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11월24일(화) 10시00분~10시47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1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0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0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0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8.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11.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0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1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0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0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0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8.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11.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동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한 후 2010년도 본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 200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김상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200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1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외 네 분의 의원들께서 2009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본 예산안을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11월 20이루 발의하여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11월 24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운영계획 채택 후 2009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201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0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0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0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2010년도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철섭 부시장 이철섭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예산은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긴축구조를 유지하면서 투자경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시 발전과 기반시설 확충,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교육환경개선과 시민이 마음껏 향유하는 문화체육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보다 243억 100만원이 증가된 2,274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810억 2,1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91억 8,200만원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372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810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958억 1,6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852억 500만원으로 지방재정자립도는 금년에 비해 1.5% 감소한 52.9%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 세출 1,810억 2,100만원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2.6%인 228억 1천만원을, 사회복지분야에 24.1%인 436억 6,700만원을, 수송 및 교통분야에 25%인 452억 7,800만원을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1%인 109억 6.500만원을, 기타분야에 15.9%인 28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28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에 20억 9,700만원을, 지방세 부과 지원, 체납세 징수관리 등 지방행정 재정지원 부문에 5억 5천만원을,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대행사업, 맞춤형 복지, 공무원 교육훈련, 통반장 활동보상, 청계동 주민센터 건립 등 일반행정부문에 20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억 2,400만원으로, 방범용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경찰부문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재난방제 민방위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31억 6,800만원을 학교교육경비 지원, 외국어 교육기반 확충, 저소득층 학생 급식지원, 의왕시민 아카데미 운영, 평생교육시설 인프라 확충사업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과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로 90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청사 운영, 문화원 운영활동 지원, 의왕백운예술제, 도서관 시스템관리 등 문화예술부문에 34억 9,700만원, 갈미한글공원 시설확충 등 관광부문에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위․수탁관리, 고천체육공원 시설확충, 내손약수 체육시설 조성, 청계배드민턴장 덮개설치 등 체육부문에 54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사료관 운영 등 문화재 부문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8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재활용센터 위탁운영 등 폐기물부문에 63억 400만원, 운행차 저공해사업 등 대기부문에 16억 1,700만원, 기타 상하수도 수질부문에 2억 3,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43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43억 9,2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86억 6,800만원을, 차등 보육료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여성회관 운영대행사업비 등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13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노인요양시설 관리, 오매기경로당 신축, 청소년수련관 운영, 노인복지회관 운영, 어린이축제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142억 2,1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노동부문에 26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부문에 1억 5,200만원을, 복지회관 시설위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등 사회복지 일반부문에 2억 400만원에 계상하였으며, 9쪽입니다. 보건분야는 29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지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일반진료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 보건의료부문에 28억 500만원, 식품의약안전부문에 1억 1,800만원을 계상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2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소득보전 고정직불사업 등 농촌부문에 9억 2,500만원을, 산불방지대책, 산림욕장 정비, 자연휴양림 조성 등 임업․산촌 부문에 13억 7,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는 유망중소기업 육성, 철도특구 홍보안내판 설치,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으로 8억 5,300만원을,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는 태양광 보급지원에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45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1호선 확장에 79억 2,900만원을, 철도박물관길 확장에 50억원을, 산들길 조성에 33억 200만원을, 오전도시계획 도로개설에 51억 9천만원을, 자전거도로 확충, 한전연구소 옆 도로개설 등 도로부문에 33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게 지원, 월암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대중교통 재정지원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 118억 9,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0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계천 정비, 오전천 복원설계비, 학현천 수해복구 등 수자원 부문에 47억 1,300만원을,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가로경관 관리 및 조성, 모락어린이공원 조성, 시경계 표지판 설치, 백운호수 주변 경관녹지조성, 손골취락 도로개설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62억 5,2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18억 1,400만원을, 기타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28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5억 3,700만원이 증가된 91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억 2,800만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8억 4,8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76억 1,4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2억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4억 8,900만원이 감소된 600만원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5억 2,300만원이 감소된 8,6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에 2억 9,3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8억 2,500만원, 의왕역 환승주차장 설치에 40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타조서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총 29개 사업으로 금년도에 새로 시작한 사업은 자전거도로 확충공사, 내손약수 체육시설 등 9개 사업이며, 2008년 이전에 착수한 사업은 청계동 주민센터 건립, 내손동 공공청사 건립, 어린이랜드 조성, 청계천 정비, 초평동 진입로 확장, 한전연구소 옆 도로개설 등 20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7억 5,600만원이 증가된 61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 미분양용지 임대수입사업으로 400만원, 이자수익 3,500만원, 전기이월금 60억 8,6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오매기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1억 6,800만원을,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등 이월사업비로 37억 8,600만원을, 예비비로 1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80억 4,500만원이 증가된 213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수도사용료 수익이 92억 9,300만원, 급수공사수익금이 2억 4,700만원, 이자수입이 4억 1,700만원, 공사부담금이 1억원, 지방채상환 도비보조금이 3억 1천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원수․정수 구입비로 46억 900만원, 배수관로 신설공사 등으로 12억원, 시설투자 충당금으로 96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억 5,400만원이 증가한 97억 7천만원입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사용료 수입이 49억 5,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2억 7,900만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7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등 구축물에 35억 5,200만원, 하수처리 위탁부담금에 36억 5천만원, 시설투자 충당금에 16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7개 기금으로 금년보다 17억 8,700만원이 증액된 101억 7,500만원입니다. 해당기금에 계상한 주요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수선수 포상․지원․격려 등으로 3,600만원, 노인회 지원금으로 4,500만원,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5,800만원, 재난응급복구비 2억 7,300만원을, 도시정비사업 및 기초조사비 등으로 5억 5,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편성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투자와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새로운 시정의 디딤돌을 마련하는데 저희 600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0년도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7.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을 효율적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5년 단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해서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정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재정계획방향은 국가 및 도정 시책등 상위계획과 의왕비전21을 기초로 해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 성장동력 창출, 환경도시 명성에 걸맞는 생활환경 조성, 참여복지실현과 문화생활기반 구축,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등 새로운 지식문화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주민의 지역개발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상경비는 물가변동율을 적용하여최대한 긴축운영하면서 투자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페이지 지역발전 기본방향입니다. 그린벨트지역 조정과 연계해 미래계획도시 비전을 실현하고자 1핵2도심의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를 계획하고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적 신산업을 육성하여 최고환경, 일류문화, 첨단산업이 조화된 지식문화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계획하였습니다.
  4페이지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2009년 우리시 당초 예산규모는 2,031억원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 규모이며 재정자립도 또한 54.4%로 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매년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세출 분야에 있어서 주민들의 투자수요는 늘어나는 추세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비는 확대하는 등 건전재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재정전망은 세계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내수경기 부진으로 기업체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확대와 사회복지시설 수요증대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수요의 증대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기간 동안에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2011년 3,187억, 2012년 3,289억원, 2013년 2,691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투자재원비율은 평균 8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먼저 계획기간 중 총 재원규모는 1조 5,996억원으로 연평균 3,199억원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연평균 2,217억원으로 전망하였는데 2009년 수해복구로 인한 국도비 교부로 세입증가가 있었으며, 2010년은 세외수입의 감소로 2009년 기준 0.38%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011년 이후에는 대우아파트 재건축 입주와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의 유입으로 세수의 소폭증가가 예상됩니다.
  특별회계는 4,913억원으로 추계하였는데 2011년부터 택지개발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세입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증가하는 2011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최대한 긴축운영 하여 17% 내외 수준을, 투자경비는 83%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지방채를 제외한 특별회계 총 규모는 2009년 600억원에서 2013년 453억원으로 24.5% 감소가 예상됩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09년 120억원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등의 감소로 2013년 58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지방채를 제외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임대수입사업의 감소로 100억원에서 62억원으로 추계하였고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임시적 세수가 일시 증가하였다가 감소가 예상되어 380억원에서 333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원의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총 사업비는 1조 5,996억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187억원, 환경보호분야에 2,065억원, 사회복지분야에 2,096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3,095억원, 지역개발분야에 4,175억원 등 시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서민생활 보호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족재원 충당대책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을 위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고천중심지구 개발사업에 269억원을, 장안지구개발에 2,181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문화예술회관은 BTL사업으로 민간자본 4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은 BTO사업으로 민간자본 203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획기간 중 연도별 착수되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착수한 사업은 자전거도로 확충공사와 산들길 조성공사 등 13개 사업이며 2010년 착수사업은 자연휴양림조성,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11년 착수사업은 월암천 정비사업, 왕림천 정비 등20개 사업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착수사업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10개 사업이며 2013년 착수사업은 시청사 증축 등 2개 사업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표연도인 2013년 지역발전 개발지표 등 중요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는 2009년 14만 8천명에서 6천명이 늘어난 15만 4천명으로 추계하였으며 학교는 23개교에서 5개교가 늘어난 28개교, 문화체육시설은 문화예술회관과 체육시설이 건립되어 문화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상수도 급수인구는 13만 4천명에서 14만 6천명으로 늘어나겠으며 기업체는 139개 업체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상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내․외적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세수 추계의 진동 격차가 불규칙 해지는 등 행․재정적 여건과 투자환경변화가 심해서 단위사업의 추진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한계가 있었고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반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계획된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재 세정과장 이범재입니다.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감면 실효성이 없는 사항을 폐지하고 일몰이 도래한 규정을 정비하고,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2조 및 21조에서는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여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설치”를 “설치․운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중 2009년도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제14조 및 제16조는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부동산 등 감면배제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는 감면 실효성이 없거나 미미한 규정으로 폐지하는 사항이며, 안 제13조는 지방세법상 감면과 중복으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 자료 18쪽부터 31쪽까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사전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문화체육과장 홍석호입니다.
  부의안건 34쪽입니다. 의왕시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과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련 법 조문을 수정하고, 교육경비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보조기준액을 상향조정 하면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인용법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조에서 보조기준액의 제한을 현행 시세 중 보통세의 5% 내에서를 시세의 5% 이내로 확대 개정하며, 안 제3조에서 보조사업의 범위 중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규정한 식품비는 “의왕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수반되는 예산은 2010년 교육경비보조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억원에서 29억 9천만원으로 약 5억9천만원 정도가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도시주택과장 오복환입니다.
  의왕시 오전 나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오전 나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신청인은 의왕시 오전 나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추진위원회로서 신청위치는 오전동 32-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전 나구역은 32,891평방미터로서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며 안양시계와 접한 삼신7차아파트 지역과 인접된 산업도로 미관지구에 접해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정비기반시설로 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등이 있으며 총 면적은 5,737평방미터입니다. 여기에 공동주택용지는 25,376평방미터이며, 상가용지는 1,773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의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로서 공동주택의 용적율은 280%이며 최고 높이는 38층입니다. 판매시설의 용적율은 400%이면서 최고 높이는 10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결정안으로서 공동주택용지와 상가용지 및 산업도로변에 완충녹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비계획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건물규모 및 배치계획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건축심의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오전 나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15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09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으며,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
  이동수 의원               김상돈 의원
  김상현 의원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               심순담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형구     부   시   장     이철섭
  행정지원국장     김상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유도세
  지역개발국장     조상호     보 건  소 장     임인동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     정책추진단장     오우선
  행정지원과장     현도재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세 정  과 장     이범재     회 계  과 장     강영길
  민원지적과장     김미덕     경제농정과장     김진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     사회복지과장     유은상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환경위생과장     윤태중
  청 소  과 장     김성삼     재난안전과장     이기화
  교통행정과장     김성언     건 설  과 장     문병무
  도 시  과 장     이동원     도시주택과장     오복환
  공영개발과장     선남기     녹지공원과장     김대석
  보건사업과장     최희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종준
  중앙도서관장     이영숙

○서명의원

  의    장     이 동 수           의    원    지 영 호

  의    원     심 순 담           사무과장    최 상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