시책을 심의 결정하는 사항을 담당하게 되겠으며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인 청소년 지도위원은 청소년 개인에 대한 건전생활지도와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 조성 우범 청소년 선도 및 지도 극빈청소년 지원 등으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지도와 선도역할을 담당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고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으로 본 조례에서 위원의 위촉과 해촉, 임무, 증표교부, 필요경비 등 지원, 지도협의회 구성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까지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조례 제명을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로 좁게 단순화시킨 사유와 본 조례 제정을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게 어떤가 하는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제명을 지적해 주신대로 변경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금번 제정코자하는 동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서 동 위원의 위촉을 시장에게 조례로 제정, 위촉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며 운영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서 제정하고 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규칙에서 상세히 규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용하 네, 고경렬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본 의원의 두 번째 질의한데 속하는 건데요, 지금 청소년 범죄가 날로 번창하면서 고속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은 청소년 동료한데 폭행을 당하고도 그 보복이 두렵고 후환이 두려워서 부모가 물어 봐도 대답을 안 합니다. 혼자 고민을 하고 자살까지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보고를 하면은 그 학생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 범죄는 점점 사회에 역변화 하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청소년 지도위원의 협의회 이거는 아주 보기 좋은 틀로 되어 있는데 이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 청소년 범죄는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인지 한번 그 역할에 대해서 관계 실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위원을 위촉해서 지도위원한테 저희가 제정하는 조례에는 비밀도 준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위원한테 그러한 학생들과 연결을 시켜서 개별적인 면담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이 계획은 참 좋습니다만은 이게 검찰에서도 못 말리고 경찰에서도 이거는 수사를 못합니다. 본인이 불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의왕시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지금 조례까지 만드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세밀한 전국적인 또 타시에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좀 모범이 되게끔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본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대원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고경렬 의원님 질의 중에 법 개정이 '95년 12월 29일에 이루어져 있고 또 조례준칙안이 도에서 지난 4월 27일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결재가 4월 29일날 내려졌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조례를 제출한 거는 좀 때늦은 정도가 아니라 아까 답변중에 조례 제정을 하고 운영 과정에서 늦어졌다고 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유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 질의를 상당히 유기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본인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 제정을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꿔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운영 부분을 규칙안으로 하겠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 규칙안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세 번째는 의왕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93년 5월 1일자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 청소년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활동 상황 및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의원님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 지연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규칙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은 규칙안에서 세부적으로 더 연구를 해서 규칙안을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지방청소년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이상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중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심의를 위해서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의원 규칙을 앞으로 연구를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다, 조례안 원 법은 만들어 놓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조례를 보면은 그 규칙중에 세칙 부분이 있습니다.
  세칙 부분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운영에 관한 세칙 부분을 정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는 단순히 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사실상 도에서 조례 제정하라고 4월 27날 내려보냈는데 아직까지 운영 안 했다면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미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만들어 놓고 그러면 뭐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이 의왕시청소년 지방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그 위원회 구성이 각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내지는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이런 데에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단체장들이 대부분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하의 실무위원회를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실무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세칙이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리고 그 운영부분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아직까지 생각해 보신 바가 없다 이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아, 규칙은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제정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그 운영에 관한 생각을 설명해 보시라구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그 생각을.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 조례제정이 되면은 규칙에서는 그 지도위원회의 개최라든지 지도위원들의 활동 범위, 학생들 지도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필요경비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또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동 단위로 구성하도록 그런 규칙을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시 단위급의 위원회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제10조에 보면은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에 시·동단위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시 단위는 지방청소년 운영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교육장 내지 각 단체장들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청소년들을 직접 담당해서 지도 선도할 그럴 분들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김대원 의원 아니 동 단위급이고 여기는 쉽게 말하면은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시 단위급의 자문기구로서 한다면 이해가 가구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리고 현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운영하는 부분으로 일선에서 선도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조례 자체에.
  그럼 동 협의회를 구성했으면 동 협의회 회장을 둔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계획이 없으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런 사항을 규칙에다가 둘려고 그런 겁니까?
김대원 의원 그럼 규칙은 누가 정할꺼냐구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저희 시에서 정합니다.
김대원 의원 시에서 정하는 게 여기 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에 보면은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도 규칙은 예를 들어서 지도협의회에서 정한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지 그냥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운영인데 지금 만들고자하는 조례는 껍데기란 얘기입니다. 위촉만 해놓고 운영을 안 하면은 그건 만드나마나한 조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를.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 사실상 조례의 원안은 의회에서 하겠습니다만은 규칙은 분명히 시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조례안보다 실질적으로 활동 사항을 더 규제하고 있으니까 그 규칙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과 조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하기 위해서라도 여기는 만약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라면은 운영부분이 규칙에 들어가는 게 애초에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좀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알겠습니다.
  동 조례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때 그런 사항들을 전부 총 망라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학복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운영을 할 때 좀 도움이 될까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 단위에서 청소년선도위원장으로써 지금까지도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지도 위원이 위촉이 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제가 하는 것은 지금 조례 제정하는 것도 좋고 지도위원을 위촉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이 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은 전혀 그렇게 형식상이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 본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지도위원들을 갖다 주로 통장님들, 주변에 시간 많으시고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10대들의 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음주를 하는 아이들을 단속을, 선도를 하러 갔다가 62살 먹은 통장님이 그애들한테 오히려 선도를 하러 갔다가 맞아 가지고 이빨 2개가 부러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보자 해서 그 6인 1조를 만들어서 48명을 저희가 협조를 구해 갖고 6개월간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한 분과 목사 한 분, 경찰 한 분, 태권도 사범 한 분, 통장 1명, 지도위원 1명해서 6인 1조가 되어 갖고 월요일, 금요일날 주2회 우범지역과 학교 하교시간 내지 애들이 학원을 파하는 9시 내지 11시 그런 시간대를 맞춰서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그런 문제아들이 그 비행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아예 원천봉쇄를 했습니다. 해서 그렇게 6개월하고 현재로서는 흐지브지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진짜 주민들이 마음놓고 또 아이들이 마음놓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들을 제2조에 나오는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하고 해서 또 김학복 의원님께서 해 주신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잘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4-H 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2. 의왕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명본 「의왕시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0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15일 제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바, 이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WTO체제의 출범이래 값싼 외국 농산물의 다량수입에 따라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현저히 감퇴됨으로써 더욱 우리 농산물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높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추세임을 볼 때, 우수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은 시의 적절하고 타당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의 농민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 연합회, 4-H연맹,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연합회의 전신인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 등의 농민단체에서 기 조성한 기금이 있어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조성된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금을 조성내지 관리·운영할 수 있는 확고한 기틀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및 경기도 조례와 저촉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조문 작성 체계·형식 등에 하자가 없고, 오·탈자 등의 미비사항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에「목적」,제2조「용어의 정의」,제3조「육성기금의 조성」,제4조「기금의 운용·관리」,제5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제6조「지원대상사업」,제7조「지원대상의 선정」,제8조「사업비지원」,제9조「육성기금의 운용계획」,제12조「결산및보고」,제13조「시행규칙
」과 2개항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부의안건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항은 기금조성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의 기금 조성기간 중에는 기 조성한 기금을 포함하여 일체 사용할 수 없도록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향후 5년간 시 예산으로 출연하는 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하게 될 이자수입도 기금조성 목표액의 달성을 촉진하는 구실을 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타당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금조성 목표액이 달성된 5년경과 후부터 사업비지원을 위한 기금사용의 지출총액에 관한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시비출연금으로 조성한 기금적립액을 기본적 고정 자산으로 하여 이를 사용치 않는 대신, 증식된 이자 수입액만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또는 원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한 기금 총액을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지출한다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이 조례 제정후 시행규칙에서 보완 규정하면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특별한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없다고 사료되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박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왕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학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의왕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이 농촌지도소 업무와 관련된 기존의 농촌지도자 연합회 생활개선회 4-H연맹, 농업경영인 연합회 등의 4개 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개인적으로는 농업 전문경영인에게만 한정하여 지원해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원의 폭을 넓혀서 농촌지도소 업무와는 관계없어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의 각 분야별 생산자들이 연합하여 자생적으로 임의 조직한 생산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둘째로는 농업전문경영인이라 함은 과거 농어민 후계자였던 농민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직업이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라면은 농업전문 경영인으로써 모두 지원대상 자격이 있다는 것인지를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농촌지도소장 강익환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이 농촌지도소 업무와 관련된 기존의 농촌지도자 연합회 생활개선회 4-H연맹 농업경영인 연합회 등의 4개 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개인적으로는 농업전문경영인에게 한정하여 지원해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원의 폭을 넓혀서 농촌지도소 업무와 관계없는 각 분야별 생산자들을 연합하여 자생적으로 임의 조직된 생산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의왕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을 하고 기술 농업시대에 맞는 전문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 전문경영인을 선발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금의 설치 및 운영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본 조례안 제2조에 명시된 아까 말씀드린 4개 단체를 포함을 하고 기타 자생적으로 이미 조직한 농업의 각 품목별 생산자 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왕시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다만 본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발된 개인적 사람만 농업전문경영인으로 지원이 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농업전문 경영인이라 함은 과거 농어민 후계자였던 농민만을 말하는지 아니면은 직업이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라면 모두 지원 대상자격이 있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 경영인이라 함은 과거에 농어민 후계자였던 농민뿐만 아니고 제2조 2항에 명시 된 바와 같이 농업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갖고 합리적인 농업경영을 하는 의왕시 농업인 모두를 지원 대상자격으로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경모 의원 의장, 다른 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의장 박용하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방금 김학복 의원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것을 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이전부터 기 조성된 기금을 포함하여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동안 기금을 조성함에 있어서 목표액을 5억원으로 할 경우 이자수입을 포함한 5년후의 기금 총액은 얼마나 적립이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고 기금 총액에 대한 사업비 지원의 지출 총액에 관한 제한 즉, 기금사용에 관한 총 지출 한도액이 미규정 되어 있는데, 기금조성 목표액을 달성한 이후 기금조성 목표액을 기본 고정자산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지? 또 아니면 원금 및 이자수입금을 모두 포함시킨 기금 총액을 집행대상으로 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지금 정경모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이,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부터 기 조성된 기금을 포함을 해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기금을 조성했을 때 목표액을 5억원으로 할 경우 이자 수입으로 해서 총 기금 총액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이 5억원이 조성이 될 경우 기금 총액이 저희가 두 가지로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금리를 적용을 해가지고서 국민 투자신탁에 예치할 경우에는 원금이 5억원에다가 이자 증식율이 1억 4,800만원, 그래서 총 6억 4,800만원이 됩니다. 대신에 만약에 이것을 우리 농업인 대표 예탁기관인 농협에다 예탁했을 경우에는 원금 5억원에 이자 발생율이 1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 6억 2천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현재 금리를 적용했을 경우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업비 지원의 지출 총액에 관한 제한, 즉 기금사용에 관한 총 지출한도액이 지금 미 규정되어 있는데 기금조성 목표액을 달성한 이후에 기금조성 목표액을 기본 고정자산으로 하고서 원금 이외에 불어난 이자 수입만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느냐, 아니면 원금 및 이자수입을 모두 포함한 기금 총액에서 지원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목표금액 5억원이 기금이 조성이 되면 이는 우리 의왕시의 농업이라든가 농촌 또는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획기적인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목표액이 달성이 되면 원금 5억은 기반조성의 토대로 계속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사업비 지원은 매년 중식이 되는 이자의 범위 내에서 연리, 농민후계자 기금인 연리 5% 정도 그 정도로 해서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사업자선정 신청서 내역이라든가 또는 신청방법 그런 것은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 규칙을 제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박용하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정경모 의원 지금 현재 기 조성된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저희 농민단체에 기 조성된 금액이 10월 9일 현재로 각 금융기관의 것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출연기금이 농촌지도자, 4-H연맹, 생활개선회 이렇게 쭉 있습니다. 상기 단체에 출연금만 따지면, 시 출연금만 따지면 6,800만원이 시 출연금이 되어있고 그 6,800만원에서 이자 증식된 것이 2,050만원입니다. 1만원 이하는 절삭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현재까지 10월 9일 현재로 저희 농민학습 단체에 조성된 기금은 8,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또 한가지는 아까 답변에 투자신탁에 예치를 할 경우는 총 합계 합해서 원금하고 이자가 6억 4,8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6억 4,800만원 원래 우리가 예정은 5억을 예정을 했거든요. 5억이면 만약에 5억이면 이자 수입을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5억이면 1억 5,800만원이 이자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정경모 의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을 예치해 놓을 경우에는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 얘기죠. 지금, 연리 몇% 입니까, 이게?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이게 뺀 자료로는 5억원이 일시에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고 매년 저희가 시 출연금액을 약 8천여만원씩 매년 받아서 은행에다 예탁을 하는 것입니다.
정경모 의원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2001년 다 되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억을 조성했다. 5억을 예치할 경우에 연리 몇%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이 얘기죠.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연리 13%를,
정경모 의원 13%?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네.
정경모 의원 그러면 6억 4,800만원이면 우리가 1억 4,800만원이 더 추가로 기 조성되는데, 이것 쓰는 방법을 나중에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주례회 할 때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 주례회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우석 의원 질의신청)
  네, 정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농촌지도소와 관계없는 품목별 생산자 단체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농업 전문 경영인 육성기금과 농업지원계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지원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농업지원계에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별도로 보고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농어민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금년도부터 농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기관을 통해서도 지원이 되고 저희 농촌지도기관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많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의 자금이 원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의왕시에서는 농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대상 농업인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의존해서는 안되겠고 우리 의왕시 자체에 이런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조례에 명시된 그러한 사업을 실시하는 농업인한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정우석 의원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소장님께서 농촌지도소와 관계없는 농민한테도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기에 그렇다면 농촌지원계에서 지원해주는 자금과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네, 저희 의왕시의 농가호수는 저희관내에서 농업을 짓는 사람은 저희 농촌지도소와 전부다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농민만 농촌지도소와 관계가 있고 또 어느 농민은 지도소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는 것은, 저희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직원이나 저도 우리 의왕시에서 농업을 다루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우리가 지도 대상이 되고 또 저희가 가서 기술을 전파해 줄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우석 의원 시에서 자금을 출연해서 농민들을 지원을 해주셨는데 창구가 이원화되어서는 안되겠다. 일원화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중복되지 않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웅 의원 질의신청)
○의장 박용하 네, 김태웅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먼저 우리 의왕시의 농촌현황과 관련된 통계적인 자료를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 그리고 다른 것 두 가지 정도를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의왕시 관내에 농지로써 경작이 가능한 농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경작이 가능하지만 농사짓지 않고 있는 유휴지 그 면적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의왕시 관내에 농가호수, 또 농가 호수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의 수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농지 중에 현재 우리 관내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농토만 사놓고 실 소유자는 서울이나 그밖에 어디 다른데 있어 가지고 농토를 재산의 증식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질의를 알아 들으셨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우리 의왕시에서 농토를 재산 증식으로 이용을 하는.
김태웅 의원 네, 우리시 관내에 있는 농토 중에서 외지에서 소유하고 농사짓지 않고 외지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당장 아마 데이터가 안나와 있을 테니까 지금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조례와 관련 되어 가지고 두 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기금을 조성하겠다 하는 안은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환영할 만한 그런 조례라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 WTO 체제 속에서 개혁 또는 개방,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농촌이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거기다 농산물의 수입의 속도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농촌이 안고 있는 어려움,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서는 농업의 생산성 문제, 아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가격 문제도 아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경쟁력도 그러다 보니까 매우 심각하고 또 소득 역시 변변치 못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모든 사항이 농촌문제로서 대두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농촌에 남아 있을 농민들이 사회로 무작정 나오게 되므로 사회 문제 까지도 야기가 되고 하는 이러한 도시 사회 문제까지 되는 아주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농촌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 목표를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고 시의 적절한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제 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멀지 않아서 농촌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하리라는 것은 사실상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불 보듯이 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기금을 마련하겠다 라고 조례를 낸 사항은 매우 잘된 일이라 저는 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두 가지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무리 기금을 조성을 하고 아무리 기금을 많이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 기금을 사용하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이 기금을 마련하는 데만 초점을 두어졌지 그 기금을 사용하는 그 시점이 과연 농촌을 살리는데 아주 유리하고 적합한 시점이냐 하는 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5년은 너무 늦습니다. 5년 뒤에 기금을 만든 것 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은 너무 늦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기금을 모으고 사용하는 시기를 앞당길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2001년 전에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것은 물론 아니겠지요.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만든다거나 고도의 기술을 가진 전문 농업 경영인을 육성한다든가 라는 것이 5년후에도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2001년까지는 그럼 이 조례로 놓고만 본다 그러면 2001년 이후에는 이러한 조례로서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활용한다 하지만 그럼 그때까지는 필요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회의가 원만치 못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올린 것에 의하자면 지금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만약에 이게 기금이 3억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또 농촌지도소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따라 가지고 금액이 나는 다르다고 보는데 적어도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이나 또 이 시대의 어려움을 맞추어서 농촌지도소에서 아주 힘있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지금 이 3억 가지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택도 없지 않느냐, 또 택도 없지만 시의 재정 형편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잡기만 할 수도 없는 것은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그 3억이라는 금액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적절하지 않다면 더 있어야 된다든지 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도 소장님 입장에서 그 금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김의원님 질의하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해오지를 못해가지고 그 점을 먼저 양해를 드리면서 조금 답변에 충실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사전에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왕시 관내에 총 경지 면적은 757㏊입니다. 757㏊중에서 이 중에 논이 382㏊, 밭이 375㏊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호당 경지 면적을 따져보니까 0.8㏊로 아주 매우 영세합니다. 전국의 호당 평균 경지면적보다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있고 그 중에서 유휴지 면적이 금년도에 저희가 유휴지 생산화 사업으로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4.1㏊로 이렇게 유휴지 면적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왕시 관내에 농가수는 총 가구가 34,710호인데 그중에서 농가수가 931농가입니다. 전체가구로 봐서는 2.6%를 차지를 하고 있고 농가 인구로 봐서는 총인구 10만 7천명으로 봤을 때 저희 농가 인구가 3,068명입니다. 현재 조사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농가 인구로 봐서는 2.8%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수로 봤을 때는 2.6%이고 농가인구로 봤을 때는 2.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농토를 재산 증식으로 해서, 그것을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부재지주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김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농촌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생산성 문제라든가 가격 문제라든가 또는 경쟁력 문제라든가 소득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서 기금 조성이 꼭 5년후에 이 기금 조성 목표액을 달성하고서 쓰면 너무 늦지 않느냐, 물론 저희 농촌지도소장 입장에서는 5년간은 늦습니다. 목표금액이, 아까도 세 번째 질의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3억보다도 더 많은 5억이 조성이 되면 저희 농촌지도소장 입장에서는 목표금액만 당기면 2001년도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3년안에라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왕시의 재정 여건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하는 모든 여건을 감안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금 총액이 5억으로 증액이 된다고 하면 또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조성을 하고 매년 일정금액만 기금 출연을 하는 것보다도 당년에 더 많은 금액을 출연을 할 수가 있으며 그 목표금액 달성년도가 5개년에서 4개년으로도 더 축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까지 이 기금 조성만 의존을 하고서 그럼 농촌지도소는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기본적인 모든 농촌지도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부터의 시험 연구 결과라든가 또는 경기도 농촌진흥원의 시험 연구 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또 우리 의왕시 농민들한테 발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는 기본 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원 의원 질의신청)
  김대원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방금 지도소장 답변중에 안을 보면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억으로 가정을 했을 때 5년후에 얼마나 되느냐, 이자를 포함해서 총액이 얼마 되느냐 했을 때 6억 4,500만원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럼 조성 목표액하고 애초에 차이가 나니까 처음부터 기간을 정하고 금액을 정했으면 2001년에 5억을 탈 수 있는 적립형 기금 조성 부분으로 연구를 해보실 방안은 없는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보면 안 제6조 3항과 4항이 있습니다. 3항은 안 제6조 3항을 보면 지원 대상사업중에 선진 해외연수 농업연수사업하고, 네 번째 안 제4항을 보면 농촌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인 조직체 연찬 교육에 지원 대상사업을 정 했는데 안 제8조 3항과 8조 4항을 보면 안 제8조 3항을 보면 제6조 제3호에 의한 보조는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에 준한 금액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4조를 보면 제6졸 4호에 의한 보조는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호와 4호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찬 부분은 최소경비를 지원하고 3호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 금액을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 해외농업을 연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것은 주로 보면 단체라든가 영농후계자, 어떤 선진적인 지도자적인 사람을 아마 연수단으로 구성할 것 같은데, 연수를 실시한다면, 이런 분들한테 과연 공무원 여비규정을 다 줘야 되는지, 아니면 혹시 안을 고쳐서라도 공무원 여비규정을 일부를 지원한다라는 부분으로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김대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에 목표액은 3억으로 올렸습니다만 아까도 김태웅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농촌지도소장 입장에서는 부족한 그런 금액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5억이 조성이 되는 것은 꼭 5년차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넣었을 적에 그랬으면 6억 1,4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원 기금 5억원 그대로 두고서 거기에서 이자 발생되는 그 금액만 가지고서 사업비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지금 자세히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6조3항에서 말씀하시는 해외연수건하고 농업인 연찬교육이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인이 지금 해외연수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비로 농민 선진 해외연수를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도 공무원 해외연수로 가서는 지금 100% 다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100% 중에서 50%만 해외연수 경비를 부담을 하고 50%만 지원을 해주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또 시행규칙에서 자세히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제정을 하도록 하고 농업인 연찬교육에서의 최소 경비, 그것은 소모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연찬에 들어가는 최소 경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구를 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 첫 번째 질의 부분을 다시 한번,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여기 3조에 보면 육성기금의 조성 부분에 분명히 3조에 나와 있어요.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조성하되 목표액 금액을 3억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5억으로 올렸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목표금액을 5억으로 했을 때 다른 분의 질의중에 이자 소득액이 연 8천만원씩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 했을 때 6억 4,500만원정도, 1억 4,500만원 정도 이자 소득을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애초에 금액이 여기에 5억으로 명시 되어있다면 처음부터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5년짜리 적금을 들면 5년 후에 5억을 탈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느냐 그 얘기고요, 그러면 목적에 정해진 5억이 그렇게 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자 수입은 2001년부터 이자수입이 5년차에는 5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얼마 나올 것이냐,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김의원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5억이 목표금액만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자 수익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년차를 설정을 해가지고서 그러면 원금은 그대로 은행에 있는 거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1억 4천만원 그 정도를 가지고서 계속사업비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김대원 의원 그게 계획이 잘못 됐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첫해에 2001년도에는 이자 수입이 1억 4,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1억 4,500만원을 썼다 이겁니다. 2001년도에.
  그럼 2002년도에는 어떤 재산이 나오느냐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5년간 이자수입액 1억 4,500만원 써버리고 그때부터 5억에 대한 13%의 이자 증식율만 남게 되는 겁니다. 액수가 달라져요. 2002년에는.
  그러니까 원칙상 운영부분을 따져 봤을 때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자 수입액이라 하면 기 조성된 목표액은 5억이고 5억에 따른 이자 13%를 계산을 하면 약 7천만원 연, 저희들 계산으로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5억에 약 7천만원 정도, 그 정도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이 정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러면 기금 조성하는 방법에서부터의 애초에 적금식 기금으로 되어야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예상할 수 있는 기금이 조성되고 운영이 가능하지, 소장님   계획같은 그런 계획으로 하면 2001년도에는 1억 4,500만원 쓸 수 있지만 2002년도에는 7천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일괄성이 없어질뿐더러 기금 조성에 대한 목적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네, 김대원 의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금식 운영방법이나 그런 것은 제가 아직 미처 몰랐던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적금 운영방식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네, 이상입니다.

  3. 의왕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용하 본 건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왕시 4-H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2일 14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5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하 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참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계장  김 미 덕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설행정계장  박 병 묵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생 산  계 장  이 재 춘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신 경 균
  의    원  김 대 원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