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10월22일(목) 14시00분∼14시3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의왕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
     조례안
  3. 의왕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정개정조례안
  5. 의왕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
     조례안
  3. 의왕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정개정조례안
  5. 의왕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여러날에 걸쳐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의결한 후에, 10월 19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의왕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번 임시회를 마치게 됩니다만 끝까지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왕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레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1일 김대원 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수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대원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김대원 의원입니다.
「의왕시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96년 10월 21일 제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의시 토론을 통하여 조례의 제명이 "의왕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로 단순화되어 있었던 바, 조례로 규정되는 사항이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뿐만 아니라 위원의 해촉, 위원의 임무, 필요경비 등 지원, 협의회 구성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동 조례의 제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본 의원 외 일곱분 의원님의 연서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의왕시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의왕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의왕시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김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본인을 제외하고 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관한 조례안은 당초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중 김대원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대로 수정요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안
   3. 의왕시4-H후원회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10월 21일 제3차 회의시 질의토론후 김태웅 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수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 대표해서 김태웅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김태웅 의원입니다.
  의왕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 위하여 제안설명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46회 의왕시 임시회의 3차 본회의시 질의 토론을 통하여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서 일부 수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먼저 육성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최근 WTO 출범이후 농수산물의 수입 개방의 영향 및 국내외 농업의 전반적인 열악한 여건 등을 미루어 보아 농민의 생산 의욕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우리 의왕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머지 않아 농업의 중요성이 다시 크게 부각되어 지리라 보며 그러한 때를 대비하여 이번과 같은 안을 조례로 작성케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시의 적절한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품목별 생산 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며 기술 농업 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시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키 위하여서는 당초 기 제출된 기금조성 목표액 3억원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 이 보다는 2억원이 더 증가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기금운영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농촌지도소장에서 부시장으로 격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본의원 외 일곱 의원님이 연서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의왕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운영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중 3억원을 기 조성된 기금을 포함하여 5억원으로 한다.
  안 제5조 2항중 위원장은 농촌지도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지도자 연합회장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지도소장으로 한다.
  부칙 제1항중 시행일과 제2항은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김태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수정동의안 역시 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안은 당초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중 김태웅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대로 수정요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왕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5. 의왕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은 10월 19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그럼 의왕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건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학복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조례는 시대성, 위민성, 합목적성을 띄면서 행정편의를 지양하고 주민편익 차원에서 제정·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볼 때 우리시의 조례중 일부 조례가 불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별도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왕시 현행 113건 조례에 대한 정비활동을 통하여 시의회가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대의기관으로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한다는 소명 의식을 갖고 지난 10월 16일 제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의결된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특위에서 중점적으로 검토 정비할 사항은 법령의 개정으로 내용이 상이한 조례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시 발전에 저해되는 내용과 제정된 지 오래되어 현실과 불부합되는 사항 등을 개정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거나 다른 조례에 흡수 시행 가능한 조례는 통·폐합을 하고 새로운 시책들을 조례로 제정하여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정비하게 될 조례는 총 113건으로써 의회사무국 소관 6건, 기획감사실 소관 16건, 문화공보실 소관 10건, 총무국 소관 29건, 환경복지국 소관 18건, 개발국 소관 22건을 비롯하여 보건소,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 동 행정사항 12건 등 21개 소관 113건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우리시의 규정 및 규칙은 조례정비후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본 특위 운영기간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된 96년 10월 17일부터 97년 3월 31일까지 6개월 간으로 하였으며 의왕시 위원회조례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회의 운영은 위원장이나 위원 요청시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운영기간 동안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 10월 16일 제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덟분의 의원님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만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조례정비 활동을 위하여 조례정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32건에 대하여는 박도양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께서 운영을 해주실 것이고 총무국, 농촌지도소 소관 30건에 대하여는 고경렬 위원님, 신경균 위원님으로 하였으며 환경복지국,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등 보사환경 분야 22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과 정우석 위원님, 개발국 소관과 동 행정 분야 28건에 대하여 정경모 위원님과 김대원 위원으로 하여 4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 조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을 주축으로 의사계장등 사무국 전원 4명이 분과위원별로 1명씩 편성되어 위원님들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앞으로 본 특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의원 소유 법령집과 의회사무국 보관 법령집 등 11권을 취합하여 기획감사실과 협조하에 조례집을 정리하겠으며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월 15일까지는 제47회 임시회 및 제48회 정기회 운영관계로 인하여 의원 개인별로 조례를 검토하여 제정, 개정, 폐지안을 발췌하도록 하겠으며 97년 1월 중순에는 강사를 초빙하여 조례정비 심사기법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2박3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7년 1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분과별 주관하에 관련 법령을 대조작업을 실시하겠으며 '97년 1월 30일에는 분과별 활동결과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7일간 안양권 6개시 및 '96년 7월부터 10월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를 방문하여 조례 대조 및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으며 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현지답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8일간에 걸쳐 그동안 분과별로 검토하여 발췌한 제정·개정·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3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그동안 정비 검토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개정·폐지안을 1차적으로 작성하여 3월 17일 작성된 안을 시장에게 공문 발송하여 시장 의견을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4일간 시의견을 검토하여 최종안을 작성한 후 3월 28일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활동 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 회의의 승인을 받아 의결 결과를 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김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의왕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은 본인을 제외하고 전의원님께서 참여하여 작성된 안건인 만큼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왕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계획된 일정에 의거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신경균 의원과 김대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6회 의왕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신경균 의원과 김대원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8일간 본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0분 폐회)


○출석의원

  박 용 하 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홍 완 표     재활용 계 장  김 성 삼
  상 수  계 장  이 윤 형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생 산  계 장  이 재 춘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문 용 제
  내손 2 동 장  박 종 훈     청계동사무장  이 재 곤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신 경 균
  의    원  김 대 원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