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10월15일(목) 10시10분∼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3. 의왕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안
  4. 의왕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3. 의왕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안
  4. 의왕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의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용성 제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6년 10월 7일 김대원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10월 8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김학복 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출된 의왕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안양시장의 3개시 통합추진과 쓰레기 소각장부지 검토요구에 대한 반대결의문 채택의건과 '96년 10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왕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2건, 그리고 의왕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되게 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다룰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전원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박용하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번 제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부의된 안건심의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6년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은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과 관련공무원께서는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에서 제출된 조례안 4건을 상정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의왕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문화공보실장 천부길입니다.
  의왕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서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 등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지도위원의 위촉은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3조에서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은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그리고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을 하도록 하였으며, 그러나 제2항에서는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해야 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하여 지도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지도위원의 임무수행과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는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안 준칙에 따라 작성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용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의왕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시 조례로 제정하여 동 위원회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의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은 청소년 지도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의왕시농업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안
  4. 의왕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용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안건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농촌지도소장 강익환입니다.
  의왕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금조성 및 기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전문화된 의왕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을 위한 기금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의 육성기금의 조성은 2001년까지 3억원을 목표로 매년 6,000만원씩 계상하였으며, 기금조성의 재원으로는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의 운용관리안 제42조는 국채·공채 또는 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 매입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기타 기금증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있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기금의 선정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갖게 되겠습니다.
  제6조의 지원대상사업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과 농업인의 과학 영농을 위한 해외연수 및 농업인 조직체의 연찬교육행사 등 기술 보급사업에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제7조의 지원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는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의 단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의 사업비 지원은 제2조 1항에 명시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에는 3천만원이내 제2조 2항의 농업전문경영인에게는 2천만원 이내 그리고 회원 개인에게는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지원을 해주고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활상환으로 하고 기준금리는 연리 100분의 5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부칙의 경과 조치에서는 이 조례 시행전 조성된 기금은 목표 금액에서 제외하였으나 운영관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운용되며 목표금액이 조성되는 2001년까지는 기금 사용을 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농촌지도소의 직제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회계공무원 기금출납원의 명칭을 개정하여 기금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중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조 및 제14조의 기금 출납원을 자원개발계장에서 인력육성계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박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 능력 향상과 농업 농촌발전의 근간이 될 의왕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 조직체 및 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운영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하 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 등 부동산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관리계와 전산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시 본청 정원은 현재 316명에서 부동산관리계 신설인력 1명과 전산계 신설인력 3명 등 4명을 증원해서 320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는 '96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에서 제출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4건은 충분히 심의한 후에 96년 10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창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하 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신 창 현       부   시   장  김 석 영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계장  김 미 덕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설행정계장  박 병 묵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생 산  계 장  이 재 춘
  고천동사무장  황 진 주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1동사무장  문 용 제
  내손 2 동 장  박 종 훈       청계동사무장  이 재 곤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신 경 균
  의    원  김 대 원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