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6월15일(화) 14시30분∼17시1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93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2. '93제1회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3. '93제1회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93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2. '93제1회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3. '93제1회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승인의건

(14시30분 개의)

○의장 김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오늘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의안으로는 9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93년도 제1회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93년도 제1회 의왕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예산승인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질의토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93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2. '93제1회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3. '93제1회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승인의건

○의장 김강호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1회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1회 의왕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각 회계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제안설명과 13일 14일 휴회기간동안 예산안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전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시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실 사항이 있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계별, 장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메모를 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9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네, 신경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신경균 의원입니다.
  세입 세외수입 삭감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한 과표자료와 세수증대 요인 등을 발굴 추계하여 세입징수목표를 세워야 함에도 당초 본예산 편성시 잘못이나 과대 추계하였는 지 모르지만 세외수입예산을 삭감시키는 사례가 있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28p 경상적 세외수입부문, 간염접종수입이 620만원 삭감되었으며 치과진료사업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오전동 831-4외 2필지 7,200만원이 삭감된 사유와 위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먼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염예방접종 세입감소와 치과진료 세입감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염예방접종 세입감소는 당초 저희가 93년에 1인 6,200원씩해서 8,000명을 접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4분기 사업을 하고서 심사분석결과 목표가 과다책정한 걸로 저희가 판단해서 1천명을 줄여서 7천명으로 수정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1천명에 대한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620만원이란 세입과 세출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치과진료 감소는 당초 93년도 7월서부터 치과진료를 개설 해가지고서 진료사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치과진료실 개설에 따른 치과의사 전문직 정원승인을 내무부에서 승인을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달서부터 진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입과 이에 따른 세출예산이 전부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네, 들어가 주세요.
  회계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회계과장 유찬상입니다. 신경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소규모 잡종재산인 의왕시 삼동 192-261번지에 10필지, 845㎡를 매각하여 가지고 총 매각대금이 4억 2,250만원의 30%인 1억 2,675만원을 시로 귀속 세입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촌마을 국유지 9필지 717㎡와 삼동 192-261번지 121㎡는 점유자들이 매수 신청이 없어서 매각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후 93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오전동 831-4번지 168㎡와 월암동 471-11번지에 1필지 191㎡ 합계 359㎡만 매각을 할 계획이므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국유재산 매각관련 세입안은 매년 10월에 제출하여 수입금액을 추정 계상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매각승인은 익년도 3월달에 승인을 받게 되므로 정확한 세입판단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정경모 의원 저는 산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과태료에 대해서 예산서 30페이지를 보시면 과태료수입으로 매월 1,400만원씩 년 1억 6,800만원으로 책정하여 계수되었는데 당초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1차 추경에 계상한 사유를 묻고 싶으며, 월 1,400만원씩 실적위주로 단속하다 보면은 주민과 마찰이 심화되고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텐데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그동안 6개월간의 과태료실적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산업과장 조성룡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등록과태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1억 6,800만원을 9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은 자동차등록업무가 안양시에서 작년도 12월부터 의왕시에 이관되었기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570건에 1억 86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의 단속에 대해서는 계속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여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제가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실적위주로 하다보면 주민과 마찰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저한테 자주 거의도 하고 전화를 해요.
  그런데 그전에 안 하던 짓을 한다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융통성을 발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글쎄 지금 실적위주로 단속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실적을 위주로 한다기 보다 불법차량을 없애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의왕시 뿐이 아니라 중앙 전국에서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유지하여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지도 계몽을 하라는 지시가 있고 해서 계속 우리는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무리가 혹시 있는 것은 시정을 해서 앞으로는 주민과의 무리는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세입부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세출부분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출부분은 장별로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비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비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다음은 일반행정비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질의 신청)
  정경모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예산서 63페이지를 보시면은 기획감사소관이 되겠습니다. CIP예산으로 설계용역으로 2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왕시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안내판이나 휴식공간, 색채, 시정홍보물, 도시보행자 체계도 등 우리시를 외부에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시기적으로 이런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현재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가지가 정비가 되고 조성이 된 다음에 계획수립을 하여 시행해도 늦지 않은 것 같은데 2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습니다. 이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에 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강호 여기의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정경모 의원께서 질의하신 CIP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CIP는 기관이미지 통일화 작업으로써 의왕시도시개성형성을 위한 제반 상징물 개발과 관리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한 향토문화발전과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왕시의 역사나 서비스, 시정이념 등 무형의 실체를 유형의 구체화된 시각적 기본요소로 규정을 하고 제작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의왕시의 이미지 통일화 사업입니다.
  우리 의왕시는 생활권 형성이 안양생활권과 수원생활권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그 사이에서 타지역 주민들이 우리 의왕시를 볼 때 안양인지 수원인지 분간 할 수 없을 정도의 생활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의왕시와 안양시, 수원시 등 시간의 이미지 형성 작업을 통해 도시안내 보행체계나 상징물의 개성, 행태, 습관 등에 최대의 공통점을 찾아서 시민의 의식개혁 의식문화 선진화, 인근시와의 차별화, 우리 의왕시민이 독창성을 찾아내는 것이 곧 CIP 사업추진입니다.
  따라서 본 CIP의 필요성은 우리시는 신생도시로써 급격한 도시생활 및 아파트 증가로 많은 인구가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향심이나 자긍심 등이 결여돼 있어서 지역안정과 화합 그리고 시의 발전에 주민참여도를 높히기 위해서 CIP사업 추진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CIP의 추진일정은 소요예산이 확보된다면은 기본자료수집과 과업부여를 위한 적용방침 또한 기본요소를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디자인 용역을 거쳐서 금년도 12월말까지는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방향으로 본 CIP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경모 의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가지는 형성중에 있습니다. 조성  에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된 다음에 해야지 타 시, 그러니까 기본틀이 잡힌 시에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만은 남이 장에 간다고 거름지고 장에 따라 간다고 이거는 우리가 아직 안 맞습니다.
  우리 시의 형편에 안 맞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행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다시 한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즉, 시가지가 형성이 된 다음에 기존시설물을 설치한 후에는 다시 그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세워야 하는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지가 조성 되는 대로 또한 고천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되는 대로 CIP에 의해서 각종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면은 두 번 다시 세우지 않고 바로 그냥 그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의장 김강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일반행정비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신경균 의원 예산서 80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지인 서울신문 구독료 6천원 245부 12월 1,76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그간 구독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사실이 있다면, 어느 돈으로 납부를 했으며 지난 4월초부터 신문배달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시 공보실장께서는 신문배달이 시의원에게는 구독해당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사항과 앞으로의 처리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여기의 답변은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김창렬 공보계장 김창렬입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현재 통장 119명 부녀회장 126명 등 총 245명에게 각종 정부시책 및 시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 시비로 각 가정에 배달되고 있는 신문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당초 93년도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작년 예산안 통과후 의원님께서 추경에 계상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서울신문사에 통보하여 금년 1월부터 배달하여 2개월분 294만원을 지방지 수용비에서 소급해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울 신문기자와 협의해서 배달을 중지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신문사에서는 구독자 확보차원에서 계속 배달하되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대금을 청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신문을 경기도에 조회해본 결과 안성군과 의왕시 두 곳만이 현재 삭감이 돼 있었습니다. 언론과 유대강화 및 시정홍보를 위해서 예산 요구액을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균 의원 지난번에 시의원에게도 구독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공보계장 김창렬 대상이 아닙니다. 시의원님들은 경기일보입니다. 경기일보요.
신경균 의원 네, 알았어요.
○의장 김강호 공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고경렬 의원 예산서 112페이지 주요사업비 통신장비이전 3천만원 1식 했습니다. 이 통신장비이전에 1식해 놓고 3천만원이라 그럴 때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3천만원이면 조그만 통신실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근거가 통신장비만 여기서 신청사로 이전하는데 거리가 얼마입니까?
  3천만원이라면은 이것은 추상적으로 세운 게 아닌가 해서 본의원이 질의합니다.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총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고경렬 의원께서 질의하신 통신장비 이전비 계상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통신장비가 설치한 지가 5년차로서 성능이 우수한 편이고 앞으로 사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만 의원님들께 예산요구서에 부기를 상세히 못  달은 것은 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부내용을 보면 전자교환기 및 실과별로 운영중인 전화기가 전체 263대가 전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도하고 우리시간 또 각 35개의 시군간의 행정전화망 및 도하고 시간의 행정 방송장비망이 있습니다. 또한 12대의 FAX가 있고 이건 동까지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및 전산망이 16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수적인 사항입니다만 산화경방용 지금 현재 무전기이설 등 1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3천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예산승인 난 다음에 설계에 의해서 이전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약식 설계로 인해서 한국통신공사에서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일단을 청구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 등 선로 등을 모두 계상을 해서 약 3천만원 가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꼭 좀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고 싶은 사항은 하나의 물건을 구입하는데는 얼마서부터 얼마까지 상품가치에 따라서 있겠지만은 이것은 전체 전산기계를 이동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절감원칙에 의해서 집행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예산액이 부족되면은 옮기지를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원안대로 요구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통신장비 이전은 옮기는 겁니다. 이전 설치, 이 설치라는 게 붙었을 때는 거기다 설비를 하는 겁니다. 각 동에 선을 늘어놓고, 그럼 여기 설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전이지, 옮긴다 .이거야 여기 저기. 그래 3천만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3천만원이라면 조그만 통신실도 설치할텐데 이거 추상적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아마 통신장비 이전 및 설치 이렇게 됐어야 하는데 설치란 말은 없거든요.
○총무과장 서정재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이전하는 건 여기서 저리로 옮겨가는 건데 3천만원이라 그러니까 본의원 생각할 적에는 이거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아니냐 너무 추상적 아니냐 이래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일반행정비와 관련하여 또 질의 있습니까?
  (고수복 의원 질의신청)
고수복 의원 추경예산서 116페이지를 보면 민원실 근무자 근무상용 피복비가 기정예산 206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444만 6천원이 증가한 651만원으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은 46,500×70인×2회로 되어있어 70인×2회 즉 두  번씩해서 근무시간에는 항상 입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당초 예산보다 200%이상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상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상용피복비를 보면 청원경찰피복이 7만 9,250원 민원실 근무복과 체육공원관리원 피복비 4만 6,500원씩,  운전기사 피복과 영선관리원 피복이 2만 7천원씩, 심야퇴폐업소 단속원 피복이 4만5천원 이렇게 4개부문으로 들쑥날쑥 값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와 현재 시청소속 공무원들의 복장을 보면 민원실과 여타 실과소 또 동직원들의 복장이 다 다른 줄로 알고 있는데 통일된 복장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여기의 답변은 시민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영배 시민과장 김영배입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1년부터 시민과 직원하고 세무과 직원 그리고 동 근무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복을 제작해서 착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는 춘추복 한 벌만 해줬고, 그 다음에 92년도에는 하복 한 벌하고 동복 한 벌, 두 벌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그러나 동직원들은 동장 책임하에 제작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통일되지 못했습니다. 금년 하복부터는 인사이동에 따른 앞으로 근무복 문제도 있고 해서 통일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대두돼서 금번 하복부터만 일제히 통일하도록 해서 동에서 저희들 시와 같이 시민과나 세무과나 같이 그렇게 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각 실과소별로 단가가 좀 다르다하는 자체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시민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남자들 옷은 간단하고 쌉니다. 여자들은 상하복 아래 윗도리 같은 해서 값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하복하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신청사로 들어가게 되면은 한 70여명이 같이 근무하게 되어서 저희들 시민과에서는 4만 6,500원씩 책정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실과소에도 가능하다면은 이런 우리 근무복은 통일되면 좋지만은 그러나 청경 같은 것은 경우가 좀 다른 걸로 생각됩니다.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통일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시민과장 들어가세요. 일반행정비와 관련하여 또 질의 없습니까?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 추경예산서 151페이지 재산관리 물품구입에서 화물차 2.5t 마이티를 신규 구입하는데 현재 시의 화물차량 보유대수는 몇 대이며 기존 보유차량으로는 업무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지와 또 차량을 구입하면 얼마나 활용성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네,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회계과장 유찬상입니다. 박용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차량은 관용차량 관리규칙 3조 및 4조 규정에 의거 89년 11월 13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징수 승인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러나 시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용도는 생보자 구호를 위한 구호양곡 수송, 조달물자 구입, 행사장 물품수송, 비상급수 지원, 비상재해 물자수송 등으로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이런 중형 화물차량은 산림방역용 화물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감시와 산림방역시에는 같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꼭 필요한 실태입니다. 추경에 승인하여 주시면 행정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신경균 의원 지금 2.5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운전수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유찬상 현재 저희가 운전수 관리는 100%를 운전수를 확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전수가 현재 있다, 없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 차에 대해서 운전수가 있는 게 아니고 차를 구입하게 되면 현재 있는 운전수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신경균 의원 승용차하고 화물 12인승이나 2.5톤 이게 다 틀릴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그러니까 운전수는 더 확보를 안하고 현재 있는 운전수를 가지고 이 차를 활용하게 그렇게 됩니다.
신경균 의원 그러면 저희는 화물운전수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회계과장 유찬상 별도로 화물운전수라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냥 운전수를 저희가 특수차량일 경우에는 1종 대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운전수만 별도로 자격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풀개념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장 김강호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일반행정비와 관련하여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 신청)
  네, 고경렬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예산서 175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불우이웃돕기운영 4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난해에 성금이 한 7천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4천만원을 세웠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사회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김강호 사회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인석 사회과장 황인석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고경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지금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기탁을 받고 또 재작년도에서부터 계속 넘어온 돈 해서 1억 800만원이라는 돈이 성금구좌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금년에 또 예산에다가 지출을 요구를 했느냐 그러한 의문사항이신 것 같습니다만 금년도 문민정부 출범이후 각종 기업이 준조세에 해당하는 모든 성금품을 접수를 안 하도록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봐서 금년 2월말 이후 3월 1일 이후부터는 저희한테 접수되는 것도 없고 또 접수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받아 들일수가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조금 넘는 성금을 가지고 금년도 중추절과 또 연말에 가서 지출할 사항에 대해서는 기히 확보되어 있는 것을 다 써 버렸을 때에는 다시는 그런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대비를 해서 시 예산에다가 추경에서 4,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4,000만원의 요구한 근거를 배경을 설명 드렸고 또 거기에 따라서 4,000만원이 왜 이렇게 요구되었느냐 하는 것을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보면 3,700만원 가까운 돈을 한번에 중추절에 이렇게 진출을 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이 성금관리나 지원에 있어서도 뭔가 좀 새로운 양상을 띄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작년 기준보다는 양을 많이 줄여서 적게 요구한, 그래가지고 2번에 걸쳐서 2,000만원씩 4,000만원을 지출을 해야겠다 하는 이러한 판단기준에서 저희가 지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불우이웃돕기성금 저축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94년도에도 4,0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운영금으로 또 세우실 것입니까?
○사회과장 황인석 지금 중앙에서 기업에서의 준 조세성 그런 성금품을 일제히 내는 것을 억제한다 해서 이제까지 저희가 성금의 재원이 되었던 그러한 루트가 없어진 이상은 이 기금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자체 예산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경렬 의원 아니 그러면 내년도에 4,000만원, 또 95년도에도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자꾸 늘리실 거예요?
○사회과장 황인석 액수로써 얼마라고 이렇게 단언을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년에도 94년도 기본예산에서도 저희가 요구를 할 것입니다.
고경렬 의원 이것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참 답답합니다. 성금은 받지 말라고 그러고 불우이웃돕기는 하라고 그러고.....예,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황인석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시대적인 추세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사회과장 들어가 주세요.
  사회복지분야에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네, 김명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예산서 214페이지 목 411 자산취득비에서 치과장비 3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날로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해서 보건행정서비스의 향상과 보건행정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시점에 치과장비가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장비의 삭감으로 인한 보건행정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치과장비 엘리베트외 6종 350만원 예산삭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92년도 치과를 개설하기 위해서 준비를 92년도부터 시작해왔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국비 1,300만원을 지원 요청해가지고 지난 12월달에 치과장비 기본장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하고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엘리베트외 6종이라는 것은 부속장비입니다. 부속장비를 7가지를 예산확보를 못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본 예산에 치과장비 350만원하고 치과의사 인건비 2,300만원 등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서 내무부의 치과전문의를 전문적으로서 승인요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정부방침에 따른 직제 및 인력감축으로 인해가지고서 3월 23일자로 전문직 승인요청이 불가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인건비와 치과장비 6종에 대한 일체 예산을 삭감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출이 계속 매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1년도와 92년도에 치과 국가고시때 치과의사들이 너무 많이 자격고시에 탈락하는 바람에 지금 배치가 일단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될 경우에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현재 있는 기본장비는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현재 저희 보건소에 치과위생사가 한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을 활용해 가지고 구강 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사회복지분야에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명선 의원 질의 신청)
  김명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선 의원 예산안 234페이지 목 432번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3,500만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목 442번에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안양시 위생처리장 사용료가 931만 1,700원과 안양시 위생처리장 추가사용료 2,310만 6,7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여기의 답변은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환경보호과장 이경배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 청소대행사업비는 93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하는데 92년도 12월 29일날 시달된 관계로 92년도에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한 관례로 인상요인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6개월분의 3,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써 산출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감독원을 비롯해서 청소종사원이 3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에는 일당이 8%∼21%까지의 상승 %가 올라갔고 복리후생비는 월32%가 올랐고 환경미화원의 상여금은 연 50%가 증가됐기 때문에 청소차량의 관리운영비는 연 7%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로 산출근거한 2개의 말씀을 드리면 총 기본금이 1,343만 1천원 또한 복리후생비가 165만 6천원, 상여금이 522만 6천원, 초과근무수당이 663만 7천원, 퇴직금이 222만 6천원, 청소차량관리운영비가 582만 4천원으로 해서 총 3,500만원을 이번 추경사업비로 요구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시가 안양시에 있는 자체 분뇨위생처리장이 저희는 없기 때문에 안양시의 위생처리장의 시설용량으로 1일 100㎏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의왕시와 군포시가 각각 10%에 해당되는 양을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안양시와 계약을 해서 체결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사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사용료는 안양위생처리장에 운영비의 10%를 부담을 하고 또한 이에 따른 당초의 운영비보다 증액이 발생했을 때에도 추가 사용료도 동 비율로 부담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3년도에 위생처리장의 사용료는 당초에 8,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추경 홍보로 해서 온 것이 부담금이 8,931만 1,700원으로 저희한테 홍보가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931만 1,700원이 추경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고 92년도에 추가사용료 2,310만 6,700원은 92년도에 12월 24일 안양시로부터 통보 부담액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91년도의 추경분 1,178만 2,500원하고 92년도의 추경분 1,132만 4,200원을 합한 부담금이 납부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안양시에 납부한 총 3,918만 5천원을 금번 추경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명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환경보호과장 들어가 주세요.
  사회복지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민방위 지원 및 기타 경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예산서 319페이지 목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래가지고 안양도시계획 재정비부담금 이렇게 해서 6,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여기의 답변은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도시과장 김학렬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도시계획 재정비 6,500만원 부담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 안양, 군포시가 동일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도시계획사업은 해당 사업별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입안이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구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3개시가 공동으로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재정비는 안양시에서 총괄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입안에 소요되는 우리시 부담금 6,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사업비 부담은 2002년도 인구계획에 비례해서 전체 용역비 5억 1,09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안양시가 75만명 기준으로 해서 3억 2,500만원을 부담을 하고 또 군포시가 28만명에 1억 2,18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12.7%에 해당되는 6,500만원을 부담을 하게 된 것이고 기본용역은 금년 93년도 3월 18일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도 1월달에 준공하는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에서 총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들어가 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네,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선 의원 350페이지 목 229번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 경정 900만원 되어있는데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지난해 사용량이 얼마며 현재 재고는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양의 측정은 얼마이고 또 현재 재고관리와 파악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351페이지 목 229번에 재료비 기타 적사함 제작에 있어서 적사함 제작은 어떠한 방법으로 제작하며 50개소의 설치위치는 어디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도를 차후에 의회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강호 여기의 답변은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김대석 건설과 토목계장 김대석입니다. 건설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토목계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염화칼슘 재고 및 사용실태에 대하여 현재 염화칼슘의 재고는 2,811포가 있습니다. 이중에 시청에 2,493포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318포를 분산보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용실태를 보면 90년도 750포, 91년도에 1,560포로써 매년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92년도에는 강설 회수가 6회로써 눈 온 날이 적습니다. 그래서 620포를 작년도에 사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수산업도로가 확장되고 백운로 개설사업이 연장되어서 제설면적이 예년에 비해서 증가되어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1일 1회 제설작업시 염화칼슘 소요량은 200포 정도로써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사용횟수는 14일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300만원이 500포에 대한 구입수량입니다. 그래서 500포를 추가로 저희가 더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1,000포에 대한 예산입니다만 올 연초에 500포는 미리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00포 구입한 양까지 현재 재고 2,800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사함은 90년도에 제작한 게 맨 나중입니다. 그래서 90년도까지 제작한 것은 목재로 제작을 했는데요. 올해의 제작은 특수한 FRP로 제작을 해서 미관상 좋고 또 보관이나 올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모 50개소를 제작 설치해서 경수산업도로에 15개소, 그 다음에 안양∼판교선 지방도에 10개소, 백운로에 10개소 그리고 부곡동 진입로 5개소, 내손동 관내 주요 4거리에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FRP로 제작할 경우에 1개당 얼마씩 합니까?
○토목계장 김대석 저희가 1개 단가는 25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25만원, 겨울에 쓰고 난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토목계장 김대석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적사함은 90년도에 제작한 적사함이 지금 저희한테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보관장소가 좁아서 보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가 보건소 뒤에다가 밑에 습기를 먹지 않도록 깔고 그리고 적사함을 쌓아 놓은 다음에 비닐로 덮어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토목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정경모 의원 질의 신청)
  정경모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정경모 의원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시설 보수 해가지고 10개소에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내용은 어떤 지역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는지 궁금하고 보수하는데 3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여기의 답변은 새마을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창규 새마을과장 김창규입니다.
  도시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시설 보수비로 해서 저희가 300만원을 요구한 내용은 최근에 들어서 각종 도로시설 확충 및 도로포장에 따라서 기존에 설치하고 있는 시설물하고 또 새로 신설되는 시설물하고의 주변 여건에 맞지 않는 불균형한 상태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예산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정경모 의원 그러면 지금 보수할 장소도 정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여기에 올렸다는 말이예요, 예비비로?
○새마을과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갑자기 떨어지는 여러 가지 돌발사태에 대비를 해서 미리 사전확보를 해놔야 능률적인 어떤 행정수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올린 것입니다.
정경모 의원 물론 그 말씀에는 그냥 넘어가는데,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수복 의원 질의신청)
  고수복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고수복 의원 추경예산서 396페이지를 보면 가맹 경기단체 종목별 경비 지원해서 10개 단체에서 3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0개 단체가 어디 어디이고 과연 3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야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의원 고수복 의원 질의에 새마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창규 새마을과장 김창규입니다.
  가맹 경기단체의 종목별 경기지원금으로 해서 3,000만원을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근자에 들어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는 물론 생활체육을 통해서 시민 대화합의 구심점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생활체육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장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왕시 체육이 그동안 상당히 미진해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시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3월 19일날 체육회 정기총회시 여러 가맹단체들에서 특별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요청한 내용은 단체별로 약 500만원씩만, 연간입니다. 연간 500만원씩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간절한 소망들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수렴을 해가지고 예산반영관계를 한번 따져보니까 너무 500만원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300만원씩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개가 창립이 되어 있는데 육상하고 볼링이 금년도에 창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개 가맹단체가 되는데요. 이 300만원이 저희가 다른 종목, 궁도하고 배구종목은 6월 15일 현재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들은 대개 가을에 치뤄지는 것인데 웬만하면 저희 체육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화합이라든지 단결심 또 여러 가지 단합심을 위해서 한번 의원님들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으면 하는 욕심에서 한번 반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395페이지를 보면 가맹단체 종목별 경비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8개 단체가 그중 2개를....
○새마을과장 김창규 그전에 서 있던 게 있습니다. 50만원씩 서 있던 게 그것이 좀 약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300만원씩 추가.....
신경균 의원 그것을 포함해서가 아니겠죠. 또 300만원은 300만원대로 따로 신청을 한거죠? 그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창규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록 잘못 되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예산서 395페이지에 보면 가맹단체 종목별 경비지원이라고 해가지고 8개 단체에 500만원해서 10% 절감해가지고 4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승인은 안 받았지만, 그게 본 예산에 있고 또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세워 달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창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새마을과장 들어가 주세요.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어서 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없으시면 9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편성은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신경제계획의 공공부문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고통분담 노력으로 각종 낭비적 요인 등 절약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발굴 절감하여 각종 투자사업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경제활성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이 절감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중소기업육성, 주민숙원사업 확대, 재해위험시설 정비, 상수도시설 확충, 도로 확충 등 주민의 위주로 예산이 운영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제1회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93년도 제1회 의왕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각 회계별 예산과 관련하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고경렬 의원 질의 신청)
  고경렬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고경렬 의원입니다.
  이어서 본의원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전 의원님들이 참석하시어 매우 진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며 변모해가는 지역발전에 부응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각 분야에서 각기 맡은 제몫을 다하면서 부족한 재정형편이지만 그대로 짜임새 있게 쪼개어 열심히 무엇인가 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구석구석 숨어 있음을 느낄 수 있어 매우 흐뭇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 아쉬운 점은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내무부 등 중앙에서 지방자치의 예산을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하고 획일적이고 지시적인 간섭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는 것은 문민정부가 지방화 시대의 행정에 어긋나는 형태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다가 요구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속히 그러한 구태의연한 예산편성방법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던 점들이 바로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삭감된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는 필요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은 우리시나 주민 입장에서 볼 때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거나 단가 세출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 얻은 결과로 삭감시켰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의왕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관계부서에서는 향후 예산편성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93년도 제1회 각 회계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6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관한 제안설명과 휴회기간동안의 예산심의 및 오늘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실줄 사료됩니다.
  의왕시 회의규칙 제63조 규정에 의한 예산의결은 부분별 심사와 총액에 대하여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회계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예산안과 관련해서 발언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발언신청)
  김명선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김명선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전의원이 9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의 검토한 결과 일부 조정을 요하는 의견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살펴볼 때 긴축재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정부의 신경제계획에 발맞추어 예산절약 가능한 부분을 과감하게 발굴 절감하여 각종 투자사업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경제활성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 검토시 본의원이 느낀 바로는 일부 부서에서 편성 요구된 예산이 과다 책정 또는 사업시행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나 하여 삭감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예산심의내역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7개 부문에 2억 6,060만원, 산업경제비 9,540만원, 지역개발비 2,8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1,500만원 총 18개 부문에 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예비비에 계상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투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삭감을 제안하며 기타 각 특별회계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의원 여러분, 김명선 의원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발언할 내용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김명선 의원이 제안한대로 시에서 당초 요구한 일반회계 세출 규모에서 3억 9,90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55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의장 김강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앞서 의결된 예산 계수 조정안을 토대로 9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의결은 항까지 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회의 운영상 장별 또는 회계별로 의결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시에서 제출된 대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382억 5,127만 8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세출부분입니다.
  의회비는 3억 2,550만6천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는 2억6,060만원이 삭감된 134억 3,637만 4천원으로, 사회복지비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64억 5,719만 4천원으로 산업경제비는 9,540만원이 삭감된 24억 1,708만원으로 하고 지역개발비는 시에서 요구한 금액에서 2,800만원을 삭감한 120억 7,068만 2천원으로 문화체육비는 1,500만원을 삭감한 21억 4,723만 2천원으로 민방위비는 3억 4,737만 3천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시에서 요구한 6억 5,083만 7천원을 각 장에서 삭감된 3억9,900만원이 증가된 10억 4,983만 7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총액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382억 5,127만 8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사업비에서 3억 9,90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충당하고 세출부문은 382억 5,127만 8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세입 및 세출규모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46억 1,767만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7개부문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억 5,884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억9,191만 2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7,565만 9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억 4,832만 2천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억 9,621만 9천원, 경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2억 4,335만 3천원, 지방양여금특별회계는 36억 118만 6천원으로 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상기 7개부문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규모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93년도 본예산보다 321억 4,170만 8천원이 증액된 472억 7,516만 6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마지막으로 93년도 제1회 의왕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5억 2,802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은 9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승인의 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 작업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각 실과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각종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예산운영 및 집행에 착오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제16회 의왕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10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훈 양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공 보  계 장  김 창 열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토 목  계 장  김 대 석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최 태 홍         민방위 계 장  조 동 규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상수도사업소장 유 도 세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신 경 균
  의    원   정 경 모            사무과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