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10월16일(금) 10시10분∼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2. 안양시장의3개시통합추진과쓰레기소각장부지검토요구에대한반대결의문채택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2. 안양시장의3개시통합추진과쓰레기소각장부지검토요구에대한반대결의문채택의건
  3. 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학복 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출된 의왕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안양시장의 3개시 통합추진과 쓰레기 소각장 부지검토 요구에 대한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의원님들께서 현행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의견에 대한 협의를 보아 지난 10월 7일 김학복 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본 건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학복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그간을 이루는 자치단체의 조례는 시대성과 위민성, 그리고 합목적성을 띠면서, 행정편익을 지양하고 주민 편익차원에서 제정운영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비춰볼 때 일부 조례가 불부합 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별도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행 113건의 우리시의 조례를 일괄 심하여 유사한 조례와 불용조례는 통합 및 폐지하고 제정과 개정을 요하는 조례는 제·개정함으로써 시의회가 11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본 특위의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특위의 구성 방법과 운영에 있어서는 구성인원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정우석 의원, 김태웅 의원, 정경모 의원, 박도양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 특위가 구성의결 된 후 활동기간을 정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며 아무쪼록 본 특위가 구성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료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김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김학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의왕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사항이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왕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방금 김학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대로 위원으로는 김학복 의원, 정우석 의원, 김태웅 의원, 신경균 의원, 김대원 의원, 고경렬 의원, 정경모 의원, 박도양 의원 등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께서는 본 회의 기간중 등원하시어 위원장과 간사선임, 그리고 운영계획 수립 등 내실있는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본 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안양시장의3개시통합추진과쓰레기소각장부지검토요구에대한반대결의문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장의 3개시 통합추진과 쓰레기 소각장 부지검토 요구에 대한 반대결의문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과 관련하여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는 '95년 3월 14일 제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구역개편 반대결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95년 3월에는 우리시 국회의원, 도의원, 도 교육의원과 시의원 일동의 연명으로 3개시 통합 반대결의문을 관계요로에 제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도 안양시 쓰레기 소각장 부지검토요구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대원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안양시장의 3개시 통합추진과 쓰레기 소각장부지 검토요구에 대한 반대결의문 채택의건
  안양시에서 석수2동에 건설계획인 쓰레기 소각장이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이유를 G.B지역이 많은 의왕시 지역에 안양시 쓰레기 소각장 부지를 대체 선정함으로써 혐오시설에 대한 고통을 분담하자는 안양시장의 검토요구 공문이 지난 '96. 9. 17일자로 의왕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안양시의 쓰레기 소각장을 의왕시 지역에 설치하겠다는 안양시의 발상은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졸렬하고 유치한 망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합니다.
  그동안 안양시장은 기회있을 때마다 수차에 걸쳐 일부 사회단체를 앞세워 우리 의왕시와 군포시를 안양시에 흡수·통합하여야 한다고 일방적인 선동을 마구 일삼아 왔습니다.
  안양시장이 주장하는 3개시 통합의 가장 큰 이유는 3개시가 동일한 생활권역이며, 그리고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으로 3개시 통합정수장 건설을 추진중이라는 것과, 경찰서, 세무사, 교육청 등의 각종 공공기관의 관할이 중복되어 있고, 종합운동장, 문예회관, 도서관 등의 각종 문화 및 복지시설의 중첩건설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통합의 당위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 내면으로는 이석용 안양시장이 지난해 시장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운동 당시 3개시 통합추진을 안양시민들에게 내 걸었던 공약사항 해결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 시중의 지배적인 여론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아전인수식 논리로 3개시 통합을 끊임없이 제기하여 온 안양시장의 주장에 우리시가 일일이 민감하게 맞대응 한다면, 오히려 그를 더욱 부추기게 된다는 현실적 논리를 감안하여, 일찍이 '94년 3월 임시회의시 행정구역개편 반대결의문을 채택한데 이어서 '95년 3월에는 우리시 국회의원·도의원·도 교육위원과 시의원 일동의 연명으로 3개시 통합 반대 건의문을 관계요로에 제출한 이후로는 정상인의 사고의 틀을 벗어난 억지 주장에 대하여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는지라 계속 침묵을 견지해 온 바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우겨대는 일본의 작태를 모방하듯이 안양시장은 허구와 기만에 찬 논리로 3개시 통합론을 계속 제기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의왕시민의 입장과 진의를 올바로 지득하여 더 이상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자숙·자제해주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첫째, 안양시장의 3개시 통합추진 의도를 상대시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안양시장의 행위는 인근시의 자치권을 무시한 월권 행위인 동시에 인근시민을 우롱하고 명예와 자존을 유린하는 횡포이며 가해행위이다.
  둘째, 3개시가 동일생활권이라는 주장은 시대적 사리를 망각한 구태적 발상으로서, 오늘날처럼 교통 및 정보·통신분야의 초고속 성장시대인 현실은 수도권 전역이 동일 생활권임을 망각한 억지춘향격 호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셋째, 안양시장의 3개시통합 주장의 근본저의는 인구 증가에만 치우친 택지개발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뻗어나갈 땅이 없어 포화상태에 달한 안양시가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납골당, 공설묘지 등의 각종 혐오시설을 건설할 부지마련이 어려워지자 의왕시를 흡수하여 이를 타개해 보려는 얕은 수작이며 술책에 불과한 것이다.
  넷째, 3개시 통합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통합정수장 설치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96. 2. 2 제4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안양도시계획시설(정수장, 도로)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을 다루면서, 과중한 사업비 부담뿐만 아니라 의왕시가 통합정수장 시설부지를 제공하는데도 관리운영권조차 갖지 못하는 실속없는 들러리식의 통합정수장 건설에 반대하여 그 관리운영권의 주체를 의왕시로 할 것을 변경 요구한 바 있고, 따라서 제44회 임시회에는 '96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시에 통합정수장 시설관리주체가 의왕시로 전환되기 전에는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비 부담금 30억원을 삭감·의결한 바도 있습니다.
  다섯째, 공공기관 및 문화·복지시설 건설에 따른 이중투자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는 통합의 당위성에 대하여는 전혀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부당하고 허구에 찬 주장이다. 왜냐하면, 문화·복지시설은 이미 일부시설을 건설하였거나 건립중에 있으며, 나머지 다른 시설도 지방재정운영 중·장기 계획에 의해 단계적으로 추진, 모든 시설을 점차적으로 갖추어 나아가고 있음에 반하여, 통합시가 된다면 오히려 의왕지역에는 이러한 시설물을 전혀 건립할 수 없게 되어 시민의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오히려 차단되는 모순을 낳게 되고 말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중복관할은 통합시가 될 경우에는 현 상태대로 영영 고착화되고 말겠지만,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진정한 주민자치제도의 발전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마다 공공기관이 유치 될 전망이므로 점차적으로 해결되어 나갈 것이다.
  여섯째, 안양시장이 안양시 쓰레기소각장을 의왕시에 설치하려는 입지선정 검토요구 공문에 근거로 내세운 내용에 의하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반대하여 입지선정에 어려움이 많아 대체검토를 요구하는 발상은 안양시민의 혐오시설을 의왕시민에게는 선호시설로 받다들이라는 것인지? 치솟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는 시정잡배도 범하지 못할 작태라고 단정한다.
  또한 안양시에서 의왕시의 하수처리를 대신해 준다고 하였는바, 원래 "물"이란 지리적으로 높은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당연히 자연의 섭리이며, 민법에서도 자연히 흐르는 물을 막아 역류시킬 수 없도록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수배출 물량비율에 따라서 하수처리 비용을 의왕시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마치 무상으로 처리해 주기라도 하는 양 "대신" 처리해 준다는 표현을 현실을 왜곡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그와 같은 논리라면 의왕시 청계동과 내손동 및 포일동에 산재되어 있는 안양시립공동묘지, 안양시 제2정수장 및 청계가압장 등의 안양시 공공시설물은 전량 안양시 관내로 이전해 나가야 마땅하다고 하겠으며, 그 시설 부지를 의왕시에 원상 환원시키라고 요구한다면 안양시장은 과연 무어라고 답변할 것인가?
  더욱이 안양시가 반대한 공공시설 면적을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안양시민들은 의왕시로부터 더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겸허한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금번 안양시가 쓰레기소각장부지 검토요구 공문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안양시장이 추진해 왔던 3개시 통합추진의 불순한 의도가 당초부터 의왕시가 우려했던 바대로 객관적인 근거자료로써 백일하에 자명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3개시 통합의사를 주민에게 여론조사 및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바, 그러한 궁리는 어디까지나 안양시민에게만 한정하여 실시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일 것이며, 안양시가 직접 자기시민이 아닌 타 자치구역의 시민을 상대로 실시하려고 한다면, 이는 엄연한 권한을 초월한 월권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안양시장은 개인욕심을 내어 광역시장이 되려한다는 오해도 풀겸, 쾌적한 전원도시에서 오손도손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의왕시민을 우롱하여 의왕시민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안겨 주어가면서 3개시통합 운운하는 따위의 경거망동을 심각하고 편견과 아집의 굴레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기 바랍니다.
  이석용 시장이 배후 조정하여 발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소위 3개시 통합 추진 위원회 준비위원회이라는 구성 명단을 보면 가히 기가 막혀서 언급을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지역대표라 함은 어디까지나 상식이 통하는 범위 내에서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하여 골고루 선발해야 할 것인데, 의왕시의 경우 관내에 거주하지도 않고 주민의 대표성도 없는 중소기업체 임원 5명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 선발하여「통합추진위원회」내지「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몰지각한 처사를 원천 부정하는 바이며, 이와 관련 발생되는 모든 사안은 완전 무효임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왕시의 도시계획구역은 그동안 지역발전의 커다란 걸림돌로 되어있던 안양도시계획구역에 포함·예속된 멍애에서 빠져나와 의왕도시계획구역으로 분리·독립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명실공히 독자적인 도시계획 입안권을 행사하여 우리시의 특성과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자율적·효율적으로 추진, 의왕시가 세계화와 선진화를 앞당겨 이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토대와 도약의 기틀을 굳건히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석용 안양시장은 의왕시민의 공통적인 정서에 반하는「쓰레기 소각장 부지검토 요구」및「3개시 통합추진」등의 허무맹랑한 작태를 더 이상 보이지 말 것을 엄중촉구 하면서 우리 의왕시의회 의원일동의 뜻을 강력히 결의하는 바입니다. 1996. 10. 16. 의왕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용하 김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원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결의문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되어 제출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장의 3개시 통합추진과 쓰레기 소각장 부지검토 요구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앞으로 의원 여러분과 시에서는 관계인은 물론 시민에게 부당성을 발로 알리시어, 이석용 안양시장으로부터 이러한 사항이 다시는 언급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상정된 조례안 심의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4일간 후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께서는 휴회기간동안 전원 등원하셔서 안건심의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1일 14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하 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사회복지계장  김 미 덕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설행정계장  박 병 묵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생 산  계 장  이 재 춘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신 경 균
  의    원  김 대 원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