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7월8일(금) 10시00분∼10시2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의왕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의왕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의왕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의왕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다룰 안건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를 상정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개정조례 5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하여 조례를 심의한 후 7월 12일 질의토론후 7월 14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의왕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의왕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제2항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 제3항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제4항 의왕시 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제5항 의왕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안설명은 상정된 안건 순서에 의거 관계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통령령 제13,981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왕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변경코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9조의 회계공무원의 관직중 명칭과 회계공무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명령기관은 기금특별회계 운용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분임운용관을 삭제하며 출납기관은 분임지출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고 회계공무원 조정은 기금운용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기금 출납원을 예산계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기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4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262호로 공무원복무 조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현재 우리시에 직접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재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조항 중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26조 중 소속 자치단체장에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10조중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 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 공관장에게 파견 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22조중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즉 시험 당일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조례 제23조 특별휴가 조항의 별표3에 형제 자매 결혼시, 형제 자매 또는 백숙 부모 사망시 및 형제 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앞으로는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의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가 기간을 활용한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공무원 휴가제도중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회계과장 이경배입니다.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공유재산관리조례가 61개조로 되어있습니다. 이중 6개조가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U·R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을 하고, 공유재산매각시 분납이 가능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을 하며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  하는 등 공유지대부 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체계를 원칙적으로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정비코자하는 사항으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상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공유임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조례 제23조 본 조항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 시행령 제62종 제1항을 준용을 하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 기간동안에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로 규정을 하며,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1/3수준으로 인하함과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의 납기의 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연15%로 인하를 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체요율도 연15%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먼저 말씀드린 6개조의 개정조례에 대한 조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공유재산의 심의회의 심의사항에 있어서는 조문 내용이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7조 2항의 시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사항중 2호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중"에서 "매각"을 "사용허가"로 변경하고 조례 제11조 3항의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재산으로써 제2호에 "시가 3백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 조문 중에서 "3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13조는 내용허가 기준입니다만은 이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으로 조문이 되어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 "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다"이런 제2항의 조문을 삭제하고 제13조는 종전의 1항에 조문이었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개월전에 3년 이내로 기간을 정해서 갱신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제13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시에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해서 분할 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추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22조의 1호를 "제39조의 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로 조문을 변경을 하고, 추가로 제4호에 신설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호의 신설은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시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까지 연장하는 경우도 분할납부로 하고 제6호의 신설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서는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분할 납부로 하는 제4호 내지 6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호의 신설 내용을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도시재개발 사업법 제4조는 도시재개발 구역의 지정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거해서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안에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유건물이 접하고 있을 때 이의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사업시행 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대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체계 정비로서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1/3수준으로 인하, 공유임야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1항 조문내용중 "새마을 사업에"를 "취락개선 사업에"로 변경을 하며 동조례 제2항의 농지소득금액의 150/1000을 50/1000으로 또는 25/1000를 8/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동조례 제5항은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본 조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에 있어서는 개정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율을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개정안으로는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연체요율은 연15%로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기 배부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배부해드린 신·구 대조표를 대비해서 참고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도시과장 천덕호입니다.
  의왕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8조 녹지 관리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이 대통령령 14,029호로 폐지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도시공원법 시행령 8조는 녹지의 관리로써 중요시설의 지하설치 가능한 내용과 지상도로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했는데 그 지상도로 설치기준을 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서 우리시 조례 제8조로 1호에서 6호까지 기준을 정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조를 근거법이 폐지 됐기 때문에 따라서 본조례 8조도 폐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수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길송 수도과장 임길송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강호 의장님과 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의왕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위생법에 관리하던 간이급수시설이 공중위생법 및 수도법 개정으로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코자하며 그동안 사회과에서 관리하던 간이급수시설이 의왕시 실과규칙 개정으로 94년 6월 28일 수도과로 업무 이관이 되어 급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급수업무의 일원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1조 목적중에 "공중위생법 제31조의"를 수도법 개정으로 "수도법 제32조의"로 개정하고 제2조 정의란중에 제1호중 "음용수 수질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우물"을 삭제토록 하는 내용으로 음용수 수질에 관한 규칙 제2조 3항의 규정은 보사부령 제871호 91년 7월4일 삭제됨에 따라 금번 조례 개정시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간이급수 시설은 주민의 보건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인 만큼 상수도시설과 동일하게 관리하여 맑고 깨끗한 음용수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모법이 개정되어 불합리한 관련 사항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상정되는 의왕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께서는 휴회기간동안 전원 등원하셔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2일 14시에 개의되어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성 용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계장   우 하 룡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과장   정 하 곤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손 창 선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박 용 하
  의       원    고 경 렬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