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7월14일(목) 14시11분∼17시42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4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사봉 3타 】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질문신청하신 사항은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세입의 추진계획과 기 질문되었던 사항중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항,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문 신청이 되겠습니다. 질문신청하신 건수는 정경모 의원께서 질문신청하신 청계산 백운호수 개발사업 조속추진을 위한 질문 등 총 26건이 신청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총 질문신청 26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직제순으로 질문되겠으며 의원님 질문은 일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1건의 질문에 대하여 의원님 질문이 있으신 후 관계과장의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의 핵심이 정확히 전달 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고 관계과장께서는 의문사항이 없도록 충분하고 확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청계산 백운호수 개발사업 조속추진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신 정경모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계산 백운호수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는데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선거 당시 공약사업으로 청계산 백운호수 주변 개발을 약속하여 우리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97년까지 102억원을 투자하여 유원지로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하겠다고 보도받은 바 있으며 본 의원이 93년도 6월 16일 임시회의 때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 답변이 없는데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이나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호수 주변도로에 간이 매점과 벤치 및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인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계산 백운호수 주변 시민 휴식공간 조성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중 청계산 백운호수 주변 개발에 대하여 93년 10월 13일 총 사업비 102억원을 투자하여 편의 시설물을 정비 확충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후 금년 1월 17일 대통령 공약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월 6일 95년도 소요 사업비중 국도비 38억원을 지원 요청한 바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진일정표를 수립하였고 지난 6월 15일 관계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6월 16일부터 3일간은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대구직할시의 대구공원과 전북 김제군의 김제개발공사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사하였으며 지난 7월 2일 백운호수 주변 개발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현재 회계 부서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특성 있는 지역개발 방향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본 사업비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겠으며 우선 97년까지 주민편익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대통령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2004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이 나와야지 구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앉은 자리에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용역계획서가, 업자선정이 7월 20일날 입찰이 되면은 7월말일까지는 업자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30일간의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12월 10일까지는 납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납품이 되고 난 다음에 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이 우선 안이 나오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와 의원님들의 심의, 또 관계 시민의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신경균 의원 나오셔서 부곡I.C.D 설치 운영에 따른 종합기획단 편성운영 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I.C.D설치 운영에 따른 종합기획단 편성 운영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 관내 부곡지역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남부화물기지로 인해 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도로교통, 환경, 쓰레기 문제 등 저해요인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려하여 의회에서는 지난 91년도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15일간 고수복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도청남부화물기지 토지이용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면서 화물기지내 토지이용 실태조사 및 향후 이용방안 모색, 위법 부당사항의 적발조치 및 이용실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등 활발한 조사활동을 통해서 당시 문제점으로는 I.C.D 확장계획과 관련한 도시계획입안, 기지내 불법행위 발생, 각종 공해유발 행위상존, 화물운송차량으로 인한 도로교통 문제 발생, 지방재정 확충문제 등을 토론하여 이의 대응 조치를 요구한 바 있었으며 이에 대해 시에서는 지난 91년 12월 5일 제6회 의왕시의회 정기회의시 철도청 남부화물기지 토지이용 조치결과 및 대책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또 이에 도출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온 행정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이 문제들에 대해 조속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한 바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해결된 면이 없지 않으나 대부분의 사항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있지 않고, 또 이에 대한 대응노력도 미흡하지 않나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촉구 하는 의미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I.C.D가 설치 운영됨으로써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즉 우리 시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면과 불편 또는 저해요인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면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관리하며 대응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둘째, 남부화물기지 설치운영의 대응방안으로 시에서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종합기획단을 편성·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성과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또 운영내용 면에서도 크게 발전됨이 없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종합기획단의 편성단계부터 현재까지의 운영상황과 성과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바라며, 셋째, 사안별 추진상황과 향후 대응 대책으로 I.C.D기지 확장계획과 관련하여 시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도시계획 검토, 기지내 불법행위 조치 및 단속, 각종 공해발생 근절, 쓰레기 무단투기, 폐수무단방류, 양회기지내 소음·분진발생 등의 단속과 도로교통 문제해결, 지방세수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자세한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인I.C.D가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과 그간의 종합기획단 성과, 사안별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I.C.D 주식회사는 늘어나는 수출입 화물 물동량의 내륙수송의 원활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91년 5월 30일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에서 대책이 수립된 후 철도청과 22개 운송선박회사의 합작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당초 94년도를 목표로 하여 22만 7천평의 규모로 설립이 추진되어 지난 92년 10월 우리 시에 도시계획과 시설변경 결정을 신청하였고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후 우리 시에서는 제반여건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93년 4월 17일 건설부에 G.B 행위 변경허가건을 승인 신청하였고, 93년 5월 11일 경기도에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신청하였습니다. G.B 행위허가 변경허가는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이후에 군포 복합화물터미널사업계획과 일치시켜 신청토록 93년 5월 18일 건설부에서 반려되었으나 교통부와 건설부의 협의에 의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결정하여 금년 3월 18일 우리 시에서 재차 허가 승인신청을 하여 2회의 보완사항을 거쳐 7월 1일 최종적으로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은 93년 7월 23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었으나 G.B 행위허가를 득한 후에 고시토록 유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경인I.C.D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7월 1일 은행과 세관이 동시에 입주하면서 I.C.D가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I.C.D는 24명의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은행에서 1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금고업무와 관세환급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안양세관에서 세관직원 5명과 8개 회사의 관세사 10명이 상주하여 수출입절차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루 물동량 2,500대 정도 중에서 수출입 취급 물량은 230건 정도의 소량으로 부분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렇다 할 변화는 없습니다. 현재 I.C.D 주식회사에 대한 G.B 행위허가와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아 파생되는 문제점 또한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쓰레기는 1일 배출량 300㎏미만으로 관내 청소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오·폐수는 1일 배출량 20t미만의 규제대상 제외시설로 배출시설 설치 의무업소는 아니나 금년도 6월 16일 불법배수 배출시설 설치 유무와 수질오염물질 방류행위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방세 확충와 관련하여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도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93년 6월 23일에 건의한 바 있으나 항만과 내륙에 대한 이중부과를 사유로 불가 통보된 바 있습니다.
향후 I.C.D 확장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첫째, 교통환경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기지 완성시 하루 대형화물차 3,000대의 교통량 증가와 기지 하류 왕송저수지 및 황구지천 오염, 기지내 주변의 쓰레기 발생과 타지에서 산업폐기물이 반입되어 기지내에서 소각되는 등 각종 공해유발이 예상되며, 두 번째로 지방세와 관련하여서는 도로공해방지시설 등 관련시설의 관리 확충에 소요되는 지방재원확보에 대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이외의 세수 확충을 위한 제도적 대책이 미비하며, 세 번째, 기타 기지확장과 관련하여 그 기능과 역할에 비해 지역발전 기여도가 미비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기지내 통과되는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과 함께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와 연결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키겠으며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의왕∼고색간 도로와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를 연결할 계획이며,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와 의왕∼고색간 도로에 대한 J.C를 설치하고, 과선교에서 컨테이너기지 입구까지 굴곡부 선형개선 및 가감속차선을 설치하겠으며 의왕역 앞 사거리의 신호등을 설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공해문제 해소를 위하여는 생활하수 등 폐수와 정비 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자체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지도감독 및 장기적으로 왕송저수지 하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겠으며 기지내 발생 쓰레기에 대하여 자체 소각처리를 위한 소각로를 설치하고 기지주변 소음 진동해소를 위한 방음벽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이와 같은 사항의 완벽한 이행을 위하여 향후 시설결정 이후에도 단지내의 건축물과 폐기물 시설에 관해서는 개별법에 의한 우리 시 허가를 득 하여야 하므로 허가과정에서는 물론 사업시행시 우리 시 의견대로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단지내의 도로에 관하여는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 또한 우리 시에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맞추어 사업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재정 재원확보를 위하여는 법인의 본점을 계속 의왕에 설치토록 협의 유도하겠으며 내륙 컨테이너세의 신설 불가 건축물에 대한 기부 체납시 지방재원 확보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양여금, 국도금, 국비보조금을 적극 지원토록 요청하겠습니다만 향후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할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 근거가 마련되어 재원확충이 기대됩니다.
네 번째, 지역발전기여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지내 편익시설 운영에 주민들의 참여 방안을 협의하겠으며 기지주변 주민편익시설 및 공원 등을 설치 유도하고 시행청에 시의회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사항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5개반 16명으로 구성된 종합기획단에서 논의 추진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동 기지가 우리 시에 조성되므로 수반되는 제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신경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제반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인 I.C.D가 실질적인 공사를 현재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별히 자주 회의를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분야별로다가 해당되는 분야는 계속해서 기획단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대응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득우 의원 질문 신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의원이 말씀하다시피 주기적인 기획단 운영을 해서 미리 미리 대응을 하라는 거지요. 우리 시에 플러스되는 방향으로 저쪽을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이래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쪽에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을 뒤쫓아가서는 안되지요. 이점을 유의해서 구성된 기획단이 좀 원활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수복 의원 질문 신청)
기획실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시청사내 지하수 시민 이용에 관하여 질문 신청하신 박용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의식은 남들이 좋다고 하면 누구나 막론하고 약수터를 선호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시청에 있는 물이 좋다고 하니까 시민들께서는 많은 분들이 시청에 있는 물을 많이 받아가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근무시간이든 근무시간 이후 시간이든 간에 자가용을 타고 와서 물을 많이 받아 가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용객이 많다보니까 정문에서 차량을 통제하게 되고 주민 이용시간을 통제하니까 주민들은 시청에 시민이 물을 받아 가는데 통제한다고 하는 불평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시 입장에서는 통제해야 되겠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청사내의 식수관리도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의 의견은 정문밖에 파이프를 연결, 식수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를 더 개발하여 공급하는 방안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과에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청사내의 지하수 사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관계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내 지하음용수 이용 시민의 편의제공과 시설보완관리 내지 추가개발검토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에서 차량출입 통제와 주민 이용시간 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에서 차량출입 통제와 주민 이용시간 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과 함께 친근한 관청 만들기 일환으로 주차장, 테니스장 음용수 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일부를 개방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가 지나면서부터 이용시민의 대폭적인 증가와 일부 시민의 상식을 초월한 심야 즉, 자정 내지 새벽 2시, 3시경 등 무분별하게 청사 출입을 요구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청사방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7월 1일부터 06시부터 20시까지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행착오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용시설 이용실태에 대하여 부득이한 실정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당해 음용수를 수질검사 결과 17개 항목 전체에 기준치 이하로 적합 판정을 받은 양질의 음용수로써 물맛과 수질이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개방초기에는 고천과 부곡등 관내 일부 지역의 주민이 이용하기 시작하여 인근 중소기업체 사원들에 이르기까지 이용객이 확산되다가 근간에 이르러서는 인근 시 군포는 물론이려니와 안양, 평촌 지역은 물론 서울 남단지역의 시민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로 무한정 개방할 경우 시설의 안전유지 관리는 물론 통제 수단으로 이용자의 차량을 정문에 진입통제와 아울러서 무분별한 이용시간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직 근무자로 하여금 주간에는 청경이,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 근무자가 친절하게 통제에 대한 취지와 이해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친절하게 안내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문 밖으로의 연결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예상외로 음용수 이용시민이 대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이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문밖에 이용시설물 연결 설치도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먼저 당해 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하수 깊이는 12m이며 취수관 내경 25㎜관과 취수모터 1/3 마력과 수도전 5개로 1일 취수 가능량은 약 5t입니다.
이로써 청사 외부로 연결하여 통제 없이 무한정 개방 취수하게 되면 수용의 한계에 이르러 지하수 고갈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이전 설치시 취수이용 시민의 차량이 시청 앞 도로변에 무단 주정차 등으로 인한 통제가 어려운 관계로 위험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3, 5여년 전에 서울 서초경찰서와 과천시청이 청사 신축시 우리시와 같이 양질의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어 시민 편의를 위해 지하수 시설을 청사외곽으로 설치 이용토록 하여 당시 시민들로 하여금 선망적인 충성과 아울러 세간에 화재의 대상이 되면서 일부 매스컴에서 까지 특종기사로 다루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의 고갈로 몇 개월이 못 가서 시설물을 폐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편익을 위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이룩하기 위해 항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한된 규율과 통제가 부득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은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이라 하겠습니다. 이점 깊이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설보완 관리와 확충 방안 등을 지속 검토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신청)
작년도에 비해 세율적용의 차이점과 부과세액 및 감면적용 대상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또 금년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이의 신청 접수 현황과 처리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그리고 일전에 지방지에 보도된 고천택지개발지구내 충무APT와 평촌 신도시 갈산동 무궁화APT의 금년도 재산세액 과다차이가 5만 9천원에서 11만 9천원까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대비 재산세관련 세액부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의 경우 총1만 8,987건에 17억 2,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는 건수 대비 1,987건이 늘은 10.4%가 증가된 20,974%건 세액
대비로는 3억 6,5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비율로는 2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억 9,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중 재산세의 경우는 전년도의 부과액보다 1억 8,900만원이 증가된 10억 8,400만원을 징수를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 재산세가 작년도보다 증가된 주요원인을 간략히 답변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세물건별 법정세율 및 감면사항 등은 전년도와 변경사항이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만 과세표준액에 영향을 미치는 신축건물의 기준가액이 평균 작년보다 5.3%, 작년도에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주택이 회배당 13만 3천원이 금년도에든 14만원으로 적용을 해서 5.3%가 과표인상 요율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천택지개발지구내의 신축APT 1,198세대 등 신규 과세물건이 1,900여건이 새로이 발생됐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방세의 이의 신청은 부과징수에 대해서 위법 부당한 처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과세 내용에 대해서 청구 대상이 되는 것으로써 금년도 20,974건의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면서 위법 부당한 재산세 고지로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은 내손동 662-5번지 주택 납세의무자 이병덕 외 2인이 접수하여 과세내역이 재검토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가감산 특례규정 등 관계 법규에 맞게 부과액을 조정하여 경정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재산세 납기 동안에 저희가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상담한 건수는 320건을 상담해서 이해를 촉구시켰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9일 일부 지방일간지에 보도되었던, 고천택지개발지구내 충무APT와 평촌 신도시 APT와의 재산세액 차이가 59,000원에서 11만 7천원이 된다는 지방지의 보도 내용에 대하여 사실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천택지개발지구내 충무APT 38평형과 49평형이 총 332세대가 있으며 일부 일간지에 충무APT의 세액을 비교하여 보도되었던 평촌 신도시 APT는 33평과 43평형의 재산세 총액을 기록 보도되었던 것으로 조금 착오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평형 및 면적이 적정하게 비교되지 않으므로 해서 세액의 차이가 과다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 재산세와 관련된 고수복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신경균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신경균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개별지가가 고천택지개발지역이 1회배당 54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 평촌이 70만원이라도 내무부나 저희 과세시가 표준액의 지역지수는 53만원부터 80만원이 100의 지수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 방안으로 지역지수를 세분화 시키는 방향, 또한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시가에 따라서 재산세 세액을, 세율을 도입한다 이런 건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96년도 이후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세율을 대폭 조정하는 것을 지금 조세연구원에 연구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질문 신청)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실과장님들은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그 질문의 답변을 서면으로는 되도록 의회사무과에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더라도 질문의 답변을 앞으로는 계속 여기서 받을 테니까 실과장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모 의원이 청계동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회관 규모와 건립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청계동의 마을회관이 판교선 도로확장공사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 편입됨에, 없어짐에 따라 갖고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지원 받은 내역은 6월 23일 경에 저희가 지원계획을 받았습니다. 동 복지회관으로서는 대지는 청계동 824-2번지에 460평에 달하는 대지에다가 3억원의 범위에 맞춰 갖고 면적을 조정을 해 갖고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규모로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해 갖고 경로당과 또한 다 목적인 복지회관으로 되도록 건축할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지가 정리된 후에 역시 대지상으로 봤을 때 지금 진입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후에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 갖고, 또 측량이나 설계에 의해서 공사발주가 되는 것으로다가 그 기간은 지금 확실히 언제 발주하겠다 하는 것은 추후 계획이 수립된 후에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회계과에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설계도면이 넘어오면 입찰만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위득우 의원 보충질문 신청)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신청)
그런 막대한 돈은 지금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또한 땅의 위치가 지금 46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G.B에 관해서 사용하는 형질변경은 그 건물에 2배 정도밖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대지의 번지수가 땅이 460평이지 그걸 다 쓰기 위한 그러한 용도의 복지회관으로는 건립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 의사봉 3타 】 (15시1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 의사봉 3타 】
정경모 의원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위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잊혀져 가는 국가안보의식을 되살리고 우리의 후손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회관 건립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시의 방침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로부터 제5조의 내용을 보면 국자유공자는 반드시 응분의 예우와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의 기본이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순국선열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써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국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해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 의왕시에서는 고천택지개발지구안에 주변 시·군에서 볼 수 없는 충혼탑을 준공하고, 작년 현충일 행사부터 이곳에서 시민들과 함께 경건한 추모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혼탑을 어린이 놀이터와 연계해서 APT 단지 내에 위치한 것은 이것도 어린이들의 교육의 장을 하기 위한 뜻이었습니다.
본인은 의왕시 국가유공자 현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애국지사 유족 8명, 상이군경이 76명, 전몰군경 미망인이 68명, 전몰군경 유가족이 92명, 무공수훈자 44명 등, 29명 회원이 있으며 인구이동에 따라 미등록 된 다수의 유공자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4.19의거 사망자 및 상해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등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의 보훈회관 건립요구는 본인이 알기로는 91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시의 재정난 때문에 우선적으로 현충탑을 건립하게 되었고 회관 건립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현재 내손동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했고 오전동에 노인회관을 건립했고 지금 청계동에 복지회관 건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앞에 보훈회관 건립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36개 시군중 14개 시군이 이미 보훈회관이 건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여타 시군도 지방자치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서두르고 있는 실정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 6월 29일 인근시 군포시의 노인회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총 예산, 군포시의 경우 총 예산 8억 5천만원이 들었습니다. 도비 보조 5억, 시 예산 3억 5천입니다. 108평 대지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250평이 시민의 축복 속에 이룩되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전상자를 위해서 물리치료실, 목욕실, 그리고 휴게실이 아주 인상적이고 정말 부러운 시설이었습니다. 이젠 우리시도 지난 6월말부터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하여 내손동 전철부지 1만 400평이 우리 시 소유로 확보하게 되었고 고천택지개발지역중 4,700여평의 준주거용지가 우리시 소유로 확보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대지 확보에 대한 문제는 해결된 셈인데 우리 시에서는 적정규모의 대지를 보훈회관용지로 할애해서 국도비 보조금을 요청 확보해서 보훈회관 건립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의지가 확고하다면은 도비 보조는 어렵지 않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차제에 한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변단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관변단체의 범주를 시나 국가가 보조하는 단체를 통 털어서 관변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단체는 관변단체가 아닙니다. 지난 4월 15일자로 국가 보훈처장에게 대한상이군경회장이 질의해서 회신 받은 문서 사본이 입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항에 보훈단체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의 존립을 위해 희생당한 분들로 구성된 애국단체로써 국가가 존속하는 한 항구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할 애국단체인 바 비판적인 시각에서 일컬어지는 관변단체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여기와 있습니다. 이 질의 회신 사본을 관계과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인이 제기한 보훈회관 건립이 빠른 시일 안에 실현되어서 비록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일지라도 황금만능 시대에 돈으로 살수 없는 고귀한 명예가 존경받을 수 있는 선진사회, 긍지와 희망을 가지고 후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민 정서가 이룩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회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0월에 이제 내손1동 사무소가 준공되면은 현 가건물 2층에 위치한 보훈회관의 이동문제입니다. 신축 내손1동사무소에 상당 부분의 여유공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훈회관 건립이 될 때까지 한 20평 정도를 할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시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유공단체는 관변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위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일부 시군에서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에 때를 맞추어서 인근 몇몇 시군에 대하여 현재 건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며 회관건립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재원의 조달방안, 이런 부분을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모든 것을 예의 종합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득우 의원님께서도 강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디에서 굳이 강조 또는 그 필요성 여부를 따질 그런 단계 사항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거는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내손1동에 위치한 보훈회관 이전 문제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94년 3월 8일날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내의 청사 내에 사회단체에서 사용하는 모든 사무실과 정부에서 지원하든 또 단체에서 지원하든 중단지시에 의거해서 사용을 중지한 것과 더불어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 2항 규정에 의하면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상으로다가 가능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내손1동 1층에 신축건물에 대해서 보훈회관 무상임대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는 1층 건물에는 보일러실하고 화장실하고 조그만 창고 외에 직사각형으로 된 지하에 200평의 지하창고로다가 건물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1층 건물에 칸막이를 설치해 갖고 그 문제가 건물로 썼을 때에는 그 용도가 창고이기 때문에 사무실로는 사용할 수가 없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득우 의원 보충질문 신청)
(정경모 의원 질문 신청)
다음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 가입건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고수복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모두는 고맙게 생각하여야 하며 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금년 예산에 계상 되어 지급되고 있는 직장인 보장보험에 가입시켜 1인당 월 6,700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장 보험으로는 이분들이 작업도중 과로나 각종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환경미화원들 몇 분을 만나 보았는데 이들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1인당 월 6,700원씩 지원해 주는 보장 보험료의 대납 대신 시에서는 산업재해 보험료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지난번 의왕시청소속 환경미화원의 경우 입원 및 사망에 이르렀으나 법적인 근거 및 선례가 없다하여 혜택을 주지 못하게 되어 주변의 많은 사람이 안타까움을 느끼게 했고 또한 동료들은 보장성 없는 직업에 실의에 빠지고 작업능률이 저하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현행 산재보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검토 하므로서 당연히 적용사업에서 제외 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겠으나 동법 제6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연 적용 받지 않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주 이때 사업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합니다. 이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산재보험법에 법전을 복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기에 인근시인 안양시와 군포시가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환경미화원들을 전원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전액 대납시켜 주고 있다는 6월 27일자 경인일보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게 경인일보 기사입니다. 요즘 각종 보험의 종류는 많지만 이분들에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아닌가 생각되며 또 이는 의당 이분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우리 시에서 대납해 주어 사기를 진작시키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현행 가입되어 있는 보험료의 유형과 최초의 가입시부터 현재까지의 지원실태 또, 산업재해 보상보험과 직장인 보장보험의 비교와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이분들에게 더욱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분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해줄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다면 언제부터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할 수 없다면 어떠 어떠한 이유에서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문기사를 제가 하나하나 복사해 왔습니다. 이게 전부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그 신문 기사였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산재보험 가입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신 의원님께 대하여 먼저 감사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가 미화원들의 산재보상을 위해서 가입한 직장보험은 지난 92년 8월경에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로 가입을 해서 현재 1인당 20,200원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55명이 전원이 5년만기로 가입이 되어 있고 월 불입액 중 67%인 13,500원을 본인이, 나머지 6,700원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55만 9천원이 예산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산재보험과 보장성 보험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환경미화원은 통상 재해로 사망을 한 경우에 일반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82조하고 83조에 의거해서 평균임금의 1,000일 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금과 90일 분에 해당하는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화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한 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산재보상보험 약관에 따라서 노동부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만은 현재 우리 시가 가입한 직장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로 받는 보상금이 앞서 말씀드린 보상금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산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보험 모두 산재보상의 수단이며 그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질문하신 대로 현행법상 어느 것이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느 법이 더 좋으냐 하는 문제는 선택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월 불입액에 있어서는 20,200원과 18,000원으로 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보상급여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상 사망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할 때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3,700만원 상당의 유족보상금이나 또는 월 58만원 상당의 유족연금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2천만원 상당의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공무상 사망자에게는 산재보험보다 불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망의 경우에는 370만원의 사망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백승렬씨 사건때 370만원을 받은 것도 이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았지 산재보험에 들었으면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상 재해 외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소멸성 보험인 산재보험보다 훨씬 유리하고, 또 산재를 입지 않은 모든 미화원에게 고루 혜택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험가입 유무에 관계없이 산재 사망시에는 3천만원 상당의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고 산재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한 7천만원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산재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이 부여하는 일반사망급여, 또는 원금의 회수, 이자혜택 등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 승격 후에 산재에 해당하는 사건이 한 건도 없었던 걸로 미루어 봐서 보장성 보험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험 자체가 예기치 않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가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서 현행대로 보장성 보험으로 하되 보험 수가를 더 정해야 될 것이냐 또는 산재보험으로 정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한 약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했더니 그분들도 선택을 잘 못합니다.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들던 보험을 해약을 하고 자기들이 들고 우리가 다시 산재보험을 하게 되면은 그 시 자체로 봐서 예산의 낭비가 따릅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건 좋습니다만 예산사용도 공금이기 때문에 원칙 없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서 연결이 되고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보충질문 신청)
대형차량 과속방지 대책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촌단지 중앙통 귀인동에서 구치소 방향으로 대형 차량이 과속 질주하여 대형 사고에 주민들이 겁에 질려있는 실정입니다.
인덕원에서 구치소 방향이 왕복 2차선이기 때문에 항상 차량이 밀려 대형차량 특히, 15t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농협앞과 청화아파트앞 그리고 포일교 다리에 있지만 신호를 지키는 기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속으로 질주를 하다보니 주민들이 건널목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도 안심하고 건널 수가 없습니다. 관계과장께서는 10t이상 차량을 우회 통과 조치를 하도록 강력히 단속 등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운호수 및 청계산 주변도로 주차장 단속 방안과 취사행위 근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조치로 인하여 백운호수 및 청계산 주변의 무허가 음식점이 정식허가가 나는 등 행락기반 시설이 대폭 확대되어 평촌 단지를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이 휴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행락인파의 차량에 대한 주차시설 미비로 주변도로 및 공터가 차량의 무질서한 주차에 따라서 주민 및 행락객들의 차량 통행을 마비시키고 빈번한 접촉사고로 시비가 벌어지는 등 심각한 주차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청계산 백운호수의 시민 휴식공간 조성계획 완료 이전의 당면 숙원사항인 백운호수 주변 및 청계산 주차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 모든 산에서의 취사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청계산 계곡에서는 취사행위가 공공연하게 성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손2동 관내를 통과하는 대형차량 과속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차량들의 과속 질주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에 대하여는 군포경찰서에 단속을 실시토록 협조 요청하여 과속 행위를 방지토록 하겠으며 10t이상 차량의 우회 통과조치 등의 차량통행 제한에 대하여는 도로의 구조, 교통소통 여건 등을 감안하여 차량통행 제한고시 표지판을 설치하여 제한하여야 하므로 관할 군포경찰서 및 관계 부서에 협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청계산 계곡 주차문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에 병행하여 청계산 공영주차장 이용 및 주차기능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등 행정계도로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미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계산 계곡 취사행위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산은 해발 540m로 우리 관내에 소재한 산 중 백운산 다음에 두 번째로 높고 큰 산입니다. 청계산 계곡의 취사행위 근절은 건전한 행락풍토조성과 산불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절실히 필요한 과제로 우리 시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중점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청계산은 92년도 4월 2일자로 산림청 고시 91-7호로 청계산 일대 314㏊가 산지정화보호구역으로 고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봄,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에는 입산이 금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6월 1일부터 우리시에서 산지정화 감시원 2명을 현재 고정 배치하여 불법 취사행위 방지 계도를 하고 있으며 현재 주말 및 공휴일마다 저희 녹지과 직원이 2명씩 교대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6월중 취사행위 및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를 12건을 적발해서 지금 과태료를 27만원을 현재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도 행락객이 많은 10월말까지 산지정화 감시원을 배치해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물론 현재 운영중인 주말 및 공휴일 특별단속반을 계속적으로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발되는 위법자에 대한 관계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확행과 입장객에 대한 화기물 임시 영치 제도를 금월 17일부터 청계산 매표소를 거점으로 중점 운영토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지속적인 계도활동 전개로 위법 부당한 행위가 없는 건전한 행락 풍토가 조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97번, 797 버스 차고지 이전 설치건에 대하여 신경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번, 797 버스 차고지 이전 설치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3년 12월 31일 개정된 그린벨트법을 보면 도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 계획이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하여 임대하는 공영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과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시내버스 자동차 정류장 및 그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천에 위치되어 있는 삼원여객 97번, 797버스 차고지를 부곡으로 이전을 하면 버스 노선의 연장으로 인하여 부곡주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노선 변경으로 인한 부곡지역의 차고지가 확보될 시 내손지역을 경유하게 되어 내손지역 주민들도 교통편의 제공을 받게 됨으로서 권역별로 분리 조성되어 있는 지역적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차고지를 설치 임대 해주거나 아니면 시에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관련하여 부곡지역에 버스 차고지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그 시기는 언제쯤 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원여객 97-1, 797번 시내버스 차고지를 부곡으로 이전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동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삼원여객 97-1번과 797번 시내버스 노선 연장에 대하여 여러 방법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으나 그린벨트 내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차고지와 그 부대시설을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거목에 의거 설치할 경우에는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서울시와 경기도간의 우선 버스노선이 협의 조정되어야 하나 현재 아직 조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공영 차고지를 설치하여 삼원여객에 임대할 경우에는 우리시 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삼영운수에서도 현재 부곡동 소재 회차 지점에 차고가 없는 실정으로 차고지를 임대 요청할 경우 양개 회사의 차량이 약 00여대가 되어 차고지 소유 면적이 최소한 2,500평 이상이 필요하며 또한 도로 여건도 협소하여 도로확장 등에 약 18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운수업체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시 재정 형편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삼원여객 등 운수업체로 하여금 차고지를 확보시설 설치후 시에 기부채납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으며 삼원여객의 부곡까지 버스 노선 연장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보충질문 신청)
(위득우 의원 보충질문 신청)
위득우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과장이 얘기한 내용은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 같습니다. 3년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방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의원 보충질문 신청)
그래서 이 97내지 797 버스노선을 부곡까지 연장해 달라고 한 것은 제가 맨 먼저 이 의회개원 하면서부터 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것 저것이 다 안되면 현재 여기 있는 차고지에서 출발할 적에 부곡을 다녀서 가는 회차방법이라도 좀 해봐 주십사 하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의원님께서 회차 문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 회차 문제라도 생각을 하시고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부곡을 한바퀴 돌아서 나가는데 시간이 그 시간이나 부곡에서 출발해 가지고 다시 행선지를 다녀서 종점에 들어오는 시간이나 별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에서부터 그것을 저는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점을 고려하셔서 이런 방법을 강력히 추진하는 게 어떤가 우선 궁여지책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의 조정과 운영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비율과 운영면에 있어서 민주성과 자율성 그리고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94년 3월 25일 14시에 시청 소회의실에서 물가대책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후 몇 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행정기관이 5명, 경찰서 1명, 세무서 1명, 농협 1명, 의원 1명, 민간단체 7명 등 총 19명인데 이 가운데 민간단체 7명중 1명은 봉사단체이고 6명만 민간단체 업주 단체로서 구성되어 있어 매우 구성이 한정적이라고 지적합니다. 구성상의 문제는 관과 유관기관 단체가 민간업주 단체보다 많은 편이고 민간업주 단체의 구성비율이 너무 제한적이고 또 좌석 배정도 민간업주 단체를 중심으로 좌우 앞에 관과 유관기관이 배석되어 있었습니다. 분위기상 느낌을 볼 때 마치 민간업주 단체가 물가 상승의 주범인양 물가상승의 주범을 심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경찰서, 세무서는 고발하면 처벌하겠다, 또 세금으로 환수하겠 다라는 위협적이고 암시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공권력으로 위압과 공포감을 조성하여 물가를 억제하려는 느낌이었습니다.
매우 부자연스럽고 섭섭한 일이며 이러한 운영은 오늘날 문민정부의 민주화와 개혁정신에 대치되는 운영이며 과거 5, 6공 시대의 구태의연한 운영스타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서민생계에 직접 관련이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업주 대표를 구성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물가를 업주들만은 올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가는 우리 국민 모두가 상승요인의 주범이며 국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업주는 구조적으로 상승되는 물가고와 행정관청의 권유와 억제유도로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물가는 안정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 때문에 말없이 협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협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물가 안정 문제는 사회의 어느 특정분야에만 의존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모두가 다같이 협조하고 해결 해야할 모두의 국민 모두의 공동책임입니다.
그리고 물가안정은 구조적인 면에서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물가는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선에서 형성됩니다. 이 때문에 물가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유지가 물가관리의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힘이나 공권력 보다는 보다 성숙된 사회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소비자들이 성숙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소비자 스스로가 물가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관과 관변단체보다는 민간업주단체를 대폭 확대시켜 위압감을 해소시키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전한 문화와 건전한 소비문화 풍토를 정착시키는 것이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 그리고 실효성에 부합되는 운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의 비율조정과 운영체제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가대책위원회 의원 구성비율 조정과 현행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물가대책위원회 구성비율은 의왕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직인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19명중 행정 및 유관기관이 9명 각급 협회장과 경제 전문이사 10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물가대책위원 중에 행정 및 유관기관이 많이 위촉된 것은 개인서비스 요금안정 및 민주성, 자율성 확보 측면도 있지만 지역단위 공공요금심의 부분에서도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원활한 협조와 관련 분야의 전문직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합니다. 한편 의왕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로써는 위원회를 재구성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운영상 개선 보완사항이 있으면 임기가 만료되는 96년 2월전에 상호 협의하여 개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근시 물가대책위원 구성비율의 말씀드리면 안양시는 구성인원 20명중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11명으로서 55%, 군포시는 구성인원 19명중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9명으로 47%, 과천시는 구성인원 14명중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10명으로 7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리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자리 배치는 아주 공히, 똑같이 배치하라고 하셔서 현 자리를 위원장도 중간에 이렇게 놓고 했는데 기관과 업소와의 그것은 미처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수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박용하 의원의 질문 있겠습니다.
관내 하천 고수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의왕시 관내의 하천은 안양천과 학의천 두 곳의 하천 밖에 없습니다. 요즈음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으로 교통체증과 또한 주차장 시설이 절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특히 오전동 관내에 위치한 안양천 인근에는 오전 3통과 12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약400여 세대의 1,5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여개의 크고 작은 중소기업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곳을 통행하는 중소형 차량들이 빈번한데다 실질적으로 주차할 곳이 전혀 없는 이러한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좁은 도로 주변이나 제방 뚝변에 자꾸 주차를 함으로써 이곳 주민의 생활불편은 물론 중소기업체의 생산활동에도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은 준공업지역으로 군포시 당정동과 접해있고 또 국도1호선의 포도원 입구로부터 유한양행 울타리 앞길을 시간 경계로 하고 있으나 주변 모든 도로는 3∼4m 정도 이내의 소도로로만 길이나 있고 이마저도 뒷골목처럼 되어 있어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기업체와 근로자들 보행과 차량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국도1호선변에 위치한 쌍용레미콘으로부터 군포시 당정도 시계앞 해태제과까지 약500∼600m의 구간이 하천 즉, 안양천의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겸한 이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양천의 동구간은 제방뚝에서 하단까지 즉, 제방뚝간의 폭이 하천의 넓이는 약50m 정도로 추정이 되며 평상시 하상의 물 흐름은 중앙부분 하상의 폭이 약10m 이내로 수위는 항시 30∼50m 이내로 물이 흐르고 있어 양쪽에 각 15m 정도씩 고수부지를 주차장과 시민휴식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계로부터 군포시 관내 안양천에는 이미 오래전에 이곳을 주차장 및 도로로 개설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한 안양천 고수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및 주민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인근 지역에 진·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로 중소기업체의 생산활동의 편익을 제공해야 되며 또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그 주위에 주차장 및 휴식처를 제공하게 함으로서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와 지역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은 지역상 주차장 부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면 이 지역이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는 절대 부지 확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여건에 위치한 이 지역의 하천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 시설이 꼭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과의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천 고수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연장 3,380m의 안양천의 고수부지는 최단 6m에서 최장 18m의 폭을 가진 하천으로 고수부지를 조성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약 550m로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안양천 주변에는 중소기업체가 산재하여 있는 관계로 기업체의 근무시간에만 주차 수요가 있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고수부지를 조성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하절기 집중강우시 관리상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양천 고수부지를 조성,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주차장 수요가 필요한 기업체가 하천 점용허가를 득한 후 기업체가 관리주체가 되어 설치 운영되는 방법으로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동시에 향후 안양천 주변의 중소기업체 주차 수요를 감안한 중장기 하천 정비계획과 병행하여 주차장 확충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신청)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거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의 하천 부지를 임대를 해서 기업체가 임대를 해가지고 주차장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우리 현재, 우리 의왕시 실정으로 봐서 주차장 그런 공간 부지를 확보하려면 몇 백 만원씩 줘 가지고 이거 절대 우리시 예산 가지고는 엄두도 못내는 거예요. 그 좋은 땅이 있는데 왜 그것 활용을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어떻게든지 공장에서 임대를 해서 하실 수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건지 두 가지다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빨리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세요.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 신청)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손2동 한전 앞에서부터 포일교 다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지금 현재 9-2번 버스가 차고지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대형쓰레기 수거차량이 항상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전연구소의 공사차량이 대형차량입니다. 공사차량이 항상 주차를 하다보니까 이 도로는 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빈번한데 그 전에 정광희 부시장께서 물론 가셨습니다만 그것을 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고수부지로 활용을 하든지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떠나시고 나니까 이상하게 진척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를 좀 활용할 방안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의장이 노파심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은 책임을 꼭 지시고, 답변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예를 들어서 박용하 의원님이 지금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산업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산업과나 산업과장님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어서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취약지점 즉, 대규모 사업장이나 절개지, 도로굴착지역, 하천 정비지역,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등의 현황과 수해에 대비한 관리상황, 수해발생시의 대응조치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도의 구조개선과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도의 역할과 기능은 보행자, 자전거를 타는 분이나 휠체어, 손수레, 노약자, 어린이 등이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인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우리시는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시의 인도는 제 역활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됩니다. 인도의 표면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보도블럭이 각종 박스시설과 수평이 맞지 않고 또 보도블럭 상태가 불량해서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인도의 경계석이 너무 높습니다. 높이는 최저 5㎝에서 최고 25㎝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횡단보도 도색이 안된 곳이 많음으로 해서 인도를 보행하는 시민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인도상에 각종 시설물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어 통행을 방해하는 곳도 있습니다. 시설물로는 전주, 가로등, 신호등, 버스정류장 표시판, 교통신호 제어기, 전기박스, 소방전, 가로수 등 무질서합니다. 다닐 수 없는 곳도 많습니다. 전혀 보도블럭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조사결과 94년 6월 29일 10시부터 13시까지 3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점검해 보았습니다. 점검지역은 산업도로 수원경계 지역에서 안양경계지역, 시경계 즉, 지지대 정상에서 나자로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약 4㎞가 되겠습니다.
또, 797 종점에서부터 택지개발지구내 우회도로, 등기소, 우성고등학교 정문앞, 오전동사무소를 경유하여 신안아파트 북쪽 방향 입구까지 약 2㎞, 또 797 종점에서 부곡 금천마을 입구까지 약 3㎞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사진 촬영을 143매에 이르기까지 지적된 곳을 촬영을 했습니다. 지적 내용은 구분별로 말씀드리면 택지개발 우회도로 지적된 촬영이 42건중 경계석이 높은 곳이 22건, 보도블럭과 횡단보도 도색이 되지 않은 곳이 20건, 또 산업도로 69건중 인도의 경계석 지적이, 경계석이 높은 곳 지적된 것이 58건, 기타 6건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횡단보도 도색이 안 된 곳이 많고 보도블럭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조잡합니다. 각종 시설물이 중복 설치되어 통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또, 횡단보도 미설치로 인도로써의 역할이 미흡합니다.
그 다음 797 종점에서 금천마을까지 32건을 지적합니다. 경계석 불량이 8건, 기타가 24건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적 내용은 인도에 함정이 많습니다. 맨홀과 맨홀 뚜껑이 없는 곳도 있고 맨홀 설치와 보도블럭과의 높이가 들쑥날쑥하여 사람이 넘어지기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맨홀 뚜껑의 손잡이가 돌출 되어 사람이 발이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와 수평이 맞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정동에서부터 금천마을까지는 아예 인도가 없습니다. 있긴 있습니다만 좁은 보도블럭, 경계석과 쥐똥나무 식재 사이가 1m도 안 되는 사이에 가로수가 식재가 되어 도저히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봉역에서부터는 아예 경계석에 쥐똥나무가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안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곡 주민들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위험한 길을 보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사진을 제시하면서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소요되는 관계로 추후 관계관은 제가 제시한 지적한 사진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사는 시 전체 인도를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인 조사입니다. 그러나 시 전체의 인도가 같은 조건으로 사료가 됩니다.
결론을 내리면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아 시의 각종 공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닙니다. 시의 각종 사업이 이용한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하는 사람이나 설계하는 사람 또는 시공자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 도로 구조는 자동차 위주로 구조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시공 후 감독도 형식적이었다. 사후 관리도 물론 전혀 관심이 없다고 지적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행정도 과거의 구태의연한 타성에서 과감히 탈피를 해야 합니다. 민주화와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선진국형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루속히 변신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이용하는 시민들에 초점을 맞추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완전무결하게 정밀하고 성실하게 시공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지적을 계기로 관계관은 시 전체 인도 구조를 전면 재점검 하여 전면적인 인도구조를 개선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재해대책 위험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명선 의원님께서 저희 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상하게 조사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대규모 사업장 절개지 및 도로굴착지역, 하천정비지역, 저지대 수해상습지역 등 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사업장은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현장과 안양∼판교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장 2개소가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은 우리시 구간이 총 6.3㎞로써 4개 공구로 나누어 시공하고 있으며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각 공구별로 40%에서 8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양∼판교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현장은 우리시 관내 5.6㎞로써 현 공정이 10%에 공사 기간은 95년말까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위 2개 공사현장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해서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8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시 과장 및 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로 지정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공사 현장에 총 5종에 69대의 방재장비 및 3,981점의 수방자재와 구호물자, 방역물자 등을 확보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개의 수방단을 자체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해발생의 대응조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재해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5일부터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재해가 발생할 경우 각 분야별로 조기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난 6월 20일 한전 등 21개 기관과 재해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전 대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각 공사장별로 자체 조사가 가능하도록 수방장비 및 자재를 6월 18일날 확보 완료하였고 총 20개반의 수방단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시에서는 지난해 우기시 발생했던 지하층 주택의 침수방지 및 응급복구를 위해서 총 11대의 양수기를 확보하여 각 동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공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는 오전동 도시계획도로 및 고천∼당정간 고속도로 개설공사에서 현재 안양천에 47m의 교량을 설치하고자 교각 기초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집중호우시 하천의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로를 정비하고 현장에 포크레인 배치 및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고천택지개발 지구내 법면 조경 및 보호공사와 레포츠공원 조성공사가 있으며 고천택지개발 지구내 법면 보호공사는 오전천면 배수지 하단부에 87m의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로 7월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레포츠공원 조성공사는 현 공정 75%로 8월 1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으로 위 2개 사업장 모두 재해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계 4통 독쟁이의 소하천 정비공사가 폭 2m 길이 103m의 설치공사로 현 공정이 25%이며 7월 25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위험성은 없으며 집중 호우를 대비해서 가압배수로 설치 및 굴착 장비 1대를 상시 배치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각 도로변 인도의 구조개선과 시설물 정비관련 대책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도의 보도블럭 요철과 시설물 등으로 인해서 위험 요소가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수산업도로는 94년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우리시 자체 조사를 실시해서 총 22개소와 요철이 심한 것은 발견을 해서 94년도 3월 17일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자보수 요청한 바 94년 6월부터 시공회사인 삼호에서 하자 보수중에 있으며 797번 버스종점에서 택지개발지구내 우회도로 및 부곡 노선에 대해서는 그간 도로보수 요원을 동원해서 수시로 보수하였으나 근본적인 공사계획에 대하여 장마가 끝나는 8월중 현지를 일제히 실시해서 하반기에 일괄 보수코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경계석이 규정보다 높게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후 주민통행에 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의 경계석은 시정 조치토록 하겠으며 또한 일부 구간은 인도상에 무단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보다 높게 설치된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도색이 되지 않은 고천파출소 앞과 그 밖의 개선을 요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94년 7월 5일 관할 군포경찰서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인도상에 각종 시설 등이 불규칙하게 설치되어 통행에 지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94년 5월 17일 관계기관인 한전, 소방서, 군포경찰서 등 시설물 관리청에 향후 시설물 설치할 위치에 대해서 사전 우리시와 협의토록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94년 5월 12일 한전 안양지점에 고천동사무소 앞 국도상 지중선박스 이설 요구한 바 있고 94년 5월 13일 군포소방서에 돌출 소화전의 지중화를 요구하는 등 문제 시설에 대해서 수시 관리청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각 노선별 차량 및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생활개혁 차원에서 94년도 하반기 일제 조사 후 비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토록 하겠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은 95년 본 예산에 반영 정비코자 하오니 의원님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이 143장을 촬영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추후에 사전을 보면서 재차 점검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한가지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고천목욕탕에서 군포로 연결된 도로의 횡단보도가 최근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민들이 지금 특히 노인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불만이 비등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내에 원효아파트 주민들이 797 종점에서 원효아파트 쪽으로, 그러니까 남쪽으로 다시 횡단보도를 해달라 하는 안하고, 이 건하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 준주거지역 주차장 용지의 부지에서 쌍용아파트와 원효아파트 사이에 입구가 있습니다. 도로, 거기에도 횡단 보도가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거기도 해 달라 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걸어 다니는 시민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전면 검토를 요구합니다.
(신경균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신경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우기시만 되면 지하도가 상습적으로 물이 범람하여 초평동 주민과 이곳을 찾는 주민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초평동 주민을 위해 고가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가 언제쯤 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초평 지하차도는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지하 배수로를 도로로 이용 통행하고 있어 집중 호우시 단기간 침수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92년도 하천 수량이 유입되지 않도록 옹벽설치나 차단 빗물받이 설치 및 배수펌프를 설치하였으나 시간당 30㎜이상의 집중 강우시 하천 수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하천수가 통로로 넘치고 있으며 펌프 가동시 인근에서 운집되는 부유물질이 유입구를 막아 모터펌프의 기능이 낮아지므로 침수가 발생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펌프에 대한 강제 배수보다는 기존 옹벽을 범람하지 않도록 옹벽을 높히고 집수 맨홀을 설치를 해서 하천을 따라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하천 하류 200m 지점까지 배수관 매설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95년도 본 예산에 소요 사업비가 한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장마 이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초평동 주민을 위해서 철도를 횡단하는 고가 차도의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편입토지 매입과 진·출입 도로의 확보 및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어서 우리 시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이 지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도청 남부화물기지 앞에서 의왕역을 지나 고천방향의 도로중 의왕역 입구부분은 심한 곡선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감나무가 서 있어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대형 사고도 여러 건 발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 건은 의왕시로 승격된 후에도 여러 차례 질문되었던 것으로 그 곡선도로의 교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작년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남부화물기지 현장 답사를 하던 중 남부화물기지 내에 있는 내륙 컨테이너 즉, 경인 ICD가 되겠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그 회사 전무로부터 철도청에서 이 도로의 곡선 부분을 직선화하기 위하여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교정 작업을 할 것이라는 보고를 들었는데 그 반년 후 지금까지 이렇다 할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으니 집행기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 봐 주시고 만약에 이 도로의 직선 교정이 경인 ICD 측에 의해서 안 될 경우 차선책으로는 어떤 방안이 서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의왕역 앞 곡선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선형의 직선화 조치가 되겠으나 남부화물기지의 계획과 연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가 승인되는 대로 금번 철도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륙화물기지 건설과 병행을 하여 의왕역 앞 곡선도로 부분을 직선화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곡선부 인근 부근 교목 및 시각장애를 주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92년도 보상후 교목을 제거하고자 협의하였으나 소유자의 거부로 인해서 조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곡선부 직선화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해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도청 주관으로 시행중인 직선화 추진계획과 사업시행 여부확인 및 미 이행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린 대로 부곡남부화물기지와 무연탄기지의 사회간접투자 기획단의 물류시설 확충계획에 따라서 경인지역의 컨테이너 기지를 조성코자 철도청의 19개 운송회사로 참여한 경인ICD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94년도 3월 18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건설부에 신청해서 현재 건설부의 검토중에 있으며 사업인가 신청과 관련해서 93년 1월 19일 교통부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시 부곡로가 일부 확장되도록 결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과선교와 의왕역 사이 굴곡지점 개량과 의왕역에서 남부화물기지 입구까지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철도청에서 부담하도록 교통부와 협의되어 철도청에서 94년도 예산에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건설부의 사업승인과 함께 예산을 의왕시에 전도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이 조성 이전 완료하여 조성 이전에 사업을 전도 받아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갈뫼부락 공영개발사업 및 나자로마을 구획정리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갈뫼부락 공영개발사업에 있어 각 신문 지상에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96년에 분양 입주로 보도된 이후 시청으로부터 사업추진에 대한 아무 말도 없고 해서 주민들은 궁금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지금 갈뫼부락 공영개발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건설부 답사 및 용역설계기간은 1년쯤 된다고 봅니다. 또, 보상문제해결이 2년이 걸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7년도에나 공사가 착공될 것이 아닌가 하며 지상보도가 너무 시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상의 공영개발사업 면적이, 제일 먼저 이 말이 나올 적에는 95,000평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150,000평이라고 하는데 일산-분당간 고속도로 육교개설 및 4대대 25관리대대 시설 2개소를 빼고 어떻게 150,000평이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건설부 답사 및 용역 설계는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나자로마을 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집행부 담당 관계관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손동 갈뫼마을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손동 갈뫼마을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손1동 갈뫼마을에 대한 개발범위는 약 저희가 150,000평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계원예술학교 또 군부대 이런 것을 제외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을 전체 대상으로 해가지고 도면상에서 추정측량을 했을 경우에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 범위는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추진한 내용은 용역하기 위한 용역설계, 또 사업지시 이런 것을 작성해 가지고 이미 집행을 했고 7월 9일날 전문가를 선정해서 계약을 했고 7월 11일부터는 이미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금년도 12월 5일까지로 진행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자로마을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인 상태에서는 구획정리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주거지역으로 작년 12월말일 변경된 이후에 후속 절차로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는 내용, 또 국도우회도로를 일부 간보율을 줄이기 위해서 축소하는 내용,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현재 안양시의회에서는 국도 우회도로를 왜 25m로 줄이느냐, 그냥 계획된 50m로 놔두는 것이 평촌동에서 내려오는 40m도로하고 연계해 가지고 교통체증이 장래에 원만하게 소화가 될텐데 그것은 25m로 축소를 함으로 인해서 장래에 교통난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시하고는 좀 상충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달에 안양도시계획 광역위원회가 열리면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신청)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이 현재 50m를 25m로 줄여서 도로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관계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인근 평택군의회 유원목 의원님을 비롯하여 사무과 직원들께서 의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희숙 부녀회장님을 비롯한 각 동 부녀회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방문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나머지 시정질문은 7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계속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과장께서는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42분 산회)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성 용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과 장 정 하 곤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손 창 선 고 천 동 장 정 우 석
부 곡 동 장 단 창 욱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이 용 길 내손 2 동 장 백 성 실
청 계 동 장 양 영 석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박 용 하
의 원 고 경 렬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