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7월15일(금) 14시00분∼16시18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2. 의왕시행정정보공개조례의건
  3.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의왕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의왕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93년도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9.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2. 의왕시행정정보공개조례의건
  3.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의왕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의왕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의왕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9. 93년도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김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정경모 의원 외 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왕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가 추가로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정경모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의왕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조항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의사일정은 순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의 시정질문의 답변은 제4차 본회의와 같이 1건의 질문에 대하여 의원님 질문이 있은 후 관계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택개발지구내 준주거용지 조속분양 촉구 및 시청사 진입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박용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박용하 의원입니다.
  고천택지개발지구내 준주거용지 조속분양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천택지개발지구내 왕곡동 594번지에서부터 598-1번지까지 약 35필지에 약 4,700여평의 고천택지개발 준주거용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 제2차에 걸쳐 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 됨으로 지역개발발전에 대해 실망감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반면 택지개발 지구내에는 아파트공사가 준공이 되어 입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현재 의왕시 인구가 94년도 6월 22일자로 10만명이 넘는 중도시로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타시와 달리 산이 많아 항시 맑은 공기와 쾌적한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아주 살기 좋은 전원도시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 환경과 교통 등 다른 부분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민이 항시 직접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품 구입에는 상권 형성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생필품 구입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들이 불만이 크게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타 시에서 구입을 하다보니 시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시로서 또한 재정 확충에도 많은 지장이 초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주민의 편익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조속히 분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몇 가지를 질문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준주거용지가 분양에 유찰된 근본적인 원인과 또 한가지는 준주거용지중 395번지, 398번지, 398-1번지는 2차 분양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분양공고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시에서 분양계획은 어떠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건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시청사 진입로 개설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1989년 1월 1일 시승격 6년째 접어들면서 그동안 우리시는 도시기반시설 등 주민숙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자족도시로, 그리고 공기 맑고 쾌적한 전원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시청사가 지난 93년 10월 6일 준공이 되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있는 사항인 시청사 진입로 개설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사가 경수국도에서 약 직선거리로는 200∼300m 떨어진 오봉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구동성들입니다.
  왜냐하면 고천시가지 도로변에서 시청가는 직선도로가 없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시청을 이용하려면 부곡동 가는 진입로를 이용하여야 하고 군포시로 가는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시청에 시민들이 오셔야만 됩니다. 도시과에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92년 4월 6일 시청사 진입도로 계획시설결정을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1992년 6월 1일경 교통체증유발 때문에 불승인하여 시청사 진입로 개설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 보아도 시청사 직선 진입로가 없는 시는 우리 의왕시 뿐일 것입니다. 시청사는 있는데 똑바로 걸어서 가면 200∼300m도 안 되는 거리에 3, 4분이면 가는데 우회로 걸어가기 때문에 10분 내지 15분을 걸어야 하는 불편 사항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도의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 분 중에서도 한 분이 도시분과위원회에 계신 도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도의 관계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시의 도의원 한 분이 도시분과위원이기 때문에 이 도의원님을 통해서라도 다시 검토를 하여 시민을 위한 시청사 진입로가 하루속히 개설되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그간의 추진사항과 시에서 검토가 있는 사항을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박용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도시과장 천덕호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천택지개발내의 준주거용지 분양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택지개발을 해놓고 단독주택용지 분양을 91년 7월 27일날 실시를 해서 전체 토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 용지는 그 후에 93년 8월 21일날 필지별 분할을 실시를 하고 이용 용도확정, 이런 문제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날 감정을 해서 그 다음해 11월 9일날 1차 분양, 또 94년 6월 29일날 2차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아시다시피 금융실명제 실시와 또 부동산 경기침체 그리고 사업주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가 되어 가지고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결과론입니다만 금융실명제 이전에 단독주택용지 분양을 할 때 준주거 용지도 같이 분양을 했다면 상황은 좀 달라지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상태에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7월중으로 수의계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분양 공고를 다시 하고 상시로 매수 할 수 있는 사람이 수의계약을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촉활동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가 준주거용지를 매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일이 1년이 경과되는 금년 9월, 10월 사이에는 재감정 평가도 실시해서 분양 금액을 조정하는 문제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청사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거에,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추진했던 경위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91년 10월 25일날 그 안을 입안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그 입안한 내용이 노폭은 25m 연장은 397m, 경수산업도로에서 시청앞까지 직선이 되도록 이렇게 입안을 해서 경기도에 도시계획심의를 올렸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업도로 국도의 교통체증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향후 대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차량만을 통행하기 위한 도로개설은 별도의 직선도로 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기존 도로가 양쪽으로도 나 있고 또 시청 앞을 가로지르는 25m도로도 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을 한다면 차량을 가지고 시청을 왕래하는 분들은 그 큰길을 양쪽을 이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천시가지에서 시청사까지 그러면 걸어서 다니는 버스 정거장에서 시청사까지 걸어서 민원을 보러 오시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인도의 개설이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도로 개설로 인한 개인 토지를 매입을 할 때 소요되는 소요사업비, 또 공사에 필요한 공사 소요사업비, 이것을 제가 개략 뽑아 보니까 약 9억원에서 10억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예산 형편상 당장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도로의 선형이라든지 이런 계획부터 우선 검토를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본 건에 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신청)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준주거용지의 분양건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땅을 매매를 해서 많은 돈만 받는 이런 성격으로만 이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경영수익면으로 다시 한번 다른 대체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부지를 제공을 하고 또 민간인을 유치해서 시설물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운영을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이윤을 비율을 배분을 하는 이런 점도 생각을 하면 또 앞으로 거기에 모든 면이 잘 이루어진다면 차차 대지 값도 나중에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반면 또 여기에서 모든 시설을 민자 유치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도시과장 천덕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민관이 공동출자를 해서 경영사업을 검토를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선진 일본이나 이런 데는 지하철 이런 것도 그런 제3 Sector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재 실정으로 봤을 때는 오늘 중부일부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제도라든지 전담 부서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의욕은 있습니다만 좀 사업이 어렵게 되어 있고 또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수지 타산을 따져 가지고 수익이 남는다고 이렇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활성화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오늘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의왕시에서 과연 그 준주거용지를 투자를 해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개발을 해서 민간인에게 출자를 해서 개발을 하겠느냐 하는 우선사업 의욕이나 수익성 검토가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현재 우리시 여건이나 집계로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뒷받침되는 상황하에서 검토가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하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주위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지금 의왕시의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지역을 많이 여건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것을 좀 다방면으로 이것을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기업체나 이런 것을 좀 물색을 할 수도 있고 또 시에서 이렇게 시책을 한다 하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시와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래서 우선 저는 백화점 용지 정도는 사실 무슨 큰 대기업에서 와가지고 저희한테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 분석도 하고 교통량 조사도 하고 또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 유입 내지는 유출인구까지도 조사를 해가지고 자문을 받은 그런 사항도 있는데 현재로써는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리고 지금 예식장 부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을, 이번에는 그게 공고가 안 되었죠?
○도시과장 천덕호 지금 공고가 안 된 것이 예식장 부지, 주차장용지, 백화점용지, 이 세 가지가 공고가 안 되었습니다.
박용하 의원 이번에 그것을 왜 제외시켰죠?
○도시과장 천덕호 그것은 별도로 지금 감정 자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해가지고 일괄 수의계약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안 했습니다.
박용하 의원 아니, 우리는 어떡하든지 하나라도 빨리 이것을 분양을 해야될 그런 입장인데 그것을 왜 감정을 왜 안 했어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대, 큰 필지이고 사업이 약 10억 이상이 소요되는 큰 용지이기 때문에 소규모 필지로 되어 있는 것도 매각이 안되고 그런 상태에서 과연 그것에 대한 매각이 된다는 보장이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매각이, 공고를 안한 것입니다.
박용하 의원 그런데 작은 필지는 물론 우리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이 이것을 분양을 할 수 있고 또 어차피 큰 필지는 서울에서 대기업이 와서 이런 것을 분양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공고할 적에 같이 그것을 공고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빨리 이것을 조속히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네, 알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리고 또 시청사 진입로 개설 문제는 아까 9억∼10억이 들어서 자동차 도로보다도 보도할 수 있는 도로를 생각할 수 있어도 그것은 너무 많이 예산이 투입되니까 안 되겠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시를 가든지 시에서 직선거리 없는 시는 우리 시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 지금 접해있는 고천동, 그 시가지 면모가 아주 없다고요. 이것을 장기적인 생각을 해서라도 이것을 당장에, 이것을 1, 2년에 하지 말고 계획을 빨리 세워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이것을 빨리 조속히 해서 우리 시가지가 면모를 좀 갖춰서, 의왕시 이렇게 잘 지어 놓고 다른 시나 다른 데에서 오면 이런 시청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는데 길에서 보면 우리 시청 하나도 안 보여요. 물론 보라고 시청을 진 것은 아닙니다. 시민을 편리하고 또 여기에서 근무하는 우리 입장들로 다 좋고 이렇게 해서 시청을 지었지만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앞에 중앙로가 없이는 면모를 갖출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속히 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좀 짜주시기 바래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래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든다면 지금 노폭을 한 6m 정도로 해서 연장을 뽑아 보니 한 3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도에서 시청 앞으로 오는 자전거를 탄 사람 또는 걸어오는 사람만을 위한 도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우선 시설을 경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네, 좀 빨리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들어가 주세요.
  이어서 학의 JC 교각아래 시민휴식공간 활용방안에 대하여 정경모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청계동 학의 JC 교각아래 시민휴식공간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도권 순환고속도로의 학의 JC 교각 아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약 15,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공간이 확보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하여 체력단련시설과 학생들 야영장 또는 놀이시설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며 관상수 등을 조림하여 인근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면 시민 건강에 많은 증진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많은 행락객들을 유치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청계산 백운호수의 휴식공간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복합적인 행락시설을 조성한다면 그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이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가 완료되는 95년말에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휴식 공간도 함께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정경모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정경모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의 JC 아래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과가 사실 산업과, 사회진흥과, 건설과, 또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 현재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진행중에 있고 내년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이고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이 교통광장 즉, 교차점 광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차점 광장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법상 도로 부속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속물이라고 하면 자동차 주차장 또 휴게시설, 방음림, 가로수, 가로등 이런 내용을 광장에서도 시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진행을 하려면 도로공사에서 매입한 부지이고 도로공사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안, 또 관리권을 이양 받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되고 또 의왕∼과천 고속화도로는 그 토지가 경기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도로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하는 시설물마다 주차장 같으면 산업과, 또 부지 활용이면 건설과, 또 휴게시설이면 사회진흥과, 이런 각과가 종합을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광장 차원에서 이것을 백운호수 주변 개발하고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지금 답변에서 관계부서와 여러 부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한국도로공사나 경기도에 사전에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없죠?
○도시과장 천덕호 아직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정경모 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본 의원도 알기로 산업과나 건설과 또 녹지과, 사회진흥과 이렇게 여러 부서가 관계가 되다보니까 서로 밀다보니까 일이 추진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러면 주무부서가 도시과가 되든지 어떤과가 되어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추진하되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그래서 어제 산업과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주차장은 산업과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 신청)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제 생각은 그러네요.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는 2차적인 얘기고 1차적으로 각 해당 부서에서 사용권을 우리가 인수하는 것이 1차적인 문제 같은데 그것이 어느 부서가 그것을 담당하느냐, 그 1차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사용권이 넘어오면 그 후에 용도에 따라서 각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아서 우선 1차적으로 추진하실 사항은 소유권을 매입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다리가 있는 한은 사용권을 인수하는 것이 1차적인 작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보충질문 하고 싶은데요.
○도시과장 천덕호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관리상 이것은 건설과가 추진을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선 의원 건설과?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용 관리권을 우리시로 인수받는 것이 1차적인 작업 같애요. 그리고 그 후에 용도에 따라서 각과별로, 파트별로 맡아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도시과장 천덕호 네, 알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1차적인 1단계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일반건축물 대장과 GB 건축물 관리대장의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박용하 의원입니다.
  일반건축물 대장과 GB 건축물대장의 일원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각종 공부 및 대장을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과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GB지역 관리대장이 있는 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일반건축물 대장은 건축법에 의해 작성하여 관리하고 GB지역 관리대장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2중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다보니까 민원처리 과정에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건물이 용도와 구조가 같은데 일반건축물 대장과 GB지역 관리대장이 각각 상이한 것은 무엇이며 어떤 대장이 효력이 더 크고 또한 민원서류 발급시 시장 밑에서 발급하는 대장이 각각 다르게 발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불신 행정만 초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불필요한 서류나 행정을 과감히 쇄신해가고 개선해 가는데 왜 대장하나 일원화하지 못하고 이원화 관리하여 각각 다르게 발급되는 행정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관계과에서는 나름대로 그 견해와 대책을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일반건축물 대장과 GB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신 박용하 의원 질문에 관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은 구 대장과 신 대장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 대장은 79년도에 건물 과세대장을 근거로 작성을 하였고 신 대장은 92년 6월 1일부터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서 신축 및 증축 등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작성하고 있으며 증명서류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은 아까도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1971년 개발제한구역 고시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목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예방을 위한 내부 행정서류로써 대외적인 증명서류로써의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증명서류도 발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반건축물 대장만이 공적 증명서류로써의 효력이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 대장과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이 각각 다른 것은 작성시점이 다르고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대장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부속건축물도 등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등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과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은 관계 규정에 의거 일원화 하기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만 구 건축물 대장이 가옥 과세대상을 근거로 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조사를 실시해서 사실과 부합되게 정정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대장은 2002년 5월 31일까지 신 대장으로 이기 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신청)
  박용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지금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지금 건축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줬는데 이런 예가 있죠?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GB가 무척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네, 그렇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래서 지금 GB내에 있는 건축물이 30년, 40년된 건물도 있는데 이것이 GB관리 대장에만 기록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에는 되어있지 않은 게 무척 많아요. 제가 거주하는 오전동 같은 경우에만 봐도 특히 오메기, 오전1통 같은 경우에만 봐도 한 5∼6집은 아직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건축한지가 언제 됐느냐, 30∼40년 이전에 다 진 건물이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예전에는 남의 터에다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흔히 얘기하는 딱지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지주들이 그 집을 내놔라,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이 사람은 건축물 대장에 이게 없으니까 어디 다른 데로 나가서 이전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게 비단 오전동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의왕시 전체에 청계동, 학의동, 왕곡동, 이런 데에도 이런 건축물이 상당히 많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물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혀, 시청에 한번도 안 들어온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몰라서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의 건축과나 도시과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그 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GB 대장에 있고 건축물 대장에 없으면 건축물 대장에 이것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좀 해줘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고 싶어도 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하면 우선 현황측량을 해야된다. 현황측량을 하려면 보통 20∼30만원 가져야 현황측량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엄연히 이 사람은 30, 40년 전에 지어있는 집은 누구고 다 아는 실정인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선의의, 20만원, 30만원을 낭비시켜서까지 그 사람에 피해를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또 그런 증거가 있어야 그것을 대장에 올려준다 이래서 옛날에 아시다시피 우리 의왕시나 우리 전국적인 이런 추세입니다. 농촌 같은 실정에는 상당히 6.25사변으로 인해서 집에 불이 타고 그래가지고 집 지을 적에 상량대에다 상량 써서 진 집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어놨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시나 관계부서에서는 그런 근거를 대야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라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그때는 벌써 집 지은 지가 30, 40년 된 것은 이것을 지역에서 주위의 통장이나 또 하긴 인후보증을 서서라도 이런 것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나 이런 차원에서 정리할 이런 생각은 없어요?
○건축과장 윤영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대장하고 일반 건축물 대장하고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누락된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저희가 등재 신청서를 접수를 받아서 지금 등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에는 등재가 되어 있지만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것을 4동을 등재를 해주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등재 신청서를 받아서 등재를 해줄 적에 객관적인 증빙서류, 그러니까 그 건물이 언제 지어졌냐 하는 것을 본인만이 알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량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합법적인 건축물이다 라고 인정이 될 수 있으면 상량보를 확인하고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그런 자료,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 그 다음에 저희가 참고자료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고시 당시에 촬영해 놓은 관측약사도, 또 그 다음에 주민 의견, 그 다음에 통장 의견 등을 수렴을 해서 가능하면 등재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주택이 아닌 것을 주택으로 해서 등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선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 측량 문제는 가능하면 저희가 불필요한 서류는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에 번지가 확실히 등재가 되어 있으면 그 번지를 인정을 해주는데 사실상 옛날 시골에 사신 분들이 집이 몇 번지냐 물어보면은 그냥 대충 번지를 대서 몇 번지입니다. 하고 해서 등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번지가 착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부득이 현황 측량도를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가능하면 등재 신청을 한 사람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사를 해서 확실한 것은 저희가 등재를 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하 의원 아직까지도 우리 시골에서 계시는 분들은 그런 증빙서류 절차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해서 특히, 또 요새 뭐 한 달에 한번씩 하는 우리가 각 지역에서 많이 통장님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통장님들한테라도 이런 것은 이러 저러한 서류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홍보를 많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갖다 쥐어져도 모른다는 말이 있죠. 전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피해를 당했을 적에는 혼자 발만 동동 구르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이 정리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고수복 의원 보충질문 신청)
  고수복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일반 건축물대장과 GB 건축물 대장이 달라서 일원화가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GB 건축물 대장에 아직 안 올라 있는 것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에 등재가 안된 것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고수복 의원 그러니까 지금 없을 거라고만 말씀하셨지 실제로 파악하신 일은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글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수복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축물 대장에는 없고 GB대장에는 있는데 이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 번지로 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이 굉장한 불평을 했고 또 애로가 있어서 해결은 결국은 아마 못 했을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차제에 지금 보면은 우리시에는 없습니다만 민원기동봉사반이라고 조그마한 소형 봉고차가 다니면서 주민 민원행정을 동네에 가서 애로사항 같은 것을 접수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애요.
  어느 시에서 그래서 건축물대장 뿐만 아니라 여느 주민들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 이전 것을 세세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아직 등재가 안 된 것은 등재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런 것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했다면 이 기회에 이런 것을 앞으로는 다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물대장이나 일반 건축물대장이 이원화가 되더라도 일원화를 시킬 수 없다면 이원화를 하더라도 시민들은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신규 등재는 사실상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고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만 등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수복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라도 이것을 해 놓으면 나중에 그 건축물대장 때문에 논란이 되고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는  저희가 사실 조사를 실시해서 등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수복 의원 그런데 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단 말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 이것을 떼어보면 달라서 그때서야 당황해서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좀 시민봉사 차원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그래서 저희가 2002년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차원도 감안을 해가지고 신규 대장으로 해서 등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수복 의원 속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네.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 신청)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아까 구 대장, 신 대장을 말씀 해주셨는데 그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지금까지 그러니까 92년 6월 1일 이전에는 사실상 건축물 대장에 대한 특별한 양식이 통일된 양식이 없었습니다. 각기 시군마다 편리하게 작성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김명선 의원 92년 이전요?
○건축과장 윤영화 92년 6월 1일 이전요. 그런데 92년 6월 1일부터 건축물 대장의 등재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서 통일된 전국적으로통일된 양식이,
김명선 의원 그게 신 대장이고?
○건축과장 윤영화 네.
김명선 의원 구 대장도 그럼 신 대장과 같이 법적 권한이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현재는 같이,
김명선 의원 같이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윤영화 네,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김명선 의원 구 대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 과세대장을 근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장 윤영화 네, 그것은 79년도에 과세대장을 근거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런데 이 과세대장은 가옥대장하고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이 과세대장은 과세를 하기 위한 사실상의 평수를 측정해서 부과하는데 근거가 되는 것이 과세대장이죠?
○건축과장 윤영화 그러니까 79년도에 작성 당시에는 건축물대장이라는 그런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가옥 과세대장, 건물 과세대장, 그런 식으로 해서 발급을 했는데 79년도에 내부지침, 재무부에서 지침으로 해가지고 건축물대장이라고 그때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양식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92년도에 규정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구 대장이나 신 대장이나 효력은 같다?
○건축과장 윤영화 현재는 같이 이용, 2002년 5월 31일까지는 같이,
김명선 의원 같애요?
○건축과장 윤영화 네,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모락산 등산로 및 시설물 관리 개선에 대하여 질문신청 하신 정경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모락산 등산로 및 시설물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 6월에 착공하여 12월초에 완공한 산책로에 각종 편익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 및 정서·체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삼림욕장을 하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등산로 주변 자연 경관도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익시설인 벤치가 칠을 하지 않아서 부식이 많이 되었으며 1호봉에서 2호봉사이 명상의 숲이나 계원 예술전문하교 위 만남의 광장에 이정표가 파손 또는 분실이 되어 있고 통나무 계단이 해빙기에 50여개가 파손되어 본 의원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나이 드신 어른께서 내리막길에 미끄러져 심하게 다친 예가 있는데 관계과장께서는 언제까지 보완조치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호봉 정상에 운동기구로 역기 하나와 윗몸 일으키기 2개가 있는데 여자분들이나 발이 작은 사람은 발걸이가 높아서 사용을 모하고 있습니다. 또 등산 이용객에 비해서 시설이 많이 부족한데 앞으로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정경모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민병철  녹지과장 민병철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락산 등산로 및 시설물 관리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락산에는 현재 11㎞의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8종에 31개, 편익시설이 5종에 186개, 각종 안내판이 6종에 5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시설물 중 파손된 방향표시판은 8개를 현재 교체하고자 제작업체에게 발주하여 지금 제작중입니다. 납품 즉시 교체토록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의 파손된 계단은 지난 7월 6일날 보수 작업을 착수해 가지고 3일간에 걸쳐서 파손 계단 115개에 대한 것을 보수 및 교체를 기 완료했습니다. 전주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색을 요하는 벤치 등 편익시설물은 장마가 끝난 후 8월중 시설물의 습기 등이 제거되어 가지고 도색을 하여도 지장이 없도록 건조된 후에 도색을 실시하여 가지고 시설물 보호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등산객을 위한 시설물 확충에 대한 것은 기존 시설물에 대한 이용실태 및 현지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 관찰해서 시설 확충 또는 신규 시설의 필요성이 있는 개설에 대한 것은 예산을 반영 추가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지금 과장께서는 통나무 계단은 완전 조치를 취했다고 그랬죠?
○녹지과장 민병철  네.
정경모 의원 지금 과장께서는 통나무 계단은 완전 조치를 취했다고 그랬죠?
○녹지과장 민병철  네.
정경모 의원 6일부터 3일간 그러면 이것을 본 의원이 시정을 해달라고 5월초부터 계속 촉구를 했는데 지금 와서 시정 질문을 한다고 해가지고 시정을 한다는 이 자체가 잘못 되었고 왜냐하면 이게 시정이 언제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해빙기가 끝나면 왜냐하면 해빙기 동안은 말목을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빙기가 끝나면 4, 5월달에는 그게 시행이 되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칠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지금 이게 칠도 장마가 끝나야 어차피 되겠습니다만 이게 꼭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월이나 5월달에 해빙기가 되면 그때 그때 바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자꾸 촉구를 해야만 되지 절대 와서 확인을 안 합니다. 먼저 사전에,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좋습니다. 가서 등산 한 번 할겸 해서 직원들하고 계속 확인을 좀 하세요.
○녹지과장 민병철 적기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 신청)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은 아니고요, 파손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고려병원 뒷산에 보시면 정상에 운동틀이 있는데 거기 운동틀 하나가 완전히 부서진 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좀 보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민병철 네, 확인해 보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녹지과장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 및 배수공사 지연사유에 대하여 위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하절기 수돗물 공급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가 89년 승격할 당시 정수장이 없어서 안양정수장을 공동사용 했습니다. 그 후 89년부터 92년까지 급수량의 부족으로 매년 여름철이면 급수 비상이 걸려 가지고 우리시 공무원들이 급수차로 식수 공급에 많이 고생들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식수 사정을 감안해서 해결하고자 우리 의왕시에서는 청계정수장을 준공해서 93년부터 우리시가 단독 정수장으로 물을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수장의 1일 공급량이 현재 1일 38,0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왕시 인구 15만 기준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으로 대비한 것입니다. 현재 의왕시 인구가 10만이지만 그렇다면 5만이라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정수장이올시다. 우리 시민들은 93년부터는 작년부터는 충분한 급수를 기대하고 있었고 시 당국에서도 93년 이후에는 물 걱정하지 마시오 하고 홍보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거주하는 내손 2동의 경우 청계정수장과의 거리가 불과 1㎞밖에 안되고 내손동에 50m 거리에 급수장이 있습니다. 배수지가 있는데도 이 물들이 충분히 가정에 공급이 안돼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노후관 교체, 지금 140㎜에서 200㎜로 교체하고 있는 사항이 시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체된 지역이라도 가정으로 따 들어가는 관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서는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양이, 관이 적어서 물이 공급이 안 되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비해서 2가지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직 완료하지 못한 노후관 교체가 언제 교체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노후관 교체는 이미 지금 물의 성수기, 오늘 방송에 서울에 물의 공급이 지금 92% 가동을 했다. 이렇게 엄청난 물이 이렇게 필요한데 우리 굉장히 물이 필요할 때인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공사가 왜 못합니까? 일찍해서 물이 많이 쓰일 때를 대비를 해주는 것이 시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늦어졌느냐, 언제 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메인관으로부터 가정에 들어가는 관은 개인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과에 어떠한 창구를 만들어서 공사 알선, 또 기술적인 이런 조언을 해서 적절한 관 교체를 개인 개인에게 유도해 줌으로써 이것이 문제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러한 사항을 할 용의가 있는지 개인 가정에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모자란다, 가압장치가 문제가 있다, 물의 양이 충분하다더니 거짓말 아니냐, 전부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를 빨리 조언을 해주시고 시정을 함으로써 충분한 우리 정수장의 물을 시민들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위득우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길송 수도과장 임길송입니다.
  방금 위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 왜 사업 시기가 늦어지고 있느냐 또 사업은 언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노후관 개량 및 배수관로 공사에 반영된 사업비는 총 8건에 8.3㎞의 예산액은 7억 5,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노후관 개량 사업비는 2건으로 3.3㎞에 2억 3,000만원이고 일반 배수로 관로 포설 공사비는 6건에 5㎞에 5억 2,8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8건 중에서 이 3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3건이 지금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언급하신 내손동 노후관 관로공사는 지난 7월 4일날 저희들이 입찰을 실시해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현일건설이 업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착수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시기가 지연된 사유는 저희들이 94년 3월 18일날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바로 이 지점이 어떠냐 하면 가스관과 통신관로 이것이 같이 병행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삼천리도시가스나 통신공사 측에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지 않았고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하반기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하반기에 이 공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손동 국방부주택 주변 급수상태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점검도 해보았는데 수압이 1.5㎏/㎥에서 2.5㎏/㎥의 수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양호한 수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당초에 거기에 1세대나 2세대가 살던 집에다가 지금은 대개 5세대, 6세대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인입되어 있는 관로들이 어떠냐 하면 13㎜관으로 인입되어 있습니다. 13㎜관은 1세대만이 쓸 수 있는 물의 양입니다. 1세대가 넘고 4세대 정도가 같이 산다면 20㎜관이 사용되어야 하고 4세대가 넘으면 25m의 관이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하면 13㎜로 해서 6세대가 살기 때문에 3층이나 2층에 있는 사람이 목욕을 하면서 몸에다 비누칠을 했는데 수도꼭지를 트니까 물이 안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성질 나니까 저희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전 문제가 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이 내손동 노후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7월 19일날 15시에 관계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홍보 문안을 지금 작성해 가지고 홍보 문안을 각 집마다 배포해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세대수가 약 327개의 수도권이 해당되기 때문에 집집마다 저희들이 홍보물을 전달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세대마다 필요한 수량, 지금 13㎜로 되어 있는 것을 20㎜로 교체토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지금 4세대 이상 살면 물탱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하지 않고 지금 쓰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물이 나오고 있는 양은 약 28,000톤에서 30,000톤 정도의 물이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들에게는 수자원공사에 이번 하반기부터는 32,000톤을 요구했습니다. 지금도 2,000톤의 물이 남아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이 다 됐는데 이제와 가지고 13㎜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나 25㎜관으로 교체해 달라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3년간은 다시 공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차간에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지금 포장공사를 해 버렸기 때문에 3년간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홍보, 3백 몇 십 세대까지 파악을 한 것은 참 잘 하셨는데 이 문제는 3년 동안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 주민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아주 철저히 홍보를 해가지고 이번에 관을 다 교체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교체하지 않고는 이 다음에 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시오. 할 정도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이것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것을 좀 유의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홍보, 아까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것을 내가 물어보니까 그저 압력이 약하네, 무슨 양이 모자라네, 물이 남아 돌아가잖아요. 이런 형편이니까 이번 7월 19일날 홍보할 때 완전히 다짐을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부탁합니다.
○수도과장 임길송 네, 꼭 실시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의장 김강호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지금 외부의 관로공사가 교체하는 게 50㎜에서 100㎜죠? 50㎜에서 100㎜로 교체가 되는 거죠?
○수도과장 임길송 150㎜에서 100㎜입니다.
정경모 의원 아, 150㎜에서 100㎜? 그러면 가정집은 말이죠 계량기가 있습니다. 각자 계량기에서 내부를 타고 들어가서 옥상 물탱크로 올라가는 집이 있고, 아니면 바로 직선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내부 공사를 원할 경우 주민이 그것을 어떻게 다 처리합니까? 해줄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길송 그것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정경모 의원 그것은 안되죠? 그럼 계량기까지 밖에 안되죠?
○수도과장 임길송  네.
정경모 의원 그러면 계량기까지 밖에 안 되는데 계량기에서 내부관이 13㎜인데 그럼 마찬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녹슬어 가지고 스케일이 끼어 가지고 반 밖에 작용을 못하는데 그럼 내부를 교체를 다해줘야만 이것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내부가 좁은데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안되죠.
○수도과장 임길송 그래서 지금 정식이 아닙니다. 지금 편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도 미터까지 공사 확장을 해드리고 세대주께서 옥상으로 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로 물을 올려서 내리는 방안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집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관을 봐주는 일은 저희 수도과에서 관여할 업무가 아닙니다.
정경모 의원 그것은 말이죠, 밑에 저수 탱크를 만들고 옥상에다가 물탱크 시설을 해야 그럼 저수 탱크가 있으니까 품어 올리는데 그럼 그 시설을 하려면 꽤 많이 들어가요.
○수도과장 임길송 지금 저희들이 밑에 저수조를 만들고 옥상에도 물탱크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지하 저수조는 필요 없고 옥상에다 물탱크를 설치하면 지금 저희 수압으로 해서는 능히 다 올라갑니다.
위득우 의원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얘기를 좀 주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계량기까지만 하고 우리 다 했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소위 의사가 되는 겁니다 가정의. 수도과에서는 당신 집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빨리 이런 식으로 갈아주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충분한 물을 쓸 수 있습니다 하도록 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계량기까지만 해놓고 난 모르겠소 우리 여기까지만 했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유도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까?
○수도과장 임길송  네.
  (고수복 의원 보충질문 신청)
○의장 김강호 고수복 의원 질문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지금 밑의 계량기까지 수도가 제대로 완벽하게 되고 건물에 올라가는 것은 이제 못하신다고 말씀 하셨죠?
○수도과장 임길송  네.
고수복 의원 네, 사실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건축 준공검사 할 적에 그것을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세대수보다 세대수에 의해서 거기 건축설계에 의해서 건물을 질 것 아닙니까? 질 적에 큰 파이프를 써야 할 데를 적은 파이프로 묻고 건축을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안겠습니까? 그런 것은 물론 수도과장님이 답변을 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병행해서 담당부서에서 준공검사 하기 전에 철저히 그런 것을 감독하셔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물론 수도과 일은 아니지만 병행해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수도과장 임길송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시설해 온 일반 아연도강관은 수명이 약 5년에서 1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 나라의 제품이 나쁘다하는 것보다는 관 안이 매끄러워야 되는데 저희들 기술이 좀 떨어져 가지고 관 안이 좀 평탄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이 들어가면 염소기가 있기 때문에 염소는 바로 양잿물을 가스화 시켜 놓은 것이 염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을 부식시키고, 스케일 같이 기어 나옵니다. 이게 녹이 자꾸 기어 나와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주로 쓰고 있는 스텐관이나 동관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하시는 분들도 돈이 조금 더, 너무 단가를 자꾸 내리려하지 말고 좀 줄 돈은 주면서 관을 스텐관이나 동관으로 써 집 배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도 저희들이 보면 안타까운 것이 지금 건축현장에 가보면 지금도 백관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저희들이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권장 사항은 되지만 직접 명령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수복 의원 20㎜, 25㎜ 관을 사용해야 된다.
○수도과장 임길송 네, 그렇습니다.
고수복 의원 그래야 되는데 사실 20㎜나 25㎜, 세대수에 따라서 관 굵기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임길송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글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돗물이 안 올라가서 결국은 수도과에 전화가 온다 그 말씀 아닙니까?
○수도과장 임길송  네, 그렇습니다.
고수복 의원 그렇게 되면 담당부서하고 병행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임길송  네.
○의장 김강호 수도과장 들어가 주세요.
  이어서 하절기 양질의 수돗물 공급대책 외 1건에 관하여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김명선입니다. 오랜 가뭄에 이어서 장마가 시작되더니 이젠 장마도 끝이 났습니다. 이처럼 계절과는 수돗물의 양과 질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뭄에는 원수가 감소되고 수질이 악화 요인이 되며 또 장마에는 물론 원수는 증가합니다만은 구정물이나 쓰레기등 부양물에 의해서 원수의 질이 악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절기에 각종 벌레들이 서식하기가 알맞는 계절이며 또 수인성 질환이 극성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그런 차제에 특히 우리시에는 간이 상수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이 상수도의 관리가 중요시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계절적 이유로 인한 가뭄과 장마시에 우리시의 수돗물 공급대책은 이상이 없는지 또 우리시의 간이상수도 관리 현황과 관리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절기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긴 장마로 인해서 전염병이 많이 번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금년 하절기의 전염병 예방대책과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그리고 또 예방 접종 대상 및 실적과 전염병 발생원인 실태 및 조사 상황, 그리고 최근 주민 여론에 의하면 모기가 많다고 여론이 비등해지는데 소독약 살포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먼저 김명선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양질의 수돗물 대책건에 관하여 수도과장 먼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손창선 상수도사업소장 손창선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양질의 수돗물 공급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가뭄시의 급수대책과 둘째, 장마시의 수질문제, 세 번째는 장마철에 우려되는 수인성 질환에 대한 대책, 네 번째는 간이 상수도 관리문제,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해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가뭄시 수질관리와 풍족한 물 공급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공급받고 있는 팔당 4단계 원수는 팔당댐 상류에서 원수를 취수하므로 평균 수질이 2급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수량이 모자라거나 수질이 나빠질 요인이 발생되면 한강 상류 수계의 충주댐이나 양평, 춘천, 화천댐 등의 수량을 방류하여 일정양의 수질을 유지하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상류댐의 수원이 전부 고갈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전국적인 문제이므로 국가적으로 대치할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중공이나 소련에 가서라도 물을 수입해 와야 된다는 이론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장마철의 수질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특히 7월 내지 8월의 장마철에는 부유물이라든가 또는 탁도가 높아서 수질에 원수가, 나쁜 원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상수도 생산시설은 완벽하게 컴퓨터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물이 들어와도 충분히 카바할 수 있도록 자동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장마철에는 20∼30%의 약 양을 더 투입하기 때문에 수질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그 수질을 감시하기 위해서 7월과 8월, 2달 동안에는 24시간 수질관리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 달에 한번씩 원수의 16개 항목과 정수 37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는데 장마철에는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문제는 조금도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안심하고 잡숴도 전혀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수인성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인성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독약을 보통 때의 20∼30%를 더 투입합니다. 그래서 잔류 염소가 수도꼭지에서 0.2∼0.4ppm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주일에 한번씩 6개 가구에 직접 가서 물을 떠다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도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뿐 아니라 우리시에서는 매 분기마다 상수도사업소와 관련되어서 근무하는 요원들은 전부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간이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과장이 나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우리 2급수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죠?
○상수도사업소장 손창선 원수가 2급수입니다.
김명선 의원 원수가 1급수도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손창선 우리나라에는 아직 1급수가 아주 급히 드뭅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있습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손창선 제천 같은데 아주 지역적으로 조그만 한 골짜기 물을 사용하는 데만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네, 우리시의 여건으로 봐서 1급수 공급받기는 지금 단계로 봐서는 어려운 상태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손창선 어렵습니다.
김명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생활의 안정이 되니까 건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비등해지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론 지금도 수치상으로 볼 때는 수돗물이 안전하다고는 합니다만 사람이 느낌,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직도 불신을 하기 때문에 약수를 많이 떠다 먹거든요. 좀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정말 피부로 감정으로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손창선 그것은 우리시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95년부터는 지금 37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7개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을 지금 보사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늘리게 되면 시험 시설을 더 확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 맞추도록 내년부터 97년까지는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리고 우리시의 수질의 수치하고 전국의 수치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시의 수질의 수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손창선 전국은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인근인 안양시나 군포시 그 다음에 광명 서울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이 5개시를 전체 비교해 봤을 때 우리시를 따라 오는 데는 없습니다.
김명선 의원 아니, 수치상으로?
○상수도사업소장 손창선 네,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김명선 의원 좀 폭 넓게 생각하면 WHO 하고 수치, 그런 것도 좀 비교해 보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손창선 우리가 항목별로 기준치가 있는데 우리는 기준치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수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7개 항목을 검사해 보면 어느 것도 타 시에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러면 마음놓고 먹어도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손창선 네, 됩니다.
김명선 의원 네, 믿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의장 김강호 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아주 답변이 확실하신 데 자신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 사항에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 지금 37개 항목에서 50개 항목을 100개 항목을 검사를 한다고 그래도 지금 현재 가정에 공급되는 가정에서 집수정이 있고 위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몽을 안 해서 청소를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먹지. 그것을 계몽을 해야 되요. 1년에 한번이고, 두 번이고 그것을 청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손창선 네, 그것은 집단가구, 즉 다시 말해서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물탱크 청소를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일반 집 가정에는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을 우리 수도과에서 한 달에 한번씩 권장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씩은 청소를 해야 된다고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참고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의 수질의 수치하고 전국의 최고 수치하고 어느 정도 차이 지는가 수치상의 차이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또 세계보건기구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 한번 참고로 해 보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손창선 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없으시죠? 상수도사업소장은 계속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김명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길송 수도과장 임길송입니다.
  방금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간이급수시설은 5개소가 있으며 간이급수 시설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소독 실시 여부 및 주변 환경정비에 중점을 두고, 매월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 분기마다 1회씩 수질검사 및 관리자 보균 검사를 보건소에 의뢰하여 1/4분기의 검사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리고 2/4분기에는 지금 현재 검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5개소 중 금천마을인 경우 지하수 고갈로 인하여 92년도에 상수도관로를 매설하여 상수도 사용을 적극 홍보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일동 양지상마을과 청계동 한지골마을의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이 지하수 고갈로 생활용수가 지금 부족한 형편이나 이 수도관로공사가 올 10월까지 해서 저희가 공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개 마을에는 올 10월까지는 상수도관로가 매설될 예정입니다. 청계동 상청계 및 원터마을인 경우에는 현재 수질이 양호하고 수량도 지금 생활용수에 지장이 없으므로 현재의 수질이 그대로 양호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매 분기마다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였으나 지난 12일날 제가 여기 답변대에서 매 1월마다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라는 의원님의 촉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매 1개월마다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시 지역은 수도권에 위치한 특수한 지리적 여건에 의하여 주변환경오염으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오수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환경보호과와 협조하여 지도 단속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문제가 발생시에는 통장으로 구성된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맑고 풍족한 물을 사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상수도 미 급수 지역에 대해서는 급수 지역을 확대하여 수돗물이 골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명선 의원 간이상수도는 조례안 질의시에 들어본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박용하 의원 질문 신청)
박용하 의원 지금 수도과장께서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흔히 약수터라고 그러지요? 우리 의왕시에서도 여러 군데에 가서 물들을 생수를 떠다 잡수시는데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는 수도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수도과장 임길송 네.
박용하 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물은 어디,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해요?
○수도과장 임길송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박용하 의원 아, 그래요? 그런데 사회진흥과는 어디까지나 체육 건강에 대한 이런 거의 측면에 있고
○수도과장 임길송 아, 죄송합니다. 사회과에서 합니다.
박용하 의원 아, 사회과에서 해요? 그럼 나중에 사회과에다가 문의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수도과장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하절기 전염병 예방 대책 건에 관하여 관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전염병 예방대책과 추진실적, 예방접종 현황, 전염병 발생원인과 실태 및 조치사항, 소독약 살포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하절기 전염병 예방대책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및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40명을 위촉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가능 질병을 사전에 홍보하기 위한 질병예고제를 실시하고 전염병 환자 발생에 대하여 환자 격리 시설을 관내 병·의원에 30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예방접종은 40,580명을 실시하였으며, 환자조기 발견을 위하여 취약지역 및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보균검사를 2,6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소독은 관내 취약지역 58개소와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 현재까지 127회를 실시하였으며 시민보건의식을 고취시키고 질병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활동을 유선방송과 반회보에 21회, 홍보물 제작 배부를 3,000매, 각종 보건교육을 10회에 걸쳐 11,5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방접종 계획은 취약 계층시민 48,120명을 대상으로 6월말 현재 40,580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중 계절적인 시기를 요하는 일본뇌염 및 장티프스 예방접종은 122%에 해당하는 28,380명을 적기에 접종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발생원인과 실태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인성 전염병 발생은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발생원인이 주로 만성보균자로 인한 식품 및 급수의 오염으로 발생하며, 비위생적인 환경과 개인위생 소홀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발생실태 및 조치로 금년도에는 장티프스 환자가 2명 발생되었으나 모두 외부지역에서 발병되어 들어왔으며 철저한 격리치료와 방역으로 확산을 예방하였으며 기 방역자 및 접촉자들을 관리 카드를 작성, 방역 및 보균검사를 2년간 특별관리 할 계획으로 전염병 전파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독약 살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 소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중점 방역소독 기간을 4월에서 9월까지 보건소 및 동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 확보는 재해대비 비축용을 포함 살충제 459ℓ, 살균제 1,300ℓ, 우물 소독약 148㎘을 확보하고 있으며 4월에서 6월까지 취약지 58개소를 선정하여 분무소독 77회, 연막소독 50회를 기 실시하였으며 7월서부터 9월말까지는 취약지역 58개소와 일반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연막 및 분무소독을 주 2회씩 순회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염병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명선 의원 취약 지역이 58개소라고 말씀하셨죠? 유사시 약품이나 장비도 충분히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네, 충분히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예방접종을 40,582명 그리고 방역소독이 127회 6월말까지요? 지난번 부시장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때는 예방접종이 30,47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방역소독은 114번으로 되어 있구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모기가 많다고 그러는데 왜 그럽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모기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모기 밀도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현재 모기밀도는 전년과 별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기가 당해에 좀 많이 발생되고, 적게 발생되는 데는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방제라든가 병충해 방제 같은 것을 강하게 많이 하는 해에는 모기가 좀 적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확대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에 따라서 많이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의 모기밀도 조사로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시 관내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그거 다시 한번 좀,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건소장 김태수 6월 말일까지 저희 관내에 136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시켰습니다. 에이즈 및 각종 검사를 했는데 현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상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김명선 의원 136명 밖에 안됩니까? 우리시에?
○보건소장 김태수 각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각 기업체마다 방문해서 파악해 가지고 조사한 사항입니다.
김명선 의원 빠지지 않고 100% 다 체크가 된 겁니까? 이거 빠지면 안 될텐데요. 외국 사람들은 특히.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는 누락된 인원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기업주가 협조를 안하고 당시에 방문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가 없을 때에는 사실 그게 좀 처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리고 에이즈관리 58명 지난번에 보고 받았는 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선 의원 우리 관내에 에이즈에 관련된 그런 환자들이 혹시 있는지?
○보건소장 김태수 에이즈에 관련된 환자가 아니구요. 금년도에 저희가 지난번엔 에이즈 검사 인원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 저희가 에이즈 검사를 외국인 및 수용자 또 관내 검진 대상자를 포함해서 1,600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해서 이 중에서 2명이 양성환자로 나왔는데 다행히 저희 관내 사람이 아니고 관외 사람이기 때문에 관외 거주 이전을 시켰습니다.
김명선 의원 어쨌든 보건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안심해도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태수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믿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주세요. 이상으로 계획된 시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에 관련하여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경렬 의원 추가질문 신청)
  네, 고경렬 의원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고경렬 의원입니다.
  이틀간 각 분야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하고 과장들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모든 시정 업무가 물론 각 실과소에서도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지만 동에서도 현장행정을 잘 해주셔야만이 전체 시 행정이 원만하게 추진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각 동장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6개 동장을 대표해서 부곡동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곡동은 우리 의왕시 관내를 통과하는 역이 있고 부곡남부화물기지가 있는 동으로서 우리 시를 대표하는 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나가다 보면 역전 주변과 화물기지 주변 도로변에 대형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주차한 것을 봤습니다.
  시 본청 산업과만 의지하지 말고 동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동에서 추진한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실적은 얼마나 되며 향후 단속 방향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부곡동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부곡동장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장 김강호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부곡동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동장 단창욱 부곡동장 단창욱입니다.
  고경렬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곡컨테이너 앞에서 부곡역 앞까지의 대형차량의 단속의 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동사무소에서는 단속권한이 없고 또한 실적도 그래서 없는 겁니다. 단속권한은 산업과에서 가지고 있고 다만 부곡동에서 매일 같이 하루에 두 번씩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시간은 10시부터 12시까지 계속 제가 직접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한번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과에서 하루에 두번씩 오전과 오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전과 같이 주차하는 게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요일날도 생활개혁 단속반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고경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저도 참 문제가 있다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더 주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경렬 의원 동장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본 의원이 볼 적에는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부곡 역전 주변하고 컨테이너 대형 차량들이 즐비하게, 또 어떤 때는 거기서 검문을 한다고 까지 가는 차량을 막을 정도로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동장님 애 많이 쓰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계도를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곡동장 단창욱 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네, 들어가 주세요. 2일간에 걸쳐 의원님들께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진지하게 질문해 주시고 관계과장께서도 충실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각 동장님들께서도 고경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동 자체에서도 주정차 단속 및 노점상단속을 수시로 하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시정 질문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관계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행정정보공개조례의건
  3.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의왕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의왕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행정정보공개조례의건, 제3항 의왕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제4항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 제5항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제6항 의왕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제7항 의왕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지난 7월 8일과 7월 12일 의왕시행정정보공개조례의건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7월 12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행정정보공개조례의건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제정조례 1건과 개정조례 5건에 대해서 의결을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 8항 의왕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제안의원을 대표하여 정경모 의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대통령령 14317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의안을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의원이 본회의 참석시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행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의원의 국내·외 여비를 공무원 여비의 인상률대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정경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과 같이 94년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 일비 및 여비를 조정하는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8. 의왕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정경모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 93년도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3년도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고경렬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고경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6조 근거에 의한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본 건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시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3인을 선임하여 위원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3년도 의왕시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4년 6월 2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박성환씨가 추천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93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경균 의원 발언 신청)
  신경균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방금 고경렬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93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위원님들과 의원 주례간담회시 협의한 대로 의원중에서는 위득우 의원과 박용하 의원으로 하고 시에서 추천한 박성환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 선임하였으면 합니다.
○의장 김강호 또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신경균 의원님이 동의하신 93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득우 의원, 박용하 의원으로 하고 시에서 추천한 박성환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93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득우 의원, 박용하 의원,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박성환씨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용하 의원, 고경렬 의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용하 의원과 고경렬 의원으로 지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중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용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내손동 윤근한 통장님을 비롯하여 시민 여러분과 대학생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8분 폐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성 용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과장   정 하 곤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손 창 선      고 천  동 장   정 우 석
  부 곡  동 장   단 창 욱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이 용 길      내손 2 동 장   백 성 실
  청 계  동 장   양 영 석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박 용 하
  의       원    고 경 렬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