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2월23일(수) 10시00분∼10시50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의왕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의왕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3.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
  5.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6.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7. 의왕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8.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의왕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3.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
  5.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6.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7. 의왕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8.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단창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2월 4일과 22일에 관계과장과 발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9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질의토론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길 전문위원 강영길입니다.
  의왕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2월 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4일 제6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왕시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운영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와 관계규정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검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로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정목적의 정당성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조문별 세부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위원회 기능을 명시하여 위원회 활동영역을 확보시켰고,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인원과 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을, 제4조에는 임기, 제5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제6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제7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진행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간사선임내용을, 제9조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규제신고센터 설치내용을,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내용을 규정하였고, 전체적인 조문구성체계는 본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제명이 조례의 내용과 부합되고 간결하며, 조의 제목이 조문의 내용과 부합하여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의문이 발생할 우려가 없고, 오·탈자등 표현 자구상에 미비 또는 결함사항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타 법령과의 저촉성 여부입니다.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위원회기능은 동법에서 규정한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모,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의 규제의 정비를 위한 내용에도 적합하며,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이외에 특별한 문제점이나 개선보완 할 사항은 도출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제정되면 시민들의 사회경제활동에 자율과 창위를 촉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기존 조례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는 등 기존의 규제개혁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투철한 개혁의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향후 규제개혁을 위한 개혁이 있다면 간략히 설명 바랍니다.
○의장 단창욱 김명선 의원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도세 기획감사실장 유도세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규제의 폐지나 완화는 공무원 사회의 투철한 개척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규제 개혁의 정비가 일관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진두지휘를 해서 추진사항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시는 1단계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정비에 착수를 해서 경기도내의 각 시군이 공통으로 발굴한 근거 없는 법령 117건중에 94건을 폐지하고 23건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2단계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정비 규제에 착수를 해서 조례·규칙·규정·공고 등으로 규제하고 있는 총 300건을 규제로 분류를 해서 이중에서 115건을 폐지하고 36건을 완화하며, 149건을 존치로 분류해서 정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비대상 규제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행자부에 등록을 하고 내년 2월말까지 의왕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관보 등에 공포한 후에 상반기가지 의회와 협조를 해서 조례 규칙 등을 개정작업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98년 11월1일 이후에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해서 규제의 남설을 억제해 나가고 신설규제는 5년간 존속기간을 설정을 의무화해서 규제 일몰제를 실시를 해서 규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기업하기 좋고 경제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앞으로 과감한 의지개혁관행을 좀 개선해서 규제개혁이 시민생활에 최대한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12명으로 되어있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 했습니다. ( )안에. 그리고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공무원은 당연히 시장이 위촉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시장이 위촉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운영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위원은 12명이고 그 중에서 민간인이 6명, 그 다음에 공무원은 부시장님과 2개 국장님하고 공보실장, 기획실장이 해서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 민간인 위원장을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을 호선이나 이런 방법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냐 그런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조례의 본문에 보면 조례의 운영방향을 부시장님의 임무의 한계는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회의 운영의 취지라든가 이런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민간인에게 전부 주도권을 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 조례가 구성이 되어있고, 또 목적은 규제를 직접 느끼는 사람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인에게 모든 기능을 주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호선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님이 그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전문적 인 지식이 있다든가 유능한 사람으로 해야되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표준모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의장 단창욱 박원용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원용 의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도 위원장이 2명이면 회의주관은 어느 분이 하시는 겁니까? 민간인이 주도적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명시가 여기 안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그런데 위원장이 두 분이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운영상에 오히려 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조례 제7조를 보시면 의회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이 경우에 운영에 관해서는 공무원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심의안건에 관한 사항은 민간인 위원장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면.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회의를 소집한 배경이라든가 취지라든가 이런걸 운영하겠다는 절차·방향을 제시를 하고 실제로 본안 심사는 민간인 주도로 한 그런 쪽으로 조례를 만드는데 이게 준칙에 없었던 건데 저희가 설정해 놓은 겁니다.
박원용 의원 네.
○의장 단창욱 네,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3조 구성에 보면 2항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라고 그랬는데 굳이 여기에 부시장이라는 그게 들어가야 되는지,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어차피 규제는 공무원이 규제대상을 발굴을 해야되고 행정내부의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민간부분하고 공직부분하고 상호연계 조화, 그것에 대한 토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의 책임자가 리더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준칙 모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하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도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했으니까 부시장이라는 이게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이라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위원장은 두 분이 되는데 한 분은 부시장님이고 한 분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두 분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박용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의왕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3.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2건의 조례안중 전문개정조례안이 있어 질의토론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길 전문위원 강영길입니다.
  의왕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8년 12월 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4일 제6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관련근거 규정과의 적법성 여부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설치·운용이 효율적인지를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학년석차를 기준으로 선발하였으나 96년부터 교육개혁으로 학년석차가 폐지됨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기준을 학년석차에서 과목별 성적으로 변경하고,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종기금을 설치운용함에 있어 그간 기금 조례의 제·개정시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위반에 따른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의요구 사례가 많아 분야별 재의요구 사례와 공통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표준조례안이 98년 5월 5일 시달되어 기금표준 조례안에 준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서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조문별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제정목적과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동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중 생활곤궁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중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운용사항을 규정하였고, 기금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는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과 부합되며, 장학생의 인원과 지급액을 기금이자 수입금 범위 내에서 매년 정하도록 하여 장학금 지급범위를 탄력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생활보호법 규정을 준용하여 동법 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생활보호위원회로 대행케 하여 객관성과 효율성을 확보된 것으로 사료됐습니다.
  장학생 선발 후에도 장학금 지급정지 내용을 규정하여 사무관리와 효율성을 확보하였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영 계획에 따라 운용할 것과 기금예치관리기관을 개정전 조례에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자유로 이 예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본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56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시금고로 명시하였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성격을 명착히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56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출납관을 지정 책임성 있게 관련서류를 보관·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규정되었으며, 기금관리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56조의 규정에 부합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 조례안은 의왕시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생활곤궁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률 및 근거규정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 등에 문제점이 없다 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관내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왕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선 의원 본 조례 4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타 저소득층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고 99년도 기본 운영계획을 보면 98년도와 같이 75명에 대해서 2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계획을 잡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9조에 보면 기금운영위원회가 있는데, 9조 2항에 위원회의 기능은 생활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대행케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단창욱 김명선 의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사회복지과장 최유식입니다.
  기금 4조에서 기타 저소득층은 현재 생활, 법률생활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소득이 22만원이고 재산기준이 2,90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1.5배 소득 33만원, 재산기준 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활보호,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주로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2천만원을 계획하게 된 것은 내년도 기금운용 수입이 2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삼았습니다.
김명선 의원 2천만원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그리고 생활보호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이 부시장이며 공무원 3명과 민간인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리고 그 생활보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
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생활보호위원회는 또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생활보호위원회가 위원장이 부시장님이라며요? 나머지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공무원 3명하고 민간인 3명입니다.
김명선 의원 공무원 세분하고 민간인 3명, 민간인 3명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시의원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적십자 부녀봉사원 이영수씨 한 분하고 한 분은 약사회 회장, 그렇게 구성되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박원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용 의원 네. 박원용 의원입니다.
  현 장학금 지급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종전에 있던 것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조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먼저보다. 그래서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기금운용이나 관리에 있어서 아주 합리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렇게 좋은 조례개정 표준안이 98년 5월 5일에 시달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개정하게 된 그동안의 어떠한 사유라든가 업무가 바빴다든가, 어떤 구조조정에 관련되었다든가 하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특별한 사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원용 의원 이 좋은 안을 98년 5월 5일에 시달되었으면 벌써 시행이 되었어야 된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의왕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원용 의원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면 제안이유가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운영관리조례중 일부 조문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 일치되지 않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어느 사항이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단창욱 박원용 의원 질의에 문화홍보실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문화홍보실장 박찬식입니다.
  박원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방재정법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은행에 예치하는 예치금을 그냥 자유롭게 다른 이자율이 높은 시중은행에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시금고로 안전하게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기금의 용도, 또 기금의 관리방법 등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수정해서 체육진흥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네.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용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본 조례 제6조를 보면 매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할 때,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운영 현황을 보면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된 실적이 없었는데 그동안 기금운영계획을 어떠한 방법으로 심의확정하고 운영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역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네, 박원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육진흥기금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운영에 대하여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회를 받도록 한 것은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체육발전을 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3조 3항 규정에 의해서 적립금에 의한 이자수입을 체육진흥사업 지원금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체육진흥협의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35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승인만 받아서 시행해왔습니다.
  '99년까지는 체육기금의 이자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2000년부터 이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에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2000년 기금운영계획부터 동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기금운영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선 의원 제3조 2항에 보면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금고가 아닌 다른 시중은행에서 이보다 더 높은 고수익의 이율상품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금이 운영되는 게 있는데 그전에는 그게 각자 기금운영하는 부서에서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를 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부 시금고로 일원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리를 비교를 했습니다만 한미은행은 연 9∼11.5%, 농협은 9%, 상업은행이 9%, 국민은행이 9∼11.5%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금고인 한미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명선 의원 여기 4항에 보면은 기금은 지방재정법 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세입·세출예산외라면 시중은행에 넣어도 관계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이거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서에 이거 하는 그런 것과 별도로 세입·세출외로 저희가 은행에 예치를 해서 관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명선 의원 이게 지금 추세가 모든 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선택의 제한을 없애고 민주화·자유화로 가는 과정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 아니냐, 시대감각에 부합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면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그래서 그것은 저희 체육진흥기금 뿐만이 아니라.
김명선 의원 모든 기금이 다 그렇더라구요.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모든 기금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우리 체육진흥기금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제 생각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네, 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6.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7. 의왕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 3건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질의토론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길 전문위원 강영길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왕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2훨 1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3일 제6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왕시 행정기구설치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 되었는 지와 각 조례안의 관련규정과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종합검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6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의왕시 행정기구와 정원관리조례는 행정기구설치와 정원관계를 통합 제정후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운영상황이 달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표준모델을 제시하며 반영할 것을 요구하여 행정기구와 정원을 각각 별개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각 조례별 검토사항으로 기존조례에서 특이하게 변경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입니다. 의왕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여 실·과·국의 분장사무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으며, 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실과소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소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새로이 시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동의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입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를 450명으로 명시하고 기존 조례에서는 시본청 280명 직속기관 40명, 사업소 33명, 동 85명 ,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1명으로 명시하던 것을 집행기관의 정원을 439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1명으로 명시방법을 달리하였고,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등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왕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기존 의왕시 행정기구와 정원관리조례의 내용과는 변경된 사항없이 금번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개로 의왕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 타 법령과의 저촉성 여부입니다.
  먼저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10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부합되며,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부합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부합됩니다.  
  다음은 조문구성의 적합성 및 기타사항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본문 19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고, 의왕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은 본문 3조. 부칙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은 본문 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일반사항으로 조문작성체계, 형식 등에 하자가 없고, 오·탈자 등의 미비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 의원 금번에 제정되는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지난번 제6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정되기 전의 조례 구성형식으로 되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이러므로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행정력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고 왜 이렇게 행정수행방식이 바뀌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조례전에는 기구조직개편 전에 8개의 조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기구설치조례 , 공무원 정원조례,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보건소설치조례,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 도시개발사업소 설치조례,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등 이렇게 8개가 있었던 것을 지난번에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때는 안양시가 조직개편전인 97년에 이미 의원발의로 통합조례를 운영해서 각 시군에서는 우수사레라고 해서 이를 많이 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시도 이를 참고해서 조직개편시에 통합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통합조례 제정당시에는 경기도의 의견을 타진하였는데 시 자율에 맡긴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조례의 형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어느 정도 틀에 맞춰 가지고 표준모델을 제시하여 이에 따르고자 합니다.
  1차 모델이 65회 임시회의 의결일자는 9월 12일 하루전인 9월 11일에 접수되어서 그 당시 수정안을 제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2차 모델이 지난 11월 16일날 접수되어서 이번 정기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상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현재 의왕시 행정기구와 정원관리조례에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와 동사무소 직원의 정원을 조례에 규정토록 하여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며 각 기관별 정원수 변경을 어렵게 하여 조직의 안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였다고 생각되는지 생각되며 금번 새로이 제정되는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서는 위 기관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정원수 변경을 수월하도록 하고 있어 조직의 안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점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주시고 각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에서 규정함에 있어서 현저히 정원수 등에 변동이 생기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에 소속기관별로 정원을 정하였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의회와 집행부만 구분되는 것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다고 하여 개편을 하려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직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앞의 기구설치조례에 의하여 조직이 운영되다 보면 정원수를 마음대로 조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두 번째 질의하신 기구개편 후에 규칙을 개정하여 정원수를 변경시킨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계획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 이 규칙도 저희 인사부서 마음대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조례규칙 심의회 또 인사위원회 이러한 심의를 받아야 고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선 의원 비서실장 직급은 규칙입니까 조례입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김명선 의원 비서실장 직급요.
○총무과장 김진웅 비서실장 직급은 규칙사항입니다.
김명선 의원 규칙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김명선 의원 업무분장은 어떻게 한계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그것은 시장을 보좌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김명선 의원 구체적인 분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시장의 업무일정 또 시정업무의 보조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것을 갖다가 보고를 하고 또 자기생각을 시장님한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이 아주 제대로 시정을 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너무 추상적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네. 박원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용 의원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시 본청중에서 업무관장 사항중에 비서의 사항은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혹시 이 사항은 거기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행정기구, 그것은 비서는 어떤 기구가 아니고요 일반직원이 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러면 어디에 속할 건지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실·국해가지고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국에 속합니다.
박원용 의원 총무국, 그 다음에 총무국 속에 어떤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들어있나요? 정상적인 그런 직책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비서, 비서실장인지 비서인지. 아까 이 사항을 봐가지고 명칭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비서입니다.
박원용 의원 비서죠? 그러니까 총무국 산하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왕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의회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9. 의왕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회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 2건은 흥형윤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시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질의토론이 있었던 조례안 9건에 대해서는 12월 26일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문 규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류 도 세
  문화홍보실장  박 찬 식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경제지원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장  최 유 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 상 묵
  환경녹지과장  백 성 실           청 소  과 장  신 성 수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통행정과장  이 용 성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 발  과 장  강 선 수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유 철 준          고 천  동 장  현 도 재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김 병 억
  내 손 1동 장  김 영 균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김 성 언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박 원 용
  의    원  박 용 철               사무과장  임 명 본