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12월16일(수) 10시03분~11시47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 김상돈 의원, 심순담 의원)
2.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이동수 오늘 제172회 의왕시의회 본회의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방청을 해주시는 우리 시민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 김상돈 의원, 심순담 의원)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네 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의 의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답변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길운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자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4만 의왕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하고자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 시정에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에서 백운호수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건의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해결되지 않아 다시 한번 본 정례회를 통해 다시 거론드리고자 합니다.
  백운호수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결과에 대하여 해당 취락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하며, 특히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 진행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동수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시장 이형구입니다.
  오늘 방청석에 날씨도 추운데도 불구하시고 나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동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길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시 취락지구 지정 당시 백운호수 주변 취락지구 중에 북골 1·2마을, 속말, 오린계1·2마을 등 조정가능지 중심부에 위치한 취락을 향후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취락지구지정을 유보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2008년 12월 5일날 도시관리계획 입안 용역에 착수해서 금년 9월 3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과정 중 주민의견 수렴차원에서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적극 반영해서 북골1·2를 하나로 묶어서 우선해제, 그리고 속말, 또 오린계1·2를 묶어서 집단취락지구 2개소를 모두 입안을 했습니다.
  입안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노력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일부 토지소유주가 제기한 우선해제지역 및 취락지구 경계 인접지역의 전답을 추가 편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상 더 이상의 추가검토가 어려운 사항임을 설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운지식문화밸리는 2007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조정가능지로 확정이 된 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개발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환경성 검토, 또 협의회 자문, 또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금년 8월에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아마 내년 1월중에는 구역지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역이 확정이 되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개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동시에 추진해서 사업의 실행력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주민들의 환영 속에서 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생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 내용 중에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상생하면서 개발한다는 취지 말씀 참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백운호수 개발 건에 있어서는 지금 수년전부터 계속 이게 지금 주민들과 우리 집행부와의 생각의 차이인지, 아니면 어떤 법적인 문제인지 어느 한쪽도 지금 수용을 못하고 계속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지금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혀서 우선해제 취락부분과 집단취락지구부분, 그 분들의 형평성 있는 토지보상 그것은 또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러한 개발을 할 적에 보상문제는 시에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를 가지고 감정사들이 가격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 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을 조정을 하고 하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추천한 감정사하고 시에서 추천한 감정사가 함께 감정을 해서 평균치로 값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대답하기에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감정사에게 맡길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길운 의원 그래서 지금 감정사에 의해서 하는데요 2008년도에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할 때에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지금 3개의 지역이 북골이 우선해제, 속말, 오린계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락지구 지정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우리시의 입장도 주민들의 의견을 십분 반영해서 잘 하겠다고 한 결과물이 결국은 지금은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야기됐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꼭 보상 얘기하면 여기 오신 주민들도 상당히 불쾌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개발이 이루어지면 보상이 거론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선해제지역이 집단취락지역의 그 두 부분이 보상가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단 말예요? 같은 똑같은 그 지역에 수십년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가지고 불이익을 당한 분들이 결국은 같이 한 식구였는데 어느 지역은 보상가가 우선해제가 됐고 집단취락지구로 됐단 말예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토지보상에 있어서 애초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차라리 우선해제면 다 우선해제, 집단취락이면 다 집단취락 이렇게 가줘야 주민들간의 갈등이 없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이형구 그것은 국토부에서 취락지구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곳, 또 우선해제지역은 이러한 요건을 갖춘 곳 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임의로 편리하게 생각해서 한 가지로 통일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규정상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하는 회사에서도 취락지구 또는 우선해제지역으로 구분할 수 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서 된 그것이 결론 자체가 그렇게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느 하나로 만들 수는 없다. 다만 앞으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시도 지역주민들과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나 그 결과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사들이 해야 할 그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래서 지금 시장님, 차제에 학의동 청계2통, 오린계, 속말, 북골 이 마을의 도시관련계획 변경결정이 입안된 우리시에서 결과물이 있죠? 그 결과물을 경기도에 승인절차를 밟아달라고 지역주민들이 혹시 원한다면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시장 이형구 그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판단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했었던 것은 당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적에 여기는 조정가능지로 개발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취락지구라 하더라도 유보를 시켜놨었고, 다만 보상을 받을 적에는 제 값을 받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할 것이다 해서 하는 차제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용역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했는데 이것을 경기도에 상정을 해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했었을 적에는 이것도 저것도 전부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보상문제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다, 차라리 보상을 하게 되면 토지공사면 토지공사하고, 지금은 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만 그쪽하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상태대로 보상을 위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에 가서 불승인 받는 것 거의 100%가 불승인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위해서라고 하면 도에 상정을 하지를 않고 시행을 하게 되는 회사하고, 이를테면 토지주택공사라든가 그런 회사하고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길운 의원 본의원도 그 토지평가지침 31조제2항에 보면 이렇게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면 입안공고 했을 때는 그렇게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평가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아까 앞서의 말씀대로 주민들이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지금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옛날대로 가고 우리 세 지역을 제척을 시켜서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다 우리 지역을 빼달라 그런 얘기까지 지금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잘 하신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간에 갈등이 야기되다 보니까 우리 세 지역은 제척을 해달라. 지금 제척해달라면 제척 가능합니까?
○시장 이형구 지금 그 문제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이뿐만이 아니라 제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을 생각해서 국토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이주를 하게 되면 이주단지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주를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주단지를 마련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매몰이 될 곳이라든가 또는 지금 산 위에 지어져 있는데 그것을 깎아내다 보니까 뙤똑하게 집만 하나 산꼭대기에 하나 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불가피 헐을 수 밖에 없는 곳은 당연히 헐을 수 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그쪽으로 이주를 차라리 하게 되면 어떻겠는지 해서 소위 방식을 제자리방식이니 무슨 이런, 정확하게 제가 그 내용을 잘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방식 자체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는지 등에 대한 질의를 지금 하고 있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역시 결정이 되는 사항을 보면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견해서 답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길운 의원 향후에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철거민에 대해서 이주대책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시장 이형구 그것은 앞으로 구역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이 되어서 내년 1월중에 답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사업, 정확한 그런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계획을 세울 적에 지역의 대표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계획을 세울 적에 그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어렵죠.
기길운 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과 대표들과 꼭 협의해서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에 편입되는 부분들에 대한 수용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것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시장 이형구 수용방식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가 일단은 국토부로부터 답변이 들어와야 될, 결과를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 이외의 개발방식은 보통 다 그대로 수용을 해서 토지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제척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방식을 저희는 원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원하고 하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상황도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답을 받아보고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길운 의원 올해 9월 17일날 우리시에서 학의동 주민들에게 이렇게 민원사항을 공문으로 보낸것을 보면 환지방식으로 가능하도록 경기도 및 국토해양부에 개정 건의한 상태임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시장 이형구 네.
기길운 의원 환지방식이라 하면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과에 제가 문의한 결과 토지만 대지만 해당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지만 해당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 감보율, 감보율이 또 52% 적용이 되면 토지를 갖고 예를 들어서 100평 가지신 분이 52평이 땅을 수용을 당하고 일반 기반시설로 들어가고 42평만 보상을 받는다 하면 그분들의 재산상에 손해가 상당히 크다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방법에 있어서 보면 전면수용방법과 환지수용방법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전면수용이라면 앞서에 말한 대로 대지부분만 이렇게 감보율 적용해서 하는 것이고, 환지수용방식은 전답 구분 없이 지정된 데 그 전체를 가지고 감보율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역주민들의 그런 민원사항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전면수용보다는 환지혼용방식으로 저희가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되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수용방법에 있어서도 환지혼용방식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형구 거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가. 그래서 국토부에서 답이 내려와서 환지를 하자 라고 하게 되면 환지로 저희는 나갈 것이고 또 환지중에도 제자리방식이라는 게 또 있죠? 지금 살고 있는 그대로를 놔두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유리한 방법대로 저희들은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다만 그 키를 국토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답을 저희가 들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지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감보율 그것도 함께 몇 퍼센트인가를 떨어져서 내려오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그만큼의 땅을 아까 말씀대로 뺐긴다고 말씀하셨는데 뺏기게 될 지 비용으로 부담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비용은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개발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그 비용들, 또 공공용지로 들어간 비용들, 도로도 들어가고 뭐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한 것이 소위 감보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절반 수준의, 가지고 있는 땅의 절반수준을 내놓게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고, 많은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절반 나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으나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이 100평을 가지고 있는 분이 50평으로 줄어든다고 했을 경우 상당한, 또 나가라고 하는 말하고 다름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일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 등을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은 고민을 하면서 강구를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길운 의원 개발을 하게 되면 전례에도 보면 주민의 거의 90% 이상이 다 사실 이주를 합니다. 원주민 정착율이 불과 10% 내외라고 보거든요. 그럴때 향후에 이분들의 이주, 토지평수에 있어서 대략 우리시가 전례적으로 보면 80평에서 왔다 갔다 하는것 같은데 백운호수개발구역에 계신 분들은 평생 농사만 짓고 사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우리시에서 좀 보상차원에서 간접보상을 해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의 토지평수를 한 150평, 200평까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요?
○시장 이형구 글쎄 그것은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울 적에 함께 참여를 하시면서 필요한 평수만큼을 요청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80평을 하겠다 200평을 하겠다 라고 답변 드리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기길운 의원 참, 시장님 백운호수개발 건때문에 참 수년간 시장님이 첫 시장 재임할 때부터 이게 논란도 많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보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조용히 원로로 남고 싶다, 이제 의왕시를 위해서 존경받는 원로로 남고 싶다, 그런데 그거 사실입니까?
○시장 이형구 백운호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기길운 의원 백운호수하고 관계가 없는게 아니고요,
○시장 이형구 제가요 제 말씀을 그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저희 직원들에게도 발표를 했고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제가 제 입으로 원로로 남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었고 이제는 시장직을 그만하고 그리고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민이 되고 싶다 그렇고 시를 만들어 가는데 나도 그만 두고 나서라도 일조를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얘기를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자가 판단하기에 아, 그러면 그게 지역의 원로가 아닌가 해서 원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일단 불출마에 대해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이제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남은 임기가 불과 6개월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백운호수 개발사업은 수차례의 시장님이 알다시피 집행부와 의회와 또 주민들간에 상당한 큰 서로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든 아니든 지역주민의 원로로서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시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퇴임하시더라도 하기 전까지 6개월, 얼마 안 남았지만 이 백운호수개발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또 주민들에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잘 조정하셔서 끝까지 백운호수 개발건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남은 임기가 되길 바라고 시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형구 6개월, 6개월 하니까 서글퍼지는데요 하여간 열심히 남아서 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도 백운호수는 의왕의 명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물로 더욱 큰 좋은 명물로 만들어 가면서 지역에 살고 계시고 여태까지 손해를 보시고 살았고 또 그린벨트 때문에 많은 재산상 제약을 받고 사셨던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길운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기길운 의원님께서 많은 얘기 상세하게 해주셨는데요 한 두가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백운호수 주변을 계획적개발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사실 취락지구나 해제지역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만큼은 사실이다.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이 그동안 입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라는 것이 되거든요. 또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할 수 없게 함으로 해서 어떤 보상 차원에서도 아마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금액을 어떻게 보면 절약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시 행정이 올바른 행정이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본의원도 갖고 있습니다. 허나 개발하는데 있어서 현 시점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시장님의 답변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수용방식에 환지방법을 국토부에서 키를 쥐고 있다, 국토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과 또 그동안에 개발을 하지 못했던 해제지역으로서의 행위를 하지 못했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간접보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 하는 것도 차후에 진행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토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기에 앞서서 시에서 주민들의 필요성을 좀 반영을 꼭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 갖다가 적극 건의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결정이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덧붙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신다고 하는 간접보상에 관련된 것도 사실은 지금 뒤에 방청석에 와주신 주민들이 충분히 그런 협의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사실 이 자리에 오실 일이 없거든요. 뭔가 충분하지 못 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와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담당부서랑 나중에 차후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좀 토론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도 아울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여러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이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과도 그 건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눴던 사항입니다. 우선해제지역에 포함이 되는 지금은 3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5개 지역을 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어차피 개발을 해야 전체를 개발해야 될 그 범주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더 이상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 비용이라고 하면 시에서 보상해주는 그런 비용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다가 어차피 헐어가지고 다시 지어야 될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다 새집을 지어가지고 지은 그 사람도, 또 보상을 하는 국가도, 그리고 거기에 새 물건을 갖다 놓고서 지어가지고 그걸 바로 부수게 된다고 하면 재료라고 할까 자재, 자재의 손실,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면 전부가 다 서로가 다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왜 그러냐하면 100% 다 보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건물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얼마후에 헐어야 될 그 자리에다가 허가를 내준다 라고 하는 것도 큰 문제점이고, 또 그렇더라고 하면 어차피 지정이 됐다손 치더라도 건축규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그쪽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들을 가졌었던 것이지 다만 시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역주민들하고도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이고 환지방법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는 조금씩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는 그 이유중의 하나가 이런 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을 하고 하다가 보면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살기가 어렵더라, 다 나가기 마련이더라. 그런데다가 이제 조금 저희 이 개발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용산사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개발과 맞먹는 같은 그런 내용의 얘기다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돌더라 하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요, 간접보상을 협의하겠다고 한 것은 그것은 좀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협의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기길운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이주단지의 개별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서 용역을 할 적에 함께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지 간접보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때 가서 대화는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다 중점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보상, 만약에 해제를 초창기 같이 해줬더라고 하면 그 제한을 하기 전까지의 어떤 건축물, 아까 자재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국가적인 손해요 모든 것이 손해일 수 밖에 없다. 허나 그것을 해제를 해줬더라고 하면 그런 것이 행위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죠?
○시장 이형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해제가 됐다손치더라도 건축이나 이런 것은 규제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왜 그러냐하면 몇년 후에 저렇게 될 게 뻔한데 거기에다가 자재를 부어넣어 가지고 건축주도 손해가 나고 할 일을 왜 우리가 하겠느냐 이거죠. 지금도 보면 개발구역 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역내에서 규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확정되기까지에는 좀 자제해달라고 하는 그런 규제, 그게 3년간이든가요? 그 기한이. 그리고 한번인가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말씀 얘기가 됐었던 그런 사항이죠 그건.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건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방청석의 소란으로 인하여 청취불가)
○의장 이동수 방청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님들을 통해서만이 발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자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의 소란으로 인하여 청취불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오늘 참관하시는 시민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방청인 준수사항으로 방청인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소란행위를 하거나 어떠한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고 또한 방청석에서 회의장 안으로 진입할 수가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이 규정을 좀 준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군부대 이전 후 부지활용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군부대 이전 후 부지활용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주거지역 주면 위해환경 해소를 위해 내손동 군부대 이전을 위해 국방부에서 2009년 1월 군부대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제출하면서 군사훈련 및 사격소음, 교통체증 등 주거환경 악화와 개발장애로 인한 도시단절로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였고, 2009년 3월에는 군부대 이전계획에 대하여 국방부에 문의한 바 2010년 후반 개편하여 주변 주거생활에 영향이 없도록 조정하여 재사용할 계획임을 2009년 4월 8일 국방부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며 2009년 8월 12일에는 군부대 관련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회신으로 국방계획 2020계획에 따라 부대구조가 조정되더라도 유격훈련장 이전은 대체부지가 확보될 때까지 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국방부로부터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일련의 국방부의 답변으로 미루어 볼 때 이전 가능성이 높아 보임에 따라 2009년 7월 군부대용지 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지난 10월 28일 용역결과가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성급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내손동 군부대가 이전되면 기존 군부대 부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수 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지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 이전후 부지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내손동 산 119번지, 그리고 오전동 산 58번지에 걸쳐 있는 군부대로 인해서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국방부와 경기도 등에 서면건의하고 또 국방부 관계자와 협의하는 등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조속한 군부대 이전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군에서는 지난 2006년 12월에 의왕시에서 대체시설 설치시 부대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회신을 해옴에 따라서 군부대 이전 예정부지 3개소를 선정해서 군부대 관계자와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3개지역 모두가 다 부적합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어서 관내 이전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을 하여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왕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서면건의 그리고 국방부 방문을 통해서 타 지역으로의 군부대 이전을 건의를 해왔으며 지난 6월 국방개혁기본계획, 일명 국방계획 2020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방개혁2020계획을 발표하면서 군부대 시설 및 훈련장 등에 대해서 단계적인 광역화계획을 수립해서 군부대를 대단위로 통합하거나 또 이전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8월 12일 국방부로부터 국방계획 2020계획에 따라서 부대 구조가 조정이 되더라도 유격훈련장의 이전은 대체부지가 확보될 때까지 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관내 군부대가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는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필요성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협의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군부대 용지 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설문조사 등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난 10월 28일날 용역을 완료했고 향후 이 용역자료를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군부대 이전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군부대가 이전 될 경우 이전된 그 부지에 대해서는 군부대 용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부지의 활용이 제한적이므로 이미 훼손된 부지를 중심으로 개특법에서 허용하는 다목적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야외공연장, 전시장, 기타 서바이벌게임장 등을 설치해서 시민들과 청소년들의 여가활용시설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내손동과 오전동 지역의 일반자연녹지는 이전비용 충당을 위해서 주거용지와 청소년 여가활용 연계시설인 유수호스텔 등의 수익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국방부나 군부대의 특성상 비밀유지 등 협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음을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민선3기와 4기를 거치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해오셨지만 그중에서도 민선4기에서 군부대 이전문제가 야기 되고 또 이전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민선4기의 큰 업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 개특법에 대한 토지이용에 다목적운동장 등 해서 여러 시설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용역결과물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담고 있겠지만 용역결과물이라는 것이 물론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나름대로 이 토지이용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많이 의견들이 제시가 될 겁니다. 이런 의견들도 귀담아 들어서 용역결과물과 함께 검토가 된다라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용역결과물이 시민들 의견도 반영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된 겁니까?
○시장 이형구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케 접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법상 그린벨트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것은 지금 당장 그것을 만드는 것 그것 이전에 국방부 설득용이다 라고 우선을 생각하시면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만일 시민들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정말 협의해서 해야 할 일들이 앞으로 남아있고 지금 이 용역결과 나온 것이 전부 그대로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법으로 봐도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다 그린벨트법상. 그런데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린벨트를 좀 해제해서라도 더 좋은 어떤 것을 만들자 라고 하는 얘기가 뻔하게 나올텐데 그런 것들은 여기다 실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게 필요한 이것을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줘야 될테니까. 지금 그 문제는 지금 발표하기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국방부와 협의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혹시 실행에 들어갈 적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승인을 받아가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후에는 우선 옮기는 것이 확정이 되고 난 후에는 디테일하게 계획들을 세울 때는 그때는 주민의견을 더 들어서 할 수 밖에 없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영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하튼간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3대대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주민과 우리 의왕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채가 됐든 어떤 방법으로든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권 안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잘 포함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개발방식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개발방식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그린벨트라는 국가정책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우리시 일부 지역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완화 정책에 따라 일정조건을 갖춘 23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적으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제는 되었지만 이들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집행이 미비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토지이용은 한계에 도달하고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민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해제지역을 어떻게 하면 순조로운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우선해제지역 도시개발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 우선 2개 취락지역을 선정하여 시범단지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 예산심의 과정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해제지역에 대한 별다른 계획 없이 상당기간 재정적 부담이 계속된다면 금번 개발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또 다른 민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들 해제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수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돈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상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개발방식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은 2004년도, 그리고 2005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취락의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고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우리시 우선해제취락의 경우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로나 주차장, 공원 등에 약 3,400억원의 사업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은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없이 자체 시비로만 집행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재정이 여유롭지 못한 우리시로서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지역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던 주민들은 지가상승에 따른 재정적 부담, 그리고 도로 미개설에 따른 건축행위의 한계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우선해제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본 타당성 조사용역은 우선해제된 취락 23개 지역중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포함된 6개 취락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을 위한 사업성 분석 및 기초조사를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조사를 하는데 예산을 1억을 심의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사업성 분석이 끝나면 우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사업성도 있고 또 주민의 개발의지가 높은 2개 취락을 우선 시범지구로 선정해서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할 생각입니다. 또한 시범지구에서 제외된 15개 취락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을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고, 취락주민이 사업주체가 되어서 자체개발을 하거나 공사 등에서 사업추진시 협력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선해제 취락시범지구는 고품격 주거단지로 개발해서 다른 취락지구의 개발욕구를 촉진시키고 도시개발을 유도하므로서 테마가 있는 그러한 전원도시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그동안 그린벨트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뭔가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탬을 주기 위해서 사실 취락지구가 아니면 우선해제지역이다 해서 이렇게 풀어줬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도로나 주차장이나 공원 같은 것을 바로 시설을 갖춰줬더라고 하면 주민들에게 정말 편리한 시설로 가질텐데 그것이 해제가 된지가 몇 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보탬이 아니라 피해가 되더라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이제 볼 수만은 없고 뭔가 여기에 대한 계획적인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줘서 2개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설을 갖춰주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이 사업비가 약 3,4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2개 지역만 시범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사업비가 들어갈텐데 그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요.
○시장 이형구 그러니까 일시에 하게 되면 3,4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도 좀 개발의욕이 많고 한 그런 지역들을 17개 중에서 선정을 해서 그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이게 여러해 동안 이렇게 늦어졌느냐 하면 처음에는 개발이익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개발이익부담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다 못했죠? 하던 중에, 하던 중에 못 했죠? 조례를 만들던 중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해라 하는 바람에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던 것이 벌써 몇 년이 지나간 그 후였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해야 되겠다 해서 대략  뽑아본 것이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하천 이런 부분들 전체를 다 놓고서 대략적인 비용을 계산해보니까 약 3,400억 정도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전체를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2개 지역만이라도 우선 만들어 놓고 개발할 수 있는 의지를 자꾸 보여주자. 그래서 연차적으로 자꾸 해나가자. 그리고 개인들이 지역에서 하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도움을 주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앞으로 해나갈 계획인데요, 우선 그 비용은 2개 지역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돈 의원 그러면 2개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주차장, 공원 같은 것을 예산을 가지고
○시장 이형구 하도록 해야죠.
김상돈 의원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라고 하는
○시장 이형구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용역이 결과가 내년 2월에서 9월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2개 지역을 먼저 하게 되면 나머지 16개
○시장 이형구 15개 남죠.
김상돈 의원 네. 15개 지역에 대해서는 또 우선 선정순위에 따라서 굉장히불평불만의 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상상도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각도에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다 충족시키도록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것이 사실 시에서 전반적으로 2개, 3개, 4개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은 정말 너무 많은 액수가 들어가니까 개인업자들이들어와서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바랍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온 결과를 가지고 외부업자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동시에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시장 이형구 그래서 업자가 들어오는 것은 돈때문에 들어오잖아요. 돈때문에 들어오는데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단독주택으로만 되어 있는 그러한 곳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곳들을 이번에 다시 변경을, 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업자가 들어올 수 있고 좀 이익이 될 수 있을만한 곳 그런 쪽을 그쪽으로 당연히 해나갈 것이고, 지금 이번에 2개 한다고 하는 것도 그런 쪽으로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시비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하고 아마 조그만 동네 같은 데는 지역부락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 그런 것들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고 해서 비용 전체를 다 3,400억원을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무슨 개인이, 그리고 업자가, 그리고 시가 함께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들을 일단은 결과를 가지고 좀 선정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순담 의원 발언하십시오.
심순담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심순담 의원입니다. 말씀 중에 2개 지역은 공원, 도로, 주차장을 모든 것을 다 시 부담으로 해서 하고 나머지 15개 지역은 추후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15개 지역이 많은 소외감을 느낄 것 같고, 또 15개 지역이 전부 개발이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또 지금 현재 1종 주거지역으로 해제된 지역이 농지, 해제된 지역중에서 농사를 짓는데는, 짓는 곳은 사실은 그게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할 때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약 5만원인데 1평이면 약 16만 5천원 정도 되는데 이게 세법에서는 보면 농사를 지어도 비업무용 나지로 분류를 해서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8년을 자경해도 양도세를 자경을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농림부에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어떤 건의나 이런 걸 하실 생각이 없는지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우선 2개 지역을 시 부담으로 전부다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은 아까 우리 김상돈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결과를 가지고 선정되는 두 지역이 민간인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반업자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쪽에서 하게 되고 그게 없으면 최소한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결과를 가지고 선정된 그 두 지역을, 사실 사업성이 있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일반업자들이 달라붙을 것이고 여기는 사업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곳이 선정됐으면 시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도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좀 늦어지지만 업자가 바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쉽게 일찍 할 수도 있겠죠. 저희들이 도움을 줘가면서 일찍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연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 종부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 좀 관련 과에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 도시쪽에서 해야 되나 어디,
심순담 의원 그 문제는 그럼 서면으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 내지는 감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왜 혜택을 받을 수는 없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지금 제가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가능한 부분인지 여부도 좀 확인을 하고 또 정부에 건의하는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순담 의원 질의에서 농지전용부담금과 세금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심순담 의원님 나오셔서 왕송호수 수질개선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순담 의원 심순담 의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을 하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동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시정업무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 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동안 여름이면 어김없이 왕송호수의 물에 심한 녹조가 발생하는 현상을 보여왔고,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왕송호수의 수질은 COD가 리터당 10 내지 20미리그람으로 등외급수를 나타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간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해 2006년 10월 9일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와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시 5,20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7,800만원을 들여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2009년 7월 21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호수 외 오염유입 저감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우리시에서 수행하고, 호수 내 수질개선사업으로 퇴적오니 준설, 인공습지 조성, 침강지 및 부댐 건설, 우회수로와 물순환 폭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향후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하수도 관로 박스 안에 들어가 관찰한 결과 호수 내 수질개선사업만으로는 도저히 호수의 물이 개선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에 맞춰 하수관로의 넓이나 높이가 결정되어 설치가 이루어졌겠지만 현재 하수관로는 장안말과 삼호아파트 쪽 하천을 따라 연결된 폭 50㎝, 높이 60㎝, 두께 10㎝의 스텐레스판을 바닥에 고정시킨 고무바킹에 끼워 세운 공법으로 오·우수 차수벽이 어딘가는 새어 우수로에 스컴과 불순물이 심하게 발생되어 있고 이것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간의 비만 와도 빗물이 오수관로로 흘러들어 차수벽이 넘쳐 오수와 우수가 함께 섞여 그대로 왕송호수로 흘러 들어간 흔적을 여기 저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수 상류지역에는 인구가 늘어나 오염원이 확대 된다는 점입니다.
  또 비가 제법 많이 오면 오·우수가 함께 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일일 처리용량이 1만5천톤 밖에 되지 않는 처리용량의 한계로 간단히 1차 처리만 하고 왕송호수로 방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우기시 초기 강우 비점오염원에 의해 오염된 우수에 대한 처리시설 부재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새어나온 물, 넘친 물, 초기강우와 1차 처리후 방류한 물이 일정부분 왕송호수에 머물면서 호수의 수질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자연학습공원 확장, 조류탐사과학관 건립, 왕송호수공원 조성 등 호수 주변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점을 비롯하여 수질을 악화시키는 여러 가지 외적 요인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왕송호수 주변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설치한다 해도 당초 의도하였던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차수벽 보강을 비롯한 왕송호수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수 심순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심순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심순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송호수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송호수의 수질오염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초 1948년도에 농업용 목적으로 조성된 후, 유역의 도시화에 따른 오염원의 증가, 그리고 소유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에 문제가 있고 해서 수질이 악화되었습니다. 장기적인 수질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 기본계획 조사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주 오염원은 하수월류수, 도심지역 비점오염원, 호수정체로 인한 녹조류 발생이며, 수질예측모형을 이용해서 장래오염원별 저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왕송맑은물처리장의 방류수질은 법적기준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질로 관리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우시에 처리용량을 합류해서 유입된 하수를 1차 처리해 방류하는 것은 합류식 처리방식에서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하수도 시설기준에서도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환경부에서도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은 중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우선 부곡지역에서 시행예정인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 관거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오수, 우수 차수벽 파손과 높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오·우수 차수벽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누수지점을 발견하지는 못 했으나 2010년 우기전까지 부곡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준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현재 시공 중에 있는 하수 처리수 재이용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물청소를 수시로 실시하여 비점오염원을 최소화 하고, 금천천의 유지용수로 공급해서 호수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저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왕송맑은물처리장 총 인 처리사업, 그리고 부곡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하수관로 정비 등의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병행해서 강우시에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은 호수로의 직접 유입을 막고, 저류지에 가둔 후에 왕송맑은물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저류지 공사를 시에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16억을 투자해서 내년 3월경부터 장기간에 퇴적된 오염물질 일부를 준설예정이고, 그 외 인공습지, 침강지, 물 순환장치 설치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납품한 조사연구 보고서의 수질예측 모델링에 따르면 시의 유역대책과 한국농어촌공사의 호수내 대책이 모두 완료가 되면 연평균 COD는 리터당 7.3㎎, 녹조류 발생 원인물질인 총 인은 리터당 0.042㎎인 4등급 이내 수질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수질 등급은 등급 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당초 2010년부터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금년 3월에 국·도비 지원을 요청했고, 4월 15일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밀려서 내년도 국비지원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보고서상 필요한 총 사업비가 76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시 단독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수질개선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심순담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심순담 의원 왕송호수 수질개선대책으로 저류지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저류지는 지금 제가 알기로 용량이 1,0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하로 매설을 하는 건지 지상으로 매설을 하는 건지,
○시장 이형구 저류조는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심순담 의원 지하로,
○시장 이형구 네. 그래서 밖에서는 그런 물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런 것이 표현이 되지 않도록 지하매설 할 생각입니다.
심순담 의원 또 지금 목표, 왕송호수의 목표수질이 COD, 인, 질소 이런 게 지금 COD는 리터당 8.0㎎, 인은 0.1㎎, 질소는 1.0㎎ 이하로 목표수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시장 이형구 지금 왕송맑은물처리장 방류수질 법적기준을 보면 말이죠, 민투협약 방류수질을 BOD는 5% 이하, COD가 20 이하, SS가 부유물질이 5 이하, 그리고 질소가 15 이하, 그리고 인이 0.5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법적기준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배 정도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COD가 40, 그리고 부유물질이 10, 그리고 질소가 20, 인이 2,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다운을 시켜서 하게 되고 지금 현재에 방류되는 것은 그것보다 민투협약방류수질보다도 더 다운되어서 0.9, COD가 4.4, 그리고 부유물질이 1.0, 질소가 9.2, 인이 0.1 그렇게 해서 현재 방류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방류되고 있는 것은 훨씬 법적이나 민투협약방식보다도 많이 다운된 물이 방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순담 의원 아까 질문서에서도 제가 질문 드렸듯이 지금 제가 그 하수관을 두 번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 본 결과, 그게 스텐레스스틸로 되어 있는데요 차수벽이요, 스텐레스스틸로 되어 있는데 그 폭이 50전이고 높이가 60전인데 스텐레스스틸이 그 바닥에 붙이는데 그게 고무바킹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스컴이 굉장히 많이 끼어있걸랑요. 이쪽 우수통 관로에, 오수가 아닌 우수관로에 스컴이 굉장히 많이 끼어있고 그 물 수질이 거의 오수나 우수나 거의 같은 색깔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아까 시장님 답변을 새는 곳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스컴이 굉장히 많이 끼어있는 것은 그 근처 어딘가에 분명히 오수가 새서 그 쪽 우수쪽에 자연수쪽에 스컴이 굉장히 많이 끼어있다 그런 말씀을 하든데 그것은 어떻게 된 사연인지.
○시장 이형구 글쎄 제가 사실 저는 들어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본 것은 발견치 못 했는데, 여하튼 내년도 2010년도 비가 오기 전까지는 일제히 전체를 다 한번 다시 검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그 이전에 수리를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원님께서 보신 것을 포함한 전 구간을 다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한 것이니까 일단 내년 우기전까지는 완벽하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와서 합류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모아가지고  내려오다가 일정 수위가 높아지면 바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함께 종말처리장으로, 맑은물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용량문제로 해서 1차 처리 해서 또 내보내고 하기 때문에 합류식의 이 문제점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서 앞으로 도시를 재개발하고 했었을 적에는 분리식으로 오수, 우수를 확실히 분리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수는 반드시 종말처리장, 그리고 우수는 호수로 바로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고서 합류식으로 했었을 적에 우기에는 별 도리가 없는 사항이 지금 취약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심순담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합류식이 우기시에는 1차 처리만 해서 방류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아까 금방 말씀드린 차수벽이 거기에 이상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 지는 그 문제도 그게 더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교육경비보조에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12월 10일 의원님들께서 별도의 질의토론과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면 지영호 의원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시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30번으로 시의회에 상정된 의왕시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2009년 8월 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입안공고 하고, 이번 제172회 정례회 기간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2002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의왕시 오전생활권의 자족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하고 계획적으로 배치한 것으로서 주거기능을 지원하는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방향을 오전생활권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존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도로, 주차장 등 시설 폐지·변경계획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토지이용의 효율성 부분만을 강조한 것이므로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인 규모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이용자의 편리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 시설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비사업구역 내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거부지에 대해서도 용도폐지보다는 복개박스를 복원하여 생태 테마하천으로 만들면 자연과 환경을 살리는 계기가 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의 장으로 제공되어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생태하천 복원은 도심의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오전나구역 정비사업의 수혜효과와 상징성 부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영호 의원님이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지영호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영호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200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200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기길운입니다.
  이번 제1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과 각 동사무소,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가지고 작성하였습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의 목적부터 3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괄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감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주요 지적사항 내용은 총 131건이며 이중 6건을 시정 요구, 48건은 처리 요구, 그리고 77건을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내용은 각 실·과·소 등으로 구분하였지만 편의상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씁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의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에 대한 지도·감독과 정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의왕철도산업특구 조기지정을 위해 상부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해 삼천리 자전거 공장과 연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왕시에 미흡한 자전거 이용 시스템 확충 및 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손동 지역에 포일자이아파트 등 신축아파트 입주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아파트 주변에는 동안양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하락과 거주 기피 등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변전소를 옥내화 또는 지중화 시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생계지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을 투입한 정책사업이지만 대상자 선정방법과 운영상 문제로 서민 생계지원에 대한 취지가 없어지는 부작용이 발생되었습니다. 올해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대상자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매년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로 복지급여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시스템 재정비 노력이 미흡하여 타 시의 경우는 복지급여 횡령 및 부정수급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복지급여 전달체계와 내부 통제장치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최근 왕송호수 주변에 녹조현상과 악취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부곡지역의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교체하는 공사 및 저수지 주변에 차집관로 설치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왕송호수 수질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유아시 화생방무기의 대량살상과 생화학 테러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6개동과 시청에 보관된 방독면에 대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유사시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는 문제점이 드러났으니 조속히 소방방재청과 협의하여 교체하는 등 시민의 안전상 문제가 없게끔 관맇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부곡동 중앙로 확장공사와 서수원-의왕간 확장도로공사 등은 충분한 주민설명과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시행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귀 기울여 해결해주려는 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 분야에서는 의왕시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수십년 동안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제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확대 등 조속한 도시계획시설 집행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린벨트 지정으로 오랫동안 재산상 침해와 생활상의 불편을 감수해온 우선해제지역 주민들에게 정부 차원의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확충과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지가상승 분에 따른 과중한 세금부담이 감액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 분야에서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라 기반시설뭉과 아파트 등이 신축되고 있으나, 마무리 공사가 미흡하고 사후에 지적사항이 발견되고 있어 철저한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를 마친 뒤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 분야에서는 올 겨울은 유난히 신종인플루엔자와 독감백신 부족 등으로 시민들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으며, 관련부서에서도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시 백신접종 후 남은 분량을 인근 시로 전배한 것은 관련 부서의 홍보부족과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무위탁 분야에서는 해마다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시설에 대해서는 재위탁 등을 통해서라도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성과가 좋은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을 바라며,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나날이 발전하는 의왕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가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단계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의회와 사전 협의 및 조율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12월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이 채택하여 상정한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기길운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까지 한 달여간 지역구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2차 정례회의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까지 열의를 다 해주신 것에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래를 준비하여 계획적인 시정을 이끌고 계신 존경하는 이형구 시장님을 비롯한 이철섭 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앞으로도 정열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을 되돌아보면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신종플루의 대유행으로 시의 축제나 각종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는 등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어려움은 쉽게 해소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우직함과 성실한 노력으로 시민들이 큰 재난 없이 편안하게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열띤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서민들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서민들의 복지 향상과 낙후된 지역개발 그리고 산들길 조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에 계획된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며, 경인년 새해에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히 맞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가정에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리며,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

  이 동 수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기 길 운 의원
  지 영 호 의원               심 순 담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이 철 섭
  행정지원국장     김 상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유 도 세
  지역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사법무담당관   박 창 호     정책추진단장     오 우 선
  행정지원과장     현 도 재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세 정  과 장     이 범 재     회 계  과 장     강 영 길
  민원지적과장     김 미 덕     경제농정과장     김 진 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 종 훈     사회복지과장     유 은 상
  문화체육과장     홍 석 호     환경위생과장     윤 태 중
  청 소  과 장     김 성 삼     재난안전과장     이 기 화
  교통행정과장     김 성 언     건 설  과 장     문 병 무
  도 시  과 장     이 동 원     도시주택과장     오 복 환
  공영개발과장     선 남 기     녹지공원과장     김 대 석
  보건사업과장     최 희 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 종 준
  중앙도서관장     이 영 숙     고 천  동 장     조 동 규
  부 곡  동 장     김 경 선     오 전  동 장     이 정 순
  내 손 1동 장     이 해 석     내 손 2동 장     문 용 제
  청 계  동 장     이 명 로

○서명의원

  의    장     이 동 수           의    원    지 영 호

  의    원     심 순 담           사무과장    최 상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