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2월22일(화) 10시00분∼10시35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2.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5.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6. 의왕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7. 의왕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98제2기분농지세작목별필요경비율결정의건
  11.의왕시세조례중개정조레안
  12.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의건
  13.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의왕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2.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5.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6. 의왕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7. 의왕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98제2기분농지세작목별필요경비율결정의건
  11.의왕시세조례중개정조레안
  12.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의건
  13.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의왕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단창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일반안건 2건, 그리고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관계과장과 발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2.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제·개정 조례안2건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입니다.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자치단체가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 기금의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2/1000에 해당하는 적립금과 기금의 운영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의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방재정법 제64제의 규정에 의거 시 지정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보수 보강,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등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에서 금고의 재무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으로 관리토록 하여 업무 혼선방지 및 예산의 투명성 제고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회계공무원은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9조는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재해대책기금운영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시장이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영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영계획 및 결산서를 시의회 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의왕시 재난기금운용 관리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게 된 사항을 제정하여 철저한 재난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운영중인 동 조례의 일부조항이 법령과 부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총괄지칭과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금응기관이면 어느 곳이든 기금을 예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왕시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 기금의 재무회계관리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을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으로 관리토록 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9조는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영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의왕시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 조례안은 자연대책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중인 동 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있어 행정자치부의 재해대책기금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여 기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동 기금으로 시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레중개정조레안

○의장 단창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천부길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과 벤처기업의 유치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9조의 2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조항을 신설하였고, 제19조의 3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조항을 신설하였으며 22조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조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23조에는 외국인 투자기 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요율 10/1000이상으로 규정하였고, 23조의 3에는 외국인 투자업체의 유치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26조와 제28조에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기 고지한 대부료 및 부과대상 대부료의 납부기한과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동안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39조의 2에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지 및 폐천부지 등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조의 4에는 외국인 투자업체의 공장 건설용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조성원가 또는 감면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50조와 56조에서는 관사 관리제도를 축소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을 위하여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사전예고를 한 결과 이의신청 등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준칙안이 내려옴에 따라 일부를 개정코자하는 것이오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업무가 더욱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레안
  5.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6, 의왕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7. 의왕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9. 의왕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장 단창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우리과에서 이번 정기회에 상정 요구한 조례가 모두 6건이므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9월 12일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셔서 10월 2일 공포하여 시행 운영하던 통합조례인 의왕시 행정기구와 정원관리조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제정된 통합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기구와 정원 그리고 동 설치조례를 각각 별개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통합조례와 큰 틀은 같지만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중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의 구조는 5장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제1조에 기구조례의 목적과 제2조에는 국장 및 실과소동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2장은 시 본청 분야로 제3조에서는 부시장을 제4조에는 71국의 설치 및 시청의 위치를 명시했습니다. 제5조에는 실의 설치 및 사무분장을 제6조와 제7조는 국에 두는 과를 정했고, 먼저와는 달리 과단위 사무분장을 국단위 사무분장으로 대강을 정 했습니다.
  제3장은 직속기관인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의 설치와 소관사무를 규정했습니다.
  제4장은 상수도사업소에 관한 사항을, 제5장은 동의 설치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부칙에는 제1조에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했고, 제2조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왕시 행정기구와 정원관리조례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8페이지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통합조례를 정원조례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1조는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왕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고, 제2조에는 정원의 총수를 먼저 조례와 같게 450명으로 정하면서 집행부의 기관별로 규정했던 정원을 집행부와 의회로만 구분했으며 제3조에서는 기관별로 두는 정원은 규칙에 위임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제1조에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했고 제2조는 먼저 조례와 같게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2000년말까지 경과조치를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192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도 통합조례를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근거를 명시하였고, 제2조에는 명칭과 위치를, 제3조에는 관할구역을 규정하면서 별표로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의왕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의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98년 9월 19일자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직권면직,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정비하는 조례의 주요골자는 정년단축과 관련하여 별정직 공무원와 근무상한 연령중 기간연장과 신청절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직권면직조항중 현행 신체 정신상의 장애도 6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를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서 명시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휴직조항은 현재 각호에 해당할 때는 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휴직기간과 효력 등에 관하여는 조항을 신설 명문화함으로써 별정직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별정직 공무원 관련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의왕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개정 이유와 같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서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휴직 관련조항에서 현행 일반적으로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휴직을 명하도록 하였으며 휴직기관과 휴직의 효력 등에 관하여 조항을 신설 명문화하여 고용직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별표내용중 근무상한 연령을 현행 58세에서 57세로 1년을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2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왕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정보공개제도를 최초 청주시에서 시작하여 각 시군마다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바 학계·사회단체·정당 등에서 정보공개법안 제정요구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9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98년부터 동 법률에 의거 정보공개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 법률에 정보공개업무의 대상, 방법, 절차, 서식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의 중복규정에 따른 행정 낭비와 법령 적용 등 시행상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여 정보공개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6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 '98제2기분농지세작목별필요경비율결정의건
  11. 의왕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단창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8년도 제2기분 농지세 작목별 필요경비율 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먼저 98년도 제2기분 농지세 작목별 필요경비율 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7월 23일 행정자치부령으로 개정공포 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 및 제88조 제3항에 의하여 농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농지등급을 결정 또는 수정하고자 할 때와 작목별 필요경비율을 결정할 때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금년도 제2기분 농지세 부과기준이 되는 작목별 필요경비의 결정을 개정된 시행규칙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의결을 얻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올해 제2기분 주작물인 벼는 작년대비 상승된 수매가를 참작하여 6% 정도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타 작물은 수확량과 필요경비가 작년과 비슷하므로 종전율대로 적용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농지세를 산출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사항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230페이지 의왕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60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세법중 소득할 주민세 표준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하는 내용의 특례조항 적용기간을 9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으나 그간 지방재정 자주권 확대 및 지방행정 확충을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토록 지방세법이 개정중에 있고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한 지방세법 제17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주민세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 조항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서 정한 주민세 소득세할 표준세율 7.5%에 탄력세율 33/100을 가산 적용하여 10%의 세율을 정한 내용으로서 본 특례조항을 20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 역시 조세형평상  필요불가결한 사항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의건

○의장 단창욱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입니다.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규약을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유역에 자리 잡은 서울 남서지역과 경기도의 자치단체들이 환경오염 대응체제 및 환경보존을 위한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양천 수질개선 및 기타 지역 환경보존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한 규약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협의체의 명칭은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라 칭하며 안 제4조에 협의회 구성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강서구청장, 구로구청장, 금천구청장, 영등포구청장, 동작구청장, 관악구청장과 경기도 안양시장, 광명시장, 군포시장, 의왕시장을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헙의회의 기능은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하상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 안양천살리기 지역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가 지역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회 기능으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하였으며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이 대신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안 제14조에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실무협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관련 실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정된 안건에 따라 공무원이 배석·참석하여 의견을 계전 할 수 있습니다. 실무협의회 회장은 협의회의 간사로 하며 협의회 간사는 회장소속 자치단체 관련과장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경비부담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하며,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회의 결정하는 비율에 의하여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본 규약은 안양천 수질개선 및 기타 지역환경보존 문제를 해결코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이번 정기회 중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14. 의왕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장 단창욱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레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홍형윤 의원 외 5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흥형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홍형윤 의원입니다.
  먼저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에 의거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되면서 현행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중 숙박비를 19,500원에서22,000원으로 인상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왕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반영 요구하여 시의 기구와 정원을 각각 별개의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의화사무기구와 관련된 조례중 일부 일치되지 않는 조문에 대하여는 일치되도록 하고. 또한 현행조례는 전문위원의 구체적인 분장사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본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흥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이 있었던 1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12월 23일과 24일 이틀간에 걸쳐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문 규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류 도 세
  문화홍보실장  박 찬 식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경제지원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장  최 유 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 상 묵
  환경녹지과장  백 성 실           청 소  과 장  신 성 수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통행정과장  이 용 성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 발  과 장  강 선 수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유 철 준          고 천  동 장  현 도 재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김 병 억
  내 손 1동 장  김 영 균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김 성 언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박 원 용
  의    원  박 용 철               사무과장  임 명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