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6월12일(토) 10시00분∼11시4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시민대상조례의건
  2. 의왕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93 정수물품취득변경승인의건
  4. 신청사신축에따른지방채(차입금)발행동의의건
  5. 시장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시민대상조례의건
  2. 의왕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93 정수물품취득변경승인의건
  4. 신청사신축에따른지방채(차입금)발행동의의건
  5. 시장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7. 의사일정변경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1차 본회의에서 9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2건과 93년도 정수물품 취득변경승인의 건, 신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의 건에 대한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시민대상조례의건

○의장 김강호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시민대상조례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의왕시 시민대상조례안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의시 상정한 의왕시문화상조례 개정조례 검토시 당시 고수복 의원님과 고경렬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바와 같이 당해 개정조례가 만장일치로 부결됨과 동시에 이를 인근시처럼 시민대상 제도로 개선토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조례검토시 제의된 바가 있어서 현행 문화상조례의 취지와 의미를 살리면서 포상범위를 확대운영하기 위하여 의왕시 문화상조례는 폐지하고 시민대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각 조문별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제2조에 수상대상자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여서는 우선 3년이상 거주자 및 관내직장에 근무하는 자, 즉 일반시민과 공직자로 하였으며 또한 시외 거주자 및 기관단체에도 시상가능대상으로 단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제3조에서는 시상부문과 인원의 확정안을 명시한 사항으로 시상부문은 시민봉사 부문등 7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부문별로 1명을 원칙으로 선정함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4조에서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추천권자는 시장, 시의회의장, 관내 유관기관장 및 학교장 그리고 사회단체장으로 했으며 아울러서 기타 30인 이상의 시민이 연서추천이 있을 적에는 후보자를 일단 대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 선정을 위해서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본 조례 제정과 동시에 의왕시 문화상 조례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이 선량한 시민을 선발 수상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제도인 본제도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의원질의에 답변하신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은 제안설명과 같이 제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및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사항으로 현행 문화상조례의 취지와 의미를 살리면서 포상범위를 확대 시민화합의 장으로 유도하여 의왕시 문화상조례는 폐지하고 시민대상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의왕시 시민대상조례안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박용하 의원입니다.
  본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수상대상자는 공적이 뚜렷한 일반시민과 공직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직자라 함은 우리시에 거주하거나 우리 관내의 직장에 근무하는 자로써 우리 시민이라고 포함하여 생각할 수가 있는데, 수상대상자의 공직자라는 표현을 넣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며, 시민대상의 시기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시 시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본 조례가 의결되어 공포하면 10월에나 시행될텐데, 시기적으로 촉박함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시민대상 운영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시민대상수상자를 공직자와 일반시민으로 분류한 이유와 본대상을 10월 6일 있을 시민의 날 행사시 시상한다고 봤을 때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공직자의 범위는 넓은 의미로 해석해서 행정, 교육, 경찰 등 모든 분야의 공직자를 통칭한다고 보겠습니다. 일반시민과 별도로 분류한 것은, 관내 거주하는 일반시민과는 달리 공직자는 현실적으로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표현을 쓰면은 관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관외거주 공직자는 제외되게 됨으로 해서 별도로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표창시기까지의 기일 촉박으로 인해 유공자 추천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에 대하여는 본조례를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공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창시기까지는 약3개월의 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한 수상후보자 추천 및 선정시기는 10월 6일 행사를 대비해서 9월중에 각급기관 및 단체 협조와 시산하 각급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네, 김명선 의원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수상대상자 기준에 시외거주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지금 박용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선량한 공직자도 여기에서 수상대상자로 포함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시 공무원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각급 학교의 교사, 경찰 등 소방공무원, 이런 공직자를 통칭할 적에 실질적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공직자는 불과 10∼20%로 보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외 거주자도 시상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였다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여기 관내 직장이 포함돼 있거든요? 관내 직장이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거기까지 포괄적인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서정재 글쎄, 관내 직장에 거주하면서 주소지가 서울, 수원, 안양 등 관외 거주자를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명선 의원 그러니까 시외 거주자는 빼도 상관이 없잖아요. 관내 직장만 가지고도 충분히 대상이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조례의 집행범위는 우리 의왕시 지역과 의왕시민이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문구에 의하면
○총무과장 서정재 아니, 여기에서의 다시 시외거주자라고 한 사항은 저희 출향인사를 말씀, 표현한 것입니다. 출향인사와 기관단체, 개인이 아닌 기관단체 또는 우리 의왕시의 출향인사를 시외거주자로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위의 공직자와 개념이 다른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또 제2조에 보면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여기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시장은 4조의 추천후, 수상후보자 추천을 의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법률적 용어에 시장 등이라고는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장이라 함은 제4조에 명시한 수상추천 후보자로 시장, 시의회의장님 다 포함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런데 필요하다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총무과장 서정재 그러니까 원칙은 그러기 때문에 단서규정인데요.  원칙은 의왕시 시민과 3년이상 거주한 시민과 관내 직장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주소지가 아닌 공직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단서 규정을 두기 때문에 단서 규정을 필요할 시에 우리 출향인사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리고 3조의 시상부문이 7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환경보호부문이라든가 5대 밝은정신 부문 같은 것도 더 추가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서정재 그래서 5대 밝은정신 부문은 교육적 측면과 보편적으로 사회복지 부문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구요. 그 환경에 관련한 부문도 사회복지 부문에 별도로 환경 등 해서 세부적으로 나열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고 특히 모든 그에 수반된 것은 시민봉사부문에 많이 적합이 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시민대상조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왕시 시민대상조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인석 사회과장 황인석입니다. 의왕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거법령인 의료보호법이 91년 3월 8일, 그 다음 의료보호시행령이 91년 9월 6일, 의료법 시행규칙이 91년 10월 10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법령과 부합되게 인용 부문 및 대불금 상환조건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근거 법령과 일치되지 않은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관련조례 제1조 목적에서 의료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의료보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를 의료보호 대상자로 변경하고 제3조에서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를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의 기금출납공무원을 사회과 사회계에서 의료보장계가 89년 7월 12일자로 분리됨에 따라서 사회계장을 의료보호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다음은 제7조에서 의료보호비용 대불금 상환조건을 의료보호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일치되도록 종전의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4회 분할 상환 하던 것을 3회로 대불금에서 10만원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이던 것을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로, 그 다음에 대불금액이 20만원 이상은 12회이던 것을 30만원 이상은 12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불금이 체납시에 독촉기간을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 1일부터 6월이내에 기간을 정하여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7조 2항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의료보호비용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을 동장의 확인과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련 모법인 의료보호법과 의료보호법 시행령,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된 시기로 보아 좀더 일찍 본 조례가 개정되었어야 마땅하오나 법제업무의 미숙으로 인하여 뒤늦게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조례의 미개정으로 인한 의료보호 대불금징수에는 전혀 차질이 없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아울러서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시민이 그동안 한 건도 없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제안설명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있으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네, 고경렬 의원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고경렬 의원입니다.
  의왕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근거법령인 의료보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과 부합되어 인용조문 및 상환조건 등을 변경하는 사항인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근거법령 전문개정일자를 보니까 92년 10월 10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이 개정되면 가능한한 빠른 기간내에 상위법과 부합되게 조례개정을 해야될 줄로 본 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이렇게 늦은 특별한 사안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금전에도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늦어진 이유가 법제 업무의 미숙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제업무의 미숙이 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조례 제2조 세입과 세출에 의한 세입현황과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경비에 지출한 대불금 총액을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대불금 체납현황 및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인석 지금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땅히 먼저 말씀하신 전반 부문에 있어서는 법령이 91년도에 3가지 법령과 법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마땅히 늦어도 92년 1월 1일 이전에는 개정이 됐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제안설명에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법령미숙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료보험법, 본법의 조례가 전문 8조로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 조례에서 개정된 모법에서 개정된 사항이 의료보호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 당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저로써는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만은 시 개청에 일천언 하다보니까 관계담당자나 또는 중간관리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나큰, 내용상의 큰 변동에 비중을 두지 못한 소지로 인해서 좀 가볍게 처리하지 아니했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한 예로써 그동안 4년 동안에 의료보장계장이 4번이나 바뀌어서 그 한사람이 평균 1년 정도밖에 근무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법 내용에 무슨 부과의무라든가 권리의무에서 큰 문제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보니까 좀 소홀히 대한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법령의 미숙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문에서 의료보호기금의 미납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있는 대로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를 기준해서 말씀드립니다. 보조금이 202억 8,191만 9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입이 49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 전부가 국도비, 국비가 80%, 도비가 20% 전액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기타 잡비는 우리가 대불금을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와 은행, 예치해 놓은 은행 금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으로써 예산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을 보면은 보조금 202억 8,153만 7천원의 보조금이 지출이 됐고, 그 이외에 지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불금 체납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대불금에는 19명에 755만 1천원의 대불금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명의 내용을 보면 자활보호자가 2종에 1명이고 행방불명이 1명,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2호에 해당되는 자활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55만 1천원 19명에 대해서 현재 미납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불금이라는 것을 간략히 윤곽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대불금은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제2호에 해당되는 생활보호법 제2호에 해당되는 자활보호대상자중에서 1차·2차, 1차는 해당이 없습니다만은 2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결과 자기 부담금이 20% 내지 30%의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에서 부담금의 10만원을 초과했을 때 그럴 때는 나는 도저히 퇴원하면서 이를 지출할 수가 없다. 지급하기가 어렵다 라고 할 경우에는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우리 행정기관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내 치료비를 내 주십시오. 미리 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그 사항이 1991년도 이후에는 한 건도 지금까지 신청된 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19명 750여만원의 미수금은, 체납금은 과거에 시흥군 당시와 또 89년도까지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러면 우리 의왕시가 개청 이후의 체납자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황인석 네,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언해서 보고를 드리면 법에 의해서 1년에 한꺼번에 체납이나 이런걸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3개월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에 내는 것도 아니고 3, 4번에 3개월마다 한번씩 분할해서 내도록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만원 이상은 3회 또는 20∼30만원 미만은 8회, 30만원 이상은 12회 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그 기간이 완료하는 시기가 도래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한 특성이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이게 거치 상환입니까?
○사회과장 황인석 아닙니다.
고경렬 의원 아닌데 우리 시 개청전 것을 여태까지 끌고 온다는 것은 행정상으로 봐도 그렇고, 이게 왜 여태까지 지저분하게 결손처분 안 하고 끌고 와요?
○사회과장 황인석 네, 이거는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거를 되도록 국고이기 때문에 처분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려고 하는 측면과 또 하나는 이 대상자들이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은 본인이 죽었다든가 또는 행방불명이 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고 되도록이면은 그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조금치라도 분납을 통해서 받아 내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 그리고 끝으로는 국고에 대한 채권을 자꾸 독촉장을 법에 의해서 독촉을 함으로써 채권을 연장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92년도에 결손처분은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 결손처분을 안하고 채권을 유보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다 보니까 그 기간이 길어진 게 사실입니다.
고경렬 의원 국고를 아끼지 위해서 결손처분을 자꾸 연기하신다는건 뭐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91년 10월 10일 의료보호법 또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변경됨에 따라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본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그 법조의 미숙으로 인해서 이렇다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본의원이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10월 10일 개정이 됐으나 이 법을 좀 봐가면서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하는 걸고 제가 본의원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회과장 황인석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법의 개정되는 부분의 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데 큰 비중의 내용이 없다보니까 혹여나 이것을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고경렬 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다음에 지금 바뀌어진 의료보장계장이 사회계장에서 바뀌어졌지요? 명칭이.
○사회과장 황인석 네, 분리가 됐습니다. 사회계에서 의료보장계가 분리가 됐습니다.
고경렬 의원 계장이 3번 바뀌는 가운데에서 이에 지연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구요. 두 가지 답변으로, 이것은 이렇게 여기 의원들이 여러분이 앉아 계신데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91년 10월 10일 이후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정확합니다.
  이것은 시민이 득을 보고 안보고 이걸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거를 고쳤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는 지 몰라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들한테 그냥 이거는 91년 10월 10일 됐습니다만은 시도 창설이 되고 해서 여태까지 이것 못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이 결과적으로 여기에 의원님들이 그 과장님의 말꼬리를 잡아 가지고 질문을 한다면은 말꼬리 잡히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자꾸 여러 얘기 하시면은,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회과장 황인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달리 곡해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다른 무슨 변명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안설명 한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은 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진작 해 드렸어야 할텐데 이렇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고경렬 의원께서도 또 중간 질문을 하시면서도 그 과정에서 또 꼬집으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굳이 이류를 변명을 구차한 변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경렬 의원 본의원이 과장님을 책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10만의 대변자로써 이게 91년도에 시행법이 바뀌어졌는데 오늘날까지 이렇게 밀고 나오면은 모든 행정이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과장 황인석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할 의원 없으십니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의건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건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93정수물품취득변경승인의건
  4. 신청사신축에따른지방채발행의건

○의장 김강호 조례심의 의결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93정수물품취득변경 승인의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신청사 신축에따른지방채발행의건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장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회계과장 유찬상입니다.
  93년도 의왕시 정수물품취득승인변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2년 12월 14일에 93년도 행정사무수행을 위한 44종 155점의 취득승인을 받은 이후 금년에 추가 소요분인 2종 15점의 취득승인을 받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수물품의 취득은 사전 책정된 물품의 정수범위 내에서 물품을 취득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함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품 구매를 억제하여 예산낭비 및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련되는 법규는 지방자치법 35조 1항 6호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113조 2항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왕시 정수물품 96종 770점이 책정되었으며 금번 취득승인 요청은 2종에 15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음 페이지에 물품 부서별 취득계획을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다기능 사무기기인 컴퓨터 8대와 부곡동, 오전동, 내손2동의 3대는 전체가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계획이 지난 92년 5월 19일날 경기도에서 시달되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세무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지방세 조정, 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조정시에 발생 가능한 오류를 방지하고 수작업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각종 통계자료를 작성함으로써 사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함이며 회계과의 컴퓨터 1대는 의왕시 국공유재산이 368필지와 공유재산 680필지가 있습니다. 이 재산을 전부 전산입력 해가지고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본 회계과 컴퓨터 1대는 도에서 도비보조 874만 3천원이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음은 산업과 컴퓨터 1대는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전산화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의 이동전화기 2대는 유선망 장애시 응급복구에 대처하고 지역 차량단속, 산불방지, 각종 행사지원, 노점상 단속 등에도 풀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정수물품취득승인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정수물품은 각 부서에서 행정사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이므로 꼭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차입승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부터 연차적인 사업으로 시청사 건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부족된 공사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의왕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대여규정 10조 3항이 관련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용도는 의왕시청 신축공사사업비로 사용코자하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10억원을 차입하게 되겠습니다. 차입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이며 거치 기간에는 무이자이고 상환기간에는 연리 3%의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차입시기는 93년 7월에 차입을 개시해서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 3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투자내역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시청사 신축하는데 토지보상비로 26억원이며 공사비는 110억 3,400만원, 감리비가 9,300만원이며 시기별로는 기 투자액이 98억 4,900만원 금년도에 38억 7,800만원 계 137억 2,7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채가 20억원, 도비보조비가 35억원, 시비가 8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의 지방채 상환계획과 6페이지의 사업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시청사의 원만한 재원조달을 위한 것이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93년도 정수물품취득변경 승인의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정경모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저는 '93 의왕시정수물품취득승인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정기회의시 '93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시 업무용 정수가 39종에 742점, 사업용 정수가 60종에 162점 합계 99종에 904점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금번 '93 의왕시정수물품취득승인 변경안을 보면 의왕시 물품정수 책정에서 업무용 정수가 35종에 608점, 사업용 정수가 61종에 162점, 합계 770점으로 3종에 134점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수가 일치하지 않고 숫자가 수시 변경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정수물품취득 승인요청을 보면 지방행정전산화의 일환으로 인하여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주된 사안인데 물품구입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물품을 얼마나 계획적으로 취득하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활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능률적인 활용방안이 컴퓨터와 용량에 맞도록 몇 가지 업무를 병행해서 사용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 또 컴퓨터 구입을 함으로써 업무가 많이 축소되고 시간이 절약되니 직원이 사실상 줄어야 당연한 것 같은데 인원이 줄지 않고 반대로 증원되고 있으니 이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실과소의 컴퓨터 용도별 활용실태와 효과성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고견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정경모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품정수가 변경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물품정수가 매년 내무부장관이 1월중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항을 검토를 해서 정수물품에 추가되는 것도 있고 빠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금년도 정수물품 품목지정은 총 237종이며 업무용 정수가 44종 사업용 정수가 193종의 정수가 내무부장관이 1월달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92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23종이 되겠습니다. 또 신규지정이 5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품목을 가지고 의왕시 정수를 조정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빠진 것도 있고 들어가는 것도 있어 가지고 이런 숫자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별 컴퓨터의 활용실태와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5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분별로는 주민전산용이 5대, 지적전산용 2대, 재해대책용 1대, 차량등록용 2대, 양곡관리용2대, 취업관리용 1대, 결핵관리용 1대, 물품관리용 1대, 교육용 5대, 일반업무용이 32대가 되겠습니다. 활용면에 대한 것은 정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 컴퓨터를 구입을 하면서 각종 업무를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데에는 항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방재정 전산화 추진규정이라는 게 내무부훈령 제1,000호로 있습니다.
  이 규정 7조를 보면 64비트인 대형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 486컴퓨터는 구입할 시에는 경기도를 경유해서 이 과정에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현재 구입하는 컴퓨터는 PC컴퓨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전산화 심의위원회 같은 그런 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런 대형 컴퓨터를 구입을 할 때에는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현재 PC컴퓨터만 구입해서 사용할 때에는 현 단계에서는 연구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컴퓨터를 자꾸 늘려서 사무능률화를 기하는데 왜 인원이 늘어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사항은 시민들이 대민서비스가 점점 향상이 되고 또 저희 행정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원이 증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모든 업무를 연계해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 한번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거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겠는데 될 수 있  으면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이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신경균 의원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먼저 회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준 자료를 보면 '93 의왕시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을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단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또한 '93 지방채차입 동의신청서 3페이지에 아까 유인물로 갈음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계획 '93 투자계획이 거기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비가 28억 7,80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 두 번째에 보면 지방채 10억, 도비 10억, 시비 18억 7,8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것이며 이 2가지 사항으로 봐서 과장님의 성의가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세무과에서 컴퓨터 8대를 일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8대와 금번 요청한 8대를 합치면 16대가 되는 데 연도별 활용계획을 설명해주시고 현재까지 세무행정종합전산화 추진현황과 아울러서 컴퓨터 활용할 전문지식 습득자 확보현황과 일시에 8대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금번 컴퓨터 구입과 연계하여 지방세 업무 종합전산화의 기대 효과의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유찬상 신경균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정수물품취득 승인요청에 단위가 1천원인데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38억 7,800만원으로 드린 자료 3페이지에는 소요예산을 확보했는데 지방채를 10억을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를 시비로 28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90년도, 91년, 92년도에 도비를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내용을 했기 때문에 앞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내용은 같이 내용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경균 의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뒤의 것을 보면 연도별로 기 투자한 것은 도비가 25억이 있고 금회 또 10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28억 7,8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18억 7,800만원이 됩니까?
○회계과장 유찬상 제가 지금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3페이지의 내용이 잘못 됐습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세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세무과장 유준식입니다.
  신경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발전에 따라서 세정업무의 폭주와 인력부족에 대처하여 신속한 전산처리 오류를 방지하고 수납사항 및 체납사항을 정확하게 파악, 민원 편의증대와 탈루세원의 방지로 재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번에 종합전산화에 따른 정수물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물품의 정수는 8대가 세무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세무1계에서 면허세, 세무2계에서 체납관리, 재산세계에서 종합토지세 3대, 세외수입계에서 1대로써 보고서 작성용, 지적계에서 2대는 지적전산용입니다만 세정업무 종합전산망에서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증설되는 8대는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휴대용 컴퓨터는 세정업무 종합전산화와는 제외가 되어있습니다. 이것 3대는 도에서 지시부담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1대는 산업과와 차량등록이 연결되는 컴퓨터가 수납고지서 출력용이 되겠고요, 또 한 대는 지방세 종합전산화를 위해 모든 컴퓨터를 통제하기 위한 주 컴퓨터가 1대가 되겠습니다. 3대는 세목별 부과 수납조회를 위한 컴퓨터가 3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상에 세목은 15가지 세목입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지역개발세와 마권세를 제외한 13가지 세목을 저희가 과세와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3가지 세목별 부과를 위해서 3대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시에 8대를 구입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의 궁극적 목적은 전 세목을 전산화하는데 있는데 민원창구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을 감안하자면 세목 2∼3항목당 컴퓨터 1대가 필요합니다. 금번 세무과에서 요청한 8대중 3대는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휴대용 컴퓨터이므로 종합전산화와는 관련이 없으며 나머지 주 컴퓨터 1대와 차량등록과 관련된 자료를 이전하기 위해 산업과에 연결되는 컴퓨터 1대, 그 외 각 세목을 수납, 조회할 수 있는 3대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세무과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중에 XT기종은 속도와  성능면에서 최저 수준으로 온라인시 컴퓨터간에 지나친 속도차이와 데이터 교류를 하지 못하는 경우나 장애가 발생해서 온라인의 기대효과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286이상의 기종이 필요하므로 현 세무과 컴퓨터중 지적계 2대를 제외한 6대중에서 4대가 유용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활용할 전문지식습득자 확보사항은 내무부에서 종합전산화와 관련되어서 지방전산 7급을 정원을 전부 1명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도 금년 봄에 지방전산 7급으로 정보처리 기능사 여직원 1명과 기능10등급 2명의 전문요원이 있고 지방세 종합전산화시 간단한 조회나 입력 등의 조작은 세무담당공무원의 단시일 교육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기대효과는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에게 참고로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과세물건이 자동차가 89년도에는 시 당시에 3,400대였습니다. 지금은 14,000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과세물건이 46,000건, 건물의 과세물건이 46,000건, 토지등급이 22,000필지 등 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계속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화는 필연코 지방자치의 주원인 되는 지방재정확충으로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대효과를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 건축물을 조회할 경우에 수작업시에는 5분∼1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전산화시에는 즉시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작업을 하려면 5일 이상이 걸리던 것이 종합전산화가 되면 10분 정도면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고경렬 의원 세무과장은 들어가세요.
  본의원이 혼동이 와서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신경균 의원의 질의에 회계과장님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가 이게 100만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고 그러셨는데 이 단위를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회계과장 유찬상 1,000원입니다.
고경렬 의원 1,000원? 1,000원이면 28억이 안나오죠?
○의장 김강호 그 건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잘못을 시인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질의 신청)
  고수복 의원님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고수복 의원 총무과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요청한 유선망 장애시 응급복구용 이동전화기 구입은 '92 정기회의시에 우리 관내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유선망 장애복구시 응급복구용 전화기의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않아서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후 6개월 지나서 이번에 다시 2대를 요청을 해왔는데 유선망 장애시 응급복구용 전화기가 꼭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구입 필요성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이 건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고수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유선통신망 장애 응급복구용 이동전화기 구입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통신전산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신망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면 일반전화 75회선과 행정전화 250, FAX16대와 데이터 18회선으로 총 359회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신속한 행정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서 유선통신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유선통신망에 돌발적으로 장애가 발생해서 긴급복구를 하거나 통신망 이전 또는 신설작업을 할 경우에 연결된 통신망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근의 공중전화나 다른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력의 낭비가 되고 있고 또한 유선통신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동전화기가 매우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 사용목적은 이뿐만이 아니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지역의 안전을 위해 관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모든 동향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상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근래와 들어와서 내손1동 갈뫼마을의 세입주민 이주대책 집단민원, 또한 모락산 환경보존위원회의 노선변경 집단민원 등과 관련해서 지난 4월 11일 모락산 환경보존위원회에서 청와대 앞에서 집결 해가지고 어린이날기념 모락산살기리 글짓기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집단행동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동용 전화기가 없어서 저희 직원이 4개조 8명을 현지에 파견시켰습니다만 이동전화기가 없어서 인근 공중전화박스를 이용하는 불편과 그러므로 해서 상황관리 및 대처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4일 갈뫼지역 이주대책위원회에서는 평촌동 농수산물 유통센터부지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한 다음에 6.8㎞가 되는 시청까지 가두시위를 도보로 한 다음에 시청에 집결해서 모든 집단행동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시에서는 총 비상사태에서 대처한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고경렬 의원님께서 직접 관할지역으로 관내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는 데 큰일을 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시에서는 청사방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거기에서부터 6.8㎞를 도보행진을 해서 시에 와서 혹시 난동이 예상되는 등의 방호계획 수립시에 휴대폰을 저희가 관내에서 사용을 임차하는 데까지의 계획을 수립 했던 일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본 대회가 6월 4일 개최하려던 행사가 6월 17일로 다시 개최한다는 그런 동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처가 또한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등에 따라서 어느 장소에서나 신속하게 상황을 연락하고 있는 통신장비가 없어서 상황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긴급한 관내의 재해발생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상황실을 신속히 연결해주는 이동전화의 확보가 필수적인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회계과장이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부터 이동전화기가 업무용 정수관리물품으로 변경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1회 추경에 당해 이동전화기 2대 구입비 300만원과 이에 대한 설치비 및 보험료 150만원 총 45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절약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각종 집단민원과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동전화기 구입이 절실한 실정임을 설명 드렸사오니 이점을 깊이 감안하셔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발언신청)
  김명선 의원 앉은 자리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93년도 정수물품취득변경승인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과장의 답변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께서 93년도 정수물품취득변경승인과 관련하여 정회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장 김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 이어서 93년도 정수물품취득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발언신청)
  네, 김명선 의원 발언하십시오.
김명선 의원 본 의원외 의원님들께서 93년도 정수물품취득변경승인안을 사전 검토한 결과 세무과에서 승인요청한 컴퓨터는 기존 있는 8대의 컴퓨터를 최대한 활용키로 하고 금번 승인 요청한 8대 컴퓨터중 5대만 금회 승인하기로 하고 나머지 3대는 추후 구입하는 것으로 금 회기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모 의원 발언 신청)
  정경모 의원 앉은 자리에서 발언해 주세요.
정경모 의원 김명선 의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강호 그럼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김명선 의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반대의견이 없으면 93년도 정수물품취득변경승인건은 지방세  종합전산화추진 업무수행용 컴퓨터 3대를 제외한 나머지 정수물품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신청사신축에따른지방채(차입금)발행동의의건

○의장 김강호 이어서 신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발언신청)
  박용하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시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동의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조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는데 금번 시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1억 6,500만원의 이자를 주면서 지방채를 차입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10억원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여부와 사업별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추경예산안 158페이지를 보면 시설비로 3억 805만 4천원의 금액만을 추경에 넣으시고 여기 나머지 약 7억원에 대한 자본금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이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박용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저희 대규모 투자 사업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코자 차입하게 되었으며 시에서는 청사 신축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시 예산만을 투자해서라도 본 청사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코자 여타 분야의 사업비를 줄여서 청사 사업비를 전액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 지방공제회와 경기도에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건의한 결과 시청사 건립 기금으로 10억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일정별로 말씀을 드리면 93년 1월 13일날 '93 지방청사정비계획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1월 25일날 기채 승인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4월 2일날 기채승인이 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이자부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입금에 대해서는 거치기간 2년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10년간 균등상환 할 때에도 3%의 이자인데 원금이 상환되면 이자는 그만큼 줄어갑니다. 그래서 10년간 분납으로 되기 때문에 시에는 큰 재정적인 부담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현재 3억 8,05만 4천원은 추경에 시청사로 편성을 했고 4억원은 나자로마을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은 상수도 정수사용료에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전체 10억원을 다 시청사에 사용을 하고 확보된 예산에서 조정을 해서 본 2개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에 사용코자 합니다.
박용하 의원 그럼 나머지 돈은 나자로원 우회도로 개설하는 자금으로 쓰고 약 3억원은 정수 사용료예요?
○회계과장 유찬상 물 사용료입니다.
박용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신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강호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을 대표해서 정경모 의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본인 외 5명은 제1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과 관련하여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 오는 6월 16일 1일간 송인식 시장 외 관련실과소장 및 동장의 의회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전원 참석토록 하여 원만한 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이건은 93년도 6월 16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인 만큼 토론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93년 6월 16일 1일간 송인식 시장 외 27명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휴회의건

○의장 김강호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월 13일과 14일 휴회코자 제안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신경균 의원 의사진행 발언 신청)
  네, 신경균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신경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당초 6월 15일 14시에 개의되게 되어있습니다만 제237차 민방위날 훈련이 6월 15일 14시에 실시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 사항과 관련하여 6월 15일 제3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14시에서 14시 30분으로 개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지금 신경균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한 의사일정 변경 요구의 건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신경균 의원 긴급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지금 신경균 의원이 동의하신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으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휴회기간동안 전원 의회에 등원하시어 예산심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훈양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5일 14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훈 양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관 리  계 장  김 준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산 림  계 장  김 윤 식
  민방위 계 장  조 동 규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상수도사업소장 유 도 세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신 경 균
  의    원   정 경 모            사무과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